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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홍성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 10월 27일(화) 10시 02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홍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홍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홍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홍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용학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용학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3분)

○임시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은 구두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현 임시위원장으로 계신 이용
학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용학   
  임금동 위원님으로부터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은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장석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용학   
  한기권 위원님이 장석돈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장석돈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석돈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6분)

○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철학   
  예, 회계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개정사유로서는 IMF시대 경제회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지상에 외국인 투자와 벤처기업을 적극 유치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공유재산 사용 매각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밖의 제도 운영상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등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개정 시한이 자치행정부로부터 시달된 전국 통일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치하고 제일 뒤에 보시면은 12페이지에 보시면은 신구문 대조표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있어 1항이 있는데 1항에 부동산, 현행 법에는 부동산 과세 시가 표준액에 의한 가격 이렇게 했는데 개정안에서는 부동산시가표준액으로 용어에 대한 수정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10조에 재산 증감 및 현재액 파악인데 현행은 공유재산의 종류별로 증감부를 비치하고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현재액을 상시 파악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매년 1월 31일날까지 공유재산을 증감 파악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이 고쳐짐으로써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주민에게 공개토록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작성 시기를 1월 31일로 통일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조 2가 신설이 되겠는데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영에 여러 가지 조항들이 나와 있는데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 투자 및 외자 도입에 관한 법률에 준용한다라고 신설이 돼 있어서 19조, 다음장에 19조 3항을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나 매각 등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제19조 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6항까지 나와 있는데 이 조가 신설된 것은 공장 건설이 가능한 지역의 공유 재산은 전부 투자유치지역으로서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는 의도가 있고 외국인 투자 및 외자 도입에 관한 법률에서 국유재산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와 같이 공유 재산도 허용하도록 하는 6항까지의 그 범위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9조의 5항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 목적 및 업종별 산업 단지내의 공유재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 부문의 특성을 고려해서 조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세라믹 단지라든지 화학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대부나 매각의 허용 범위를 정한 것입니다.
  다음장 되겠습니다.
  14페이지 22조에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 이렇게 해서 이것은 개정안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 제100조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 대금의 잔액에 5%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했는데 여기에서 부터는 뒤에서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5% 이자를 붙이는 경우와 8% 이자를 붙이는 경우와 기간을 5년으로써 8% 이자를 붙이는 경우, 또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간 기간으로써 년 4% 이자를 붙이는 경우가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은 제가 읽어 내려 가겠습니다.
  20조에 1항을 보시면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 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 개량 재개발 지구내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도시재개발사업법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 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 사용자에게 매각하는때, 4. 군수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 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변경 계약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분할 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4항에 대한 것은 IMF시대 경제난으로써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의 매각 대금 납부가 연체되거나 해약의 요청이 빈번함에 따라 경제 사정이 호전될 때까지 이자 부담을 완화해 줌으로써 지방 재정의 어려움을 해소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큰 2항에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 대금의 잔액에 연8%의 이자를 붙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요 사항도 국유재산이 이렇게 변경됐기 때문에 지방재정법도 이렇게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 제95조 2항 8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하는 때, 그 다음에 영 제39조 2항 제5항 1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3항에 보시면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백㎡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다음에 3항에 보시면은 잡종재산의 매각 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서 잔액에 연8%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다른 것은 생략을 하고 4항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4항에는 잡종재산의 매각 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 대금의 잔액을 연4%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100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대상으로 이것을 분리해서 납부하는 방법인데 1. 전원의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인구의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가 되고, 다음장.
  4.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때, 5.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 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가 되겠습니다.
  제23조에 보시면은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서 현행법에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 중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사항이 토지시가표준액으로 용어가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항에 보시면은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 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라고 해서 이것의 요율을 대부요율을 1,000분의 25로 한다 했는데 먼저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주거용 건물이 토지 또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을 통일시켜서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으로 이렇게 통일시키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되겠습니다.
  그리고 8항에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 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해놓고 이렇게 신설이 된 사항이고, 뒤에 또 벤처기업도 마찬가지로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는 사항이 두 항목이 신
설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조항이 있는데 1항에 보시면은 전액 감면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항목에 해당된다 이렇게 했고 쭉 신설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보면은 가.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이하 “외·투자법”이라 한다.)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 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 기술 수반 사업 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액이 미화 백만달러 이상의 사업,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달러 이상으로써 제조업인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국유재산관리법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 다시 통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 항목에 보면은 고용창출효과가 3백명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지원책을 탈피하고 현재 경제난과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용창출분야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항에 보면은 전체 생산량의 50%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인 외국인 투자사업인데 이것은 국가 및 지역경제산업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기업을 지원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마에 보면은 수출 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써 전체 생산량의 100%를 수출하는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건전한 방향의 투자를 지향하고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출 증대에 기여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해서 만든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20페이지에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그 다음에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 법인이 공업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에 보시면은 75%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 항목에 의한다 이렇게 했는데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고용 창출 효과가 2백명 이상 3백명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전체 생산량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 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이상 백%미만인 외국인 투자 기업 이렇게 했고, 라에 수출 지향형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 이상 백%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 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 법인이 공업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항입니다.
  50%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의한다는 이렇게 돼 있는데 첫번부터 백%, 75%, 50%, 이렇게 줄여나가는데 그 줄여나가는 기준을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와 동일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보시면은 제24조 토석채취료 등 이렇게 돼 있는데 현행은 인근 매매 실례 조례로서 사정정통단체,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로서 기타 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개정안에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와 관련단체 및 조합으로 이렇게 통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5조 건물대부료산출기준이 돼 있는데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그래서 1항 건물 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  (당해건물의 바닥면적이외에 건물 사용자가 전용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현행 조례상 경계가 불분명할 경우의 토지 대부료 산정은 건물 바닥 면적의 3배로 정한 불합리한 규정을 국유재산법 19조의 규정과 같이 바닥면적과 전용면적으로 하고 공유사용 건물면적은 건물 전체면적의 사용 비율에 따라서 적용을 해야 되는 문제로 그 기준이 바꿔져 있습니다.
