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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홍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 9월 21일(월) 13시 3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9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5. 4.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9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5. 4.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6.   o 기 획 감 사 실
  7.   o 문화공보실
  8.   o 문화공보실
  9.   o 민 원 실
  10.   o 내 무 과
  11.   o 세 무 과
  12.   o 지 적 과
  13.   o 환경보호과
  14.   o 산 업 과
  15.   o 축 산 과
  16.   o 지역경제과
  17.   o 산 림 과
  18.   o 민방위재난관리과

(13시 30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용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용학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때까지 연장자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3시 31분)

○임시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은 구두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여러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임시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용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성훈 위원   
  찬성입니다.
○임시위원장 이용학   
  이대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주셨습니다.
  여러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3시 35분)

○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은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 위원   
  서용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용학   
  정성훈 위원님으로부터 서용삼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되신 분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용삼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3시 36분)

○위원장 이용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들으셨으므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만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철형   
  의안번호 제15호 9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97년 예비비지출 현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경비를 산정 예산에 계상하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97년도 예비비 지출중 예측할 수 없는 여건변동이나 천재지변에 대한 복구 또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당연히 지출해야 하나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가급적 본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해야 할 줄로 사료됩니다만, 기히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승인하심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예비비지출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장석돈입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액 지급이 예비비로 지출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뒤에보면 97년에 지출을 했는데, 본예산에서 지출을 하는게 아니라, 이 예비비에서 이렇게 지출을 해도 되는 건지 좀 의문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 내용에도 나오다시피 이 환경미화원 12명이 군소속으로 있다가 홍주환경으로 근무처를 옮김으로써 이게 발생한 건데요.
  저희는 예산을 정부노임단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퇴직금을 산정했기 때문에 그 공무원연금법상 산정한 것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산정한 것이 틀립니다.
  저희는 연금법상 산정하는 것만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사람들이 진정을 해가지고 노동청에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줘야 된다 이래서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줘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로 2,168만7천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당초에 본예산에는 공무원 퇴직금, 본예산에 서 있는데 이게 인제 지금 말하자면 근로기준법 기준에 의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해서 행정공무원 그 지급 기준으로 하는 차액을 거기서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용학   
  장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장석돈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5호 '9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13시41분)

○위원장 이용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철형   
  의안번호 제14호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검토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의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총예산안 규모가 1,187억72백17만5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0.99%인 11억85백91만6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로서는, 1,067억72백46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65%인 17억93백5만천원이 감소가 되고, 특별회계는, 117억92백76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5.43%인 6억7백13만5천원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세입재원별 증감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지방세가 25억31백78만8천원이 증가가 되고, 세외수입이 1억85백98만2천원이 감됐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억91백만원이 감소가 되고, 지방양여금이 32백85만4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보조금은 34억8천71만1천원이 감으로 편성됐고, 특별회계의 세외수입은 3억53백59만7천원이 증가가 되고, 보조금도 2억53백53만8천원이 증가돼서 편성된 상태입니다.
  다음에는 세출예산편성 중 경제성장별로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일반회계가 경상적 예산이 272억68백24만7천원중에서 8억95백99만1천원이 감이 되었고, 사업예산은 754억69백9만9천원중에서 10억49백96만9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27억9천30만2천원중에서 7백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예비비가 14억51백76만4천원중에서 1억45백90만9천원이 증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서는, 경상예산이 7억14백90천원중에서 35백46만8천원이 증가가 되고, 사업예산으로서는, 72억18백38만4천원중에서 6억67백25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이 33억3천64만1천원중에서 1억61백25만6천원이 증가가 되고, 예비비가 5억29백64만8천원중에서 2억56백83만9천원이 감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이 삭감됨에 따라서 이 삭감된 비율에 의해서 군비가 부담된 예산을 삭감을 했고, 경상적 경비와 인건비등의 삭감액과 지방세 증된 금액을 재원으로 해서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의 투자에 대한 효과성을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심의를 하셔서 의결하셔야 될 줄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나 기획감사실장님이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것과 그리고 또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심사하는 것이 좋은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전체적으로는 실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다음에 심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용학   
  지금 두 개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첫안은 기획실장님께서 설명을 하는 것 보다는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는 이대영 위원님의 발언이 계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제 생각은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경과될 것 같고, 기획감사실장님이 총괄해서 설명을 하고, 우리가 실.과장들한테 꼭 들어야할 필요가 있는 실.과만 와서 설명을 다시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황 위원님 말씀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듣다가 필요한 과에 해당되는 실무진한테 듣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두 개안이 지금 제안이 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표결을 진행상 표결을 해야 겠습니다.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표결까지는 할 것 없구요, 지금 황위원님 말씀사항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발언을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이대영 위원님께서 먼저 실.과장님들로부터 설명듣는 안은 취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황필성 위워님의 제안에 대해서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여러위원님들께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듣고 심사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으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의문사항과 질의하실 사항은 메모해 두셨다가 해당 실.과순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산서 순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먼저 의회사무과 예산은 전부가 기준에 의해서 감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o 기 획 감 사 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다음에 55페이지 기획감사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도 역시 아까 종합보고에서 말씀드린거와 같이 기준경비인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부서운영 또는 정원가산금등은 기준에 의해서 전부 30%씩 전부 감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과 공히 여기에 대한 것은 마찬가지고, 경상예산은 20%내지 60%까지 전부 감해서 예산서 전체가 본예산서 두께하고 똑같습니다.
  전부를 다시한번 검토했기 때문에, 그래서 관서운영비라든지, 일반운영비는 20%, 보상금은 30%, 해외여비가 60%, 연구개발비 20%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감되는걸로 했기 때문에 감분야는 설명을 생략을 하고 이번에 다시 들어간 분야만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9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다른 것이 감되면서 2대 군의원 임기만료에 따른 공로패 제작하는 것이 120만원 들어가 있고, 군정방침이 인제 새 군정이 추진되면서 인쇄하는데 5만원, 군정구호제작에 45만원, 팩스수선하는데 40만원, 이렇게 해서 이것이 다시 소요가 돼서 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66페이지 보시면,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라고 해서 1억원이 산정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참고자료를 나눠드리는데 당초 예산편성지침상 1억7,300만원입니다 지침상에.
  그런데 당초예산을 세울 때 의원님들께서 7,300만원만 세워서 쓰고, 1억원은 추후에 세우도록 하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선거가 남고 했기 때문에 한번에 다세워주면 그것이 뭐 선심성으로 쓸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말씀을 하셔서 1억원은 안 세우고, 7,300만원만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액에 해당되는 1억원을 이번에 신청한대로 계상을 했는데요, 지금 나눠드린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사회단체 보조금을 96년, 97년, 98년 대비해서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정액보조단체는 정액으로 위에서부터 정해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는 1억7,300만원을 가지고 1년간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있는데 처음에 7,300만원만 섰기 때문에 98년도에는 거기 나타난 것 만큼만 배분을 하고 나머지는 전혀 지금 고려가 안되고 있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뒤에 보시면 요구사업중에 미반영사업 내역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을 하면서 요구사업된 중에 돈이 없기 때문에 반영을 못한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풀보조사업으로 집행해야 될 사업이 사진영상의 해 사업이라든지, 문화제 개최라든지, 3회 대하축제, 광천 토굴새우젓 축제, 도민 생활체육 문화축제, 군민체육대회,군민체육대회 읍.면지원, 지역체육 활성화 및 도지사배 출전경비 뭐 이런 것만 해도 이것만 나타난 것만 해도 1억3천50만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보조단체 지급을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지급못한 것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예요.
