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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24년 2월 23일 (금)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4. 3. 홍성군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5. 4. 홍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 이동노동자 권익증진 조례안
  9. 8. 홍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조례안
  10. 9.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10.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o 5분자유발언(최선경 의원)
  3. 1. 홍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재석 의원 발의)
  4. 2. 홍성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이정윤 의원 발의)
  5. 3. 홍성군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정윤 의원 발의)
  6. 4. 홍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5.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6. 홍성군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7. 홍성군 이동노동자 권익증진 조례안(의정희 의원 발의)
  10. 8. 홍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조례안(김덕배 의원 발의)
  11. 9.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2. 10.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선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월 1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 등 일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선경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최선경 의원) 
  
최선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최선경 의원입니다.
  이선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군의 인구 정책은 지방 소멸의 위기에 대응하고자 오랜 기간 출산율 증가와 청년 인구 유입에 초점을 맞춰 왔지만 더 이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0만 1,570명이던 우리 군의 인구는 지난해 97,524명으로 약 4,000명이 줄었으며, 697명이던 출생아 수는 380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사실 우리 군 인구 정책의 실효성 문제는 이미 의회에서 여러 차례 거론한 바 있으며 객관적 지표 역시 그러한 문제 제기가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구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며, 본 의원은 대안으로 ‘베이비부머 귀향 촉진 정책’을 제안합니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지방 소멸과 인구 절벽 문제에 대응하겠다며 출산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려 왔지만 아직까지 별 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인구 유입 정책은 청년층에 대한 지원금이나 일자리 알선에만 지나치게 집중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획일적인 인구 증가 정책은 지자체 간 출혈 경쟁을 일으키는,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같은 증상을 보이는 환자일지라도 각자의 생활 환경과 건강 정도에 따라 처방을 달리하듯이, 인구 정책 역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구 유출이 심각한 지역에는 인구 유입 정책이, 고령화가 심화된 지역에는 노인들의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정책이 그리고 산업 기반이 약한 지역에는 경제 활성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는 세금 혜택과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 수도권 기업과 공공기관들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있지만 이 역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일자리와 생활 인프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 본사들은 ‘기업의 남방 한계선’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경기도 이남으로의 이전을 꺼리고 있습니다.
  이는 젊은 인재들이 지방으로 이주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정책은 환경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 홍성군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중장년층 이상 세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인구 유입 정책을 세웠으면 합니다. 
  내포신도시에서 진행 중인 종합병원 및 스포츠, 문화 예술 인프라 조성과 서해선 개통으로 인한 획기적인 교통 여건 개선 등 홍성군의 향후 여건 변화도 지방으로 이주해 제2의 삶을 시작하려는 베이비부머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중앙대학교 마강래 교수의 저서 “베이비부머가 떠나야 모두가 산다”에 따르면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가운데 중소도시나 농촌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비율은 50 내지 60%에 달하며, 구체적인 이주 계획을 세운 경우도 최대 20%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베이비부머 상당수가 고향을 떠나 도심으로 이주한 사람들로 절반 이상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경남 하동군은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귀향인 특별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조례는 귀향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주택 신축 및 개량 지원 사업과 또 귀향인 5호 이상 집단 이주 시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사업 등의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사비나 정주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시기에 맞춘 발빠른 정책 대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 시대의 노인들은 교육과 건강, 자산 수준이 이전 세대의 노인과는 현저히 다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자신이 일할 수 있을 정도로 젊다고 생각하며 사회 참여 의지도 굉장히 강합니다. 
  따라서 지방으로 귀향하는 베이비부머들에게 중소기업 취업이나 스마트팜 창업 등 인생 제2막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현재 지방도시들이 겪고 있는 인력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주 인구 증가 일변도의 인구 정책에서 벗어나 생활 인구나 체류 인구 증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소비 증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소비 성향이 새로 뜨는 관광지 방문이나 맛집 탐방과 같은 최신 트렌드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만큼, 지역의 역사와 문화 콘텐츠를 강화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일본 야마니시현 기타쓰루군 고스게촌은 생활 인구를 늘려 마을을 살린 사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도쿄 중심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인구 700명의 작은 마을인 고스게촌은 인구 감소로 소멸의 위기에 처했으나, 2019년부터 마을의 빈집 스토리를 그대로 살려 리모델링하고 마을 전체를 호텔로 탈바꿈시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마을을 떠난 젊은이와 또 귀촌을 꿈꾸는 이들이 휴양지 방문차 들를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다시 찾은 고향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2010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된 일본 중부지역의 도야마시는 철도와 노면 전차 등 공공 교통망을 구축하고, 폐교를 활용해서 간병치료센터와 또 저렴한 가격으로 임산부와 어린이를 맡아 돌보는 종합케어센터를 조성해 획기적인 돌봄 서비스로 생활 인구를 늘리는데 성공했고 또 지역 소멸의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인구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농촌과 또 지방을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다시 만들기 위해선 정책의 변화가 요구됩니다.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기업, 시민사회가 모두 협력하여 홍성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선균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최선경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홍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재석 의원 발의) 

(10시 07분)

  
○의장 이선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권영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권영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영식입니다. 
  제30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월 14일에 실시한 본 위원회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0호 홍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조례발안 시 청구인명부 제출 후 수리·각하·결정 기한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권영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이정윤 의원 발의) 
3. 홍성군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정윤 의원 발의) 
4. 홍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홍성군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9분)

  
○의장 이선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들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은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은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은미입니다. 
  제30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월 14일에 실시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1호 홍성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은 야간 경관 조성, 야간 관광 프로그램 추진 등 야간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관광산업의 새로운 활력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2호 홍성군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호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의료 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홍성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 문화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5호 홍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 직제 개편에 따라 유형별 재난에 따른 소관 부서를 경제과에서 경제정책과로 변경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비상 단계별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6호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문구를 수정하고 청소 근로자 복지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7호 홍성군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의 존속 기한과 위원회 임기에 대하여 명확히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김은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성군 이동노동자 권익증진 조례안(의정희 의원 발의) 
8. 홍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조례안(김덕배 의원 발의) 
9.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4분)

  
○의장 이선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이동노동자 권익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문병오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병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문병오입니다.
  제30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2월 14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3호 홍성군 이동노동자 권익증진 조례안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성군 이동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4호 홍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조례안은 군민들이 안전한 금융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 방지를 위한 군 차원의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8호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용봉산 자연휴양림 산림휴양관 등 추가 신축의 건은 자연휴양림 이용 수요에 대응하고, 용봉산 자연휴양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용봉산 자연휴양림 숙박 시설을 추가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축산시설 취득·처분의 건은 축산시설 이전·휴업 사업을 추진하여, 건물을 취득·처분함으로써 내포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 및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9호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문병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이동노동자 권익증진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올해의 첫 회기인 제301회 임시회를 마치게 됩니다.
  금번 회기 동안 업무 계획 청취와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의원님들과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업무 계획 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군정을 내실 있게 추진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폐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