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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1월 21일 (화) 11시 40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홍성군 옥내급수설비 세척지원 조례안
  3. 2. 홍성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홍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홍성군 해안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5.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6. 홍성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24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9. 홍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 옥내급수설비 세척지원 조례안
  3. 2. 홍성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홍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홍성군 해안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5.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6. 홍성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24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9. 홍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1시 40분 개회)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안유정   
  사무직원 안유정입니다.
  제30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인 홍성군 옥내급수설비 세척지원 조례안 등 4건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12월 11일에는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의결이 있겠으며,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2024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 예고에 따른 접수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11월 7일부터 11월 13일까지 6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 옥내급수설비 세척지원 조례안 

(11시 42분)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옥내급수설비 세척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정윤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의원   
  의안번호 제257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옥내급수설비 세척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의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이정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홍성군 옥내급수설비 세척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군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수돗물 공급과 수도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며 2020년 이상 된 노후 옥내 배관 세척과 신청에 의하여 지원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석 위원   
  장재석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옥내급수설비’란 급수설비 중 주택에 설치되어 수용가가 관리하는 계량기” 계량기가 이제… 담장 안에나 밖에가 있거든요, 계량기가.
  그러면 계량기에서 주택 내부에 우리가 상수도 관로를 깔 때 개인이 지원해 가지고 자부담으로 내는 예산 있잖아요?
  100만 원 정도, 우리 상수도 사업할 때.
  계량기에서 안쪽으로, 내부에, (청취불능)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그거에 대한 비용 부담은 저희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장재석 위원   
  아, 글쎄…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개인 부담으로…
장재석 위원   
  제가 이제 질문을 한 요지를 뭐냐면은 그 개인 부담한 계량기 쪽에서 안쪽으로 지금 내부에서 세척을 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런데 이 세척이라는 게 그 배관을 세척한다는 세척 방법이 어떤 식으로 세척을 하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지금 그동안 SWM 사업을 해 가면서 고압에 의한 세척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지금 준비돼 있습니다. 
  그거로 해서 고압을 싹 쏴서 세척 물 나오면 다시 흡입해서 빠지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장재석 위원   
  예를 들어서 세척을 하려면은 계량기에서 잠그고…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그렇죠.
장재석 위원   
  세척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지금 집어 넣을 수 있는…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그러니까 거꾸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제.
장재석 위원   
  아, 내부에서 반대로?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예.
장재석 위원   
  그러면 계량기를… 아, 글쎄 계량기도 연결이 되잖아요, 배관이.
  그러면은 안쪽에서 세척하려면은 내부에서 고압 세척기를 해 가지고 밀어낸다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그러니까 불어서 세척을 하고 이제 찌꺼기에 대한 것들은 흡입을 해서 나오죠.
장재석 위원   
  그러면 계량기 연결된 거를 다 풀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그러니까 거기는 계량기에 대한 부분들은 앵글밸브가 있으니까 잠가 버리고, 거기서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집어넣어서 빼면 대기하고 나중에 개통을 시키면 같이 있던 물까지 같이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장재석 위원   
  이것은 세부적으로 서면이라든가, 이거는 저한테 설명을 한번 자세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일단 뭐, 새로운 사업인데, 또 한 가지 질문은 지금 20년 지난 옥내급수설비예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예.
장재석 위원   
  20년, 20년이면 상당히 오래됐는데 우리가 보면 10년도 오래되거든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예.
장재석 위원   
  그러면 이런 세척, 예를 들어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구당 세척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20년 이 기간을 두고 조례를 이렇게 발의하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20년을 하게 된 기준은 저희들 이제 환경부에서 노후 수도관에 대한 부분들을 20년 이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을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비용에 대한 추계는 그동안 저기를 했었어요.
  스마트 관망 인프라 구축 사업을 해 가면서 그 부분에 일부 옥내 세척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동안 연도별로 했던 그 사항에 대한 것들과 비용을 나눠 보니 평균적으로 7만 3,000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장재석 위원   
  가구당?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예, 한 번 하는데.
  그래서 한 그 정도 추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연 예산 홍성군에서 혹시… 아니,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거니까요.
  그 예산을…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할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저희들이 옥내 배관 SWM사업을 할 때 21년도에 674개, 2022년도에 891개, 2023년도에 63개 정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통상 해서 따져볼 때 한 1,300세대 정도 감안해서 하면 한 1억 원 정도 계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연 1억 계상하겠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예.
장재석 위원   
  하여튼 뭐, 잘하는 사업 중에 하나고 또 조례를 우리 이정윤 의원님이 발의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의 먹는 물, 맑은 물을 먹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한 데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이런 자세한 현황은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선경 위원   
  조례의 목적이나 취지는 굉장히 좋은 거는 인정하는데요.
  자, 가령 예를 들자면 지금 제6조 지원 사업에 보면은 3항에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지원비용, 지원 방법,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예. 