  기우회라든지 노인회, 자율방범대 뭐 6.25참전용사회, 어린이 날 행사 또 사진협회, 환경보호단체 뭐 결성농요, 의용소방대, 농민회, 여성농업인회, 또 후계자대회, 오리농법 행사 뭐 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체육대회 어제 토요일날 했는데 이와같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주어진 룰안에서 이놈을 가지고 달라는대로 다 못주면서 절감을 해서 주어진 예산 범위내에서 모든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을 카피해서 맨뒷장 보시면 군이 1억7,300만원으로 이렇게 딱 되어있고, 시가 2억8,300만원, 자치구가 2억8,300만원 뭐 이런식으로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라든지 사업비 지원을 하는데 군에서는 그 범위내에서 해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사정이지만 이것만큼은 좀 인정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페이지에 기획감사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신청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을 전부 컴퓨터로 하는데, 프린터기 구입을 하지 않으면 신년도 예산을 지금 편성하지 못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데 300만원, 또 읍.면 순시 군정보고회를 전부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는데 작년할때도 이것이 저희가 준비가 안돼가지고 남의것을 빌려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한 대 구입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두가지를 새로 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o 문화공보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문화공보실 소관은 77페이지 보시면, 군정홍보 광고가 있는데요, 이것이 각 시.군 공히 지역신문에 대한 군정 PR을 하는건데 저희가 본예산에 해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8개사에 300만원씩해서 2,400만원을 계상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82페이지,
○의장 전용상   
  그게 300만원이라는게 못박은 기준이 있는거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게 한판하는 것이 ..... 그런데 그것이 500만원씩인데 300만원으로 줄인 겁니다 한판이.
○의장 전용상   
  한판이?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그래서 우리는 300만원밖에는 못해주겠다.
○위원장 이용학   
  잠깐만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는데, 이 설명을 다해놓고 질의를 하실것인지, 한 실.과씩 말하자면 기획감사실이면 기획감사실 마치면 마친 그 부분에서 질문을 할것이냐 안할것이냐 이렇게 하고 나가는 것이 편리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실과별로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지금 기획감사실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계시면 여러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말씀하세요.
○의장 전용상   
  지금 이 3대 의원님들이 초선의원님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좀 이렇게 예산서를 다루는 그 방법 좀 이렇게 이렇게 순간순간 리더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위원님들은 지금 설명해 나가는 삭감부분이 아니고, 사실 추경에 들어가는 예산은 뭔가 하나하나 짚어서 여기서 결론을 짓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한번듣고 의향을 짚어가지고서 이것은 뭐를 작년도는 어떻게 했느냐 질문해서 체크했다가 금년 추경에 넣어도 되겠다 안되겠다 하는 것은 인제 위원님들이 나중에 조절을 할 때 다시 위원님들끼리 앉아서 다시 넘어가면서 조절을 하게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참고적 자료에 의해서 조절을 할 때 삭감을 하자든지 살리자든지 이런 자기 위원님들의 생각한바를 충분히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여기에서 설명할 때 자세하게 간단간단하게 의향을 좀 질문을 하면서 넘어가는 이렇게....
○위원장 이용학   
  그러니까 지금 의장님 말씀은 질문하시는 예산을 물으시고, 물으셔서 이해하면서 이 부분은 좀 내생각으로는 이렇게 할 것이다 해서 메모를 해놨다가 다시금 우리가 정리를 하게됩니다.
  그때가서 말씀을 하시고 해서 취합하는데 자료가 들어가서 같이 정리 하도록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잘 들으셨으니까 이해가 가실줄로 알고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설명한데 대해서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중에서 요구사업중 미반영 사업 내역이 나와있는데요, 이게 청소년 수련관 부지 및 진입도로 용지보상이 3억이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지금 요구사업중 미반영 사업 내역은, 저희가 이번 추경하는데 각 실.과에서 요구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반영을 하고, 여기 나와있는 내역과 같이 21
억3,000여만원이라는 돈을 반영을 못해줬는데, 그중에서 임의보조금 예산으로 편성해야 될 성질의 것, 그것이 거기 줄쳐놓은거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청소년 수련관 그것은 임의보조단체 그거와는 관련이 없는건데 일부 그건 나타나는 장을 카피하다 보니까 나온거고, 이거와 해당되는 것은 거기 있는거와 같이 사진영상의 해 사업이라든지, 문화제, 대하축제, 토굴새우젓 축제, 도민 생활체육 문화축제, 군민체육대회, 군민체육대회 읍.면지원 또 지역체육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배 출전 경비 이것만 해도 임의보조단체에 주는 돈은 1억원이 넘는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카피를 해놓은 겁니다.
한기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실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문화공보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공보실은 77페이지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거와 같이 군정홍보특집광고 300만원씩해서 8개사 2,4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한판 특집광고를 하는데 500만원인데, 저희가 예산형편도 그래서 300만원씩만 일단 계상하는 걸로 해서 계상을 해본 겁니다.
  다음에 82페이지 한성준선생 기념사업이라고 해서 800만원이 섰는데요, 국비 400만원을 주면서 군비 1,000만원을 세우라고 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1,000만원은 도저히 세워줄 수가 없어서 국비 온 범위내에서 군비 400만원을 포함해서 이번 8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 걸로 했는데 실질적인 행사계획은 뭐 몇 천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기념사업회에서 나머지는 부담을 하고, 우리는 군비 400만원만 보태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보시면, 연산서씨 석보 석축이라는게 있어요.
  이것은 구항면 지정리에 있는건데요, 이건 도비 500만원과 군비 500만원을 해가지고 이게 도지정 문화재자료 354호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자연석 석축설치로 문화재를 잘 보존을 해야된다 해가지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세운 겁니다.
  다음에 결성농요 전승회관 부지매입이 있습니다.
  토지매입에.
  그런데 이것은 결성 전승회관을 결성에 지었는데, 그 앞 땅이 땅을 사지 않으면 거기 도저히 전승회관만 운영을 하지 연습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도비 1,000만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에다가 우리 500만원을 보태서 1,500만원을 가지고 350평 정도의 땅을 매입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대웅전 석연사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석연사 보수가 전부가 1억원인데요, 이것은 당초에는 1억3,000만원으로 해서 도비 6,500 군비 6,500으로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변경돼가지고 도비 5,000, 군비 5,000 이렇게 해가지고 1억원 예산을 변경이 돼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88페이지 홍주의사총 관리사 보수비가 있습니다.
  지금 관리사가 굉장히 벽체라든지 내부가 전부 훼손이 돼가지고 이것을 보수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872만원 이번 예산편성을 군비로다가 해서 그래서 관리사의 벽체 및 보일러 훼손 또 관리인이 상시 거주관리 할 수 있도록 완전 정비를 하는걸로 해서 이번에 더 훼손되기전에 보수를 해놓자 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의장 전용상   
  그때도 관리인을 철수시키느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때는 전부 철수를 시켰죠.
○의장 전용상   
  그런데 왜 또 관리인을....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런데 지금 막 그놈이 전부 무너지고 했으니까 하여튼 누가 어느때 하든지 가서 할 수 있는 상태로다 고쳐놔야 된다 인제 이런 얘기입니다.
○의장 전용상   
  그때는 그랬다가 또 보수해서 사람까지 두는건 또 뭐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 지금은 사람을 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상태로 깨끗이 고쳐놓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 훼손이 된 상태니까요.
○의장 전용상   
  거기 사람을 두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위원장 이용학   
  저기 의장님 말이죠, 우리가 약속대로 합시다.
  일단 이거 끝나면 질의하는 걸로....
  계속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 다음에 88페이지에 최영장군 사당 단청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홍북 노은리에 최영장군 사당을 지어놨는데 지은 후로 그것이 단청을 않고 그냥 뒀기 때문에 그것이 자꾸 부패될 우려가 있다 해서 일단은 빨리 단청을 해놔야 된다는 의도에서 3,500만원을 군비에서 예산을 이번에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1운동 기념비 이전지원이 있는데, 그것이 500만원인데, 이것은 장곡에 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그 기념비가 있는데 그것이 도로가에 있어 가지고 좀 넓은곳으로 이전을 해야되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군비에서 500만원을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장곡면 이전 추진협의회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하는 걸로 돼있어서 이번에 500만원만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95페이지 보시면, 관광안내 표지판 제작설치 1,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국비 750만원과 도비 225만원하고  군비 보태가지고 1,5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광안내판을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가지고 문화유적지 내외에 설치해 가지고 관광객들을 안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세웠습니다.
