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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홍성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 4월 18일(토) 10시 06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홍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7.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홍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7.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6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용학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용학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7분)

○임시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은 구두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여러 의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 위원   
  이진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용학   
  최경식위원님으로부터 이진귀위원님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진귀위원님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10분)

○위원장 이진귀   
  부족한 저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행에 앞서 좀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은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필성 위원   
  최경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진귀   
  예, 황필성 위원님께서 최경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경식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1분)

○위원장 이진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만섭   
  내무과장 최만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내무과 소관 홍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장의 사기앙양시책으로 시행 중인 이장자녀장학생 선발자격이 교육부가 마련한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 또 교육부 예규 242호에 의거 종합석차 산정제도를 폐지하고 과목별로 석차 백분율 및 성취도 평정, 즉 수·우·미·양·가 다섯항목으로 평정으로 바꿔서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의 목적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장학생의 자격중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인 자를 개정된 교육부의 학업성적 관리지침에 맞게 학과별로 성취도 수·우·미·양·가를 기준으로 선발토록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고 관련사업계획도 해당이 없고 사전예고결과도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써 중·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지침, 96년도 1월 20일날 교육부 예규 242호로 지침이 선포되었고 또,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이 교육부로부터 훈령 제558호로 관리지침이 결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성적의 기록을 바꿨습니다.
  먼저의 석차제도에서 학과별 성취도로, 그래서 이게 다음 페이지 홍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설명을 생략하고, 끝 페이지에 가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있어서 현행은 생략하고 개정안에 대해서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으로 이것을 개정할려고 합니다.
  먼저 현행은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그 사항을 지금 개정안대로 개정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제2조에 있어서 장학생의 자격은 개정안은 전체 학과에 과목별 성취도가 “미”이상이, “미”이상이라면 수·우·미 그 사항이 100분의 50이상인 자 그 자는 그 전에는 인제 재학생의 성적 가지고서 석차로 해서 100분의 50 이상 해당된 것을 수·우·미 이상이 100분의 50이상인 자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8조에서 지급의 정지는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을 삭제할려고 그럽니다.
  2항 현행이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 해서, 이게 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2항을 삭제를 하고 3항, 4항, 5항은 종전과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귀   
  예,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철형   
  의안번호 236호 홍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내무과장님께서 자세히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장자녀장학금지급은 이장의 자녀로서 학업성적과 품행등을 고려하여 지급함으로써, 학생은 물론 이장의 사지진작을 위하여 지급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나, 현 조례는 목적의 취지와 다르게 제정이 되어서 목적에 부합되도록 개정을 하였고, 장학생의 자격기준도 교육부의 학업성적 관리지침 등이 변경되어서 교육부의 방침에 준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옳을 줄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진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셨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의문이 되시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받기가 곤란한 이것을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이렇게 바꾼다는 말씀이십니까?
  내용이?
○내무과장 최만섭   
  그렇죠. 예.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학업성적을 관계 안했는데 이제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준다 그런 겁니까?
○내무과장 최만섭   
  아니, 먼저도 인제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 그러니까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먼저도 변함이 없고.
  그런데 지금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로 넣은 원인은 종전에 현행에는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받기가 곤란한 사람 했는데 그것을 이장자녀의 사기앙양 측면에서 장학금을 줄려고 보면 실지 어려운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장학금 혜택을 줄려고 보면 성적이 나빠서 줄 수가 없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재정관계는 따지지 말고 이장으로서 하여간 공부만 100분의 50이상만 되면 재정관계는 따질 것 없이 사기 측면에서 주자 인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하는데 신축성, 폭넓게 사기앙양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을 넣다보니까 대개 보면 또 경제적 사정이 풍부한 사람이 공부 잘하는 경우는 또 줄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긴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고칠려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그 고치시는 근거는 관계법규 뭐가 바꿔서 그런가요 지침이?
○내무과장 최만섭   
  그 백분의 50이상이라는 것이 종전에는 수·우·미·양·가 평가를 않고, 1등 2등 3등해서 인제 석차가 나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과목별로 수·우·미·양·가를 이렇게 먹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학교에다가 하면 학교에서 성적을 장학금 주기 위한 성적을 별도로 또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고칠려고 하는 겁니다.
  교육부 지침대로.
박성호 위원   
  그런데요 이런 문제가 있더라구요, 지금 학교보면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참 받는게 많습니다.
  지금 현재 장학금제도라든가, 사회적으로 학교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려고 하는 그런 단체·기관이 많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받을 기회는 참 많습니다.
  상장도 그렇고 그래요.
  어느 학교 졸업식에 가보면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상을 몇 개씩 받아요.
  장학금도 받고, 그런데 정말 공부도 못하고 말이죠 하는 학생은 뭐 한 개도 못받고 그냥 나오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학생들, 그렇다고 공부만 잘한다고 뭐 아주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갖춰졌느냐, 공부 못한다고 그래가지고서 사회적으로 뭐 쓸 수 없는 사람이냐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적에는 사기앙양 차원에서 볼 때 반드시 이런 말을 넣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사람한테 장학금을 뭐하러 줍니까, 그런 사람들은 충분히 다니는데 말이요.
  어려운 사람에게 장학금을 줘야지 공부 좀 못해도 그 무슨 상관이냐 이거죠.
  그래서 나는 조금 그런 점은 좀, 이게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가 아니면 이렇게 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내무과장 최만섭   
  그것은 위에서 준칙이 있어요, 준칙이 내려온 거예요.
박성호 위원   
  글쎄 준칙인데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든거죠 문구를.
○내무과장 최만섭   
  우리가 수·우·미·양·가를 교육부지침에 의한 것은 조례에 모순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급기관에도 건의하고 그래서 조례가 준칙이 다시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박성호 위원   
  성적이 말이죠 백분의 50이내에 해당되는 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걸 문구를 넣었죠?
○내무과장 최만섭   
  백분의 50이라는 것은 종전에도 성적이 그래도 과반수내에는 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
박성호 위원   
  아니 글쎄 이거 어떤 그 기준이 있느냐구요.
  어디에 어떤 뭐 의해서 어떤 규칙에 이 내용이 있다든가, 어디 뭐 무슨 사항이 있느냐구요 있는 거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내무과장 최만섭   
  아뇨, 준칙이 내려온 거요 그게 준칙이 있어요.
○행정계장 정택동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분의 50이라는 기준은 준칙이 내려온 거구요, 그동안에는 백분의 50하면 1등서부터 석차로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동안에는.