최선경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내용이 조례에 담겨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령, 예를 들자면 사업 대상은 최대한 면적이 어느 정도 이하인 것, 이상인 것 이런 것들도 저희가 조례를 심의하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가령 다른 지역의 똑같은 유사 조례를 살펴보면 어떤 자치단체는 사업 대상을, 즉 노후 주택 중 면적이 130㎡ 이하인 세대에 한하고 또 하나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어떻게, 단독주택일 때는 어떻게, 다가구주택일 때는 어떻게 또 근린 생활 시설 내 포함된 주택은 어떻게 또 공용 배관일 경우에는 어떻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세심하게 담겨야 되지 않나.
  또 한 가지는 이 대상뿐만 아니라 계량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73만 원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는 100%를 지원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면적에 따라서 60㎡ 이하는 90% 공사비에, 내지는 85㎡는 70% 이런 식으로 좀 구체화가 되는 것이 맞고 또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옥내와 공용 배관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이 나머지 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라고 하면 저희는 조례의 전체적인 틀만 승인해 주고 나머지는 군수가 어떻게 하든지 저희가 어떻게 견제나 감시를 할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조례가 진정으로 만들어지려면 이러한 적용 범위, 사업 대상 또 지원금 내용까지 담겨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또는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일단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계량기에서 들어가는 그 배관에 대한 부분들 정리를 하다 보니까 수용가 위주로 해서 추계를 하다 보니 그랬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거는 시행해 가면서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아니면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상황 보고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지금 이와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그게 시범 사업으로 했었던 거고요.
  종전에 했던 거고요.
최선경 위원   
  그래서 저는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꼭 중요한 사업이기는 하나, 이것도 말하자면 주민들의 복지와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맞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천편일률적으로 73만 원, 1,300세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조례안이 올라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이 부분에 대한 것들 73만 원은 아니고요.
  한 73,000원 정도.
최선경 위원   
  아, 73,000원?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예, 저기 했던 부분이고 시행을 한번 해 보고…
최선경 위원   
  왜냐면 전체…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세부적인 것을 다시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전체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한 집당 대략 얼마 정도 들 것인가.
이정윤 의원   
  가구당 73,000원. 
최선경 위원   
  아니, 전체적…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수용가, 한 수용가요?
최선경 위원   
  예, 전체적인 공사비가 한 7만 원 정도면 다 되는 사업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규모가 크거나 작거나 다를 테고 그다음에 자부담 비용이 너무 높을 경우에 과연 7만 원 정도의 보조를 받고 내가 이 사업을 안 할 수도 있는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가령 예를 들면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 설치할 때는 자부담이 한 100만 원 정도 됐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세척 비용이, 세척할 수 있는 이 공사 비용이 한 50만 원이다.
  그런데 7만 원 주고 자부담을 넣어서 본인들 하라고 그러면 신청자가 없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이 부분은 말씀대로 물 복지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정의를 하는 것이라 자부담에 대한 부분들은 고려를 않고 지원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 신청자가 없으면 무용지물한 시책 사업으로 끝나 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어차피 신청 주의에 의해서 정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똑같이 가정집 두 명이 살고, 세 명이 살고 하는 집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최선경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제일 먼저 공동주택들이 “아, 잘됐다. 이참에 군의 지원을 받아서 얼른 우리가 이거를 해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 거 같거든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ㄷ한 것들을 그…
최선경 위원   
  그래서 저는 아직은 좀 제가 볼 때 우리 소장님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업을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저는 여기까지 답변 듣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일단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추계는… 그리고 이제 대상에 대한 것들 선정을 하는 것을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로 정리를 했었고요.
  그리고 수용가 단위로 정리를 했다.
  그러니까 가구별이 아니고 수용가별로 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들을 해서 들어오게 되면 그거는 가구별로 해서 신청을 받는 쪽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전체 다를 해서 가구별로 다 들어가서 하는 거는 한계가… 좀 어려울 거 같고 집마다, 아파트도 세대마다 약간씩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저기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질의했습니까?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지금 과장님… 아니, 소장님이죠?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예.
장재석 위원   
  사업소장님.
  이제 예를 들어서 조례가 개정이 돼요.
  그러면 지금 말씀 답변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최선경 위원님이 질문을 잘해 주셨는데 3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부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군수가 따로 별도로 정의한다 이런 말씀도 중요한데 이것을 좀 수정을 하면서도 세부적인 시행 규칙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전반적으로.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이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 신청을 해.
  그러면 그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9가구든, 12가구든 거기서 관리자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어느 한 집을 위해서 신청을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12집에 대해서 다 신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느 규정이 있어야 된다,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개인 주택은 어떻게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혼자 사는 뭐 이런 가구라든가 어르신들 사는 가구 신청을 전혀 못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세부 시행 규칙이 있어야만 이것이 움직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이게 뭐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움직인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동안 SWM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신청할 때도 물에 대한 이상한 부분이 있다라고 나름대로 인지를 하시는 분들이 저기를 하셨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이제… 사업 추진하게 된 과정은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의원 발의로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또 의원님이 해서 검토가 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질문을 하다 보니까 수도사업소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1억을 세운다고 지금 말씀을 저한테 답변을 하셨는데 그 1억에 대한 세부 시행 규칙이 없으면은 무용지물이다.
