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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홍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 10월 26일(월) 10시 08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98회계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5. 4.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98회계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5. 4.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0시 08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용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용학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 까지 연장자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8분)

○임시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선출은 구두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여러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여러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황필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용학   
  이대영 위원님으로부터 황필성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황필성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필성   
  본 위원을 추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원만한 진행이 되도록 협조부탁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10분)

○위원장 황필성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의 건은 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은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용삼 위원님.
서용삼 위원   
  정성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황필성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이 없으시면 정성훈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정성훈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회계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10시 11분)

○위원장 황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회계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철형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검토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총예산안 규모는, 1,969억39백86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6.87%인 81억67백69만1천원이 증가됐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로는, 1,151억33백31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7.67%인 81억53백9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특별회계로써는, 118억6백55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11%인 13백79만1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세입재원별 증.감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지방양여금으로서, 5억26백38만1천원이 증가되고, 보조금이 58억27백51만9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지방채도 18억원이 이번회계에 증가됐습니다.
  특별회계로써는, 보조금만 12백79만1천원이 증가됐습니다.
  또한, 세입예산편성 현황을 경제성질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회계가 경상예산이 273억57백13만5천원에서 83백88만8천원이 증가가 됐고, 사업예산은 835억35백13만5천원에서 81억49백91만9천원이 증가됐습니다.
  또한, 채무상환은 지난번과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로써는, 14억5천74만원중 79백60만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써는, 경상예산이 7억14백9만원이고, 사업예산은 71억34백77만3천원중 18백38만9천원이 증가편성 되었고, 채무상환은 지난번과 동일합니다.
  예비비로써는, 5억27백5만원으로써 4백59만8천원이 감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에따라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 및 지방세를 재원으로 해서 수해복구 사업의 조기마무리와 사회개발, 경제개발 사업등을 위하여 필수적인 경비만 계상 되었습니다.
  이에따라서 사업의 투자에 대한 효과성을 심도있게 심의를 하셔서 의결하심이 가할 줄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방법에 대하여 해당 실.과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심사를 해야되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의 일괄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심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기획감사실장 김석환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서 총괄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5페이지 보시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전부 세입.세출 전체적인 것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보태가지고 저희 총예산 규모는, 1,269억39백86만6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는 81억67백69만1천원이 늘어나는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51억33백31만2천원으로 81억53백90만원이 늘어나고, 특별회계는 118억6백55만4천원으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업무 특별회계에서 13백79만1천원이 늘어나는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세입.세출 총괄 1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81억53백90만원이 늘어나는걸로 돼있는데, 그 목별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방양여금이 5억26백38만1천원이 늘어나고,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가 25억62백63만2천원 또, 도비보조금이 32억64백88만7천원이 늘어나고, 지방채 사업으로 18억원이 늘어나는걸로 이렇게 돼서 전체적으로 81억53백90만원이 증되는걸로 돼있고, 세출총괄에서도 역시 똑같이 81억53백90만원 이 늘어나는데, 그중에 경상예산에서 83백88만8천원 또, 사업예산이 81억49백91만6천원, 대부분이 수해복구 사업과 양여금사업, 보조사업이 조정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그래서 8천40만4천원이 감되는걸로 이렇게 해서 세입.세출을 조정을 했습니다.
  특별회계는 11페이지 전체적으로 13백79만1천원이 늘어나는걸로 돼있는데, 국고보조에서 9백19만4천원, 도비에서 4백59만7천원이 늘어나는걸로 돼있고, 이것은 세출에는 국고보조 사업에 전부 투자하는걸로 하고, 이것의 군비 충당을 위해서 예비비에서 4백59만8천원을 감해서 세입.세출을 맞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것만 추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양여금이 있어서, 1억18만5천원이 양여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촌지도소 분야 인건비가 양여금으로 내려오는데요, 이번에 양여금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는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이번에 6백21만2천원이 됐는데, 이것은 6급이하의 공무원에게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월33만원씩 주는게 있습니다.
  이것이 부족분 충당해줬습니다.
  다음 44페이지 행정수첩 발간하는게 있습니다.
  이것이 내무과장이 의원님들께 지난번 간담회때 와서 사전에 설명말씀 드린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은 그동안에 저희군에서는 하지않았던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군에서 행정수첩 제작을 내년도것을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 제안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나은 행정서비스와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위해서 리.반장 또는 새마을 지도자까지 하나씩 수첩을 우리가 필요한 모든 사항을 군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거기다 수록해서 전부 나눠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도에서 이번에 5,000부 정도를 발간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그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98년도 지방 국민운동 사업해서 국비 1,380만원이 와서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학교와 성폭력추방 기초질서 의식개혁을 위해서 국가에서 국비를 전부 줘가지고 성폭력 개방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살리기, 국민대통합운동 또는 자원봉사 활동등을 12월말까지 전개하는 목적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것은 새마을 단체라든지 바르게 살기 단체, 청소년 선도위원회 이런데에 줘가지고 이러한 활동을 하는 목적으로 해서 예산이 섰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시설비에 보시면,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비로다 4억34백56만9천원이 보조사업으로 해서 섰습니다.
  이것은 새마을 시설물의 수해복구를 위해서 이게 31건이 되는데 이것을 통틀어서 세운거고, 문산농로 수해복구는, 홍동 문당리것인데 이것이 58백44만원, 이것도 수해복구비로 해서 성립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주민전산망을 위해서 14백25만원 행정전화 단일통신망으로 해서 13백30만원인데, 주민전산망 변경은 세무관련 자료조회 및 민원인 신청에 의한 자료제공 작업을 도에서 시.군.구로 이전 처리하기 위한 주민전산 시스템 보강작업이 되겠구요.
  행정전화 단일통신망 구성은 전국 단일통신망 구성을 위해서 지금 중앙과 지방까지 전부 한 통화선을 이용하는데 거기에 단일통신망 구성을 위한 소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문화재시설 수해복구비로 27백만2천원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홍주의사총 봉분과 김좌진 장군 생가 담장, 내원사 축대등 3건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시설비에 최영 장군 사당 단청에 25백22만9천원, 홍주의사총 관리사 정비에 8백37만2천원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난번 예산때부터 상정이 돼서 논란이 됐던 사항이고 한데, 공보실에서 지난 간담회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양해를 촉구하는걸로 돼있어서 저희가 계상을 해봤습니다.
  다음 54페이지, 공설운동장 수해복구입니다.
  이것이 18백36만2천원이 수해복구비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 했고, 다음 55페이지, 시설비에 위생쓰레기매립장 수해복구비는 현재까지 떨어진 것이 국.도비 해가지고 군비 포함해 가지고 53백51만3천원만 예산이 섰습니다.
  이것이 국회의원님께서 행정자치부에 얘기를 해가지고 더 예산이 떨어지는 걸로 돼있는데 추가 교부금은 아직 안됐고, 먼저 책정된것만 우선 내려와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맨위에 시설비,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이라고 해서 이것은 죽도에 식수원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전액 도비사업으로 해서 46백83만원 이번 계상이 됐습니다.
  맨밑에 시설비에 98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사업인데 지방양여금 변경이 돼가지고 이번에 그거에 의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홍성, 광천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충당이 되는걸로 해서 이게 31백36만9천원 예산편성 되었고, 그 밑에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보조금이 조정이 돼가지고 이번에 3천43만8천원이 당초보다 줄어든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설비에서 줄여서 그밑에 감리비에다가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 57페이지 맨밑에 시설비에 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사업입니다.
  이것이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19억2천44만1천원 시설비로 서있는데요, 이것이 총사업비는 감리비, 시설부대비 전부 보태가지고 20억7,2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14억5,000만원이 되고, 도비가 3억1,100만원, 군비 3억1,100만원 해가지고 예산이 이번 편성됐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먼저 지적했다시피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서 이 돈을 가지고 중앙과 전문가의 방침을 받아가지고 더이상 예산이 투자되지 않고, 이거가지고 완전히 정상가동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 계획이 되면 보고한 다음 사업이 시행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부부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지원등 이것이 이번에 보조금이 변경이 됐습니다. 조금씩.
  그래가지고 그것을 증.감 사항을 조정해준겁니다.
