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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홍성군의회(임시회)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 9월 26일(토) 10시 1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98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98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의 건

(10시 10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용학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용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8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11분)

○임시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은 구두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시므로 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이용학 위원님이 이어서 그냥 하시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시위원장 이용학   
  본위원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위원을 98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13분)

○위원장 이용학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은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주정열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용학   
  이대영 위원으로부터 주정열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정열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주정열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의 건 

(10시 15분)

○위원장 이용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 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철학   
  회계과장 이철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 '98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나 관리계획 총괄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고 제2페이지 관리계획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취득재산으로서는 토지는 문화공보실에서 제출받은 홍성 실내 체육관 부지 홍성 소향리 9필지에 24,000㎡와 공공관리사업소장이 제출한 공공관리사업소 부지내에 사유재산매입 1건
으로서 토지가 1필지입니다.
  이것은 지난번해에 관리계획이 승인돼서 본인과 매입 협상이 결렬돼서 공유재산관리계획기간이 지나서 재산정하는 그런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로서는 공공관리시설사무소 부지내에 사유건물이 1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들이는 것으로 공공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제출이 되었습니다.
  재산처분상황으로서는 관내 잡종재산의 토지로서 9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로서는 지방관사매각입니다.
  그동안 실과장들이 관사로 사용하고 있던 아파트 네동을 매각하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취득재원의 조달계획을 설명 말씀드리면은 매각때 그 세입은 98년도 본예산에 7억273만3천원이 돼있고 다음에 금년도 매각계획에 들어있는 것이 2,465만3천원, 또 98년도 공유재산 교환차액으로 들어온 것이 8,884만3천원, 금해 매각예정금액이 2억159만4천원해서 전체적으로 10억1,781만3천원입니다.
  아울러 취득으로서 세출 예산액은 18억323만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 볼때는 세출이 7억8,540만8천원이 현재 부족한 상태에 있는데 이것은 이 금액은 98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거 이외에 매각대금과 공유재산대금은 저희가 감정금액으로 환산된 거고 금해 매각대금은 공유재산 공시지가 기준에 의해서 환산돼서 나중에 실제적으로 집행할 시에는 이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4페이지에 이렇게 돼서 총괄적으로 기존 관리계획과 금해 변경계획을 합해서 전체적으로 토지가 11필지, 그 다음에 건물이 2동, 기타는 없고 그래서 이것이 총괄표에서 보시면은 지난번과 요번에 들어가 있는 그 집계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세분적으로 토지 및 건물 그 실질내역을 필지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문화공보실장이 제출한 토지 건물과 매입상황입니다.
  이것은 홍성 실내체육관 건립부지라고 명칭을 사실은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10억원이라는 돈이 금년도에 공유재산 매입대금으로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다가 투자를 해도 해야 할 그런 대금입니다.
  그래서 그러던 중 공보실에서 공설운동장 옆에 어차피 공설운동장을 넓혀야 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번에 매입부지로 신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 부지가 거기에 전이 4,066㎡, 그 다음에 410-6이 441㎡, 임야가 14,150㎡, 전 403-5번지가 1,025㎡, 대 403-6에 397㎡, 전이 403-11에 175㎡.
  뒤에 6페이지입니다.
  전이 소향리에 412에 505㎡, 그 다음에 다시 403-1에 3,530㎡, 그 다음에 대가 410-2번지 157㎡, 이렇게 돼서 이것은 공설운동장 체육관 부지 시설로 신청이 들어온 것이고 다음에는 전 홍성 옥암리 125-2에 241㎡는 현재 공공관리사업소 국기게양대 바로밑에 있는 땅입니다 그것이 241㎡인데 지난해 관리계획이 승인돼서 조병남씨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감정가액이 너무 낮다는 이런 이유에 의해서 매입이 결렬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차피 우리가 사야 될 땅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계획을 다시 상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건물로서 주택 1동입니다.
  같은 옥암리에 124-9번지에 현재 공공관리사업소 제일 뒤편에 보면 다 쓰러지는 집 한채가 있습니다.
  이 집을 우리가 매입해서 이 사람을 별도로 내보내고 그쪽을 부지로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계가 토지는 10필지 2,424㎡, 건물 1동에 70.7㎡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7페이지에 매각재산입니다.
  잡종지로서 광천읍 광천리 237-27번지 79㎡입니다.
  이것은 81년도 4월 30일 이전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는 정부에서 팔아주라는 지시에 있어서 본인이 광천읍에 사는 김춘자씨가 본인이 매입희망을 하기 때문에 관리계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잡종지로서 옹암리 509-3번지 아래 509-13번지는 한국가스공사에서 매입요청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법인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는 매각을 해주도록 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면적중 509-3번지는 25㎡, 다음에는 509-13번지는 44㎡만 한국가스공사에 가스관 매설로 인해서 매각을 해야 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로서 홍북면 중계리 554-4번지.
  이것은 81년도에 이것도 역시 4월 30일 이전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소유건물주 주광로가 매입신청이 들어와서 관리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전으로서 금마면 장성리 198-16, 79㎡인데 이 토지는 일단의 면적이 7백㎡이하인 영세규모토지입니다.
  그렇지만은 건물 등이 없기 때문에 일반경쟁입찰로 매각을 할 겁니다.
  다음에는 대와 건물 이렇게 해서 이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실과장 관사인데 홍성 오관리 8-3번지 신천 무궁화 아파트 502호, 그 다음 동번지 신천 무궁화 아파트 1002호, 그 다음에 오관리 333번지 우주은하아파트 A동 601호, 그 다음에 홍성읍 남장리 95-52번지 미성 아파트 B동 403호는 이번에 용도폐지가 돼 있어서 일반경쟁입찰로 해서 일반인에게 매각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회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의문되는 사항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이게 그 실내체육관 건립부지가 밤나무 있는데 거기죠?
