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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0월 11일 (수) 10시 26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4. 3. 홍성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홍성소방서 광천119 안전센터』전기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7. 6. 홍성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폐지 조례안
  8. 7. 홍성군 회계간 자금 전용 조례 폐지조례안
  9. 8. 홍성군 이응노의집 창작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 9. 홍성군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2024년도 (재)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4. 3. 홍성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홍성소방서 광천119 안전센터』전기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7. 6. 홍성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폐지 조례안
  8. 7. 홍성군 회계간 자금 전용 조례 폐지조례안
  9. 8. 홍성군 이응노의집 창작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 9. 홍성군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2024년도 (재)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10시 26분 개회)

  
○위원장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우용   
  사무직원 김우용입니다.
  제29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발의 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 예고에 따른 접수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23년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간사이신 이정윤 위원님께서 잠시 동안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장, 이정윤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행 이정윤   
  대신 회의 진행을 맡은 이정윤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홍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8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정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은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장재석 부의장님, 권영식 의원님, 김덕배 의원님, 최선경 의원님, 신동규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 총 6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홍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 발의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이정윤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복지정책과장 서일원입니다.
  김은미 의원께서 발의하신 홍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또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9조,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 제2항에 따른 조례안으로 상위법 등에 부합되는 조례라고 판단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정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같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미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장님께서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간사, 김은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은미   
  이정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0시 32분)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 제2항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가정행복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안녕하십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입니다.
  의안번호 제236호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구   
  전문위원 윤상구입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천히 보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 있어서 질문 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운영하고 있는 거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노인복지관에서 지금 위탁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전부 다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1년 단위로 계약하셨던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러면?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기존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했는데요.
  사업 지침상에 보면 최장 3년까지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3년으로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정희 위원   
  이게 그러면 생활지원사하고의 약간 다른 점은 또…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이거는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독거노인 집에다가 출입문이라든가 응급 안전 시 비상벨이라든가 이런 거를 설치해 가지고 긴급 상황 시 대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희 위원   
  이게 오래 전부터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12년부터…
이정희 위원   
  그렇죠?
  12년부터 운영했었는데 올해에 갑자기 이렇게 들어와서 좀 의아했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민간 위탁을 계속해서 해 오던 사업인데 지금 동의를 구하는… 이제 매년 하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3년으로 연장해 가지고 3년까지 하는 거로 해서 위탁 동의안을 부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한번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우리 지침상에 3년이죠?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서 보면 기존에 했던 사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처음에 운영했을 때는 1년을 운영했어요.
  그런데 처음 운영할 때 왜 1년을 했었고 이번에는 그 지침에 따라가는 이유는 왜 그런지 여쭤보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기존에 1년씩… 지침상에도 그런 규정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민간 위탁할 때 3년까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침이 개정이 돼 있는 상황이어 가지고 올해 사업 검토를 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이렇게 위탁을 줘 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동의안에 부의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더더군다나 우리가 이 부분이 선정 방법이 공개경쟁이거든요.
  그랬을 때 처음에 했을 때는 1년 위탁을 했는데, 공개경쟁을 하면서.
  기존에 했던 노인복지관은 1년을 했는데, 그때도 똑같이 공개경쟁이었어요.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1년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시행을 해 보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괜찮다.
  그리고 또한 1년을 해 보니 이 부분에 있어서도 더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 더 좋은 부분이 3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고 했던… 그러니까 시행한 사항을 보았을 때 이 부분이 좋은 방법인 것 같다라고 해서 3년을 할 건데 이 부분을 했던 기관이고 다른 부분이 되었을 때 어느 업체가 되든 우리가 봤을 때 노인복지관만큼 더한 기관은 없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1년 했다가 어느 업체가 했을 때 3년으로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 경쟁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노인복지관이 지금까지 잘해 왔지만 더 좋은 기관이 나와 가지고 위탁을 받는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항을 함으로써 서로 간에 경쟁이 되면 그 기관에서도 좀 더 열심히 하려는 것도 생길 수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워낙에 우리 전문성을 띠고 있는 가정행복과기 때문에 또한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 또 우리 주무관들이 잘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 차별성 있게 공개경쟁이고 한 부분이니만큼 이 부분은 잘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려 보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3. 홍성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2분)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행정지원과장 서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2호 홍성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구   
  홍성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분구는 뭐야?