  다음 93페이지에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도민체육대회 출전하는 경비의 지원요구는 4,500만원 되는데 이번에는 군 체육대회도 마찬가지로 최대로 줄여서 이렇게 나가자 해서 3,000만원만 이번에 반영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공보실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 위원   
  77쪽을 보시면, 군정홍보특집광고 해서 300만원씩 해서 8개사에다 2,400만원을 광고료로 집행하겠다는 안을 세웠는데요, 이 광고료 집행하는데가 어디 신문사입니까 광고사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신문사입니다.
정성훈 위원   
  신문사입니까, 그러면 신문사면 구체적으로 우리 관내....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지금 대전일보, 중도일보....
정성훈 위원   
  그러니까 지방신문이죠?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 지방신문입니다.
정성훈 위원   
  예, 지방신문, 그러면 홍성 사랑방 신문에도 내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사랑방까지는 아니고, 홍성신문.
정성훈 위원   
  홍성신문까지요.
  그렇게 하고 83페이지에 홍주문화사적지 발굴 조사 연구료라고 해서 500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발굴조사 원고료하면, 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줄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렇지않으면, 실시하고서....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조사해서 원고까지 작성하는데....
정성훈 위원   
  사적지 발굴 조사 연구원한테 맡긴다는 거죠?
  그 맡기는 비용이라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 그렇습니다.
정성훈 위원   
  물론 사적지 발굴 조사가 역사학으로 충분하게 공부를 하고, 많은 관련 자료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이거 조사할 분은 우리 관내에 있나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향토문화연구회에 맡겨서 할 겁니다.
정성훈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문이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을 마치고, 다음은 민원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민원실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민 원 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민원실은 101페이지 보시면, 자동차등록 월보 제작하는데 455만원이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화카드 구입이라고 해서 30만원, 자동차 검사미필 과태료 납부통지서 및 독촉장유인이 60만원이 들어있는데요, 이 전화카드 구입은요, 전화카드를 구입해서 행정기관의 사무착오
등으로 인해서 민원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해 주도록 인제 민원인이 행정기관의 사무착오때는 민원인에게 손실보상을 해주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전화 카드를 해가지고 그것을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때는 그 보상의 차원에서 카드를 지원해 주겠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3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102페이지 보시면, 철도승차권 발매창구 설치하는데 6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98년도부터 철도승차권 단말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있는데, 그것이 철도승차권 발매량이 지금 8,912매에 이르고 있습니다.
  8월말 현재에 보면.
  그래서 단말기 및 승차권 도난방지와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서 그 창구를 별도 구분해놓을 필요가 있다 해서 60만원을 책정을 해봤습니다.
  민원실 소관 이 두가지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이 카드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해줬으면 좋겠네요.
○민원실장 김영식   
  전화카드를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용학   
  어디서요, 관에서요?
○민원실장 김영식   
  민원인에 손실, 저희 보상범위는 인제 저희가 행정행위를 하다보면, 민원서류를 보완지시라든가 행정착오로 인해서 추가 보완을 해서 재방문을 했을 경우라든지 부담금, 과징금 등 납부고지서가 잘못됐을 경우에 이의신청했을 때 그 여비보상격으로 해서 전화카드를 구입해서 거기다 여비는 줄 수는 없고 해서 전화카드를 구입해서 그것을 하나씩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전화카드가 값이....
○민원실장 김영식   
  3,000원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3,000원 동일하지 않습니까?
○민원실장 김영식   
  예.
○위원장 이용학   
  가까운 사람이나 먼 사람이나 3,000원이다 얘기죠.
○민원실장 김영식   
  그러니까 최하로 지금 버스같은게 지금 기본요금이 6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3,000원 범위에서 최하 3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이게 행정착오 나 이거 다 잊었는데, 민원 여기 해당부서에서 착오로 인해가지고 보상법을 이게 구상권 일단 인제 우리 군예산으로 주고 구상권을 해서 그 잘못한 공무원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민원 그…
  내가 다 잊어버려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도로 않고, 그냥 공무원이 잘못했건…. 그러니까 잘못해가지고 말하자면 착오가 있을 적에 3천원으로 카드로 준다 그 말씀인데 그렇죠 카드로.
○민원실장 김영식   
  그러니까 구상권을 잘못했을 경우에....
○위원장 이용학   
  아니, 구상권은 아니고 지금....
○민원실장 김영식   
  경미한 것에 대해서만 지급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용학   
  경미?
○민원실장 김영식   
  구상권은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잘못했을 경우는 구상권을 해가지고 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고, 이건 경미한 것, 예를들면 법규위반자 청문회 같은데 출석을 했다든지 그런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만 여비성격으로 보상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o 내 무 과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내무과는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보면,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이라고 해서 93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이것은 민선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도립청양대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우수학생들의 재학중에 장학금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우수학생은 졸업후에도 도나 시군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해서 지방행정에 도움을 주도록 이렇게 활용한다는 이런 특수시책으로 해서 추진해서 각 시군당 3명씩 장학금을 예산에서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도지사 특수시책으로 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지금 상당한 시.군에서는 전부 반영이 됐는데, 저희군은 당초예산에 이걸 확보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작년도 같은때만 해도 우리군에서 거기로 간 사람들이 몇 없었는데 지금현재로는 한 43명이 지금 거
기로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도 시책에 맞춰서 3명의 장학금을 지급하는걸로, 그리고 어떤 저도 그런소리를 들어봤는데, 여기에도 대학이 있는데 청양에 있는데까지 우리가 장학금을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도 하시던데, 이건 조금좀 달리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도립으로 만든 대학이고, 또 거기에 우리가 지금 체육 선수들을 각 시.군에서 맡아서 하는 것도 인제 그런 차원으로 지금 우리 양궁선수들을 하고 있거든요 도 시책으로.
  그와 마찬가지고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데 우리가 같이 협조를 해주고 우리가 필요할 때 도한테 뭣좀 해달라고 해야되지 기획실장의 입장으로는 도에 예산실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 건데 이런 것을 안해주고 나중에 회의같은거 갔을 때 홍성만 안했다 할때는 제가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함께 동참하는 의미에서 좀 꼭 반영을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19페이지 명예퇴직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예퇴직수당을 주는 것을 지금 1차 우리가 공고해 가지고는 9명만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예산을 세울때는 상당 인원이 등록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일단은 6억원을 반영을 해봤습니다.
  내무과에서 10억을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는 15명 6급호봉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사람한테 평균 4,000만원을 따져가지고 6억원을 이번에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120페이지 여비에, 공무원 교육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교육여비 1억8,000중에 1억원만 먼저 세웠고, 8,000만원이 지금 모자르기 때문에 교육계획에,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 121페이지 보시면, 재해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질병이나 부상, 사망등에 따른 보상금 지급 규정에 의해서 98년6월15일 사망한 광천읍 환경미화원 박춘금 및 부상치료중인 광천읍 정석재, 주병모, 홍동면 한복상등 4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한 재원확보를 이번에 한 겁니다.
