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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2월 1일 (금)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예산안
  3.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3.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4.    o 안전관리과
  5.    o 민원지적과
  6.    o 복지정책과
  7.    o 가정행복과
  8.    o 세무과
  9.    o 회계과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윤일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관리과, 민원지적과, 복지정책과, 가정행복과, 세무과, 회계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해당 기금운용계획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o 안전관리과 
  
○위원장 윤일순   
  그러면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1쪽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4,000만 원 돼 있죠, 전광판이요.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예.
권영식 위원   
  여기 보면은 재난예방 홍보 전광판 유지 보수해서 500까지 플러스 돼 가지고 4,000인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예.
권영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4,000이 아니고 유지 보수 비용이 500이 포함된 거죠?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저희, 잠깐만요.
권영식 위원   
  그렇죠?
  재난예방 홍보 전광판 운영 해서 홍성, 광천, 금마 해서 3,500하고 전광판 유지 보수, 결국은 유지 보수 비용이 500이라는 얘기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예, 500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거 전광판 유지 보수 따로 할 텐데요?
  따로 유지 보수 관리를 할 텐데.
  유지 보수 비용이 아니죠, 이거는.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저희가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한 재료비.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유지 보수 아니고 부품이죠, 부품.
  다른 쪽이죠.
  잘못되셨네요, 500 이게.
  그렇죠?
  500 정도는 유지 비용 하는데 물품으로 비용 쓰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예.
권영식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 어디입니까?
  금마하고 홍성하고 광천 세 군데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예.
권영식 위원   
  세 군데 있는데, 금마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됐을 경우에요, 그렇죠?
  광천도 마찬가지고요.
  홍성은 농협 위에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예, 거의…
권영식 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저희가 늘 말씀… 위원님께 먼저도 보고드렸는데요.
  저희 지금 특별교부세가 지난 10월에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알다시피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지만 내려올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12월에 올렸니 하고서는 저희는 지금 내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내려오면 내년도 추경이라도 잡아서 저희가 교체를 하는 사업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올지는, 결정이 날지는 이제 저희도 조금… 그런데 이 안전관리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면 거의 수용을 해 줘서 오기는 와요.
  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저는 전광판을,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침저녁으로 늘 봅니다, 그 전광판을.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신규로 해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 사용하다가 거기다가 설치를 한 건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전광판이 작동이 되지 않아요, 보셨죠?
  보셨어요?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예.
권영식 위원   
  작동이 안 되죠?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지금은 간신히 유지 보수를 해서 되긴 되는데요.
  조금 불안정하긴 하죠.
권영식 위원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전혀 작동이 되지를 않아요.
  자꾸 노이즈 일어나 가지고 화면이 보이지 않고 또 해상도도 작동이 설령 잘된다 쳐도 해상도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를 유지 보수하고 있어요.
  고장난 걸 무슨 유지 보수를 합니까? 
  유지 보수가 필요 없고 그 전기 그냥 꺼 버려요.
  전기세가 아깝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시내에서 전화를 엄청 많이 받아요, 그것 때문에요.
  저거를 왜 틀어 놓느냐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꺼 버리세요.
  꺼 버리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전광판이 현재 세 개 있는데 전광판 안에 피뢰침이 설치돼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피뢰침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지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장마철에는 낙뢰로 인해 가지고 파손이 됩니다, 이 전광판이.
  그 보고 들으셨어요?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아직이요.
권영식 위원   
  안 들으셨죠?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예.
권영식 위원   
  원래 이 전광판을 설치할 때 피뢰침 같이 해 가지고 설치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그전에도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설치를 안 했습니다. 
  설치를 안 하게 되면은 낙뢰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PC가 낙뢰로 인해서 타 버립니다.
  그런 경우도 몇 번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뢰침을 두 군데 있는 거를 다시고, 그 안에 늘 유지 비용이라는 게 그거밖에 들어가는 게 없어요.
  거의 그러면 컴퓨터 한 대가 들어가 있거든요.
  해마다 그렇습니다, 해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유지 비용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예,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교부세를 받아서 하려고, 이제 개선을 해 볼게요.
  저희도… 
권영식 위원   
  지금 있는 거는 당연히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두 군데 광천하고, 여기는 해당 사항은 안 되지만 아마 갈산에도 있을 겁니다. 
  이게 전광판에 피뢰침을 설치해서 낙뢰를 받지 않도록 그거를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 드리고 또 아시겠지만 유지 비용이 한 4,000만 원 정도 거의 될 겁니다. 
  왔다 갔다 그 정도 알고 있거든요.
  이 유지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지 보수가 되지 않으면은 그 효율을 따지는 게 있어요.
  유지 보수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유지 비용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일수라든가 따지는 게 아마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 시방서에요.
  정확하게 관리를 하시고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시내 같은 경우에는 저거 차단하십시오. 
  전화 받기 제가 아주 귀찮아 죽겠습니다, 저게요.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예.
권영식 위원   
  그리고 올해죠?
  올해 아마 유지 보수 비용이 나간 게 있을 겁니다.
  500이죠?
  올해도 500이었죠?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예.
권영식 위원   
  그 사용 내역서요.
  뭐, 뭐, 뭐 구입했나 사용 내역서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고생했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   
  과장님 또 한재교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현장 답사를 해서 소하천 정비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신 거를 보고 일단은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5,000만 원 좀 넘은… 계상을 한 거로 봤는데요.
  5,600이네요, 가송소하천 수해 복구가.
  이 5,600이 그 인근에 있는 농경지 및 우사에 대한 침수 피해를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 계신 농민들 및 축산업자들에 대한 그 재산권에 대한 보호는 상당한 수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잘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자율방재단에 대한 예산이 좀 삭감이 많이 됐더라고요.
  전년도 대비 좀 삭감이 됐는데 전년도 자율방재단 활성화 지원이라고 보면 6,400인데 지금은 한 4,000만 원 이렇게 된 거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분들이 활동에 대한 영역의 폭이 좁은 것인지 아니면, 혹시 어떠한 이유에서 방재단에 대한 삭감이 됐는지 한번 설명을, 그냥 알기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이게 지금 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3 대 7인가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도비가 내려온 만큼 저희도 군비로 대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정윤 위원   
  그거는 저도 알아요, 도비 매칭 사업인 거는.
  그러면 혹시 군에서 방재단에 대한 외적으로 어떠한 예산을 실어 줘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필요하다면은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정윤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5개 시군의 자율방재단에 대한 역할도 들어 보고 타 시군의 시군 의원님들의 역할을 들어 보면 우리 홍성군에 있는 자율방재단은 조금 많이 관심, 외면 밖이다라는 느낌도 받고 좀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체계적인 정비를 해서 방제단 조직을 다시 어떠한 가이드를 잡고 역할, 임무를 부여를 하면서 민과 관이 함께할 수 있는 역할을 좀 상향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저는 개인적으로 모색을 하고 싶고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큰 예산의 범주 내에 들지 않고도 자연재해·재난에 있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가 넓어진다면 우리 관에서도 되게 환영받을 일이거든요.
  환영받을 일인데, 지금으로써 제가 보는 견지는 큰 역할적인 그런 것도 가시적으로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 조직이 어떠한 뚜렷한 활동 내역이 제 본 위원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예산은 지출되는데 도대체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떤 방식을 쓰고 무슨 활동을 하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걱정도 들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 조직을 와해시킬 수 없는 노릇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가이드를 잡아야 될지는 이쯤에 돼서 한 번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럴려면은 초기에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도 1년이고 한 3년이고 4년은 같이 신경을 써서 정착될 때까지는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런데 그 신경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정책 수립에서는 예산이 항상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는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이 오히려 좀 많이 대폭 삭감이 됐어요, 도비, 군비 매칭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또 다른 예산 계상을 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예산이 혹시 있는지에 대해 여쭤봤던 것이고요.
  이 부분은 지금 당장 1년 뭐 내년에 해서 활성화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잘 활성화가 되면 우리 홍성군에서는 적은 예산으로 또 그분들한테 자부심을 느끼면서 군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분명히 자부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관리과도 좀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위원님들도 그런 방향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해서 활성화하는 데 동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예.
이정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경 위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1쪽입니다. 
  자동음성통보시설을 지금 정비를 하실 계획이세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자동음성통보시설을 하고 있는 곳이 21곳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한두 곳만 예를 들어 봐 주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낯설어서.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최선경 위원   
  모르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예.
최선경 위원   
  지금 과장님으로 오신 지 꽤 되셨을 텐데 아직 이거… 모른다는 말씀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시네요?
  팀장님? 
○안전관리팀장 서용재   
  안전관리팀장 서용재입니다. 
  이거는 이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한테 대피 같은 거를 유도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남당항, 서부 쪽에 많이 있고요.
  남당항에 있고, 서부 저수지에도 있고 그런 겁니다.
  산불이 발생한다든지 호우 피해가 나면 주민 대피하라고 저희가 앱을 통해서 명령을 하면 그게 주민들한테 지금 위급 사항이니까 대피하라고 자동 발송되는 시스템입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가정으로도 다 통보가 오는 겁니까, 아니면은 가로수에 붙어있는 스피커처럼 해서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위급 상황이다라고 알림을 들을 수 있는…
○안전관리팀장 서용재   
  예, 스피커가 고성능 스피커로 해서…
최선경 위원   
  그곳이 21곳이고 지금 제대로 정비를 한번 하겠다?