  그런데 인제 교육부지침에 의해가지고 석차를 생활기록부상에 내지를 않고 수·우·미·양·가로 인제 하기 때문에 백분의 50이라는 그것은 성적에 관한 것은 준칙으로 내려온 사항이고, 성적을 백명에 몇 등이다 이렇게 인제 그동안에는 했는데 교육부지침에 의해가지고 석차가 없어지므로 인해가지고 수·우·미·양·가 성취도로 앞으로는 인제 측정을 하도록 돼 있답니다.
  그래서 그 백분의 50에 대한 그동안에는 성적, 등수 가지고 했는데 등수 제도가 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성취도로 그것만 바꾸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미”이상이 백분의 50이상인 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준칙이 그래서 할 수 없단 말이죠?
○행정계장 정택동   
  예, 백분의 50이라는 것은 준칙에 되어 있기 때문에 등수제로 하던 것을 성취도로 개정해 가지고…
박성호 위원   
  예, 그점은 이해가 가구요.
  그런데 목적에 있어서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교육받기 곤란한 자를 바꿔가지고 그냥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이것도 그 준칙에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그렇게 만든 겁니까 내용을.
○행정계장 정택동   
  그것은 준칙이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 실정에 맞도록.
  왜그러냐하면 경제적으로 실질적으로 인제 이장님들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뽑자고 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재학생 성적이 우수한 것은 기히 말씀드린 백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품행이 단정한 것으로 이렇게 완화해 가지고 개정을 할려고 그럽니다.
박성호 위원   
  글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다 하더라도 풍부하다 하더라도 그 이내에 드는 사람은 줄 수 있도록 끔 좀 이렇게 폭을 넓힌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최만섭   
  그렇죠.
박성호 위원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서도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에게 가능하면 주는 쪽으로 좋겠어요.
  그중에서도 나는 이 말을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빼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내무과장 최만섭   
  아니 그것은 읍면에서 선별할 적에 가급적이면 똑같은 경우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선정을 해줍니다.
  그러고 매년에 받지 않은 사람, 또 그 이외로써 장학금을 받는데는 또 이중으로 주지 않고 배제시키고.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라든지 그것을 복합적으로 봐가지고 가급적이면 한 사람에게 이중 혜택을 받지 않게 읍면장들이 다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건 염려할 것 없어요.
박성호 위원   
  아니 글쎄 그렇다 할 것 같으면 뭣하러 굳이 말귀를 바꿔요 내버려두지.
○내무과장 최만섭   
  아니 그러면 바꾸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대상자를 사기앙양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읍면에 두 세사람을 줘야 될 것을 한 사람도 못주는 경우가 또 생길 경우도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박성호 위원   
  아니 이것은 받기가 곤란한 어떤 기준을 세우는 것 보다도 그 상대적으로 따지면 될 것 아녜요.
  이것을 상대적으로 따지면 될 것 아닙니까?
  둘이나 셋, 대상자가 열이다 그러면 그중에서 경제적으로 좀 그중에서도 좀더 곤란한 사람을 주면 될 것 아녜요.
○내무과장 최만섭   
  글쎄 그렇게 운영을…
박성호 위원   
  그 문구를 놔두면 되지 뭘 그걸 고쳐요 그러면.
○내무과장 최만섭   
  아니 왜냐면 여기 보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한다 하면 이것을 넣는다는 자체도 그간에 운영은 해왔지만서도 이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참 받기가 곤란하다 하는 것이 이게 또 애매모호하다 이거예요.
박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것은 뭐 경제적 사정이 뭐 예를 들어서 기준을 정해놨다 뭐 생·보대상자다 무슨 뭐 해당자다 이렇게 해놨으면 정말 폭이 상당히 줄죠.
  그러나 이 문구 가지고서는 얼마든지 말이요 여기 얼마이하 가진 자 이런 기준도 없고 이 글귀 그냥 가지고 열 명의 후보 중에서 그중에서 그래도 곤란한 자, 학생을 택하면 되는 거 아니냐 말이죠 이 문구 가지고 굳이 이거 고칠 것 뭐 있느냐 말이죠 이 문구를.
○행정계장 정택동   
  실질적으로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상자 선정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많지가 않아요.
○의장 전용상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내무과장님 설명이 미흡한데 이 위에 개정이유에 여기 나타나 있어요.
  그간에는 종합성적에 의해서 잘라지기로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종합성적제도를 폐지했다구, 그전에는 종합성적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인제 지금은 전부가 체육부분이든 뭐든 목별 석차를 인제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내무과장 최만섭   
  그렇죠.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인제 이런 것을 규명을 했을 때 바로 지금 박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자나 좀 폭넓게 전에 받은 사람 아니고 가정도 어려운 사람중에서 체육이 있다든지 같은 이장자녀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 2차로 바꿔서 생활수준과 이런 것도 선발할 수 있게 폭을 넓혔다 하는 내용을 위에 보고 설명을 좀 하셔야 되는데 자꾸 석차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조금 설명이 미흡해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박성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장자녀나 기왕에 우리 군 조례로 만들바에는 정말 참 가정생활 형편도 좀 전제도 하고, 이장을 기준으로 해서 사기앙양을 위해서 만드는 목적이란 말이요 그게.
  그러면 열심히 정말 모범이장에 그런 기준도 좀 어느정도는 거기다가 삽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이장도 년수, 금방 엊그제 이장 발령받아서 한 5,6개월 이장하고서 넣는 것보다 20년, 30년 어쨌든지 열심히 한 이장 우리가 기왕에 군조례로 만들바에는 우리 지침이나 목적에 조금 그것을 지나친 이탈이 안되는 경우는 그런 내용도 좀 삽입을 해서 조례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고.
  또 하나는 체육같은 경우는 이 수·우·미·양·가를 정할 때 정말 학생수도 몇 없는데는 체육도 전혀 없는 학교도 있다고.
  예를 들어 공업계통이나 이런 데는 그럼 뭐를 보고 체육같은 것을 수·우·미를 정하느냐.
  그럼 체육에서 수·우·미가 정해서 우가 됐다고 하면 그 사람도 해당이 되는데 그런 기준도 조금은 심도깊은 조례제정을 할 때 했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왜냐면 목차별 뭐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체육도 뭐 군민체육대회에서라도 그 지역에서 나와서 어떤 우수한 성적을, 전국 무슨 공인 뭐는 안받았어도 우수한 뭐를 한 학생이라고 보면 그런 것도 기준속에 넣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기왕에 폭넓게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 그 이장에 모범적, 년도적 그것이 하나의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내무과장 최만섭   
  그런데 이 이장자녀장학금이 이장의 사기앙양 측면을 뭐 백%로 한다면야 뭐 이장이 오래된 사람, 공부야 잘하던지 못하던지 오래된 사람, 또 이장자녀가 뭐 재능이 투철해서 공부는 못해도 체육성적이 특별하게 우수해서 참 기능대회 같은데 어디에 가서 뭐 수상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그런 것을 주다보면 결국은 다줘야 된다는 문제가 인제 다 해당된다는 결과가 되는데.
  이 장학금의 지급목적은 장학금에 대한 목적은 학업이 우수하고 또 학업만 우수한게 아니라 학생의 됨됨이, 품행이 단정하고 그런 사람중에서 주라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 보조적인 측면보다는 그러한 장학금제도라는 것은 성적을 어느정도 그래도 반이상은 참 성적이 고루 줘야 될 것 아니냐, 좋아야 그 사람으로서 장학생으로서의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세분해서 넣다보면 장학금이 아니라 학생의 생활 보조 지원밖에 안된다 이거예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 장학금지급조례를 학업성적의 50% 이상을 대개 전국적으로 이것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원인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의장 전용상   
  아니 폭넓게 한다는 취지라고 아까 설명하셨듯이 그래서 종합석차 선정제도를 아주 폐지한다고 이렇게 나온 이유가 그게 아까 그런 것을 정말 어려워도 선발과정이 어려워도 그런 배려를 넓게 하라는 측면에서 그냥 성적 딱딱 자르는 이런 종합석차 선정제도를 아주 폐지한다고 했다고, 그것이 바로 요는 이장의 배려를 하기 위한 그런 내막이 아닌가 우리가 볼때는 그렇게 봐지네요 이게.
주정양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진귀   
  예, 주정양 위원님.
주정양 위원   
  아까 박성호 위원님이 경제적인 것을 가미하자고 하는 얘기같은데 저도 경제를 여기에 넣고 이장의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중에서 경제를 가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한가지 과장에게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장학기금의 잔고는 얼마나 되나 알고 있어요 혹시?
○내무과장 최만섭   
  우리 장학기금이 별도로 있는게 아니고 예산에 편성해서 매년 주는 거예요 그게 예산편성해서.
주정양 위원   
  특별회계하는 게 아니고.
○내무과장 최만섭   
  예, 매년 예산에 편성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주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가 나열을 안해서 그렇지 여기 기존 조례에 말이죠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 소질에 재능이 뛰어난 자도 뭐 있으니까 뭐 기존조례에 이게 존치되어서 폐지를 않는 거니까 이것 가지고서 체육에 재능이 뛰어난 자로 못을 둘 수가 있어요.
○의장 전용상   
  여기 보면 목별 석차, 백분율, 성취도 이게 있는데 이런 것이 결국은 조금 아까 얘기대로 성적보다는 그런 식으로 조금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 그것을 예를 들어 우리 군민체전에서 학교로 출전해서라도.
  그러면 장학금 이장자녀로서 그런 해당자가 있으면 그런데도 폭넓게 기왕이면 거기다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요.
○내무과장 최만섭   
  기존 조례에 있어요 그게.
○행정계장 정택동   
  성적에 대해서만 백분의 50이고, 기능이라든지 예능이라든지 체육특기자는 또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2항에 또 조항이 또 있습니다.
○내무과장 최만섭   
  기존 조례에, 학생의 장학생의 자격에 인제 1항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생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백분의 50 이내에 해당되는 자, 이것을 교육부령에 의해서 수·우·미·양·가로 백분의 50으로 고치는 것이고, 지금 현재 교육부제도에 의해서 맞게 끔 고치는 것이고 2항에 가서는 장학생의 자격기준에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폭넓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고 아까 얘기하던 삽입을 이장 경력 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이상 자녀, 이렇게 뭐 넣어야지 뭐 엊그제 이장 와서 내일 모레 그만둘지도 모르는 그런 이장자녀가 혹시 이런 해당으로 집어넣을 소지가 있다고, 그건 뭐 기왕에…