  그리고 2항하고 3항은 현행과 같고 4항에 보면은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당해 재산의 평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해서 그 산출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장 23페이지.
  제26조에 보시면은 대부료 등 납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만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1항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군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3항 경작을 목적으로 대부한 농지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9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수입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종료 연도의 대부료는 대부기간 종료전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항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해서 천재지변 기타 재해시에 대한 대부료 납기기간 유예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제28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인데 1항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15%로 한다.
  2항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 조건을 달리 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 이자에 대한 감면을 할 수 있다.
  제3항 군수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 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
  다음장 24페이지입니다.
  제3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인데 여기에서 현행은 공유 임야 관리 전담 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군으로 말하면은 공유 임야를 산림과에서 저희 회계과하고 총괄부서하고 협의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규정에서 공유 임야 관리 전담부서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쳐지는 사항입니다.
  제39조의 2 수의계약 매각범위 등 했는데 그건 개정안만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영 제95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 안의 농지를 만㎡이하까지 매각하는 때.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5년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중인 농지로서 당해 경작인에게 매각하는 때로 한다.
  3항 영 제95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시의 동지역은 3,300㎡이하, 시군의 읍면 지역은 6,600㎡이하까지 그 점유자 (하천법 제25조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양여이후 계속 대부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매각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뭐 매각면적기준을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도시계획상 도로·공공주차장·공원 등의 공공시설용지가 아닌 재산 (장래 공공시설용지로 예정되어 있거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매입자가 향후 10년간 매각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할 염려가 없는 경우.
  2.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경우.
  3. 폐천부지안에 농경지가 있는 경우. 다만, 매각면적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항 제3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9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5항 영 제95조 제2항 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토지 (저희 시군 읍면지역은 7백㎡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폐구거, 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사이에 위치하였거나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소유자나 산업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한다.
  26페이지.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 광역시 및 시지역에서는 천㎡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2천㎡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 (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잔여면적도 포함)를 동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천㎡ 또 2천㎡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제39조의 4 매각대금의 감면입니다.
  이것은 영 제96조 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와 투자개발비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사항은 생략을 하고 27페이지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항에 보시면은 영 제96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전액 감면하는 경우의 대상 재산은 다음과 같다해서 3까지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매각 대금의 50%를 4항에 보시면은 감면하는 경우 이것도 뒤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보시면은 5항에 보시면은 매각 대금의 25%를 감면한 경우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9페이지 보시면은 제50조에서 정의가 내려왔는데 관사라 함은 현행은 군수, 부군수, 실과장 등 소속직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한 것은 전부 관사라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 군수, 부군수만 관사라고 그러고 실과장 등이 사용한 것은 시설관리사 등으로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51조에 보시면 관사의 구분했는데 1항에 보시면 현행에 1급관사는 군수관사, 2급관사는 부군수관사, 3급관사는 1급 내지 2급 관사를 제외한 관사 이렇게 돼 있는데, 1,2급관사는 같고 3급관사는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설관리사 또는 기타의 관사로 표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57조 사용료의 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사용 대상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사에 대한 정의를 내린 항목이 50조부터 57조까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조례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철형   
  의안번호 제24호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회계과장님께서 신구조문을 통해 개정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이해가 가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본조례의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제도를 개정함에 따라서 개정된 문안을 수정하였고,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공장 건설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거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조항 등을 신설하였으며 외국인의 기업 유치와 범위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애매모호한 문안을 알기 쉽게 개정했고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 조항을 사업별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임대주민에게 영구시설물을 설치 금지 조항을 삭제했고 대부요율을 군수가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의 삭제와 천재지변 등의 재해로 납부가 어려울시 유예기간과 연체요율에 대해서 감면하는 조항의 신설과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회계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셨고 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의문이 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 위원   
  제57조요, 관사 사용료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은 현행은 시설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가 없었죠.
  그런데 요번에 삽입했는데 시설의 보호는 뭐 판단이 서지만 감시라는 것이 이게 과장님 무엇을 의미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철학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축산폐수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거기에도 밤에 지키는 시설이 있는데 위에서 아까 관사의 정의를 말씀드렸지만은 실과장들이나 일반 직원들이 사는 것은 관사가 아니고 시설관리사로 이렇게 명칭이 바꿔서 그런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관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건 감시로 보는 것입니다.
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뭐 다른 위원님들 하시겠습니까?
  예, 장석돈 위원님.,
○간사 장석돈   
  23페이지 제28조에 보면은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매각조건을 달리하였을 때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해서 감면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군수님이.
  22조 1항 제4호를 보면은 매각 대금 계속 연체하거나 매각 대금 또는 매각 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변경계약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분할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게 14페이지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군에 있는 재산을 뭐 임대를 하든 사전했을 경우에 너무 사는 분들한테 혜택을 너무 주는 거 아닌가.
  의도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연체하고 그러면은 감면을 해주니까 군에 대한 상당한 손해가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회계과장 이철학
  제22조에… 14페이지에 22조에 몇 항입니까?
○간사 장석돈   
  제가 질문은 23페이지 28조를 질문을 드렸는데.
○회계과장 이철학   
  가만 있어요 23페이지요.
○간사 장석돈   
  예.
○회계과장 이철학   
  23페이지.
○간사 장석돈   
  28조.
○회계과장 이철학   
  28조.
○간사 장석돈   
  예.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이 무슨 뭐 매매계약변경이나 매각 조건을 달리하였을때는 연체이자에 대해서 감면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회계과장 이철학   
  예.
○간사 장석돈   
  군수님께서.
○회계과장 이철학   
  예.
○간사 장석돈   
  그랬는데 거기 2항을 보면 군수가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2조 1항 제4호.