  인구수로 따지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보통 우리가 기본 계획에는 400가구 이상 기본 표를 잡되 생활 여건이라든가 여건상 문제… 큰 도로변.
  우리가 지금 자경 1리하고 2구 되면 6차선 대로를 경계로 해서 아파트가 뚫어져 있기 때문에 이장 혼자 이장 업무를 본다는 것은 너무 과중하다 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 생활권을 중심으로 해서 조정할 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면 홍성읍 같은 거는 역세권 개발 때문에 이렇게 미리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예, 그 홍성읍 역세권개발사업 하다 보니까 한 필지가 고암리하고 대교리하고 같이 물려요.
  그래서 이번에 개발 지역은 고암리로 다 한꺼번에 통합해서 편입하는 거죠, 고암리 쪽으로.
윤일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홍성읍 같은 경우는 역세권도시개발단지 안에 대교리 부분에 주소지 부분도 그러면 어떻게 되는 부분이죠?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24필지가 고암리 쪽으로 바뀌죠, 지번이.
○위원장 김은미   
  지번이 전체적으로 바뀌는 부분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그러니까 이번 역세권 개발 지역은 전체 지역으로 고암리로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은미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예, 그동안은 대교리 4구에 24필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이번에 역세권개발사업 해 가면서 그 필지도 고암리 쪽으로 다 일원화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러면 고암리로 편입이 되는데 고암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암리 1구부터 4구까지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고암 4구로 바뀌나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아닙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거는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제가 대교 4구에 있는 24필지만.
○위원장 김은미   
  대교 4구에 있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24필지만.
○위원장 김은미   
  24필지만…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고암 3리로 포함됩니다.
○위원장 김은미   
  고암 3리로?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예.
○위원장 김은미   
  그러면 또 홍북읍 같은 경우도 행정리 분구가 자경리에서 자경 1리, 2리로 바뀌잖아요.
  이 부분도 1리와 2리로 바뀌는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수 400가구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400가구 이상 및 생활 여건을 고려해서.
○위원장 김은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나누어지는 부분인가요?
  자경 1리, 2리로 나눌 때.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행정 분구할 때는 군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읍·면에서, 그러니까 홍북읍이죠.
  홍북읍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한테 건의 들어오면 저희가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조절해 주고 분구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지금 의견 수렴은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다 끝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예, 끝나 가지고 지금 의회에 여기서 이번 상임위에서 망치 두드려주시면 공포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위원   
  망치가 뭐예요.
○위원장 김은미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정윤 위원   
  망치를 두드린다고.
○위원장 김은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그래도 오늘 행복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웃겨 드려서.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4. 홍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49분)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안전관리과장 최기순입니다.
  의안번호 233호 홍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구   
  홍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과장님, 여기 평가단을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분들을 평가단원으로 구성하죠?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앞에 보시면 제3조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전부 안에.
  거기 보시면 자격 요건이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과 그 외 시설물에 대한 평가단원의 요건이 별도로 있거든요.
  여기에 저희가 맞춰서 평가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면 평가단은 군에서 선정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이 나도 이 평가단에 들어오고 싶다 공고를 내서 하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저희가 그 방법은 공개를 하든지 아니면 부서의 추천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운영을 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지금 모든 게 공개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방법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면 현재는 이게 평가단이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현재는 구성된 평가단원이 지금 현재 있긴 있는데요.
  임기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분들 임기가 끝나면 여기에 맞춰서 지금 구성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윤일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거가 있는데 이게 평가단들이 예를 들어서 안전 진단을 내리는 거잖아요.
  안전 진단을 내리는데 만약에 만에 하나 평가단원들이 급수를 메기는 거 그 체계는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안전 진단을 내렸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그런 것들이 어떤 붕괴나 재해를 일으켰을 때 그 평가단원들에 대한 어떤 페널티나 인센티브는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그런 거는 이분들이 저희가 위촉된 위원님들이라 사실은 각 실·과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위원회의 위원님들하고 자격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한테 페널티를 가한다든가 이거는 저희가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지진에 대해서는 따로 용역이라든가 뭐를 줘서 건축은 건축 파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위원님들한테는 페널티는 저희가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다만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이런 건물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이 잘못돼서 지진의 위험이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의결이 나면 그 부서로 의견을 내 주고 잘 살펴보고 그거를 나중에 저희가 그 결과를 갖고서 피드백을 한 번씩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 집단이 있고 필요할 때마다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평가단 간의 그런 구별된 거, 그런 지금 운영되고 있는 전문가 집단,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을 주는 집단과 이 평가단과의 구별되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제가 그거까지는 깊숙이 지금 공부가 덜 돼 갖고요.
