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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홍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 5월 16일(토) 09시 22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98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98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09시 22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용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용학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때까지 연장자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09시 23분)

○임시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선출은 구두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여러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여러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 위원   
  최경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용학   
  정보영 위원님으로부터 최경식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여러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경식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식   
  여러위원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09시 25분)

○위원장 최경식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은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   
  정보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경식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정보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보영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09시 26분)

○위원장 최경식   
  의사일정 제3항 98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철형   
  의안번호 제242호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에 있어서 예산규모는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총예산안 규모는 1,199억58백9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36%인 4억25백35만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로써는, 1,087억72백46만3천원으로 기존예산액의 0.1%인 1억4백78만8천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111억85백62만8천원으로 기존예산액의 2.95%인 3억2천56만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재원별 증감사항으로써는,
  일반회계가 세외수입이 10억1백99만8천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가 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이 5억62백66만7천원이 감되고, 보조금이 8억34백54만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써는, 세외수입이 3억2천56만3천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편성현황에 있어서, 
  일반회계가 일반행정비로써 255억47백45만3천원으로 8천3백81만원이 감된사항이고, 사회개발비는 347억65백1만8천원으로 7억83백45만3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로써는 438억1천73만3천원으로 2억43백32만5천원이 증되었고, 민방위비로써는 5억6천10만2천원으로써 714만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로써는 40억89백15만7천원으로 8억31백3만9천원이 감된사항입니다.
  특별회계로써는, 사회개발비가 65억28백82만9천원으로 3억2천56만3천원이 증가되고, 기타 사항은 기정예산과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에따라서 전반적인 검토사항으로써는,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의 삭감액과 세외수입(이월금)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사회진흥사업에 투자하였으며,
  국가 재정형편에 따라서 지방양여금과 국도비보조사업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삭감비율에 의해서 군비부담예산을 삭감편성한 것으로 내용검토를 하시고 의결하심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방법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하여야 하겠지만 기획감사실장님의 일괄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심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기획감사실장 김석환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있고,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를 삭감해 가지고 실업자대책비를 우선 계상을 했고, 또 국도비보조사업이 변경된 것을 그것에 의해서 그 율에 의해서 정리를 했고, 또 저희가 본예산 편성후에 양여금사업으로 떨어진거 라든지 특별교부세사업을 예산에 편성못했던 것을 이번에 반영하는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선, 예산서안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보시면 거기 예산총칙이 있는데 전체적인 규모는 1,199억58백9만1천원으로 본래 예산보다 4억25백35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1,087억72백46만3천원으로 1억4백78만8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11억85백62만8천원으로 3억2천56만3천원이 증가된걸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1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에서 일반회계 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은 역시 1,087억72백46만3천원으로 1억4백78만8천원이 증가됐는데, 세외수입에서 10억1백99만8천원이 증가됐고, 지방교부세재원은 5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또, 지방양여금사업은 5억62백66만7천원이 감소됐고, 국고보조금이 5억97백4만5천원이 감되었고, 도비보조사업이 2억37백49만8천원이 감됐습니다.
  경상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8억49백59만2천원이 감되었고, 경상적경비는 3백64만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국고보조사업이 4억96백66만5천원이 늘어났고, 지방양여금사업이 10억52백52만2천원이 늘어났고, 도비보조사업은 3억32백10만원이 감됐습니다.
  12페이지 자체사업으로써는, 5억64백69만원이 늘어난걸로 돼있고, 예비비에서 이걸 충당하기 위해서 8억31백3만9천원을 감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13페이지 특별회계 관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3억2천56만3천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전액 사업예산으로 해서 3억2천56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아까 10억1백99만8천원이 증됐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순세계 잉여금에서 10억원, 또 기타잡수입에서 조경수 이식비에서 199만8천원이 되었고,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재원 5억원이 이번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보시면, 지방양여금사업은 5억62백66만7천원이 감되고, 35페이지 국고보조금사업은 5억97백4만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0페이지 보시면, 도비보조금이 2억37백49만8천원이 감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2페이지 보시면, 내용중에 도비에서 소도읍 개발, 홍성읍 소도읍 개발비로 해가지고 교부세 도비분으로 해서 3억4,200만원, 소도읍 개발 순도비로 3억4,200만원이 이번 세입되었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양여금사업 도비사업에서 3억4,000만원이 깎였고, 하수종말처리장 순도비에서도 3억1,100만원이 깎였습니다.