○내무과장 최만섭   
  그것은 이장 3년이상으로 돼있어요.
  장학생은 이장으로서 3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행정계장 정택동   
  이번에 여기다 기재된 사항은 개정된 사항만 기재하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것은 여기에 안됐는데요.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가 이장자녀장학금으로 예산 편성된 것이 1,437만원이고 금년도 들어와서 1,400만원 정도 해서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정양 위원   
  얼마요?
○행정계장 정택동   
  1,400여만원 됩니다.
주정양 위원   
  금년도가?
○행정계장 정택동   
  예.
○위원장 이진귀   
  박성호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한가지씩 가지를 따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말이죠 성적 백분의 50이상인 자, 이거 이 성적의 기준을 삭제할 수 없어요, 현재 규정상.
○내무과장 최만섭   
  그건 할 수가 없어요.
박성호 위원   
  그건 준칙이 있기 때문에.
○내무과장 최만섭   
  백분의 50은 고칠 수가 없어요.
박성호 위원   
  어쩔 수가 없다.
○내무과장 최만섭   
  예.
박성호 위원   
  그러면 목적에 말이죠 어쨌든지 여기는 뭐 백분의 50이라는 규정이 있으니까 개정안중에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이 소리는 빼고 품행이 단정하고 또 아까 뭐 기능 뭐 이런 게 있다면서요 그거 넣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곤란을 느끼는 자,
○내무과장 최만섭   
  아니, 기능은 여기에 지금 현행 조례에 있으니까.
박성호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거 있다니까 그건 놔두고, 경제적으로 곤란을 보고 있는 자라는 말을 나는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이 말은 빼고, 어차피 여기는 학업에 50이상, 제2조에 규정이 있으니까.
○의장 전용상   
  그건 준칙이 있어서 안된다 얘기요.
박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준칙에 백분의 50이상인 자를 하도록 돼있으니까 이건 학업우수란 말이예요.
○행정계장 정택동   
  기준은 그냥 놔두시고.
박성호 위원   
  예, 놔두고.
○행정계장 정택동   
  목적에만…
박성호 위원   
  예, 거기다 뭐 학업우수 소리 더 넣을 것 뭐 있느냐 말이죠.
  그거 빼고 품행이 단정하고 뭐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그중에서 경제적으로 곤란을 보고 있는 자라는 말을 나는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잘하는 애들은 말이죠 학교 졸업식에 가보면 이중 삼중 막 받아요 얼마든지 받습니다.
  우리 군에서까지 예산 들여 가지고 잘하는 애들한테 말이요 돈 이거 줄 필요없어요.
  차라리 못하는 애들, 정말 한번 장학금이라도 한번 받으면 평생 말이요 감동느껴 가지고 고마운 생각하고 잘하려고 하는 이런 애들한테 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뭐 조금이라도 잘하면 품행이 단정하거나 착하거나.
○행정계장 정택동   
  원칙적으로는 인제 이장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이장들의 사기앙양 측면에서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좀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한거거든요.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우선 이장 자녀에게 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것이 이장 사기앙양책은 되는 거란 말이요 그 목적에 부합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중으로 받는 그러한 것도 없애고 또 가급적이면 상대방이 둘이다 한다 할 것 같으면 경제적으로 더 곤란한 사람을 주도록 그런다면 굳이 이쪽에 경제적인 말이 있는 말을 뭣하러 빼느냐 말이요.
  그러니까 개정안쪽에 경제적으로 곤란을 보고 있는 자를 하나를 넣었으면 좋겠다.
  학업우수 이 말은 빼고.
  모든 상이나 장학금이 학업우수 그거 다 들어간다구요.
  그러니까 학업우수 못한 사람은 말이요 생전가야 상장 하나 뭐 상품 하나 못받아요 그건 안된다구.
전용석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라면 같은 동등의 입장에 어려운 사람 주는 거 아녀.
○내무과장 최만섭   
  그렇죠.
전용석 위원   
  그런데 뭐 그거…
박성호 위원   
  그런데 구태여 이쪽에 경제적인 사정이 있는 말을 왜 빼느냐 말이여 뭣하러.
전용석 위원   
  넣어도 그만 안넣어도 그만 어차피 동급이 나오면 어려운 사람 준다는 거 아녀.
  그런데 거기다 뭘 자꾸 거기다 지저분하게 잔뜩 집어넣느냐 얘기여.
박성호 위원   
  그러면 개정안에 뭣하러 이거 빼느냐구요.
  개정안에 이 말을 뭣하러 넣느냐구요.
○전문위원 조철형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참 옳은 말씀이신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하면 오히려 제재가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빼야 이 범위가 넓혀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사항이라는 것을 빼는 것이 오히려 범위가 넓혀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성호 위원   
  아니 어째 범위가 넓어… 넓어지죠.
  돈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다 된다면 범위는 넓어지지.
  그러나 우리가 기왕에 우리 군비, 어려운 군비 예산 세워서 주는 거 가급적이면 어려운 학생들한테 주는게 좋지 않느냐.
  그러면 현행에 말이지 다 되어 있는 이 사항을 뭣하러 굳이 그 말을 삭제하느냐 말이요 어차피 그렇게 하는 걸.
  단 현행에 있는 문구에서 고친다면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 이렇게 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가 어디 그렇게 찾을려면 또 없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 이런 말일랑 빼고 그 중에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뭐 이렇게라든가 그렇게 넣으면 좋잖아요 그 말 빼고.
  내버려 두든지 안그러면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 이걸 삭제하고 다른 좋은 말 넣든지 하지, 왜 이걸 경제적인 말을 빼고 이쪽에다 다시 넣느냔 말이요.
  어차피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을 경제가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거.
○내무과장 최만섭   
  그래서 그것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대상자가 없으면 또 사기앙양 측면도 안되고 그래서 대상자를 폭넓게 하기 위해서 그 소리를 뺀거라니까요.
박성호 위원   
  이건 상대적으로 따지면 된다니까요.
  대상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얼마 재산 이하 짜리 이렇게 하면 이건 대상자 고르기가 곤란하죠.
  그러나 신청자중에서 그중에서 좀 곤란한 자, 고를 수 있는 거 아녜요,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아녜요.
○내무과장 최만섭   
  그렇게 하고 있죠.
박성호 위원   
  그러면 이 말을 뭣하러 빼느냐구요.
주정양 위원   
  아까 내가 예산 기금 얘기를 했는데 예산중에서 집행되고 남은 잔고가 얼마나 있느냐구.
○행정계장 정택동   
  금년도 예산요?
주정양 위원   
  예.
○행정계장 정택동   
  금년도는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주정양 위원   
  하나도 안했어요?
○행정계장 정택동   
  예.
○내무과장 최만섭   
  금년도는 이걸 개정을 한 다음에 장학생을 선발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개정해 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나간 것이 상반기 22명, 하반기 22명해서 작년에 고등학교가 39명, 중학교 이게 중학교에 5명 들어간 것은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걸 줘봐야 얼마 안된다 이거요.
  그런데 중학교 5명 들어간 것은 고등학교에 선발인원이 44명을 다 채우지 못해서 이게 중학교 5명이 들어갔다 이거예요.
○위원장 이진귀   
  내무과장님 회의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조례안을 하는 과정이므로 예산을 지금 다루는 것이 아니니까 그건 뒤로 미루고 궁금한 사항은 위원님께 전해주시고 본 목적에 의한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진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용학 위원   
  여기 품행이 단정하다는 얘기를 지금 일부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이 품행 문제는 이 성취도에 평정 수·우·미의 생활기록부에서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품행문제라든가 이러한 문구는 제 소견 의사로서는 별로 자꾸 그런 문구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중으로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수·우·미 생활기록부에 다 나와요.
○위원장 이진귀   
  예, 정보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보영 위원   
  저는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 원안과 내무과에서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또 일부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개정안이 불합리해서 수정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토론을 하고 계신데 충분히 저는 토론이 되었고, 의사타진이 된 것 같아서 이중에서 정식으로 안을 다시 받아가지고 표결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정양 위원   
  예, 동의합니다.
박성호 위원   
  예, 그러면 제가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정식으로.
○위원장 이진귀   
  지금 이장자녀장학금 제1조 목적에 대해서 표결안이 나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박성호 위원   
  아니, 동의안을 받으셔야죠.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귀   
  예, 박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 목적과 현행과의 과정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라고 한 개정안과 거기에 비해서 교육받기가 곤란한 생계가 곤란한 자에 대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박성호 위원   
  아니, 동의안을 제가 발언권을 주세요.
○위원장 이진귀   
  아 그러면 박성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현행 목적에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이렇게 돼있는 것을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인 사정으로 곤란을 받고 있는 자, 이렇게 개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해당자 중에서 그렇게 하자는 거죠.
박성호 위원   
  그렇죠 해당자 중에서 그럼요.
○행정계장 정택동   
  이장님들 신청한 중에서 어려운 사람을 우선해서 하자…
박성호 위원   
  그렇죠.
  기왕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현재.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성적의 기준에 해당자 중에서는 어려운 사람으로 선정하자.
박성호 위원   
  예.
주정양 위원   
  박성호 위원 동의안에 찬성합니다.
  