  이 업무가 저도 이제 처음이라서 제가 공부 좀 하고 설명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공부 정확하게 하셔서 차후에 끝나고 나서라도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소방서 광천119 안전센터』 전기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철치 동의안

(10시 56분)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 제5항 『홍성소방서 광천119 안전센터』전기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안전관리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안전관리과장 최기순입니다.
  의안번호 234호 『홍성소방서 광천119 안전센터』전기충천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구   
  『홍성소방서 광천119 안전센터』전기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이게 광천119 안전센터 안에다가 설치하는 거잖아요.
  설치비는 도비로 대고 우리 군비는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동차 충천할 때 보면 경유나 휘발유처럼 돈을 넣고서 하는데 이 전기도 그렇게 돈을 넣고서 충천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 소방서 안에 소방차들을 위한 전기 충전인 건가요, 아니면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일반도 사용합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돈을 넣고?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예.
이정희 위원   
  돈을 넣고?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예.
이정희 위원   
  무상이 아니고?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예.
이정희 위원   
  여기 보면 기대 효과에 군민 편의 향상이라고 쓰여 있어서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   
  보면 신청자가 홍성소방서 있고 시행자는 대영채비라고 하는 거 같은데 제가 보는 제 의견으로는, 개인 위원의 소견으로는 직원들을 위한 일단은 영구시설물 설치라고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로.
  그런데 우리 혹시 홍성군에서 주민들을 위한 광천의 타 지역에 추가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리적인 거나 아니면 혹은 상징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봐요.
  당연히 주민들, 군민들을 위해서 설치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활용될 것 같지 않거든요.
  거의 소방서 내에 있는 직원분들을 위주로 쓸 것 같고.
  그래서 혹시 독배 쪽이나 그 다른 쪽으로 토굴 새우젓 그쪽도 주차장이 있는데 사실 한번 그쪽에도 추가 검토를 설치를 해야 광천을 방문해 주신 분, 혹은 주민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위원님, 그거는 전담 부서인 환경과하고 저희가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미   
  또 추가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규 위원님.
신동규 위원   
  과장님 혹시 소방서 센터에 전기차를 사용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광천119요?
신동규 위원   
  예, 그 직원분들.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신동규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솔직히 아까 이정윤 위원 얘기했지만 이게 설치된다고 하면 직원용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광천읍민들이나 이런 것들을 운행하시는 분들은 거의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다못해 직원들이라도 전기차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그러면 좀 더 이해가 가는데 따지고 보면 119 직원들 한두 대 전기차를 갖고 있는데 충전소 설치한다?
  조금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아까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위원이 보기에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말씀 한번 드리고요.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알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이정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광천에 올해 3대 정도는 계획하고 있다고 환경과장님하고 얘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미   
  본 위원이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사실상 이 소방서 119 안전센터에 전기 충전소 관련은 소방서에 있는 소방차에 관련한 전기 충전 관련 맞죠?
  그 부분이고 또한 이 부분에서 기대 효과는 군민 편의 향상은 이 관련해서 우리 군민들이 기존에 있는 전기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지금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들이 환경과하고 또 협력을 하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또 말씀을 나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홍성군이 소통 안 된다는 얘기들이 이런 부분에서 있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소방서 관련해서는 안전관리과지만 전기충전소 관련해서는 또 환경과거든요.
