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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2월 8일 (금) 11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o 기획감사담당관
  5.    o 농업정책과
  6.    o 홍보전산담당관
  7.    o 가정행복과
  8.    o 경제정책과
  9.    o 문화관광과
  10.    o 축산과
  11.    o 해양수산과
  12.    o 산림녹지과
  13.    o 보건소
  14.    o 공공시설관리사업소

(11시 00분 개회)

○위원장 윤일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윤일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부서별 직제순으로 진행하고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장의 설명을 들으신 후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장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 예산안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 시 보충 질의하는 방법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협의하신 대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농업정책과, 홍보전산담당관, 가정행복과, 경제정책과, 문화관광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산림녹지과, 보건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해당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o 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 윤일순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입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경 위원   
  이 기회가 아니면 드릴 기회가 없어서 저는 세부 사업 말고 전체적인 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기획감사담당관실이니까.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 사업과 관련된 건데요.
  저희 홍성군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일단 구분하지 않고 저희 예산서상은 그냥 명시이월로 하고 결산서상만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구분하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맞습니다.
  사고이월은 별도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처음에는 좀 헷갈렸는데 결산서를 보니까 “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저희 행정에서 올해 사업 계획을 세우고도 추진조차 못 하고 넘어가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사업 착수를 해 놓고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이거를 흔히 우리는 이월사업이라고 하죠.
  이월사업을 비교를 한번 해 봤더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월사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선 계속비 사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22년도 계속비 즉, 3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조절 추경이라고 하죠.
  3회 추경을 기준으로 봤을 때 총사업비만 한번 볼게요.
  그랬더니 2022년도에는 6건에 한 360억 정도를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을 시켰어요.
  그런데 올해는 총사업비 14건을 즉, 일반회계만 저는 이번에 봤습니다.
  특별회계는 뺐어요.
  14건에 1,186억이에요. 
  그래서 계속비 사업이 굉장히 많이 이월이 됐는데, 물론 저는 계속비 사업이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그만큼 굵직한 국비를 확보해서 계속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는 합니다. 
  충분히 열심히 하셔서 계속비 굵직한 현안 사업들을 따왔다는 거는 인정하나 면면을 따져 보면 연도별로 투자 계획 변경 등 사업 기간이 늘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 또 하나 그로 인해서 사업비도 계속 증액이 되고 있다는 거를 찾아볼 수 있거든요.
  특히 뉴딜 사업들 이런 것들 또는 재생 사업들이 당초에 25년도에 끝내야 될 계속비, 왜냐면 계속비는 5년 안에 끝내야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획 변경을 시켜서 6년, 7년, 8년 차 가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경고를 한 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명시이월 사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일반회계만 보도록 할게요.
  2022년도를 봤더니 72건에 164억을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그러고 반면에 올해는 99건에 334억을 명시이월을 시켰거든요.
  자, 어쨌든 건수도 늘었고 이월액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따라서 해당 연도에 사용해야 하는데 두 가지 정도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불가피하게 다음 해에 사용하게 되는 거 저희 위원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즉, 하나는 국비가 연도 말에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돼서 그해에 사업을 시행하지 못해서 다음 해로 넘겨서 사용하게 되는 경우와 또 다른 하나는 지자체가 사업 시행 과정에서 계획 변경이나 또는 예산 변경 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 발생 등으로 그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해로 이월하는 경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월하는 거 충분히 인정은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계획상 이월 사업이 많은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조금 더 과장되게는 행정의 직무 유기라고도 표현하고 싶고요.
  더더군다나 물론 시설과 관련된 사업 부서는 좀 반발심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월 사업이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준다든가 하는 이런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면 관례적으로, 으레 그러니까.
  뭐 보상이 지연돼서, 민원이 많아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관례상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은가 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월이 되는 이 원인 행위를 해서 이듬해에 넘기는 것보다 이 원인 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월되는 것이 있는데 좀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업 시행 과정에서 협의 지연이나 또는 민원 발생들이 분명히 있어요, 불가피하게.