○안전관리팀장 서용재   
  아니요, 그게 있는데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지 보수비를 그동안은 안 세웠었는데…
최선경 위원   
  이번 산불을 통해서 필요성을 좀 더 느꼈다?
○안전관리팀장 서용재   
  예.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362쪽입니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어떻게 100% 도비 사업이네요?
  군비가 하나도 안 붙네요.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말씀드릴게요.
  이게 도에서 일단 시범 사업으로, 내년도에 이제.
  도에서도 조례를 제정했고요.
  저희도 그에 따라서 지난 임시회 때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도에서 시범 사업으로 도비만 매칭 없이 일단…
최선경 위원   
  한번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예.
최선경 위원   
  그러면 대략 한 몇 분 정도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금액 정도면?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여기 보시면 저희가 공공기관이랑 의료기관, 어린이집 이쪽으로 알아봐야 되는데 사실 이보다 수요가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지금 공공기관도 여러 곳이고 어린이집도 많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도 있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수요 조사를 했을 때 부득이하게 이 예산 가지고 모자라면 내년도에 저희도 이제…
최선경 위원   
  혹시 업체가 선정돼서 내려온 건 아니죠?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그것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가서 여쭤봤습니다. 
  행여라도…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죄송한데 위원님.
  2,000만 원 이상이라 이게 또 입찰을 해야 될 거라서요.
최선경 위원   
  그렇죠?
  그래서 혹시라도 도에서 어떤 특정 업체의 제품을 쓰게끔 내려온 예산이 아닌가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제가 그거까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최선경 위원   
  만약에 그렇게 내려오면 저한테 꼭 말씀해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예.
최선경 위원   
  366쪽입니다. 
  배수펌프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어요.
  중간에 시설비로 1억 정도 되는데 지금도 계속 통합관리시스템은 하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아니면 새로 이번에 신규로 구축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배수펌프장이요?
최선경 위원   
  예.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1억이요?
최선경 위원   
  예.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이거는 올해도 이거를 설치 다시 정리를 했고요.
  이거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지금.
최선경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없이 1억이 들어와 있길래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전년도에 예산이 있었으면 해마다 시설 유지비라 생각이 들 텐데 구축이라는 거 보니까 새로…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최선경 위원   
  아직 우리 또 과장님이 정확히 모르고 계시네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이거는 내년도 6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저희가 갖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배수펌프장이… 6개소에 대한 예산이기는 한데요.
  사업 내용은 정확하게 재난방재팀장님한테 한번 들으셔야 될 거 같아요.
최선경 위원   
  아니요, 그러면 배수펌프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1억 원에 대한 자세한…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사업 내용 자료를…
최선경 위원   
  예,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371쪽입니다. 
  여기를 보니까 가로등 관제시스템과 관련돼서 공공 운영비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3억 2,600만 원이나 삭감이 됐거든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공공 운영비는 해마다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이 책정되는 게 맞는데 유난히 3억 원 이상 예산이 삭감되어서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지금 저희가 자치단체조합으로 4,000개 이상이 지금 유지 관리가 넘어간 상태거든요.
  그에 따른 저희가 16,815개 그것만 홍성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마지막입니다.
  377쪽입니다. 
  377쪽에 보면 도비 보조 사업이라 어떤 사업비인지는 알겠습니다. 
  그중에서 의용소방대 기능강화 사업 5,000만 원짜리 사업에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누누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도 의원님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 세우실 때 제발 우리 군의원들과 좀 소통해 달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용소방대 기능강화 사업이 5,000만 원이에요.
  좋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 이거 분명히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비예요.
  그런데 기자재 보강.
  그렇다면 아마 기자재를 구입할 거 같고 사업 내용을 보니까 의용소방대가 선진지 견학을 가요?
  그런데 한 목에 다 들어 있어요.
  가능합니까? 
  그래서 기자재 구입이 주가 되는 건지, 솔직히 기자재 구입은, 즉 심폐소생술 교육용 기자재는 얼마 안 될 거 같고 선진지 견학 비용인지 어떻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저기… 선진지가 죄송한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조금…
최선경 위원   
  잘못 들어갔죠?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예, 좀 그런 부분이 있네요.
최선경 위원   
  이거 시정 요청 바랍니다.
  그러면 전액 이거 일단 이번 예산안에서는 삭감하고 다음 추경에 다시 세우세요.
  왜냐면 변경 못 하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예.
최선경 위원   
  이거 잘못된 사업인 거 체크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의원님들 제발 우리 군의원님들과 소통해서 사업비 좀 내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오 위원   
  과장님, 367쪽에 보면 침수 지역 통제시설 설치가 있어요.
  지금 내포신도시에 23개소 설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까 업무 보고 말씀하실 때 보면 자동 시스템으로 하겠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어떤 시스템을 요구해서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건지 지금 관련된 그 통제시설을 어떤 식으로 설치할 건지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저희가 하천이나 이런 데 지금 말씀드리면은 내포 조합에서 집중호우가 내리면은 그쪽에서 하천 출입을 못 하도록 유지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제일 먼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그쪽부터 가서 선을 치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게 못 들어가게 비가 오면 자동적으로 저희 사무실에서 어떤 저기를 하면 차단막처럼 내려오게끔 해서 못 들어가게 막는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 하천관리팀에서 비가 올 때마다 매번 가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너무 손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문병오 위원   
  자동 시스템으로 하면 시스템 관리 비용 어느 정도 추가될까요?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예산을 한 2억 얼마 올렸는데요.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이 예산만 지금 계상이 된 거라서 일단은 운영을 해 봐야…
문병오 위원   
  지금 5,700 가지고 23개소를 설치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자동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규모가 아주 적은 거 같으면 모르겠지만 규모들이 꽤 큰데 이 23곳을 5,700 갖고 하겠다는 것은 계산상 수치도 지금 안 맞는 거고, 더군다나 자동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에 관련돼서 우리 담당 팀장님, 이 금액으로 몇 곳을 설치할 것이며 향후에, 설치 이후에 관리 비용이 어느 정도 추계 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 윤일순   
  팀장님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보고해 주세요.
○재난방재팀장 이승민   
  안전관리과 재난방재팀장 이승민입니다. 
  일단 저희가 외부에 견적을 받아서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 보는 거고요.
  23개소, 개소당 이제 주차장 같은데 복개주차장이나 이런 하상주차장 내려갈 때 차단봉 내려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설치할 계획인 거고요.
  큰 금액은 소요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원격도 가능하게끔 되고, 원격이 고장 나면 수동으로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문병오 위원   
  그러면 5,700 가지고 23곳을 다 할 수 있다?
○재난방재팀장 이승민   
  예, 큰 시설이 아닙니다. 
  주차장 진출입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자료로 받을게요.
  자료로 받아서 다시 한번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소하천 유지보수나 소하천 정비 사업 같은 거를 지금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 나오는 모든 예산에 관련된 계약은 계약 부서에서 하고 있죠?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예.
문병오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급되고 종료되는 시점까지를 어떻게 과장님이 관리하고 계신가요?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저희가 이제 사업이 시작되면 기본 설계나 실시 설계까지 해서 계약 심사라든가 이런 행정 절차라든가 다 거쳐서 회계과에다 사업 시행 발주를 할 때 저희가 의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회계과에서 이제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범위 내든 아니든 회계과에서 저희들한테는 이제… 그때부터는 회계과에서 이제 발주와 공사 업체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그에 따른 공사 감독을 해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준공 처리를 하고 준공 검사가 되면 나중에 저희가 사업비 지급과 이제 그때 가서…
문병오 위원   
  사업비 지급은 역시 회계과에서 하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저희가 의뢰를 다시 또 이제 준공…
문병오 위원   
  준공서를 넘겨주면 잔금은 회계과에서 넘겨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작업을 시작해서 끝나는 부분까지 업무적인 어떤 역량만 하지 돈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이거죠?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저희는 그렇습니다. 
문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국장님께 질문 좀 하고 싶은데요.
○위원장 윤일순   
  국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오 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최근에 공사 문제 때문에 민원들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이 하천 관련된 공사가 대금이 다 마무리 지었는데 이미 공사 끝나고 1년, 2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임금 체불 문제들이 지금도 대두가 되고 있어요.
  장비 업체랄지 아니면 일용직 일하시는 분들이랄지 이런 분들이 임금이 체불돼서 작게는 몇백에서,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 돈을 못 받는 사례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이런 사례들이 나오면 공사 대금을 우리는 다 지급을 해서 다 끝났어요, 준공 업자 떨어졌고.