  그러면은 그게 14페이지에 22조 1항 제4호를 보면은 군수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자금이 없던지 무슨 이유가 됐든지 뭐 매각 대금을 늦게 주던지 이자를 늦게 내든지 하면은 이렇게 상당히 파는 사람의입장에선 불리한 조건으로까지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이철학   
  예, 그래서 아까 제가 14페이지에 22조를 설명말씀드릴 적에 이것은 IMF시대에만 적용을 한다하는 말씀을 드려서 본문 제11페이지를 보시면은 부칙에 부칙 경과조치 2항에 보시면은 제2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 대금의 분할 납부와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천년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한다고 그렇게.
○간사 장석돈   
  예, 이해가 갑니다.
  그 항목을 제가 몰라 가지고.
○회계과장 이철학   
  예, 부칙사항을 제가 설명을 안 드려서.
○간사 장석돈   
  그런데요 여기에 지금 매각 대금 분할납부도 포함되는 거죠?
○회계과장 이철학   
  22조요?
○간사 장석돈   
  예.
○회계과장 이철학   
  예, 그렇습니다.
○간사 장석돈   
  이 연체이자만 감면하는게 아니라 매각 대금도 분할납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이철학   
  그러니까 22조 보시면은 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나 연체이자가 10년내에 5%로 이자를 붙여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 뒤에 보시면 2항에 보시면 10년내에 8%를 붙이는 경우도 있고 또 뒤에 이제 16페이지에 보시면은 위에 3항에 보시면 5년이내의 기간으로 8% 이자를 붙이는 경우가 따로따로입니다.
  뒤에 그 다음에 4항에 보시면은 또 20년이내 기간으로서 4%의 이자를 붙이는 경우가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간사 장석돈   
  예,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4호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위원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10시 55분)

○위원장 이용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내무과장 이규용입니다.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조직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조례를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행정의 낭비와 비효율성 및 제개정시의 오류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합된 조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어 조례를 통합 개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의안번호 21호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군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장·과장 등 보조 보좌기관의 직급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하나는 전에는 이조례가 군본청, 사업소, 또는 보건소, 지도소 각 사업소 이렇게 모두 나열해서 별도로 조례를 정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하나로 묶었다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나항입니다.
  주요골자 나항 종전의 농촌지도소를 이번에는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다항에 군본청 실과 및 각실과의 업무분장의 대강을 정했는데 이것은 3조에서부터 14조에 있습니다.
  라항은 종전의 보건소설치조례, 보건진료소설치조례, 농촌지도소설치조례를 폐지하구서 제3장에 규정을 했습니다.
  또 마항은 종전의 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 축산폐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 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를 폐지하구서 이를 4장에 규정했습니다.
  2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제1조 목적에 끝에 보면은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2조는 실장과 과장의 직급 등을 했고 2장에는 군본청에는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산업과, 축산환경과,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건설과, 도시과를 둔다로 돼 있습니다.
  요번에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개과가 폐지되구서 다시 된 과 명칭이 되겠습니다.
  4조서부터는 기획감사실서부터 과별로 사무분장을 대강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시면은 너무 많이 나열한데도 있어서 어찌 대강이 이렇게 많은가 하시겠습니다마는 이게 실과장들한테 저희도 이놈을 요약해서 내라고 했는데 백번씩을 얘기해도 이렇게 요약을 않는 바람에 그 과에서 내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좀 너무 상세하게 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여기에 무슨 차질을 가져올 것은 없습니다 상세히 했기 때문에.
  실과별로 똑같은 그 사무분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고 다음 제3항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시면은 3장 직속기관하구서 보건소와 보건지소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직속기관이라면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타 그러니까 종전 농촌지도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홍성군의 직속기관입니다.
  직속기관이라면 무엇이냐면 군수의 직할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차이는 사업소는 주로 군 행정중에서 사업적 성격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사업소라고 붙었고 직속기관은 군수의 직할 명령을 직접 받아서 하는 것이다.
  주로 어디에서 차이가 있느냐.
  결재에서 직속기관은 부군수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군수를, 군수의 결재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는 그러나 부군수를 거쳐서 군수를 받고 이런 데에 좀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뭐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사무분장이 내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구서 15페이지 제가 부칙을 보면은 여기에 조례를 2조에 보면 전부 이렇게 폐지해 가지고 하나로 묶은 뒤에 이번 이 조례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뭐 종전과 같은데 이렇게 묶었다 하는거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안번호 21호는 저는 이렇게 생략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내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조례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철형   
  의안번호 제21호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내무과장님께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조례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조례가 행정기구설치조례 (본청), 지도소설치조례,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설치조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 축산폐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 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 읍면 직제 규칙 등 다양한 조례를 제정 관리 운용하고 있어서 행정의 낭비는 물론 관리에 비효율적으로 이를 통합 제정해서 행정의 능률과 효율적 관리 운용코자 개정하는 안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셨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의문이 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 위원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조 보면은 실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4조 보면은 대강이라고 했는데 아까도 금방 과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요.
  그런데 실과장님들이 쭉 그 사무분장을 너무 상세하게 한 것이 홍성 그 직제규칙이 분장업무라는 것이 전부다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예.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아주…
정성훈 위원   
  일원화시키면 안될라나요?
  오히려 이런 걸 이렇게 만들라면은 오히려 예산낭비고 지금 행정낭비와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지금 개정조례안을 이렇게 내오셨는데 그렇다면 뭐 이게 제4조 같은 경우에 대강을 낸다고 했는데 이렇게 그냥 전부 다가니 뭐 각 실과에서 이런 업무의 규칙을 말이요 오히려 그전 같으면 지금 예를 들어 기획감사실 같으면은 기획계라든지 예산계라든지 뭐 또 감사계 이런 식으로 업무의 자기가 지금 그 분장한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나온 거 같은데 또 여기다가니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이게 뭐 일원화가 했으면 좋겠네요.