  그러나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한다면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보니까 이번에 소반마을 우물 관련돼서는 결국 3천만 원 전액 삭감하면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최선경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홍성 지역을 보니까 우물 복원과 관련해서 이미 홍동에 우물 하나 복원해서 지금 축제도 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을 보니까 또 장양 마을에 우물을 복원하려고 사업이 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왜 또 우물 복원이 트랜드화된 건지 마을마다 왜 이렇게 우물들을 또 복원하려고 하는 건지 그거는 사업 초반에 다시 한번 고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반면교사 삼아서.
  어쨌든 물론 불가피하게 사업이 이월되는 걸 반드시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물론 뒤늦게 배정되는 국비 사업은 만약에 졸속 추진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월시키는 게 맞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충분히 집행부의 입장을 배려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특히 이번에 이렇게 이월액이 많아지는 거 또 국비가 늦게 내려오고 하는 거는 이 중앙정부부터 정책 결정자의 미래 예측 능력이나 식견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나 집행 과정에서 중앙정부부터 미숙함을 드러낸 것은 아닌지 안타까운 심정이 있고요.
  그래서 이월 사업 최소화를 위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 입안 단계부터 사업의 필요성, 효과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해 주셔서 우리 내년 이맘때 이 자리에서는 이월 사업이 조금 줄고 이월액도 좀 줄어서 다시는 똑같은 지적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위원님 지적 사항 받아들이면서 저희도 이월을 적게 하는 게 예산에 어떠한 효율적 측면, 집행의 어떠한 효율적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좀 불가피한 측면이 많습니다. 
  직무 유기까지 말씀하시는 건…
최선경 위원   
  그거는 좀 과하긴 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좀 과하시죠.
  왜냐면 직무 유기가 아니고요.
  오죽하면 넘기겠습니까? 
  3회 추경에 국·도비 사업으로 많이, 저희가 직원들이 많은 노력으로 인해서 많이 편성이 됐고 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면 불가피하게 이월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군수님께서도 누차 연초부터 강조하십니다.
  11월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라는 그런 지시 사항을 회의 때마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이 일하다 보면 예산이 특별교부세라든지 국·도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늦게 반영돼서 성립 전으로 오는 경우가 있고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고 또 금년도에 조금 는 부분은 저희가 국·도비를 지난해보다 많이 확보했다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이월액이 금년만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2021년도에는 207건에 882억 정도 됐었고 22년도에는 193건에 846억인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예산 명시이월 전까지는 저희가 12월 말까지 집행할 거를 다 담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줄어들 겁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불가피한 상황 알고 있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디 말씀드린 겁니다. 
  또 저희는, 의원들은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 사업이 오면 승인을 해 줘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 보면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지역대학교 주민이용시설 개선 사업 1억 원을 사업 기간 부족으로 어쨌든 이월시켰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본예산에 반영된 거 아니었어요?
  3차 추경에 반영된 거였어요?
  그래서 3차 추경에 찾아보니까 없길래.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 부분이 본예산에 반영된 게 아니고요.
  추경에 현안 사업으로 반영된 겁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일찍 서둘렀으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예비비를 예전에 비해서는 저희가 좀 많이 썼어요, 올해는.
  아마 재해 때문에 그런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산불.
최선경 위원   
  맞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많이 썼습니다.
최선경 위원   
  산불 때문에 많이 쓴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특별회계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원과 관련되는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죠?
  기획감사담당관은 아니지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최선경 위원   
  그런데 이 학교급식지원센터 전체적으로 제가 회계상 말씀드리는 거는 학교급식지원센터라는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통합먹거리지원센터가 됐으니 특별회계 이름 자체나 이런 것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이거는 나중에 농업정책과랑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부서에서 기금 설명할 때 한번 질문해 주시면.
최선경 위원   
  제안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o 농업정책과 
  
○위원장 윤일순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농업정책과장 장이진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경 위원   
  과장님,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특별회계에 학교급식지원센터 회계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거 이름을 좀 바꿔야 되나요, 아니면 그래도 학교 급식과 관련된 것만 지원을 하니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게 나을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꼭 답변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부서 내에서 상의를 한번 해 보셨으면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홍보전산담당관 
  
