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0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1월 21일 (화) 12시 09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
  3. 2. 홍성군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4. 3. 홍성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 홍성군 문학진흥 및 문학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2024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7. 6. 홍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24년도 (재)홍성사랑장학회 출연 동의안
  10. 9.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홍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12. 홍성군 홍주천년 양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4. 13. 2024년도 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15. 14. 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홍성군 광천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
  3. 2. 홍성군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4. 3. 홍성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 홍성군 문학진흥 및 문학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2024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7. 6. 홍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24년도 (재)홍성사랑장학회 출연 동의안
  10. 9.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홍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12. 홍성군 홍주천년 양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4. 13. 2024년도 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15. 14. 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홍성군 광천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시 09분 개회)

  
○위원장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우용   
  사무직원 김우용입니다.
  제30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 외 3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으며, 12월 11일에는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의결이 있겠으며,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2024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접수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23년 11월 7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사항은 한 건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심의할 의원 발의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간사이신 이정윤 위원님께서 잠시 동안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장, 이정윤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행 이정윤   
  대신 회의 진행을 맡은 이정윤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홍성군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 

(12시 12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정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은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   
  홍성군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 의안번호 제253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이정윤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입니다.
  홍성군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은 홍성군 조례의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좀 더 업무를 면밀히 해야 되지만 의원 입법으로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단지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 2항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돼 있는 것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정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윤일순 위원입니다.
  홍성군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과 관련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본 조례안 제7조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정윤   
  방금 윤일순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 제7조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윤일순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일순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토론이나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윤일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12시 18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정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은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윤일순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홍성군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 발의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이정윤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회계과장 장동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54호 김은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홍성군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시설 공사 하자 검사의 체계적이고 엄격한 관리로 부실 공사 및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제5조에 규정된 시설공사 하자관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 검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7조의 시스템의 기능과 제8조의 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는 현재 지방재정시스템인 e-호조와 연계하여 시행 중에 있으므로 조례안 시행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정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미 의원님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간사, 김은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은미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홍성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최선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최선경 의원입니다.
  홍성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덕배 의원님과 문병오 의원님 그리고 권영식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홍성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우리 이번에 행안부 표준 조례 개정안에 따라서 이번에 사실상 통폐합되는 조례인데요.
  행안부 표준 조례 개정안은 사무국 설치 지원 근거를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8월 14일 의회에서 주민자치협의회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때 주민자치협의회 의견을 일부 반영해서 금번 조례에서는 사무국 설치 근거를 존치하는데 다만 그 규정상에 실비 지급 규정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 가결을 저는 제안드립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최선경 의원님 조례안 제6조 그러니까 2페이지네요.
  2페이지를 펴 보시면 1항과 3항은 존치를 하고 2항과 4항은 예산의 범위 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그거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조항은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혼돈이 있으실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의원 발의 조례안 32페이지입니다.
  제6조 간사 또는 사무국 관련해서 있는 사항이고요.
  2항과 4항 말씀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조례안 관련해서 윤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윤일순 위원입니다. 
  홍성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본 위원은 집행부에서 준 의견을 반영하여 제6조제2항과 제4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위 사항을 수정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 부분에 있어서 최선경 의원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아까 우리 집행부와 논의를 거쳤고요.
  어쨌든 표준 조례안은 상위법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100% 저희가 원안대로 반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절차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일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또한 그러면 본 위원도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8조… 죄송합니다.
  18조보다는 19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9조에 보면 자치계획의 수립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자치라 하면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치계획안에 수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권장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우리가 현행 주민자치조례안은 수립함이에요. 
  그렇죠?
  “수립하여야 한다”였었고 이번에는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것은 현행 주민자치 조례를 가지고 조율, 절충안을 수용했고… 그러니까 어떤 거는 절충안을 수용했고 또 표준 조례안에는 삭제 조항인데 절충안을 한 게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권장 사항을 수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함에 있어서 권장 사항도 좋지만 계획 같은 경우는 꼭 수립을 하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권장이지 의무 사항이 아니다 보면 이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권장이 아니라 의무 사항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무국이나 간사에 대한 부분은 여타 여러 가지를 지원금이 없는데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라고 하지만 프로그램 운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할 건데 그 프로그램 운영비는 준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획안까지도 수립하지 않았을 때, 수립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권장 사항으로 한다라는 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일반적으로 강제 조항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다의 조항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주민자치 조례는 굉장히 주민자치회 회원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그런 조례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조례안을 최대한 살리는 게 저는 목적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어떤 기조로 조례를 제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깊이 해 봤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방식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행안부에서 내려온 어쨌든 표준 조례 자체가 가이드라인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사실은 만약에 이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발의했더라면 거의 표준 조례안 원안대로 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 우리 지역에 맞는 실정을 반영하기 위해 제가 조금 욕심을 내서 의원 발의로 조례안을 만들다 보니 여러 가지 무리가 있었던 점도 인정합니다.