  그런데 또 주민 편의 사항을 가지면 또 환경과에서 거의 메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과에서 거의 홍성군뿐만 아니라 충남은 탄소 중립 이런 메인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과 다른 타 기관 또 타 과 이런 모든 것이 좀 협력이 되어서 소통이 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 교육 잘 다녀왔으니까 다녀오신 그 부분과 함께 같이 협력하셔서 같이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러면 홍성군민이 더 좋은 편의 시설이 향상되지 않을까라는 부탁 말씀으로 제 사항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미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소방서 광천119 안전센터』전기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6. 홍성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11시 06분)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복지정책과장 서일원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구   
  홍성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1985년부터 시작된 우리 국민들한테는 도움이 됐던 그런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설명 중에 8명에 대한 5,600만 원 정도의 결손 처분을 하셨다고 하는데 8명에 대한 그 결손 처분한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우선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에…
이정희 위원   
  법적 근거는 아는데 어떤 8분의 있을 거 아니에요, 사유가?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금전 채권 채무 소멸 시효가 5년이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12년도에 신청자가 없었으니까 최소한 15년 전부터 안 된 사항이고 장기 채납자도 소득 및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손 처분하게 돼 있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다 보니까 재산은 다 없고 그거를 한 10여년 째 독촉만 하고 갖고 왔던 사항이라 이번에 조례도 폐지하면서 나머지 그분들도 결손 처분을 해 줘야지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없을 것 같아서 저희 본 조례 12조의2에 결손 처분 항목이 있거든요.
  거기서 5년 이상 되고 재산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 결손 처분한 사항입니다.
이정희 위원   
  제가 궁금했던 거는 왜 그러냐면 그 시효가 5년인데 지금 12년 이후부터 없었다면 그 전에 융자를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왜 여직까지 결손 처분을 안 하고 끌고 왔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번에 결손 처분하는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우선 그 전에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게 공무원들이 어떤 거를 할 때 결손 처분하고 하기가 사실은 껄끄러운 것도 있고 혹시나 받을 수 있을까 하고 독촉만 계속한 사항이죠.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12년 가까이 끌어오다가 지금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번에 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위원장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홍성군 회계간 자금 전용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회계간 자금 전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회계과장 장동훈입니다.
  70쪽 의안번호 제237호 홍성군 회계간 자금 전용 조례 폐지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구   
  홍성군 회계간 자금 전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회계간 자금 전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8. 홍성군 이응노의집 창작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1시 24분)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이응노의집 창작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문화관광과장 황선돈입니다.
  홍성군 이응노의집 창작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구   
  홍성군 이응노의집 창작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창작스튜디오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가까이 운영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제서 다시 따로, 아까 설명 말씀처럼, 방대해져서 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설명 들었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17년부터 창작스튜디오는 운영해 왔고요.
  그전에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에 창작스튜디오에 대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생가기념관 조례가 방대해 져서 그 부분을 따로 별도로 제정하는 겁니다.
이정희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게 입주 기간이 3월부터 11월까지라고 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동절기에는 작업 활동하기가 어려워서 3월부터 11월까지만 하는 겁니다.
이정희 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가 조그만 사무실 하나를 하더라도 기간이 보니까 9개월이에요, 그렇죠?
  9개월이면 이사하고 이런 것들이 좀 쉽지 않을 텐데 여기 조례안에 보면 기간을 몇 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안은 없는 것 같아요.
  단 3월부터 11월까지만 쓰고 그냥 반드시 나가야 되는 그런 내용인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많은 사람한테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인가라고도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사무실 하나 얻어서 9개월만 사용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지금 2017년부터 금년까지 6년차거든요.
  6년차인데도 그동안 계속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정희 위원   
  특별한 거기에 대한 그동안에 입주 작가들로부터의 개선 사항이나 이런 거 건의를 받으신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예, 그 부분은 한번 이 기간이 짧다라고 하면 검토를 해서 상의를 해서 좀 더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기간을 넣어서…
이정희 위원   
  그렇게 되면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예.
이정희 위원   
  그렇죠?
  여기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그 부분까지 담아서 조례를 하시면 어떠실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기간에 대해서요?
이정희 위원   
  보니까 이게 한 번 하고 그다음에는 신청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9개월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지 않을까라는 생각.
  또 더구나 창작 활동을 하려면 많은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한데 9개월은 너무 짧고 그다음에 다시 또 재입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고 이러면 조금 기간이 너무 짧다는 생각.
  그래서 다시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어떠실까라는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저희는 아직까지는 그런…
○문화예술팀장 조명보   
  많은 사람한테 기회를 주려고.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많은 사람한테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그러면 이게 너무 많아서 그동안에 입주 신청자가 그렇게 많았었던가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신청자가요?
