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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홍성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 5월 15일(금) 10시 05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홍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5. 4.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7. 6. 홍성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8. 7. 홍성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9. 8. 홍성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0. 9. 홍성군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11. 10. 홍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홍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5. 4.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7. 6. 홍성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8. 7. 홍성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9. 8. 홍성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0. 9. 홍성군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11. 10. 홍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용학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용학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 까지 연장자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6분)

○임시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은 구두로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시므로 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귀 위원   
  임시위원장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용학   
  죄송합니다.
  나는 오늘 일정이 여기 자리에 못앉게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냥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뭐 본위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시므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8분)

○위원장 이용학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은 구두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석 위원   
  이대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용학   
  전용석 위원님으로부터 이대영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대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10시 09분)

○위원장 이용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무계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계장 김경철   
  서무계장 김경철입니다.
  내무과장이 스승의 날 행사 일환으로 홍성중학교에 1일교사로 임명받아 출장함으로써 제가 대신 의안번호 제243호 홍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페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홍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는 94년 8월 16일 저희 홍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8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의무 및 국민의 정보 공개 청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률 시행령, 동법률시행규칙이 새로이 제정되어서 상위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현재 운영중인 홍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의 내용은 위 법률에 자세히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본조례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철형   
  의안번호 제243호 홍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폐지이유에 대해서 서무계장님께서 자세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폐지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정보공개의 원칙과 절차 등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별도의 조례보존가치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폐지토록 의결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무계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셨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문이 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43호 홍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3분)

○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무계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계장 김경철   
  방금전에 말씀드린 홍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가 폐지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 수수료증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방금전에 말씀드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동법률시행규칙이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서 정보공개수수료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 법률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행정정보공개조례에 관한 수수료를 추가코자 하는 겁니다.
  주요골자로는 정보공개 청구대상자 중 수수료감면대상에 대해서 5항 한 개 항목을 추가로 신설하였고, 정보공개수수료 규정을 별표 3으로 해서 추가로 삽입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서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철형   
  의안번호 제244호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무계장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례안 3페이지, 신구대조문을 가지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제3조의 요율에 대해서, 제1항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1과 같고 광고물 등 설치허가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를, 별표2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3과 같다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정보공개 및 우송 등에 사용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수수료의 금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97년 10월 21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동법률시행규칙 제7조의 수수료의 금액은 령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이렇게 이것도 새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제3조에 요율은 새로 제정된 법률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행 제7조에 수수료의 감면 등에 대한 사항은 동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2호의 규정에 감면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내용은 검토보고서에 1호, 2호를 여기에 명시를 해놨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봐주시고, 이 사항도 제정된 법률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제7조 제2항의 별표3이 삽입됨에 따라서 별표3이 4로 이렇게 밀려나기기 때문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으로서는 이미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가할 줄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용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무계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셨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의문이 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수수료 개정, 개정된 내용 그것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먼저하고 액수가 좀 변경이 됐나, 아니면 먼저대로인가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서무계장 김경철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변경이 안됐고 먼저.
박성호 위원   
  금액은 변경이 안됐어요?
○서무계장 김경철   
  예, 안됐습니다.
  그런데 인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폐지됐기 때문에 그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에 이 행정정보공개에 대해서 그 법률에 대한 수수료를 내용을 삽입시킨 겁니다 추가로.
박성호 위원   
  예, 그 액수나 뭐를 변경시킨 것은 아니구...
○서무계장 김경철   
  예, 그것이 아니고 추가로 삽입을 시키고 상위법에서 감면되는 내용을 우리 조례에다 같이 삽입시킨 내용입니다.
박성호 위원   
  예.
○전문위원 조철형   
  조례안 4페이지 보시면 정보공개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그래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삽입시키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44호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바쁜 일로 해서 간사인 이대영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이대영   
  위원장님이 바쁘신 관계로 간사인 본위원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5. 홍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10시 20분)

○간사 이대영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통신전산계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전산계장 계기선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1일교사 임명관계로 해서 불초한 이 사람이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홍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이 조례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 제11조에 근거, 홍성군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이 주체가 되어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홍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제정하고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 공공, 산업, 교통, 환경, 의료, 복지, 행정 등 홍성군의 전반적인 지역정보화 촉진근거를 마련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음 안 제2조, 3페이지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나, 군수는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안 제4조, 4페이지에 그 근거를 두었습니다.