  다만 이 권고 사항으로 볼 수 있는 조례안은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고요.
  또 주민자치위원회에 비해서 자치권을 강화하는 이 주민자치회에 강제 규정을 넣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밖에 우리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것처럼 주민자치계획안과 관련해서는 제2항에 보면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출해야만 하고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야만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드시 계획안을 작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 조례안에서 “할 수 있다”로 자율성을 부여한 그 의미는 우리가 최대한 반영을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너그러이 이해를 해 주시면 행안부의 지침에 따른 표준 조례안에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사실상 의원님 의견도 존중하고 하는데 제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부분은 현행 주민자치 조례를 절충안으로 수용하고 어떤 부분은 삭제도 있고 어떤 부분은 수립할 수 있음을 가지고 인정을 했다라는 부분이 저는 좀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자율성을 인정하고 싶다라는 부분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 이해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부분도 의원님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현장에 나갔을 때 얘기를 하면 의원님의 말씀도 이해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그 기준점이 정말 어디에다 두고 얘기를 해야 될지라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 의견이 아니라 현장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려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   
  이거는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아까도 밖에서 물어봤던 얘기 그런 부분이거든요.
  주민자치회가 활성화가 되고 운영이 되려면 사무국장 제도가, 인건비 제도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아까는 형식상 이번 회기에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그러길래 이 조항을 한번 따져 보니까 32조에 보면 협의회 지원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32조4항이라고 해야 되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사항 등이라면 거기에는 사무국장을 자치회에서 운영할 때 공모 사업이나 기타 등등을 사업을 하려면 그 사무국장 역할이 크거든요.
  이 4항에 그 항목을 넣을 수는 없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제32조 협의회의 지원은 우리 군 주민자치협의회를 의미하거든요.
  지금 현재도 그 협의회에서 우리 참석 수당 2만 원씩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참석 수당 정도는 줄 수 있고, 현재도 주고 있고 줘도 관계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무국 운영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실비, 수당 이런 것을 주지 말라는 거지 주민자치위원한테 드는 실비 개념은 현행도 괜찮고 개정 후에도 상관없습니다.
신동규 위원   
  왜냐면 경제과 같은 경우도 시장 매니저 제도가 있어서 시장 일 하면서 공모 사업 이런 데 응모하라고 매니저 제도를 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4항을 볼 때 규정에 꼭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필요한 협의회 운영 사항이라면 사무국장 운영 사항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사무국장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최선경 의원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부분은 주민들도 가장 원하셨던 부분이고 저도 꼭 넣고 싶었던 부분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준 조례안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도 집행부도 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거를 하면서 주민자치회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스스로 자립을 해서 주민들이 나름대로의 수익 사업도 내야 되고 위탁 사업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과도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민들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게끔 자율성을 부여해 주고 지금 현 상태로 행안부 의견은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자치회로 저희가 11개 읍·면이 바뀌는 게 내년이 처음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운영을 하다 보면 잘 못하는 곳도 있고 잘하는 곳도 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도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부분으로 가야 될지 이 부분은 다시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조금 민감할 수도 있겠지만 추후에 중앙정치에 따라서 국회의 의석수라든가 정권의 변화에 따라 이 주민자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의 문제성이 바뀔 기조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욕심내지 마시고요.
  일단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었다는 건 최대한 주민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한 회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그 안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을 우리가 부여해 준다 생각을 해 주시고 그래서 관에서 조금 한 발짝 물러서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거를 바라봐 주시고 그 이후에 다른 필요 사항이 생기면 또 다시 협의를 해서 조례를 바꾸거나 수정하는, 재개정하는 그런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다음 한 1년 정도는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저희가 꼼꼼히 살펴보면서 기다려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동규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자치위원장을 봤지만 실질적으로 지식이 있고 공모 사업 능력이 있어서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담당 공무원들이 또 여기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면 홍동이나 몇 군데 활성화되고 귀촌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 동네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시골 동네, 면 단위로 가 보면 사업 계획서 하나 쓰기도 상당히 힘들어요.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낙후된 면 단위들은 똑같이 잠재적으로 자치회만 운영을 하는 거지 거기서 무언가 사업을 발굴해서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사무국장 제도나 아니면 교육을… 솔직히 자치회도 저는 모르겠지만 공모 사업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이야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도 같은 경우는 도 참여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 면 단위에서 공모 사업을 프로그램 만들고 사업 계획서를 더 넣어야 되는데 이게 자치회도 잘 모르지, 담당 직원도 모르지 이럴 때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의문점이 생깁니다.
최선경 의원   
  하여튼 잘 지켜봐 주시고요 잘할 수 있도록 좀 많이 관에서도 관심 갖고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방금 윤일순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 제6조제2항과 제4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는 수정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윤일순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일순 위원님께서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윤일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 문학진흥 및 문학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시 20분)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문학진흥 및 문학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최선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홍성군 문학진흥 및 문학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문화관광과장 황선돈입니다.