  그런데 그 이후에 업자들이, 회사들이 밑에 일하는 사람들 돈을 지급을 않고 있는 사례들이 발생이 되는데 이거를 우리 군에서 “우리하고는 전혀 책임 없다.”라고 치부한다면 할 말은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업자들이 계속 군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본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한데 혹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그런 대책이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지 한번 답변 좀 부탁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주식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건설교통과에서 전체 업체를 관리하고 건설협회하고, 이쪽에서 저희들 체크해 봐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줄 수 있게 수의계약이든 뭐든, 어떤 제재를 한다든가 어떤 방안을 건설교통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그 현황을 제가 몰라서 한번 체크해서 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그런 문제점 제기를 했을 때 앞으로 자기들은 어차피 일당직이니까 하루 해서 하루 먹고살아야 되는데 그런 업체들이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군하고 협의를 했을 때 결국은 자기들한테 또 다른 피해가 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기들 불러다가 계속 일을 하게끔 해 줘야 되는데 돈 안 준 거 때문에 계속 삶은 힘들고 그만큼 돈을… 살아야 되니까 돈은 벌어 놨으니까 빚을 얻어서라도 생활 유지는 하지만 만약에 이런 문제를 대두시켜 버리면 그 회사에서 자기를 다음에 채용을 안 해 버리고 어디 가서 일 못 하게 막아 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길 우려들이 있고 그런 협박들이 있다 보니까 마음껏 이거를 드러내지 못하는 이런 일들까지도 지금 생기고 있어요.
  이런 엄청난 문제점들을 지금 우리 홍성군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세워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다른 연관된 실·과들과 업무 연찬 좀 하셔서 대대적으로 조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회계과하고 조금 있다 들어오면 얘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방만하게 자기 갑질하면서 일하는 업체들은 우리 군에서, 특히 우리 홍성군하고 연관된 사업들을 하면 안 돼요.
  이런 부분에서 일제 조사 한번… 저 나름대로도 지금 들어온 자료들이 조금 있는데 그쪽에서 지금 요구가 그거예요.
  “아직 개방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위협성을 느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재조사 한번 하시고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빨리 신속하게 문제 해결을 안 하는 업체들은 차후에 우리 군에서 일하게끔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의견을 드리고 싶고 우리 국장님 금방 대답한 그대로 조사 한번 해 보시고 관련된 것이 있다면 차후에 대책 좀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주식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관련 부서와는 제대로 조사를 하고요.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와 거기에 아마 제한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과장님, 저 또한 362쪽 방연마스크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 의료기관, 어린이집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이제 도에서 시범 사업으로 했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자부담은 혹시 없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지금 자부담 없이 이제…
이정희 위원   
  자부담 없이 그냥 무료 배부?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예.
이정희 위원   
  그러면 이게 대개 보면, 저 또한 민원을 받은 게 있어서 조사하던 중이었었는데 이게 있어서 반가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대략 5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나눠 주실 건지.
  예를 들면 어린이집 우선 하겠다.
  아니면 어린이집 10개, 노인복지시설 10개 이런 식으로 나눠 주실 건지, 그 배부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저희… 일단은 실무하시는 서용재 팀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어떨까싶은데요.
이정희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팀장 서용재   
  안전관리팀장 서용재입니다. 
  이거는 도에서 시범 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도에서 시범 사업 조건이 해당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해야 주는 조건이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방연마스크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수요 조사를 통해서, 일단은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저희가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거 분석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수요 조사는 저 또한 해 봤는데요.
  일단은 노인요양시설은 전부 다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수요 조사 대략 그냥 따져도 엄청난 기관들이 많은데 그거를 어떻게 선제적으로 어떻게,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다 나눠 줄 수는 없지만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어쭤보는 겁니다.
○안전관리팀장 서용재   
  수요 조사 결과 이게, 올해 내년만 할 사업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 5년 정도로 해서 연차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인지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할 것인지.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일단은 수요 조사를 하고서요.
  저희가 시급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분석을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방침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수요가 상당히 많을 텐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잘 계획을 짜셔서 배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예.
○위원장 윤일순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23년도 재난예방 홍보 전광판 유지 보수 세부 내역, 최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배수펌프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세부 내역,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침수 지역 통제시설 설치 사업 계획서 및 세부 내역 12월 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o 민원지적과 
  
○위원장 윤일순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민원지적과장 조종수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이정윤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최일선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우리 군민들의 민원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항상 맨 뒤에서 어려운 부분을 긁어 주심에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23년도 토지행정평가는 최우수를 받으셨고요.
  또 상반기 지적측량 경진대회에서 최우수를 우리 홍성군이 받으셔서 포상금 400만 원도 받으셨더라고요.
  정말 너무 감축드리고 홍성군의 자부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 뭐 예산을 삭감할 것도 없고 조정할 예산도 없지만, 민원지적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적은 범주 안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는 과장님과 우리 임직원분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우리 앞에서 이정윤 위원님께서 아주 칭찬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 역시 아주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민원 굉장히 좋아졌다고 바깥에도 많은 말씀을 이구동성으로 하셔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383쪽에요.
  무인발급기 유지 보수 어쩔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하시고 내후년에는 좀 입찰로 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 가져 주십시오. 
  여러 가지 방법이나 절차가 복잡한 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투명하면 우리 군에 대한 이미지가 더 좋아지고 하니까요.
  내후년부터는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한번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그리고 384쪽에 보면 민원담당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워크숍이라고 있는데 1,500만 원 돼 있어요,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예.
권영식 위원   
  이거를 보통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예산은 전년 대비 좀 삭감된 예산이고요, 긴축 예산으로.
  전문 교육 업체에 위탁을 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교육만 하는데 한 1,500 정도 듭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예, 일반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작 활동, 만들기 이런 거를 하면서 좀 머리도 식히고 힐링…
권영식 위원   
  어떤 거를 만드는 거죠, 만드는 건?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작년에는 아크릴판으로 실내 무드등을 만드는 그런 공작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재료비도 필요하고 또 실습 기간이 좀 몇 시간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나가고 또 식사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특히 민원 담당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직접 민원인들을 보면, 진짜 하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그 스트레스가.
  제가 볼 때는 이 1,500이 적은 거 같습니다.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특히 담당 창구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선진지 견학, 다른 거 많이 하잖아요.
  좀 요양도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세요.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홍성군의 얼굴입니다, 사실은 그분들이요.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홍성군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고 또 이미지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또 도청 소재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선진지 견학 그런 것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또 가져 주십시오.
  이 예산 적습니다.
  더 하세요, 다음에.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희 위원   
  간단한 거라서 추가로 하려고 했는데… 보충 질의하려는데, 다름이 아니라 우리 공무직 근로자들 정액 급식비가 14만 원이죠, 월? 
  기간제 근로자들은 얼마씩이에요?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그거는 제가 파악을… 기간제는 없다고 합니다. 
이정희 위원   
  정액 급식비가 없어요?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직원이, 현재 기간제가 없고. 
이정희 위원   
  아, 기간제가 없다고? 
  아니, 왜냐면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거는 인건비에서 정액 급식비가 기간제 근로자는 13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13만 원 잡혀 있고 공무직은 14만 원 잡혀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전부 다 14만 원으로 하게끔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13만 원으로 올라와 있어서, 여기 중간중간에 계속 13만 원으로 올라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이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이게 사실은 업무의 경중을 따지면 그런 거 따질 수 있겠지만 정액 급식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동등하게 지급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혹시 놓치는 부분이 없지 않게 주의해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윤일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o 복지정책과 
  
○위원장 윤일순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복지정책과장 서일원입니다.
  2024년도 사업예산안의 세부 항목별 사업을 보고드리기 전에 복지정책과 주요 예산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짧게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401쪽 보니까 저소득 보훈 가족 밑반찬 지원이 감액이 많이 됐는데 좀 이상은 없습니까? 
  아마 도비가 감액되니까 군비까지 같이 감액됐죠?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도비가 감액됐고요.
  도에서 추경에 아마 반영을 할 것 같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이상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403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에 준 게 인원이 준 겁니까? 
  72명에서 인원이 준 건지 아니면 처우 개선이 준 건지.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인원이나 처우 개선이 줄은 건 아니고요.
  앞에 보시면 1억 7,700만 원짜리가 있잖아요?
  사회복지… 교통비, 급식비, 피복비가.
  올해 예산이 6,800만 원 정도 남는데 도에서 이게 평가를 받아야 될 사항이라 올해 예산을 줄여 놓으면 어렵다고 얘기가 있어서 남을 건데 예산으로 우선 계상해 놨습니다. 
  평가받는 사항이라 할 수 없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뭐 큰 이상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최선경 위원   
  그러면 밑에 보니까 사회복지요원 지원 관련해서는 봉급이 상당히 올랐어요.
  봉급 자체가 올랐나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봉급이 정부에서 22% 정도 올랐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오른 거죠?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최선경 위원   
  404쪽입니다.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 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인 거 뭐를 말하는지 몰라서 그냥 자료로 주세요, 시간 관계상.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411쪽에 중간쯤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단주 모임 추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한 600만 원이었던 게 올해는 좀 준 것 같은데요.
  이 단주 모임이 효과가 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단주 모임이 평소 한 10명 정도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나오는 거는 한 6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고난도 다 사례 관리자들이라 사실은 이게 계속 이어지는 사람들이라 어떻게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최선경 위원   
  오히려 제 생각에는 모임으로 인해서 더 술 생각이 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그거는 아닌데 하여튼 우선 줄이고 저희가 사례관리비가 있어서 사례 관리하시는 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아서 예산을 줄여 놨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예 행사운영비로 단주 모임 추진 이거보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목으로, 다른 사업으로 해서 일일이 일대일 멘토링이라든가 아니면 가정방문을 통한 사례관리라든가 이런 거로 하시지 이 단주 모임 관련된 행사운영비는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오 위원   
  과장님, 앞전에 최선경 위원님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403쪽에 사회복무요원 저는 다른 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월별 급식비가 1일 7천 원인데 우리 공무원에 준한 급식비 지급이 맞지 않아요?