○위원장 김은미   
  경쟁률은?
○문화예술팀장 조명보   
  신청자가 많습니다.
이정희 위원   
  경쟁자가 그렇게 많아서?
○문화예술팀장 조명보   
  예.
이정희 위원   
  그래서 다양한 사람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문화예술팀장 조명보   
  예, 그래서 1년 이내로 제한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정희 위원   
  제가 만약에 작가라면 너무 짧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여기 신청 서류에서 볼 때 이게 제가 알기로는 홍성군 출신을 우선으로 한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안 들어가나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지역 제한을 둔 건 없거든요.
윤일순 위원   
  좀 그분들을 우대해 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관내 작가는 관내에 다 작업실이 있어 가지고.
윤일순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조금… 왜냐면 여기 입주 작가분들이 작품을 두각을 나타내 가지고 홍성군 우리 군민들이 가서 감상을 했을 때 이런 작품은 진짜 좋았다.
  6년 동안 별로 두각을 입주 작가분들이 성과를 낸 게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제가 들어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입주자 심사를 할 때 미술계 전문가가 와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미술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미술 전공자 교수님이라든가 유명한 화가라든가 모셔 오기 어렵겠지만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이응노 미술 전시관 조금 품위를, 품격을 높여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혼자의 생각인지 모르지만 이응노 미술관은 저기 참 멋있게 지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그 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호감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외부 전문가분들을 초빙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셨고요.
  저희들도 좀 더 그쪽으로 신경을 더 쓰고 그동안에는 5분이 보통 활동을 해 오셨는데 전시회도 각자 이렇게 해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같이 5분이 공동으로 전시회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신청자도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작품이 양보다는 질로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주 기간 말씀드린 위원님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3월부터 11월로 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경쟁력이 상당히 큽니다.
  제가도 기존 8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9대까지 오는데 실질적으로 이 창작스튜디오 관련해서 우리 홍성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는 경쟁력 부분이나 다른 지역도 상이하게 9개월로 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전국적인 현황입니다.
  그리고 지원도 결코 적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작가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자기들이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 올해 들어왔던 작가들은 작년하고 또 달리 올해 9대에 들어와서 한 작가들은 그래도 우리 지역에 이런 거를 해야 된다라고 숙제를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담당 팀장님들이 그랬던 부분인지 홍고통에서 이번 개인 작가전을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지금 합동으로 이제 11월 중에 합동 전시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전에도 했던 거로 아는데, 저는 가서 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중간에도 했고요.
○위원장 김은미   
  보라매 양복점이나 이런 부분에서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제가 왜 이 토론 시간에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는 이 조례안이 없다 보니까 우후죽순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번 이 조례안을 만듦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우리 문화관광과가 잘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지금 윤일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작가들이 실질적으로… 홍성에 지역 작가들이 외부에 활동하시는 친구들이 많아요, 젊은 작가들이.
  그런데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여기에 있으면 프로모션은 없더라도 우리 집에 있으니까 작가들의 실험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 친구들한테는 가산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집에 안 오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가산점도 없고, 굳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작가들은 창작 작가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좋은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 가산점이 있으면 오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성 지역은 약간의 끼도 있고 흥도 있고 우리 과장님 지역이 결성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홍성 사람들은 흥도 있고 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지역 작가들이 외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입주 신청 서류에서 보면 그런 가산점도 주는 것도 상당히 괜찮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 것처럼 어느 지역이든 지역 작가들에게 주는 가산점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포상 관련해서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런 지역 작가들에게도 가산점을 주는 거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이 조례에는 아니지만 토론이니만큼 한 번 정도는 과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윤일순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제가 좀 제 생각에는 지금 모든 국가에서 지금 이 문광과를 떠나서 어떤 곳에든 공개 모집하거나 이런 거에는 지역 제한을 둘 수 없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넣는 것은 좀 상위법을 위반하는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쭤보고 싶은 게 현재 입주 작가들이 월 40만 원씩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혹시 그동안에 운영하시면서 퇴실을 명령하거나 이 지원금을 안 줬던 사례도 있을까 질문드려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직까지는.
  예, 그냥 궁금한 사항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이응노의집 창작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감사합니다.

9. 홍성군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44분)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체육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교육체육과장 김태옥입니다.
