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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24년 3월 21일 (목)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홍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6. 5. 홍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
  7. 6. 홍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1. 10.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홍성군 무궁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13. 12. 홍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1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 5분자유발언(장재석 의원)
  3. o 5분자유발언(신동규 의원)
  4.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5. 2. 홍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식 의원 발의)
  6. 3.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일순 의원 발의)
  7. 4. 홍성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윤일순 의원 발의)
  8. 5. 홍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이정희 의원 발의)
  9. 6. 홍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희 의원 발의)
  10. 7.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8.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미 의원 발의)
  12. 9. 홍성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신동규 의원 발의)
  13. 10.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재석 의원 발의)
  14. 11. 홍성군 무궁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권영식 의원 발의)
  15. 12. 홍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1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선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3월 1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 안건 그리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재석 부의장님은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장재석 의원) 

(10시 01분)

  
장재석 의원   
  존경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장재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우리 군이 직면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의 유입과 정착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인구 감소와 청년 인구의 부족은 우리 지역만이 아닌 국가적이며 사회적인 문제로 사회, 경제, 교육 등 거의 모든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2015년 말 94,553명이었던 홍성군 인구는 2024년 2월 기준 97,946명으로 10년 전보다 약 3,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우리 군의 지역 소멸의 위기와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게 할 수 있지만, 연령대별 인구 구성 변화를 살펴보면 우리 군이 지역 소멸 문제에서 결코 안전하지 않은 위기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의 65세 이상 어르신은 10년 전보다 6,000명이 증가한 반면, 10대에서 30대 사이의 청년은 3,000명이 감소하였으며,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7%를 차지하고 있는 초고령사회로써 고령화와 청년 부족 문제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의 증가율이 청년의 감소율보다 2배 가량 높은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경제, 공동체, 문화는 축소되고 복지 체계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군으로써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져 결국은 지역 소멸이라는 암울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전국의 대학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며, 우리 지역의 대학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청년 인구의 감소로 학생 모집은 더욱 어려워지고 그로 인한 수입 감소와 재정 압박의 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교육 인프라와 시설의 저하로 이어져 교육의 질은 떨어질 것입니다.
  또한 지역 대학과 지역 사회와는 단절되고,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대학의 역할은 축소되어 지역 사회의 발전에는 제동이 걸릴 것입니다.
  이처럼 지자체와 대학은 청년 부재라는 공통된 문제를 안고 있으며 그렇기에 청년을 유치해야 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양 기관 모두 문제를 인지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이고 국가적 문제인 인구 감소와 청년 부재의 상황을 타개하기란 지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방식의 노력으로는 효과가 미비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지자체와 대학이 더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협력을 통해 청년 유입과 지역 정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대학 간의 체계적이고 긴밀한 협력이 있다면 지역 문제에 대해 대학의 연구와 지식에 기반한 해결 방안을 정책에 반영하여 지역 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지역 사회에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지식 이전, 지역 경제 활성화, 산업 진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지자체와 대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한 몇가지 실천 방안으로써 첫째, 우선 지자체와 대학이 안고 있는 공통 문제와 목표를 공유하고 둘째, 지자체에서는 대학을 지원하여 지역 사회 문제를 진단하고 대학은 연구 및 프로젝트를 통한 우리 지역의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해 내며 셋째, 양 기관의 협력으로 지역 산업에 필요한 전문가와 기술 인력을 양성토록 지원하여 지역 기업의 인재 확보를 도와주고 넷째, 대학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 정책에 반영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 지역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청년의 관점을 바탕으로 한 청년 정책을 발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와 대학 간 상생 협력의 틀을 마련하여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지역 사회를 발전시킴으로써 대학 입장에서는 지역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학 총장님과 학생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분도 있겠지만, 현재 우리 지역은 존립과 소멸의 기로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과 대학이 상생 협력을 통해 생존의 길을 모색하는 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지금 이 순간은 변화를 위한 고민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에 고여 있지 않고,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려고 노력해 나아가야만 지역과 대학 그리고 주민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지역 대학 총장님을 비롯한 교직원분들께 제가 드리는 이 의견을 심도 있게 고민하여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홍성군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발전과 청년들의 정착을 위해 그리고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열기 위해 고민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장 이선균   
  장재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신동규 의원) 

(10시 09분)