  이건 지금 사회복무요원은 전체적으로 7천 원 전체가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의 특성에 맞게 지금 7천 원 지급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이거는 정부에서 정해 놓은 금액 나가는 거고요.
문병오 위원   
  정부에서 정해 준 금액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일반하고 똑같이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문병오 위원   
  정부에서 지원 방책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문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410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가 있는데 지금 예산이 많이 늘어서 두 배 정도 이상 늘었는데 우리 지역 저소득층 가정이 갑자기 많아졌다는 얘깁니까? 
  무슨 사유로 이렇게 예산이 배 이상 늘었죠?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좀 금액이 상향됐고요.
문병오 위원   
  일단 1인당 지급하는 금액이 상향됐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문병오 위원   
  또?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
문병오 위원   
  상향된 것이 지금 배 이상 상향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이게 올해 복지 예산이 아까 생계급여도 많이 올랐듯이 전체적으로 다 오른 상황이라 그걸로 반영된 거고요.
  예산 배정할 때 도나 중앙에서 지역에서 작년도에 쓴 돈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다 보니까 특별하게 막 저희가 인원이 늘거나 그런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금액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문병오 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차이가 아니잖아요.
  배 이상 차이가 났는데.
  그러면 과장님, 이거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셔서 제가 분석할 수 있도록 자료로 받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하나만 마지막 더 물을게요.
  411쪽에 보면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이 있어요.
  예산이 좀 늘어났는데 늘어난 사유가 뭐죠?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이게 지금 대상자가 조금씩 늘고 있더라고요.
  2022년도에는 14건이었는데 23년도에는 19건으로 늘어나서 이게 전국에서 홍성 와 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많다고 하다 보니까 무연고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 올해도 지금 10월 현재 한 1,500만 원 정도 지출했거든요.
문병오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그래서 이게 좀 모자라는 것 같아서… 이게 예산이 모자라면 내년에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예산을 좀 더 올렸습니다.
문병오 위원   
  예산을 확보하는 건 저는 문제 있다고 보지 않는데 지금 문제는 무연고 사망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우리 홍성군민에서 이런 일이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타지에서 들어와서 돌아가시는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는지 그 실태 조사는 혹시 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이거는 실태 조사까지는 저희가 아직 못 해 봤고요.
  그거는 저희 노숙자는 대부분 저번에 한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사망자도 제 판단으로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거를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올해 19건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그것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만약에 외지에서 들어와서 사망을 하신다.
  그러면 사망을 어떤 과정에서 사망하신 것까지 살펴보셔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추적 조사를 하셔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냥 무연고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관하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일수록 우리가 더 세밀하게 살펴봐서 사망 사유까지도 보시고 또 외부에서 만약에 들어오셔서 사망한다면 왜 우리 홍성에 오셔서 그렇게 사망하시는가까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노숙인들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으면 해결해서라도 사망자가 늘지 않도록 뭔가 방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검토 후에 의회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미 위원   
  늘 수고 많으신 복지정책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올해도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고생 많이 해 달라는 말씀과 함께 저는 보훈 관련해서, 보훈수당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8대 때부터 쭉 계속 연이어서 가는 부분이고요.
  이 수당에 관련해서는 그분들이 생존에 계실 때 제 목표와 그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한 저는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할 때까지 저는 할 거고요.
  제가 있는 한, 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분이 끝까지 있는 부분에서 우리 복지정책과가 보훈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고 믿고 꼭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국가 보훈 대상자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지원하는 부분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분들이 우리 역사이고 저희가 꼭 지켜 드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전수당 지금 그래도 내년에 보면 그래도 많이 오를 것이다.
  또 지원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도 가지고 있었던 인원 체크를 볼 때 예전에 얼마나 계실지 또 가지고 있었던 인원 체크를 보면 예전에 비해 자꾸자꾸 살아생전에 계시는 분들이 자꾸 줄어드는 게 현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도 사실은 다른 지자체 도비 거의 맞춰 간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서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우선 저희가 내년에 10만 원 그리고 사망위로금 30만 원 더 인상했는데 위원님 말씀한 바와 같이 지금 사실은 참전유공자분들 중에 6·25 참전하신 분들은 몇 분 안 남으셨거든요.
김은미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예산이 허락하는 한 더 살펴서 더 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실질적인 참전수당 같은 경우는 40만 원 해 보겠다고 하지만 그 40만 원 못 하고 이번에도 30만 원에서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사실 내년에 40만 원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레짐작을 했는데 그 또한 안 됐던 부분이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려 보고 싶고 사실상 그 부분이 그렇게까지 어려울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거라 어떻게 다른 쪽 예산을…
김은미 위원   
  사실 그분들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도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그렇게 어려운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또 그렇습니다. 
  사실 전쟁 중일 때와 평화 시에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훈 가족이라고 하면 국가 보훈 대상자도 있지만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보국수훈자도 있습니다.
  그 보국수훈자에 대한 부분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되었다.
  왜냐면 지자체마다 보훈 가족이라는 부분만 생각하지, 무공에 대한, 보훈만 생각하지 보국수훈자에 대한 부분은 또 생각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충남에서도 우리는 이 부분만 생각하고 보국수훈자는 충남에 가까운 서산은 챙기고 있는데 홍성은 또 그 부분을 또 망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보훈을 생각한다고 하면 가까운 전쟁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평화 가운데서도 이 부분을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같이 챙겨야 되지 않을까.
  지자체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어느 부분은 챙겨 주는 부분이 있는데 어디는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다라는 거는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인권을 생각하고 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더 생각할 부분은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려 보겠습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광천에 한상국 상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홍성에는 광천에 한상국 상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안함이라는 연평해전을 얘기하면 한상국 상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최한권 원사도 있거든요.
  그런데 홍성 하면 한상국만 얘기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 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원천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는 하나만 보고 생각하지 마시고 2024년도에는 다시 한번 정책적으로 바라볼 때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큰 틀로 바라봐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제언의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짧게 한다고 그랬는데 좀 길어지네요.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여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 및 공직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전에 우리 최선경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411쪽에 단주 모임 추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건소에도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보건소?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보건소는…
권영식 위원   
  비슷한 거 안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업무가 보건소하고 저희가 비슷한 게 있어서 하는데 보건소 거는 제가 아직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요?
  제가 왜 이렇게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이거는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인데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해서 이 업무 자체가 조금 그쪽으로 하라고 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이게 저희가 고난도 사례 관리자를 73명 정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알코올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거를 73명 관리해서 하는 거라 보건소에서 해 주면 좋겠지만 지금 저희 하듯이 저희가 다른 사례 관리와 같이하는 게 그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 왜 됐나부터 따져 봐야 돼서…
권영식 위원   
  제가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서 차라리 몰아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한번 협의해 보고 살펴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414쪽에요.
  여기 보면 위기가구 신고포상금이 있습니다. 
  500만 원,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올해 신규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까지 포상금을 줘야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이게 조례를 작년에… 올해죠.
  올해 조례를 제정했고 이게 신고포상금이 아까 500만 원은 여러 가지 해서 해 오긴 했는데 이거를 주위에서 어려운 사람들 보살피고 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그 위기가구 발굴에 힘을 받을 것 같아서 작년에 조례를 제정했고 1회당 3만 원씩…
권영식 위원   
  제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금전적인 건 1인 3만 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연 30만 원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권영식 위원   
  돈보다도 다른 쪽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게 뭐 한 건 전화해서 신고하면 3만 원 돈 주고 하는 게 좀 그렇네요.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고 이게 처음 만들어진 거라 저희도 운영해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나 다 판단을 해 봐야 되니까요.
권영식 위원   
  그러시죠.
  이번에 처음 하는 거니까 한번 보시고요.
  살펴보시고 한번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고생했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411쪽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은 궁금증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게 단주 모임 추진해서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고난이도 사례 관리자들을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혹시 명칭을 좀 바꿔 주시면 항목에서 그거를 좀 변경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지금 행사운영비에… 그동안 행사운영비로 쳤는데 이게 지금 강사료가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이정희 위원   
  예,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제가 예산 과목을 확인해 보고 고칠 수 있으면 고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교육하고 자조 모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도 매주 들어가고요.
  되게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사업명 자체로 우리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업명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업명 얘기하니까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420쪽에 보면 의료급여 현금급여라고 나와 있어요.
  420쪽에 이게 보면 지금도 하고 있긴 한데 장기 입원 환자 의료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하고 있는데 국도, 군비가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명이 국도, 군비가 그대로 따라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은 현금 급여는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명칭을 국도, 국비가 따라오기 때문에 안 된다 하면 부기 명으로라도 사업명을 조금 바꿔 주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그 관계는 저희 업무 보고할 때 사업명을 바꿔서 하도록 하고요.
  내년도나 추경예산에 바꿀 수 있으면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신동규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혹시 홍성군에 6·25 참전용사가 몇 분 정도 계세요?
  살아계신 분 말고요 총 합쳐서.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살아계신 분은 140명이고요.
  총은 저희가 사무실 가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규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갈산면에 자연장묘가 용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내년에.