○회계과장 이철학   
  예, 그렇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 끄트머리께.
○회계과장 이철학   
  예.
황필성 위원   
  이게 이제 추정가액이 평당 얼마 지금 잡은 거예요?
○회계과장 이철학   
  추정가액은 이제 저희들이 거기 공설운동장 진입로 보상할 적에 보면은 바깥쪽 도로하고 붙은 인접지역은 28만원 평당, 그 다음에 안쪽은 14만원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밤나무를 한그루당 5만원씩 이렇게 보상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합해서 안쪽하고 뒤쪽, 그 다음에 밤나무까지 보상한 걸 보면은 평당 한 23만원… 25만원 정도 이렇게 매입이 된, 군에서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리고 저 국기게양대 거기는 예정가가 얼마나 잡은 겁니까?
○회계과장 이철학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나왔는데요.
  정말 저희가 다시 감정기간이 지나서 재감정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먼저 감정은 얼마나 나왔어요.
○의장 전용상   
  30 몇 만원.
황필성 위원   
  30 몇 만원?
○회계과장 이철학   
  아니 평방미터당 30만원 그 정도로 알고 있…
황필성 위원   
  평방미터당?
○회계과장 이철학   
  예, 그러니까 백만원…
황필성 위원   
  그러면 백만원 정도 됐네.
○회계과장 이철학   
  예.
황필성 위원   
  그런데 그것도 싸다.
○회계과장 이철학   
  예.
황필성 위원   
  싸서 못판다.
○회계과장 이철학   
  예.
황필성 위원   
  몇 평이나 돼요?
○회계과장 이철학   
  241㎡입니다.
황필성 위원   
  그러면 뭐 한 70평?
  한 80평?
  80평 못되네.
○회계과장 이철학   
  예.
황필성 위원   
  싸서 못팔겠다.
  백만원씩도.
  그 뒷편 부지 사유건물 말이요.
○회계과장 이철학   
  예.
황필성 위원   
  그거 3천만원.
○회계과장 이철학   
  지금 그냥 가액으로…
황필성 위원   
  글쎄 추정가액이.
○회계과장 이철학   
  예, 잡았는데 그건 감정을 다시.
황필성 위원   
  그것을 사서 활용 값어치가 있어요?
  뒷편 부지 그 활용 값어치는 있는 거예요?
  거기다 뭐 사서 거기 뭐, 뭐하는데 활용 값어치가 있어요.
○회계과장 이철학   
  그런데 거기 우리, 그 관리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관리계획에 반영했던 그 홍주병원.
  부지가 이렇게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군청에서 매입을 할라고 그러는데 홍주병원이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있어서 건폐율이 20%가 넘질 않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저희한테 홍주병원에서 매각을 할려고 그래도 건폐율이 안맞아서 매각을 못하는 실정이예요.
황필성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이철학   
  그래서 만약에 인제 그런 집들을 뜯어내고 하면은 그쪽 뒷편을.
황필성 위원   
  그쪽으로 바꾼다.
  바꿔서 주고 이쪽을 쓰고.
○회계과장 이철학   
  처음부터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황필성 위원   
  그러니까 그쪽 땅을 홍주병원에 주고 이쪽으로 바꾸고.
○회계과장 이철학   
  예, 그런데 그 땅만 가지구도 부족해서 거기 옆에 개인 땅이 또 있습니다.
  그걸 앞으로는 지금 현재는 그 분이 뭐 팔질 않는다고 그래서 지금 접촉은 못하고 있는데 그 옆에 홍주병원하고 어떻든 붙은 땅들을 일부를 개인이 됐든지 그 다음에 저희 군유재산이 됐든지 사서 일단의 면적을 줘서 바꿔야 될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쪽 그 건폐율을 맞추기 위해서.
황필성 위원   
  그렇죠.
  그쪽 건폐율을 맞춰주고 바꾸는 수밖에 없는데.
○회계과장 이철학   
  그런데 지금 그쪽을 떼줄래도 이 사유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되는 겁니다.
  제일 가쪽인데.
황필성 위원   
  이게 국기게양대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산다 그러면 어떻게 할라고 그렇게 많이 달라고 그러죠?
  안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뒤에 7페이지.
  잡종재산 매각관계.
  여기는 건물이 있는데라든지 이런 데는 법적으로 매입 희망을 하면 팔아줘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예를 들어서 조상의 묘가 있단 말이요.
○회계과장 이철학   
  예.
황필성 위원   
  묘가 있는 땅,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건 희망을 하면 그것도 팔아줘야 돼요?
○회계과장 이철학   
  그건 지금으로서는 기준이 묘라는 기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기준이 있느냐 하면 그 한 필지가 7백㎡미만인 토지 건물이 없더라도.
황필성 위원   
  7백㎡미만.
○회계과장 이철학   
  예, 그런데 이것은 꼭 본인한테 차례 간다는 법은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건 공개입찰로 돼있어요.
황필성 위원   
  7백㎡ 미만이면은 팔 순 있는데 공개입찰한다 얘기죠?
○회계과장 이철학   
  그렇죠.
  예, 공개입찰입니다.
황필성 위원   
  묘가 있든 건물이 없어도 상관이 없고.
○회계과장 이철학   
  아니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팔아줄 수가 있고.
황필성 위원   
  예, 수의계약으로 되고 일반 경쟁 입찰로 팔을 수 있다.
○회계과장 이철학   
  예.
황필성 위원   
  7백㎡이하.