  60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생활보호자 거택구호비가 이번에 49백67만9천원이 늘어나는데 이것도 역시 당초 인원과 또 변경된 인원 해서 247명이 늘어나는걸로 돼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 해서 늘린겁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제2단계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입니다.
  이게 성립전으로 했는데 이게 전액 국비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노임과 재료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61페이지 맨아래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퇴소아동 자립지원금 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 도시락 반찬비, 또 소년소녀가장 보충수업비 이런것들이 보조금이 당초보다 변경된 사항을 증.감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뒤에 62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참고서대 까지 같은 맥락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시설아동 보충수업비 라든지, 시설아동 참고서대, 시설아동 도시락 반찬비 이것도 역시 보조금 변경에 의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시설비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지방양여금 및 도비보조금 변경결정에 의해서 이번에 8억5백41만8천원이 늘어나는걸로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것에 대해서는 당초는 전체적으로 인제 30억 예산 하는걸로 해가지고 97년 예산에 9억2,000만원이 예산이 섰었고, 98년 예산에 20억8,000만원 해가지고 30억 예산이 섰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97년 명시이월로 해서 인제 5억7백79만3천원이 도시과로 예산서 가지고 사실은 넘어온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총 예산은 현재 35억77백93만원이 현재 예산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 63페이지 맨아래 시설비에 청소년 푸른쉼터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간담회때 부군수 하고 사회복지과 하고 같이 공보실하고 같이 와서 사전에 설명드린걸로 아는데, 군에서 청소년수련회관 건립이 인제 어려운걸로 판단이 되면서 대체해서 청소년 푸른쉼터를 남산공원에 설치하는걸로 해서 이번에 33백21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용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필성   
  예, 말씀하세요.
이용학 위원   
  긴급 동의합니다.
  지금 이 절차가 잘 몰라서, 전체를 하고 질문을 하는 절차를 하는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잘 몰라서....
  이거 다 하고나서 체크했다가 한다고 해도 별로 많지않더라도 내 소견으로는....
○위원장 황필성   
  예, 지금 이용학 위원님께서 전체 설명을 다 듣고 질문을 할것이냐, 아니면 그때그때 의문된 사항을 질문을 하면서 넘어갈것이냐 하는 말씀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 제생각은 지금 내가 질문할 요지 사항은 저도 표시를 해놨는데, 전부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을 할곳을 표시 해놨다가 이따가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주정열 위원   
  그렇게 하죠.
○위원장 황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설명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다음 6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저소득 영유아 간식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조금 변경에 의해서 이번에 1천19만원이 감되는걸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 65페이지 거기도 민간자본보조에 98수해 주택복구비로 40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이것은 홍동 금당리 주택 파괴된곳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는 가로등 수선재료비로 해서 500만원이 그 뒷페이지 시설비에서 500만원을 감해다가 재료비에다 충당을 해줬습니다.
  66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교통소통 대책으로 해서 96백38만9천원이 양여금 사업이 내려와 가지고 섰습니다.
  이것은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에 따른 양여금 변경이 되겠습니다.
  또,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소향-옥암간 양여금사업 1억8천70만4천원 또 내려와 가지고 지역개발 양여금으로 저희가 추진했던 것을 그만큼 인제 그것은 추가보조 결정이 됨으로써 저희가 인제 지역개발기금을 얻어서 하는걸로 했는데, 그만큼 거기서 덜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시설비, 가로등 전주도색 및 교체 500만원 감해서 앞에 재료비로 조정을 해줬습니다.
  67페이지 시설비에 장곡 월계2구 오지도로 확포장사업이데, 이것이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65백73만9천원이 이번에 예산에 세웠습니다.
  오지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되는겁니다.
  다음 7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98농림사업 평가실적 가산금 해서 1억3,000만원이 이번 국비사업으로 내려와 가지고 은하 대율 딸기 예냉시설을 하는데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재해대책 보상금입니다.
  여기에 농작물 호우피해 복구로 해서 농약대와 대파대 해가지고 53백70만8천원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번에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재해대책 보상금으로 해서 자동화 비닐하우스시설 복구와 인삼재배시설 복구비도 이것도 역시 수해복구로 해서 예산이 섰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과 농산물포장센타 설립하는 것 이것은 과실생산 유통지원은 보조금이 800만원이 감됐습니다.
  그래서 군비 800만원까지 해서 1,600만원이 감 되는것이고, 포장센타는 전액 국.도비사업으로 해서 97백5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74페이지 시설비에 보시면, 수리시설 수해복구 해서 5억9백3만6천원이 이번 국.도비 보조로 해서 섰는데, 이것은 군내 18개 사업장이 되겠고, 농경지 매몰복구에 이것도 역시 국.도비 보조로 해서 1억83백59만9천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이것은 8개 읍.면 28.64㏊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고, 봄마무리 밭기반정비 사업은 보조금 변경에 의해서 700만원이 감됐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가을착수 밭기반정비 사업 이것은 4천50만원이 보조금 변경에 의해서 조정이 되었고, 생활용수 개발은 수원공하는것에서 2억75백11만1천원을 감해가지고 명칭이 용수이용시설로 바뀌어가지고 2억78백20만1천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7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정주권개발 사업에 이번에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도비가 500만원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군비 500만원 같이 깎아 가지고 1,000만원이 감됐습니다.
  또, 민간대행사업비 77페이지, 홍천문화마을 조성 이것은 도비가 늘어나 가지고 1억78백75만8천원이 이번에 늘어났습니다.
  그다음 맨아래 민간자본보조에 가축입식 피해복구 이것이 4백85만4천원이 이것도 역시 수해복구 일환으로 해서 섰습니다.
  이것은 산란계 입식, 육계입식 또, 염소 입식 이런 것이 전부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가운데 시설비입니다.
  야계사방 수해복구 하는데 2억34백80만원이 이번 수해복구 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홍북면 중계리외 1개소에 대한 수해복구가 되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거기도 역시 시설비에 보면 영암소하천 정비라고 해서 지방양여금 사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백86만7천원이 감되는걸로 돼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수해복구 실시설계 용품구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사업은 용역을 주되 작은 사업은 전부 지금 합동설계반에서 설계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기위한 용품구입비로 623만원, 그 아래 급양비는 설계하는 사람들의 급식비로 86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아래 시설비 준용하천 수해복구 이것이 6억54백18만7천원인데, 이것은 16건이 되겠습니다.
  11개 읍.면 공히 해당이 되겠고, 소하천 수해복구 하는데 11억9천78만1천원인데. 이것은 11개 읍.면에 있는 소하천 수해복구 하는 46건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섰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군도 수해복구 하는데 2억82백19만1천원입니다.
  이것도 14개소에 해당되겠고, 농어촌도로 수해복구는 22개소가 해당되는데 3억91백6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군도 포장하는데 이게 지방양여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서 조정을 한겁니다.
  그래서 군도 포장하는데 69백84만4천원이 양여금이 늘어나서 늘어난거고, 군도 유지관리 하는데 3,2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하는데 1억33백51만6천원이 이번에 늘어났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시설비에 장곡의용소방 청사 출입문 샷터 설치 하는데 400만원, 다음 91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지질조사 용역인데 이것은 저희가 지질조사 용역을 작년에 했는데, 그것이 1,000만원 예산으로 했는데, 950만원만 예산해서 50만원 잔액 반납하는게 되겠습니다.
  91페이지 예비비는 8천40만4천원을 감하는걸로 돼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읍.면예산 중에는 홍성읍에 꽃박스 설치와 꽃묘 구입하는데 350만원이 예산이 섰고, 그 다음 특별회계에서 111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이 국비와 도비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3백79만1천원이 늘어나서 그 늘어나는 예산을 세입예산에 해줬구요.
  그거에 따라서 세출예산에 115페이지 광천농공지구 수해복구에 9백19만2천원, 구항농공지구 수해복구에 9백1만2천원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고, 이것도 역시 군비 부담으로 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거와 같이 116페이지 예비비에서 459만8천원을 감해서 수지를 균형에 맞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121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들으신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질문을 이게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합니까?
  넘겨가면서 합니까?
○위원장 황필성   
  아니, 뭐 이게 천상 전체적으로 질문을 다 하세요.