  다음에 퇴직수당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98년도 퇴직수당 부족분을 계상하는 것으로써 구조조정에 따른 명예퇴직자의 퇴직수당 부담금과 함께 추가로 퇴직수당 부담금 확보를 위한 것으로써 7억11백28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대학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3,41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국고대여 장학금은 공무원 자녀중 대학에 진학한 자녀를 대상으로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해주는 제도로써 98년도 국고대여 학자금 부담금 2억53백82만3천원중 예산부족으로 미납된 이번 3천4백10만5천원을 추가로 확보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128페이지, 이것은 시설비에 보면, 홍북 홍천마을안길 포장인데, 이게 쓰레기매립장 수혜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예산요구는 이것의 곱이 돼있습니다만, 저희가 이건 나눠서 지금 돈이 없으니까 나눠서 하자 해서 우선 이번 3,800만원만 계상을 했고, 광천 양촌 소교량 가설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해서 1,500만원, 마을안길 확.포장 및 개보수는 3,000만원인데, 이것은 군수포괄사업비 중에서 군수 포괄사업비가 5억원인데, 이것이 어떤 비목에 있는 것은 잘 안나가고 어떤 것은 각 읍면에서 많이 해달라고 해서 이것은 목간 조정을 해서 맞춘 겁니다.
  다음에 마을회관신축, 이것은 민간자본으로 해서 마을회관신축은 이것은 특별교부세사업인데요, 이것은 군비 없이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해서 3,500만원씩 계상이 된 겁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 위원   
  113페이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 그 사항을 조금더 설명을 해주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은 청양대학 도립 청양대학에 각 시군당 장학생 3명분에 해당되는 930만원의 예산을 시.군별로 세워달라 해서 저희가 세운겁니다.
정성훈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보충질문인데, 정성훈 위원님이 질문하신 930만원인데, 한 사람당 310만원 이거든요, 3명이면.
  그런데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선발은 저희가 여기서 해주지를 않고 그건 학교측에서 합니다.
한기권 위원   
  학교측에서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 예, 의장님.
○의장 전용상   
  지금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돼있는데, 그러면 이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다시 홍성지방공무원으로 임용이 되는거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러니까 지금 이 장학금을 주는 목표는 평소에 학교다닐때도 장학금을 주지만 거기에서 우수인력은 전부 지방공무원으로 채용을 한다는 목표하에 대학이 세워진 겁니다.
○의장 정용상   
  그러니까 예를들어 홍성군청에서 타 일반사립대학이나 서울에서 훌륭한 인재가 있어도 이건 의무적으로 그냥 여기서 채용을 해서 능력이 학교범위내에서 우수한 거지 우리 일반 사회적으로 볼 때는 우수하지 못해도 그건 채용이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거요?
○내무과장 이규용   
  이것은 저희가 장학금을 줘서 기른 학생들을 나중에 졸업후에 저희가 채용을....
○의장 정용상   
  장학금을 준 학생에 대해서?
○내무과장 이규용   
  예.
○의장 전용상   
  그러면 이거 돈주고 못난놈 갖다 놓는거네.
  예를들어 서울 훌륭한 대학 나오고 이런 사람이 정말 여러 가지 행정능력이 충분한 4년제니 이렇게 나온 사람도 들어오고 싶어도 이 사람 때문에 막혀서 홍성군청에 훌륭한 인재등용이 막히는 결과 아니냐구.
  하여튼 뭐 그렇고, 무조건 그러니까 홍성군청으로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무조건은 아니죠, 그리고 이 장학금을 한번 받았다고 해서 계속 받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만 계속 받게 되는 거니까.
○의장 전용상   
  명칭자체가 차라리 도립대학 지원 보조금이나, 장학금 보조금으로 해야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이라고 하니까 이게 미리 후보자를 그 대학하고 해가지고 못났어도 그냥 후보자라서 후보자 장학금까지 받았으니
까 군청에서 받아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인제 의무조항까지 거기다 우리 지방화 시대에 도에 얽매가지고 아까 참 뭐 예산반영 이런 말씀을 하시더만 그걸 울며겨자먹기로 아직도 그런 시대냐 이걸 써줌으로써 예산주고, 이런거 안 써주면 예산 안주고, 지방화 시대라는 의미하고는 안맞는 내용의 문구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표창 부상품, 이렇게 해서 이게 50개인데 200만원,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년도가 인제 3개월밖에 안 남았거든 그런데 이게 이렇게 50명이 표창대상자를 예정을 하고서 이것을 준비 하는 건가요?
○서무계장 김경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달에 50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는 구입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남은 것이 11개가 남아있거든요, 이것은 회계년도 원칙이지만  저희가 구입한 걸 가지고 내년도까지 계속 수불부를 정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 정기표창이 20명, 앞으로 3명씩해서 9명이 있어서 30명이 앞으로 지금 정상적인거라면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줬을 경우 몇 개 남은
것은 내년도로 이월시키겠습니다.
  97년도 11월에 구입했습니다.
  금년도는 구입한게 없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97년도 11월에 구입했는데, 몇 개나 구입했어요?
○서무계장 김경철   
  그때 50개를 구입해서 현재 11개가 남아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50개를 구입해서 그러면 39개가 나갔네.
○서무계장 김경철   
  예.
○의장 전용상   
  그러면 이걸 기왕이면 부족분 내년도에 다시또 하더라도 맞게 해야지 맨날 50개해서 남겨가면서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제가 먼저도 작년도에도 얘기했지만 공무원들은 이거 보다는 좀더 평점가산점을 더 주는 것을 아마 희망할꺼요.
  그런 걸 좀 바꾸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돈으로 맨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바꾸는게 좋겠다 생각입니다. 
  알았어요.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128페이지 민간자본 보조금, 마을회관 신축에 관해가지고 이것이 어디서 어떻게 관점을 두고 배정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이것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5억을 이번에 국회의원께서 가져왔습니다.
  가져와 가지고 당신이 가져온거니까 당신이 이런 사업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것을 인제 도 거쳐서 행자부 승인을 맡은 사업입니다.
임금동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더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여기 장학제도에 대해서는 많이 지금 말씀들이 계신 것 같은데 장학금의 제도상 정관이라든가 어떤 지침이 없습니까?
  설명을 해주는게 더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내무과장 이규용   
  우리 홍성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여기 목적을 보면,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에 보면,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군수가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 있고, 또 장학생 수는 군수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가급적 년 장학생을 선발육성해 가면서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그러하지 않는다 이건 해당이 안됩니다.
  거기 2조에 보면, 방금 말씀대로,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군수가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 예를들어서 기술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해서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고,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말씀과 같이 이 대상자는 우리가 3명을 선발했다 하면 거기에서 3명에 대한 장학금 대상자를 선발해줍니다 학교에서.
  그러면 저희가 활용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데 지금 설명내용대로 충원이 어려운 직렬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묻는 취지는 충남 도립대학에 어떤 의무조항이 있느냐 그걸 묻는거요.
  그리고 충원이 어려운 그런 직렬이라면 4년제 대학 예를들어 공과계통 하면 한양공대나 여기나온 사람이 더 똑똑하지 뭐, 그러니까 그런걸 선전하는거 우리 자체적으로 정말 훌륭한 인재를 정말 군청에 앞으로는 양성화를 하자 이렇다고 보면, 우리 지방에서 각 시.군, 읍.면장에게 정말 어떤 직능을 가지고 있는 학교에 전문과목을 다니고 있는 학생에게 우리 홍성군청에 직원으로 희망을 하면 그 점수나 이런걸 봐서 장학금을 준다 이렇게 하면 우리 홍성군에서도 얼마든지 자체 충원도 정말 훌륭한 인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여 단, 아까 정말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도에서 설립한 학교니까 발전되기 위해서 시.군에서 분담금을 다오, 이런건 좋은데 이걸 줬다고 해서 여기 직원으로 충원하는 것은 홍성군에서 어느 시군에서 그건 마땅치않게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역 우리 지방대학을 우리 충청남도내에 있는 대학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또 되겠고, 또 그중에서 우리 지역도 그 육성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장학금을 줘가며 우리 지역에서 필요하는 과목의 인재를 등용을 하는 그런 뜻에서 한다고 봐야 겠습니다.