  이런 것이 과장님들이 자기들 혹시 업무의 많고 적은 것을 가지고 의식하기 때문에 뭐 다 이렇게 집어넣은 거 아니요 혹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내무과장 이규용   
  예, 정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입니다.
  지적입니다.  저희 역시도.
정성훈 위원   
  IMF 때문에 지금 뭐 구조조정관계로 인해 가지구서 그런 거를 이게 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냄새가 나는 거 같으네요.
  이런 거는 오히려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히려 이렇게 요걸 빼구서 하느 것이 더 일원화가 되지 않을까.
  왜그러냐하면 2조보면 실과의 사무분장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됐단 말이요.
  그런 점이 어떨라나 이렇게 안을 좀 내고 싶으네요.
○내무과장 이규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참 적절한 말씀이신데 저희가 인제 이것을 시간이 있는 관계로 더 좀 줄리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 실과에서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저희가 제대로 못넣었는데 요 업무분장은 좀 길어서 문제가 되는 것 뿐이지 이것을 넣었다 해서 어떤 잘못된 점은 없으니 다음 저희가 또 개정시에는 축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1호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7분)

○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유인물 의안번호 22호입니다.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금까지는 조례상 정원의 총수를 군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으로 이렇게 정하였던 것을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으로만 규정하고 그 이하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 것이 이 제안이유입니다.
  주요골자는 정원의 총수를 정함에 있어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군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과의 정원으로 총집계를 정한 것이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은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2조를 보면은 그전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군본청 뭐 이렇게 쭉 나열해서 몇 명이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홍성군 전체 정원을 집행기관의 정원 641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1명해서 총652명으로 정하였다는 것이 요 골자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여기에서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수고 많았습니다.
  본조례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철형   
  의안번호 제22호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본청과 각소속기관별로 설치조례를 제정 관리 운용하는 것을 통합 제정함에 그간 정원 총수를 군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으로 구분된 것을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으로만 구분토록 하여 각 관련조항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셨고 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의문이 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먼저대로 나눠서 정원을 정하는 것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모아서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과로 하는 것이 혹시 무슨 장단점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장점이라면은 총원 관리를 하는데 하나로 묶어서 하면은 상당히 업무의 능률성이라든지 이런게 있습니다.
  왜냐면 읍면은 예를 들어서 몇 명으로 꼭 묶어놓으면은 군본청으로 어떠한 업무가 늘어서 지금 자꾸 군본청으로 들어오게 한다든지 할 적에 묶여가지고 그게 안됩니다.
  조례를 개정해야 만이 읍면에서 군본청으로 들어올 수 있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는데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조례를 꼭 고쳐야만이 되는데 이런 때는 마음대로 읍면이 더 필요한 쪽에는 읍면으로 더 줄 수도 있고 적을 적에는 군본청으로 또 갖다 쓸 수도 있고 그런 융통성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읍면 정원은 무시하는 거예요?
○내무과장 이규용   
  규칙으로서는 정해집니다.
황필성 위원   
  규칙으론 정하고.
○내무과장 이규용   
  예, 그러나 조례상으로만.
황필성 위원   
  그러면 읍면직원들이 군하고 교류가 더 원활하게 된다고 봐도 되겠어요?
○내무과장 이규용   
  예,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2호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3분)

○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의안번호 23호입니다.
  홍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지방별정직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이 이첩되어 우리군 조례를 개정케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정년을 당해 별정직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특수성, 당해 별정직 공무원의 직무의 수행능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나항으로서는 별정직 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 중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6월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때”를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때”로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다항으로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는 것을 “휴직을 명할 수 있다”로 이번에는 개정이 됩니다.
  라항은 병역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하며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토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여기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나항과 다항에 주로, 나항에 있어서는 6개월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에 그간에는 직권면직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는 휴가기간 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직권면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항은.
  그 다음에 다항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는 것을 구법은 “휴직을 명한다”로 됐는데 이번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런 완화가 된 사항입니다.
  휴직을 반드시 전에는 명해야 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자치단체장이 휴직을 명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이건 완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조항을… 조항에서도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구서 3페이지 가서 한 말씀드릴라고 합니다.
  부칙에 가서 부칙 2항에 네번째줄 일반직 공무원 정년에 준한 근무상한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에 해당하는 자와 99년 6월 30일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자는 그 해당일자에 하고 99년 12월 31일에 해당하는 자는 99년 6월 30일에 퇴직을 시키고 2천년 6월 30일에 해당하는 자는 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퇴직을 하도록 이렇게 이것이 부칙으로서 규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퇴직방법입니다.
  그간에 우리 5급이상은 61세였는데 60세로 개정이 됐고 또 6급이하는 58세였는데 57세로 변경하면서 이 정년을 이렇게 부칙으로서 규정해서 금년 12월말과 내년 6월 30일까지 정년하는 사람은 그대로 그냥 그 날짜에 해주고 99년 12월말에 해당하는 자는 99년 6월 30일에 하고 또 2000년 6월 30일에 하는 자는 99년 9월 30일에 퇴직을 하도록 이렇게 부칙으로서 지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내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조례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철형   
  의안번호 제23호 홍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8조에 있어서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신청에 의하여 연장해 주도록 과거에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IMF의 한파로 인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구조조정으로 인한 연장이 불가하여 본조항을 삭제한 사항이고, 제10조에 있어서 별정직 공무원이 신체 또는 정신 장애로 6개월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 직권면직을 시킬 수 있도록 한 사항을 갖다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서 규정한 연가나 병가 또는 공가, 특별휴가 기간의 이상 근무 감당을 못할 경우 직권면직을 시킬 수 있도록 합리화했습니다.
  제11조에 있어서 별정직 공무원의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된 때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는 휴직을 명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개정안은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된 때에는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는 사건의 사안에 따라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여유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휴직기간과 효력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항을 신설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셨고 또 그리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의문이 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주요골자 나항에 보면은 휴가기간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라고 돼 있거든?
○내무과장 이규용   
  예, 예.