(장  내  소  란)

○위원장 이진귀   
  동의안에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곤란을 받고 있는 자와 이장의 자녀 중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이것을 표결에 의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보영 위원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위원장 이진귀   
  제1조 이장의 자녀중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곤란을 받고 있는 자와 현쟁 개정안, 이장의 자녀중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의 표결을 붙이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수정안과…
○위원장 이진귀   
  개정안과 개정안의 동의안.
  동의안의 표결방법에 있어서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우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내무과장님 무슨 안을 찾아보러 간다고 그랬어요 지금.
○내무과장 최만섭   
  예, 준칙 내려온 것을 보고서, 준칙이 내려온 것이 또 상충이 되면은 이게 조례 개정해서 올라가면 또 도에서 또 승인을 안해준다 이거예요.
  이게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준칙에 뭐 그것이 상관이 안되면 여기 뭐 이렇게 넣어요 상관없고 현재 운영하고 있으니까.
유영우 위원   
  사실은 넣어도 상관없는 거지 뭐.
○전문위원 조철형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을 가지고서 논하는 사항은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의 목적이라는 것은 이장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한 이러한 목적을 갖다가 여기 나열한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제2조에 보면 장학생에 대한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격에 대한 이런 것이 거기에 논의가 필요한 것이지 목적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거 가지고 시행하는 것은 뭐 밑에 골르고 하는 이런 사항은 이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목적은 이장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한 이런 목적을 거기다 해놓은 것 뿐이지 그래서 이 목적에 대해서는 뭐 별 문제점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무과장 최만섭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한 사항을…
  

(장  내  소  란)

  거기에 다가니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으로 곤란한 자 뭐 넣어도 좋아요.
  뭐 그건 뭐 상관없어요.
유영우 위원   
  그럼 그렇게 넣어야지 그럼.
  준칙에 내려온 거 아니니까.
○내무과장 최만섭   
  그냥 우리가 시행을 그건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원하신다면은 그거 뭐 넣어도 좋습니다.
○의장 전용상   
  여태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위원장 이진귀   
  예, 그러면은 개정안에 있어서 박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의안에 찬성을 하시면 거수로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주정양 위원   
  개정안의 수정안 동의안?
○위원장 이진귀   
  예, 예.
  동의하시는 분 거수로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황필성 위원   
  잠깐 그 조례요.
○위원장 이진귀   
  예.
황필성 위원   
  백분의 50 이내에 해당된 자를 백분의 이내 뭐 그건 고칠 수 없는 거예요?
○내무과장 최만섭   
  그렇죠 그건 못고쳐요.
황필성 위원   
  고칠 수 없고.
주정양 위원   
  나머지는 전부 동의해 주고 요것만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예요.
황필성 위원   
  고칠 수 없다 얘기지.
○내무과장 최만섭   
  예, 그런데 그것은 뭐 고칠 수가, 백분의 50은…
○위원장 이진귀   
  다시한번 거수로서 투표하겠습니다.
황필성 위원   
  해당자가 없으면 못주는 거구먼.
○내무과장 최만섭   
  그렇죠, 못주죠.
황필성 위원   
  그러니까 내 생각은 해당자가 없으면 백분의 60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긴데 이거 고칠 수가 없다.
주정양 위원   
  안되지.
○내무과장 최만섭   
  예.
유영우 위원   
  이 내용은 준칙에 내려오지도 않았다니까.
○위원장 이진귀   
  개정안의 동의안에 대해서 거수로서 결정하겠습니다.
  동의하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위원장 이진귀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5명, 반대 2, 기권 4로 의안번호 제236호 홍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박성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55분)