  꼭 물론 인재라면 서울에 가면 이보다 훨씬 많은 인재가 많겠습니다만, 우리 충청남도에 도립대학으로서 도민으로서 우리 생각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참작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것도 다 좋은데 우리 홍성군은 특이하게 대학이 2개나 있다고 여기도.
  자꾸 지역얘기 하니까 아주 가깝게 우리 군에 있는 대학이 있다고 사실상은.
  그런 생각을 해서 홍성군은 의장단 회의에서 내가 극구 반대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대학이 없는데는 어떻게 뭐 순응해서 할려는지는 모르지만, 유난히 아까 참 홍성군만 15개 시.군에서 부결을 해버렸는데, 그 이유는 홍성군에도 바로 우리 사립대학이지만 우리 지역발전과 우리 기여하는 그런 대학이 지금 점차 그런것도 없으면 애들이 하나둘 자꾸 편입학해서 다른데로 가고 이러는데 우리 지역도 보전한다는 차원도 이거 조그만한 일이지만 그런 생각도 좀 해볼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므로 내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위원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세무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세 무 과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세무과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세외수입 프로그램 구입하는데 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를 중앙 계획에 의해가지고 세외수입 전산화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보면, 220만원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있는데, 이것도 역시 현재 자동이체 및 OCR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분야에 420만원을 들여가지고 프로그램도 구입하고, 프로그램 유지보수도 하고 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지방세 종합전산 2000년 표기문제 해결을 위해서 250만원이 예산이 서있는데요, 이것은 현행 컴퓨터 프로그램이 2000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가 2000년을 걸쳐 부과되는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므로 프로그램을 전면 수정해서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지방세 전산자료를 관리하며 1900년대와 2000년을 동시에 기억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하는게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이 두가지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세무과 소관 설명이 끝났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회 계 과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다음 회계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구입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기존 보유하고 있는 훼밀리 5마6146 차량이 내용년수가 굉장히 경과가 됐고,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장이 잦고 그렇기 때문에 수선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대차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6인승으로 대차를 하도록 1,670만원 예산이 선것이구요.
  그다음 153페이지 군청 변압기 증설 및 기기교체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군비로다 당초에 1,500만원이 확보됐었는데 물가상승으로 5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가야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증설 공사는 이렇게 되면 200㎾에서 350㎾로 해가지고  청사 전기공급에 안정을  기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에 153페이지 역시 민원실 및 의회동 노후 난방관 교체,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난방관이 노후돼 가지고 난방열 누수가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열효율이 감소되기 때문에 겨울이 되기 전에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난방관을 전면 교체하고 수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본관 별관 방수공사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천시 사무실 누수로 근무여건이 대단히 아주 불량하고 벽면이 전부 곰팡이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본관과 별관 누수되는 분야를 전면 수선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조조정에 따른 실.과 사무실 배치조정에 1,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직개편에 의해서 현재의 사무실 가지고는 활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칸막이를 인제 뜯었다 붙였다 전부 사무실 인원수에 맞춰서 전부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필요한 것이 1,500만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세입세출외 현금 보관이자라고 해서 7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세입.세출 현금구좌에 넣는거는 개인이 자기 보증금격이라든지 이런걸로 넣어놓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우리는 그 돈을 이자를 놔서 이자수입을 세입을 잡는데, 개인들한테는 그동안 이걸 돌려주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규정이 바꿔가지고 개인들에게도 이 이자를 돌려줘야 된다 했기 때문에 이번에 700만원을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회계과 설명이 끝났으므로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차량구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 좀 다시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이철학   
  지금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훼밀리라고 해서 내구연수가 상당히 경과됐습니다.
  그런데 이 훼밀리 차량도 짚차처럼 뒤에 6명이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을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활용을 못하고 올 1년내 그냥 지금현재 세워놓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대영 위원   
  그럼 앞으로 신차 구입은 어느차로?
○회계과장 이철학   
  6인승을 구입하겠습니다.
  똑같이.
이대영 위원   
  6인승, 똑같은 훼밀리용으로?
○회계과장 이철학   
  예.
이대영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지 적 과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지적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유지관리비로 35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군비 500만원 했던 것을 350만원으로 이번에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도, 임야도 이런 것이 온습도로 인한 신축으로 현장측량시 오차가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재산권분쟁이 이걸로 인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장치를 해가지고 지적공부의 정확한 보존, 관리로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35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적과 소관은 이거 한가지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지적과 설명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적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만, 지금 관계 실무진들이 없는 관계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보호과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환경보호과 소관 201페이지입니다.
  위생매립장 지하수 개발이 있는데요, 그것이 1,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히 착정된 냉각수가 1일 80톤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수량부족이 한 106톤 정도가 모자릅니다 하루에.
  그래서 소각로의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지하수 착정을 위해서 1,8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2단계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매립장 2단계 공사는 그 밑에 있는데 이것은 기히 조성된 1단계 매립장의 매립용량이 34.762㎥인데, 현재 잔여용량이 500㎥로 용량포화에 따른 99년 발생 쓰레기를 이 2단계 공사를 하지않으면 쓸 수가 없다 해서 매립장 2단계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198페이지 보시면, 매립장에 소각로 백휠터 교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각로 가동시 대기오염방지시설로 내구연한이 1년밖에 안됩니다.
  이게 소모품식으로 됐기 때문에 이것을 250개 구입하는 걸로 해서 3,750만원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침출수 처리 약품구입 하는 것이 500만원 예산이 섰는데요, 이것도 역시 침출수 처리에 소요되는 처리 약품비가 98년도 본예산에 세워졌습니다만, 본예산에 592만8천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모잘라가지고 나머지 잔여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번에 5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201페이지 홍성읍 소형소각로 이전하는데 550만원, 이것이 갈산쓰레기장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550만원 소요가 된 겁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환경보호과 소관에 의문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매립장 2단계 조성공사 이거 어떻게 하는거요?
○환경보호과장 채현병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매립장 2단계 조성공사는 당초 설계상에는 차수막을 두겹을 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전체적으로는 한겹으로 다 깔아놓고, 두겹으로 깔게 된 것을 기온이나 기후때문에 나중에 부서질까봐 이게 비닐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단계는 전체를 한겹으로 깔고, 그 다음에 이어서 매립하는대로 이렇게 한겹을 더 까는 이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게 2단계 사업이요?
○환경보호과장 채현병   
  예.
황필성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은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2단계 사업을....
○환경보호과장 채현병   
  그렇죠, 1단계는 1단계 매립장은 이미 두겹으로 해서 포화가 되니까.
황필성 위원   
  된곳은 두겹을 깔았고....
○환경보호과장 채현병   
  그렇죠.
황필성 위원   
  거기까지 다 포화상태가 되니까 또 갖다 부을 곳을 2단계로 판다?
○환경보호과장 채현병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매립을 할려면.....
황필성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겹 더 까는 작업이구먼.
○환경보호과장 채현병   
  그렇죠.
황필성 위원   
  그러니까 어디 한쪽 귀퉁이 더 파내고 쓰레기장을 또 만드는게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채현병   
  아니죠.
황필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이 홍성읍 소각로 이전이 55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이 이전비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선비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채현병   
  이것은 갈산 쓰레기매립장으로 이전한 사항인데, 인제 홍성읍 송월리에 있던 쓰레기 소각로를 우리가 업자한테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내지 3년을 쓸 수 있다고 이렇게 진단이 나왔고, 또 소형소각로를 다시 놓는다면 8,000만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번에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뭐 전의회때입니다만, 사전 양해를 받고서 송월리것을 이전한 것인데 이것은 이전비만 550만원입니다.