  그러고 보면 거기에 위원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거기에 6·25 참전자 묘도 장만을 하자라는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와요.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그 관계는 저희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과 협의를 해서 갈산면 거기 공원묘지 만들 때 일정 부분을 보훈 대상자들이라든가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왜 그러냐면 6·25 참전용사가 홍성군에 몇 분 정도가 되는지를 알고 해야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지.
  그냥 조그맣게 형식상 놓는다 그러면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면 6·25 참전용사들이 보면 지금 임실로 가시고 장원 쪽으로 가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꼭 갔다 오시거든, 성묘를.
  매년 불편해요.
  그래서 엊그제도 소장님하고 대화해 보고 했더니 그러면 거기에서 이장은 가능할 거라고 말씀하셨길래 이왕이면 6·25 참전용사가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공원 조성할 때 규모도 어느 정도 맞춰가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그 얘기도 들어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거기 이장을 해서 오셔야 되고 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전체적인 인원이라든가 다 알아보고 사업할 때에 협의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쪽 사업소하고 여기 있는 이 명단 어느 정도 나오면 개발 용역 들어갈 때 제시를 해서 멀리 우리가 성묘 다니고 그런 번거로움 좀 줄이고 홍성군에서 가까이 성묘 갈 수 있게끔 그것 좀 신경 한번 써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알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신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 사업 계획서 및 세부 내역서,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증액 내역,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서비스 관련 세부 내역 2023년도 거 자료를 12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윤일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o 가정행복과 
  
○위원장 윤일순   
  다음은 가정행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안녕하십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입니다.
  가정행복과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윤 위원   
  감각통합지원센터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과 또 우리 담당 팀장님 이오균 팀장님을 비롯해서 일련의 과정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고요.
  고생하셨다는 말 그리고 도에 가서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예산을 끌어들이고 하시는 데 있어서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들었고 지금 민간 건물 활용 협의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거기 자료를 받아봤는데, 장단점이 다 있더라고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자문위원도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소통하면서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학생들이 가장 또 영유아부터 학생들이 가장 많이 밀집된 곳은 지금 홍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그런 접근성까지도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한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에 대한 국·도비 매칭 사업이 있더라고요.
  전년도 대비 예산이 많이 좀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국·도비 매칭으로 인한 삭감인 거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이정윤 위원   
  맞습니다.
  그거는 저도 알고 있고요. 
  오늘 신문을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안민석 의원님께서 느린학습자 교육지원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가 됐어요.
  이제 IQ 70에서 85 느린학습자 경계성 지능 아이, 우리 대한민국 전체 인구로 보면 14% 정도쯤 차지를 하고 그에 관련한 학생은 대략 한 80만 명으로 추정이 되는데 주요 내용으로 보면 인식개선 및 교육 자립 지원 입법 추진 또 생애 주기별 맞춤형 종합대책 및 예산지원, 중앙정부와 지자체와 교육 당국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지원 체계 구축 등이 담겨 있는데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께서 전국의 느린 학습자와 관련한 조례를 통과했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이거와 관련된 조례가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인식을 해 주셔서 이러한 조례를 먼저 선제적으로 만들어 주신 건 앞으로 중앙정부에 있는 어떤 국비, 도비 매칭 사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공모 사업에 있어서 훨씬 우리 지자체가 유리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입법 법안이 통과가 되면 그에 따른 어떠한 조례 개정도 필요성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현명하게 대처를 해 주시고 본 위원도 이 조례와 관련돼서는 관심이 많고 하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런 잘잘못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러한 사회 통념의 흐름도 좀 인식을 해 주셔서 또 감사드린다는 말씀으로, 첫 위원님들 생각 좀 하시라고 제가 먼저 이렇게 운을 띄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일순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미 위원님.
김은미 위원   
  먼저 지역사회 놀이혁신 활성화 유공 지자체 포상받게 되심을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릴게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감사합니다.
김은미 위원   
  이 부분은 지자체가 한 다섯 군데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 지자체에서 군은 최초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을 거울삼아서 24년도에도 더 큰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김은미 위원   
  그리고 또 이번 산불 때 쉼 없이 우리 가정행복과뿐만 아니라 복지정책과 다, 타 과도 그렇지만 너무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보니까 장애인 복지 쪽이 예산이 조금 늘었어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김은미 위원   
  많이 늘었어요. 
  조금 는 게 아니라,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서 조금 예상외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질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부분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상상외여 가지고 놀라서 질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민간 자본이에요.
  그래서 조금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체장애인협회 기능보강이 있거든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김은미 위원   
  이 부분은 어떤 쪽으로 지원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그런데 이제 지체장애인협회뿐만 아니라 시각도 있고 수어 통역은 이제 차량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잘돼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지원을 하시려고 이번에 이렇게 폭넓게 하신 건지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지체장애인협회 기능보강 사업은 지체장애인협회가 지금 굉장히 포화 상태입니다.
  협회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단위 사업도 상당히 많고 해 가지고 사무실이 굉장히 협소하다는 의견이 지금 상당히 많아 가지고 한번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시설 리모델링 기능 보강 쪽으로 해 가지고 복도 쪽이라든가 이런 쪽도 한번 활용 가능한 게 있다면 사무실을 좀 확장해 가지고 이용 편의를 증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래요?
 이 부분이 좀 나눠서 또 계상이 되어서 이 부분도 좀 세심하게 한번 다시 예산 할 때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은 어떤 부분이시죠? 
  이 부분은 기존에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어떤 부분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김은미 위원   
  엘리베이터라고 하시는데 엘리베이터… 일시적으로 얘기하시는 건지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잠깐만요, 몇 페이지…
김은미 위원   
  꼼꼼하게 계상을 하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495페이지인데요. 
  600만 원으로 엘리베이터 기능 보강이 가능하신가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거는 엘리베이터 전체 교체가 아니라 케이블 교체하는 겁니다.
김은미 위원   
  케이블 교체 600만 원이면 충분하신가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 정도면 이제 가능한 걸로 해 가지고.
김은미 위원   
  다시 한번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김은미 위원   
  일단은 그걸로 해서 질문은 추후에 다시 자료 요청하면서 과장님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과장님, 앞에서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칭찬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정말 칭찬할 우리 부서의 과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업무도 많고요. 
  사업도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0쪽에 어린이집 관리지원이 있어요. 
  470쪽에요.
  이게 사업 기간이 아마 1월에서 12월까지가 아닐 텐데요?
  상반기 6월까지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일단은 6월까지 하고요. 
  추가적인 거는 그때 가서 검토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이게 3,000만 원이라는 게 아마 상반기 금액일 겁니다.
  이거를 후반기에 좀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아이들 문제니까요.
  우리 과장님께는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오 위원   
  먼저 자료부터 하나 요청할게요. 
  453쪽에 아동심리상담 전문가 양성 건이 있어요.
  사업 규모가 한 30명 정도 되는데 관련된 자료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료 좀 요청해 주십시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알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495쪽에 수어통역 차량 구입을 지금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먼저 참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 외에 시각장애인협회도 있고 협회들이 있는데 차량이 없는 협회가 어디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차량 없는 협회는 현재 없습니다.
문병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런데 이제 차량이 지금 대체적으로 내구연한이 오래돼 가지고 지속적으로 차량 관계의 건의는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병오 위원   
  그러면 그거 역시 좀 연도가 어느 정도 돼서 차량이 지금 문제가 생겼는지, 향후에 교체해야 될 차량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도 좀 살펴보셔서 그거를 자료로 좀 대체해서 받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알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가능하시겠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문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자료 요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계속 연속인데 작년까지 실적 3년 정도… 아니, 작년 것만 주십시오.
  실적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되고 있습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지속적으로 그 아동들에 대해서는, 보호 종료 아동인 경우에 시설이라든가 이쪽에서 지속적으로 연결을 해 가지고 상태라든가 이런 거는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우리 군에서는 자립 수당은 주되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쪽 시설 쪽에다가 의뢰해서…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시설 쪽에서 확인도 하고 저희 쪽에서도 매월 돈을 주기 때문에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 몇 명 정도 있는지 좀…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0명 정도 자립 수당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거 자료 하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육교사 근로복지 수당이 있어요, 467쪽에.
  여기 보시면 보육교사들 말고 기타 종사자들에 대한 수당도 지급되고 있는데 혹시 여기 보육교사 말고 기타 종사자들에 대한… 뭐죠? 
  수당 지급하는 데 있어서 연령 제한은 혹시 있습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여기도 마찬가지로 60세 이상이면은…
이정희 위원   
  팀장님하고 과장님 답변이 다른 것 같은데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60… 주잖아, 다?
○보육팀장 최정아   
  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거는 연령 제한이 있고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잠깐만,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 윤일순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하고 설명 말씀하시고.
○보육팀장 최정아   
  가정행복과 보육팀장 최정아입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인건비에 국비는 연령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군비로 지급하는 근로 복지 수당은 연령 제한 없이 하루 8시간 근무하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니까 전액 군비 지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60세 이상 사회복지시설이라 하더라도 근로자한테 수당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와 연관 지어서 페이지 479쪽에 있는 노인생활·이용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이거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국비가 포함이 되지는 않아요.
  단, 도비가 들어갑니다. 
  그동안에는 60세 이상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지급이 안 됐었는데 요양보호사는 국가에서… 뭐죠?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다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외에 시설 종사자들, 조리 종사원이라든가 운전하시는 분들 이런 분에 대해서는 60세까지 상한을 두셨는데 계속 24년도에도 계속 상한을 두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갑자기 혼돈이 생겼는데, 지급이 65세까지 지급을 안 하다가 65세 되신 분들 이상도 전체 지급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23년부터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올해부터.