  홍성군 문학진흥 및 문학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찬성하고요.
  저희들도 문학 진흥과 문학관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같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윤일순 위원입니다.
  문학관을 지원 육성하자는 그런 말씀인데 경비도 주자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홍성군에 문학관이 어디, 어디 있나요?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예, 저희 관내는 세 군데 있습니다.
  사립문학관입니다.
윤일순 위원   
  어디, 어디에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홍성에 하나 있고요 장곡에 하나 있고 광천에 하나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 이름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예, 홍성에는 홍주천년문학관 그리고 장곡에는 홍성문학관 그리고 광천에는 노동문학관이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본 위원이 이 문학관에 대해서 잘 아직 활동하는 거를 못 봤거든요.
  제가 노동문학관은 우리 의회에서 한 번은 가서 현장을 가 봤지만 그 밖에 두 곳은 우리가 아직 어디에 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물론 문학관 지원 육성 이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거를 해 줄 때 이 문학관에서 어떤, 어떤 활동을 하고 있었고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다녀갔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서 조례를 통과시켜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이 조금 간단하게 이 부분에 알고 계시면 활동 사항이나 뭐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일단은 이분들이 사립문학관입니다.
  스스로 내가 좋아서 문학과 관련된 책자도 보관하고 그거를 또 알리기 위해서 애착을 가지고 하시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재정적인 부분이 제일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최선경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 주셨고요.
  지금 거기가 개인이 운영하고 있고 관장이 혼자 운영하는 데도 있고 또 사비로 관장 외에 직원을, 전문 인력을 두는 데도 있고요.
  지금 전시실하고 수장고 그러니까 문학관으로써의 등록은 다 되어 있고요.
  이용객들을 보면 지금 홍성 같은 경우는 한 1년에 1,200명 정도 그리고 장곡에는 150명 그리고 노동문학관에는 1,500명 정도 이렇게 방문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분들이 스스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관에서라도 좀 지원해 주면, 지원해 주는 게 여러 가지 전시라든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게 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맞다라고 저희 집행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의원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일단 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문학관 관련돼서 직접적인 운영비는 지방보조금법상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전시회를 한다거나 예술제를 한다거나 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만약에 문학관에서 요청을 할 경우에는 우리 조례에 있는 절차에 맞춰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노동문학관 같은 경우는 전국에 유일하게 홍성에 한 곳이 있는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좀 우리가 경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문학 자료를 발굴하고 보존하고 전시하고 작가와 작품의 가치를 연구하고 정립하는 곳이 문학관입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타고난 문화적인 자부심을 바탕으로 삼아서 역사적인 아우라를 품은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게 만들어 낼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저희가 문화도시를 지금 지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져서 문학관에 대한 인식도 우리 주민들이 갖게 된다면 한 차원 더 고양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노동 문학과 관련돼서는 가서 보시면 여러 가지 희귀한 자료들도 많이 있는 편이고요.
  개인, 사립문학관이라 어쨌든 문학관으로 등록하려면 그 절차가 사실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이미 사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관심을 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앞으로도 노동 문학 관련돼서는 예술제라든가 전시회, 세미나, 기획 전시 다양한 행사가 있을 예정이고 윤기정, 임화, 권환, 박영희 이런 우리가 책에서만 배웠던 일제강점기 카프 문학과 관련된 자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잘 보존하게 된다면 나중에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직 지역에 예를 들어서 유명한 박경리문학관, 김유정문학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홍성은 한 군데도 없는데 그나마 이렇게 문학관에 대한 관심 우리가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음 출발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일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사업 수행에 대한 경비는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5조2항에 보면 전문 인력에 대한 경비가 말 그대로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성향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선경 의원   
  제가 알기로는 전문 인력에 대한 경비는 말하자면 학예사라든지 큐레이터처럼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으나 아마 그러기에는 좀 어려운 환경일 겁니다.
  거기에서도 저희가 100% 그런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보조금 그 법 안에서는 이렇게 일반적인 전문 인력에 대한 경비를 확 이렇게 상주할 수 있는 인건비를 100%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를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정희 위원   
  예, 그래서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한다면 프로그램사업비에 충분히 그게 다 포함이 될 것 같은데 다시 2항을 만들어서 전문 인력에 대한 경비라고 해서…
최선경 의원   
  만약에라도 어떤 상황이 필요해서 전시를 기획하거나 아니면 예술제를 하거나 할 때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상주하지는 않더라도 그 전문 인력에 대한 경비를 넣어 놓음으로써 조금은 보안이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어떤 사업 진행에 대한 전문 인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경비에 들어가면 될 것 같다는 그런 얘기고…
최선경 의원   
  아니요, 사업이 되든 아니면 만약에 전시, 발굴 아니면 자료 보존 등등…
이정희 위원   
  그것 또한 다 사업이죠.