임금동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에는 물이 새가지고 사용 불가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채현병   
  제가 갈산에서 그 얘기가 나와서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사용이 불가한 것은 아니고, 효율이 좀 떨어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산하고 앞으로 인제 환경보호 업무가 사회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업무인수인계서에 인계를 할려고 그래요 지금, 해서 전문 기술자를 불러다가 이것을 소제를 한번 기술자를 불러서 소제를 시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효율이 좀 나아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럼 올해 수선은 안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채현병   
  현재로써는 뭐 업무가 저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당장은 현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로 업무인수인계를 할 때 분명히 이 인수인계를 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한기권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기권 위원   
  소각로 휠터교체가 15만원씩 250개 해서 이게 1년에 교환하는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채현병   
  백휠터요?
한기권 위원   
  예, 백휠터.
○환경보호과장 채현병   
  백휠터는 이게 우리가 250개를 요구했는데, 이게 직경이 150에 길이가 3,000㎜인데, 이것이 실지
들어가는 숫자가 한 127개에서 130개 이렇게 왔다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간에 또 이게 고장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후라이야시라고 해가지고 재가 걸러주는 것인데 이게 꽉차면 우리가 가끔 교체를 해줍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250개를 한겁니다.
한기권 위원   
  1년에 한번씩 교체해야 되는 거요?
○환경보호과장 채현병   
  그렇죠, 이건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인 동시에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물품입니다.
한기권 위원   
  3,750만원 1년에 들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환경보호과장 채현병   
  그렇죠, 한 개에 15만원씩 그렇게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리고 매립장 2단계 조성공사가 시설부대비하고 시설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따로따로 지금 금액이 나와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매립장 2단계 조성공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전체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채현병   
  3억1,000만원입니다.
한기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음에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198페이지 재료비요, 재료비 설명 좀 다시 해주시고, 이 침출수 처리장약품구입도 이게 1년에 한번씩 구입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채현병   
  소각로 백휠터교체는 방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구요. 침출수처리장 약품구입은 이것은 완전소모품으로서 침출수를 정화를 시킬려면 약품을 투입해야 정화가 됩니다 이게. 그 약품대고, 그 다음에 R/O시설에 그 소모품인 약품구입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R/O시설은 제3단계, 그러니까 침출수처리장에서 폭기조를 거쳐서 또 2단계를 거쳐서 3단계 들어간 것을 R/O시설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돈이 여기 1,350만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게 얼마 들어갈지 지금 1년치를 계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이대영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199페이지 쓰레기불법투기 신고보상이라고 해가지구서 그게
무슨 소리요.  신고하면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요.
○환경보호과장 채현병   
  이것은 쓰레기불법투기 신고보상 이것은 당초에 우리 예산이 15만원이 섰었는데, 이것은 학생들을 좀 환경정화의식을 고취하기위해서 우리가 시책으로 만든것인데, 먼저 의회에서 학생들한테 이런걸 신고를 하게 하면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재고를 해라, 그래서 이걸 삭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주정열 위원   
  지금은 예산 삭감해서, 지금 신고해도 보상은 준다는 얘기네?
○환경보호과장 채현병   
  아뇨 않죠, 의회에서 지적사항입니다 이게. 어린 학생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신고나 이런걸 시키면 교육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걸 재고를 하라는 그런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자체를 삭감하는 겁니다.
주정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산 업 과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산업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농업인 정보화교육 보상금 513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이것은 군청 상설컴퓨터 교육장을 이용해서 앞으로는 농민들도 영농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고 정보화에 대한 농업경영 방식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전업농이라든지 농어민후계자, 마을부녀회나 지역농업인등을 차출을 해가지고 1, 2차에 걸쳐서 교육을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98벼멸구 2차 공동방제(성립전)해서 5,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도비로 해서 내려온것이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해서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한 겁니다.
  다음에 217페이지 절약형 농업특별 저리자금 지원 이차보전 1억9,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대상이 축산이나 시설.원예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먼저번에 도가 2.78%, 군이 2.78%, 농협이3.47% 또 회원농협이 3.47%, 농민들이 5%해서 17.5%이자를 군에 해당되는 2.78%인 1억9,200만원을 이번에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산업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농어민 정보화교육 그건 내용이 뭐요?
○산업과장 조항돈   
  내용은 지금 각 영농조합이라든지 또 개인별로 PC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PC에 대한 사용방법이라든지 또 유통공사에 그런 정보, 하여튼 뭐 농림부의 정보, 또 도의 정보, 군의 정보 그런 농산물에 대한 유통정보 교육이 되겠습니다.
황필성 위원   
  PC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사용할 줄은 다 알 것 아뇨.
○산업과장 조항돈   
  사용은 다 하고있지만, 인제 연결되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황필성 위원   
  뭐 정보, 정보라는 것은 정보야 교육을 안받으면 정보입수를 못하나 이게, 그렇게 꼭 실효성이 있어요 이게....
  예, 알았어요.
○위원장 이용학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농산물 포장센터는 지금 이게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농산물 포장센터는 농협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홍동농협과 광천농협에서 포장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장석돈 위원   
  그럼 지금 이게 2억이 감이 됐잖습니까, 이 사업을 지금 어떻게....
○산업과장 조항돈   
  2억 감한 것은 당초에 3개소의 사업비가 계상이 됐었는데, 한가운데 은하시설영농조합이 사업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2억이 감이 됐고, 지금현재 홍동농협은 포장센터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시행중에 있고, 아직 광천농협은 장소가 애당초 대평리로 결정이 됐는데, 대평리에 장소가 부적절하다 그래서 우리 군유지인 광천 우시장 거기를 지금 농협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동사업이 그 장소에는 시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이게 전부 국비하고 도비로 되는 겁니까?
  군비도 몇 십퍼센트가 포함돼서 사업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군비는 없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러면 홍동에는 지금 진행중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광천은 장소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장안에 우시장쪽 말씀하셨는데 장소가 결정이 안되면 사업비는 반납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현재로써는 시간은 좀 남았는데....
장석돈 위원   
  언제까지 시간이?
○산업과장 조항돈   
  뭐 12월말까지 인제 착수만 하면 되겠죠.
  금년 연말에 안끝나더라도 내년도로 이월시키면 되는데, 그 착수 자체가 약간 저쪽 광천농협에서는 사업을 따기 위해서 저쪽 대평리로 장소를 정했었는데, 광천농협의 입장은 그쪽에다 포장센터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광천농협의 농산물 수집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해가지고 지금 착공을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미루고 있고, 지금 우시장에 거기가 한 460평인가 70평으로 알고있는데요, 그 중에서 200평을 군에서 사용승락을 해달라고 두 번을 했는데 불가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거 뭐 뚜렷한 이유가 있어서 불가 통보한 건가요, 460평이 군유지죠?
○산업과장 조항돈   
  에, 그렇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런데 불가 통보를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불가 통보를 했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 불가통보는 저희가 재산관리는 인제 지역경제과에서 하고있습니다만, 그 동기는 우선 전체면적을 저희가 군유지를 광천농협에 사용승락을 할 경우에는 그 장소에다가 정부에서 원하는 규격의 포장센터를 만들 수는 있는데, 군의 입장은 지금 그쪽에다 농협에 그런 시설을 뭐 인제 땅을 주고 안주는 것은 인제 뭐 검토 그렇게 까지는 안됐지만, 줄 경우 기존 상권과의 마찰이라든가 이런 복잡한 그런 사정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200평에 대한 임대문제는 민원이 들어온 겁니까, 지역상인들 한테?
○산업과장 조항돈   
  그건 아니구요, 200평에 대해서는 광천농협에서 저희 산업과에도 한번 들어왔고, 또 지역경제과로도 인제 행정재산 관리가 인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지역경제과로도 들어왔고, 다 불가 하다는 것을 통보한바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213페이지 벼멸구 제2차 공동방제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삭감됐는데 먼저 농약을 내줘가지고서 방제한적 있죠? 읍면단위로.
○산업과장 조항돈   
  금년에 저것이 나갔습니다.
  제초제, 취약지 제초제.
주정열 위원   
  아니, 제초제 말고, 멸구로 뭐...