  45페이지 광천 재해위험지구 정비하는데, 이것이 국비로 3억6,000만원이 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세입합계는, 1,087억72백46만3천원으로 1억4백78만8천원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는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입니다.
  중요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보시면,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군민이용자전거 키 보관함제작과 군민이용자전거 이용안내판 제작, 그래서 먼저 내무과에서 와가지고 의원님들께 우선 자전거가 있기 때문에 선행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예산에 반영해줬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보시면, 거기도 시설비에 230만원인데 그것도 자전거보관대 설치비 230만원 이번에 해줬고, 그 밑에 재료비에 조경수 이식비 199만8천원 아까 세외수입으로 세입을 잡았는데, 이식하는걸로 해서 이것은 구항 장양리 국도29호 포장하는데서 이전해 가지고 대교리쪽으로 이전비용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해줬습니다.
  60페이지 시설비 보시면, 홍성 학계1구에서 2구 마을안길 포장, 홍북 주촌 마을안길 포장, 홍동 상원 마을안길 포장, 은하 내남 마을안길 포장해서 네군데가 이거 특별교부세사업 아까 5억원 세입잡은거 가지고 이것이 예산 선겁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가운데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성삼문선생 생가지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비가 국도비가 2억원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국비2억원,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해서 2억원이 전체적으로 감되는걸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공설운동장 마무리 사업을 하는데, 먼저번에 공설운동장 마무리 사업비로 도비 5억원을 주면서 군비 5억원을 세우라고 지시가 되었는데, 도비 5억원만 세워놨다가 이번에 5억원을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우선 2억원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소각시설 설치, 국비 2억18백16만원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시킨겁니다.
  다음 77페이지 시설비 보시면,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 2억원이 와가지고 2억85백81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시설비 보시면, 98하수관거 정비사업 이것이 홍성, 광천, 갈산, 결성 도시계획지역이 되는데, 그것이 양여금사업으로 해가지고 2억94백39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홍성하수종말처리장 명시이월 되었는데, 그것이 국비 6억5,100만원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83페이지, 1차 한시적 생활보호사업비, 그래서 197인에 대해서 국도비가 떨어져 가지고 2억25백17만1천원을 계상을 했고, 또 1차 한시적 교육보호비 92인 해서 이것도 역시 국도비가 와가지고 4천7만4천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이것도 성립전으로 했는데, 11개 읍·면 24개소에 지금 취로사업을 하고있는데 이것이 1억88백25만3천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85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노인교통수당이 예산에 먼저 서있는데, 이것이 도비가 깎였습니다.
  그래서, 1억36백90만원을 이번에 감했습니다.
  다음 89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장곡면 광성리 하수도 정비사업비라고 해서 2억9백59만4천원이 이번에 양여금사업과 도비보조사업으로 했는데 뒤에 순도비로 먼저 본예산에 섰던 것을 깎아서 양여금사업으로 해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시설비에 홍성읍 소도읍 개발이 있습니다.
  뒤에 92페이지 보시면, 이것이 13억41백32만4천원이 이번에 예산에 계상되었고, 바로 밑에 보면, 교통소통비로 해가지고 1억21백23만2천원이 양여금사업으로 해서 먼저 서 있었는데 양여금이 깎이고 그냥 일반사업비만 해서 이것은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하는데 보태서 쓸것으로 돼있습니다.