  

(장  내  소  란)

한기권 위원   
  53페이지 최영 장군 사당 단청문제는 먼저, 견적서나 이런 부분을 말씀 하셨는데, 그게 잘 돼있는지 그 문제 하구요, 63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에 먼저 30억 이었었는데 현재 35억77백93만원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대한 자세한 설명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고, 다음에 72페이지 대파대가 일반하고, 인삼 돼있습니다.
  이게 어디인지 또, 군비로 나가는것인지, 군비로 보상을 해주는건지, 그게 군비로 되는 것 같은데 설명을 해주시구요.
  81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수해복구 실시설계 용품구입이 있는데 합동설계반이 설계한다고 했습니다.
  어디에서 지금 하고있고, 밑에 급양비가 864만원인데, 몇 일, 몇 명이 하는지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못했는데, 72페이지 일반하고, 인삼, 대파 여기에 있어서 이게 수해복구가 전체에 30% 그 농가에서 손해를 봤을 때 보상을 하게 되어있는줄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일반 품목으로 무슨 과수라든지, 인삼이라든지 단일 품목으로 피해를 봤을때에도 보상이 되는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곡의용소방대 이 샷타 설치라고 이렇게 딱 한마디만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 샷타가 하나가 400만원씩 하는건지 이 샷타가 이렇게 비싼가?
  그 문제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7페이지, 꽃박스 설치 및 꽃묘 구입이 있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우선 53페이지 최영 장군 사당 단청인데, 이것이 지난번에도 먼저 2회 추경때도 올라왔던 사항인데, 아까 지적하신대로 견적을 받아서 조정을 해라 그래서, 공보실에서도 지난번에 사전에 말씀드린걸로 알고, 저희도 지난번 보다 조정을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인제 예산을 세운겁니다. 이것이.
  그런데, 먼저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문화재관리 업체가 하느냐 아니면, 그냥 일반업체가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공보실에서는 우선은 문화재 단가를 적용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의장 전용상   
  그 문제에 대해서 그때도 질문을 했는데, 이것은 군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군에서 이런 기술진이 있다고 보면 꼭 면허를 안 가진 사람도 된다고 공보실장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홍성에서 아주 젊어서부터 상여를 만든 저 숫거리에서.... 요즘 상여를 안쓰니까 그 사람이 인제 다른 칠만 이렇게 하고있는데, 제가 거기 보내봤어요.
  군청에서 하는 것은 면허있는 사람이 하니까 가나마나라고 했다고 그래서 내가 일단은 가봐라 해서 가 봤는데, 처음에 어지간히 주민층의 주로 뭐가 중요하나면 물감이 가장 중요 하다 오래 갈 수 있는게.
  그래서 한 600만원 가지면 아주 충분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시원찮게 하는 정도로 하면 300만원 가져도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일제로 무슨 명칭이 있습디다 명칭이 있는데 그런거로 말이지 금분색깔 마냥 이렇게 아마 그런거 같아요.
  그런거로 해도 1,000만원 가지면 아주 나머지 덜된곳 만져가면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저희는 그래요, 돈이 덜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보다 좋은게 없죠, 그거보다 좋은게 없는거고,....
○의장 전용상   
  그거 하기는 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 공보실장한테 아까 한기권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이것을 세밀한 내역서를 좀 제시해 다오, 그런데 그날도 1,000만원 감해도 된다고 하고 또 이렇게 뭐 이런 어떤 세밀한 그런 나서서 조사한 누구에 의하면 견적이 이렇게 나왔다, 어느 회사라든지 어느 경력자 라든지 이렇게 하고서 얘기를 해야지 이게 우리 군에서 하는 행정이 이렇게 본인도 솔직한 얘기로 뭐 조 과장도 거기에 대해서는 막얘기하면 전용상만도 못하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 상식은.
  그러면, 이게 어디서좀 문의해 가지고 제대로 우리 의회에서 답변을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뭐를 해서 예산요구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나는대로 해서 하는 그런 예산은,....
  하여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그걸 같이 제시해 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게 옳은 지적이신데, 저희는 이런 관점입니다.
  사실은 인제 그냥 일반건축이나 이런건 페인트 갖다 칠하고 뭐고 아무상관 없는데, 최영 장군 사당이라면, 현재는 문화재로 관리를 않하고 있지만, 먼 장래를 본다면 문화재로 책정을 해서 앞으로 관리를 해야될 것이다.
  그렇다고 볼때는 아무 페인트 같은거 바르는 것은 안될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그래서 그런 단가 적용만 품셈에 의해서 맞으면 우선 계상을 했는데, 그 집행하는 문제라든지 여기 더 자세한 것은 공보실을 불러보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리고 이게 시작이 여기 위원장인 황위원님도 참 이웃에 사시면서 이 시작이 이게 그전에 11억인가 들여서 정말 국비보조 받아서 한걸 너무 방치한다 이래서 이게 자체적으로 조금은 그래도 매만지고 관리는 해야할 것 아니냐 해서 이게 시작이 된줄로 아는데,....
  굳이 뭐 우리가 면허가진 사람 찿아 다니고 뭐 할것없이 어차피 이건 군 우리 의회에서 이건 만져야겠다는 생각으로 자체적으로 하는거 굳이,...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저기 공보실장 왔는데 한번 더 보충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저희들은 지금 일반업자 단청하는 사람을 찿지못했어요, 찿지못해서 삼풍건설에 일반단가로 해서 고칠 경우 견적을 내달라고 해서 나온 것이 지금 요구된 그런 액이 되겠습니다.
  2,600여만원이 나왔는데,... 이 자료좀 나눠드리세요.
  (참 고 자 료 배 부)
○위원장 황필성   
  그러니까 실장님 말이요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일반업자 한테 맡겨서 해도 상관이 없는거죠?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지금 이 최영사는 문화재로 사실상 지정은 안돼있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등록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일반업자 한테 해서 해도 문제가 없다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
○위원장 황필성   
  그러면 그건 이따가 또 협의를 하도록 하고 그것은 한기권 위원님, 그건 그렇게 이따 처리를 하는걸로 하죠?
한기권 위원   
  예.
○위원장 황필성   
  그럼 다음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다음 63페이지 말씀하셨는데요, 청소년수련회관 문제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회관 문제는 아까도 설명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인제 30억 예산으로 하는걸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처음에 역치방죽을 매립하고 하는데 토목공사비로다가 인제 예산세워 놓은게 있어요, 그놈이 이월돼서 넘어왔기 때문에 올 예산까지 해서 30억 확보는 끝난거고, 작년도 해서 넘어온 것이 시설비에 5억77백93만원이 있기 때문에 30억에다가 그놈 합친 것이 현재 예산은 살아있다 이 말씀입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 청소년수련관을 짓는다 그랬을 때 35억77백93만원 이거 할 수 있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건 살아있는거예요, 지금 예산상은.
  왜냐하면, 저희는 예산이 교부결정이 되면 예산을 전부 편성을 해야되니까.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않는다 하면 최종에 가서 이건 인제 내년도 예산에서 반환금으로 예산세워서 반환해 버리는 거죠.
  예산은 지금 이렇게 된겁니다.
한기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데, 여전 문제가 되고있는데, 그것이 군비로 세웠던 것이 그 역치방죽 매립계획으로 도시과에서 세웠던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토목공사비요 그러니까....
○의장 전용상   
  그것이 그때 제2후보지로 했던 문화동 거기 할 때 거기로 인제 지정해서 한창숙과장 하고 부락민이 총회를 할 때 내가 질문을 했어요.
  그 자료도 있는데, 그것이 지금 땅살돈이 없다고 해서 인제 반납하는 이유를 그렇게 댔는데 그것이 목변경해서 땅을 살 수 있다고 한창숙 과장은 그랬거든요, 토지구입을 할 수 있다 범위내에서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조정하면 되죠.