  군수는 홍성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5페이지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라, 지역정보화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안제8조 6페이지에 그 근거를 두었습니다.
  군수는 지역정보화본부(현 정보통신실)를 운영,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집행 등 주요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15조, 제16조 7페이지에 그 근거를 두었습니다.
  군수는 보유하고 있는 전산정보자료의 공동활용과 이용촉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안 제20조 8페이지에 그 근거를 두었습니다.
  군수는 건전한 정보통신질서의 확립과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안 제30조 11페이지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군수는 산하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정보이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2조 12페이지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 제11조, 제정 95년 8월 4일 법률 제4996호에 근거가 있습니다.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나, 예산사항에 관한 문제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자료 시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표준안)시달, 충청남도 제정 12410-169, 98년 3월 28일로 제정한 조례안을 참고로 해서 이번 홍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간사 이대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철형   
  의안번호 제245호 홍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통신전산계장님으로부터 제안이유와 마찬가지로 정보화촉진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정보화시대에 입각하여 정보화추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전산망의 개발보급과 안정적 관리운영을 통해서 각종 행정업무와 정보화와 의료, 교육, 문화 등 공공분야의 정보를 추진하여 군민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장을 향상시키고 군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은 물론 지방자치행정의 능률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대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통신전산계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셨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문이 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45호 홍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10시 28분)

○간사 이대영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사회복지과장 한창숙입니다.
  홍성군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청소년 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청소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구성이라든가 조직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제정이 됐는데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대통령령 일부가 이것이 삭제가 되고 조례로 정하도록 법률에 위임되기 때문에 조례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수련활동을 지원하며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고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위원회를 구성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조정 및 협조사항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 사항,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지원시책의 평가, 제도개선사항 등에 대해서 위원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는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이고, 기타 자료는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른 표준조례안 준칙이 통보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간사 이대영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철형   
  의안번호 제246호 홍성군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본조례안은 청소년의 책임과 가정, 사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과 청소년 시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예절과 협동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삶의 실천과 사회에 이바지할 줄 아는 밝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청소년들이 자랄 수 있도록 선도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안과 같이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간사 이대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셨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의문이 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46호 홍성군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성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10시 32분)

○간사 이대영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의안번호 제247호 홍성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정이유는 청소년의 보호, 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청소년단체 육성 및 활동지도, 특히 청소년을 위한 유익한 환경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도위원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 지역안의 청소년 단체장, 사회복지단체장, 읍면장, 경찰서장,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토록 규정을 하고, 지도위원은 청소년의 건전생활지도, 수련활동 여건조성 및 장려, 청소년단체활동지원, 유익환경조성, 극빈청소년가정의 부조활동 등을 행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위촉토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고 참고자료로 관계법령은 청소년기본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와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른 표준조례안이 통보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간사 이대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철형   
  의안번호 제247호 홍성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홍성군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간사 이대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회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셨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문이 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47호 홍성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성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0시 35분)

○간사 이대영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홍성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홍성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가 1993년 7월 21일 조례 제1245호로 개정되어 시행중에 있었으나, 초지조성 및 전용허가시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1997년 4월 10일자로 초지법중 개정법률 제5324호로 초지조성심의위원회가 폐지공포됨에 따라서 초지조성심의위원회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초지조성허가신청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의 초지로서의 이용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초지법 제4조에 의거 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였던 것을 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초지조성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종합실무협의회를 거쳐 허가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이 초지법 제4조에 의해서 조례안폐지안의 내용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간사 이대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철형   
  의안번호 제248호 홍성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초지법의 구법령에 의거 제정운영하여 왔으나, 97년 4월 10일자로 초지조성심의위원회 설치조항이 삭제됨에 따라서 개정된 법령에 의해서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폐지토록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간사 이대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축산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셨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의문이 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이 초지조성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종합실무협의회를 거친다고 했는데 종합실무협의회는 또 뭐여.