○위원장 이진귀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보규   
  세무과장 신보규입니다.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감면대상 차종의 범위를 확대하여 세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일부 보완·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국가유공자 상이 1급에서 6급에 해당되는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상의 직계존비속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의 감면대상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확대하는 내용은 종전에는 보철용으로 등록하는 자동차에 한해서 배기량 2천cc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만 감면조항이 있었습니다만, 개정안에서는 보철용 또는 생업용으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포함하고, 배기량 2천cc 자동차와 승차 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적량이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를 포함을 해서 2항, 3항을 추가해서 감면의 범위를 확대해 주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등급 1급에서 3급인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상의 직계존비속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감면대상차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국가유공자와 마찬가지로 개정전에는 배기량 2천cc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가 해당이 됐습니다마는 개정안에서는 배기량 2천cc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승차 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적량이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와 종전에 시행하던 이륜자동차를 포함을 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되고 세관장에게 수출 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도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9조가 개정됨으로써 이러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조치한 사항이고 이 조례안은 도에서 표준안을 내려줘서 전국 통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감면의 폭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귀   
  예, 세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철형   
  의안번호 제237호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과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서는 지방세법 제7조 및 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를 하지 아니하거나 불균일과세 또는 그 일부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동법 제9조에 위조항에 의거 과세면제에 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군세감면조례 제2조 제2항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범위를 상이 급수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이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명의 소유로 된 생업 활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까지 포함해서 감면범위를 승용 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와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도 면제토록 이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또 제4조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범위도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감면대상차량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개정하며,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진귀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세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셨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의문이 있으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37호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 

(11시 01분)

○위원장 이진귀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보규   
  홍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신설사항과 개정사항을 포함한 조례로서 1조에서부터 100조까지 전조문이 바뀌기 때문에 신구조문 대조없이 전문개정안으로 상정하게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신설되는 납세자의 권리헌장 교부조항을 삽입하고 수정신고납부, 과세전적부심사제도 관련사항을 삽입하고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표준세율 등의 적용세율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개정을 하며,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먼저 납세자권리보호제도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1997년 10월 1일 공포된 납세자 권리헌장에 대한 교부사항을 제6조에서 삽입하고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후 사정변경으로 인해서 당초 신고한 내용에 대한 변경을 납세자가 스스로 수정해서 신고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을 하고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도입하는데 여기에 따르는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도록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표준세율을 조례로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군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해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것이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서 그 세목과 과세객체, 과세표준액 별도 세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써 여기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자동차세 하나만 조례로 정해서 1년간 운영을 해본 결과 지방세법이나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세율도 시군조례로 옮겨서 시행을 해도 차질이 없겄다는 중앙정부 판단에 의해서 그간에 조례 지방세법이나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항을 일제히 조례로 규정하도록 본안을 조례로 위임해 주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세 운영에 따르는 부과징수 관련 규정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써 이것은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그 위원회내에 세 개 분과, 세제분과위원회, 이의신청분과위원회, 과세분과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이 세제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고 여기에서 심사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에서 보완하고저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 지방세법에 규정하고 있던 세율을 일제히 조례로 옮기는 첫 번째의 개정안으로써 도에서 시달된 준칙에 의해서 개정하고자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홍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진귀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에 대하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철형   
  의안번호 제238호 홍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세무과장님께서 자세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검토과정과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지방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과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 조례로서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정업무의 운영상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세정발전에 기어코자 전면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검토 과정에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를 보시면은 끝에서 여섯째가 되겠습니다.
  제3항은 수정신고사항인데 제3항을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타자에서 오타가 된건대 이게 시장을 군수로 이렇게 바꿨으면 하는 바꿔야 될 것 같이 생각이 되고 또, 그 다음에 37조에 과세표준과 세율에 있어서 이것이 법령과 대조해 보니까 그 밑에 네모친 거기 보면 영업용하고 비영업용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한칸씩 밀린 거 같아요.
  천cc이하는 cc당 세액이 18원인데 여기 보면은 비영업용은 천cc이하는 120원으로 이렇게 됐는데 세법을 보면은 이것이 타자가 잘못 쳐진 것 같아요.
  이게 한칸씩 영업용은 한칸씩 이렇게 올려줘야 세법과 이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게 타자가 이게 잘못된 걸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인쇄할 때 이렇게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조에 가면은 납기와 징수방법에 제2항에 시장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렇게 돼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 군수를 군수로 이렇게 바꿔줬으면 생각이구요.
  그 다음에 제20조의 세율이 있는데 제2항을 보면은 소득세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에 세법에 보면은 소득세할이 소득세액의 백분지 10으로 돼있고 법인세할, 농지세할 이것이 각 세액의 백분지 10으로 이렇게 조례안이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 군세조례 군세법에는 이것이 각 세율이 소득액의 7.5%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규명 좀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 여타는 검토한 결과에 모든 법과 일치가 되기 때문에 상이한게 없습니다.
  그래 이것만 설명을 해주셨으면은 지금 생각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귀   
  예.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 세무과장님께서 좀더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보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7조 3항을 시장을 군수로 수정보고드립니다.
  20조 2항은 법문확인을 의뢰하겠습니다.
  법문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조.
  37조는 구조례 28조에 해당되는 것으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칸씩 타자가 오타됐기 때문에 원문 확인하여 보고드립니다.
  38조 2항 시장 군수 중에서 시장을 삭제보고드립니다.
황필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진귀   
  예, 말씀해 주시죠.
황필성 위원   
  막간을 이용해서 이 세정 업무 운영상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위원회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으로 운영을 하느냐 이거예요.
○위원장 이진귀   
  지방세 운영.
황필성 위원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세운영상 필요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
○세무과장 신보규   
  지방세 심의위원회요?
황필성 위원   
  예.
○세무과장 신보규   
  예, 그건 9조에 구성요건에 다 나와있죠.
주정양 위원   
  하나만 좀 물어봐요.
  과세전적부심사제도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신보규   
  과세가 고지가 되면은 내게 부과된 세금이 적합치 않다는 적부심사청구를 내도록 돼 있어요.
  군세는 군수한테 도세는 도지사한테.
  그러면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 적부를 심사를 해서.
주정양 위원   
  위원회에서?
○세무과장 신보규   
  예, 예.
  심의합니다.
○위원장 이진귀   
  세무과장님, 20조 2항에서 지금 법문확인을…
○세무과장 신보규   
  예, 법문 확인중에 있어요.
  법문확인만 하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제가 저기 위원장님.
○위원장 이진귀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그 27조요 재산세 세율요.
  그게 과세표준하고 세율은 지금 변함이 없죠?
○세무과장 신보규   
  예.
박성호 위원   
  먼저 세운 거하고 같죠?
○세무과장 신보규   
  예,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동안에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우리가 징수를 했던 것이죠?
○세무과장 신보규   
  예.
박성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조례로서 정하도록 돼있습니까?
○세무과장 신보규   
  예, 예.
박성호 위원   
  그러면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조례로서 이것도 이 사항도 조정할 수 있겠네요.
○세무과장 신보규   
  앞으로 조정이 됩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례로서 정하는 지금부터.
○세무과장 신보규   
  아 이번 조례에서는요 지방세법에 있던 그것을 기왕에 시행되고 있는 것을 조례로 정해야 된다 이렇게 위임을 했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정하고 있는 것으로 우선 조례로 확정을 하고.
박성호 위원   
  예, 예.
○세무과장 신보규   
  조정을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인제 이 법에 의한 것이 조례로 인제 정해진 다음에 개정절차에 의해서 필요한 대로 개정할 수가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아 조례로서 정할 수 있다.
○세무과장 신보규   
  예, 예.
박성호 위원   
  그런데 말이죠 참고적으로 언젠가도 한번 제가 임시회의때인가 본회의땐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산세 특히 그 주택같은 경우에 말이죠.
  누진을 이중으로 누진을 하고 있거든요.
○세무과장 신보규   
  전에는 그렇죠.
박성호 위원   
  예, 50평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건축평수도 말하자면은 50평에서 70평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를 가산한단 말이요.
  이칠이 14, 14평을 그러니까 70평 건물은 14평을 가산한 84평으로 쳐서 1차 여기서 가산하고 이 84평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해 가지고 그 세율을 누진으로 붙이니까 양축세도 지금 그렇단 말이요.
○세무과장 신보규   
  예, 그렇죠.
박성호 위원   
  이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과장님께선 그건 인정하시죠?
○세무과장 신보규   
  예, 인정합니다.
박성호 위원   
  앞으로 그것은 개정…
○세무과장 신보규   
  개정의 여지가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신보규   
  참고로 이 조례에 대한 참고로 설명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그간에 세율은 지방자치가 실시된다 하더라도 공평과세를 위해서 국가 중앙정부가 장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군세가 9개 세목입니다마는 자동차세 하나만 작년 7월 1일자로 조례에 위임을 해줘봐서 시행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문제점이 없겄다 해서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세율까지도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전부 밀어줬기 때문에 군세 전세목에 대한 세율을 조례로 정해서 앞으로 운영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안을 안한 것은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옮겨 정해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세율을 적용을 해서 지방세를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가 바꿔지는 과정에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귀   
  동료위원님들 본 의안번호 238호 홍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 심의하는 동안 법문을 확인하는 시간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위원장 이진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방금 의문된 20조 2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보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것은 지방세법 176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법에 규정상은 맞습니다마는 지방세법 부칙 제7조에 보면은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176조의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조례로 제안한 백분의 12 맞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이진귀   
  의문이 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제7조 3항중 시장은 군수로 수정하고, 제38조 2항은 시장을 삭제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38호 홍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은 제7조 3항에 시장을 군수로 수정하고 제38조 2항은 시장을 삭제하여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32분)