○의장 전용상   
  조정하면 되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의장 전용상   
  그리고 한가지 청소년 푸른쉼터 설치를 지난번 한창숙 과장 보고에 남산공원에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밖에 나갔는데 그새 시내에서는 그 시끄럽고 정말 주거지역에 어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데에 이것은 좀 예산은 세우되 위치나 이것은 한번 주민들이나 관계된분들하고 좀 큰것도 아닌데 공청회라기 보다는 좀 위치 선정은 한번 주민여론도 한번 수렴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글쎄, 뭐 하는 과정에는 여론수렴하고 해야될테죠.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에 아마 검찰청에서 관계되는 기관단체 무슨 회의가 있었던 모양이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니까 검찰청별로 이러한 시책을 펴도록 이게 얘기가 된 모양이예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가 가장 그래도 중심지이고, 지금도 인제 시설은 불비하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고 하는데가 남산공원인데, 남산공원의 공지를 활용해서 그러한 시설을 할 수 있는 방책이 없겠느냐 해서 인제 거기서 논의가 됐다고 해서 거기다 인제 우선 야외음악당 이라든지 길거리 농구대 라든지 또, 음수대, 입간판 이런걸 만드는데 그런 질서유지를 위해서 거기다 순찰용 초소까지도 하나 만들어 놓고 방범대 라든지 이런데에서 자율적으로 질서유지 하는데 참여를 해주겠다.
  인제 이렇게 얘기가 됐다고 해서 인제 구상이 됐던건데요.
  그래서, 거기 잠깐 제가 설명들은걸로는 뭐 위원님들도 들으셨지만, 지금현재 정구코트 있는데 한쪽을 할애해서 거기를 농구대 같은것도 설치를 하고 그대신 지금 세무서에 있는 정구코트를 같이 그쪽 일부 하고 개방을 해서 그렇게 활용을 하게되면 정구도 할 수 있고, 농구도 할 수 있고, 또 그 위에 공지를 이용해서 뭐 음수, 야외음악당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야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일단 선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행전에는 다시한번 의원님들께 보고드릴것으로 압니다.
○의장 전용상   
  시설은 긍정적으로 보는데 청소년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건 주민들 이라고 하는 것은 인제 영구히 거택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봐야되겠고, 그것은 물론 어떤 기관단체장들이 인제는 우리 지역에 임시근무지로써 왔다가면 그만이지만 이게 어디다 한번 잘못시설해 놓으면 나중에 바꾸기도 어렵고 또, 주민들이 자꾸 여론화가 된다든지 하면 또, 무용지물이 될 우려도 있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깊이 한번 서로 협의를 다시한번 해서 위치선정만은 좀 어딘가 정말 학생들이 생활권 범위내에서 이 공간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곳이 진짜 어디냐, 그냥 보기좋게 눈에보이는 저 어디면 되겠다 이런 것 보다는 홍성읍 전체를 놓고서 한번 생각을 하는것도 바람직한거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다음 72페이지 대파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이것은 위원님께서 아까 묻기를 일반과 인삼만 됐는데, 다른건 아니냐 또, 군비로만 전부 하는거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대파대는 5개면에 이게 해당되는건데요, 대파대가 5개면에 21.3㏊인데요.
  그것이, 인제 그 인삼만 뭐 되느냐 했는데, 이것이 피해정도에 따라서 기준에 맞는것만 이게 추린걸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런데요, 제가 알기로는 농수산부에서 수해를 당하면 전체 30%정도를 이상을 수해를 당했을 때 국가에서 주겠다 이런말을 하는줄로 알고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일반하고 인삼에서 군비로 여기만 지원해 주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이게 군비가 아녜요.
한기권 위원   
  아니 글쎄, 이 돈을 지원해주고 뒤에도 보면 78페이지에 보면, 산란계, 육계입식, 염소입식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예를들어서 사과나 배, 단일품목에 50%, 30%이상 손해를 봤을때도 지원이 가능한가 이걸 묻는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래서, 지금 산업과를 오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알고있는걸로는 하여튼, 모든 기준에 맞는것만 뽑아서 이게....
한기권 위원   
  단일품목도 가능한거요 그럼.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하여튼 기준에 맞는것만 들어간겁니다.
○의장 전용상   
  피해조사 내용등에....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피해조사 내용등에 조사....
과일에 대해서도 전부 말씀을 들어봤는데 농사짓는 사람이 뭐 그럼 전체 보태서 하더라구요, 그게.
  과일을 가지고 얘기할 때 과수원에서 몇 %가 아니고, 전체 자기가 가지고 있는것에 대한 퍼센트가 적용되더라구요.
  그래서....
한기권 위원   
  그런데 여기같은 경우 인삼이나 염소라든지 육계라든지 따로따로 됐기 때문에 물어보는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글쎄, 그런것도 그러니까 그 피해보상 기준에 맞는것만 저희가 인제 들어간거죠 전부 현장답사까지 끝난겁니다.
한기권 위원   
  이게 만약 예를들어서, 인삼이면 인삼, 염소면 염소 이 피해보상을 해주는데 개인 농가에 그럼 어떤 수입에 대한 전체금액과 그게 나올 수 있습니까?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렇게 해서 이게 인제 적용이 된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산업과 불러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리고, 81페이지 수해복구 설계하는데 수용비와 급양비인데, 이것은 저희가 먼저도 합동설계반을 해가지고 읍.면까지 기술진을 전부 불러가지고 설계를 함으로써 인제 군비를 많이 절약을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식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는읍.면직원 까지 토목직 36명이 합동작업을 지금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측량까지 전부 끝냈고, 설계도면을 하는데 밤까지 지금 하고있기 때문에 로얄장 여관에서 지금 하고있습니다.
  저녁에는 201호인데요, 거기에서 하고 저희는 수용비와 급양비만을 계상해줘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여관비까지 전부 충당을 하면서 지금 일하는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로얄장 여관에서 한방에서 36명이 한다구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러니까 낮에는 측량도 하고 현장조사도 하고, 도면그리는 팀들은 로얄장 여관에서 하고있습니다. 201호입니다.
한기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 다음에 장곡의용소방대 출입문 샷타인데 이건 400만원이 소요된다 해서 저희가 그냥 400만원 계상을 한건데요 이게 제가 거기 가보지는 않았거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광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장입니다.
  원래 일반 상가같은데 샷타는 얇은 쇠로 돼가지고 이렇게 절렁절렁 올라가는거거든요.
  그런데, 일반 다른 소방대 아마 그런적이 있는가 봐요.
  중간에 기둥까지 세웠어도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상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건 전동식으로다가 기계로 이렇게 올리는건데 좀 강한 쇠로 만들어졌어요.
  그 샷타 하나만 설치하는데 400만원 기준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한기권 위원   
  자동으로 올리는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광현   
  예, 기계로 해가지고 전기보턴을 누르면 자동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일반 상가에 있는 이런 얇은 것은 중간에 이게 상하고 이렇게 쉽지를 않다고 그래요.
  왜냐면 이게 겨울철 같은때 소방차가 계속 물을 담근 상태에서 대기를 하고있거든요.
  그런경우에 올리고 내리고 그러는것도 불편하고 그래서 저희가 좀 견고한 것으로 이렇게 하는걸로 했습니다.
○의장 전용상   
  기술자들 뭐 견적이나 자문은 받아보셨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광현   
  대개 얼마정도 드느냐만, 저희가 뭐 견적을 서류로 이렇게 받은건 아직 없습니다.
  설치를 할 때는 견적을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다음 이 꽃박스 설치는 홍성읍에서 들어온건데요, 지금 시가지를 돌아다니다 보시면, 주차장 주변이라든지, 다리난간 이라든지 꽃박스 전부 설치하고 한거 있는데요, 그거 하고 인제 지금 가로공원 같은데에 꽃묘를 심는 것이 보식하는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소요액 350만원 세운겁니다.
한기권 위원   
  이거 어디에서 재배하는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홍성읍요.
한기권 위원   
  아니, 재배는 어디서 하는거요, 어디서 구입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꽃묘는 지도소에서 인제....
한기권 위원   
  지도소에서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의장 전용상   
  아니 그럼 이게 지금 이미 설치하고 심어놓은 것을 지금 늦게 예산을 요구하는건가?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일부가 겸해서....
○의장 전용상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인제 예산서는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성립전은 성립전 사전에 얘기를 하고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내일모레면 눈오는데 무슨 꽃심어서 무슨 꽃구경을 하고....