○축산과장 유창균   
  종합실무협의회라는 것은 이제 초지조성을 할려면 군 축산과에서 실무자만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산림과 산림훼손허가가 관련되기 때문에 현지 합동조사를 나갈 때에는 산림과하고 건설과하고 또 농촌지도소 토양 PH검정해서 4개 기관의 부서가 같이 나가서 총괄적으로 적지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초지조성허가를 타당할 경우에 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런데 간소화한다고 그랬는데 초지조성심의위윈회 먼저는 어떻게 했어요?
○축산과장 유창균   
  그러니까 초지조성심의위원회는 지금 말씀드리면 종합실무협의회 4개 부서에서 하던 것을 종합적으로 적지로 판정이 됐을 경우에는 초지조성심의위원회를 구성이 되어서 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허가를 했던 것을 인제 심의위원회를 않고서 종합실무 관련부서에서 적지로 판정되면 그냥 허가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인제 한 단계가...
황필성 위원   
  한단계 줄인다?
○축산과장 유창균   
  예, 한단계 줄이는 사항입니다.
황필성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간사 이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48호 홍성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홍성군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10시 42분)

○간사 이대영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재난관리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계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계장 이유종   
  재난관리계장 이유종입니다.
  저희 과장이 지금 1일 명예교사제 운영관계로 홍성중학교에 가있어서 부득이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홍성군재난관리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정사유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가, 기금조성의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조가 됩니다.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소한의 적립금액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타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등으로 기금조성토록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제57조에 명시가 돼있는 사항입니다.
  나, 군수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은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 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탁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가 됩니다.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보수, 보강 등 정비, 재난관리대상시설 등의 안전진단, 재난발생위험이 있는 민간소유시설의 안전진단, 대피,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임대주택 이주지원비 등에 사용토록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라, 기금의 운용관 및 출납공무원을 지정하였습니다.
  기금운용관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재난관리계장이 됩니다.
  마,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매회계년도마다 홍성군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세번째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관계법령은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제57조와 동법시행령 제54조 및 제55조에 의합니다.
  나, 예산상황입니다.
  소요예산은 2,259만5천원이 됩니다.
  최근 3년간 보통세 평균액은 112억9,767만1천원이 됩니다.
  여기에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2,259만5천원이 됩니다.
  다, 기타로는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설치조례준칙안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대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철형   
  의안번호 제249호 홍성군재난관리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예측하지 못할 재난의 대비를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긴급구조 및 수용대책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간사 이대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난관리계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셨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의문이 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이 기금운용을 지금 신설하는 겁니까?
○재난관리계장 이유종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말로 한번 설명해 보시죠.
  어떻게 얼마만큼을 어떻게 신설하신다구요?
○재난관리계장 이유종   
  그게 재난관리법 제56조에 홍성군에 보통세 최근 3년간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도 적립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규정요?
○재난관리계장 이유종   
  예, 재난관리법에 명시가 된 사항입니다.
  법상으로요.
박성호 위원   
  그동안에 없던 것을 신설하면서 이렇게 하라는 규정이 있단 말이예요?
○재난관리계장 이유종   
  재난관리법이 금년도 3월 1일자로 개정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시 신설된 사항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토록 재난관리법이 다시 개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3월 1일자로.
박성호 위원   
  법에 그렇게 정해져있단 말이죠?
○재난관리계장 이유종   
  예.
박성호 위원   
  그럼 조례로서 뭐를 해요 뭐를 정하는 거요?
○재난관리계장 이유종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박성호 위원   
  아! 기금의 운영계획?
○재난관리계장 이유종   
  예, 적립 및 운영계획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럼 1년간에 걸쳐진 액수가 얼마라구요?
○재난관리계장 이유종   
  3년간 보통 그 평균액은.
박성호 위원   
  보통세요?
○재난관리계장 이유종   
  예, 보통세 평균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박성호 위원   
  보통세가 뭐예요?
  보통세가 뭐죠, 뭐 보통세.
○재난관리계장 이유종   
  홍성군에 보통세 수입액에 따른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박성호 위원   
  가만 있어, 나는 보통세라는게 뭔지 모르겠네.
  무슨 세가 보통세입니까?
○재난관리계장 이유종   
  특별회계를 제외한 세금 전체적인 해당되는 보통세액을 말합니다.