○위원장 이진귀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철학   
  회계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39호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유재산관리제도와 공유재산관리조례와의 불균형한 사항을 보완개정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재산을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3항과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준칙입니다.
  뒤에 보시면은 신구조문 대조표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해서 1호에서 7호까지는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8호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신설된 내용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3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입니다.
  1항에서부터 5항까지는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6항에 현행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을 천분의 25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위에 시한부를 다 빼버리고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을 천분의 25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진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철형   
  의안번호 제239호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께서 자세히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서는 본조례 제22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해서 잡종재산 매각시 매각대금의 일시전액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해서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할 때나 인구의 분산정책에 따른 정책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분할납부토록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제22조 8항에 신설코자 하는 개정안은 공업배치법 및 공장건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해서 아파트형 공장이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해서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농공단지유치를 위한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대상에 포함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제23조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정하는 조항으로서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97년 10월 1일자 개정됨으로써 법령에 맞게 사용요율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가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진귀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회계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셨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의문이 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39호 홍성군공유재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진귀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용호   
  도시과장 이용호입니다.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하는 이유로는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본조례에 반영하고 본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법령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건축물이 건폐율에 위반될 시 수직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건폐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가능하도록 하며, 또한 도시지역외의 지역안에서의 조경의무를 대지면적 5백 제곱미터이하에서 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또한 조경공사비를 예탁하는 경우 시공이 가능한 금액만을 예치하되 현금이외에 이행보증보험증권, 은행의 지급보증서, 공제조합 등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반주거지역안에서 식물관련시설의 건축을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준공업지역내의 판매시설을 전면 허용하였고 생산녹지지역내 창고시설의 건축을 시행령에서 허용함으로써 조례에서 삭제하고 자동차 관련시설 중 중기를 상위법령과 같이 건설기계로 하였습니다.
  또한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상위법과 같이 바닥면적의 합계가 천제곱미터이하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자연녹지지역내의 판매시설중 농수산물 직판장의 건축을 추가로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판매시설, 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등이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가 바닥면적의 합계 5천제곱미터미만은 2미터, 5천제곱미터이상은 3미터이상으로 확보토록 하되 그 대상을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주출입구가 있는 곳으로 축소 조치하였으며 대지안의 공지 규정중 인접대지와의 거리에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게 다세대 주택의 처마끝으로부터 거리를 1미터이상으로 하고 동물관련시설의 경우 외벽에서 2미터이상 띄우도록 한 것을 1.5미터로 완화하고 축사의 경우 인접대지 건축주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0.5미터이상만 띄우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접대지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 합벽하여 설치할 수 있는 규정과 넓은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의 일조권 배제 규정의 적용시 도로와 도로 사이에 하천 시설녹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가 15미터 이상인 경우로 명문화하여 해석상의 혼란이 없도록 명확하게 하였으며 또한 공개공지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중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의 설치 의무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온돌의 시공 등에 관한 규정이 상위법에서 삭제되어 조례에서도 삭제하였으며 신고사무 수리권의 읍면 위임사항이 시행령에서 위임하던 것을 조례로 위임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종전대로 읍면에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의 종류에 적용하는 높이가 없어 그 높이를 6미터 이상인 경우로 하였으며, 건축직이 있는 읍면의 허가처리권을 확대하고 이에 따르는 착공신고, 사용승인 등과 건축물 철거신고의 수리, 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기재사항 변경처리,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적발, 시정명령 및 고발처리 등을 읍면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진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철형   
  의안번호 제240호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검토보고는 신구조문에 의해서 조목조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7페이지.
  제2조의 3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사항으로서 4의 건폐율은 기존건폐율 범위안에서의 수직으로 증축하도록 이 삽입한 사항은 주민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이게 특례사항으로 이렇게 부여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4조 기능 건축위원회의 기능은 건축법 시행령 제5조에 명시된 사항으로써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다해서 삭제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제22조에 대지안의 조경에 있어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지정된 도시지역의 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5백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조경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좀 완화돼서 천제곱미터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주민이 혜택을 보도록 완화된 사항입니다.