  해놓은 것을 정말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못하고 이렇게 했다는건 모르는데, 지금 11월달 곧 눈 오는데 무슨 꽃심어서 꽃구경 하느냐구....
한기권 위원   
  위원장님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그러면, 산업과장님 나오셨죠?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72페이지에 농작물 호우피해복구 대파 관계에 대해서 한기권 위원님이 질문 하셨는데 이게 인삼이나 뭐 염소 이런게 쭉 아까 나오고 했는데 이것이 기준을 어디다 두고서 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거 퍼센트에 의해서 전 농가에 농사를 짓는데 몇 %이상 피해가 됐을 때 주는거냐 또, 어떤 특정작물만 주는거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산업과장 조항돈   
  농작물에 인제 재해가 발생했을때는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농작물 복구계획에 또 준해서 보상이라는건 없습니다.
  보상은 없고, 재해가 났을 때 지원이 되는데, 30%이상 2㏊미만 농가로써 30%이상 피해가 난 농가에 인제 지원이 되는데, 지원은 간접지원이 있고, 직접지원이 있습니다.
  간접지원으로써는, 뭐 학자금 지원이라든지, 양곡지원이라든지, 영농자금 유예. 감면 이런 것이 있고, 직접지원으로써는, 농약대 지원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8월달에 농작물 호우피해 성립전 복구관계는 농약대 하고, 대파대 또 거기에 인삼이 들어갔습니다만, 인삼은 시설피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싶은 것은 지금현재 대파대 인삼하고 일반이 있고, 78페이지에 보면, 산란계, 육계입식, 염소입식이 있는데, 이분들이 다 전체수입에 30%이상의 손해를 본분들로 지원을 했느냐 또, 만약에 지원을 했다면, 이 개인적 명단과 그분들이 30%이상 손해를 본 어떤 확실한 뭐가 있는가 이걸 묻고자 하는겁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조사된게 있습니다.
  그건 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산란계나 염소입식을 포함해서....
○산업과장 조항돈   
  산란계요?
한기권 위원   
  예, 뒤에 78페이지에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축산과에서....
한기권 위원   
  어쨋든간에 축산과가 됐든, 예산이 됐든간에 농작물에 대해서 100이라면 30%이상 손해를 봤기 때문에 지원했다는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렇죠, 축산은 별개입니다.
한기권 위원   
  별개예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별개입니다.
한기권 위원   
  농작물 하고 달라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축산은 별개입니다.
  그건 축산과에서 조사됐고 또, 예산편성도 축산과에서 요구한겁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 전체에 30%, 수입의 30%를 피해를 봤다는 얘기죠.
○산업과장 조항돈   
  시설물은 그렇게 안봅니다.
  농작물 그 작물에 대한 피해만 30%이상 피해를 봤을 경우 지원 대상이 되고, 이 시설물은 그렇게 보지않습니다.
서용삼 위원   
  그러면, 시설물은 인삼하면 그것에 대해서만 30%가 됐을 때 한다는 거요?
○산업과장 조항돈   
  시설물은 피해정도에 따라서 그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축산농가는 여기 이거하고 관련없이 지원이됩니다.
한기권 위원   
  하여튼, 제 생각에는 만일 인삼이 전체 농가수입에 30%를 피해를 봤다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보조가 나가야지 인삼 한 단일품목으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느냐 물어보는겁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인삼 그 자체의 피해를 보지않구요, 시설물 피해만.
한기권 위원   
  이게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인제, 폭풍이라든가 인삼밭이 피해를 볼적에는 폭풍이라든가 아니면, 눈 설해피해 그거로 인제 이렇게 가린 그것이 무너집니다. 시설이.
  그런 피해입니다.
한기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료좀 주시구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군정질문처럼 자꾸 시간이 끌고가지는데, 간단하게 의문되는 것을 간단하게 물으시고, 군정질의 처럼 됐는데 좀 이해를 해주시고, 편의상 지금 과장님들 다 나와계시기 때문에 이 과장님 나오신 순서대로 그 과를 전부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들으시고, 그 과장님 가시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세요.
장석돈 위원   
  산업과장님 앉아 계신데 제가 먼저 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황필성   
  예, 산업과 아직 안 끝났으니까 말씀하세요.
장석돈 위원   
  장석돈 위원입니다.
  농산물포장센타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농산물포장센타는 금년에 저희가 홍동농협과 광천농협 2개소에 지금 사업을 하고있습니다만, 홍동농협은 거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광천농협은 지금 착수를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예산상 증.감되는 것은 홍동농협의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겁니다.
장석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필성   
  산업과 소관 더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과 마치고, 내무과장님 나오세요.
이용학 위원   
  아니, 내무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예, 말씀하세요.
이용학 위원   
  53페이지 문화공보실 홍주의사총 관리사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좀 기획실장님 한테 묻고자합니다.
  최영장군 문제는 사업비 개요를 견적서를 정식으로 자료를 좀 줘서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좀 심의하도록 하자 인제 그 얘기는 그 당시에 했습니다.
  그런데, 홍주의사총 관리사 정비관계는 우선 예산편성법에 회계질서를 우선 위법을 했고, 또 국가계약법을 위법한 사실입니다.
  이게 사고가 있는 삭감한 것을 원칙적으로 예산서에 반영할 수 없는걸로 제 본위원은 알고있는데, 기획실장님이 어째 이걸 여기다 지금 내놓고 심사를 해달라는 그 뜻은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 법을 위법한거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뭐 말씀하시는것에 대해서는 아주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추경할때도 현장까지 갔다오시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사항인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게, 일은 이미 저질러진거고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책도 하시고 또, 사업부서에서는 그것을 또 일은 해놨는데 돈을 안 갚을수도 없는거고 그래서,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전부 이해를 촉구하고 간담회때 설명을 드리겠으니 하여튼 올려놔 주십시오 하는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을 한 것을 인지하면서 뭐 규정에는 어긋난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고 그동안 그렇게 다시는 그런일 없도록 하겠다 하는 이런 말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노라고 해서 저희는 올려놓은겁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뭐라고 질책하시면 저희가 더 이상 뭐 답변의 여지는 없습니다.
이용학 위원   
  제가 뭐 징계는 좀 얘기를 끊을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우리 간담회때나 어떤 공식석상에서 얘기한건 없었습니다.
  내가 얘기 듣기로는 뭐 전화상으로나 또 이렇게 만나서 의원님들 한테 개개 아마 얘기한 모양 같은데, 저는 뭐 그 얘기도 안듣고 그런 관리를 실장님께서 지금 내가 지적한데에 대해서 이 틀림없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게 틀림없다 말씀이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잘못된겁니다.
이용학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규정을 국가계약법을 위법을 해서 따지면 이게 거기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을 그러한 문제인데, 이런 사고된 예산서를 내놓고 우리보고 심의해 달라고 하는것도 이게 뭔가 잘못된거란 말이요.
  아, 잘못된건 분명히 잘못된걸로 알고 넘어가야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잘못됐습니다.
이용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필성   
  예, 그러면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의장 전용상   
  이 수첩은 꼭 추경에 만들어야 됩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수첩은 도에서는 시.군 일부에게 까지 보내가면서 도에도 매년 하고있고, 우리 인근군에서도 행정수첩을 해서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또, 이장이라든지, 지도자, 반장에게 우리도 홍성군의 행정조직으로서의 사명감을 넣어주고 또, 소속감과 사명감을 넣어줘서 우리가 행정에 뭔가 효율성을 좀 가져보자 하는데서 이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인근 군에서도 지금 이런 것을 하고있습니다.
  저희가 대략 수록을 할려고 생각하는 것은, 공무원윤리헌장 이라든지, 군정방침, 홍성군의 표상으로써 인제 군화, 군새, 군나무 이런게 있고, 도청에 대한 전화번호, 군청에 대한 전화번호, 경찰서, 또 의원님들의 주소, 성명, 사진, 군기구표, 공휴일 및 절후표라든지 카렌다, 또 각종 세부과에 따른 내용, 군민의 노래 기타 이런 뭐로서 한번 해서.