한기권 위원   
  휴가기간이 몇일이나 됩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예, 인제 휴가기간이 공무원으로서 3월서부터 6월미만은 4일이고, 또 4년이상 5년까지는 19일이고 5년이상 6년까지는 22일, 6년이상은 23일로 돼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6개월에서 단축이 된 거네요?
○내무과장 이규용   
  예, 단축이 됐죠.
  휴가는 최고 많이 받아야 23일밖에 못받습니다.
한기권 위원   
  23일까지 이상이 있을때는 퇴직사유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그리고 인제 여기에 따라서 병가가 공무상 병가는 180일, 일반병가가 60일 요것까지는 병가로서는.
한기권 위원   
  전체적으로 휴가기간을 포함하면 몇일까지 전체 몇일이 된다는 얘기?
○내무과장 이규용   
  한 2백… 6년이상 근무한 자는 한 203일 정도까지 될 수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203일동안 6개월인데 203일로 연장되는 구만.
○내무과장 이규용   
  그건 연장되지만은 오히려 어느 면에서는 강화됐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어느 면에서 강화가…
○내무과장 이규용   
  하위직인 사람은 아주 얼마를 못하니까.
한기권 위원   
  몇 일이 안되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예.
한기권 위원   
  그리고 다항에 휴직을 명한다가 휴직을 명할 수 있다는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러면 구속된 사람도 단체장이 휴직을 명할 수 있다는 얘기…
○내무과장 이규용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재량 행위에 속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구속된 사람도 그냥 휴직 않고.
○내무과장 이규용   
  그 사안에 따라서 그러니까 직위해제를 한다든지 그걸 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지금은 구속되면 휴직하게 된 거 아니예요 지금 현재는.
○행정계장 정택동   
  제가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된 내용이 휴직을 명할 수 있다로 그렇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별정직 공무원에도 이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의해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로 이렇게 개정된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명이라든지 재직이라든지 이런 판단을 해가지고 인사권자가 판단해서 재량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한기권 위원   
  전례적으로 그러면 형사사건이 돼가지고 사회적으로 볼 때 구속된 상태는 공무원으로서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단체장이 휴직을 명하지 않으면 그대로 공무원 생활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나중에 재판에 의해서 최종 결정이 돼서 그때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 안에는 확정판결이 나와야지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것이 반드시 어떠한 형이 확정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한기권 위원   
  지금까지는 구속이 됐을 경우에는 휴직이 돼가지고 휴직이 될 경우에는 지금 보수나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제가 보수는…
한기권 위원   
  그러면 재판이 안끝나고 뭐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갈때도 계속해서 보수를 줘야 된다.
○행정계장 정택동   
  그러니까 지방공무원법상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죄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 가지고 인제 지방공무원법상에는 검토해 가지고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직위해제해야 되겠다 판단했으면은 직위해제를 하는 거고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 볼 때 그러는 것은 가혹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될 때는 안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판단이라는 것은 단체장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인데 현재 같은 경우는 기소가 되면은 바로 휴직이 될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령으로 봤을때는.
  여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휴직을 명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행정계 박경화   
  제가 보충설명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예.
○행정계 박경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기소가 됐을 적에는 일단 직위해제여부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소장이 우리한테 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을 직위해제를 시킬 것이냐 안시킬 것이냐 그것을 결정해 가지고 직위해제여부를 검토해서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한기권 위원   
  지금 현재 상태로도?
○행정계 박경화   
  예, 그러구서 징계를 시킬 것이냐 안시킬 것이냐는 기획감사실서 판단해 가지고 징계의결절차를 중지한다든가 아니면 징계의결요구를 우리한테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징계절차도 형이 확정되기 전에 저희가 징계를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개는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합니다.
  그러구서 최종판결문이 오면은 그때서 징계를 시킵니다.
  그게 왜그러느냐 하면은 최종판단이 서기 전에 저희가 어떤 면직을 시켜버리면은 나중에 이것이 더 잘못됩니다.
  왜그러냐면은 그 사람은 형이 파면사유가 되느냐 해임사유가 되느냐 아니면 견책사유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퇴직금도 반이냐 일부를 받느냐 이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안을 잘 모르구서 경징계를 했을 때 나중에 파면사유가 돼서 다시 오면은 그 사람 퇴직금을 저희가 회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당시에 정황으로 봐가지고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이렇게.
한기권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과 같은 설명이라고 그러면 결국은 재판해서 판결이 나야만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와 휴직을 명할 수 있다는 얘기와 뭐 다를게.
○행정계 박경화   
  그게 인제 일반직에.
○간사 장석돈   
  일반직하고 지금 별정직하고 차이점이 무엇이냐, 그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야지.
○행정계 박경화   
  그래서 인제 그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일반직 얘기고 지금 별정직의 경우에는 직위해제 겸해서 넣었기 때문에 이것은 휴직을 명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
한기권 위원   
  지금 현재도?
○행정계 박경화   
  예, 인제 이렇게 개정이 되는 거죠.
한기권 위원   
  현재는 어떠냐.
○행정계 박경화   
  현재는 별정직 공무원한테는 무조건 휴직을 명해야 되는데.
○간사 장석돈   
  별정직이 그렇다는 얘기죠?
○행정계 박경화   
  예, 별정직이.
한기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휴직을 명한다는 것은 바로 기소에 의해서 구속이 되면 바로 휴직을 명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별정직이.
○내무과장 이규용   
  예, 현재는.
한기권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구속이 돼도 단체장 의사에 따라서 2년도 좋고 3년도 좋고 재판이 안끝날때까지는 갈 수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구속된 사람을 단기간내에 재판이 끝났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1년, 2년, 3년동안 계속 봉급을 주고 데리고 있으라는 얘기 아니예요.
  

(장  내  소  란)

○위원장 이용학   
  진행상 한분한분 질의 답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계 박경화   
  그런데 여기는 인제 조례기 때문에 이 정도 내려오는데 이 정도 들어가는데요.