  잘못 편성해 가지고 잘못 실행할 수도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골에 한 집 73,000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 집 수리하러 가라 하면은 업자가 가겠냐, 73,000원 에, 혹시나.
  거기 예를 들어 녹물 나와 가지고 급해 가지고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를 신청이 됐기 때문에 한 집을 가야 되잖아요, 혹시나.
  그 업자가 장비 가지고 시간이 한 1시간, 2시간씩 걸려 가지고 세척을 해 줘, 73,000원.
  이것도 문제가 또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몰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일감도.
  이런 시행도 반드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하여튼 세부적인 시행 규칙이 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위원님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통과를 시켜야 되냐 하는 것도 지금 논의가 돼야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의견들이 나왔는데 잠시 정회하고 통합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2시 07분 속개)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옥내급수설치 세척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윤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홍성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금 심사할 의원 발의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이신 권영식 위원님께서 잠시 동안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장, 권영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행 권영식   
  대신 회의 진행을 맡은 권영식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부탁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문병오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   
  본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 발의를 함께해 주신 의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권영식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환경팀장 유준재   
  해당 친환경기술과장님께서 장기 휴가 중이시라 작물환경팀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8호 홍성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병오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우리 군도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관리를 위한 각종 역량 강화 활동을 통해 무엇보다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직업 농업인들의 농작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반적인 건강 복지 향상과 더불어 안정적 농업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홍성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관계 법령에 따라 목적, 정의, 교육 추진 및 홍보 등에 대한 사항이 적절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조문 내용에 관한 사항은 초안 검토 시 의견 반영하였으며 기타 특이 사항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없습니까? 
최선경 위원   
  저, 잠깐요.
  하나만.
○위원장직무대행 권영식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제3조나 제4조와 같은 경우에 군수의 책무와 관련돼서 예방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추진할 수 있다라고 해 놨기 때문에 조금 더 조례가 좀 더 주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강제 규정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나 뭐 복안들이 좀 있습니까? 
문병오 의원   
  예, 그렇지 않아도 저 역시 똑같이 그런 생각으로 할 수 있다가 아닌 꼭 해야 된다라고 가야 되는데 상위법상에 이게 지금 “수립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대답이 나왔기 때문에 상위법에 어긋날 수가 없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저희가 사안별로 관련된 질의를 직접 해 봤는데 상위법 자체가 그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좀 아쉬움은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병오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께서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간사, 문병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문병오   
  권영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홍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신동규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동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병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문병오 의원님, 김덕배 의원님, 최선경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 총 4분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홍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 발의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신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농업정책과장 장이진입니다.
  신동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홍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하여 관련 부서인 농업정책과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파종기, 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운영하는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48농가에서 계절근로자 206명을 도입하였고 2024년도 상반기 계절근로자 수요 조사 결과 66농가에서 계절근로자 232명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또한 2024년도부터는 농협에서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후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인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을 홍동농협에서 신청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계절근로자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기에 홍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 필요한 재정적 지원, 전담 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선경 위원   
  좋은 조례인데요.
  지금 현재 이 계절근로자라는 거는 법적으로 권익을 갖고 있는 분이고 우리 홍성군에는 어쨌든 불법체류 신분을 갖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파악은 하지 않았지만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한 1,000여 명 이상 될 거로 파악이 되거든요, 일단은.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최선경 위원   
  그래서 불법체류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혹시 실태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자료가?
  데이터가?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저희는 아직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주 노동자라는 자체가 농업인뿐만이 아니라…
최선경 위원   
  축산도 있고 공장에도 있고…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일반 공장들 여러 가지 다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홍성군 자체 내에서 이 관리가 되는 계절근로자도 중요하지만, 불법체류 신분을 갖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도 좀 파악이 되어야 되고요.
  또 그들도 어쨌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처우가 열악한 상황에 놓여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우리 농업정책과만이라도 농업 관련돼서는 따로 한번 파악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부서별로 한번 파악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알겠습니다.
  그 좋으신 말씀, 우리 농업 분야에서만 따로 별도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아마 경제정책과에서 하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9조인데요.
  표창이 들어가 있어요?
  뜬금없이 표창을 넣은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표창이라는 자체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조금 장려를 하자.
  쉽게 말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 조금 장려를 해 주자 그런 뜻인가 생각합니다.
최선경 위원   
  아마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상을 주지는 않을 거 같고 보통 계절근로자들을 같이 데리고 들어오는, 저한테도 어떤 경우가 많이 있냐면 MOU를 좀 맺게 해 달라고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라든가 태국이라든가 라오스라든가 책임지고 자기는 50명 데리고 올 수 있다라고 해 가지고 많이 제안서를 가지고 들어오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제대로 된 노동자들을 잘 모시고 와서 우리 지역의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면 그런 분들에게도 표창을 주겠다는 의미인지…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MOU를 갖고… 지금 라오스하고만 MOU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는 이주민 4촌 이내 친척에 대해서만 우리가 받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친척이 아닐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선발할 수 있는 기준에 조금 벗어난다고 생각되네요.
