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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23년 9월 18일 (월) 9시 59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3. 2. 홍성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3. 홍성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5. 4. 홍성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6. 5. 홍성군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홍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2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홍성군 아이들 세상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공립어린이집 신규 및 전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4. 13.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5. 14. 홍성군 기업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홍성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홍성군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홍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홍성군의회와 광명시의회 간 자매결연 체결안

  1. 부의된 안건
  2. o 5분자유발언(신동규 의원)
  3. o 5분자유발언(김은미 의원)
  4. 1. 홍성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문병오 의원 발의)
  5. 2. 홍성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권영식 의원 발의)
  6. 3. 홍성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정희 의원 발의)
  7. 4. 홍성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정희 의원 발의)
  8. 5. 홍성군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미 의원 발의)
  9. 6. 홍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7.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8. 홍성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2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9. 홍성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3. 10. 홍성군 아이들 세상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11.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12. 공립어린이집 신규 및 전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16. 13.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7. 14. 홍성군 기업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15. 홍성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16. 홍성군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17. 홍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1. 18. 홍성군의회와 광명시의회 간 자매결연 체결안(의장 제의)

(9시 59분 개의)

  
○의장 이선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9월 1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 등 일반 안건과 홍성군의회와 광명시의회 간 자매결연 체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동규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신동규 의원) 

(10시 00분)

  
신동규 의원   
  존경하는 10만 홍성군민 여러분, 이선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성군의회 신동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광천 전통시장 활성화가 지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주제로 전통시장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부터 전통시장은 지역 주민의 경제, 사회, 문화적 정보 제공이나 사교, 오락 등 사회적 기능까지 수행하는 공간으로써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가 있는 곳, 사람과 사람이 사람으로 만나는 곳, 우리의 아버님, 어머님들이 살아낸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한때 전국 3대 시장으로 명성을 날리던 광천 전통시장은 옹암포의 뱃길이 끊기면서 쇠퇴를 거듭하여 2001년도 말 인구 14,000여 명에서 현재 8,000여 명으로 43%가 감소하였습니다.
  홍성군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과 내포신도시 등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성군 내 광천은 다른 지역보다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가 지속되어 이에 대한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광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유통 구조 및 소비 패턴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공공 차원으로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광천시장 방문자 수는 5년간 하루 평균 1,100명이었으나, 지금은 하루 평균 780여 명으로 29%가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3일 축제 기간에는 25,000명이 방문하여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도는 최근 5년간 375억 9,700만 원 중 13%인 47억 9,900만 원을 홍성군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를 위해 지원하였고 문화특화사업단에서도 지역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는 전통시장 활성화가 지속 가능한지, 주변 상권과 연계돼 함께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지, 현시점에서 되짚어 봐야 할 때입니다.
  광천 전통시장 내 새우젓축제는 단순히 지역 자원을 알리는 수준이 아닌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나아가 지역 문화와 특산품을 국제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인 것입니다.
  홍성의 어느 축제보다 더 큰 효과가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과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해 고민하던 예산군 상설시장은 소규모 지자체에 시사하는 점이 적지 않습니다.
  전통시장이 삶의 터전을 넘어 주변 다른 상권에 활기를 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
  과거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무엇을 보고, 즐기고, 먹게 할 것인지, 문화와 경제, 사회, 역사가 어우러진 스토리텔링으로 관광 기능 확대에 정체성을 보전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광천 전통시장과 더불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협치와 참여, 소통으로 상인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야 합니다.
  전통시장의 주인은 군도, 지역 주민도, 관광객도 아닙니다.
  바로 전통시장 사람들입니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주축이 되어 참여와 변화를 함께한다면 옛 명성을 되찾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둘째, 서해안 제일의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해 주십시오.
  광천 전통시장과 문화시장을 청년 창업가들이 쉴 수 있는 감성 청년시장으로 외국인들의 먹거리를 돕는 K-전통시장으로 친환경 유기농을 위한 유기농시장으로 주말 명소 방문객을 위한 토요주말시장으로 원조 새우젓의 100년 명맥을 잇기 위한 백년시장으로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텔링 시장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셋째, 중기 종합 계획과 공모 지원으로 방향성을 제시해 주십시오.
  광천 전통시장의 실태와 육성, 역사 문화적 특색을 반영한 명소화, 디지털 전환을 통한 새로운 기회 창출, 국가 중요 어업 유산 등재와 특산품의 보호를 위한 지리적 표시 제도에 좀 더 힘써 주십시오.
  다행히도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에 광천읍 원도심 우리 동네 살리기 분야에서 선정되어 내년부터 4년간 9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본 의원 역시 광천 전통시장 한쪽 점포에서 생업을 하는 장사꾼으로서 그 무엇보다도 지역 경제 발전이 최우선이라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의 어려움 또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전통시장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실패를 거울삼아 성공하는 계기로 삼듯 한때 전국 3대 시장으로 명성을 날리던 광천 전통시장이 홍성군을 넘어 서해안 제일의 문화관광형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신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김은미 의원) 