  
신동규 의원   
  존경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이선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용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규 의원입니다.
  현대는 의식주 시대에서 문화적 향유를 통한 정신적 문화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보존 중심의 문화재 정책에서 정비와 활용을 중심으로 한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2021년도에 등록 문화재 제도가 신설되면서 관리해야 하는 문화재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23년 9월 제298회 임시회에서‘광천전통시장 활성화가 지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을 주제로 5분발언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광천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모 사업 선정, 용역을 위한 예산 확보, 문화 관광형 시장 육성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나가아‘옛것 불편한 것이 아닌 남겨야 할 유산’이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광천전통시장은 새우젓 특화시장으로 매년 가을과 겨울이면 김장철을 앞둔 관광객들의 발길이 붐비는 곳입니다. 
  특히 새우젓 골목은 현대식 장옥과 화려한 간판들로 손님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한편 작은 골목으로 들어서면 급작스레 과거로 회귀하는 듯 낡은 간판과 장옥, 가게들이 아직 남아 있는 골목들이 등장합니다. 
  이 골목은 흘러간 시간을 고스란히 간직한 곳으로 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이나 MZ세대들은 많은 궁금증으로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노후되고 훼손되어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없지만, 시장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왔던 전통시장 사람들은 그 시절의 기억을 되새기며 옛것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광천시장의 유산 가치가 있는 옛것들을 등록 문화재로 등록하여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추진해 줄 것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등록 문화재로 등록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존과 관리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전문가의 조언과 기술을 제공하여 100년의 역사가 담긴 근대 문화유산으로 보존될 수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 송출) 광천 문화시장입니다.
  광천시장에는 일제강점기 당시에 사용되었던 싸전, 지금 말로는 쌀집과 어구를 팔았던 가게라는 대풍상회, 지역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한 소금창고, 추억과 애환을 품은 나무 전봇대 등 조금은 불편하지만 남겨야 할 문화유산으로 여전히 골목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에 홍성군은 광천시장의 옛것들을 등록 문화재로 등록해 줄 것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를 위해 문화재 가치를 판명하기 위해 현장 조사와 학술 연구 용역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전문가의 조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또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의 문화유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옛것들을 등록 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등록 문화재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고리이며, 미래의 후손에게 물려 줄 값진 자산입니다. 
  이는 민족의 혼과 얼이 담긴 홍성의 귀중한 자산으로 우리가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고,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자부심과 애향심을 높이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신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장재석 부의장님과 신동규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10시 15분)

  
○의장 이선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들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동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동규입니다.
  제30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93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024년도 기정 예산 8,410억 원보다 2.48%가 증가한 8,618억 4,300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934억 원, 특별회계 684억 4,300만 원이며 증감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는 208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에서 홍성상설시장 바비큐 특화시장 홍보 1건에 대하여 2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 사업 시 2023년도 민간위탁금 및 보조금에 대한 정산 검사가 끝나지 않은 단체나 법인은 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승인하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위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 심사를 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신동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9분)

  
○의장 이선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들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권영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권영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영식입니다.
  제30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18일에 실시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특별휴가 관련 장기재직휴가 사용 일수 변경 및 추가 부여를 통하여 공무원 후생 복지 증진 및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6호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하고자 상향하는 것으로 사전 절차인 홍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 심사와 여론 조사를 모두 이행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권영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5. 홍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 
6. 홍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2분)

  
○의장 이선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들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은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은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은미입니다.
  제30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18일에 실시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7호 홍성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나이에 맞는 놀이와 여가 활동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7조제1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홍성군 아동의 놀 권리증진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으나 위원회 구성이 필수 사항이 아니므로 강행 법규에서 임의 법규로 수정하여 제7조제1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홍성군 아동의 놀 권리증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8호 홍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15조제1호 “법 제7조에 따른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에서 치매관리법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은 법 제6조에 의거로 수립·시행하게 되어있으며, 평가는 시·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으므로 법 제7조를 제6조로 변경하고, 평가를 삭제하여 제15조제1호 “법 제6조에 따른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9호 홍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춰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자살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자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4호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휴가 관련 장기재직휴가 사용 일수 변경 및 추가 부여를 통하여 공무원 후생 복지 증진 및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김은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윤일순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정희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홍성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홍성군 무궁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12. 홍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28분)

  
○의장 이선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무궁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의 문병오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병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문병오입니다.
  제30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3월 18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0호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특성과 형평성, 불공정을 고려하여 청년 나이 기준을 상향시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청년 지원 정책의 혜택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1호 홍성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홍성군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양봉산업을 확대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설치 규제 완화 권고와 인접 시군 대비 과도한 건축물 위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여, 신재생 에너지 개발 효과 및 인접 시군과의 형평성을 유도하고 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3호 홍성군 무궁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나라의 꽃인 무궁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함으로써 홍성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군민의 애국심을 고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5호 홍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률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지명위원회 위원을 해촉하고 운영안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문병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무궁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10시 32분)

  
○의장 이선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권영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권영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영식입니다.
  제30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군정 추진 과정에서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함으로써 군정의 바림직한 정책 집행 방향을 제시하고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8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군 본청 및 의회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등이며, 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사무와 도 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여 본회의장과 소회의실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사항은 일정별 실시 계획에 따라 담당관, 과, 직속기관, 사업소장, 읍·면장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토록 하며 감사 진행 중 관련 서류 제출 요구와 현장 확인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마친 후에는 상임위원회별 감평과 감사 종료 선언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권영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설명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추가경정예산 심의가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해 의원님들이 심혈을 기울여 의결하신 소중한 예산임을 인식하시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폐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