  또 제24조에 조경공사비의 예탁에 있어서도 그전에는 현금으로만 예탁하도록 돼있는데 이것이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서나 보험증권으로 예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 조경공사시에 시공이 가능하도록 인정하는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렇게 예탁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조금 좀 완화해 가지고 조경공사시에 산정금액으로 이렇게 완화가 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주민에 대한 혜택으로 하도록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29조에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있어서 개정안의 17에 그 동물관련시설 이걸 집어넣었는데 이것은 97년 9월 9일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것을 동물관련시설을 금지하는 제한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혜택을 보는 사항으로써 법과 일치하기 위해서 삭제된 사항입니다.
박성호 위원   
  아니 식물관련시설이예요 동물관련시설이예요?
○도시과장 이용호   
  식물관련시설.
○전문위원 조철형   
  식물관련시설.
  그리고 제37조의 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있어서 97년 9월 9일자에 법령개정으로써 법령이 본안과 일치하도록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37조의 9호 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규정에 대해서도 이것도 97년 9월 9일자 법령개정에 따라서 법령이 본안과 일치하도록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39조에 7,8항 이것은 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대한 사항인데 이것도 97년 9월 9일자로 법령이 개정돼 가지고 창고시설은 이게 못하도록 삭제가 되고 자동차관련시설은 개정된 법령과 동일하게 개정된 사항입니다.
  또 40조에 보면은 자연녹지안에서의 건축금지 및 제한규정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97년 9월 9일자에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에서 천제곱미터로 하도록 이것도 이제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법령에 맞도록 이것도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67조에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가 이것도 97년 9월 9일자로 법령개정에 따라서 법령과 동일하게 띄어야 할 거리의 바닥면적기준을 인저 2천제곱미터에서 5천제곱미터로 이렇게 확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8조에 제1항 3호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규정 이것도 마찬가지로 97년 9월 9일자에 법령에 따라서 띄어야 할 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이것이… 여기에 보시면은 중간에 네모친데 보면은 다세대주택에 2층으로 지을 적에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가 0.5m로 띄우던 것이 1m로 이것이 좀 규제가 조금 강화됐습니다.
  이것은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최소한도 띄는 거리가 1m로 돼 있기 때문에 0.5m에서 1m로 이렇게 법에 따라서 이렇게 1m로 개정이 돼있고 그중 끄트머리 그 네모친 그 둘째줄 끄트머리에서 둘째줄에 그 동물관련시설에 2m로 띄는 것이 1.5m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이것을 조금 0.5m가 완화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제 4호에 가서는 법에 따라서 이것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 신설에도 법규조항과 똑같이 그 신설을 했습니다.
  68조의 2항 2호 대지건축주의 동의를 얻어서 합벽하는 경우와 제71조 제4항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경우에 있어서는 2개이상의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 15m이상의 경우 해석상의 이것을 명확을 기하기 위해서 이 사항을 삽입했습니다.
  여기 제73조에 공개공지의 확보에 대해서 이것이 법령이 개정돼 가지고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은 설치를 의무 해제하도록 이렇게 해서 주민에 대한 혜택을 보도록 한 사항으로서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74조 온돌의 시공조항은 이것도 96년 12월 30일자 건축법 제56조 2항이 삭제됨에 따라서 74조 이게 삭제된 겁니다.
  다음에 81조 옹벽 및 공작물에 대한 규정도 이것이 시행상의 제조시설이나 저장시설, 유희시설 이런 시설에 대해서 지붕과 벽 사이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이렇게 조례가 돼 있었는데 이것을 하다 보면은 이게 높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높이 6m이상에 대한 건물로서 확정짓도록 높이 6m이상을 삽입이 됐습니다.
  다음에 홍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가 개정이 돼가지고 법에 따라서 이 위임할 수, 위원회에 위임하던 사항을 조례로서 규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현행 건축조례를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개정해서 건축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진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셨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의문이 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이게 지금 개정한 조례로서 정하는 이유는 원래는 이게 그 조례가 아니고 건축법에 의해서 이것을 시행을 했었죠?
○도시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그런데 왜 조례로서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까 조례로서 위임이 됐습니까 정하도록?
○도시과장 이용호   
  예.
박성호 위원   
  아-. 그러면 그 전국 일률적인 하나의 건축법에 의해서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별로 조례 정하는 바에 의해서 받게 되겠네.
  예, 예.
  그런데 말이죠.
  이 인접대지와 인접 그러니까 대지를 경계로 한 인접과의 건물의 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1m 뭐 이렇게 정하셨네요.
  뭐 협의를 하면 0.5m도 가능하고.
○도시과장 이용호   
  예.
박성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동일 대지내에 한 건축주가 건물을 짓고 또 짓는 단 말입니다.
  그 띄어야 할 거리는 지금 현재 3m 그대로 그대로죠.
○건축계장 이종국   
  그것은 조례로 위임이 안돼있고 상위법에만 돼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건 조례로 위임이 안돼 있어요?
○건축계장 이종국   
  예, 그 조항은 시행령에서만 정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건 말이 안맞는 소리 아니예요.
  그러면은 저기 인접 건물과 그러니까 남의 건물과 내 건물 사이를 띄는 거는 조례로서 하도록 해놓고 아니 내 대지안에서 내가 내 건물을 짓는데 띄는 것은 3m 이건 딱 띄어라 그것은 상위법으로 아주 못박아놓고 이것은 뭔가 불합리하잖아요.
○건축계장 이종국   
  그 목적이요.
박성호 위원   
  예, 목적이 뭐에요.
○건축계장 이종국   
  축사에서 화재가 자주 나거든요.
  테레비 보면은 자주 발생하는데 돼지같은 거 많이 나오는데 그걸 3m도 안떨어지면요 축사에 불나면 다타버려요.
박성호 위원   
  아니 그런데 내 건물과 내 건물 그런데 남의 건물과는 더 가깝게 띄워도 상관없는데요 이 법에 보니까.
○건축계장 이종국   
  같습니다. 3m입니다.
박성호 위원   
  뭐가 상관없어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축사를 한정짓는 것이 아니고.
○건축계장 이종국   
  축사만 그래요.
박성호 위원   
  그러면 축사만 3m고 나머지는 일반 우리 주택이나 건물 같은 경우는 몇m 띄어야 돼요?
○건축계장 이종국   
  0.5m 띄는 거죠.
박성호 위원   
  예?
○건축계장 이종국   
  0.5m.
박성호 위원   
  언제부터 그래요?
○건축계장 이종국   
  원래부터요.
박성호 위원   
  원래요?
○건축계장 이종국   
  예.
박성호 위원   
  그런데 내가 지난번에 저기 뭐야 우리 감사.
○건축계장 이종국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어야 할 거리가요.
박성호 위원   
  아니.
○건축계장 이종국   
  내 건물끼리요?
박성호 위원   
  그렇죠, 하나의.
○건축계장 이종국   
  내 건물끼리는 부속건축물을 제외하고선 무조건 3m입니다.
  어떤 경우로 하든지.
박성호 위원   
  글쎄, 그 규정이 그 규정은 조례로서 정하도록 안돼있느냐 이 말이예요.
○건축계장 이종국   
  예, 조례로 위임이 안돼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모순 아니냐 말이요.
  남의 건물과 남의 건물, 축사가 아니고 일반 우리 주택을 짓는데 남의 건물과 내.
  

