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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2월 14일 (수) 11시 20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홍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조례안
  3. 2. 홍성군 이동노동자 권익증진 조례안
  4. 3.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5. 4.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조례안
  3. 2. 홍성군 이동노동자 권익증진 조례안
  4. 3.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5. 4.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0분 개회)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안유정   
  사무직원 안유정입니다.
  제30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인 홍성군 이동노동자 권익증진 조례안 등 2건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 예고에 따른 접수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1월 24일부터 1월 30일까지 6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조례안 

(11시 21분)

  
○위원장 문병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덕배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덕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병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본 의원이 발의하고, 문병오 위원장님과 김은미 의원님 그리고 윤일순 의원님과 신동규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홍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경제정책과장 김완섭입니다. 
  홍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면서 홍성군 주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바 군민들이 안전한 금융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 방지를 위한 군 차원의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이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선경 위원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은요 전기통신의 피해 방지 지원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1항에 보니까 홍보물 제작과 관련된 캠페인이 있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도 있고, 민·관 협력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4항에 나왔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너무 러프하게 사업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으로 혹시 떠오르는,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사업이 혹시 있으실까요?
김덕배 의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운 게 없고요.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거를 지금 현재 홍성군에 68개의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제1금융기관은 7개소인데 나머지 제2금융기관이 61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61개소 중에 2개소는 보안요원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59개소는 보안요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곳에 보안요원을… 뭐 상시 근무는 할 수가 없는 거고 순회 근무 정도로 해서 그 인원을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시간제든지 이렇게 정해서 순회하면서 금융권을… 하면서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순회 근무를 할 수 있는 인력 관련한 지원비를 우리 홍성군의 재정으로 충당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덕배 의원   
  그러니까 이제 소수 인력 한 2명이나 이 정도 하기 때문에 시간 선택제로하면 한 3만 원이든, 하루에.
  뭐 4만 원이든 지출되는 거로 해 가지고…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김덕배 의원   
  이런 거는 1억 원 미만에서 충분히 할 거 같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거는 좀 구체화되면은 될 거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제7조에 보면 사업비의 보조가 있습니다.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나와 있는 기관이라는 거는 제2조의 정의에 나와 있는 관련 기관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타 여러 가지 기관이라든지 비영리단체라든지 시민사회단체 등 여러 가지 관련 단체들이 “우리 이 사업하겠다.”고 사업서를 가지고 들어오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김덕배 의원   
  지금 천안 쪽하고 당진 쪽인가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이 조례안 가지고 하고 있는데, 충남에도 열 군데 정도 조례안이 있다고 보고 그런데 지금 현재 제2조 정의에 있는 사항들이 필요한 관련 기관 경찰서라든지 금융감독원이라든지 대전충남지원, 홍성이라든지…
최선경 위원   
  예, 그 기관은 이해가 되는데, 단체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하다못해 소비자 주부 모임이든 아니면 무슨 TMCA에서 “아, 우리 이런 사업을 한번 하겠다” 하고 여러 가지 시민사회단체든 비영리단체 등이, 왜냐면 ‘단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 이런 사업을 할 테니 사업비 달라고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덕배 의원   
  이제 여기 전기통신피해방지지원협의회가 있잖아요.
  그 지원협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 단체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든지, 없다든지 판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적정하게 이분들이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다 하면은 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덕배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홍성군 이동노동자 권익증진 조례안 

(11시 29분)