최선경 의원   
  그렇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 봐야지 만약에 프로그램으로 한정이 지어지게 되면 전문 인력에 대한 해석도 다양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여유롭게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정희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은 그 모든 것들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 인력이기 때문에 그 안에 충분히 전문 인력에 대한 경비가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문학관의 가치는 홍성군민 누구나 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군민 누구나 다 그 가치에 대해서는 평가절하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주천년이나 홍성문학관 같은 경우는 일반 대중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고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시기에 홍주천년문학관이 이용객이 연간 1,200명이라고 했는데 위치가 혹시 어디예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여기서 보면…
최선경 의원   
  소향리, 홍여중…
이정희 위원   
  거기는 그냥… 뭐죠?
  간판만 있는 곳이고요.
  거기는 홍주천년 지역아동센터가 이용하는 놀이터예요.
  야외 학습 놀이터고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홍남 초등학교 가기 전에 횡단보도요.
  횡단보도 왼쪽에.
이정희 위원   
  그렇죠, 맞아요.
  거기 혹시 가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정희 위원   
  거기가 뭐냐면 홍주천년 지역아동센터 바로 그 건물 안에 들어 있는 문학관이에요. 
  제가 거기를 가 봤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노동문학관에 대한 지원은 정말 저도 저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원이 모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홍성문학관도 아까 장곡에 있는 거 몇 명이라고 하셨죠?
  연간 백몇 명?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150명.
이정희 위원   
  150명.
  그렇죠?
  그리고 홍주천년 같은 경우는 1,200명인데 제가 볼 때는 그 홍주천년의 1,200명 숫자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조심스러운 말씀이기는 하나 하여튼 가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건물 안에 같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문학관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인가.
  물론 개인 문학관으로 등록됐다 하니까 그거는 인정하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 노동문학관 지원은 정말 필요하다고 저도, 저 또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경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조금 애매모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저희들도 이 문학관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전무한 상태였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도와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한번 챙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과장님, 지금 저도 우리 이정희 위원님이나 윤일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거의 동의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동문학관도 그렇고 홍주천년문학관도 그렇고 장곡에 있는 홍성문학관도 그렇고 실제 장곡은 제가 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홍주천년문학관 지금 이정희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보셨고요.
  그곳은 거의 판단하는 것이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친구들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거의 운영하는 문학관은 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부분도 있고 노동문학관에 대한 부분은 이미 우리가 현장 파악을 했기 때문에 다 아시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이 지원 관련 조례안이 그 세 군데 중에 두 군데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동문학관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더 깊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아까 제5조2항 같은 경우는 법 시행령 별표의 비고 제2호라는 게 딱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 인력에 대한 경비는 2항에 들어가 있어서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굳이 다시 한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가 다른 부분보다도 문학관 이 조례가 생기면 감독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더 해야 될 일이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과장님 뵐 때마다 좀 안쓰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더 말라가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 유진 주무관인가요?
  유정 주무관님 볼 때마다 더 말라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하지만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될 업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많이 더 꼼꼼하게 챙겨 주시면 문제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최선경 의원님이 더 꼼꼼하게 챙겼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법의 테두리 안에, 조례안 테두리 안에서 잘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문학진흥 및 문학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선경 의원님과 문화관광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5. 2024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14시 36분)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혁신전략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입니다.
  의안번호 261호 2024년도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구   
  전문위원 윤상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61호 2024년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조 용 함)

  질의·답변을 본 위원이 생략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본 동의안 관련해서 다른 동의안도 마찬가지인데요.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사실상 혁신전략담당관 부서에서 올라온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작년까지는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올라왔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맞습니다.
  저희 부서 생기면서 올해 맞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처음 올라온 거죠?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부서는 기준안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올라온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그렇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출자·출연안을 보면 지자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래서 출자·출연 동의안에 예산안과 같이 같은 회기, 300회 회기에 들어와서 심의하고 의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렇죠?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면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홍성군의회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 예산으로 편성되어 심의 및 의결하여야 하는데 현 상황은 동의안과 예산안을 같은 회기에 심의하고 의결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은 동의안에 대한 세부 사업 계획서를 받은 후에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 2024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를 제안합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 보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본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이 모든 토론을 종결하고 본 동의안을 신동규 위원님께서 동의한 대로 심사 보류하고 11월 24일까지 세부 사업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며 12월 11일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해 심의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4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6. 홍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43분)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행정지원과장 서계원입니다.
  의안번호 262호 홍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구   
  의안번호 제262호 홍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이거 주민들 반응은 어때요, 이 변경된 거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지금 이게 우리가 이번에 역세권도시개발사업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필지가 대교4리하고 고암3리하고 한 필지에 같이 걸친다고 하나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역세권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그 구역은 고암3리로 그렇게 이번에 편입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면 서류상으로는 어떻게 변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이게 지금 도시개발사업 해 가면서 도시재생과에서 주민 의견 수렴해서 이번에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호응을 하는 상황이죠?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이미 거쳐서 들어온 상황입니다.