○회계과장 이철학   
  또 묘가 아니더라도 지금 정부가 7백㎡미만 재산은 흩어져있기 때문에 조그만 재산으로 그건 팔아주라는 겁니다.
황필성 위원   
  그런 거가 좀 있더라구요 그게.
  홍북에도 그게 한 두건 있는데 그건 내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로 하고, 뭐 전 의문된 사항만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저기 실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실내 체육관 건립에 대한 그거 뭐 좀 계획이라도 서있습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지금 현재는 실내 체육관 건립 계획은 없고 당초에 운동장 만들때부터 운동장에는 실내 체육관을 짓는다는 조감도까지 예정이 있었죠.
  그런데 현재는 지금 지난번에 이완구 의원님한테 운동장을 완료를 하고 실내 체육관은 앞으로 짓고 하는데 이만한 돈이 들어가니까 이 운동장이 앞에 좀 해주십시오 하는 것까지만 했어요.
  하여튼 우리는 이 땅을 거기가 유용한 땅이라고 봐서 사놓자는.
○의장 전용상   
  사놓자.
○회계과장 이철학   
  예, 그런데 이제 전체 공유재산을 매각한 매각금액은 공유재산에 재투자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말까지 처분재산을 다 처분할 경우에는 저희가 7억원 정도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다 투자해도 투자해야 할 재산입니다.
이대영 위원   
  그 지금 남은 지금 뭐 7억을 지금 투자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돈으로 말입니다 우리 그 청소년 수련관 때문에 지금 논란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뭐 대지 같은 거 이렇게 뭐 매입하면 안됩니까?
○회계과장 이철학   
  글쎄 그것은 제가 이 관리계획은 사실상 회계과에서 총괄하지만 사업은 각 실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과에서 어떤 그런 요청이 올 경우에는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죠.
  그러나 지금 현재는 문화공보실에서 운동장 부지 옆에 언젠가 금방 뭐 실내체육관을 짓지 않지만은 그 땅을 꼭 살 필요가 있다.
  거기가 내려가는 그 바로 운동장으로 붙은 땅이니까.
  또 여유된 금액이 7억 정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사업계획이 올려진 겁니다.
이대영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의장님.
○의장 전용상   
  예, 참고적으로 잠깐.
  먼저 우리가 관리계획이 됐다가 소향리 우리 그 공동묘지 주변을 확보해야 겠다고 하구서 못산거 있죠?
○회계과장 이철학   
  예, 그렇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래서 그 이유가 거기 관리재산을 금년도에 이렇게 적용을 해야 한다 이러면은 조금 무리하게 달라고 해도 그렇게 해야 그 많은 우리 토지 재산이 재산 가치가 이것이 있다는 같은 생각인데 그것은 한번 거기 다시한번 7억을 그쪽에다가 관리 재산을 바꿔서 매입할 수 있는 이런 걸 연구 안해봤어요?
○회계과장 이철학   
  그런데 그때 인제 많이 달라고 그쪽 토지주들이 많이 달라고 한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는 공동묘지를 이전해 가지고 택지개발할 계획이 사회복지과로부터 그때 수립이 됐는데 수립 당시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수립을 했지만 나중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현재 그때 당시 택지를 조성할려면 8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땅을 다 매입해 가지고 묘지도 다 옮기고 이럴 경우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택지개발해 가지고 택지로서 매각을 할려고
그러니까 그 뭐 50억도 안들어오는 그런 마이너스에 현재는 땅값이 낮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래서 취소된 이유가 하나가 있고 둘째번에는 그안에 천주교 개인묘소가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묘소가.
  그런데 거기서 돈을 아무리 줘도 현재는 못팔겠다는 그렇게 협상이 안돼서 그때 취소를 시킨 겁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면 그 진입로 우리가 지금 자꾸 금마 납골당이니 이런데에 투자를 본래에 우리 의회에 예산 요구할 때 소향리에 묘주들한테 일단 판거까지도 그때 당시는 했는데 그 무연고 묘지를 납골당으로 이전을 하고 그 대지를 효율적으로 군에서 활용을 하는 것이 재산의 활용가치도 있다고 해서 시작한 일인데 앞에 천주교 것은 못사더라도 그놈부텀 개인거는 어느 정도 절충을 해서 지금 국기게양대나 이거 조병남이 땅은 절충해서 다시 그것을 절충해서 그놈부터 확보가 돼야 되지.
  지금 예를 들어 공설운동장 옆에 실내체육관을 지을 대지를 미리 준비를 예산도 없이 한다고 하는 건 조금 타당성이 안맞지 않느냐.
  그리고 방금 관리예산을 어디서 요구를 하던지 이것은 실과장 여기 기획실장이 계시니까 모여서라도 우리가 당장 시급한 청소년 회관 대지 구입이라도 하는 정도 우리 금액이 서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거라도 구입을 해서 오히려 확보를 해놓으면은 상당한 앞으로의 우리 군유재산관리에 아주 엄청난 이득이 아주 자신있게 나는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은 공원지역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런데 군에서 사용할 때는 그 공원지역을 해제해서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사회복지과장님 설명도 있고.
  그리고 이 공설운동장내에 실내체육관을 짓는다 하면서 땅을 엄청난 돈을 들여 그 옆에 거를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는 필요치 않다고 봐요.
  왜그러냐 본래 조감도에 보면은 지금 그 묵어나자빠지는 땅이라고 해서 사회단체에 준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하시라도 군에서 쓰겠다 그게 본래가 실내체육관자리요.
  그런데 그것은 묵혀가면서 남한테 줘서 그냥 테니스나 치게 하고 옆에다가 지금 우리 홍성군청이 빚이 연속되어져 있는데 그걸 뭔가 달리 방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뭐 다른 거 구입해서 하는 것은 나는 모르겠는데.