  그런 거는 조금 어렵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뜬금없이 이 표창을 넣은 이유에 대해서, 아니면 기존 다른 지자체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를 이용하다 보니 별 관심 없는 조례인 이 표창이 들어온 건 아닌지?
신동규 의원   
  그거는 아닐 거 같고요.
  그냥 농가나 법인 단체들이 있거든요.
  계절근로자를 쓰시는 분들, 그렇다면 그분들 관리 감독 잘하시는 분한테 주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석 위원   
  과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홍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장재석 위원   
  그런데 아까 최선경 위원님이 질문드렸는데 계절근로자라는 것은 농업 수산 분야에 중점적으로 농업 분야에 이제 봄 무지하게 바쁘잖아요.
  그때, 가을 추수 기간 이렇게 해서 계절근로자를 부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장님은 이 조례 제정이 되면은 그전에도 파악이 돼야 되는데, 전체 파악이 돼야 된다, 홍성군.
  이 목적이 계절근로자예요, 계절근로자.
  그래서 과장님 담당이라고요.
  그래서 파악이 전체적으로 됐어야 이런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목적에 맞게끔 좀 했으면 좋겠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장재석 위원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아닙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서 의원으로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불법 근로자들이 많잖아요, 외국인들.
  그런데 이것도 경제과에서 관리하고 하는데 경제과는 공장 또 무슨 식당 이런 데 이제 역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절근로자만큼은 우리 농업정책과장이 확실히 홍성군에 파악돼 가지고 여기에 맞는 조례에 맞게끔 지원할 수 있어야 되고 현황이 파악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거예요, 이 조례 제정이 될 거 같아 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알았죠?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장재석 위원   
  지금 우리 농업 분야는 제가 말씀드린 거고 각 분야 경제과든 수산과장이든 우리 농업정책과장님이든 협의가 돼 가지고 우리가 인력 관리하는 시스템이 경제과에서 관리를 해요.
  홍성군에 전체적으로 관리가 돼야 하는데 이게 관리하는 게 힘들고 현황 파악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다문화센터 지금 행사도 많이 하고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분 그 현황도 갖다가 우리 홍성군에서 관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덧붙이면은 공장 같은 데는 다 파악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협의체를 군 전체에서 하여튼 과장님들이 경제과장님이든 컨트롤타워에 의해서 그런 현황이 다 파악이 돼 가지고 홍성군만큼은 불법이라든가 이런 데, 그 사람들이 자살도 하고 또 학대도 받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어요.
  또 내가 일을 하면은 정당하게 월급을 받고 봉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억울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거를 군에서 관리를 안 해 주면은 큰 사고도 일어나고 또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 과장님이 좀 앞장서셔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게 내년에는 잘 현황 파악이 돼 가지고 좀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동규 의원님, 과장님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4. 홍성군 해안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13시 43분)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해안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덕배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덕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문병오 위원장님과 최선경 위원님이 찬성해 주신 홍성군 해안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본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해양수산과장 이화선입니다. 
  본 조례는 김덕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으로 홍성군 해안폐기물관리에 관한 제정 조례안은 깨끗한 바닷가 환경 조성을 위해 군의 시책 수립, 기간제 채용 등 예산 확보 ,교육·홍보 등을 포함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는 업무 추진에 적합한 조례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인원이라든가 비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지금 2023년도는 면에서도 기간제를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 총 19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매일 운영 그다음에 주 3일 운영, 5일 운영 다 각각 사업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통 연간 읍·면, 서부면까지 포함된 예산을 보면은 한 3억 원 정도가 되고요.
  3억 원 중에 기간제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한 2억 4,000 정도 그리고 저희들이 폐기물 운반 처리하는데 한 6,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거는 따로 뭐 예산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지금 저희들이 해양폐기물, 말 그대로 해양폐기물 중에 해안폐기물, 침적폐기물 여러 가지 분류들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군의 업무로 돼 있는 거는 해안폐기물에 관한 거고…
권영식 위원   
  아,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예, 그리고 해안폐기물과 이거 포함해서 국비 사업이 따로 있고 도비 사업이 따로 있고 순수 저희 군비 사업이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혹시 그 해안 주변에 캠핑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예.
권영식 위원   
  그것도 단속이 가능해요?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그거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원녹지법에 의거해 가지고 산림녹지과에서 소관 사무로 돼 있고요.
  저번에 저희들이 한번 산림녹지과하고 저희 과하고 나가서 불법 캠핑카 단속 계도를 한번 한 적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업무를 그쪽에서 좀 환경지킴이에서 할 수 있으면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그런데… 업무는 구분이 돼 있으니까 그것까지 한다고는 꼭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권영식 위원   
  그것 좀 할 수 있으면 관심을 갖고 과장님께서 고민 좀 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 용 함)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해안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덕배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시 49분)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회계과 소관 계획안으로 총괄 보고는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홍성명동상가 공영주차장 조성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경제정책과장 김완섭입니다. 