윤일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47분)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행정지원과장 서계원입니다.
  의안번호 263호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구   
  의안번호 제263호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8. 2024년도 (재)홍성사랑장학회 출연 동의안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홍성사랑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행정지원과장 서계원입니다.
  의안번호 264호 2024년도 홍성사랑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구   
  의안번호 제264호 2024년도 재단법인 홍성사랑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 동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연동의안이 예산안과 같은 회기에 들어와서 심의하고 의결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을 보면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홍성군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 예산으로 편성되어 심의 및 의결하여야 하는데 현 상황은 동의안과 예산안을 같은 회기에 심의하고 의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맞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에 본 위원은 동의안에 대한 세부 사업 계획서를 받은 후에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2024년도 홍성사랑장학회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를 제안합니다. 
  본 위원의 심사 보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본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동의안을 신동규 위원님께서 동의한 대로 심사 보류하고 11월 24일까지 세부 사업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며 12월 11일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해 심의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홍성사랑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9.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06분)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일원입니다.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구   
  의안번호 제265호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홍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10분)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홍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구   
  의안번호 제266호 홍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과장님, 본 조례안과는 조금 상이한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지금 의료급여가 중위 소득이 몇 %에요, 현재?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어떤 의료급여 말씀하시는 건지.
이정희 위원   
  지금 의료급여.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그러니까 의료급여 수급권자.
이정희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제가 알기로는 35%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35%, 주택급여는 그냥 50%.
  생계급여는요?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생계가 30입니다.
이정희 위원   
  30?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그런데 사실 중위 소득에 재산에 따라 들어가는 게 달라 가지고 생계급여에 들어가는 재산 다르고 의료급여에 들어가는 재산이 달라 가지고 큰 의미는 없는데 그 정도 됩니다.
이정희 위원   
  생계급여는 지금 현재 30%?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이정희 위원   
  의료급여는 35%, 주택급여 50%.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이번에 인상되어 가지고 바뀌었는데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와 가지고…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바뀐 거로 알고 있는데 바뀐 거를 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바뀐 거는 나중에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1.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시 14분)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은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회계과장 장동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67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홍주읍성 향청 복원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문화관광과장 황선돈입니다.
  홍주읍성 향청 복원을 위한 부지 매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구   
  의안번호 제267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문화관광과 소관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알기 쉽게 향청 자리라면 거기 인쇄소 자리 그쪽 부분을 다 매입하신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인쇄소하고 오토바이센터하고 그 뒤쪽 90쪽에 보시면 위치도가 있거든요.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요.
윤일순 위원   
  이쪽 홍주오토바이 이쪽을 뜯으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예.
윤일순 위원   
  그러면 이쪽 그게 식당 어디지?
  그쪽에는 다 되어 있나?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함흥냉면 맞은편.
윤일순 위원   
  맞은편을 다 뜯으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거기 12필지.
  그 오토바이센터, 인쇄소 그 뒤쪽으로 해서 12필지를…
윤일순 위원   
  그러면 지금 이쪽에는 다 뜯는 거를…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객사.
윤일순 위원   
  객사 부지는 다.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거기는…
윤일순 위원   
  거기는 다 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금년에 감정 평가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보상 절차를 거치면 내년 초부터 철거할 겁니다.
윤일순 위원   
  그렇다면 성안에 있는 건물은 거의 없겠네요?
  일반 건물은?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몇 집 안 남을 것 같습니다.
  조양문 옆에 일부하고요 객사 저쪽 북쪽으로 골목길 뒤쪽으로 그쪽 일부가 남을 것 같습니다.
윤일순 위원   
  지금 북문 이쪽에 성 쌓는 데 있죠?
  그쪽 안으로 쪽에 집들이 다 허술하던데 그것도 다 철거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그쪽은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지금 북문에서 100m 구간을 복원을 거의 마무리했는데 그 성벽 안쪽하고 객사 부지 그 골목 그 사이가 저희가 지금 특별히 예정된 게 없어 가지고 일단 저희는 객사, 향청, 전용지 위주로 먼저 매입해서 복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윤일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객사도 지금…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충남인쇄사?
○위원장 김은미   
  충남인쇄사 앞부분은 아직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예.
○위원장 김은미   
  그렇죠?
  거기도 아직 안 됐고.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거기 객사가 스물…
○위원장 김은미   
  객사 그 뒤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1차 부분 매입도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감정 평가가 지금…
○위원장 김은미   
  끝났고.
  그게 되어야만이 철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앞쪽에 2차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옆에 그 건너편으로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비군은 들어가 있지만 그 앞에 꽃집, 그리고 태평식당도 아직 이 부분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위원장 김은미   
  내년도 본예산?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그 매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매입비가 들어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2차분.
○위원장 김은미   
  2차분?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예.
○위원장 김은미   
  객사 2차분이 들어와 있어요?
  내년 24년도 예산에?