  공설운동장옆에 앞으로의 실내 체육관을 짓겠다고 하고서 대지구입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방도를 좀 깊이 연구를 해서 관리계획 예산을 세워야지 그런 목적으로 세우는 것은 합당하지 않지 않느냐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방금 이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얘긴데, 논산이 우리군하고 똑같이 97년도에 청소년 회관 30억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제가 자료 다 받았습니다.
  우리보다 평수를 넓게 건물평수가 9백평방미터가 더 많아요.
  많은데도 33억6,500만원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군비는 3억6,500 밖에는 안들었어요.
  그러고 지금 계획이 바꿔가지고 청소년 회관도 지금 있는데 여러 가지 거기 내용이 다 뭐뭐시설 내용까지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런 땅을 좀 관리 재산으로 취득을 해가지고 그런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실내 체육관은 우리가 대지가 있다구.
  그 테니스장이 본래 그 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테니스장 사회단체 테니스하는 사람들한테 빌려줘 가지고 하는 것이 그 자리인데 하시 그 부분을 군에서 쓴다고 하면 내놓는 조건으로 그게 한 겁니다.
  그 위에 있는 테니스장이 그게 본래 실내 체육관 예정지입니다 그게 그런데 실내체육관을 짓겠다고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대지로 관리예산 그렇게 해서 그냥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돈을 주고 그 17억이나 주고 그 땅을 산다는 것은 합당치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가네요.
  그런 내용을  깊이 아시는 위원님도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참 회계과장님은 뭐 올라오니까 내신 거겠지만 좀더 한번 간부회의나 서로 관계과장님들이 깊이 상의를 좀 하셔가지고 어떤 것이 정말 우리 지방자치에 지금도 220억의 군 부채계정이고 앞으로도 빚을 얻어야 할게 약 대략 따져서 한 230억 뭐뭐냐 하면 축산물종합처리장이니 하수종말처리장 뭐 이런 것이 계속 사업이 되고 공설운동장도 또 덜 매만져 가지고 있는데도 있고 이러다보면 엄청난 빚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참 생일날 먹자고 뭐 굶는 식으로 그렇게 하다보면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러고 본래가 공설운동장 아주 언덕빼기 위에 자리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관리재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미래적으로 이완구 의원이 뭐 돈 좀 준다고 해서 하면 땅 사지 말고 거기다 그냥 테니스장 나가라고 하구서 지면 될 일을 앞으로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미리 준비한다 이건 좀 합당치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제가 지금 대략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특위에서 의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입니다.
  이 관리계획을 올리게 된 배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년초에 의원 간담회때 보고 한번 드린 바 있었는데요.
  진입로가 지금 6차선으로 확장되면서 운동장으로 들어가는 그 가각을 유턴하기 좋게 해야 되겠다 해서 한 5백평정도 매입을 해야 되겠다고 의원님들께 한번 설명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지금까지 관리계획에 올라가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관리계획을 넣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관리계획을 작성하는 과정 중에서 그 5백평을 사기 위해서 소유자하고 전화도 하고 하면서 거기가 밤밭이 6,500 내지 6,700평 가진 소유자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추진하는 과정에 또 예산이 재산취득비가 7억 정도 여유자금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실내체육관보다도 운동장과 인접돼 있는 굉장히 중요한 땅이다 이런 것을 의식하고 공설운동장 진입로 확장 및 실내 체육관 건립 부지로 취득하면 어떻겠는가 해서 회계과에 관리계획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됐는데.
  뭐 이게 달리 실내체육관을 꼭 여기에 짓자하는 그 목적보다도 그 땅을 효용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이고.
○의장 전용상   
  그런데 공보실장이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당초에 4차선으로 돼 있던 것을 6차선으로 할 때 진입로를 이렇게 하게 됐느냐 하니까, 6차선만 그게 그때 14억인가, 그때 6차선만 하면 진입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때 그렇게 설명을 해서 그 6차선을 사실 4차선이었던 것을 넓혀가지고 또 추가계획 세워가지고 한거 아뇨.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4차선이 6차선 되는 과정은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모르고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여기가 인제 6차선으로 진입된 곳인데 여기가 ㄱ자보다도 더 구불어졌습니다.
  이게 밤밭인데 이렇게 돼있고 여기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년초에 보고드리기를 여기를 이렇게 U턴해서 들어갈 수 있게 5백평 정도 샀으면 좋겠다 하는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 관리계획이 안들어갔구요.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는 지금 부토지역이라 실내체육관을 못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차장으로 지금 아스콘이 깔려있는데고 여기 부분이 지금 여기가 양궁장입니다.
  국궁하고 양궁장 지금 져있는데고 여기가 지금 테니스 코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실내체육관을 여기다 지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현황판을 가리키며) 여기가 이게 테니스 코트입니다.
  이게 테니스 코트고, 이 테니스 코트에 지금 양궁장 내지는 궁장이 지금 있습니다.
  이 테니스 코트가 여기에 지금 서야 맞습니다.
  여기에서 인제 여기로 올라가야 되구요, 여기가 인제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테니스 코트도 하고 좁게 실내 체육관도 지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있는데 테니스 코트에는 지금 테니스 클럽회에서 자기들이 부담해서 지난해에 여기다 설치해서 반쪽이 지금 설치돼 있고 여기는 공간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실내 체육관이 이 위치는 너무 멀다 하는 생각이 저는 가지고 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기다가 조금 가깝게 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담당 과장으로서의 의견입니다.
장석돈 위원   
  트랙하고 거기하고 얼마나 떨어졌는데 멀다고 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한 3백미터, 2백미터.