이정희 위원   
  제가 지난번에 여쭤봤을 때는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60세 이상도 지급을 하였으나 조리 종사원은 60세 이상은 지급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다시 변경이 된 건가요? 
  언제부터 변경됐어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거는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지금 혼돈이 생겨 가지고…
이정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신다니까 주시는 건 주시는 건데,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제가 충남도 전체적으로도 파악을 해 봤어요.
  요양보호사 외에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기타 종사자에 속하시는 분들이 몇 명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같이 조리 종사를 하는데 이 친구는 60세 이하가 됐으니까 수당을 받고 저는 60세 이상이 됐다고 수당을 안 받아요.
  조리 종사 2명, 3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그런 차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홍성군에서부터라도 좀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수당 부분에 대해서 차별을 받는 일이 좀 없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게 도비 지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 전체의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도에다가 그런 건의 사항을 계속해서 해 가지고,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지급 안 되던 것도 이제 추가로 확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제가 23년도 예산을 봤을 때는 그 기타 종사자들까지 그 인원수에 다 포함이 돼서 도비가 나온 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기타 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60세까지만 지급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 다시 계속 도에다 적극적으로 개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배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431쪽에 새일센터 예산이 1억 3,500만 원이 증액이 돼 있어요, 국비가.
  그런데 이제 우리 인건비는 1,600만 원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뭐 새로운 사업이 있어 가지고 인건비는 줄었는데 사업비는 증액이 됐는지 거기 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이게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에 휴직 들어갔던 분이 복직하고 이런 관계로 해서 예산이 조금 변경된 사항입니다.
김덕배 위원   
  복직하고 하면 인건비가 늘어야 되는데 인건비는 줄었는데?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이게 공무직 인건비하고 기간제 인건비가 좀 달라 가지고 그런 적용을 받아 가지고 그런 겁니다.
김덕배 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가 1억 3,500만 원 정도가 더 늘었어요?
  새로운 사업이 있지 않고는 1억 3,500만 원이 인건비로 늘었다는 건 제가 이해가 안 가네요.
  전년도에는 인건비가 1억 9,583만 정도 되는데 올해는 이제 예산이 1억 7,900 정도 돼요, 인건비가.
  그런데 1억 3,500만 원이 국비가 증액이 됐는데, 인건비는 줄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인건비가 늘어 가지고 그렇다는 건 이해가 상식적으로 가지 않는 상황이라 새로운 신규 사업이 있어서 국비가 증액이 된 건지 이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거는 신규 사업이 생겼다기보다는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이 된 거고요.
  그것이 이제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인건비가 나눠져 있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변동 예산 폭이 있고 기본적인 사업도 조금 더 확장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증액이 된 걸로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김덕배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경로당 운영 문제인데 제가 7대 때부터 말씀드렸던 사항들이 지금 혜택을 못 받는… 마을에 2개가 있는 경로당이 있어요.
  7개 정도가 아마 지원을 하나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별도로 지원하는 거 있어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덕배 위원   
  없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김덕배 위원   
  그것은 우리가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곳은 우리 경로당의 복지 쪽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왜 그러냐면 지금 경로당이 2개 있는 곳은 현재 존치하고 있는 경로당하고 거리가 1km 내지 1.5km 이 정도 떨어진 경로당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면 그곳의 어르신들이 그 경로당을 이용하기 위해서 택시 불러서 타고 갈 수도 없고 걷기 어려우신 분들이 전동차 밀고 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복지 쪽에서 우리 너무 방치하는 거 아닌가.
  지금 보니까 경로당 운영비를 운영 상태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경로당이 이쪽에 추가로 어떤, 지금 신규로 다시 2개를 만드는 경로당은 인정을 않는다 할지라도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현재 존치하는 그런 경로당에 예산 지원할 때 그쪽에 어느 정도라도 해서, 다만 쌀 한 포대든지 기름 한 드럼이라도 둬서 그쪽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지난번부터 이제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가장 큰 문제점이 지금 이제 미등록돼 있는 경로당들이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 줬을 때의 문제점도 또 도출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불법 건물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어 가지고 저희도 이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도 이제 조금 보류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김덕배 위원   
  그런데 지금 보류가 1, 2년 된 것도 아니고 저는 과장님이, 물론 법과 제도에 따라서 지원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그런 경로당에서 등록을 못 받았다고 해서 그쪽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우리 홍성군민으로서의 어떤 불이익을 받고 있는 쪽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노인들이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좀 한번 우리 관에서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쪽에 내가 1km든지 1.5km를 걸어가든지 어떻게 가면 거기에서 노인들하고 여가를 즐길 수도 있고 식사 시간 되면 같이 식사라도 하며 이렇게 대화도 나눌 수 있는데 거기도 못 가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것은 우리가 복지에서 많이 벗어나는 것이죠.
  과장님께서 차등 지급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기존 경로당에다가 다만 얼마라도… 알아서 운영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 경로당에 조금 더 추가로 지원해서 그 경로당에서 알아서 그쪽에,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쌀을 한 다섯 포대 준다고 그러면 그쪽 경로당에 두 포대도 주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챙겨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법과 제도 다 따지다가 다 굶어 죽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는 과장님께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검토를 오래 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웃음) 
김덕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미 위원   
  제가 아까 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덜 했는데요. 
  어린이집 관리지원, 470페이지 보면 지금 우리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렌털비 관리비 지원을 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작년에는 5,800만 원을 하다가 지금 3,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2,800만 원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드린 말씀이 “렌털비 지원이 어디까지 해 줘야 되느냐.”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하겠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홍성 이런 부분에서 하는 얘기였었고, 했는데…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아까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상충되는…
김은미 위원   
  예, 상충하는 부분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어린이집이 많이 줄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김은미 위원   
  주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우리 홍성군이 어린이집이 이번에 얼마나 줄었어요?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상충되기는 하나.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지금 현재로서는 55개 어린이집이니까요.
김은미 위원   
  작년은?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58.
김은미 위원   
  58개에서 55개?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김은미 위원   
  그러면 어린이 원아 수는 얼마나 줄었어요? 
  그게 알고 싶어서.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
김은미 위원   
  그러면 자료를 받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해 가지고…
김은미 위원   
  원아 수, 그러니까 수치를 한번 파악을 해 볼게요.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받아 보고 말씀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행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께서 요구하신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세부 내역 또 하나 어린이집 아동 원아 수,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아동심리상담 전문가 양성 세부 내역, 수어통역센터 차량 구입 관련 자료, 이정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실적 내역, 김덕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새일센터 지정운영 예산 관련 세부 내역 자료를 12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o 세무과 
  
○위원장 윤일순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순화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순화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4년 본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 예산서를 보면 무슨 포상금 같은 게 많습니다, 포상금.
 여기도 역시 501쪽에 보면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이 내용이 뭐죠?
○세무과장 이순화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은 저희가 각 부서에 부과되고 있는 세외 수입에 대해서 체납돼서 연도가 많이 넘어간 것에 대해서 직원이 발굴해서 징수하거나 아니면 누락된 거에 대해서 발굴 부과를 한 것에 대해서 연도별로 징수 대비 저희가 포상을 주는 제도입니다.
권영식 위원   
  당연히 징수하는 것이 담당자가 할 일이지 이거를 뭐… 징수한 것을 무슨 포상금을 줍니까? 
  이게 언제부터 포상금을 주기 시작했어요?
○세무과장 이순화   
  이거는 저희가 거의 한 10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포상금 이렇게 줬어요?
○세무과장 이순화   
  예.
권영식 위원   
  그때도 똑같습니까? 
○세무과장 이순화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505쪽에 지방세 징수 또 포상금이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순화   
  지방세입니다, 이 부분은.
권영식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죠?
○세무과장 이순화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홍성군은 왜 이렇게 포상금 주는데 이렇게 아주… 그 돈이 그렇게 많아서 그런가 몰라도 왜 주고 있어요?
  안 줘도 상관없잖아요?
  당연히 할 일인데 왜 줘야 됩니까?
○세무과장 이순화   
  위원님 말씀도 좀 맞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세금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누락된 세원도 발굴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저희가 늘 역점 사업으로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연수가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받기도 어렵고, 또한 저희가 부과하지 못한 누락된 발굴 세원에 대해서도… 
권영식 위원   
  자, 그러면 담당자가… 잠깐만, 내용을 알고 있는데, 담당자가 그러면 시간 외로 다니면서 발굴하는 거예요?
  뭡니까, 어떤 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세무과장 이순화   
  이거는 보편적으로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세무과장 이순화   
  본연의 업무이지만 사기 진작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포상금을 주면 하고 포상금을 안 주면 안 합니까?
○세무과장 이순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포상금…
권영식 위원   
  그런데 왜 포상금을 줘야 돼요?
○세무과장 이순화   
  포상금을 주지 않아도…
권영식 위원   
  포상금 주는 걸로 따지면 우리 공무원들 줄 사람들 많이 있어요.