  9페이지 홍성명동상가 공영주차장 조성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의안번호 267호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원래 공모 사업이 180억이었었죠,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당초에 그렇게 신청을 했었는데… 
권영식 위원   
  당초에 180억인데 예산 때문에 110억으로 줄었죠, 그때?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그게 예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조건부로 선정을 해 줘 가지고.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처음에 180억으로 주차를 만들려고 할 때는 아마 주차타워식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그게 예산 때문에 축소가 됐는데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그 부분이지만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주차 공간으로 매입할 계획이 있으세요?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아, 있습니다. 
  현재 지금 린나이 가스 주변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식 위원   
  그렇죠, 가스하고 그랜드 그쪽이죠.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그쪽도 저희들이 지금 매입 계획을 구상하고 있고요.
  거기서 더 바운더리를 넓혀 가지고 약간 정사각형식으로 구상… 
권영식 위원   
  그러면 현재 이거를 좀 진행을 하고요.
  나중에 완공이 되면은 그 이후로 그거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그거는 현재 별도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권영식 위원   
  아, 이거 별도로 따로 준비한다는 얘기예요?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공모 사업이라든가 각종 제반 사항이 아다리가 잘 맞는다고 그러면은 주차타워를 같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것이 약간 좀 안 맞다 그러면은 약간 좀… 연차가 있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요.
  나머지 부분은 군비로 해서 같이 병행해서 출발하는 거 어떻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홍성천 생태하천으로 만들고 공모 사업도 470억인가요?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예.
권영식 위원   
  그거 확정이 됐거든요.
  어차피 복개천은 거기 헐어야 되고 먼저 헐려고 그러면은 주차장 확보가 다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일환으로 동시에 출발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그것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것을 좀 신속하게 같이 좀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왜냐면 그것만 하고 나중에 하려고 그렇게 하면 일도 더 들고 비용도 한 번 더 들 거 같아요.
  주차장 이거 하나만 보시지 마시고 나중에 생태하천을 좀 만들게 되면 주차장 확보가 먼저 돼야만 그게 실천할 수 있거든요.
  그게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김에요.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덕배 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방금 전에 우리 권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들이 지금 린나이 앞에 쪽에 지금 도면을 보면은 사실 도면 모양이 좋지 않아요.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맞습니다.
김덕배 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쪽에 토지 매입을 군비라도 투입해서라도 매입을 해서 할 때 주차장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생태하천을 복원을 한다고 보면은 사실 다비치 안경 공원 쪽이라든가 그쪽 하나프라자 약국이라든가 그쪽에 이용하는 분들이 여기까지 올 때는 상당한 어떤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기에 적응해 살기 어려울 거로 판단이 돼요.
  그렇다면 이 생태하천 건너편에 선일빌딩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지금 매각 조건으로 나온 거 같은데 거기 건물하고 뒤에 목욕탕 쪽하고 평수가 대단위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쪽을 군에서는 계획을 세워서 그 건물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해서 우리 홍성군의 전체적인 관련 단체를 거기다 넣는다든지 하고 나머지는 거기 주차장을 전부 다 개방해서 생태하천으로 했을 때 이쪽 후측 면에서 예를 들어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것도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주변 땅들이 구가옥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런 구가옥까지 해서 해 놓으면 아무래도 주차난이 좀 해소되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 주차타워 하나 가지고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비치 안경 그 방향 쪽에 있는 상가들이라든가 업장들이 주차하는데 접근성 같은 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에 대한 민원 소지가 많이 발생할 거로 좀… 그동안 우리가 사용했던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금방 접기는, 바꾸기는 또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그러한 대안도 한 번 우리가 군에서 모색해 보면 좋을 거 같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릴게요.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그거는 주차 관련 부서인 건설교통과하고 한번 협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런 것도 협의해서, 우리 시장 활성화니까 그것도.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예.
김덕배 위원   
  어차피 그쪽 오시는 분들은 우리 상가라든지 전부…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경제 쪽에서도 상당한 차지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같이 한번 협의… 다양한 방법을…
김덕배 위원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좀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왜냐면 처음부터 안 됐다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다양한 방법을 협의해서…
김덕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좀…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고민해 주시고 린나이 쪽이나 그쪽에도 병행해서, 아까 우리 권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과 같이 병행해서, 처음에 할 때 당시 주차타워라든지 주차장을 건립할 때 진짜 모양새 나오게 이렇게 만들어져야 그래도 누가 봐도 정말 이 주차장 사업은 제대로 했구나 하는 그런 군민들도 보는데도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재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주차장을 지금 우리가 설립하는데, 만드는데 상가에 입주해 있는 상가들을 위해서 만드는 주차장입니까, 아니면 상가를 이용해 오신 손님들을 위해서 만든 주차장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1차적으로 방문객들을 우선으로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예.
○위원장 문병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상가에 계신 분들이 방문객을 위한 것보다 본인들이 먼저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커요.
  특히 장기 주차하는 부분이 그래서 문제점이 심각하거든요.
  지금 110대밖에 안 되는데 상가에 계시는 분들 차 갖고 들어오면 그것도 모자라요.