(10시 08분)

  
김은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김은미 의원입니다.
  먼저 ‘삽교천 생태공원 조성’이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이선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4일 충남도지사 홍성군 방문 시 김태흠 지사는 내포신도시와 홍성읍이 하나되는 사업을 구상해 달라고 주문하였습니다. 
  시기 적절한 발언입니다. 
  당일 홍성은 이장상록회장이 삽교천에 생태공원과 자전거도로 및 농산물 판매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일간 현장 답사 시에도 파크 골프장에서 삽교천 내 주차장 시설 건의가 있었고 여성축구단에서는 내포 인근에 축구장 시설이 없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홍북읍과 삽교읍이 인구 5만 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내포신도시가 있으며 내포신도시 상부에는 홍예공원과 신도시 안에는 신경천이 있고 신도시를 둘러싼 삽교천과 덕산천은 주민들의 휴식 공간과 힐링에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춘 곳입니다.
  삽교천은 장곡면에서 발원하여 장곡-홍동-홍성-금마-홍북을 거쳐 예산-당진-아산만으로 이어지는 충남의 젖줄이며 생태의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두 다리와 보통등은 유년기에 한두 번은 다녀왔던 곳이기도 하며 인근에는 홍양저수지, 홍주읍성, 천주교순례길, 이응노생가 등 다양한 문화 관광 자원이 존재합니다.
  홍성역에서 홍북읍 석택리까지 삽교천 내에는 145건의 수도작을 위하여 하천 점용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홍성역과 가까운 삽교천 내 수도작 재배는 2024년 개통 예정인 KTX 서해선과 홍성역세권 개발 등 도시 환경 여건 변화에 따른 생태공원 등으로 새롭게 변모해야 합니다. 
  (영상 송출) 본 의원은 삽교천에 관심을 갖고 인근 지역의 생태하천을 둘러보았습니다.
  많은 군민들이 보았던 예산 무한천 체육공원, 청양군 지천 백세건강공원, 부여군 백마강 생활체육공원과 공주 금강천 생태공원입니다. 
  부러울 만큼 주민들의 휴식처로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인근 예산군의 경우 4년간 6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공주의 유구천변에는 매년 여름 둔치에서 공주 유구색동수국꽃축제를 개회하여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 홍예공원을 미국의 센트럴파크급의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센트럴파크의 1/10밖에 되지 않는 홍예공원도 좋지만 시야를 삽교천으로 돌리면 잠재력과 성장력에서는 센트럴파크보다도 앞설 것입니다.
  매년 지방하천 정비 사업으로 2, 3억 원의 도비가 배정됩니다. 
  이는 유실된 곳 정비와 잡초 제거 등 기초적인 부분에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라도 충청남도와 홍성군이 본 사업을 현안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지방 하천 개발에 대한 예산 확보입니다. 
  본 사업이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과 고속철도 개통 등 환경 변화에 대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타당성과 군민 공감대를 확보하고 다양한 공모 사업 참여와 중앙부처 및 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둘째, 개발 방향입니다. 
  많은 군민들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어떻게 조성을 하여야만 접근성, 이용성, 편의성이 좋아지는지 논의해야 합니다.
  덧붙여 자전거도로, 파크 골프장과 다양한 시설이 있는 체육공원, 유채꽃과 코스모스 등 다양한 초화류의 식재 공간 등 보고 즐길 수 있는 생태 공간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셋째, 현재 대부되고 있는 수도작 작물은 연차적으로 대부를 중단하고 개발이 쉬운 부분부터 매입하고 개발에 있어 일정 부분은 민간의 참여 방안도 고민하여야 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슬이 서말이나 되는 삽교천이라는 보배가 곁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본 사업은 하천 점용 농작인들의 이해 설득과 치수 안전 문제 및 시설 관리 등 많은 난제들이 산재하고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비슷한 인근 지역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에 힐링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제297회 임시회에 이어 제9대 의회와 제8대 홍성군정이 본 사업의 첫 삽을 뜨면서 생태공원 조성이 본 궤도에 오르도록 관심과 노력을 주문합니다. 
  군 의회에서도 집행부의 정책 수립에 맞추어 적극 지원할 것을 다짐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신동규 의원님과 김은미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홍성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문병오 의원 발의) 
2. 홍성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권영식 의원 발의) 
3. 홍성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정희 의원 발의) 
4. 홍성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정희 의원 발의) 
5. 홍성군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미 의원 발의) 
6. 홍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홍성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2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홍성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 홍성군 아이들 세상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공립어린이집 신규 및 전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13.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16분)