○세무과장 이순화   
  세금이라는 것이, 물론 당연히 저희가 받는 업무이기도 하지만 위원님께서도 늘 저희 체납 세금 그리고 세외 수입에 늘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질문을 또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1년이 넘는 세금 그리고 좀 받기 어려운 경계에 있는 세금들에 대해서는…
권영식 위원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요. 
○세무과장 이순화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왜 포상금을 주면서 그거를 받아야 되냐고요, 업무인데.
○세무과장 이순화   
  사기 진작 차원이라고 조금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따지면 홍성군청에 포상금 줄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세무과장 이순화   
  제가 좀 외람되지만…
권영식 위원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왜 포상금을 주냐 그 소리예요.
○세무과장 이순화   
  지방세기본법 관련 법에도 저희가 포상금을 이제 지방세를 받으면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의해서도, 법에서도 격려 차원으로 포상금을 주라고 이렇게 논하고 있고 저희 조례도 있지만…
권영식 위원   
  주라고 한 거는 아니고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법적으로 줘라 그런 조항이 어디 있어요?
○세무과장 이순화   
  기본법 제146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우리 기획감사실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군정 업무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성과금으로 또 주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연의 업무도 하지만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도록 사기 진작 차원에서 타 부서도 그리고 기획실에서도 그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 홍성군정에도 많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홍성군에 보이지 않게 노력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세무과장 이순화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포상금을 주면서 독려한다는 건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공평치 않다 그 소리입니다.
○세무과장 이순화   
  위원님…
권영식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과장 이순화   
  위원님 의견에도 제가 공감이 좀 가면서도 저희 체납 쪽으로는 그리고 누락된 세원 발굴 쪽으로는 사기 진작을 통해서 저희가 더 발굴하고…
권영식 위원   
  제가 예를 들을까요? 
○세무과장 이순화   
  예.
권영식 위원   
  예를 들어서 민원실 있지 않습니까? 
  민원실이 예를 들어서 대외 업무, 우리 민원에 대한 호평이 높아졌을 때는 나름대로 민원실에 일하시는 분들이, 창구에 일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이순화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다 포상금 다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상이 높아졌으니까?
○세무과장 이순화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제 말 요지는 뭐냐 하면 당연히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왜 포상금을 줘야 되냐 그 소리입니다.
  말씀대로 줄 수도 있어요. 
  맞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포상금을 줄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왜 이분들만 포상금을 줘야 됩니까? 
  그리고 별도로, 예를 들어서 업무를 한다고 그러면은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수당을 줄 수 있어요.
  포상금이라는 건 맞지 않습니다.
○세무과장 이순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기 진작 차원이라고, 위원님께서…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사기 진작이라고 하는 거는 홍성군에 줄 분 굉장히 많습니다.
○세무과장 이순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방세기본법, 국가에서 체납에 대한 부분 그리고…
권영식 위원   
  자꾸 그 얘기하시는데 그 법에 당연히 주라고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세무과장 이순화   
  어…
권영식 위원   
  있어요?
○세무과장 이순화   
  예,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 
권영식 위원   
  있다고요?
○세무과장 이순화   
  예.
권영식 위원   
  당연히 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요?
○세무과장 이순화   
  “한다.”라고 하면 앞에 ‘당연’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줘야 된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하죠.
권영식 위원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세무과장 이순화   
  “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조항 가져오세요.
○세무과장 이순화   
  알았습니다, 위원님.
권영식 위원   
  홍성군에 줄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세무과 직원만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세무과장 이순화   
  맞습니다. 
  당연히 저희 세무과뿐이 아니고 타 부서 직원들도 잘한다면 좋은 평가와 함께 좋은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 근거 자료 제출하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법적으로 주라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
  줄 수도 있지만, 그렇죠?
○세무과장 이순화   
  알았습니다.
권영식 위원   
  의무적으로 줘야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세무과장 이순화   
  위원님…
권영식 위원   
  세무과 이 직원만 의무적으로 줘야 된다는 조항은 없어요.
○세무과장 이순화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제출하세요.
○세무과장 이순화   
  예.
권영식 위원   
  501쪽이요, 고지서 출력 고속프린터입니다.
  이거를 왜 유지 보수료를 주죠, 이거를?
  내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왜 줘야 됩니까?
○세무과장 이순화   
  고속으로 출력을 하면서 저희가 수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30만 건의 고지서를 출력을 하기 때문에…
권영식 위원   
  잠깐만요. 
  이 고속프린터기 언제 구입하셨어요?
○세무과장 이순화   
  제가 사실 그거 연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권영식 위원   
  우리 팀장님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 주십시오.
○세무과장 이순화   
  팀장님 답변 주세요.
○위원장 윤일순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언제 구입했어요?
○세무과장 이순화   
  부과팀장님.
○부과팀장 조귀형   
  한 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10년 됐다고요?
○위원장 윤일순   
  나와서.
○세무과장 이순화   
  앞에 나오셔서…
○부과팀장 조귀형   
  세무과 부과팀장 조귀형입니다.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고요.
  한 2018년도나 그 정도에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구연한이 그렇게 10년 크지를 않습니다.
  보통 한 5년, 6년 정도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년은 아마 안 됐을 거예요.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하시고요.
○부과팀장 조귀형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내구연한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 고속프린터는.
  맞죠?
○부과팀장 조귀형   
  자료로 정확한…
권영식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 고속프린터기는 따로 유지 보수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왜냐면 분명히 여기 업체의 소모품 같은 걸 사용할 거예요.
  또 그 업체 물건 사 주고 또 기본적으로는 유지 보수라는 것이 다른 장비 같지 않고 단순하게 프린터기 때문에 소모품을 구입해 주면 서비스합니다.
  따로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데 보니까 해마다 이렇게 500 얼마씩 주는 것 같아요.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물건을 우리가 팔아 주고 하면 소모품도 같이 써 주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세무과장 이순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늘 유지 보수를 또 해 왔고 직원들이 밤새 또 출력하고 하는 부분을 보면서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계상이 됐고요.
  필요한지 안 한지는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서를 보면 늘 이렇게 해마다 주듯이 거의 뭐 작년에 주면 올해도 주고 그런 식으로 비교하자면 떡 주듯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그런데 제가 이 고속프린터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유지 보수를 안 해도 상관이 없고요.
  또 소모품을 팔면서 유지 보수를 해 줍니다.
  특별하게 고장나고 할 게 없고 또 하나는 뭐냐면 소모품이 마모가 되면, 소모품도 그냥 무료로 해 주는 게 아닐 거예요.
  거기에 부품 가격을 받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거는 당연히 줘야 되는데, 1년에 500 얼마씩 주고 유지 보수하는 경우는 없어요.
  이 장비에 대해 제가 잘 압니다.
○세무과장 이순화   
  살펴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구입하실 때도 한 업체 하지 마시고 비슷한 업체가 많이 있어요.
  조달청에 다른 업체 구입하십시오.
○세무과장 이순화   
  예, 뭐 늘 그렇게 비교 평가해서 구입을 하죠.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저는 지금 이 자료, 사업 예산과 관련된 거 말고 좀 가외로 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금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린 적 있는데 혹시 기억하실까요?
○세무과장 이순화   
  자금 관리요? 
이정희 위원   
  예, 우리 군 금고 관리.
○세무과장 이순화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저희가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보면 협력사업비 하게 되면 금고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군홈페이지나 군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협력사업비 공개 내역이 없어서 좀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어디다 공개를 하셨는지?
○세무과장 이순화   
  협력사업비는 사실은 군 금고에서 저희와 함께이지만 늘 행정지원과에 홍성사랑장학회 기금으로 협력사업비를 하고 있고요.
이정희 위원   
  들어가는 거 알고 있어요.
○세무과장 이순화   
  저희가 총괄해서, 만약에 지금 제가 그것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지만 공개가 안 됐다면 앞으로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거는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공지가 되어 있는지.
이정희 위원   
  예, 홍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13조에 돼 있습니다.
  만약에 안 돼 있다면 국민들의 알 권리니까요, 공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순화   
  아마 관련 조항에 의해서 공개됐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살펴본 다음에 되지 않았다면 별도로 보고와 함께 자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만약에 되어 있다면 거기 돼 있는 홈페이지나 이런 거를 캡처해서 저한테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순화   
  알았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리고 보면 우리 군 금고 관련해서 저희 협력사업비가 좀 작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지금 9,000만 원이 들어오고 있죠?
○세무과장 이순화   
  맞습니다. 
  21년도부터 9,0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이정희 위원   
  22년도에 끝나서 23년도에 다시 또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세무과장 이순화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4년 약정으로 했는데, 보면 저희하고 되게 세입 결산액이 거의 비슷비슷한 곳에 보면 거기에 비해서 저희 홍성군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서울 마포 같은 경우, 서울 마포라서 좀 그러시긴 한데 저희보다 적습니다.
  2022년 세입 결산액이 1조 1,258억 정도 되고요. 
  인천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1조 1,400 정도 되고 저희 홍성군이 얼마냐면 홍성군이 1조 1,449억 원 정도 됩니다.
  마포나 미추홀구보다도 저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쪽은 어떻게 되냐면 협력사업비가 19억 정도 돼요.
  저희는 9,000만 원이에요.
  이 부분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금액으로 그러니까 지역으로 따지면 뭐 서울이다 미추홀구 따졌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금액으로 봤을 때는 저희보다 더 낮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지역으로 보시면 부여 같은 경우, 부여 같은 경우도 1조 1,500 정도 돼요.