○의장 전용상   
  아니 그렇게 열거하지 말고 크게 나눠서 지금 내무과장님이 공무원 하루이틀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걸 이렇게 안해보니까 이런 불편이 있었다 이렇게 좀 크게 이렇게 얘기해야 이해가 가고 하지 반드시 오래전에 했어야 되는데 이런 수첩이 없으니까 뭐 행정상 이렇게 문제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해야지 뭘 남의 것 한거 적어가지고 와서 읽을 것은 없고 이런 수첩이 있으므로써 이런 사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야 이해가 가지 느닷없이 추경에 년초에도 않던 수첩 만든다고 하는 얘기를 그래서 묻는거요.
○내무과장 이규용   
  추경에 넣는 것은 내년 1월 1일서 부터 이 수첩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 한다면 추경에는 넣어서 해줘야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추경에 넣은 사항입니다.
○의장 전용상   
  아 99년도초에 만들어놓고서 그럼 그걸 신년교례회할 때 거기에는 모든 것이 다 열거돼 있고 전화번호니 다 있는데 거기다 부첨해서 같이 이렇게 해서 나눠주면 신년교례회에 다 됐잖아 뭐 나 요긴하게 참 꼭 필요해서 문화원에다 할 때 겸해서 조금 이렇게 해서 하면 되지 그걸 전부 따로따로 예산 세우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수첩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신년교례회할 때는 거기 오는 분들이 기관단체장으로 국한되는데 이건 사실은 인제 새해가 되면 전공무원들이 전부 노트를 새로 삽니다.
  그리고 인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하는 게재에 좀더 만들어서 행정의 제일 기초라고 하는 이장들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여기까지도 우리 군정시책을 담아서 한번 나눠줌으로써 뭔가 인정감도 부여하고 해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데 그게 연초, 연말, 이장단 회의때 뭐 책자로 만들어서 그 인쇄비도 잔뜩 들여서 자주 뭐하는 시책내용도 다 거기 기록되고 그거 뭐 새마을지도자 뭐할때는 다 주는데 또 별도로 이걸 정리해서 만들어서 공급한다 이러면 이게 괜히 낭비성 예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았어요.
○위원장 황필성   
  제가 위원님들한테 진행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과장님들이 많이 나와계신데 한과한과를 나와서 질문을 받게 되면 제가 볼적에 시간도 많이 갈 것 같고 또 사회복지과 소관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시기도 할 것 같고, 전체적인 거 아까 한기권 위원님 질의하듯 전체적으로 질문을 하시고 감사실장님 답변이 어려운 것만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해서 빨리 끝내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47페이지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이라고 했거든요 거기 각읍면에 농어촌도서관이 있는지 또 있으면 운영이 제대로 잘되는지 이거 하구요.
  48페이지 홍주문화회관 옥상 누수방지시설 여기에서 어디가 어떻게 새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7페이지 축산폐수처리장 39억 시설을 투자하면 과연 제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지 여부 이렇게 세가지 말씀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우선 47페이지 농어촌도서관 자료구입입니다.
  이것은 농어촌도서관 도서구입비 그 위에 있는 것은 광천도서관에 하는 걸로 국비예산에 조정된 거구요.
  교육비 특별회계 농어촌도서관 자료구입은 이것은 교육청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것에 해당되는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48페이지 홍주문화회관 옥상 누수방지시설은 먼저 7,6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쓴 것이 6,900만원만 써서 7백만원 이건 감한 겁니다 남은 잔액을.
  그리고 57페이지 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양여금하고 도비가 내려와서 예산은 세운건데 군비까지 보태가지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의원님들이나 저희나 지금 이게 고민거리예요 이걸 투자해서 정상 가동을 더 투자 안하고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것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서는 전문가들한테 수차자문도 얻고 환경부에서도 왔다가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정도 사업구상이 됐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양여금 사업도 이번 14억5천만원을 내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해서 사업, 무슨무슨 사업을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겠다 하는 것은 예산 편성해 놓고 계획이 되면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보고드리고 이렇게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미지수예요 확실한게 지금…
주정열 위원   
  축산폐수처리장 먼저 시설비가 98억 들였고 지금에 또 39억 들이면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되는데 여기에서도 다시 또 해서 제대로 제기능을 발휘 못하면 참 난감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국가적으로도 이게 지금 문제꺼리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수해복구사업 설계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설계를 하실 때 그 지역실정에 맞는 설계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수해복구비가 국도비가 어떤 비율로 지원을 받는 것인지 또 언제쯤 자금이 영달되는 것인지 또 공사 착수 시기는 언제인지 말씀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수해복구비는 우선 실정에 맞는 설계를 해달라는 주문을 하셨는데 그건 설계부서하고 제가 그렇게 하도록 전달을 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러니까 현지답사는 분명히 하셔야 되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지금 현지 측량까지 전부 끝났어요.
임금동 위원   
  예, 그 지역에 이장이나 주민들한테 문의도 해보고 이렇게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리고 인제 저희가 이번 설계하고 하는데는 각 읍면에 토목직까지 전부 참여가 되기 때문에 자기 읍면할 때 자기 기술자들이 전부 같이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여 그렇게 안한 곳이 있으면 다시한번 걸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지원비율은 사업에 따라서 틀립니다.
  아까 설명드릴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림사업 같은 것은 전액 국비로 내려오는게 있고 그렇지 않고 저희가 내무과에서 하는 소규모 사업 같은 것은 30대 70으로 이것은 도비와 군비만 있습니다 또.
  내무과에서 하는 소규모 수해복구공사, 뭐 소교량이라든지 농로라든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은 30대 70으로 전부 예산이 편성되구요.
  그 다음에 건설과 계통은 국도비가 전부 붙는데 축산과라든지 건설과, 그래서 그 비율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전부.
  사업별로 전부 틀립니다.
  그리고 토목계에서 설치하는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라든지 이런 건 또 도비는 없고 국비와 군비만 있습니다 그건 또.
  그리고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국도비, 군비해서 국비 50%, 군비, 도비, 25%, 25%씩이구요.
  소하천도 국비없이 이건 전부 도비, 군비로만 전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 군비가 모든 수해복구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임금동 위원   
  그런데 이 명세를 좀 한번 내줄 수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명세표는 전부 딱 되어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예, 그것 좀 한번 내주시고.
  이 자금영달은 원활하게 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지금 이것은 저희가 교부결정이 돼가지고 예산 편성한 거거든요.
  그럼 교부결정되면 돈 자체는 인제 사업이 추진되는 대로 인제 자금이 영달됩니다.
  한번에 교부결정되면 돈이 즉시 오는게 아니고 그럼 저희는 일단 교부결정이 되면 오는 걸로 보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작년말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특이한 사정이 일어났었어요.
  교부결정된 것은 백% 오는건데 작년같은 경우는 자금없는 사고이월까지 했었거든요.
  결정된 것이 돈이 안와가지고 할 수 없이 사고이월해서 금년도에 인제 돈 준 것도 있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시행을 했는데 끝까지 돈이 안온 분야도 있습니다.
  그건 할 수 없이 군비에서 그냥 충당하고 마는 이런 결과가 되는거죠.
  공사착수는 저희는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때 군수님께서 지시를 하셨는데 설계를 한번에 다 해가지고 할려고 하는 것 보다 설계가 끝나는 것 부터라도 해서 금월 다음달 상반기 중에 되는 것은 우선 빨리빨리 착공을 하도록 해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이번 예산서에도 보시다시피 수해복구사업이 뭐 조그만거 같은 경우는 금방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지간한 것은 겨울철 되면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전부 명시이월사업으로 전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넘어가면서 너무 서둘러 가지고 또 졸속공사가 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예, 의장님.
○의장 전용상   
  이게 36인 48일 아주 전부가 급량비 맞아요.
  그리고 이것이 36명이 48일간 숙박비…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할 거예요.
  저희가 인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예산부기상 이렇게 한거구요.
  여기에 인제 한 끼밖에 밥을 안주는 걸로 돼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한끼밖에 더는 못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여관에 들어가서 여관비도 몇 일 하는데 합동작업하지 그러니까 해줄 수 있는 건 저희는 용품 사주는 거 하고 밥 한끼 준다는 것밖에 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기상 전체 소요가 얼마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넣은 겁니다.