  저희한테는 다시 인저 어떤 행정자치부장관의 지침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인저 좀더 상세하게 이렇게 하라는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그런 지시에 의해서 또 해야 되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법 아래에서 대강만 정하는 것이고 그 아주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에서 또 이렇게.
한기권 위원   
  이게 뭐 이 안건으로 볼때는 단체장의 권한이 대단히 자꾸 강화되는… 그렇게 안보이네요.
  단체장의 권한이 강화되는 그런 취지인거 같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뭐 다른 위원님들.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일단 기소가 되면 아까 봉급 관계는 뭐 반 준다고 그랬던가요.
○행정계장 정택동   
  직위해제가 됐을 때.
박성호 위원   
  됐을 때.
  직위해제가 됐을 때.
  휴직이 됐을 때는?
  휴직을 명했을 때는.
○행정계장 정택동   
  휴직도 규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 신체의 장애라든지 아니면 무슨 사유같은 게 있거든요 제가 다 기억을 못하는데.
박성호 위원   
  아니 기소가 됐을 때.
  형사상 기소가 됐을 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휴직을 명해야 된다 하는 것을 명할 수 있다 이거 아니예요.
  그런데 그 휴직이 됐을 때 아까도 봉급관계는 반을 준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얘기죠.
  반 줍니까?
○행정계장 정택동   
  그건 인제 신체 장애가, 여러 가지 휴직 사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유에 의해서 반을 주던지.
박성호 위원   
  아니, 형사사건의 사유로.
○행정계 박경화   
  봉급에 대한 것은 경리계에서 별도로 다루기 때문에 제가…
박성호 위원   
  그것을 좀 알아서 말이죠 일반직하고 별정직하고 같이 기소가 됐을 때 봉급관계, 또 휴직관계 요 관계 좀 자세하게.
  물론 이것이 끝난 뒤에도 일단 우리 조례로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서도 이게 알건 알아야 한다 말이요.
  이것을 자세하게 말이죠.
○내무과장 이규용   
  예, 해서.
○위원장 이용학   
  지금 박성호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서면으로서 반드시 좀.
○내무과장 이규용   
  예, 알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학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저기 휴직을 하면은 보수가 나와요?
○행정계장 정택동   
  예, 나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휴직은 최대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행정계장 정택동   
  휴직도 인제 그게 예를 들어 군대에 입영한다든지.
한기권 위원   
  아니 이런 경우 지금 요것을 지금 기소된 얘기잖아요.
○행정계장 정택동   
  기소된 자는 재판이 끝날 때 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재판이 끝날 때 까지…
○행정계장 정택동   
  휴직을 명한다 할 경우에, 직위해제를 할 경우에 업무능력이 뭐 현저히 저조해서 못한다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형사사건으로 해가지고 기소된 자는 형이 확정될 때 까지.
○내무과장 이규용   
  한위원님,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가 다 외우지 못하니까 한부를 해서 별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그렇게 합시다.
  한기권 위원님,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더 말씀을 좀 서류상으로 요구한다든지 들으시는 걸로 하고 고쳐야 할 일 같은 것은 좀 말씀 좀 더 해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이게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표준안이 이첩된 내용이죠?
○내무과장 이규용   
  예, 그렇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러면 우리 군의회에서 이걸 그 내용을 뭐 삽입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가능한 거예요?
○내무과장 이규용   
  그 법은 테두리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법을 초월해서는 안되구요.
황필성 위원   
  지금 보면은 6월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내무과장 이규용   
  전에는 그렇게 했죠.
황필성 위원   
  예, 그랬는데 인제 그것이 휴가기간으로 하다보면 이게 공평성에 어긋나고 장기근속자는 오히려 득을 보고 얼마 근속을 못한 사람은 휴가기간이상을 그건 안되니까 공평성이 좀 어긋난다.
  그러면 지금 이대로 뭐 6월이상 근무를 못할 때로 못을 박아놔 주면 사람이 말이지 공무원 들어와서 몇해 있다가 2,3년 안에 병도 날 수 있고 일이 뭐 생길 수 있다 얘기요.
  그러면은 6월이상으로 해놓으면 되지 휴가기간으로 해놔가지고 근무연한에 따라서 휴가날짜도 틀리니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일반직은 이거 상관없는 거예요 이 법하고 일반직.
○내무과장 이규용   
  예, 일반직은 또 이것하곤 또 다릅니다.
황필성 위원   
  또 틀리죠?
○내무과장 이규용   
  예.
황필성 위원   
  그러면은 그냥 6월 이상으로 해놓으면 되지 휴가기간으로 해가지고 공평성에 어긋난다.
  장기근속자는 오히려 6월이상을 찾아갈 수도 있고 2,3년 근무한 사람은 몇일만 빠지게 되면 그만 둬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잖아요.
○내무과장 이규용   
  병가기간이 또.
황필성 위원   
  병가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내무과장 이규용   
  저기 180일이 있습니다 또.
황필성 위원   
  똑같은 경우지.
○내무과장 이규용   
  그런데 인제 3개월서부터 6개월사이, 금방 들어온지가 얼마 안될때가 이게 좀 제일 문제가 있는데 요 사항은 검토를 할라면은 본법을 초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그 범위내에서만이 개정할 수가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이런 건 말이요 구태여 뭐하러 휴가기간이상 이렇게 바꾸고 이게 뭐 그게 그건데 말이요 별 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말이요.
  그냥 6월 이상 뭐 하면 그만이지 말이요.
  그러면 병가기간 3개월을 할 수 있다고?
○내무과장 이규용   
  예, 180일 할 수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1년 근무한 사람도?
○내무과장 이규용   
  예, 일단 별정직 공무원은 병가는 180일까지는 줄 수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러면 이게 다 그러면 6개월이 넘죠 그렇게 되면.
  다 넘지.
○행정계 박경화   
  180일은 공무상일 때입니다.