  이번에?
  그러면 지금 이거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향청.
○위원장 김은미   
  그거하고 향청 부분 매입?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윤일순 위원님께서 아까 얘기하신 게 객사 이 뒷부분, 객사 뒷부분이라고 하는 골목길 있잖아요.
  그리고서 우리가 지금 성을 쌓았죠.
  그 앞부분은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현재는.
○위원장 김은미   
  현재는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보면 지금 뭔가를 하나를 했으면 정리가 되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정리가 하나도 안 됐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홍주읍성에 대한 종합 계획을 했죠?
  도시재생과에서.
  그 부분에서도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로 얘기했던 부분인데 우리는 종합 계획이라고 하는 그 종합 계획이 하나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금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긴 하지만, 문화관광과이기 때문에 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청사가 있으면서 청사 안에 있기 때문에 여하정이 멋있는 거지 다 나간 다음에 여하정은 물음표다라는 얘기도 한번 드려 볼게요.
  우리가 왜 복원을 해야 되는지도 지금 뭐가 어떤 거를 위해서 우리가 복원을 하는지 고민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려 보면서 저도 혼란스러운데 우리 과장님은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저희도 그 나머지 지역분들이 계속 우리도 매입해 달라라는 분들이 계속 찾아오세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그냥 뭔가 목적이 있어야 매입을 하는데 그쪽에는 관아가 있었다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순위로 이곳부터 먼저 하고요.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기다려 달라 그렇게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은미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함께 복원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그러니까 그날도 군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함께 가는 게 아니라 나갈 사람은 나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 나가고 비어 있는 공동화되어 있는 홍성읍을 원하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홍성읍을 원하거든요.
  복원도 마찬가지로 그냥 되돌아가는 조선시대의 복원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현대하고 같이 있는 조선시대.
  지금의 2023년, 2024년을 원하는 거지 1872년만 있는 홍성을 원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예.
○위원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윤일순 위원님.
윤일순 위원   
  그런데 저번에 세미나 할 때도 해미읍성처럼 비어 있는 읍성을 만들면 안 된다.
  지금 사람과 같이 공존해서 그런 건데 여기 보면 지금 여기 뜯었다, 저기 뜯었다 어떤 거를 구상하고 계신지 전혀 감이 안 잡혀.
  우리가 홍성을 공동화시키… 이렇게 함으로써 더 공동화가 되는 거거든요, 발전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저는 이 홍주오토바이 이쪽을 뜯는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쪽에 문화재가 있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거기에 향청이 있었다는 겁니다.
윤일순 위원   
  그래서 한번 이거를 다시 자세하게 다음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이거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어? 그쪽에 문화재가 있었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한 분도 그쪽에는 문화재가 있다라는, 그런 게 있었다라는 생각은 못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게 아쉽네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조금 동떨어진 느낌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저희들도 이제 그 홍보가 알리는 게 우리는 알지만 일반 주민들께서는 인근에 살아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조만간에 전통음식체험관과 홍주읍성 개발과 관련해서 또 저희가 브리핑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예,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님.
신동규 위원   
  아니,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이 홍주읍성을 다 철거하고 조성되는 게 아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지금 홍주읍성 안에 사유지가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매입을 해서 복원할 부분은 복원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 사유지를 다 사는 게 아니고 주요 관아가 있던 곳부터 먼저 지금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신동규 위원   
  얘기 들어보면 다 철거하고 공원화시킨다는 얘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나중에 가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계획으로는…
신동규 위원   
  나중에 언제까지예요, 그런 계획도 없이.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지금도 마찬가지로 객사나 향청 또 앞으로 전용지 KT 건물도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면 몇백억 정도 더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먼저 우선순위로 하다 보면 나머지 관아가 없던 그런 곳은 장담을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계속 내 옆 건물이 지금 매입되고 있는데 나만 남으니까 그분들도 지금 서운하게 생각하고 하니까.
신동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면 다 꾸며 놔서 객사도 꾸며 놓고 다 꾸며 놨는데 그 옛날 슬라브집이라고 보면 되죠, 거기가?
  그 촌이, 그게 남아 있다고 그러면 진짜 홍주읍성 복원에 참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저희 계획은 남아 있는 부분들은 뭔가 리모델링비라도 들여서 한옥이라든가 민박으로 활용할 수 있게 그러면 그분들하고 관아 건물하고 같이 연계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분들 거는 억지로 나가라고는 않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먼저 매입을 하는 거예요.
신동규 위원   
  그게 이제 생각지도 않은 계획에 없다고 그러니까 당장 후에 따져 봐야 된다 말씀을 하니까 갑자기 제가 벙찌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리모델링하든지 지원을 하든지 민박 형태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토지 보상 그분들 만들어 놓고 거기서 부분적으로 재원을 투자해서 싹 부수고 거기 토지에다가 집을 분위기에 맞게끔 지어 주셔서 그분들이 생활하시든가 아니면 전주 한옥처럼 민박 형태로 가든가 이런 부분들도 곰곰이 더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저희도 관아 복원한 후에 여기 여가 문화 공간도 마찬가지로 복원한 곳에는 활용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나머지 부분 민가에 대해서는 뭔가 그분들이 변화를 줘서, 지원을 해 줘서 그분들도 뭔가 민박으로라도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그거는 다른 부서하고 협업할 사항이거든요.