  상가분들만 댄다고 해도 모자랄 거라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 주차장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 상가분들이 좀 알아야 되고 향후에 장기 주차할 수 있는 여건들을 배제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을 해 주시면 좋겠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아무리 이게 200대, 300대를 만들어도 상가분들이 먼저 점령해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맞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110대를 만드는 이유가 손님들을 위해서 만든 자리기 때문에 자리가 비어 있어도, 비워 놔야 손님들이 언제라도 왔다 갔다 하고 시장 활성화를 만들 수 있는 분들은 손님이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주차장이 생긴 의미라는 것들을 좀 명확하게 상가분들을 인식을 시키시면서 그분들에게, 특히 장기 주차 못 하도록 뭔가 제도적인 장치 꼭 마련해 주시고요.
  향후에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시면 의회에 보고하셔서 같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명동상가 공영주차장 조성 토지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홍성군 스마트팜 단지조성 사업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농업정책과장 장이진입니다. 
  홍성군 스마트팜 단지조성 사업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계속해서 홍성군 스마트팜 단지조성 사업 토지매입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추진 배경에 보면 청년 농업인하고 농민들을 위한 건데 수요가 대략 파악된 게 있어요?
  이거를 하게 되면 청년 농업인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올 것이다 그런 거 파악된 거 혹시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아직 올 것이다라는 건 아니고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인원은 있습니다. 
  한 전체적으로 156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권영식 위원   
  청년들이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영입을 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팜 교육 수료생을 연계해서 우리가 영입을 할 목적으로 있습니다. 
  쉽게 해서 도 기술원이라든가 도립대, 사관학교를 통해서 거기서 스마트팜 학과를 졸업한 학생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해 놨으니까 들어와서 스마트팜을 운영해 보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권영식 위원   
  지역민… 우리 홍성군민도 되고…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아, 당연히.
권영식 위원   
  외부의 이제 저기도 되고 우선순위가 그런 거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렇죠, 세부적인 계획은 없지만 점차 추후 저는 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하실 분이 많이 있으시면 거기 입주하는 데도 나름대로 규정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인원이 상당히 많은 거 같습니다. 
  그것 준비 좀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석 위원   
  장재석 위원이에요.
  과장님 스마트팜 단지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부도난 하우스라든가 이런 거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유송리에 보니까,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아니, 그거는 매입 자체가 아니고 은하 유송리 같은 경우는 화훼단지거든요.
  거기는 토지 매입이 한 필지, 공영시설을 위한 한 필지밖에 매입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기존 시설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게 한 2만 평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장재석 위원   
  그거를 매입한다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아닙니다, 거기는.
  거기 토지 매입은 아닙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장재석 위원   
  토지 매입은 그러면 하나도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아니요.
  광리에 지금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서부 광리.
  지금 현재 여기 올라가 있는 것은 재산 취득 내용에 보시면은 서부 광리 16필지에 대해서…
장재석 위원   
  그러면은 은하 유송리 같은 경우는 사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군에서.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저희가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사용을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거기다 스마트팜 이 기반 시설을 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는.
장재석 위원   
  남의 시설에다가 기반 시설을 해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아니, 공용 시설에만입니다.
  쉽게 해서 도로라든가 하천, 구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건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 시설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쉽게 해서 다른 보조 사업으로 본인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장재석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서부 광리가 지금 필지를 다 매입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만약에 이게 56억 이상 들여 가지고 도비, 군비 합쳐서 56억인데 38억이 군비네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장재석 위원   
  이것이 우리가 승인을 해 줘야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회에서?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한테 지금 이런 큰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고를 하려면 뭔가 아우트 라인이라든가 그림이 좀 그려져 있어 가지고 같이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을 다 매입해 가지고 투자를 56억씩 해 가지고 다 시설비까지 다 해 주는 거예요, 총 56억이?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시설비, 이거는 저희 군 토지고 군 건물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목적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홍성군에서 시설을 해서 그것을 임대해 주자 하는 사업 임대입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56억이라는 돈은 딱 매입하는 돈이 56억이고 또 이게 공모를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시설을…
장재석 위원   
  공모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거 다 매입을 해 놨는데 혹시나 이게 매입을 한 상태에서 계속 공모 안 되고 국가에서 예산을 못 가져오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렇지는 않고요.
  연차적으로 지금 현재 56억 중에서 내년도 예산이 18억이 지금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거를 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연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한 번에 다 매입해 놓는 거는 아니고.
장재석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 동안 해 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27년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27년도까지 땅을 매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그 27년도까지 땅 다 완전히 매입한 상태에서 공모 들어가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아닙니다.
  일차적으로 지금 현재 다섯 필지만 매입을 하고 거기에 일차적으로 시설이라든가 다 분양까지 할 예정입니다, 일차적으로.
  나머지는 또 이천이십… 내년도에 공모 사업을 해서 또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게 십몇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27년도까지 땅 매입하려면은?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아니요.
  매입은 아까 말씀하셨을 때 56억 9,000만 원이 최종 금액이고요.