  일반병가는 60일밖에  안되고 예를 들어서 공무수행을 하다가 다쳤다든가 이때에.
황필성 위원   
  그때만 해당이 되고 그 외에는 해당이 안되고.
○내무과장 이규용   
  일반병가는 60일입니다.
황필성 위원   
  60일.
○내무과장 이규용   
  예.
○행정계 박경화   
  공무상인지 아닌지 판단은 저희가 내리는 것이 아니고 연금관리공단에 의뢰를 하면은 거기다 요양신청을 하면은 거기서 최종 판단해 가지고.
  판단 받기가 어려워요.
○위원장 이용학   
  질의가 끝났습니까?
황필성 위원   
  제 의견만 말씀드렸어요.
○위원장 이용학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다시 궁금해서 그런데 6개월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그러니까 거기에다 6개월에다가 또 병가를 또 보태죠.
  거기에다 또 병가를 보태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휴가기간에다가 또 병가를 보탤 수 있는 것이죠 기간이 총.
○내무과장 이규용   
  예, 공무상 병가는 180일.
박성호 위원   
  그렇죠?
○내무과장 이규용   
  예, 그러니까 위보다는 밑에가 저기…
박성호 위원   
  강화되는 것이죠.
○내무과장 이규용   
  예, 강화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어떻게 끝났습니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예.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3호 홍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7. 홍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11시 38분)

○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을 대신하여 치수계장님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계장 김종수   
  치수계장 김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홍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제정 운영중에 있는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되지 않거나 96년 7월 내무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기금총람”지침과 내용이 상이한 조항이 있고, 일부 자치단체의 조례가 업무 미숙 등으로 법령에 저촉된 사례가 있어 이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신구대조문을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와 2조는 기 현행 문안과 같습니다.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기존에는 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성된 기금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금액의 50 내지 70% 이상을 증식 효과가 높은 국채 또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이자 수익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개정조례에서는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홍성군지정금고에 예탁 관리하도록 되었습니다.
  제4조 기금의 용도입니다.
  기존 조례에는 용도가 열거되지 않았으나 개정안에는 자연재해대책법 64조 1항 및 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용도를 명기해 놨습니다.
  용도 사항의 7가지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조 기금의 회계 관리입니다.
  회계관리는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 보관에 관하여는 세입, 세출 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다음 회계공무원입니다.
  기존에는 기금운용관이 부군수, 기금분임운용관이 건설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이 치수계장으로 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기금운용관을 건설과장, 기금출납원은 방재업무담당으로 되었습니다.
  제2항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15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9조까지는 신설조항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으로 되었습니다.
  4항 위원은 자연재해와 관련이 있는 홍성군 소속 실과장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건설과 방재업무담당자로 되었습니다.
  제8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기금의 결산,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제9조 위원회의 운용.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합니다.
  제2항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개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포함되어야 한다.
  기금의 조성계획, 기금의 사용계획, 기금의 운용방법,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3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은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치수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조례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철형   
  의안번호 제25호 홍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개정안은 재해대책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재해대책기금의 용도범위를 명시하여 업무처리의 원활을 기하고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세입세출예산결산시 의무적으로 결산보고하는 사항과 의회에 제출토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치수계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셨고 그리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문이 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6페이지요 기금의 용도.
  58조에서 정하는 용도에 한하고 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됐단 말이예요.
  그런데 개정안에 1, 2, 3, 4, 5, 6, 7조 이걸 명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58조에서 정하는 용도하고 좀 다릅니까?
○치수계장 김종수   
  58조에서는 3항까지구요.
박성호 위원   
  아 3항까지.
○치수계장 김종수   
  예.
박성호 위원   
  확대했구먼요.
○치수계장 김종수   
  그게 행정자치부령으로 4항부터 7항까지 열거가 돼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건 행정자치부령에서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치수계장 김종수   
  예, 부령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규정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4조에 보면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58조 3항까지만 쓸 수 있도록 되었는데 나머지 사항에서 더 쓸 수 있도록 명기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5호 홍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48분)

○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덕철   
  보건소장 신덕철입니다.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료법시행규칙, 의료기사법시행규칙에 의거 민원처리시 징수하던 수수료가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징수토록 이렇게 위임됨에 따라서 이 조례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기존 홍성군제증명수수료요율표 보건사회관계란 중 6의 1, 2, 3호를 삭제하고, 6의 54, 62호를 의료관련영업 등 수수료액란을 신설하면서 종전 각 관련법에 의거 징수하던 수수료를 현실에 맞도록 일부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제증명수수료신설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보건사회관계중 6의 1, 2, 3은 현행 법규의 수수료액과 부합되므로 삭제를 하고 6의 34에서 62호를 신설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맞도록 상향 조정해서 군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조례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철형   
  의안번호 제26호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개정안은 보건사회관계에 대한 제증명발급시 수수료액을 조례로 정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 신설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수수료액을 현실에 맞도록 일부 수정하여 업무수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가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셨고 그리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의문이 되는 사항이나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대충 말씀주셨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알았는데 신설규정하고 현행과 부합되지 않은 것은 올리고.
○보건소장 신덕철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건 말이죠 몇가지만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경우 신설했고 어떠어떠한 경우는 이랬는데 현실과 부합하지 않아서 이렇게 골랐다 그것 좀 몇가지만.
○보건소장 신덕철   
  3페이지에 보시면은 1, 2, 3, 그러니까 의료기관의 재개업신고, 약국의 재개업신고하고, 습관성 의약품원료사용승인신청, 이것은 의료법이나 의료기사법에서 할 필요사항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재개업신고가 없어졌습니다.
  또 약국의 재개업신고가 없어졌기 때문에 인제 수수료가 필요가 없는 사항이 되겠고.
박성호 위원   
  이거 재개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개업했다가.
