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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9월 21일 (화) 14시 10분


  1. 의사일정
  2. 1. 제18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홍성군정수물품매각승인에대한의결의건
  5. 4. 홍성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8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용학의원외 4인의원 발의)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3. 홍성군정수물품매각승인에대한의결의건(군수제출)
  5. 4. 홍성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4시 10분 개의)

  
○의장 이병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읍면별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셨고, 또 공직자 재산등록 등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기결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최만섭   
  사무과장 최만섭입니다.
  제18회 임시회에 의안으로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홍성군으로부터 홍성군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9월 1일 정수물품 매각승인에 관한 건이 접수되었고, 9월 14일에는 이용학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제18회 임시회 소집요구와 회기결정의 건이 접수되었고, 9월 14일 홍성군의회 공고 제5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용학의원외 4인의원 발의) 

(14시 15분)

  
○의장 이병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접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용학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께서 임시회 소집요구와 회기결정의 건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는 것이 순서이겠습니다만 지난 9월 14일 간담회를 통하여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해 주신 사항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회기를 9월 21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1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 16분)

  
○의장 이병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지난 제14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읍면별 윤번에 따라 이번에는 유영우 의원님과 전용석 의원님 두 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3. 홍성군정수물품매각승인에대한의결의건(군수제출) 
  
○의장 이병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정수물품 매각승인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군수님을 대리해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정로   
  재무과장 윤정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수물품 매각승인에 관한 사항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제안사유는 정부의 고통 분담 시책과 행정 쇄신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을 감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저희가 읍면까지 포함해서 차량 보유 대수가 총 71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금회에 6대를 매각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50%선까지 감축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주로 본청과 사업소 차량에 해당되겠고, 읍면에는 차가 1대씩밖에 없으니까 계속 존속이 되겠습니다.
  관계법규는 서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전부 내용 풀이로 설명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세부 설명 자료가 있겠습니다마는 매각 승인 요구 차량 6대 중 본청 승용차가 3대, 소화물이 2대, 농촌지도소 승합차 1대가 되겠습니다.
  매각사유는 앞서 설명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승인을 해 주시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매각해 가지고 일반 재원화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병칠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호 의원님.
정광호 의원   
  차량 6대의 매각 승인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총 대수가 청내에 몇 대고, 그러면 이것이 고통분담하는 데 중앙에 지침이나 지시문서에 몇 %로 감하라고 했는데 6대면 몇 %에 해당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정로   
  6대면 저희가 총 보유대수가 청소차까지 포함해서 71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6대가 되면은 12% 정도 됩니다.
  전체 대수에……
○의장 이병칠   
  몇 %로요?
○재무과장 윤정로   
  12%요.
○의장 이병칠   
  8% 정도 됩니다.
○재무과장 윤정로   
  그런가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입니다.
정광호 의원   
  중앙에서는 몇 % 감하라고 했나요?
○재무과장 윤정로   
  앞으로는 내용연수대로 오래된 것부터 감축하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정보를 듣기로는 50%까지 감축하는 것으로……
정광호 의원   
  아니, 이번에 지시문서에 의해서 고통분담을 같이 했는데 이번에 감축하라는 것이 몇 % 감축하라고 내려왔는지?
○재무과장 윤정로   
  이번에는 6대입니다.
정광호 의원   
  대수로 6대 내려왔습니까?
  몇 % 내려왔습니까?
○재무과장 윤정로   
  대수로, 넘버까지 찍어서 내려왔습니다.
정광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다른 의원님들, 또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지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들어가시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과정에서 별다른 반대 의견이 없으셨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된 내용이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정수물품 매각승인에 대한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4시 22분)

  
○의장 이병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시장사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정로   
  재무과장 윤정로입니다.
  제가 홍성군 시장사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간략하게 설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교통의 발달과 사회안정의 변화 등으로 장곡면 반계시장과 결성면 결성시장의 시장 기능이 상실되고 시장사용료의 징수를 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가축시장의 경우는 88년 12월 정부 방침에 의해서 축산협동조합 이전과 시장 내 가축 거래가 없어 홍성군 시장사용료 징수조례에 의거 적용하지 않으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시장의 등급 중 병지인 결성면 결성시장과 장곡면 반계시장을 삭제코자 합니다.
  시장사용 요금표 중 가축부분에 대한 사용료는 삭제코자 합니다.
  넘겨보시면은 개정조례안 대략이 있고 다음 넘겨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는데 여기에는 가축사용료를 이번에 삭제하게 됩니다.
  제가 관계법령이라든지 그런 것을 수록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폐지된 결성시장과 장곡 반계시장을 용도폐지하고 현 실태에 따라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병칠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7일 간담회 시 설명을 들으신 내용입니다만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도 질의 과정에서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시장사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 부언하고자 하는 사항은 본 조례가 오늘 개정한 것 외로도 미터법 사용에 의한 면적 단위 조정과 현실에 맞는 사용료의 개정 등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관계부서에서는 이러한 부분도 개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짧은 하루의 회기였습니다마는 다같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변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리면서 제1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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