  내년도 예산은 18억…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그 18억이 내년도 예산이고 56억이 단계별로 매년 한 15억씩 투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것도 이제는 사업이 선정이 돼야 투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선정이 안 되면은 땅 매입을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16억 땅을 매입했다.
  공모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거는 지금 다섯 필지에 대한 거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시 또 공모를 해야 됩니다.
장재석 위원   
  제가 지금 걱정스러운 게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땅을 지금 56억이라는 예산이 올라 있잖아요.
  그러면 56억이라는 예산이 땅 매입해 놓고 이런 사업이 전개가 안 되면은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고 이런 프로젝트가 잘못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신 있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그런 과정이 아니잖아요, 지금.
  먼저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 놓고 또 거기에 대해 필요성이 있어서 공모해서 선정이 됐을 때만이 국고가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100% 매입한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선 공모가 된다든가 지금 내년도 예산은 충남형 스마트팜 단지조성에 지금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18억을 계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토지 매입비를.
장재석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스마트팜 조성 후에 청년 농업인, 농민을 이제 모집을 할 거 아니에요.
  대상이 홍성군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아닙니다.
  전국으로 할 예정입니다. 
  청년 농이면은 여기 홍성에 와서 스마트팜 농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 농업인은 다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전국 공모를 해 가지고 전국 농업인을 선발을 한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홍성군에 정착을 할 수 있게끔 한다?
  목적이 그거죠?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아까 권영식 위원님이 질문 사항에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홍성군 농업인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젊은 청년 농업인들이.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장재석 위원   
  그러면은 이게 선정할 때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전국 공모를 해 가지고 그쪽 뽑는 청년 농업인들을 뽑아야 될 거고 또 인구 유입 아니면은 우리 우선 순위에서 홍성군 농민들 청년 농민들을 뽑아야 될 거고 이런 갈등이 있을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제 생각에는 아직 확정 안 했지만 저는 점차적으로 계획을 짜야 되겠지만 비율적으로 한번 했으면 어떨까 생각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홍성군민은, 예를 들어 전체 하는 대상자의 한 30%라든가 그렇게 나머지 70%는 외부에서 영입하는 거로 그런 쪽으로 비율을 조정하면 되지 않을까.
장재석 위원   
  그게 하여튼 위원님들 계시는데 국비 확보를 위해서 미리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이게 상당히 지금 도시 재생 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탈락하고 이런 경우도 생기고 안 되기고 하거든요.
  그런 차후 대안이 지금 없어요.
  예를 들어 땅을 매입을 한다.
  그래서 예로 공모 사업에서 안 된다.
  그러면은 그게 몇 년 이렇게 가다 보면 27년까지 안 될 경우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대안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냥 무조건 의회에서 승인을 해 달라고 해서 56억이라는 거를 승인을 했어.
  땅을 매입하고 있어.
  다 해 가지고도 안 됐다 그러면 차후 안 됐을 경우, 혹시나.
  그런 대안을 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우리가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공모가 안 되면은 매입할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서 100% 우리가 군비 사업으로 하기는 부담이 가니까 국·도비 보조 사업을 공모해서 돼야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땅을 먼저 매입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아니… 아닙니다.
  100% 더 매입을… 매입을 먼저 한다는 자체가 아니고 내년도에는 내년도부터 25년도까지 사업비가 도비로는 확정이 됐기 때문에 18억을 들여서 그거부터 우선 매입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나머지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56억에 대해서는 전체 규모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공모에 되는 대로 매입하겠다는 뜻입니다.
장재석 위원   
  공모되면은?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18억은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
  공모하기 위해서?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그거는 18억은 이미 공모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거는 도비에서…
장재석 위원   
  알았어요.
  지금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완전히 다 매입해 놓고 공모 안 되고 국고 안 내려오면은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거에 대해서 신중해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대안도 준비 좀 하셔야 되고.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암체도 우리 군비로는 지금 못 하신다고 하니까 차후 대안도 고민 좀 할 수 있도록 해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과장님, 지금 우리 장재석 위원, 권영식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는 이제 무슨 소리를 하고 싶냐면 이런 규모가 좀 큰 사업 또 사업을 우리가 공모 사업에서 받아 와서 땅을 구매할 이런 사업들은 좀 앞서서 의회에 와서 설명도 좀 해 주고 관련된 자료 좀 갖다가 드리면서 나름대로의 지역구 내에 들어오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역구 의원님들은 또 의원님들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테니 좀 그런 부분의 의견도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먼저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소통이 안 되고 이런 자료가 나오니까 지금 자꾸 말이 더 많아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한 가지 더 덧붙여 물어볼 것은 재산 취득 내용 안에 있는 이 재산을 16필지에 관련된 이 농가분들 하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다 지금 매각 의향서를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다 받았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지금 여기가 소유자가 8명이거든요.
  그중에 또 농어촌공사 토지도 있고 개인으로 보면 보통 한 사람이 4필지 갖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위원장 문병오   
  지금 가격 관련된 기준까지 다 얘기가 돼서 협의가 된 상태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어디 거요?