신동규 위원   
  계획은 어느 정도 세워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 생각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읍성 향청 복원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양궁 전용 훈련장 조성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의 건에 대하여 교육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교육체육과장 김태옥입니다.
  양궁 전용 훈련장 조성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구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교육체육과 소관 검토 의견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그러면 운동장을 조성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실외 훈련장하고 건물 한 동 신축해 가지고 내부에서 연습할 수 있는 실내 운동장하고 외부에서 할 수 있는 운동장하고 조성하는 겁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면 이게 토지 매입이 이번에 하는 건가요, 그전에 매입됐던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이번에 이제 내년에 도 교육청에서도 폐교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가 완료되면 내년 2월 정도에 매입이 완료될 것 같고 그 후에 저희가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양궁 훈련장이면 우리 선수들이 가서 훈련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예, 저희 직장운동경기부 양궁 선수들이 가서 운동하는 거고요.
  그 폐교 안에 학계초에서 홍남초등학교 선수들이 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일부를 우리가 매입해서 훈련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일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숙원 사업이었거든요, 홍성군.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이게 작년부터.
○위원장 김은미   
  작년이 아니라 사실은 협회에서도 이 부분이 계속 숙원 사업이었고 건의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지난번에 도지사님 오셨을 때 협회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또 우리 선수단에서도 숙원 사업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본의 아니게 학교 심의위원으로도 들어갔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숙원 사업에서 꼭 우리한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던 부분도 있어서 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이 앞부분은 홍남초등학교 양궁부 아이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궁부… 그러니까 학부모 입장에서 또 말씀을 하는 부분이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 우리가 길을 만들어 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아이들, 그러니까 양궁부 아이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인이잖아요.
  성인이고 또 성인들이 이용을 하다 보면 안전 문제도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더 말씀을 드리고 제언의 말씀을 드려 보면서 이 숙원 사업이고 또 초등학교에서부터 홍성은 특히나 우리 과장님은 더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양궁은 초등부터 중등, 고등 특히나 우리 성인까지 홍성은 육성이 잘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세심하게 과장님께서 잘 육성될 수 있도록 더 꼼꼼하게 챙겨 주시면 더 감사하겠다는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육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한번 드려 볼게요.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더더군다나 교육청에서는 저희가 한다 하니까 또 초등학교 아이들이 사용하는데 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세심하게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런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궁 전용 훈련장 조성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별관 증축의 건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보건행정과장 유승진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별관 증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으나 전문위원님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이거 주차장 부지라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 위에다 한다는 얘긴가요?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예, 주차장으로 현재 쓰지는 않고 있고 지금 현재 공사가 거의 완공되는 시점이고요.
  1층은 주차장이고 2층하고 3층을 이렇게 올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면 내포처럼 그렇게 지으시나?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내포처럼 그렇게 크게는 안 하고 그렇게 짓는 셈이죠.
  2층, 3층에 건물을 올려서 이렇게 짓는 사업입니다.
윤일순 위원   
  그런데 보건소를 가 보면 사무실이든 상담실이든 너무 좁더라고요.
  이왕 이렇게 하시려면 좀 넉넉하게… 그러니까 설계를 하실 때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2층, 3층으로 별개로 하고요.
  지금은 프로그램실하고 상담실하고 중복이 돼서 프로그램 진행 중에 상담도 해야 되고 이런 맹점이 있고 또 가뜩이나 침침하고 그래서 이게 분위기를 할 겸 그쪽으로 지금 공모해서 이렇게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일순 위원   
  이왕 하시는 거 잘 좀 크고 넓게 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연면적이 659잖아요.
  우리 위원님께서 더 크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침 사항이 안 되죠?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이거를 공모할 때 이거로 따왔고 지금 이것도 군비가 투입이 많이 돼야 돼서 저희도 조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시작은 했는데 실상은 군비 추가 부담을 내년도 예산을 못 세워서 2025년도에 세워서 같이 가야 되는 사업이라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만 하더라도 2층, 3층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한 3배 정도는 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두 사업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로 예상합니다.
○위원장 김은미   
  사업하시는 데 무리는 당연히 없으시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로 따지면 사실은 우리가 비좁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기준이나 따오는 이 기준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토론이라기보다는 우리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실이나 이런 것들이 환경이…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지금 만드시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정말 창피하게도 전 세계 자살률 1위 국가고요.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중에서도 충남이, 충남 중에서도 홍성이 자살률 1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큰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별관 증축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2. 홍성군 홍주천년 양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홍주천년 양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문화관광과장 황선돈입니다.