○위원장 윤일순   
  다음은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담당관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입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윤일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o 가정행복과 
  
○위원장 윤일순   
  다음은 가정행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안녕하십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입니다.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359쪽에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지원이 있는데 제가 지금 내역을 보니까 움직임을 감지하지 못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작동이 되며 이 안부를 누가 확인하고 이 절차를 어떻게 밟아 가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독거노인응급안전서비스 사업은 이제 저희가 게이트웨어라고 해 가지고 기본적인 단말기가 댁 내에 설치되어 있고 그분에 대한 동작 감지라든가 이런 거를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문병오 위원   
  그러면 그 체크를 누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돌봄센터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소방서로 직접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동작 감시라든가 이런 것이 장시간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소방서에서 출동도 하고 우리 응급안전센터에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 가지고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화재라든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같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문병오 위원   
  3개 기관에서 함께 합동으로 움직일 수 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아니요… 아, 그렇죠.
문병오 위원   
  돌봄센터하고 소방서하고 응급 안전 관련 일 하는 부분하고 같이한다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응급안전센터하고 응급 안전 업무를 노인종합복지관에다 위탁해서 수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가고 그다음에 소방서라든가 이쪽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문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경 위원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사업이 올해 6개월만 시행된 사업인가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아니요, 계속 사업입니다.
최선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올해 6개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렇죠.
  조례가 하반기에 했었기 때문에.
최선경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반영된 게 아니기 때문에 2024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없고 신규 사업처럼 되어 있어서.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지난번 추경에 돼 있던 사항입니다.
최선경 위원   
  추경에 된 건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2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6월분 계상을 했다가 지금 삭감을 하신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현재 6개월 동안 몇 명의 어린이를…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지금 2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20명 정도면 지금 이 예산이…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처음에 저희가 계획할 때는 외국인 자녀로서 이렇게 와 있는 아동들이 한 50명 정도 되는 거로 주민등록상 파악을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홍보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대상이 20명 정도입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잡힌 예산이 1억 3,400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모자라지 않을까요?
  괜찮을까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괜찮을 겁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배 위원   
  과장님,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이 우리 도비, 군비 해서 6억 7,900에서 1억 4,590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추가 지원에서도 7,128만 원이 또 감액됐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수요 조사를 잘못해서 처음에 우리 예산 계상할 때 잘못했는 건지.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약간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덕배 위원   
  왜냐면 우리 군의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각 부서에서, 지금 가정행복과 같은 경우도 5분의 3이 전부 감액 사유거든요.
  그렇다면 처음에 예산을 신청할 때 그만큼 수요 조사가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전년도에 하던 거 조금 프로테이지 올려서 해 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남아서 반납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 계상을 하실 때 이런 부분에도 수요 조사를 좀 제대로 해서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지금 58개에서 4개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렇다면 어린이집 수도 줄어드는 것이고.
  그렇다면 예산 감액을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거 수요 조사를 사전에, 2024년도에는 하면서 그런 거 수요를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후년도, 25년도 예산 계상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이 반납하는 일 없이… 왜냐면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하면 1 추경은 아니더라도 2 추경, 3 추경에도 예산을 또 더 반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잡아 놓고 반납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거를 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국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김덕배 위원   
  국비는 그냥 놔두고, 국비는 제가 이야기 않는 거예요.
  국비는 많이 있어요.
  국비는 이해를 하겠는데 도비, 군비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런데…
김덕배 위원   
  두 가지는 다 도비, 군비예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보조 비율에 맞춰 가지고 이제…
김덕배 위원   
  맞추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왜냐면 추가로 예산을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이 또 서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똑같은 것을 자꾸 예산을 분리해서 예산 지원한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예산 계상하실 때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해서 우선 급한 데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예산계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남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잘 부탁드릴게요.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윤일순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에서 하는 사업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사업은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연대 이쪽에서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선정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120만 원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거는 회의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으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정희 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예산을 아주 규모 있게 사용하셔서 감액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사업비 120만 원 세운 거 중에서 80만 원이 감액이에요.
  그러면 40만 원 갖고 어떤 사업을 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아연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업이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성매매 추방 주간에도 행사를 안 하셨고 세계 폭력 추방 주간 행사도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거는 지난번에…
이정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사업비를 반납하시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듭니다.
  40만 원만 지급하셨는데요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중에 여성 폭력 관계 추방 주간 그때 행사는 11월 27일 통합상담지원센터를 주관으로 해 가지고 유관 기관하고 같이해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이정희 위원   
  11월 27일 폭력 추방 주간 행사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이정희 위원   
  그리고 성매매 추방 주간은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성매매 추방 주간 때는 별도 행사는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이 아연대 사업이 저는 규모 있게 쓰면 충분히 우리 아동 여성이라든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 사업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3 분의 2가 반납이 되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이런 예방 활동에 좀 더 치중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언을 드립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연대 같은 경우는 폭력 추방 관련한 그런 홍보 활동, 캠페인 같은 거 이런 거 좀 많이 해서 우리 군민들의 인식을 상향시켜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재석 위원   
  363쪽에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이 있어요.
  여기 보면 내용은 어떤 국·도비 변동에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원래 29명을 이렇게 보조하게 돼 있는데, 그렇죠?
  8천만 원이에요.
  예산도 상당한데 19명밖에 지원을 못 받은 사업이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그러면 10명 정도 못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소외된 데다가 더 이렇게 지원이 안 되는 이유는 전년도 2억 예산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감액시켜 가지고 뭐한데 차별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차별된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방과 후기 때문에 이게 돌봄 서비스 학교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조금 약간의 사업이 중복돼 있다 보니까 발달장애 방과 후 돌봄서비스 사업은 조금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장재석 위원   
  학교도 다니면서 그 방과 후에 이런 지원 사업이 있구나.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장재석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2억 예산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24년도에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산은 지금… 내년도 예산은 지금 제가 내년도 예산까지는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이 수준으로 편성은 돼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24년도 예산은 거의 2억 이상은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아마 거의 비슷하게 예산 편성은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렇게 8천만 원씩 감액시켜 가지고 29명에서 19명, 10명씩 지원 못 받는다는 것은 현황 좀 한번 잘 파악 좀 해 주시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행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o 경제정책과 
  