○의장 전용상   
  그게 뭘 멀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양궁장, 국궁장이 있는데가 지금 훼손하고 있는데 아녀.
  그런데 그게 앞으로 말이지 뒤에다가 지금 도립공원 온다고 하면서 양궁장을 앞으로 시설하겠다는거 아녀 지원 받아서.
  시설하겠다 하면 그 양궁장이 필요가 없는거지.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국궁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장 전용상   
  그건 그 옆에다 국궁장 같이 겸해서 하나를 더 만들어주면 되지 굳이 그걸 국궁장 그럼 양궁장 가고 국궁장은 그냥 또 놔두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이 국궁장 건립과정은 또 그렇습니다.
  이게 홍주의사총 앞에 홍무적이라고 있어서 그분들이 개인 재산이 매각대가 지금 7천만원이 우리 군에 기부채납돼서 건물을 짓고 해서 국궁장이 여기 크게 짓고 그와 연계해서 지금 양궁장이 설치돼 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의장 전용상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지금 테니스장하는 저쪽에 새파란데 거기다가 실내체육관을 져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실내 체육관을 꼭 짓는다는 것 보다도 인제 사는 명분을 세울려고 하는 건데 여기 다는 안산다 하더라도 여기 각을…
○의장 전용상   
  저기 그간에 6차선을 해서 가난한 군에서 지금 뭐 군수 얘기로 하면 직원 월급 줄 것도 없다고 소리지르는 정도인데, 지금 6차선 만들어가지고 그거 뭐 매일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운동 체육회할 때나 이런 때 쓰는 것 뿐인데 그렇게 쓰고 이 돈은 아껴서 정말 효과있는 데 써야 한다 제 주장은 그거예요.
○간사 주정열   
  그 입구에 한 5백평 정도만 사면 안돼요 그거.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당초 계획이 그거였었어요.
  그걸로 했다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의장 전용상   
  그런데 왜 6차선할 때 그 땅인데 그 땅 잘라서 살 때 왜 그때 그럼 같이 안샀어요.
  이게 우리 군이 여러 가지로 간부회의에서나 이런 것을 공개해서 하면 이걸 도로 낸다고 할 때 아주 살 때 그때도 왜 우리가 지적을 한거 아뇨.
  그것이 출입구에 이상이 없느냐 아무 이상없다.
  그럼 도로 기술진에서는 이상이 없다는 거여 그때 그렇게 평가가 나왔다구.
  그런데 왜 공보실에서는 자꾸 또 넓혀야 하고 U턴해야 한다는 얘기는 그 도로관리를 전문하는 도시과에서는 왜 이상이 없다고 했느냐 이거요.
  그래서 내가 안맞는 다 군수 산하지 누구요 그게.
○위원장 이용학   
  의장님 잠깐만요.
  저기 토론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이철학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감도는 현재 평면도상에 조감도인데 사실은 (조감도를 가리키며) 이 도로가 지금 여기까지 6차선으로 나있고, 여기서부터 공설운동장으로 진입하는 데는 급경사로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어느 때인가 여기를 이쪽을 땅을 사서 이걸 판판하게 메꿔가지고 여기를 좀 조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가 보시면 알테지만요.
  여기가 지금 들어오는 입구인데 도로에서 평면으로 가다가 운동장으로 들어가는데는 급경사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뭔가 운동장을 제대로 만들자면 조절을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가서 보시면 아는데 차량이 앞으로는 거기를 정문한다고 할때는 차량이 거기로 드나들지를 못하고 거기서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저 뒤로 돌아서 내려가게끔 돼있지…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주차장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고를 드리다 말았는데, (조감도를 가리키며) 여기가 인제 급경사이고 여기가 지금 부토지역입니다.
  부토지역이라 주차장 아스콘 포장이 안돼있어요 안돼있고 여기를 매입을 했습니다.
  천평정도 이렇게 매입을 했는데 여기가 여기하고 차이가 한 4 내지 5미터 됩니다.
  그리고 인제 여기가 굉장히 높고 여기가 굉장히 낮은 것이고 그래서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운동장하고 여기 5백평 정도는 당연히 사야 이게 진입하기가 굉장히 편하고 이 흙이 나가서 여기에 가야 이 주차장을 높여가지고 이놈하고 수평잡아서 운동장 앞 주차장이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이 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5백평 정도는 이번 관리계획에 확보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회계과장 이철학   
  여기가 전부 옹벽을 여기까지 쳐 가지고 상당히 높은 옹벽이예요.
○의장 전용상   
  알아요, 아는데 주차장 앞으로 그렇게 수십억 사서 한다면 저희가 보는 것은 저는 그래요.
  위를 돌아서 저 끄트머리로 해서 내려갈 수도 있고 주차장을, 그러고 거기는 불가피하게 앞으로는 소향리 2구 쪽으로 빠져나가는 길을 그런 도로나 있는 그 편리를 위해서는 거기로 내야 돼요.
  그걸 내야지 그 밤밭 20억씩 주고 사서 거기로 내면 안된다구 우리가 보는 건 그래요.
○회계과장 이철학   
  의장님 20억은 아니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재원은 7억밖에 없어요.
  

(장  내  소  란)

○의장 전용상   
  앞으로 정문은 차 출입도 안돼요.
  왜냐하면 우레탄 뭐 이렇게 해서 차가 거기로는 대운동장에는 못들어가게 되어있는 거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당연히 출입을 해야 되구요.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이 정문 옆에 있어…
○의장 전용상   
  절대 대운동장은 앞으로 이거 가에 스탠드를 흙으로 만들든 뭐로 만들던 대운동장에는 차를 못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걸 대운동장에 차 들어가는데…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대운동장이 아니라 이 주차장하고 이 주차장에는 대야 돼요.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그 주차장을 진입로를 위해서 원 하는 것은 진입로 땅을 사서 도로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것이 대운동장 입구, 여태 설명이 대운동장 입구 얘기를 했다구.