박성호 위원   
  지방세?
○재난관리계장 이유종   
  예.
박성호 위원   
  특별회계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세 총액, 총 지방세를...
○재난관리계장 이유종   
  총 수입액에.
박성호 위원   
  총 수입액을 보통세로 한다.
  보통세라고 말한다.
○재난관리계장 이유종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가만 있어봐, 그 규정이 어디 있어요?
○재난관리계장 이유종   
  재난관리법 제56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여기에 나왔습니까?
○재난관리계장 이유종   
  예, 뒤에 있습니다.
  (자  료   확  인)
박성호 위원   
  그러면 인제 그렇게 해서 걷게 되는 것이 한 2,200만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재난관리계장 이유종   
  예, 그렇게 됩니다.
박성호 위원   
  예, 그래서 이놈 가지고 이 기금으로해서 이걸 운영하겠다.
○재난관리계장 이유종   
  예.
박성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간사 이대영   
  더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49호 홍성군재난관리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홍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 51분)

○간사 이대영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덕철   
  보건소장 신덕철입니다.
  홍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이 1995년 1월 5일날 제정이 되어서 그 10조에는 시장 군수는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저희군에는 이 조례가 지금 제정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준칙이 또 96년도 5월 23일날 준칙이 시달이 되어서 이것을 건강생활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또 군민의 건강증진, 영양개선 및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군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은 인제 금연, 절주 또 19세 미만자에 대한 담배 판매 행위의 단속, 또 주류광고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 또 군민영양개선에 관한 사항은 인제 저희가 3년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건강상태조사, 식품섭취조사, 식생활조사, 또 보건교육관계는 이제 저희가 성인병관리 보건교육, 그 다음에 수시 전염병발생이라든지 이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이 내용이 조금 막연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실텐데 저희도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 도에서 그냥 지시되는 사항을 어떤 걸림이 없이 군의 형편에 맞지 않게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협의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뭔가 좀 여기에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신 분들로 15인 정도로 구성이 돼서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대영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철형   
  의안번호 제250호 홍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제정안은 군민의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토록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간사 이대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셨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의문이 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실려고 하는 것은 그냥 소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보건소장 신덕철   
  이것은 96년도 5월 23일날 준칙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이것을 아마 군에서 조례를 제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돼 있습니다 지금.
박성호 위원   
  꼭 둬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둘 수 있다 그렇게 돼있습니까?
○보건소장 신덕철   
  두어야 한다로 구성하여야 한다로 돼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두어야 한다?
○보건소장 신덕철   
  예, 구성하여야 된다 이렇게, 건강증진법에 이렇게 돼있습니다 10조에.
○전문위원 조철형   
  법으로 위임된 사항입니다.
박성호 위원   
  예?
○전문위원 조철형   
  법으로 위임됐습니다 조례로.
박성호 위원   
  그거 하라고.
○보건소장 신덕철   
  예, 제10조에 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 조항 여기 어디에 나온거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덕철   
  예, 제일 뒤에 저희가 참고로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지금 뭐 각종 협의회, 위원회 뭐 아주 이거 홍수, 봇물이거든요.
  수없이 아마 수십개도 더 넘을꺼예요, 수십개, 수백개 되나는 모르지만 해놓고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별 효율성이 없이 운영이 되고 또 운영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그러고 많이는 아니지만 여비 수당 이게 또 꼭 따른단 말입니다.
  예산이 또 따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것을 좀 이런 것도 줄이는게 좋겠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여야 한다 만약에 안하면 어떻게 되죠 처벌받습니까?
○보건소장 신덕철   
  이게 지난번에 도에서 저희 사업관계 여러 가지 지도 점검을 왔는데 저희군만이 또 이게 조례가 제정이 안돼가지고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도 이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사업을 년초에 할 적에 구상할 적에 이분들을 모셔가지고 좀 심도있게 분석을 하고 해서 협의회를 최대한 이렇게 운영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구성하면 주로 무슨 일을 할려고 그러십니까? 협의회에서.
○보건소장 신덕철   
  저희가 인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사항은 건강증진관계인데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흡연하고 인제 금연구역관계 이사항도 지금 인제 지도단속사항이 되거든요.
