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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8월 29일(토) 12시 30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결의건
  3. 2.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
  4. 3.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5. 4. 홍성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6. 5.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7. 6.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2.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3.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4. 홍성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5.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6.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2시 30분 개의)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홍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2.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홍성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2시 30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신 후 한건씩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대영
  심사보고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대영 의원입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8월 27일부터 8월 28일까지 2일간 홍성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6건을 심사의결하고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호 홍성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훈령, 예규, 지침, 고시 등에 의하여 주민의 권리의무를 부과하는 불합리함을 행정규제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주민에 대한 규제의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의 확보를 위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사항으로 조례안특별위원회에서 본조례안 제3조 1항 중 구성에 있어 전체 위원의 1/3을 과반수 이상으로 수정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7호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현행 기구의 중복 또는 유사한 실과를 통·폐합하여 조직의 감축과 지역특성을 부각시켜 새로운 행정조직의 구축관리를 도모코자 상부의 지방조직 개편추진지침에 의거 축소하는 안으로 제2조 중 사회환경과를 사회복지과로 축산과를 축산환경과로 수정하고 제3조이하 사무분장 및 규칙사항을 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별첨 내역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8호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관련 지방조직 개편추진지침에 의거 감축인원이 확정시달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정원의 총수에 대하여 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9호 홍성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관련 지방조직 개편추진지침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제5조 중 기술개발연구실을 둔다를 기술개발연구과를 두고 읍면에는 농민상담소를 둘 수 있다로 수정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0호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임대 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기존의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85제곱미터 이하로 경감 면적의 하한선 기준을 높여 그 용지에 대한 제세 혜택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세할 수 있도록 개정한 사항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1호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시설 공사비의 부담과 급수장치관리관계에 있어서 부담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시설분담금에 대하여 일반인과 공설공용시설에 동일하게 과세하고 권리의무자의 승계에 대하여 기본요금제를 구간요금제로 요금체계를 개정하였으며 상수도 사용의 요금제도개선 및 공평과세와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수도 업무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전용상   
  이대영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홍성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홍성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3일간의 회기를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6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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