  
○위원장 문병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이동노동자 권익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정희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83호 본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이동노동자 권익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의원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경제정책과장 김완섭입니다. 
  홍성군 이동노동자 권익증진 조례안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성군 이동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으로써 사전에 미리 협의를 하였던 사항으로써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선경 위원   
  우리 이정희 의원님께서 우리 이동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어쩌면 좀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발 벗고 나서 주신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홍성군 이동노동자 권익증진 조례안의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큰 틀에서 보면 두 가지로 나뉘어서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국에 이동노동자 관련 조례는 모두 35건이 있더군요.
  그리고 충남에는 충남 본청은 없고 서산시에만 이동노동자 관련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색을 하고, 검토를 하다 보니 지금 이 조례처럼 이동노동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파트가 1조부터 5조, 6조까지 있는 거는 이해가 되고요.
  이렇게 하나, 보통들 이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 쉼터와 관련돼서 하나,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를 두 개를 지금 복합을 해서 하나의 조례로 담다 보니 조례의 모양이 굉장히 좀 우스꽝스럽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희 의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지금 이동노동자에 대한 시선이 코로나 이후로 인식이 향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충남에는 아직 없지만 충남에 지금 이동노동자들이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이동노동자, 플랫폼노동자가, 충남 15에서 16세 취업자 중에 플랫폼 종사자가 9개 광역도 중에서 세 번째로 높습니다.
  경기도, 전북, 충남 이런데 아직 충남에는 이게 없는데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두 가지 꼭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권익 증진과 그다음에 쉼터 기능에 대해서 이것을 권익 증진 쪽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쉼터에서도 이런 같은 사업을 병행할 수 있을 거같아서, 왜냐면 아시다시피 플랫폼노동자들을 한곳에 모은다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쉼터를 설치함으로써 거기를 활용하는 이동노동자들을 통해서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했기 때문에 같이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경 위원   
  왜냐하면은요 제5조에 보면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으로 제3항에 보니 이동노동자의 쉼터 조성 및 노동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또 따로 빼서 제7조의 쉼터 설치·운영을 그것도 강제조항이 아니라 임의조항으로 따로 빼셨어요.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라 해도 그만 안 해도 되는 그런 조항으로 뺐기 때문에 별 실효성이 없는 조항들이 뒤에 나오게 되거든요.
  또 한 가지는 혹시 저희 분명히 이 조례안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바탕이 좀 깔려 있는 거죠?
이정희 의원   
  예.
최선경 위원   
  그러면 우리 홍성군에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이정희 의원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왜냐하면 요양보호사든 농업인이든 소상공이든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이동노동자든 전체적인 계층을 인권 보장은 여기서 다루고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비를 세워서 사업을 해야 되는 쉼터와 관련된 부분을 따로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11조에 보면 이동노동자쉼터 운영협의체 설치·운영.
  보통 우리가 센터를 설치하거나 이런 쉼터를 설치하거나 아까처럼 협의체를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협의체는 몇 명으로 구성하고, 누가 들어가야 되고, 해촉과 위촉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너무나 러프하게 “군수가 따로 정한다.”라고 해 놨기 때문에 군수가 정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동노동자의 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이 조례만을 좀 더 명확히 하는 것이 오히려 조례의 본질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충남에는 모두 5곳이 이동노동자 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거점 센터인 충남이동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천안에 있는데요.
  지난해 11월에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님이 5분발언을 통해 본 내용에 따르면 그 거점 센터인 충남이동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경우도 40일 동안 이용자가 99명밖에 안 됐고요.
  4개의 무인 쉼터, 즉 당진, 아산 그다음에 서산 같은 이런 곳도 한 달에 아산은 평균 5.4명 그다음에 당진은 2명에 불과해서 서산과 당진은 무인 쉼터를 지금 폐쇄하기 직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홍성군도 당초에는 2곳을 설치하려고 하다가 우선 내포에 한 곳 설치하고 홍성에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어쨌든 쉼터가 잘 운영이 되어야지만 이 조례도 활성화가 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쉼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강제 규정으로 넣어 놓지 않으면 지금처럼 쉼터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예산 들어가고 지금 1억 2,000만 원 정도 올해 아마 공모 사업으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인데 추후에도 계속 이렇게 예산이 들어간다면 “어, 다른 예산에 비해서 이거 너무 과다하면 이 사업 포기.” 해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강제 규정으로, 해야만 한다라는 규정으로 바꿔서 반드시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면 어떨까하는 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정희 의원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충남에 네 곳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무인으로 세 곳, 유인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점 센터 한 곳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네 곳인데요.
  그동안의 실태 조사를 보면, 사실 이동 쉼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솔직히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준비하면서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정책과에서도 여러 곳을 다 방문하셨고 같이 소통하면서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 저희는 이동노동자들의 특성상 이분들이, 물론 여기에 정주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곳에 정주하지 않고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동노동자라는 거, 이런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는 노동자라는 것도 좀 인식을 못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조례 제목에도 보시다시피 권익 증진을 위해서 더 힘쓰겠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어떻게 권익 증진에 대해서 당신들의 권리가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거를 알리기 위해서는 쉼터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제가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양보호사 권익증진 조례도 나올 것이고 소상공인 권익증진 조례도 나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례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를 보시면요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과 관련돼서 1항에 보면은 휴게 공간과 대기 공간을 분리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휴게 공간은 뭐고 대기 공간은 뭡니까? 
이정희 의원   
  휴게 공간은 말 그대로 저희가, 과장님하고 같이 나눈 것은 여성과 남성을 좀 나눠서, 충분히 정말 말 그대로 휴게, 쉴 수 있는 곳을 만들겠다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이 문구를 이런 식으로 저는 바꾸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한 공간을 그것도 24시간 운영되는 곳에 남녀가 같이 혼재해서 있을 때는 위험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휴게 공간과 대기 공간을 그런 형태로 지금 구분을 하고자 만드셨다면 다른 조례를 참고를 해 보니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성별에 따라 휴식 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간 분리”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더 명확하게 남녀 성별을 좀 구별해서 조금 여성들에게도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이정희 의원   
  저희가 휴게실을 운영할 텐데 남녀 별도로 개인 공간도 구별하고 대기 공간도 구별해서 할 것으로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니까 1항에 보면 휴게 공간과 대기 공간의 분리 제공이 모호한 문구이니 그 공간을… 왜냐면 조례는 명확하게 제안을 해 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러한 문구를 좀 수정해서 가져가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 봅니다.
  나중에 토론 시간에 한 번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아까 최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한번 심의 있게 토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이동노동자 권익증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희 의원님, 과장님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3.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1시 46분)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은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회계과장 장동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88호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용봉산 자연휴양림 산림휴양관 등 추가 신축 건에 대하여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종일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용봉산 자연휴양림 산림휴양관 등 추가 신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88호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봉산 자연휴양림 산림휴양관 등 추가 신축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축산시설 취득·처분의 건에 대하여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유철식입니다. 
  12쪽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축산시설 취득·처분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계속해서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축산시설 취득·처분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축산시설 취득·처분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4.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55분)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허가건축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안녕하십니까?
  허가건축과장 복인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89호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89호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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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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