  그러고 담배자동판매기 저희군에는 하나도 설치가 안돼있습니다만 이 사항도 인제 또 문제가 되겠구요.
박성호 위원   
  그런데 그런 정도 사항은 말이죠 꼭 협의회 구성해서 거기서 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요 이 협의회 구성을 우리 조례로서 의회에서 우리 홍성군에서는 현재로서는 별 필요가 없다 그래 우리 구성 안하겠다.
  이것은 뭐 소장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서 그렇게 결론이 난다할 것 같으면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덕철   
  문제점은 뭐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미쳐 못했는데요.
박성호 위원   
  그렇게하고 지금 수당관계도 말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가 보면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시고 공무원들도 포함되시고 지역사회인사도 포함되시고 수당도 지불하도록 돼있고 이 공무원들에게도 또 수당을 지불하게 되는 이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위원장님 말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협의회는 우리 의회안으로써 구성을 안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필성 위원   
  소장님 공무원들도 수당을 주게 돼있어요?
○보건소장 신덕철   
  공무원들은 저희가 안받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황필성 위원   
  안받죠?
○보건소장 신덕철   
  예, 안받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나 인제 여기로서는 협의회는 여기 공무원들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수당내용에서는 이 위원들에게 수당을 주게 돼 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원 공무원들이 그런저런 생각해서 스스로 안받으시거나 안드리면 모를까 여기로서는 드리도록 돼있어요.
  또 드릴 수 있게 돼있고, 아니면 여기 조문화해서 공무원들은 안준다하든지.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정식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저희 지역 실정에서는 구성을 안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구성을 안할 것으로 동의안을 냅니다.
○간사 이대영   
  방금 박성호 위원님으로부터 홍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은 타당치 않다는 이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주정양 위원님.
주정양 위원   
  이 위원회가 구성되고 아까 말씀에 금연장소라든가 청소년 담배판매단속권이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덕철   
  저희한테 있습니다.
주정양 위원   
  있어요?
○보건소장 신덕철   
  경찰하고 저희한테.
주정양 위원   
  보건소 공무원들한테?
○보건소장 신덕철   
  예, 그런데 지금까지 무슨 단속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주정양 위원   
  알았어요.
○간사 이대영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제 생각은 말이죠 위원을 공무원으로만 하는 걸로 하고 위원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제 생각은.
○전문위원 조철형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7조에 보면 수당 등 이렇게 나왔는데 이 수당은 홍성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적용하도록 돼있어요.
  그런데 우리 홍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그 내용중에는 공무원은 못주도록 이렇게 못박아져 있어요.
황필성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를 공무원으로만 해라 이거요 공무원으로만.
  그러면 수당이 지급이 안되지 자동적으로.
  그러고 인제 각종 인사를 위원회 조직을 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 이거여.
  그러니까 아주 위원을 공무원으로만 해라 인제 제 얘기는 그거예요.
전용석 위원   
  그것 좀 봐요 공무원으로만 해도 되는건가 저게 뭔가 일반인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규정이, 어때요 내용은, 공무원만으로는 안되게 됐을 것 같은데.
○보건소장 신덕철   
  저희가 인제 위원회가 여러 가지 제가 봤습니다만 공무원들한테는 그동안에 수당지급을 않구요.
  그래도 공무원만 이렇게 구성되는 것보다는 전문지식이 있는 이런 분들을 하는 것이 조금 운영에 구성에 있어서는 저희 생각에는 나을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전용석 위원   
  아니 나은게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 위원회를 하면 일반인이 꼭 끼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했지 공무원만으로 하는 그건 의미도 없고.
○보건소장 신덕철   
  그래서 공무원은 인제 보건소장이나 이런 직에 있는 사람은 당연직으로 되구요.
  그러고 의사회장이라든지 약사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또, 요식업조합이라든지 다방조합이라든지 이런 또 저희 업무하고 관련된 그런 분들을 인제 저희는 구성을 할려고 이렇게 위촉해서 할려고 그러거든요.
황필성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걸 못알아 듣는게 아니고 이게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이게 사실은 지금 박위원님 말씀은 그거 안해도 괜찮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 공무원끼리 앉아서 건강실철협의회 구성해서 공무원들이 건강실천을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거 머리짜서 하면 되는거지 뭐 이게 위에서 자꾸 하라고 하니까 안할 수도 없고.