○위원장 황필성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계  수  조  정>

(13시 38분 속개)

○위원장 황필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해 주신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4,850만2천원을 삭감하였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9호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요구액 81억5,390만원에서 4,850만2천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요구액 1,379만6천원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3시 39분)

○위원장 황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승인안 심사에 앞서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장으로 수고하신 이용학 위원님께서 결산 검사결과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이용학 위원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98년 7월20일부터 8월 8일까지 20일간 '9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다른 두분의 검사위원과 함께 심도있는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는 대체적으로 적정을 기하여 집행하였으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각종 현안사업들이 군민의 기대에 충족을 기하지 못하고 계속 사업으로 이월되는 아쉬움과 시정 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들이 매년 중복 지적되고 있어 업무의 연찬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열악한 재정 재원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와 사회 개발에 중점 투자로 군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였음은 물론 모든 예산의 집행 사항에 있어 제반법령의 규정을 준수하고 군민을 위하여 성실있게 군정을 수행하여 주신 전직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입으로서 일반회계의 총수납액은 1,269억9,700만원으로서 지방세 10.3%, 세외수입 28,9%, 지방교부세 24.9%, 지방양여금 5.6%, 보조금 30.3%의 비율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실정이며, 지방세는 전년도  수준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에 비하여 35.3%가 감소된 실정으로 세수증대에 절대적 노력이 요구되었으며,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총32억3,300만원으로 96년도 대비 130.7%가 증가하였으며 이중에서 자동차세는 3억6,300만원으로 96년 대비 20.5%가 증가되고 과년도 수입은 8억4,400만원으로 96년 대비 76,5%의 증가로 매년 늘어가는 추세로서 과세권 확립과 체납액 징수대책에 노력이 요구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272억6,600만원으로서 84.3%인 1,072억5,500만원을 집행하고, 12.3%인 156억7,500만원은 회기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명시 또는 사고이월하였으며 3.4%에 해당하는 43억3,5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고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45건, 사고이월 53건으로 총97건의 156억7,575만2천원을 당해연도에 사업미완료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의 원인은 2회 또는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로 계상하여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으나 회계독립의 원칙에 입각하여 가급적 당초예산에 사업비 계상,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요망되고, 채권 채무의 관리에 있어 사안발생시 각종 관련대장을 정리하여 정확히 관리하여야 하나 기상환한 금액의 누락 등 관리에 소홀한 점도 발견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법규를 준수하여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였으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도출되어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필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제1차 본의회시 회계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셨고 결산검사위원으로 수고하신 이용학 위원님으로부터 검사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으로부터 결산검사의견에 따른 조치결과를 청취하신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철학   
  회계과장 이철학입니다.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적되거나 시정사항은 현재 18건입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기금 군출연금 미계상입니다.
  홍성군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영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체육진흥기금조성은 군의 출연금에 의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음에도 계상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99년도부터 세출예산에 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을 계상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97년도 자동차세 징수 미흡입니다.
  전체적으로 홍성군 전체가 징수율이 90%인데 비해서 홍성읍이 88%입니다.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자동차세는 홍성군 지방세중 27.6%를 차지하고 있는 세입 재원임에도 위 현황과 같이 징수 실적이 부진함 이렇게 돼있습니다.
  조치내역으로서는 체납액 일제정리계획에 의해서 98년도 7월 31일 현재 3억6,329만8,800원 중 1억8,898만20원을 징수하고 현재 2억5,404만780원이 미징수상태입니다.
  이건 지난번 보고서 작성 기점이 7월 31일 현재 작성한 수치입니다.
  체납 차량에 대하여 합동징수반을 편성하고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징수와 대체물건 부동산 등을 압류 통지하여 강제징수하겠다는 조치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세입세출예산서와 결산서상의 예산액 불일치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97년 세입세출예산서상의 시장사용료는 1,389만6천원이며, 장옥사용료는 276만원으로 명시돼 있으나, 97세입세출결산서 상은 시장사용료가 4,095만6천원으로 계상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98회계년도부터는 세입세출결산서 작성시 구분작성 정확한 결산서가 되도록 하겠다입니다.
  이 얘기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사용료와 장옥사용료를 같이 계상을 했다는 지적인데 그것은 98회계년도부터는 따로따로 이렇게 계상해서 결산을 보겠다는 조치내역입니다.
  다음 6페이지 과년도수입, 과오납금 방지 철저 이렇게 했는데 문제점으로서는 과년도 수입, 과오납금 환급액이 104건에 1,566만9,720원으로서 착오부과와 이중납부 또는 신고오납으로 그중 29건의 420만750원을 착오부과하여 환급하였음은 부과의 신중을 기하지 못하여 납세자로부터 신뢰도를 결여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치 내역으로서는 고지서 재발급시 납부여부를 전산조회 확인하여 이중납부방지 및 세무담당공무원의 직무교육 실시로 과오납방지를 최소화하겠다는 조치내역입니다.
  다음 7페이지 과년도수입 징수율 저조인데 현황표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현년도 97년도는 징수율이 94.4%이고 96년도에는 미징수분에 대해서는 38.8%, 95년도는 13.8%, 94년도 이전분에 대해서는 7.3%밖에 징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치내역으로서는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년4회정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액2억679만5,030원이 결산후 98년 7월 31일까지에 해당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 연도별로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5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군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지방세 완납 확인 경유제와 체납액 예금조치후 압류 인출, 봉급생활자 납세자 근무지 확인후 급여 압류 등 조치로 해서 강력히 앞으로 징수를 해나가겠다는 조치내역입니다.
  다음 8페이지 보시면 94년도 폐기물수수료 체납액 미징수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 2 규정에 의해서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 반입시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현황과 같이 94년도에 7,284건을 부과하여 6,975건을 징수하고 309건의 134만9,900원을 검사 당일까지 미징수한 지적에 대해서는 조치내역으로서는 징수가능한 13건 14만2,400원은 광천읍 소관으로서 독촉해서 고지서를 재발송해서 완전징수토록 하겠으며 다음에는 사망이나 폐업, 행불 건에 대해서는 2차 납세의무자를 색출하여 백% 완징토록 조치하겠다는 내역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사망이 12건, 폐업이 249건, 행불이 3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지방세 과세에 따른 기관간의 협조체제 미흡입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위에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위 현황과 같이 세무서로부터 소득할주민세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과세발생시점인 90년 1월 22일부터 95년 4월 29일까지 발생된 사항을 길게는 5년여 기간동안 적체시켰고, 96년 1월 18일자로 통보한 바가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79조 4에 정해진 기간내에 과세자료가 통보될 수 있도록 세무서와 긴밀히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조세권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조치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개발부담금 미징수입니다.
  위현황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근린생활 및 다가구주택 부지조성이 홍성 남장리가 되겠는데 이경자가 152만7,680원과 미림 청솔 아파트 신축부지조성시 청주시 비아동 남권희가 429만5,540원이 징수가 안된 사례입니다.
  조치내역으로서는 여기에 조치내역이 담당과에서 정확하게 통보가 안돼서 제가 이 내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치 내역에 기재된 통보된 바에 의하면 위에 이경자 건은 농협에서 수납착오로 인하여 미징수되었으나 향후 납부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다는 의견이고 남권희 건은 미림건설이 부도로 인해서 97년 12월 4일 채권압류 조치하였다는 조치사항입니다.
  다음에는 11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관리소홀 처리결과입니다.
  향토유적보전위원회가 예산액이 30만원 서가지고 한푼도 집행이 안된 사례인데 문제점으로써는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공무원이 아닌 참석위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교통안전대책위원회 2회, 지방세심의위원회 1회 등을 개최하였으나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전액 불용처리하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97년도에는 향토유적으로서 지정할 대상문화재가 없어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또한 향후 문화재 지정 신청전 위원회를 개최하여 수당을 지급토록 건이 발생시 하겠다는 조치내역입니다.
  뒤에 또 같은 건으로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개최는 한번 했는데 예산 175만원을 전액 미집행했다는 그런 사유입니다.
  조치내역으로서는 홍성군세조례 제14조 5항에 의거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시 공무원이 아닌 참석위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토록 앞으로 하겠다는 조치내역입니다.