○위원장 윤일순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경제정책과장 김완섭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4회 추경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하고 공직자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486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채용제지원금 중장년층 있어요.
  올해 2,1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예.
권영식 위원   
  이유가 뭐죠?
  보니까 채용 지원하고 지원 대상자 중도 포기, 중도 포기는 이거 어떤 경우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다니다가 그만두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 회사 다니다가?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예.
권영식 위원   
  그래서 사업 집행을 못 한 거죠?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예, 잔액이 남는 거죠.
권영식 위원   
  이거 보면 중장년층 해 가지고 2,100만 원 정도 어쨌거나 돈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거기 486쪽에 보면 청년 있습니다. 
  청년 지원금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3천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채용 인원 미충족, 지원 대상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그런 거 해당될 거예요, 해당 사항이.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 본예산에 보면 똑같이 또 예산이 섰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올해 사업이 이런 식인데 내년도 예산을 왜 똑같게 섰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예산을 감액한 이유는요.
  저희가 보통 1월이나 2월에 일차적으로 채용 공고를 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그렇게 되면 대상 기업은 선정됐고 구인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인원이 충족이 안 되면 3월이라든가 4월 다시 재공고를 해 가지고 계속 연중으로 채용해서 나가다 보니까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6월이나 7월에 채용했을 경우에는 1월부터 6월까지 그 임금이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남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시면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적당히 줄여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내년도에도 그거 감안해 가지고 감액을, 좀 줄였습니다.
권영식 위원   
  내년도에도 이렇게 3천만 원, 2천만 원씩 한 5천만 원 남는 거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올해 사업을 한 거로 봐서는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어떻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연초부터 잘 준비해 가지고 빨리빨리 채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똑같이 예산을 세우고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사업을 하실 거면 제 말씀은 예산을 그렇게 많이 세울 필요가 없고 줄여서 세우시고요.
  또 예를 들어서 수요가 많다라고 하면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6월이나 7월에 채용이 되게 되면 내년도까지 계속 12개월 동안 인건비를 지급해 줘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그러다 보면 내년도에 그 사람들은 계속 가고 거기에 부족한 인원을 더 추가로 채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채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연초에 예를 들어서 다음 달이라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요.
  홍보하셔 가지고, 중간에 물론 연말이다, 연초다, 바쁘실 거예요, 굉장히.
  바쁘시긴 한데 이 사업이라는 거는 원래 예산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시작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다.
  이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세요.
  그리고 홍성관내 기업체에 대한 관련 단체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인협회 같은 데 혹시 우리 과장님 가시죠?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가끔.
권영식 위원   
  가끔 가시죠?
  그때 그러면 이런 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하고 그렇게 하세요.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예, 알겠습니다.
  오늘 노사민정협의회 할 때도 이런 사항도 말씀을 드려 가지고 많이 홍보 좀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도 작년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제가 했는데 계속 반복이 되는데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예, 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3D 업종이라든가 각 개별 기업들한테 공문으로 팩스를 발송해 가지고 그 기업에서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도 팀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우리 아마 전산에 업종별로, 규모별로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전화번호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 업체에 뽑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지고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예를 들어서 우편물도 보내고 메시지도 보내고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하세요.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우리가 사실은 1억 5천 이거 가지고는 적을 수가 있어요.
  2억, 3억 하시더라도 우리가 도와주는 거니까요, 홍성 내에 기업체들을요.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예.
권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o 문화관광과 
  