  대운동장으로 앞으로 차는 못들어갑니다.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대운동장 입구로 해서 이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지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용학   
  아니 의장님 얘기는 저 위 양궁장 진입로 있잖습니까, 거기로 들어가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얘기요.
○의장 전용상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설명을 드릴께요.
  

(장  내  소  란)

  오다보면 말이요, 소향리 2구로 들어가는 길이 곧장 내려가면 지금 주차장에 딱 닿아요.
  그 6차선에서 들어오면서 그 우회전을 그냥 해서 들어가면 부락길도 닦아지고 주차장도 들어갈 수 있다니까…
장석돈 위원   
  6차선이 어디까지 돼있어요?
○회계과장 이철학   
  여기 입구입니다.
장석돈 위원   
  거기서 스톱된 겁니까?
○회계과장 이철학   
  예.
서용삼 위원   
  거기서 끝났어요, 원칙은 저쪽까지 나가야 돼요.
○회계과장 이철학   
  여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장석돈 위원   
  그런데 왜 거기서 끝났어요.
○회계과장 이철학   
  돈이 없으니까요.
○의장 전용상   
  … 전용갑씨 땅이라 길을 포장도 못하게 하는데 돈주고 사서 하라는 거요.
  그러면 지금 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아주 주차장 끄트머리가 딱 닿는거요 그게 그 길이.
장석돈 위원   
  천상 뒤에까지 6차선이 안돼 있으면 저기에서 정체현상이 일어나니까 거기 땅은 조금 매입은 해야 되겠네요.
○의장 전용상   
  거기로 안들어오고 지금 구입해 놓은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그림이 안나왔는데 이 위로 소향리 2구 들어가는 그 도로가 있다구.
  

(장  내  소  란)

이대영 위원   
  저기 이렇게 하죠.
  지금 우리 초선의원님들은 위치를 잘 모르고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좀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다시 재론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그래요 정회하고 일단 현장을 갔다옵시다.
  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위원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현장도 갔다오셨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밤밭을 진입로를 일부를 취득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기존 양궁장쪽으로 길이 되어있는 진입로를 쓰느냐.
  제가 판단으로써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선 진입로쪽으로 지금 말씀들이 의견이 집약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제가 다른 얘기는 할 것 없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보세요.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그러니까 인제 홍성 실내체육관 건립 부지 매입은 삭제를 하고 진입로를 위한 5백평 정도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전면적을 매입을 하지 않고 주차장의 진입로와 정문 진입로에 편익시설을 할 수 있는 한 5백여평만 위치에 맞게 매입하는 걸로 하자 이 얘기입니다.
  장석돈 위원님도 그 말씀이고 똑같은 말씀이예요.
○위원장 이용학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대영 위원님께서 전면적을 매입을 하는 것은 하지 말고 협소한 진입로를 한 5백여평 밤밭을 사서 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저도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구요.
  아까 회계과장님이 나머지 돈이 얼마 올해에 꼭 사셔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이철학   
  지금 체육관 부지로 승인 올린 그 땅을 안사면 전체적으로 금년도 저희 매입비가 7억원 정도가 남습니다.
한기권 위원   
  이 부분은 하여튼 기획실장님을 비롯해서 다음 땅을 매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말로 각 부처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확한 땅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일단 올라왔다가 다시 또 안되고 그러는 것 보다는 사전에 좀 과장님들께서 상의하셔 가지고 그 7억을 꼭 사야 된다고 보면 좋은 땅을 살 수 있도록 논의가 된 후에 의회에 올라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면 그 7억이 인제 이번에 금년도에 소모를 안하면 다른 것으로 전용되나요?
○회계과장 이철학   
  아녜요, 다시 공유재산관리비로 계속 남습니다.
○의장 전용상   
  계속 남죠…
한기권 위원   
  그럼 올해 꼭 사지 않아도 되는 거요?
○회계과장 이철학   
  재원이 그냥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한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저기 공보실장님 말이죠 5백평정도면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여기서 확실히 해줘야 지금 결정을 해야 되니까.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지금 두필지가 접해 있어요.
  지금 토목설계 먼저 도시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할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인제 승인이 안됐고 해서 못했는데 그때 판단되는게 5백여평입니다.
이대영 위원   
  5백여평.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필지가 따로 있는거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그건 4백여평방미터…
○의장 전용상   
  이것만 사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의장님, 그 밑에까지…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이거 4백 이거하고 2차선이 될 수 있는 면적하고 그렇게 하면 아까 내가 말씀드린 넘어 다니는 이 길 이것은 보조길로도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여 소향 2구 들어가는 길은 급할때는 거기로 조그만 마을안길포장만 해주면 충분히 나중에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요.
○회계과장 이철학   
  그런데 인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방관사 아파트를 4동을 팔아야 할 것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가액으로 따져서 4동이 전체적으로 1억9,700이예요.
  그러니까 7억원이 남는다는 것은 이 아파트까지 다 팔릴 때 7억원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만약에 저희가 아파트를 다시 감정을 해서 인제 공개입찰을 할텐데 이것이 만약에 안팔릴 경우에는 이 2억원 정도가 7억원 중에서 감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가 금년에 만약에 안팔리면 현재 실과장들이 살고 있는데 그 실과장들한테 임대계약을 하는 겁니다.
  팔릴 때까지.
  이렇게 해서 활용할 겁니다.