  우리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부여 같은 경우는 얼마냐면 1억 1,000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좀 금고 업무 체계를 할 때 좀 더 우리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더… 세외 수입이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세무과장 이순화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조금 수입을 더 얻으실 수 있도록 잘 고려해서, 그런데 홍성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보니까 농협 군지부만 저거를 했어요, 그렇죠? 
○세무과장 이순화   
  예.
이정희 위원   
  그래서 저희들한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타 지자체하고 좀 비교를 하셔서 우리 금고 관리를 좀 더 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순화   
  위원님 고견에 맞춰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마포나 이런 데는 저희 결산액과 큰 차이는 좀 안 나지만 거기에 입점함으로써 유동 인구나 많은 이동 인구에 따라서 아마 19억까지 그렇게 협력 사업이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저희가 2023년도 끝나고 새로 시작을 하면서, 협력사업비 부여에 아까 1억 1,000만 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앞으로 계약을 맺으면서 그 고견을 반영해서 조금 더 높여서 수입을 좀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게 4년 계약이더라고요. 
○세무과장 이순화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4년 동안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세무과장 이순화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음에 더 받을 수 있도록 긴 시간 제가 협의를 잘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이순화   
  예.
○위원장 윤일순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위원님.
이정윤 위원   
  우리 고생 많으신 우리 세무과 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으시고 징수율도 타 지자체에서 상위권에 있는 거 저 잘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권영식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을 말씀해 주신 그 자료를 한번 우리 15개 시군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시가 또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성과 포상제를 한번 보여 드리세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주세요. 
  다 주셔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전국에 이백몇 개의 지자체가, 그중에서 진짜 우리만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거를 객관적인 지표를 보여 주시면 뭐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거를 충남 관내도 되고, 서울시도 되고, 구도 되고 그렇게 해서 자료를 한번 해서 우리 위원님께 보내 주시면 예산 심의할 때 좋은, 권영식 위원님도 좋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너무 위축 들지 마시고요.
○세무과장 이순화   
  아니, 위축은 안 되는데… 
이정윤 위원   
  자료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세무과장 이순화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윤 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다 주세요.
○세무과장 이순화   
  고맙습니다.
이정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포상금 관련 지방세기본법 등 근거 자료, 두 번째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 관련 세부 내역, 이정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전국 지자체 포상금 지급 내역 자료를 12월 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46분 속개)

  
○위원장 윤일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o 회계과 
  
○위원장 윤일순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회계과장 장동훈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윤 위원   
  공용차량 구입 514쪽에서 일단은 자구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중협은 아니고 중형이겠죠.
  중형 승합이지 중협 승합은 아니죠.
  중협으로 오탈자가 있는데 자구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사소한 거지만.
  중형 승합이면 SUV를 말씀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장동훈   
  SUV는 아니고요 승합차입니다.
이정윤 위원   
  승합차요?
  봉고차 같은 약간 그런 다인승이 탈 수 있는.
○회계과장 장동훈   
  예.
이정윤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군수님이나 의장님께서 타시는 대형 승용차를 K9급으로 타고 계신데 지금 현재 우리 부군수님이 이용하시는 차량은 중형급인가요, 대형급인가요?
○회계과장 장동훈   
  부군수님도 대형입니다.
이정윤 위원   
  어떤 차량인지 제가 차 명을 잘 몰라서.
○회계과장 장동훈   
  지금 현재 그랜저가 대형으로 들어가서 대형입니다.
이정윤 위원   
  대형으로?
○회계과장 장동훈   
  예.
이정윤 위원   
  그거에 준해서 이제 구매를 하신다는 거죠?
○회계과장 장동훈   
  예.
이정윤 위원   
  알겠습니다.
  의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혹시 준대형으로 들어가는 건지 대형으로 들어가는지 사소한 거지만 그래도 대형이라고 하면 진짜 제네시스 G90이라든지 G80 그 이상급이 대형인데 차라리 준대형 승용이라고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과장님, 책자에 없는 내용이어서 제가 뒤에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앞전에 안전관리과에서 질의 사항 중에 회계과와 연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하천 관련된 계약을 우리 계약 부서에서 해서 안전관리과에서 모든 설계를 마치고 계약을 맺어지면 관련된 예산을 지급하잖아요.
  다 지급해서 공사가 완료됐다고 하는 승인이 떨어졌을 때 완납을 할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완납 후에 지금 그 공사 업체에서 같이 일했던 이용객이 됐든 기계 장비가 됐든 같이 일했던 사람들 체납이 이루어졌을 때 그 체납이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혹시 관련된 조사를 해 봤다든가 제보를 받았다든가 이런 어떤 일련의 일들이 있었는지 얘기 좀 한번 해 주시죠.
○회계과장 장동훈   
  공사가 끝나기 전에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알고 있으면 독려를 할 수 있고요.
  임금 체납에 대해서 빨리 해소하라고 독려를 할 수 있는데 서류상 이상이 없으면 그거는 문제없이 그냥 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 위원   
  그런데 그거는 과장님한테 제가 묻고 싶은 건 공사가 다 끝나서 공사대금 지급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 이후에 체불 관계가 일어나는 사건들이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과장님은 접수된 적은 한 건도 없었나요?
  문제 제기하는 과정?
○회계과장 장동훈   
  끝나고 나서는 그 압류가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공사대금 지급 전에 압류가 들어오면 지급 보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태고 대금이 지급된 후에는 저희가 그 업체가 또 이제 계약이 만약에 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압류가 들어오면 지급 보류가 될 수 있고 그 외에는 저희가 법적으로 대응하는 거라 그거는 별도의 그거는 없습니다. 
문병오 위원   
  저는 계약 부서에서 과장님께 저는 묻고 싶은 게 뭐냐면 계약이 끝나고 대금 지급이 다 끝났는데 끝났으면 어쨌든 내가 업체라고 봤을 때 내 밑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의 지급을, 월급들을 지급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급을 보류하고 늦춰 가지고 지급을 안 해 주는 사례들 이런 사례들이 제가 지금 제보에 의하면 2년이 되도록 지금까지도 못 받는 사례가 있고 이런 사례들이 보니까 작게는 몇백만 원에서 크게는 몇천만 원까지 이렇게 체불이 돼 있는 상황에서 계속 끌고 가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탁을 하고 싶어요.
  계약이 대금 지급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런 일들이 났을 때 저는 어떤 것을 요하고 싶냐면 우리 회계과 내에다가 고발센터 창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정상적으로 우리는 다 지급했는데 이후에 대금을 가지고 정산을 않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있다면 좀 고발센터에서 제보를 받으셔서 이런 업체들이 확실하게 돈이 지급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이 판명이 났을 경우 향후에 우리 홍성군내에 계약 들어오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제약 조건을 좀 걸어 놓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는 고발할 수 있는 창구를 하나 만들어서 제보를 받아 줄 것과 그 내용대로 확실하게 다 정산이 마무리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임금 지불을 않고 체불을 했을 경우 그런 업체들은 우리 홍성군내에 다른 계약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 이 두 가지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회계과장 장동훈   
  대금 지급 후에 정산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업체가 다른 공사를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다른 공사를 혹시 하게 되는 경우는 보통 공사대금에 대해서 압류를 그렇게 신청해서 지급 보류를 해서 받는 경우가 있고요.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한번 사업 부서에 요구를 해서 어디가 체납이 됐는지 파악해 가지고 혹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수의계약이나 그런 거를 제한을 뒀습니다.
문병오 위원   
  그러면 저도 그 부탁을 드리고 싶었는데 과장님이 먼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홍성군 사업 부서들 일제 조사 한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일제 조사 한번 하셔 가지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홍성군내에 비일비재하게 지금 눈에 안 보이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지금… 왜 그러냐면 참다 참다 못 참고 자꾸 터져 나오는 일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된다면 상호 간에 불신이 생기는 거고 업체도 마찬가지로 자꾸 임금 체불에 맛을 들이면 공사해 놓고 또 임금 체불하고 1년, 2년 끌다가 마지못해서 돈 주고 이렇게 해서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 피해를 심각하게 주는 이런 일들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생기고 있다는 일들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도 아까도 내가 안전관리과하고 얘기할 때 한 얘기지만 까놓고 군에다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 하고 난 다음에 뒤에 오는 불이익을 감당 못 하니까 이것 때문에 무서워서 말을 못 하고 그냥 쉬쉬하고 그냥 업주가 돈 주기만을 처분을 기다리는 이런 일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거잖아요.
  이런 악성 체불하는 사람들은 우리 군 일 맡으면 안 돼요.
  줘서도 안 되고.
  다시 한번 우리 사업 부서들 한번 일제 조사 해 달라고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제보도 받으시고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발센터 창구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일벌백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가지고 이런 일들이 다시는 우리 군내에서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이 문제는 아까도 내가 국장님께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인지하고 계셔서 담당관님과 함께 전체적으로 조사 한번 해 주셔서 이런 문제를 좀… 지금 일어난 일들은 빨리 해결하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방지할 수 있는 방제 대책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의회와 함께 공유해 주시고 한번 의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위원님 말씀하신 체불 임금에 대해서 사업 부서에 일제 조사를 하고요.
  체불 임금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고 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오늘 부서별 예산안 설명·청취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12월 4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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