○위원장 윤일순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문화관광과장 황선돈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경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398쪽에 보면요.
  홍주천년 양반마을 조성 관련해서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는 거 이해했는데요.
  그중에 398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있어요.
  전통양반문화체험공간 물품 구입인데 지금 조성도 안 되어 있는데 물품 구입을 뭘 하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그게 책상이라든가 의자.
최선경 위원   
  다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아니요, 기본적인 부분을 지금 건물 건립되면 이러한 기자재들이 필요하거든요.
  사무용기기라든가…
최선경 위원   
  명시이월 안 시켰죠, 이 금액?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이번에 편성이 되면 내년에 집행을 하려고 세운 겁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니까요.
  명시이월에 안 들어가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계속비 사업으로.
최선경 위원   
  계속비 사업?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예, 2027년까지 사업이거든요.
최선경 위원   
  그러면 전체 홍주천년 양반마을 조성 사업 큰 틀 안에서 이렇게 넣어 놓고 쓰고 있는 상황인 거죠?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예.
최선경 위원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 계속비 사업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투명성을 담보할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과장님도 자칫 잘못하면 답변 잘못하실 뻔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그래서 2027년까지 하는 이유가 일차적으로 양반마을을 하고 그 옆에 옛날 구 읍사무소 건물을, 청사가 신축이 되면…
최선경 위원   
  알겠어요.
  다 알겠어요.
  알겠고요.
  제가 결산 검사를 해 보니까 계속비 사업은 수치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물론 딱 맞지도 못하고.
  맞지도 못하고, 전체를 어떻게 어느… 그리고 계속 해마다 바뀌어.
  이월 금액도 바뀌어.
  왜냐면 결산 금액하고 정산 금액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품 구입을 또 증액시켜 놓고 명시이월이 안 되어 있는데 전체 예산에 막 포함이 되어 있고 이거는 또 계속비 사업이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축산과 
  
○위원장 윤일순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축산과장 신인환입니다.
  저희 축산과 소관 4회 추경 예산안 대부분 국·도비 변경 내용이고요.
  거기에 따른 명시이월과 성립 전 예산 위주로 몇 가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감사합니다.