○위원장 이용학   
  지금 말이요 문화공보실 체육관 건립 부지 매입에 대해서만 지금 논의가 됐는데 5백여평이 필요하다 인제 그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여기 지금 말이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 부지내 사유재산 매입하고 공공시설관리사무소 부지내 사유건물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짚고넘어가야 되고 그렇게 하고 그러고 나머지 이건 인제 재산취득하고 위는, 밑에 2번은 재산 처분인데 그러면 처분은 다 처분하느냐 않느냐 이 문제하고 1번은 우선 아까 지적해 준 그 내용을 확실히 상의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 3번에 가서 지금 매각대금 98년 8월 현재로 2,465만3천원하고 98년 공유재산교환차액 8,884만3천원하고 이게 1억1,700이죠  계가 그 밑에 말이요.
  이게 1억1,782만3천원이라는 이 계가…
○회계과장 이철학   
  10억1,700만원.
○위원장 이용학   
  글쎄, 10억1,782만3천원 계가 무슨 계냐 말이죠?
○회계과장 이철학   
  금년도 저희가 매각을 하면 총 금액이 이렇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매각을 하면, 그런데 아까 뭐 18억 보관하고 있다고.
○회계과장 이철학   
  아니죠, 그 말씀이 아니고 매각할 예산이 전체적으로 10억1,782만3천원이고, 그 옆에 취득 재산은 만약에 밤나무밭 전체가 6천평 정도 됩니다.
  그 관리계획이 전부다 승인됐을 때에는 18억323만천원이 된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7억8,500이 부족이다 이런 뜻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그렇게 하고 여기 우리 군유재산내에 묘가 됐던 건물이 있는거 이걸 지금 보상 말씀하셨죠.
○회계과장 이철학   
  아뇨, 보상이 아니고.
○위원장 이용학   
  아니, 우리가 이땅을 매각처분할려면 그 건물은 어떻게.
○회계과장 이철학   
  어떤 것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이용학   
  처분할 것, 9필지 우리가 처분할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9필지내에 건물 들어있는 것은.
○회계과장 이철학   
  아, 건물 들어있는 것은 사유건물이예요.
  그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그 땅을 그러니까…
○위원장 이용학   
  알았어요.
  그럼 지금 방금 말씀한대로 여기 재산취득에 대해서 우선 두가지 2번, 3번.
  1번은 문화공보실 체육관 관계는 5백여평 하도록끔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합의를 했고.
○의장 전용상   
  그건 결론난거고.
○위원장 이용학   
  예, 결론 맺고 2번, 3번 이거에 대해서.
  예, 한기권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기권 위원   
  공공시설사무소내에 두필지가 있는데 그게 현재 시가는 약 어느정도 하나요?
○회계과장 이철학   
  지난번에 평방미터당 30만원 정도가 나왔으니까 한 백만원 정도가 나온거거든요 보상가가.
한기권 위원   
  고시가격으로?
○회계과장 이철학   
  아뇨, 감정가격이, 본인이 적다 그런 뜻입니다.
한기권 위원   
  지금 현재 그럼 여기 계상된 것은 얼마 정도해서 이게 계상하신거요?
○회계과장 이철학   
  저희가 계상한 것은 아마 그러니까 지난번에 감정가격 그대로 올렸어요.
  이것은 이 가액은 저희들이 지금 참고적으로만 넣어놓는 거지 다시 감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한기권 위원   
  그럼 이 금액 이상이 나와도…
○의장 전용상   
  매각한다면 사야지 감정하는 대로.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 무조건 뭐.
○회계과장 이철학   
  아뇨, 그러니까 무조건은 아니고 감정기관에 의뢰하니까 그 감정가격에 의해서 저희는 매각도 하고 매입도 하는 겁니다.
○의장 전용상   
  지금 한의원님은 감정가격이 3백만원이 나와도 주는 거냐 지금 그 얘기요.
○회계과장 이철학   
  줘야죠, 우리가 기준이 감정밖에 기준이 없으니까.
한기권 위원   
  현재는 이게 99만원.
○전문위원 조철형   
  99만1,720원입니다.
○회계과장 이철학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는 매입할 때는 공시지자를 여기다 넣도록 돼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 기준을 맞추자매 이 가격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은 별로 참고될 것이 없습니다.
  감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한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데 아까 홍주병원하고 교환을 한다고 이랬는데 그럼 홍주병원하고 지금 절충이라도 돼있는거요.
○회계과장 이철학   
  예, 홍주병원은 좌우간 그 옆에 붙은 땅을 사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가 건물 그 건폐율에만 맞게.
○의장 전용상   
  그런데 국기대 있는 것은 가운데 있으니까 이렇다고 하는데 그 뒤에 있는 걸 굳이 계속 의회때마다 그걸 매입을 꼭 해야 할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회계과장 이철학   
  거기에 인제 건물은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건 보상을 해서 저희가 헐어내야 할 부분입니다 그것은.
○의장 전용상   
  그럼 건물만 보상해서 철거만 시키면 되지 굳이 홍주병원 땅을 여기다 꼭 물론 모양새 좋게 하면 좋지, 좋은데 그걸 굳이 계속 그걸 하는…
○회계과장 이철학   
  그것은요 지금 현재 이 홍주병원 땅이 어디까지 들어왔느냐 하면 거기 올라가 보시면 문화회관이 이렇게 섰지 않습니까.
  그럼 홍주병원 땅이 문화회관으로 거기 2미터인가 3미터 떨어지고 딱 붙어서 이쪽 편편한 언덕이 다 홍주병원 땅이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 바듯 차 한 대 지나갈 정도만 남겨놓고 그 경계선이 홍주병원 땅이예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홍주병원 2층에서부터 이쪽 자기땅으로 위에 가교를 놔가지고 환자들이 거기 들랑달랑하며 환자복 입고 계속 문화회관내를 돌아 다니는 거예요 밤에도 계속해서.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1미터 몇 미터 내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할려고 하는 거요.