  
○의장 이선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2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아이들 세상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공립어린이집 신규 및 전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정윤 간사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간사 이정윤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이정윤입니다. 
  제29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9월 12일에 실시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홍성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의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사항으로 부칙 제2조 “(종전 다른 조례의 개정) 종전의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를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은 “홍성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라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2호 홍성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홍성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 사업을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 관리하고 공모 사업 추진 시 군비 부담에 대한 투명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홍성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안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홍성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인권 침해, 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홍성군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이 외상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겪는 심리적 고통과 어려움을 예방하고 심리적 건강을 치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홍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 규정 개정에 따라 그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적극 행정 공무원 보호를 강화하고 관련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7호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세·지방세 징수 실적 저조로 세입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지방 재정 여건 강화에 대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 기능 비율 상향 등 가용 재원을 적극 발굴 및 활성화 필요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8호 홍성군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2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 개편에 따른 직위명,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규칙명을 현행에 맞게 올바르게 정비하고 행정기본법 제7조2의 신설에 따른 나이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홍성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연마스크 지원을 통해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군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2조제1호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둘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재난안전제품을 말한다.”에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재난안전제품뿐만 아니라 국가 인증 기관에서 인증한 제품 또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재난안전제품을 삭제하여 제2조제1호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둘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제품을 말한다”로 제2조제2호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에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서 말하는 안전교육은 기본법 제2조제1호를 말하는 것이므로 제2조제2호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로 제6조 “군수는 제3조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조금 교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홍성군 아이들 세상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 아동의 충분한 능력 발휘 기회 제공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 복지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이후 아동친화도시 10가지 구성 요소 중 아동 권리 교육 이행을 위한 일부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은 제45조와 중복 사항으로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1항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1호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립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 기관의 원칙은 준수하되, 위탁 기관 조정 단서 규정을 추가하여 능력이 있으나 연령의 장벽으로 운영 자격이 제한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여 공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2호 공립어린이집 신규 및 전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공립어린이집 의무적 설치에 따른 대방엘리움 더센트럴 2단지, 모아미래도 1단지 및 2단지 아파트에 보육 사업의 전문성과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공립 전환 신청에 따라 보육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에게 민간위탁 운영토록 하고 있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하여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라 먼저 홍성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3호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2024년도 홍성군 출자·출연에 대하여 2024년도 홍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홍성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이정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문병오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2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아이들 세상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립어린이집 신규 및 전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홍성군 기업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홍성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홍성군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홍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29분)

  
○의장 이선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기업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 제17항 홍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문병오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병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문병오입니다. 
  제29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9월 12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4호 홍성군 기업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내 상시 고용인원 30인 이상 개별 기업에 대한 수도 요금 보전를 통한 경영안정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의 명칭이 통합 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제1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5호 홍성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 실적이 없는 마을만들기정책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6호 홍성군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 일부 개정에 따라 홍성군 실정에 맞도록 시행령에 기본 차량에서 2년을 더한 기간으로 완화 적용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7호 홍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2023년 7월 2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문병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기업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홍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홍성군의회와 광명시의회 간 자매결연 체결안(의장 제의) 

(10시 33분)

  
○의장 이선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홍성군의회와 광명시의회 간 자매결연 체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체결안은 홍성군의회와 광명시의회 상호 간 자매결연을 통하여 양 시군의 공동 발전과 번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주요사업장과 현장 방문,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 등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군정 주요사업장 24개소에 대한 현장 방문을 통하여 군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였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동료 의원님들과 군민들이 현장에서 제시한 고귀한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책을 강구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교차가 매우 심한 날씨입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추석 연휴는 가족, 친지, 이웃분들과 풍요롭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폐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