  다음 3항에 교통안전위원회도 2회를 개최하였으나 예산 20만원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인데, 조치내역으로서는 교통대책위원회는 홍성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포함하여 내무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경찰서 보안과장, 교육청 학무과장, 교통안전진흥공단 홍성 검사소장,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지식이 풍부한 자중 군수가 임명한 자로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이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으나 군에서 개최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및 공청회는 교통체계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보다는 공청회 성격으로서 개최한것임.
  97년도 3월 7일 및 97년도 11월 27일 개최시 조례의 인원인 10명을 초과한 16명과 21명이고 이중 민간인만 12명과 17명이었으나 이중 대부분이 군수가 교통대책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을 받지 못한 사람이 같이 모여있어서 아마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조치 사항인데 앞으로는 위원회 개최시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들에게 실비를 지급하겠다는 조치내용입니다.
  다음에 건축위원회도 개최를 한번 했는데 320만원 예산을 집행않고 그대로 방치했다는 내용입니다.
  조치내역으로서는 그동안 건축위원회를 개최하고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관계 규정에 의거하여 참석수당을 지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조치내용입니다.
  다음에 15페이지 97년도 충·효·예 교실 운영의 부적정입니다.
  현황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6개면 상반기에는 8개소를 해서 1,200만원 사업비가 97년도 하반기에는 5개소에 750만원을 지출을 한 사항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쇠퇴해가는 충·효·예 정신의 계승 발전과 효의 정신을 바탕으로 건전한 사회풍토조성을 위한 중요한 사업임에도 위 현황과 같이 6개 읍면만 시행하고 5개 읍면은 시행하지 않고 있음은 행정의 형평을 유지하지 못한 처사로 조치내역으로서는 이후에는 충·효·예 교실운영을 확대해서 각 읍면당 1개소 이상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윤리의식과 충·효·예 정신을 계승 발전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사업은 8개소로 보조예산이 확정되어 추가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었었고 99년도 사업계획시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하겠다는 조치 사항입니다.
  다음 16페이지.
  가정의 교육 기능 회복을 위한 부모교육 미시행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백만원이 국비와 군비가 각각 50%씩인데 집행을 않았다는 지적인데, 문제점으로서는 가정교육 기능회복을 위한 부모교육사업비를 위한 국고지원을 받아 예산에 계상하였음에도 사업의 미시행으로 집행하지 않고 연도 폐쇄후 반납조치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로서는 사업추진 계획시 가정교육기능 회복을 위한 부모교육사업을 청소년 민간단체인 YMCA에 위탁 추진코자 하였으나 동사업을 위탁단체에서 추진하게 된 사업을 취소하겠다는 조치내용입니다.
  이 얘기는 YMCA가 자체적으로 똑같은 사업을 해서 군에서는 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생활보호기금운영의 부적정입니다.
  현재 전년도 현재액이 2,361만9,280원인데 수납된 것이 181만6,830원이 수납돼서 당해연도 연말에 2,548만6,110원을 가지고 이것을 운영하는데 문제점으로는 생활보호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는 보호기금의 설치가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홍성군 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는 상위법에 근거없는 조례로서 기금의 운영관리에 대한 규정이 조성된 2,548만6,110원은 전액 활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서는 현재 운영중인 홍성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홍성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홍성군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와 통합하여 가칭 홍성군생활보호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의 생활보호기금의 운영을 개선하고 각종 기금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현재 관련 조례 폐지 및 통합조례안 마련을 위해서 관계 법규를 검토중이라는 답변입니다.
  다음에는 노인복지기금 미조성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홍성군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93년도 8월 25일날 제정이 되어 있는데 기금조성이 전액이 안됐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내역으로서는 98년도 본예산시 계상을 요청했으나 군의 열악한 재정사유로 인해서 확보하지 못했음.
  99년도 예산에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노인복지증진사업에 도모토록 하겠다는 조치 내용입니다.
  다음에 19페이지 살처분 보상금 지급서류 미흡입니다.
  현황과 같이 살처분 보상금 지급이 보조가 120만원이 돼서 홍북면 대동리에 있는 박남신한테 지급을 했는데 문제점으로서는 가축전염예방법 제9조, 제19조와 동법시행령 3조 및 동법 시행규칙 8조, 9조, 10조에 의하여 가축전염병 살처분의 증빙서류를 갖추기 위한 매몰과정의 기록 보존 위치가 사진의 위치가 상이하여 동일한 소의 매몰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조치내용으로서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1종 가축전염병의 살처분 가축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시 살처분 매몰장면을 동일 장소에서 기록보존하여 증빙서류를 앞으로 갖추도록 시정조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20페이지.
  소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의 부적정입니다.
  현황으로서 귀표장착 두수가 95년, 96년, 97년 해가지고 67,331두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소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실시 등에 의거 귀표장착 우에 대한 이동상황을 전산관리하여야 함에도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예산의 낭비와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조치내용으로서는 농림부 자체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발견돼서 아래와 같이 사업 추진 방향을 조정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업부서가 시군에서 앞으로 축협으로 바꿨고 귀표장착 대상우가 모든 소에서 이것은 한우개량단지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과 특수가축공제사업 종축등에만 등록하도록 이렇게 바꿔져 있고, 귀표장착요원이 가축인공수정사에서 농가 (다만, 농가부락단위 장착기 보급)농가의 장착기 기술 숙달될 때 까지 축협직원과 이장 등이 장착을 협조하도록 이렇게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조사 사례비가 두당 현재 3천원이었던 것이 이게 폐지가 되고 귀표장착비가 두당 3천원에서 똑같이 돼있고, 전산망은 군에서 실시하도록 돼있던 것을 앞으로는 축협에서 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97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채무결산 부적절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채무결산서에 유진유택 이순녀외 5명이 일시 상환금으로 원금 3,709만8,500원을 상환하였음에도 상환 소멸액을 원금에서 공제않고 결산함으로써 채무관리에 차질을 초래한 사항입니다.
  조치내용으로서는 상환소멸액을 원금에서 공제하는 등 모든 채무현황을 주택은행과 예산계와 협의해서 98년 4·4분기중으로 시정조치하도록 하겠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무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22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잉여금 미반영입니다.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6회계년도 잉여금이 3,798만253원이 나와 있는데 96예산액에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치내역은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한 잉여금 전액을 98년도 제2회 추경시 반영조치하였으며,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의 업무처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조치 내용입니다.
  다음에 23페이지 채권 현재액 보고서 작성시 오류발생입니다.
  1번으로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중에서 문제점으로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의 융자금 지원으로 2억6,720만원을 집행하고 채권현재액의 결산에 누락되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97년도 채권현재액 결산시 누락되었던 주택융자금 2억6,720만원을 금회 채권현재액에 계상 조치한바 가 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농공지구단지조성특별회계입니다.
  위에서 표에서 당해연도 발생액과 현재 12월 31일에 대한 현재액은 표로 참고를 하시고, 문제점으로 지적된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출결산서의 융자금 지원액이 없음에도 채권현재액의 결산서에 2,774만2,920원을 기재하여 채권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내용으로서는 97회계년도 농공지구조성사업 세입결산 중 징수결정금액 원금이 8억8,260만7,940원중 8억5,482만5,020원을 징수하여 상환소멸로 정리하고 그중 미수금 2억7,742만92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나 2,774만2,920원을 채권 발생 금액으로 착오기재되어서 상기와 같이 2,774만2,920원을 정정해서 대장 정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채권관리 업무에 신중을 기하여 회계 체제에 맞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조치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지적하신 18건에 대해서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사업들이 지금 다른 과에서 실질적으로 전체 수행을 하고 있고 저희과가 이 예산결산에 대한 총괄을 하는 과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사업내용은 제가 확실히 모르는 내용입니다.
  각 과에서 취합해서 제가 보고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 설명드리는데 제가 미흡한 점이 있어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 조치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19페이지에 살처분 보상금 지급서류 미흡이 몇 건이나 나간거요.
  이거 한 건만 서류가 미흡하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철학   
  글쎄요, 이거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한 건인 모양입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회계과장 이철학   
  이게 집단 인제 법정전염병이 올 적에 폐사를 하고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지급자가 한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법정전염병에 한해서만 지급한다?
○회계과장 이철학   
  예.
한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산 검사 위원으로 수고하신 이용학 위원님께 질의하실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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