○위원장 문병오   
  가격.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아, 가격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지금 가격 문제 때문에 나오면 이것도 문제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세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지금 거기가, 우선 다섯 필지 정도를 내년도에 매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 우리가 예산 18억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인근 가격으로 한번 알아봤더니 한 25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2억 정도가 차이가 날 거 같은 예상이 들거든요.
○위원장 문병오   
  전체 예산보다도 내가 볼 때는 더 많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처음에 이 필지를 사서 이거를 짓는다.
  이거를 짓기 위해 또 옆에 땅을 사야 된다 하면 어떤 땅 주인이든 그 가격에 팔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쉬운 쪽은 우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상은 않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 정도 가격이면 살 수 있다라고 지금 과장님은 답변하고 계시는데 차후에 어차피 일이 진행됐기 때문에 18억 가지고 모자라 2억 더 주십시오, 또 3억 더 주십시오 계속 이런 식으로 일을 확대를 해 나가거든요.
  이게 바로 예산 낭비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결국은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18억인데 나중에 쓰는 거 보면 20억, 30억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미 시작은 해 놓고 이제 중지할 수도 없고, 계속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자꾸 올라가고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요?
  좀 더 세밀한 조사와 함께 이 예산 추계를 확실하게 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 확실해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런 잘못된 예산들이 자꾸 계상돼서 올라오고 추가, 추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위원장 문병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과장님 의견 좀 한번 들어 볼게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저희가 아까 할 때는 56억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계상한 자체는 이제 이거를 단기간에 매입하겠다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에서 틀에서 56억 9,000만 원 그 이내에서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의미였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3개 지구인데 그중에서 이제는 광리에 우선 내년도 하겠다는 의미이고 최종적으로는 매입 면적을 축소한다든가 그것으로 예산에 맞춘다든가 그런 쪽 아니면은 군비를 조금 약간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군비를 조금 더 확보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잠시 정회를 좀 할까 합니다.

(조 용 함)

  14시 30분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스마트팜 단지조성 사업 토지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세부 내역 자료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십시오.

6. 홍성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30분)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건설교통과장 육헌근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홍성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계속해서 의안번호 272호 홍성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덕배 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는데요.
  17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이 지금 거의 충청권으로 돼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예.
김덕배 위원   
  다섯 번째 “그 밖에 군수가 따로 정하는 지역” 예를 들어서 우리 홍성에서 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전이라든지 세종특별자치시를 간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거의 병원을 가는 분들이 주로 갈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대전이나 세종보다는 병원을 이용하는 상급 병원으로 간다면 서울 쪽에 가지 이쪽에는 덜 갈 거 같은 사항인데 군수가 이제 따로 정하는… 군수는 뭐 우리 건설교통과에 관련 단체에서 우리 차량 운행을 서울로 가겠다 뭐, 이제 군에다 요청을 해 가지고 군수가 승인하면 그때 가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사실은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에서는 인접 자치광역시하고 특별시 거기까지만 지금 운행을 할 수 있게끔 정해져 있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러면 서울이나 이런 데는 안 되게 못을 박아야 맞지 군수가 정하는 대로 군수가 마음에 들면 보내고 안 보내면 되나, 또?
  이거는 안 되는 얘기지.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이 부분은 저희도 한번 다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고민되는 상황이거든요.
김덕배 위원   
  여러 가지로 문제성에 걸릴 수가 있어요.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그래, 여기 갔다 와.”해서 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어떤 명확하게 뭐가 돼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왜냐면 자꾸 나중에라도 형평성 논란이 또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 거 좀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방금 전에 김덕배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요.
  제17조 이거를 바꿀 필요가 있나요?
  여기 보면 “군수는 충청남도 외 운행지역에 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굳이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 이렇게 구분할 필요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그게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증진법 시행령에 인접 광역시하고 특별자치시 해서 한 개소를 운행하게끔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광역시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이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충청남도 외 운행 지역에 대해서 군수가 따로 할 수 있으니까 따로 하면 되는 것이지 바꿀 필요가 굳이 있겠냐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김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그거는 하여튼 관심 있게 우리 과장님께서 결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앞 전에 우리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밖에 군수가 따로 정하는 지역” 이거를 어떻게 해요?
  삭제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이거 지금 이대로 나가면 두 분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대로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조 용 함)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 시행령에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구는 그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삼고 있는, 우려를 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대안이 혹시 과장님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지금 제일 문제 되는 것은 저희들도 이제 서울, 수도권에 가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지금, 뭐 그렇다고 꼭 병원을 위해서 서울뿐만 아니라 천안에도 종합병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유도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이 문제가 차후에 발생됐을 때 그때 가서 따로 개정을 통해서 바꾸는 방안도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본 조례안에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홍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41분)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3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73호 홍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73호 홍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8. 2024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민간위탁 동의안 

(14시 45분)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산림녹지과장 정채환입니다.
  52쪽 의안번호 제274호 2024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74호 2024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9. 홍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4시 50분)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유철식입니다.
  의안번호 275호 홍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75호 홍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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