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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홍성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2월 14일 (수) 13시 3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3. 2. 홍성군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4. 3. 홍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3. 2. 홍성군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4. 3. 홍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30분 개회)

  
○위원장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우용   
  사무직원 김우용입니다.
  제30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외 1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 예고에 따른 접수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24년 1월 24일부터 1월 30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면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홍성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13시 31분)

  
○위원장 김은미   
  제1항 홍성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정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윤 의원입니다.
  매우 존경하는 김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덕배 의원님, 윤일순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 총 세 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홍성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 발의에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문화관광과장 김태기입니다.
  검토한 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같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야간 관광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속동 스카이전망대나 하다못해 남당리 분수공원 이런 부분들이 야간에 들어가 있고 또 홍주읍성의 일원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한하는 건지 아니면 홍성군 전체를 생각하시는 건지 거기에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이 내용은 어느 지역에 편중된 거가 아니고 홍성군 전체를… 지금 남당리를 위주로 하고 홍주읍성도 야간 경관 조성도 하고 그래서 여기를 위주로 하되 홍성군 전체를 지금 보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규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다못해 광천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광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어서 그런가 몰라도 광천에도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하다못해 광천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에서 벚꽃로 같은 경우에 야간 경관 조명들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봄철에 벚꽃이 만발할 때 그 경관 조명이 있어서 광천분들 산책로나 운동 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남당리 어디에 치중되지 마시고 하다못해 소외받는 광천 같은 경우도 한번 개발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예, 알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 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사실 시골 분교들 폐교 많이 하잖아요.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런 것처럼 투자도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여 줄 게… 지금 그나마 서부 남당항이 획기적으로 정말 변화의 물결이 확실하게 느껴진다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홍성읍성은 투자 대비 보여지는 게 사실은 그렇게 크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투자도 과감하게 중심 지역도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조례는 발의가 되지만 예산이 없으면 조례만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예산 확보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홍주읍성이라든가 서부 남당리를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홍성군 전체로 봐서 이거는 예산 부서하고 정확하게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예산을 한번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근거는 되지만 예산이 되지 않으면,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조례는 유명무실하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이정윤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근거가 마련이 되면서 동시에 과장님께서는 집행부이시기 때문에 이 근거를 가지고 예산 확보가 되고 현장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예, 이게 야간관광 조례안이 충남에서는 최초로 한 것 같습니다.
  도에서도 준비 중인 거로 알고 있고 발 빠르게 우리 군이,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하는데 앞서가도록 적극적으로 계획 수립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충남 최초이거든요.
  최초라면…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최초라면 거기에 발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정윤 의원   
  아주 매우 영민하신 우리 김은미 위원장님.
  그래서 여기 보면 안 제4조에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고요.
  추진위원회도 설치 및 구성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어떤 용역도 우리가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장기적인 로드맵을 세우는 근거 안을 이 규정에 담았습니다. 
  동의해 주신다면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 홍성군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13시 40분)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정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의원   
  의안번호 제282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한규현   
  보건행정과장 한규현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같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마약류 하면 저는 예방 사업에서 이게 지금 교육 위주로 가는 건가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한규현   
  교육 쪽하고 주로 홍보 이쪽에 치우칩니다.
  저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쪽이라요.
○위원장 김은미   
  제가 말씀… 우리가 지금 마약류라고 하면 종류가 어떻게 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한규현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마약이라고 하는 게 양귀비라든가 아편 이런 종류의 마약이 있고요.
  그 외에 화학적 합성품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요.
  이런 의약품 쪽에도 어떤 치료 목적으로 쓰는 의약품들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흔히 마약류 하면 크게 6가지 종류로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5조 예방사업에 보면 청소년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온라인에 몇 번 검색만 하면 손쉽게 마약을 구입할 수가 있거든요, 요즘.
  알고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한규현   
  글쎄, 요즘 마약이 많이 일반인한테도 많이 퍼져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러니까 제가 우리 이정윤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그나마도 제일 죄의식 없이 마약에 접근하는 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약인지조차 모르고 우리 청소년들이 손쉽게… 사실 SNS, 온라인 몇 번 검색만 해도 사실 이게 마약인지도 모르고 아이들이 검색 몇 번 하면 흔히 그냥 구입하기도 손쉽거든요.
  그리고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내가 어떻게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하다 보면 이게 마약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흔히 어른들도 우유주사, 흔히 엑스터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흔히 이게 마약일까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계신 집행부한테도 제가 “이게 뭘까요?”라고 얘기해도 “이게 마약이야?”라고 하는 경우도 몇 가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종류가 상당히 몇 가지 종류, 6가지 종류에서 제가 여기서 그냥 질문을 던져도 “이게 마약일까?” 라는 의구심이 생기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예방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게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예방 교육을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흔히 마약류가 은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약류 하면 그 종류 예방 교육하실 때 그냥 단순히 엑스터시, 펜타닐, 필로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필로폰=아이스, 얼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하지 않으면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려 보고 싶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한규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마약류 예방에 이번 계기로 해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앞서 우리가 충남에서 중심 홍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홍성 하면 청소년들도 상당히 많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조금만 더 이제 시작하는 거고 이 마약에 대한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가 처음 시작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정윤 의원님께서 서울시, 속초, 원주 해서 보면 이 부분이 보니까 충남에서는…
이정윤 의원   
  충남에서는 다섯 군데 있습니다. 
  맨 밑에 하단에 보시면 아산도 있고요.
○위원장 김은미   
  군 단위는 저희가 최초인 것 같습니다.
이정윤 의원   
  군 단위는 최초일 겁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런 상황에서 보면 조금 더…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는 어떻게 은어는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교육 자료로 한다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청소년 부분에서는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려 보겠습니다.
  사실상 구하기는 쉽고, 마약이 구하기는 쉽고 치유는 어려운 것이 마약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에는 대한민국 하면 안전했던 곳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데 아시아에서도 안전하지 못한 곳이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더 꼼꼼하게 챙겨 주신다면 더 안전한 홍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한규현   
  예, 알겠습니다.
이정윤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님.
신동규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혹시 홍성군에도 여기 마약류가 아까 위원장님이 6가지 종류가 된다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종류인지는 알겠는데 여기 중독자 현황 이런 통계는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한규현   
  중독자는 저희는 정확히 통계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신동규 위원   
  그러면 1년에 법정 구속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독돼서.
○보건행정과장 한규현   
  그거는 사법 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그런 정보가 없어서요.
신동규 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거는 솔직히 몰래 하는 부분이라 통계는 낼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매년 법정 구속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느 정도 통계는 나오지 않을까.
○보건행정과장 한규현   
  관심을 갖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윤 의원님과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정윤 의원   
  고맙습니다.

3. 홍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50분)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안전관리과장 최기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85호 홍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식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85호 홍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4.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54분)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회계과장 장동훈입니다.
  21쪽 의안번호 제286호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식   
  의안번호 제286호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시행령이 2022년 8월에 시행을 했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일부 개정해서라도 우리 청소 근로자들의 권익을 신장시켜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또 토론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과장님 바뀌시니까 이렇게 빨리해 주시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장동훈   
  참고로 현 청사는요 지금 숙직실을 기존부터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신청사가 건립되면 별도로 휴게 시설을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우리가 교육을 가서 보면 우리 홍성군이 중앙정부의 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가 빨리빨리 교체되고 변경된다고 우수한 시군으로 평가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 바뀌신 후로 빨리빨리 개정되는 것 같은데 좀 더 촘촘하게 보셔서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른 우리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팀장님, 잘 들으셨죠?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59분)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의안번호 제287호 홍성군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식   
  의안번호 제287호 홍성군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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