○산업과장 조항돈   
  제초제가 나갔고, 지금 5,200만원에 대해서는 벼멸구....
주정열 위원   
  약 나갔었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약제입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그거 동네에서 한 사람이 있는데, 멸구약을 뭐를 갖다줬나 그거 안들어 가지고서 멸구가 잘 안죽어서 다시또 해야될 입장이라고 해서 불평불만이 있더라구요.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멸구약관계, 의원님들이 늘 지적하시는 겁니다만, 저희가 약제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어느약제가 제일 적합하냐라고 하는 저희가 농협, 농촌지도소, 우리 군 이렇게 서로가 모여가지고 방제협의회를 개최합니다.
  개최하는데 이번 약제는 시기적으로나 약제의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화제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인제 수화제로 결정을 했는데, 수화제도 인제 뭐 한가지 약종이 아니고 몇가지 약제로 결정하다 보면 농가에 따라서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약제가 갈 수가 있습니다.
  갈 수가 있는데, 금년에 벼멸구가 한번에 약을 줬는데 박멸이 안됐다 그건 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약을 얼마나 흠뻑 볏대까지 들어가도록 약을 줬느냐 이런데 따라서도 인제 문제가 있고, 또 멸구가 많이 확산돼가지고 약을 줬어도 또 전부 박멸이 안되고 일부 남았을 경우에는 또 이것이 약충이 번식이 되기 때문에 또 멸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2차, 3차까지 뭐 이렇게 약을 한 경우가 금년에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래서요 이것을 약으로 주지말고 부락별로 자체 구입하게 돈을 할당해서 하는 것이 불평불만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지금 돈으로 이렇게 나눠줄 수는 없습니다.
  약으로만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제도상.
주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업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축 산 과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축산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맨아래에 보시면, 가축품평회 출품축 운송비로 150만원이 예산 섰습니다.
  이것은 도가축품평회를 해마다 하는데 이것을 가축을 운송하기 위한 운송비가 되겠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민간실비보상금에 가축품평회 출품축 보상해서 7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10만원씩 해서 7두가 나가는 걸로 봐가지고 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시행하는 도 가축품평회에 나갈 축우를 운반을 하고 또 나가는 축우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걸로 해서 축산 불황으로 인한 위축된 축산농가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이런 것을 넣어봤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에 보시면, 송아지생산 안정제 시범사업으로 해서 3,744만원이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두당 보전금 지급 한도액을 10만원으로 해가지고 도비가 3%, 군비7%, 축발기금에서 80%, 자담 10%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보조에 조사료생산 장비지원 해가지고 501만6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사료생산작업 대행으로 양축농가 인력난을 해소하고 노후화된 장비교체로 작업능률을 향상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써, 이것도 도비, 군비, 축발기금, 융자금, 자담까지 합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축산공해방지 시범마을 조성이라고 해
서 2,016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시범사업으로 당초예산에도 있었던 사항인데, 이것은 효소제를 이용해서 하는 걸로 작년도 그렇고 계속해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 위원   
  229페이지 축산공해방지 시범마을 조성이라고 했는데, 20호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걸로 나와있는데 시범마을이 어디죠?
○축산과장 유창균   
  시범마을이 은하면 덕실리 하고, 그 인근지역하고, 또 저희가 축산이 밀접한 단지로 된 3개단지로 해서 저희가 실시할려고 합니다.
  당초에는 이게 농가부담이 50%였는데, 저희가 농가부담을 10% 늘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감해가지고 농가부담을 60%, 우리가 지원을 40%로 그렇게 해서 약간 당초예산보다 10%를 자담을 더 늘려서 감된 사업입니다.
정성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서용삼 위원님.
○간사 서용삼   
  이 조사료생산 장비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개인에게로 나가는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낙협이나 축협에 나가는 건가요?
○축산과장 유창균   
  그게 보면, 기계화 단지 조성은 협업체로 매년 저희가 나가는게 있어요, 그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가운데 조사료생산 지원이라고 있죠, 이것은 저희가 낙협으로 해가지고서 낙협 조합원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간사 서용삼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의장님.
○의장 전용상   
  송아지 생산 안정제 시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거요?
○축산과장 유창균   
  그 관계는 저희가 송아지 가격이 굉장히 떨어져 가지고, 7월달에는 송아지 가격이 한 30만원까지 암송아지가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송아지 가격안정제로 해가지고서 축산진흥기금을 주로 중점으로 해가지고서 이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적정가격을 예를들어서 송아지가 정부 적정가격이 70만원이
다라고 하면, 현 싯가가 60만원이다 하면 두당 10만원을 갖다가 정부에서 송아지 난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보면 저희가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충청남도에서는 공주하고 홍성하고 두 개소가 금년에 시범사업을 하고 99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이 잘될 경우에는 확산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주로 군비가 7%이고, 그 나머지는 전부 축산진흥기금 국비보조로 하는 사업으로 농가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이게 인제 축협을 해서....
○의장 전용상   
  쉽게 얘기하면, 송아지 한 마리 나면 10만원씩 주는거구먼.
○축산과장 유창균   
  예.
○의장 전용상   
  다음에 축산공해방지 시범마을 조성이라고 하는데 말이요, 이게 시범을 어떻게 하는 것이 2,016만원이죠?
○축산과장 유창균   
  당초에 이게 2,520만원 돼가지고 이번에 한 400만원 정도가 감된 사업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도에서부터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서 효소제를 이용해서 시범적으로 밀첩되게 사업을 해가지고서 거기에 따른 효소의 효과라든지 이것을 첨가함으로써 각종 질병이라든지 질병이 예방이 되고 파리가 덜 생기고 하는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효소제를 사료에 섞어서....
○의장 전용상   
  효소제가 브로이트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이 시작한 것이 10년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설사 방지 냄새. 악취제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청취불능) 사실상 파급 효과가 별로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석돈 위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청취불능) 매년 하는데 효과 발생이 안되고 있어요.
○위원장 이용학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제가 부첨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양계를 하고 있는데 효소제를 먹여 보았는데 파리가 확실히 적고 효과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집에 오는 축산인들이 어떻게 파리가 없느냐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구입해서 먹인 효소제는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해서 나름대로 축산인들한테 선전을 많이 했습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효과가 많은 효소제가 많이 있습니다.
정성훈 위원   
  효소제 넣는 것을 지금 이대영 위원님이 양계를 가지고 말씀을 했는데 가축은 다 해당됩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예, 양계도 되고 산란계도 되고 양계도 되고....
○의장 전용상   
  그리고 아까 제초제나 광충약이나 이것을 어디서 약장사하는식으로 효과도 없는거 남이 얘기하니까 효과있다고 하더라구 이런거는 남의 재고품 팔아 주는 결과밖에는 안된다구.
○축산과장 유창균   
  농가가 지금 이대영 위원님 말씀대로 저런 효소제가 좋다면 저희가 인제 그런 추진위원식으로 해서 무슨 것이 좋으냐 하는식으로 농가들이 쓰는 축산농가들한테 해서 뭐가 좋다는 그런식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위원   
  이 농가들이 당초에는 50%를 농가부담을 했는데 지금 60%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자부담이 60%까지 들어가도 원하고 있나요?
○축산과장 유창균   
  농가들이요 자부담이 아니더라도 지금 실질적으로 효소에 대한 진가를 아는 사람들은 좋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보조가 없어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면 작년도부터 한것에 우리 축산과장님으로서 우리 지방비 군비에서 이렇게 보급한 그런 예를들어 그래도 시범농가가 어디요?
○축산과장 유창균   
  시범농가가 많이 있어요.