  그래 내 생각에는 안할 수도 없고 안하면 또 왜 뭐 굳이 그걸 안했느냐 또 의회에서 그거 못하게 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보면 그거 왜 홍성군에서는 건강실천생활협의회를 구성해서 군민들 건강하게 해주겠다는데 그거 하지 말아라 그럼 건강이 필요없다는 얘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오해소지도 있고 하니까 이거 공무원들이 앉아서 하면 되는 거지 무슨 뭐 꼭 굳이 개인의 무슨 학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특별하게 뭐 건강생활실천할 뭐 있어요 돈도 없고 무슨 뭐 보태줄게 없다 이거요.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구성을 의회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공무원으로 구성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얘기지 뭐 그거 문제될 것 없잖아.
  뭐 공무원을 하면 안된다 공무원만은 안된다하는 규정은 없잖아요.
  예, 공무원만으로는 해서는 안된다하는 규정은 없잖느냐 얘기여.
○보건소장 신덕철   
  그런데 여기 저희가 인제 준칙이 시달이 된 것 보면 제2조 3항에 인제...
황필성 위원   
  아니 글쎄 공무원으로만 하면 안된다 뭐 사회 각계 인사를 꼭 넣어라 하는 그런 규정은 없잖느냐 얘기여.
○보건소장 신덕철   
  그것은 인제 그렇게 이 사항은 제가 도하고도 한번 제가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황필성 위원   
  뭐 내가 소장같으면 그거 뭐 그까짓거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가서 공무원으로 해서 꾸며넣으면 되는 거지 그거 뭐 무슨 그것가지고 무슨 감사지적사항해서 징역갈 일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데 그건 뭐 알아서 하세요.
○간사 이대영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저는요 다시 반대의견을 좀더 하겠습니다.
  이 공무원들로 해서 수당을 안주고 하니까 뭐 공무원끼리 앉아서 하니까 뭐 예산 안들어가고 좋지 않겠느냐 물론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앉아서 그냥 이거 할 새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일하셔야지.
  이것도 역시 하나의 정력과 시간 낭비 아니냐 이겁니다.
  담배 금연장소 같은거 어떻게 하면 건강증진을 군민건강증진을 할 것이냐 영양상태를 좋게 할 것이냐 참 고마우신 말씀이지만 공무원들 몇 분 모여서 이거 될 사항도 아니고 말이죠.
  이거 혹시 보건소에서 아 우리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또 영양증진을 위해서 이런 개선을 위해서 이런 사항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좋은 안을 내셔서 우리 얼마든지 간부회의때 좋은 안이 있으시면 채택해서 그것 좀 우리 주민에게 홍보도 해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또 캠페인도 벌이고 하면 되는 거지, 별도 위원회 만들어서 이런 시간과 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시대가 자꾸 이런 시대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하나 자꾸 상부에서 하라고 한다해도 아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유가 되는 거 아니냐 말이죠 아무리 감사가 와도 우리는 할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도대체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변명의 이유가 되는거 아니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 정말 불필요한걸랑 하나씩하나씩 없애 나갑시다.
  뭐 위에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협의회 구성해봐요.
  1년에 한번이고 몇번이고 모여서 괜히 시간과 정력을 뭐하러 낭비합니까 이 시간있으면 공무원들이 말이지 어떻게 하면 주민복리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연구하고 말이죠 행정해야지.
  저는 재삼 말씀드리지만 이거 없앱시다 안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황필성 위원   
  공무원이고 뭐고 다 집어치워라  아주 숫제 그만 둬라.
박성호 위원   
  예, 그렇죠.
  공무원 몇 명 앉아서 금연구역 정하는 거 이런거 아무나 정하면 무슨 상관있어요.
  지금 전부가 다 금연구역이고 한데 뭘 그걸 협의회 구성해가지고 그런거 할 것 뭐 있느냐 말이죠 쓸데 없는 거 이런 걸랑 하지 말자구요 이제.