  100쪽입니다.
  홍성군 홍주천년 양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구   
  의안번호 제268호 홍성군 홍주천년 양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홍주천년 양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 내용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제4조는 업무 및 기능인데 이 내용을 보면 업무 및 기능이라고 보기보다는 수행해야 하는 사업에 해당함으로 제4조를 “사업 등”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5조 개관 및 휴관 제2항에 양반마을 홈페이지가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는 상황인데 양반마을 홈페이지에다가 휴관일을 게재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관일을 “양반마을”에서 “홍성군”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7조제1항은 아시다시피 공무원 파견하는 것은 법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1항은 삭제하고 종전에 제3항에서 “군수는 제2항에 따라”를 “군수는 제1항에 따라”로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8조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12조 허가의 취소를 전문위원님이 제시한 대로 추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그에 따라 제12조와 13조를 제13조와 제14조로 변경하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위 사항을 수정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지금 말씀하신 의견에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상정 전에 전문위원님하고 충분한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양반마을 운영에 대한 용역하시지 않았나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예,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각 사무실 용도가 있는데 그 용도에 맞게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은지 운영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 전에 그 용역을 완료해서 준공되면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윤일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처음 지어질 때는 이 건물이 어떻게 될 건가 참 궁금했는데 지금 기와가 올라가고 하니까 양반마을 그런 형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건물이.
  그래서 이게 언제 완공된다고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건물은 내년 2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저희가 시운전을 거쳐서 4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면 이거를 위탁 주실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일단은 위탁보다도 사용 수익 허가 임대 주는 쪽으로 공고를 해서 임대 주는 것으로 지금 1순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윤일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전 질의 시간에 이정희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정희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정희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이정희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4년도 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16시 10분)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문화관광과장 황선돈입니다.
  의안번호 269호 2024년도 재단법인 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으나 전문위원님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동의안과 본 동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을 보면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홍성군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 예산으로 편성되어 심의 및 의결하여야 하는데 현 상황은 동의안과 예산안을 같은 회기에 심의하고 의결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동의안에 대한 세부 사업 계획서를 받은 후에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 2024년도 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의 심사 보류를 제안합니다. 
  본 위원의 심사 보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본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동의안을 윤일순 위원님께서 동의한 대로 심사 보류를 하고 11월 24일까지 세부 사업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며 12월 11일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해 심의 및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4년도 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4. 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15분)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오완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오완근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270호 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으나 전문위원님의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홍성군 광천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시 18분)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광천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오완근   
  의안번호 제271호 홍성군 광천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으나 전문위원님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소장님, 제가 질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가도 준비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 팀장님하고도 많은 교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꼼꼼하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사실상 우리가 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가 되게 미비했던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상호대차, 제적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아직 다 지난번에 제가 빠졌던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챙겨 보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혹시 자원봉사 관련해서는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자원봉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오완근   
  …
○위원장 김은미   
  제가 이 부분은 담당 팀장님한테 여쭤봐도 될까요?
○도서관팀장 김기종   
  도서관팀장 김기종입니다.
  자원봉사 홍성군 조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준용해 가지고 이 조례에 굳이 담지 않아도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다 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굳이 여기에 담지 않아도 된다?
○도서관팀장 김기종   
  예.
○위원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공공도서관 안에도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엄마, 아빠들의 자원봉사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요즘 도서관 관련해서 책자의 문제성이 다수 발견된다라는 말씀 들으셨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내 자녀… 그러니까 내 자녀가 볼 수 있는 책들이 있고 어른이 볼 수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도서관이라고 하면 사설도서관도 그렇고 공공도서관에 어른 눈높이에 있어야 될 책이 우리 아이 눈높이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죠?
  그런 것 때문에 자원봉사자로 내가 들어가겠다 하는 부모님들이 나오시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자원봉사도 있지만 이 공공도서관에 자원봉사자들도 “내가 하겠습니다.” 해서 오시는 부모님들이 상당히 나타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원봉사를 운영하실 겁니까라고 문의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에 제가 조례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들어와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시는 거냐라고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지금 팀장님께서 제가 여쭤봤던 부분을, 궁금했던 부분을 해소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러면 홍성군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를 하면 된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알아듣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광천공공도서관에만 하는 건가요, 이 조례가?
  이 조례가 광천공공도서관에만 적용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은미   
  남문동.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오완근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가 도서관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됩니다.
윤일순 위원   
  홍성군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홍성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도 다 이게 포함이 되는 건가요?
○도서관팀장 김기종   
  작은 도서관은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거는 광천도서관.
윤일순 위원   
  이거는 광천도서관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작은 도서관이나 홍성도서관에 관한 조례도 있나요?
○도서관팀주무관 최수현   
  작은 도서관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래서 이게 궁금해 가지고 광천도서관만 한정된 건가 아니면 다른 도서관들도 해당이 되는 건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광천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