○의장 전용상   
  대략 기억나는 것이 예를들어 돼지면 누구네 돼지다, 또 소면 누구네 젖소면 젖소다 뭐 양계면 지금 이대영 위원님이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보고, 그런것도 그냥 파악 안하고 시험데이타 이게 시범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실상 의회에 와서 그런 것을 의원들이 모르는 내용을 설명해줘야 명쾌하게 이런 것이 통계를 갖고 있고 이런 것이 그냥 줘놓고 어떻게 줬는지 먹였는지 이렇게 모르고 있고, 이런 형태나 이렇게 되면 이게 정말 참 예산 낭비만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과장님도 어제 오늘도 아니고 지금 홍성에 축산과가 생긴 이후에 이런 것이 매년 있는데 그런 통계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않느냐 이런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용학   
  어떻게 설명 충분하게 들으셨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지역경제과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맨아래 보시면 고효율 조명기기 설치라고 해서 1,7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 도비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10%절약 운동에 공공기관에 고효율 조명기기를 설치해서 군민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의미에서 도비로 해가지고 지금 군청내에 조명기기가 480개인데 이것을 전부 도비로 해서 이번에 다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맨아래입니다.
  재료비로 섰는데, 이것이 12억66백7만7천원인데, 그 뒤에 내역이 나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을 하는것으로써 문화공보실사업으로 해서 공설운동장 공공근로 사업, 이것은 국도비로 순전히 돼있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이미 편성을 했고, 문화유적지 정화 공공근로 사업 4개소인데 이것도 성립전으로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내무과 사업으로는 가로정비 공공근로사업 11개소 이것도 국도비 사업 성립전, 군민이용 자전거 관리 공공근로 사업도 1개소인데, 이것도 성립전인데 국도비 사업입니다.
  다음에 공공사무보조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성립전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과 소관 여성전화 상담요원 보조 공공근로 사업 이것도 성립전으로 된건데 이것도 국도비 사업입니다.
  또 가정도우미 공공근로사업 이것도 7군데인데 이것도 성립전으로 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는 재활용품 선별 1개소, 그것도 역시 성립전으로 해서 시행이 되겠습니
다.
  산업과 농약, 빈병, 폐비닐 이것은 11개소인제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
  다음 지역경제과는 소하천정비 공공근로사업 69개소가 되겠는데 이것도 성립전으로 된 것이고 농지개량시설 개보수 14개소 이것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지방물가관리 공공근로사업도 2개소인데 성립전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에 공공시설물관리 공공근로사업 2개소인데 이것도 성립전으로 됐고, 농촌지도소 소관으로 우량채소육묘 생산관리 공공근로사업 1개소인데 이것도 성립전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에 147페이지 보시면, 고용촉진훈련비라고 해서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 해서 68백23만2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고용촉진훈련을 위한 427명분의 훈련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요리, 미용, 정보처리, 학원지원 이런 것을 위해서 저소득층 주민이나 실업자를 대상으로해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농촌버스 비수익노선 결손금 보상이라고 해서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시.군 공히 보면, 현재 시내버스 운영하는 것 가지고는 버스회사가 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농촌에 길만 트면 전부 넣어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세웠었는데, 지금 이번에 2,000만원을 해서 전체적으로 4,000만원을 보전해 주는데, 타 시.군에 비하면 이것도 지금 저희가 앞으로는 더 세워줘야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공영버스 구입이라고 해서 3,200만원이 국비로 내려온 겁니다.
  이것도 홍주여객에 비수익 노선 농촌버스를 사주는 걸로 해서 해마다 한 대씩 들어가는데 이게 3,200만원 국비사업으로 해주는게 되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시설비에 광천읍 시가지 차선도색으로 해서 2,000만원 신호등 보수로 해서 1,000만원해서 3,000만원이 섰는데, 이번에 경찰에서 교통시설물 이라든지 교통신호기로 해서 7,800만원어치를 해달라고 왔는데 도저히 저희가 이번 예산에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 해서 경찰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계에서 상의한 결과 이 3,000만원 정도는 꼭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3,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공공근로 사업이 무한정 있는거요 올해에?
○경제가스계장 이영종   
  1단계가 5월10일부터 시작해서 8월14일날 끝났고, 2단계가 8월17일부터 금년 12월말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요, 지금 농촌에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인원을 많이 빼서 엉뚱한데다만 지금 활용하니까 농촌에 일손이 부족한데다가 일손 구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지금 아우성 이거든요.
  이 대책은 어떻게?
○경제가스계장 이영종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완규칙이 시달이 돼가지고 지금 읍.면에서 일제 조사를 하고있습니다.
  1단계 때는 실업자 또는 실직자 일용근로자 중에서 퇴직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2단계에서는 그 규모를 좀 풀어줬어요.
  그래서 다시 1단계와 동일하게 지침이 또 환원이 돼가지고 현재 지금 취로사업 공공근로사업 하는 대상자중에서 제외되는 인원이 상당수 있을 것 같고, 농번기에는 시장. 군수가 판단해서 일정기간 중지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는 산업과와 지도소 읍.면하고 상의해서 10월중에 일정기간 중지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침도 강화돼 가지고 현재 상당히 문제점이 1단계로 환원돼서 보완돼 가지고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주정열 위원   
  이걸 재활용 차원에서 다시또 인원배치 할 수는 없어요.
  예를들어서 쓰레기 분리수거 해서 상품화한다든가, 또 소나무 죽은거 많잖아요 그런거 한쪽으로 모아놨다가 나중에 톱밥분쇄기라든가 이런 것으로 톱밥을 만들어 놓으면 돈 받아서 팔수도 있는 그런 이중 효과가 될 것 같은데.
○경제가스계장 이영종   
  그것도 시.군 조정해서 사업조정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필요성을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주정열 위원   
  그렇게 연구 좀 부탁드릴께요.
○경제가스계장 이영종   
  재활용품 선별 같은 것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중앙부처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재활용품인데, 대상자 선정이 10명, 우리한테 넘어온 것이 10명입니다.
  신청한 인원이 50명인데 우리가 10명뿐이 못뽑는데 그런 것을 건의해서 많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릴께요.
○위원장 이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o 산 림 과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산림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정자목 보호수 시술이라고 해서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 예산에서 감해가지고 이게 기술을 요하는것이기 때문에 산림과로 이번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갈산면 기산리에 보호수가 있는데, 그것을 시술을 해야된다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하기가 어려워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처음에 노인분들 놀이시설로 한다고 해서 했다가 우선 시술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해서 산림과로 해서 이번에 넣어줬습니다.
  다음에 261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261페이지 262페이지 263페이지 여기까지가 다 있는 것이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산림과 것은 전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내려온대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실업인구를 산림사업에 투입해서 고용창출을 위한 정부실업대책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것이 국비 내려온 목별로 해서 전부 편성을 한것입니다.
  다음에 264페이지 보시면, 1,150만원 서부면 어사리 벗나무 가로수 식재해서 있습니다.
  이것은 갈산면 대사리 국도 그쪽을 넓히면서 플라타스 나무를 제거해서 보상을 받은 것을 이것을 재투자해서 가로수를 식재하는데 어사리 벗나무를 심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쪽으로 투자를 해주는 겁니다.
  다음에 265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에서 산지사방외 2종에 1천88백8만9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 산림환경연구소 대행사업으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광천읍 담산리외 2개소에 사업비가 투자되는게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산림과 소관 설명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민방위재난관리과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동원 단말기 설치해서 221만원이 예산이 됐습니다.
  이것은 국가비상 사태시 소요 기술인력 자원의 전산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써 전액 군비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241만원 병무단말기 설치로 섰습니다.
  이것은 병무업무의 전산화로 신속정확한 민원안내와 또 전산자료교환을 위한 것으로써 이것은 전액 군비로 해서 병무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이번에 확보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6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로 해서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44백83만2천원이 지금 예산이 서있습니다.
  이것은 비상급수시설을 하는건데 홍성중학교하고 홍성여자중학교에 비상급수시설을 확보해 가지고 평시는 식수로 활용하고, 유사시에는 비상급수로 하는 걸로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확보를 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남은 실과에 대해서는 내일 계속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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