  다음에 한외과 뒷편 도로개설 공사와 홍성 세무서~서산통 삼거리 도로개량은 양여금사업으로 해서 편성이 됐었는데, 양여금이 전부 깎였기 때문에 순 군비로 해서 그것은 충당을 그냥 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광천 도시계획도로 확장에 특별교부세사업 이건 1억원이 거기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에 95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비, 뒤에 96페이지 보시면 3억27백75만원이 국도비가 깎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700만원 남은거 가지고는 옹벽공사만 하는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비, 이것이 국도비가 깎여가지고 4억600만원이 이번에 감되었고, 밑에 시설채소 생산 유통지원사업비도 역시 국도비가 감돼가지고 8억600만원이 감되었고, 시설원예 농가 유류절감 시설 설치지원도 역시 이것은 이번에 다시 국도비가 편성이 돼가지고 1억42백64만원이 이것은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국비가 깎이고 도비는 증되고, 양여금이 깎여 가지고 이번에 8억14백49만5천원이 편성이 돼있고,
  밑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도 국도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2억82백49만8천원이 이번에 편성이 돼있습니다.
  다음에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은 2억81백42만원이 감되었고,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은 2억63백2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대형관정 개발사업비는, 당초보다 2억40만원이 감 되었고, 생활용수 개발사업도 1억63백67만9천원이 국도비 감에 따라서 감되었습니다.
  109페이지, 시설비에 정주권 개발사업이 명시이월 된 것이 있는데요, 110페이지 보시면, 2억64백72만5천원이 도비 지원에 따라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해서, 홍천 문화마을 조성사업비는 도비가 깎이는 바람에 6억2백85만7천원이 이번에 감되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연근해 어업구조조정 보상금이 있는데 그것이 역시 국도비가 감되는 바람에 2억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시설비에, 어업지도선 건조사업비로 해가지고 도비 지원에 따라서, 군비 부담 해가지고 2억4백38만원이 이번에 계상 되었습니다.
  117페이지 시설비, 홍성 정기시장 2차 재개발지구 장옥 철거,
  그래서 이것이 1,300만원을 군비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118페이지 기타보상금, 고용촉진 훈련비 357인분 1억52백49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시설비 광성천 소하천 정비사업이 명시이월 된건데요 그것이 인제 도비가 감되고 1억71백90만원이 계상돼있고,
  이호천 소하천 정비사업도 명시이월 된건데 이것은 1억43백25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시설비에, 광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이것은 13억56백48만원 이것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30페이지 시설비 보시면, 군도포장 명시이월 사업비 중에서 1억16백46만7천원이 감되었고, 밑에 농어촌도로 명시이월 사업비 2억9천94만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132페이지 시설비, 군도4호 확·포장 공사 이것은 먼저번에 군비로다가 5,000만원이 거기 예산이 서 있었는데 특별교부세사업 1억원이 거기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시설비 해서 1억5,000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38페이지 재료비 보시면, 98영세가구 노후, 불량설비 재료구입비 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3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예비비 보시면, 8억31백3만9천원을 감해가지고 군비부담분에 이것은 충당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59페이지 보시면,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으로 3억2천56만3천원을 세입잡아 가지고, 163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 결성지방 상수도 사업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 해서 공기를 따져볼 때 연말까지 어려운 것 14건을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서 87억4백74만7천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서 명시이월 시킬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올렸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들으신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양 위원님
주정양 위원   
  11페이지 세출총괄에서 경상적예산에서 거의가 예산절감을 다 했는데, 관서당운영비는 일체 하나도 안했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이번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것은 건드리지 않고, 우리가 인건비만 감해서 지금 고용촉진 하는데에 쓰고, 국도비보조한 것 그것만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을 예비비에서 하고, 그러구서....
주정양 위원   
  아니 글쎄, 그건 설명을 들어서 알고있는데, 그러면 실·과장, 군수, 부군수, 실·과장들 업무추진비는 일체 삭감 안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건 안 타치 했다니까요.
  다음에 도비 추경 선 다음에 내려오면 전체적인 것은 그때 만질겁니다.
  이번에는 이것만 간단하게 그냥 한거예요.
주정양 위원   
  아니, 다 절감을 했길래 거의가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98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1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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