   o 해양수산과 
  
○위원장 윤일순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해양수산과장 이화선입니다.
  해양수산과는 기정액 대비 3억 1,500만 원이 감액된 132억 1,300만 원입니다.
  신규 사업 등 군비 주요 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542쪽인데요.
  광천 식품 제조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광천김 때문에 급하게 편성하신 거죠, 어쨌든?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원래 작년 2023년에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공모 신청을 할 때 컨소시엄 형태적으로 5천만 원을 저희들이 확약을 해 준 게 있어요.
최선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민간경상 사업 보조예요.
  그러면 지금 어디에다가 보조하시는 겁니까? 
  생산자협동조합?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예, 협동조합.
최선경 위원   
  저희가 이거 승인하면 날짜가 올해 12월 거의…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넘어가요.
최선경 위원   
  그러면 이거 정산을 어떻게 보시고 어디에 쓰시는지 확인이라든가… 보니까 명시이월도 아니고 계속비 사업도 아니고 20일 안에 전부 써야 되는 돈이에요, 5천만 원.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그런데 이게 애매한 게 민경보가 사업이 주고 나면 사업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선경 위원님께서 매번 지적하는 게 그 문제인 거죠.
최선경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우선은 민경보기 때문에…
최선경 위원   
  일단 주고.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일단 주고 사업이 다 끝나면 나중에 정산받는 거죠.
최선경 위원   
  회계연도가 올해 12월까지인데?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그러니까 민경보가 계속 그게 문제가 되긴 하고 있어요.
최선경 위원   
  문제가 되는데도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법적으로도 안 돼요, 이렇게 예산 쓰면.
  차라리 지금 시간을 늦추더라도 본예산에 담아 가지고 제대로 1년 동안 쓰셔야죠.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이게 지금 추경에 담은 이유가 저희들이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공모를 신청할 때 그 당해 연도에 지원해 주기로 확약을 했대요.
  그렇게 돼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못 하는 건 알지만 그래서 2023년도.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산림녹지과 
  
○위원장 윤일순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산림녹지과장 정채환입니다.
  저희 과 4회 추경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보충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보면 580쪽 공공산림가꾸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581쪽 공원녹지 및 가로수 관리 이거 보니까 증감은 없는데 세목 변경이잖아요.
  세목 변경은 기관장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위원장 윤일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o 보건소 
  
○위원장 윤일순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보건행정과장 유승진입니다.
  2023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과 건강증진팀장님, 건강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일단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지난번 우리 2024년도 내년 본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서 난임 부부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지적했었을 거예요.
  예산이 지나치게 깎여서 걱정이다라고 해서 지난해 거를 4차 추경 봤습니다. 
  어쨌든 2억 정도 세워 놨다가 반납해서 결국 올해 1억 3천 정도 사업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2024년도 예산은 겨우 5,600만 원밖에 안 잡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세워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마찬가지로 희귀 난치성 질환 관련돼서 반납분이 없다면 분명히 그 예산이 다 쓰였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혹시라도 반환 금액이 있는지 아직은 확인을 해 봤는데 우선은 반납 금액이 없는 거 보니까 그 예산이 다 거의 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들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안에서, 이번 정부에서 내년도 질병관리청의 희귀 질환자 지원 사업 예산이 130억 넘게 삭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대비 31%가 삭감돼서 134억이 삭감됐고요, 정확하게.
  그래서 결국은 296억밖에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비, 군비가 당연히 적게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질병청은 원래는 이 저소득층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치료비 90%를 부담하고 나머지 10%는 지자체와 질병청이 5 대 5로 매칭해서 이 의료비 지원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 예산이 삭감돼서 이 지경까지 온 거는 맞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통 희귀 질환이라는 것은 진단과 치료비가 굉장히 비싸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 희귀 질환자의 가족들에게는 꼭 필요한 복지 사업으로 좀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행여라도 이와 관련해서도 예산이 좀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이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게 관심을 가져 주십사 두 가지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o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위원장 윤일순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오완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오완근입니다.
  2023년 추경 4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4,570만 6천 원이 감소한 68억 1,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8차 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오후 14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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