○보건소장 신덕철   
  개업했다가 휴업을 하고 다시 인제 업을 시작할 때 그 사항이 인제 법적으로 안해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삭제된 사항, 습관성 의약품 원료사용승인신청은 저희군에서 이것을 군에서 다룰 사항이 아닙니다.
  도의 복지부나 이런 데서 인제 중앙부처에서 다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삭제가 된 사항이구요.
  그 다음에 4페이지에 54에서 62는 예를 들어서 의료기관개설 및 장소이전신고는 의료법에 종전에는 2만원해서 지금 2만원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붙이고 있는데 이것을 3만원으로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55호에 의료기관 개설신고 사항변경신고 이것은 종전에 만원 받던 것을 15,000원으로 이렇게 상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58호에 치과기공소 인정신청 및 장소이전신고는 종전에 만원 수수료를 받던 것을 3만원으로 이렇게 상향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장석돈 위원님.
○간사 장석돈   
  약품 개업하는데는 수수료를 얼마 받습니까?
  재개업이 아니고 개업하는거.
○보건소장 신덕철   
  약국이… 만원.
○예방의학계 조용희   
  약국개업은 약사법에 별도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간사 장석돈   
  그러면은 저 의료기관 이건 안마시술소건 뭐 치과기공소건 개업 신고하는데 3만원인데 이전신고하는 거는 3만원이면 비싸지 않습니까?
  장소 이전하는데.
  기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장소를 이전하는 것도 지금 3만원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신덕철   
  예, 개설도 전부 3만원입니다.
○간사 장석돈   
  개설 3만원인데 이전하는데 장소 좀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동하는데 3만원은 과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방의학계 조용희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소이전관계는 모든 시설은 장소를 이전하게 되면은 다시 재시설을 해야 되고 가서 처음 신고할 때하고 똑같이 등록사항이 같기 때문에.
○보건소장 신덕철   
  저희가 약사법에 맞는 그 시설을 다 따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출장을 가서 신규로다가 개설신고하는거나 장소 이전했을 때에 가서 저희가 공무원이 조사하는 그 시간이나 이런 것은 내내 마찬가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출장을 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저희가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이게 말이요 얼마를 받고 안받고는 누가 정하는 겁니까 이게.
○보건소장 신덕철   
  조례로다가 정하는 사항입니다.
황필성 위원   
  예?
○보건소장 신덕철   
  조례로.
황필성 위원   
  조례로 대충 이렇게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신덕철   
  예, 그렇습니다.
황필성 위원   
  난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만오천원 받던 것을 2만원 받는 거로 조례로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니예요.
  얼마이상은 받지 말라 조례는 없죠?
○보건소장 신덕철   
  예, 그건 없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런데 이게 치과기공소 양도, 양수신고 뭐 전부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뭐 최고가 3만원인데 아니 이건 좀 조금더 받으면 어때요.
  만오천원 뭐 2만원, 3만원.
○보건소장 신덕철   
  그래서 저희가 요것을 지금.
황필성 위원   
  돈버는 저 돈방석에 앉아있는 애들인데 아 십만원 뭐 이상 더 받으면 어때요.
○보건소장 신덕철   
  그래서 저희가 인제.
황필성 위원   
  뭐 이게 만오천원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신덕철   
  인접군하고 저희가 그것도 좀 따져봤습니다.
황필성 위원   
  다른 군도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보건소장 신덕철   
  예, 비슷하게 저희가 맞춰서 했습니다.
황필성 위원   
  이거 뭐 우리군도 열악한 재정에 말이요 이것 좀 한 50만원씩 받지.

  (웃  음)

○간사 장석돈   
  돈 잘 버는 업체기 때문에.
황필성 위원   
  잘 버는 업체인데 말이요 이게 뭐 만오천원.
○간사 장석돈   
  이런 것까지 타지역하고 비교해서.
황필성 위원   
  그럼 이게 뭐 만오천원 이게 그 사람들 껌값도 안되지.
○위원장 이용학   
  보건소장님 말이요.
○보건소장 신덕철   
  예.
○위원장 이용학   
  위원님들이 모두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만 만원, 2만원 지금 더 우리 열악한 군세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답변할 자료가 있어요.
  왜냐면 자립도가 높은데는 덜 받아야지.
  그러나 홍성군처럼 이렇게 열악한 곳은 열악하니까 다만 조금이라도 보태주어야 할 거 아니냐 해가지고 조금 더해요.
○보건소장 신덕철   
  그것은 그러면 저희가 좀 이게 그렇다고 그래서 뭐 한 50만원 받을 수도…
  

(장  내  소  란)

○위원장 이용학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저기 지금 즉흥적으로 인제 그렇게 하지 말고 어쨌든 지금 인제 비율로 볼 때 점점점점은 그런 식으로 간다 하더라도 우선 비율로 보면은 의료기관개설 및 장소이전신고가 지금 2만원 받던 거를 3만원 받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신덕철   
  예, 예.
박성호 위원   
  50% 더 낸거란 말이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일률적으로 그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오늘은 취지의 말씀을 참고로 하시고 일단 한 50% 상향했으면 비율로 봐선 많이 한거니까 일단은 원안대로 이렇게 통과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또 인근하고 꼭같아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형평은 있어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하셔서 게재가 되면은 위원님들 뜻을 좀 반영해 주시도록 하고 우선 원안과 같이 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일반적으로 일률적으로 그냥 3만원 이렇게 하는게 조금.
임금동 위원   
  이게 3만원 해놓으면은 그대로 실행을 해야 되는 거지.
박성호 위원   
  이거야 얼마든지 앞으로 또 개정할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보건소장 신덕철   
  그런데 이게 실지 별로 1년에 한 몇건이 안돼요.
황필성 위원   
  50% 올린 거예요?
○보건소장 신덕철   
  예, 50% 정도 올렸습니다.
황필성 위원   
  전부?
○보건소장 신덕철   
  예.
황필성 위원   
  기준을?
○보건소장 신덕철   
  예.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6호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다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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