전용석 위원   
  보건소장님 어때요 이게 아주 없는 걸로 해도 괜찮은건가 부득이한 경우에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보건소장 신덕철   
  저희는 이것이 법에 해야 된다는 그런 저기가 있고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박성호 위원   
  예, 입장이 그러실 것으로 알아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령 상부에서 어떠한 지적을 하고 왜 너희는 말이지 이런 법이 있는데도 그걸 안하느냐 라고 하시면 이런 근거를 다 제시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의회에서 여기 근거자료 다 제시하고 이래서 우리는 못했습니다하면 변명의 여지는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꼭 필요합니까 이 사항이 이 협의회가 꼭 필요합니까?
  군민의 보건행정을 위해서 보건교육을 위해서 군민의 영양개선을 위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 협의회가 꼭 필요하냐구요.
  그러시니까 이걸랑 그만둡시다.
○간사 이대영   
  박성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은 반대의사를 표명하셨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조 용 함)

주정양 위원   
  동의를 얻을려면 한 사람의 재청을 받아야 성립이 되는 건데...
박성호 위원   
  그런데요 그러나 위원 대여섯명이서 하는데 그러한 절차없이도 하나의 동의안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꼭 그런 뭐 규칙은 아니니까 일반적인 예에서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야 안이 성립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 대여섯명이서 하는데서 뭐 재청없이 안을 가지고 안으로 다룰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정양 위원   
  그러면 위원장은 이 안을 계속 붙들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간사 이대영   
  일단 절차에 의해서 동의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 처럼 일반적인 회의규칙에서 동의안이 성립될려면 재청이 있어야 성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 처럼 우리 위원 대여섯명이 앉아서 말이죠 안을 내고 수정안을 내는데 뭐 재청없이도 안으로 말이지 받아들여 가지고 한번 상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말하자면 표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동의하는 사람이 없다 해가지고 그냥 묵살할 필요는 없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신덕철   
  그래서 제가 다시한번 좀 말씀드리면 그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꼭 주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급할 수도 있다 하니까 저희 뭐 보건소나 어디서 어떤 이런 위원회가 개최될 적에 여기 시내에 인제 사시는 분들이고 하니까 저희가 뭐 지급을 안해도 운영은 아마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성호 위원   
  그건 말씀이 안되죠.
  그렇다면 이 규정을 지급할 수 있다를 빼버리든지요.
○보건소장 신덕철   
  지급할 수 있도록 했지, 지급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되었기 때문에 이건 뭐 꼭 강제조항은 아니니까요 지급을 안해도...
박성호 위원   
  아니 그건 말씀이 안되는 말씀이죠.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서 그건...
○보건소장 신덕철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그것만을 해주세요 저희가 수당관계 때문에는...
○보건행정계장 김기행   
  저희가 꼭 협의회가 없어서 업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딱 되어있고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충청남도에 96년도에 다 제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간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이것이 안만들어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난번에 국회에서 요구자료가 왔었습니다.
  거기에 증빙서류를 카피해서 보내라는 이런 요구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저희도 이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 그때에 이것이 없어가지고 그때서 이게 발견된 거죠 사실은.
전용석 위원   
  그러니까 먼저는 일을 태만하게 한거여 그렇죠.
○보건행정계장 김기행   
  두가지가 같이 내려왔었습니다.
  과태료부과하고 같이 내려왔었는데 과태료부과징수규칙은 제정이 되고 이 사항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때서 발견이 돼가지고 서류를 제출하기를 금년 상반기안에 제정하도록 이렇게...
전용석 위원   
  그럼 이거 7조를 삭제하고 통과하는 걸로 하죠 어때요.
○보건행정계장 김기행   
  내용을 조금 수정을 하시더라도 좀...
○간사 이대영   
  예,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 위원   
  그러면 이 7조만 삭제를 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7조만 빼면 아무 뭐 수당 소리 들어갔으니까 수당없이 봉사정신으로 한다고 하면 뭐.
○보건소장 신덕철   
  그렇게 해주세요.
전용석 위원   
  박위원님이 이해하시면 이렇게 하는 걸로 하죠.
  이게 사실 지방자치가 의미가 없어.