  의안번호 242호 홍성군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구   
  홍성군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장기간 오랫동안 탁구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됐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탁구장.
  그 개인 탁구장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됐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그분이요?
이정희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그분이 그동안에 체육협회에 소속 안 하시고 밖에서 개인적으로 하셨는데 이번에 체육협회 소속으로 들어오셨어요, 탁구협회 소속으로.
  그래서 지금은 함께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어서 문제 해결은 되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동안에 개인 사설 탁구장에서 교습하던 것을 지금 우리 탁구장에서 개인이 예를 들어서 모 A라는 분이 교습을 하면서 만 원씩 교습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그 부분도 시간이나 이런 거 조정을 해서 다 원만히 해결됐고.
이정희 위원   
  원만히 해결됐다는 것은 우리 탁구장에서 그런 교습 행위를 안 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하는데 시간을 조절해서 이 분이 말씀하셨던 거는 당신 사설 탁구장에 피해를 입힌다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다 절충이 됐고 이분도 당초에 이사회 소속으로 활동하시다가 내부에 조금 분란이 있으셔서 나왔는데 다시 협회로 들어가셔서 같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다 정리가 됐으니 우리 체육관에서, 공공시설 체육시설에서 레슨비를 받고 교습을 시켜 주는 거는 타당하다. 정당하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계 이전에 문제가 있었던 법적 사항 검토해서 거기에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능하다?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예, 일부 하고 있고 그때처럼 시간을 오전, 오후 해 가지고서 문제 날 정도로 하고 있지 않고 문제 안 되는 선에서만 할 수 있게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정희 위원   
  문제 안 되는 선이라면 몇 시간이에요?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시간으로 하지 않고 아마 분 단위로 해서 10분인가 20분 이내에 이렇게 해 드리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레슨비를 받는지, 안 받는지.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그리고 레슨비를 받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개인이 직접하는 게 아니라 협회 소속으로 활동할 수 있게 그렇게 바뀌어서 협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해야 될 부분은 신고하고 이렇게 된 거로 정리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협회에서 수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 사용에 대해서는…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그러니까 협회에서 이 사람을 써 가지고 하는… 그동안은 개인 활동을 했는데 이 사람을 써서 하는 거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수익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그러니까 세금도 내고 이 부분 강사료에 대해서 그런 거는 신고 다 하는 걸로.
  그러니까 협회에서 강사 수당 이제 주고 나서는…
이정희 위원   
  강사 수당 주는 방식으로?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예, 그래서 강사 수당에 대한 세금은 별도로 협회에서 내고 이렇게.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는 그동안에 민원도 발생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공유재산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쪽에서는 개인 사익을 위해서 할 수 없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 용인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질문드렸고요.
  좀 전에 이응노 창작스튜디오도 마찬가지로 거기서는 개인 교습을 할 수 없잖아요.
  보조금 받는 곳이고 그만큼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타인을 위한 지도 또는 교습 행위도 할 수 없는 거로 나와 있는데 우리 공공 건물인 탁구장에서 협회 차원이라고는 하나 수입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위탁 계약 체결할 때 운영에 필요한 일정 부분은 위탁할 때 협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여부는 열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정희 위원   
  저희가 운영비를 다 드리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아니요, 운영비 드리지 않습니다.
이정희 위원   
  드리지 않아요?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협회 자체 내에서 이용료 일부 받고 하는 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공공 건물에 대한 공공 요금이라든지 발생하는 거는 다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거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공공 요금은 저희가 부담하는데 우리가 직접 하고 나머지 자잘하게 보수를 한다든지 공이나 탁구 라켓이 뭐 했다든지 하는 부분은 협회에서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런 부분은 그러면 저도 좀…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예, 그래서 이용료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위탁 계약서상에…
이정희 위원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알아요.
  받는데, 이용료하고 별개로 교습 받으면서 개인이 교습을 하면서 교습비를 받았잖아요, 그동안에.
  그런 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그 부분은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협회에 얘기를 해서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세부적인 내용을 좀… 말씀은 정리가 됐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사실은 저희 위원들이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4년도 (재)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11시 53분)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교육체육과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의안번호 제243호 2024년도 재단법인 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구   
  2024년도 재단법인 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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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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