  철조망을 치든지 뭐를 해야 되지 거기와서 참 환자복 입고 가교를 놓고 그랬다는데 그게 뭔가 있는 그대로라도 철조망을 쳐버리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러면 환자들이 안다닐거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거기가 화단 경계까지 딱 붙어서요, 철조망 치고 그것도 안돼요 사실은.
○회계과장 이철학   
  사람은 걸어서 철조망을 치면 저쪽 뒷편으로 사람은 걸어서 넘어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차 같은 것은 뒷편까지 통행은 전해 안되죠 막아놓으면.
서용삼 위원   
  거기 철망을 치면 차가 돌지를 못한다는 거죠.
○회계과장 이철학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인제 모양새도 그렇지만 나중에 홍주병원이 그 흙을 파내서 예를 들어서 대지를 만들겠다 할 때는 완전히 거기가 급경사가 되는 겁니다 2,30미터의 급경사가 돼요 그게.
  그래서 어차피 지금 현재 문화회관도 주차장도 부족하고 모양새도 안좋으니까 홍주병원에서는 자기 건폐율만 맞게끔 옆에 있는 붙어있는 땅을 주면 거기를 모양새 좋게 잘라서 군에다 맞교환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가격이야 얼마가 됐던지간에.
  땅으로 교환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의장 전용상   
  그럼 지금 그냥 맞교환을 해주겠다.
○회계과장 이철학   
  그러니까 이 집이 어디쯤 있느냐 하면 홍주병원 뒷편으로 돌아가면 그 동네로 들어가는 길 있죠, 그 경계선에 문화회관 땅이 거기까지 나와있거든요.
  그 위에 헌집이 서있어요 지금 사람 사는 집이 옛날집이 하나가.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러니까 그 집을 보상해서 뜯어내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회계과장 이철학   
  그래야 그 집을 보상해서 뜯어내고 그 위에 개인 필지가 하나 또 있는데 그 면적 가지고는 안되니까 그걸 다 비워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놈하고 개인 땅하고 우리가 살 수 있으면 같이 사가지고 홍주병원에 주고 나머지 부분 위로 올라온 판판한 홍주병원 뒷편을 바꾸겠다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설명을 잘 들으셔서 판단할 줄 알겠습니다만 사실은 오늘 시간 있으면 가서 현장 좀 보시고 초선의원들 거기 분간을 잘 못하실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할애하자면 할애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일단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잘 판단하셔서 뭐 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기는 있는데 저도 거기는 가서 직접 봤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압니다.
  그래서 그냥 하는 걸로 그렇게 집행부하자는 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하셔서 진행하도록 합시다.
  뭐 특별히 이의 없으시죠 여기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건 끝났고 다음에 3번에 가서 부지내에 사유건물 매입,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필성 위원   
  이것도 뭐 팔아줘야죠 뭘, 얼마되지도 않는거…
○위원장 이용학   
  그래요 위원님들 뭐 다른 의견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세가지는 협의가 됐고 처분관계인데 9개 관계 처분 여부를 좀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용상   
  이 처분이 과장들 관사던가요?
○회계과장 이철학   
  예, 건물은 4동은 관사구요.
  제일 뒷장에 7페이지 보시면 잡종재산 처분재산에 대한 내역이 나와있어요.
  그런데 81년 4월 30일 이전에 공유토지에 개인건물이 있는 것은 정부가 계속해서 팔아주라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제 생각에는 그 밑에 또 한국가스공사에서 가스관 매설하기 위해서 옆에 경계선 옆으로 지나가는데 이것도 매각을 반드시 이건 의무적으로 해줘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단 하나 뭐냐하면 금마면 장성리에 있는 땅 하나 79평방미터 조그만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7백평방미터 이하지만 개인 건물이 없기 때문에 공개입찰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토지소유주가 자기 들어가는 진입로예요.
  진입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겠다고 요청이 왔는데 그 사람하고 수의계약은 안되고 이건 공개입찰해야 될 그런 법적으로 그런 것이고 그 밑에 관사 4동은 저희가 지방관사 관리계획에 의해서 폐지계획에 의해서 폐지가 어차피 된 거니까 이것은 매각을 하고 매각이 만약에 안되면 현재 아까 말씀대로 현 과장들 사는 사람들한테 임대료를 받고서 임대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의장 전용상   
  매각될 때까지?
○회계과장 이철학   
  예, 매각될 때까지.
○간사 주정열   
  어째 필요성이 없어서…
○회계과장 이철학   
  행정자치부에서 군수하고 부군수 관사만 남겨놓고 나머지 관사는 없애라 이런 뜻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지금 설명을 계속 들으셨기 때문에 우선 재산처분에 대한 9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자세히 말씀 들었으니까 더 말씀 들을 것 없고, 가스매설관계라든가 뭐 실과장 용도폐지 관사매각이라든가 이건 부득이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따라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별 이상 없을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회계과장 이철학   
  그러면 소향리 것은 5백평을 평방미터로 환산해서 저희가 기록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그렇게 하세요.
  

(장  내  소  란)

  그러니까 지금 재산취득에 대해서 3가지에 대한 집약이 됐고 또 재산 처분 9가지가 다 처분하는 걸로 이렇게 내용이 진행을 봤습니다.
  위원님들 이상 더 말씀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취득 재산은 홍성 체육관 건립부지 24,000㎡중 1,650㎡내외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부지내의 사유재산 241㎡와 건물 70.7㎡를 매입하고, 처분 재산은 원안대로 매각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6호 98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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