  왜그러냐하면 전부 위에서 그냥 법으로 내려눌러 가지고 안하면 안한다고 감사때 뭐라고 하고 하니까 이 지방자치라고 떠들어봐야 전부 뭐한데 우리 사회나 정부가 흐름이 이 지경이니까 우리 홍성군일랑 이 7조만 삭제하고 원안과 같이 통과하는 걸로 박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죠 그렇게 하면 무난할 것 같네요.
박성호 위원   
  그런데 사실 말이죠 여기 홍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우리가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설령 수당을 준다라고 하는 이 안이 없다하더라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근거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7조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안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뭐 더 많은 위원님들이 하신다고 하면 뭐 저는 좋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직은 않는 것이 좋겠다.
전용석 위원   
  맞습니다.
  맞는 얘기인데 우선 이것을 일차적으로 7조를 삭제하고 다음 의회 3대가 출범하면 그때 의원님들한테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누가 인수인계를 아주 확실히 해가지고 모든 위원회의 수당을 아주 근본적으로 홍성군은 아주 안주는 걸로 뭔가 의원발의로 해가지고 새로 만드는 그런 식으로 넘기고 합시다.
  이번이 마지막 의회인데 이것가지고 하기도 그렇고...
황필성 위원   
  그러니까 나는 수당을 주지 않는 것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만 해라 했는데 아예 수당을 안주는 것으로 하구서 하자.
전용석 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번에는 이걸 뭐 의원발의를 할 시기도 안되고 하니까 이제 후임자한테 인수인계를 잘 해가지고 3대 출범하걸랑 그때 아주...
황필성 위원   
  위원회를 구성해서 잘못될 사항은 없어.
○보건소장 신덕철   
  예, 일을 뭐 하자는 거니까요.
황필성 위원   
  인제 그렇게 보면 다만 수당이 문제가 된다 이거여.
  그래서 공무원으로만 넣고 해라 인제 그 얘기를 한건데 수당을 그럼 안주는 걸로 하고 그것도 좋네 뭐.
○보건소장 신덕철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박성호 위원   
  위원회 구성하는게 뭐가 잘못될 것이 뭐가 없습니까.
황필성 위원   
  아니 않는 것보다는 하는게 낫지 해서 잘못될 것은 없지 않느냐 얘기지.
  더좋게 하자고 구성을 하는 거니까 해서 잘못될 것은 없지.
박성호 위원   
  아니 수당이 문제가 아니라 바쁜 공무원들 모여가지고 뭐 건강증진을 위해서 무슨 논의를 합니까 공무원들이 몇 분 모여서.
황필성 위원   
  아니 글쎄 해서 잘못될 것은 없지 않느냐 얘기여.
박성호 위원   
  왜 쓸데없이 공무원들에게 괜히 쓸데없는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게 하느냐 말입니다...
○간사 이대영   
  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국민건강증진법에 제10조가 되겠는데 제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증진법에 명시가 돼있는데 방금 전에 전용석위원님께서 7조만 삭제하는 걸로 이렇게 동의가 계셨습니다.
  박위원님 어떻게 이의없으십니까?
박성호 위원   
  아니, 그 안을 내신 것에 대해서 저는 하나의 좋으신 안이라고 생각하고 또 제 안은 제 안대로 하나의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의가 있는 것은 아녜요.
○간사 이대영   
  그럼 어떻게 찬반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자구요.
박성호 위원   
  그건 위원장님 좋으실때로 하시죠.
전용석 위원   
  뭐 여기서 위원 몇 명 앉아가지고 찬반 뭐...
  박위원님이 이해하시고 어차피 다음에 3대때 의원발의로 해가지고 제반 무슨 위원회한 것을 말이여 통틀어서 수당을 홍성군에는 못준다라고 해가지고 뭘 만들어 놓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해가지고 7조만 삭제하는 걸로 하고 합시다.
  그렇게 해서 여기 녹음 다 되고 속기 다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간사 이대영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님께서 부결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 동의하시는 분?
전용석 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박위원님이 이해 좀 해달라고 하구서 7조만 삭제하고 넘어가자니까 뭘 부의안 동의안 찾고 있어요.
○간사 이대영   
  박위원님 철회 안하셨죠?
박성호 위원   
  예,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간사 이대영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제7조를 삭제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50호 홍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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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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