(장  내  소  란)

○건축계장 이종국   
  설명드릴께요.
  3월달말에 서울에 우리 건설부에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2박3일동안 갔다욌는데요 거기서 제가 군단위에서는 전국적으로 두명 참석했는데요 제가 거기서 말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건축법 개정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에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대지내에 건물을 지을 때 3m 띄우라고 하는 것은 무리다.
  옆집에다가 건물에 따라 용도에 따라서 5cm 띄우는 것도 있는데 왜 내 건물끼리는 3m로 띄워야 되느냐.
  그래서 상당히 불만이 많고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다 개정 좀 해주쇼 그거하고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조경의무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조경의무도 쉽게 말하는게 아니라 주민들이 알아서 대추나무를 심던 감나무를 심던 자기가 알아서 심도록 우리 전부 녹지가 꽉차 있으니까요 대도시가 아닌 군단위니까 조경의무도 군단위는 알아서 하도록 아예 건축법에서 없애버려라.
  그런 것도 하구요 지금 다 생각이 안나는데 상당히 건의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모법은 묶어져 있으니까 여기 조례로.
○건축계장 이종국   
  현행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건의를 하고 왔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상당히 많은 건축법이 조례로서 위임이 됐는데.
○건축계장 이종국   
  다된게 아니고 일부만 된 거죠.
박성호 위원   
  글쎄 일부만.
  지금 현재 여기 기재한 거 요것만 위임이 됐단 말이예요?
○건축계장 이종국   
  그건 아닙니다.
  더 많습니다.
박성호 위원   
  더 많아요?
○건축계장 이종국   
  예.
박성호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건물과 내건물 사이의 3m하는 것은 그것은 저기 위임이 안되고 그대로 규칙에 시행한 단 말이예요?
○건축계장 이종국   
  시행령에 못받아놓은 거죠.
주정양 위원   
  일반건축물 3m요?
○건축계장 이종국   
  부속용도가 아닐 경우에는 같은 대지내에다가 여러동을 짓잖아요 그러면 3m씩 띄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에 딸린 차고라든지 창고는 뭐 그렇게 3m 안띄워도 되는데 부속용도거든요 그게요.
  예를 들어서 공장에 수위실 같은 거 그거 3m 안떨어져도 되는데 공장끼리 공장을 3m 띄워서 짓던지 아니면 붙여서 짓던지.
  붙여짓으면 소방시설이 이제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이게 남의 경계하고 1.5m요 지금 거리가?
○건축계장 이종국   
  그건 용도에 따라서 틀려요.
○의장 전용상   
  용도에 따라?
○건축계장 이종국   
  용도에 따라 틀리고 규모에 따라 틀리고.
  최하가 이렇게 0.5m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가만 있어봐 아까 축사 말씀하시는데 축사의 경우도 1m만 띄면 된다 말이요.
○건축계장 이종국   
  1.5m입니다.
박성호 위원   
  1m. 
  아니 동물관련시설은 2m에서 1m로.
○도시과장 이용호   
  1.5m요.
박성호 위원   
  아니 유인물엔 1m로 하셨는데.
○도시과장 이용호   
  처마끝으로부터는.
박성호 위원   
  2m에서 1m로.
  또 동물관련시설은 건축주의 동의시는 0.5m로 그랬단 말이요.
  그러면 건축주가 동의만 한다면 남의 축사와 내 축사는 1m만 띄워도 된단 말이예요.
  내가 0.5m 상대방이 0.5m.
○도시과장 이용호   
  예, 예.
박성호 위원   
  그런데 내 축사짓는데 여기서는 3m 띄어야 된다고. 그렇죠?
○건축계장 이종국   
  예.
박성호 위원   
  그다음에 또 우리 주택이나 상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그쪽에서는 아직은 조례로서 하도록 위임을 못받았다 그 사항은?
○건축계장 이종국   
  조례로 받은 사항을 만 가지구서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편한 조항은 다 찾아서 넣었습니다.
  여기에 상위법 때문에 개정된 거는 몇가지 안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저희들이 그동안에 운영하고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해서 불편한 사항, 또 의회에서 말씀해 주신 사항 이런 사항을 총망라해서 상위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최대한도로 완화한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상위법 때문에 요번에 개정된 거는요 뭐 일반주거지역안에서 식물관련시설하고 준공업지역내의 판매시설, 뭐 생산녹지지역안에 창고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의장 전용상   
  우리 자체적으로.
○건축계장 이종국   
  예. 앞으로도 발생하면 또 발견이 되면은 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은 계속 그쪽에 건의를 해요.
  사실 모순 아니예요 이게 우리가 볼 때.
  법이라는게 뭐예요 우리 상식을 근거로 해가지고서 합리적인 것이 법이지 말이지 모순이 법이라는 건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라구요.
  그리고 건축물의 범위는 지금 뭐로 규정이 돼 있어요.
  뭐를 건축물로 본다.
  이것은.
○건축계장 이종국   
  지붕이 있구요.
박성호 위원   
  글쎄 그 조항이 그건 조례로서 정하게 된거 아니예요.
○건축계장 이종국   
  아니요, 법에 나와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것도 법에 나와 있어… 말씀해 보시죠.
  지붕이 있고.
○건축계장 이종국   
  지붕이 있고 벽이나 기둥이 있는 거는.
박성호 위원   
  벽이나 기둥이 있는 건?
○건축계장 이종국   
  예.
박성호 위원   
  아니 기둥없는 지붕이 있간.
○건축계장 이종국   
  그렇죠. 
  떠있는 건 없죠.
  공중에 떠있는 건.

  (웃        음)

○건축계장 이종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고라 같은 거 있죠…
박성호 위원   
  가만 있어봐요.
황필성 위원   
  하우스같은 건 건축법으로 안되지, 건축으로 안보는 거지.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말이죠 강력하게 하라구요.
  지붕이 있거나 기둥이 있거나 벽이 있거나 한다 할 거 같으면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건축계장 이종국   
  지붕이 있고.
박성호 위원   
  예, 지붕이 있고.
○건축계장 이종국   
  예, 지붕은 필수구요, 벽이나 기둥.
○간사 최경식   
  기둥만 있어도 건축으로 보는 군요.
박성호 위원   
  그리고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 지붕은 말이요 뭐로 덮었을 때 지붕으로 봐요.
  현행 건축법 건축물.
○건축계장 이종국   
  비닐도 지붕입니다.
박성호 위원   
  비닐도 지붕으로 본다.
○건축계장 이종국   
  예, 유리도 지붕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말이죠 농가에서 짓는 비닐하우스 있잖아요?
○건축계장 이종국   
  그것은 건축법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건축물로 안봅니다.
박성호 위원   
  아 그것도 기둥도 세우고 파이프도 세웠구 그런데 제외시켰어요.
○건축계장 이종국   
  예, 예를 들어서 철도 역사내에 있는 플랫폼 있죠.
박성호 위원   
  예.
○건축계장 이종국   
  비 맞지 말라고.
박성호 위원   
  예.
○건축계장 이종국   
  그건 건물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전통 건조물도 문화재 건축법에서 제외를 시켰구요.
  예외사항은 있습니다.
  

(장  내  소  란)

○위원장 이진귀   
  예, 회의를 빨리 속개하기 위해서 도시과장님께서는 박성호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깊이 참고하셔서 계속 심도있게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위원님.
황필성 위원   
  농가주택이나 도시에 짓는 주택 그 떨어지는 거리가 똑같아요?
  농촌에서 주택 짓는거나?
○건축계장 이종국   
  주택은 떨어지는 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조권에 해당이 되는 지역이 아니면 0.5m입니다.
  어디든지.
황필성 위원   
  아니 여기 1m로 지금 됐잖아.
○건축계장 이종국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황필성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오늘 얘기는 1m로 됐지.
  아니 여기 다세대주택에서.
○건축계장 이종국   
  예, 다세대주택이요?
황필성 위원   
  예.
○건축계장 이종국   
  다세대주택은 상위법에…
황필성 위원   
  0.5m, 아니 0.5m는 이미 없어졌지.
  0.5m 떨어지는 거는.
  서로 상의에 의해서 건축물 인접주하고 상의해서 떨어졌을땐 0.5m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땐 무조건 1m 아니요.
  1m이상 아니요.
○건축계장 이종국   
  0.5m 정해서 떨어뜨리는 거는 축사만 그렇습니다.
황필성 위원   
  글쎄 그러니까 주택은 0.5m는 없지 않느냐 이거여.
○건축계장 이종국   
  단독주택은 0.5m입니다.
○도시과장 이용호   
  이건 다세대주택입니다.
○건축계장 이종국   
  공동주택.
  분류를 틀리게 하고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촌주택을 짓는데 인접토지하고 0.5m만 떨어지면 된다 얘기지.
○도시과장 이용호   
  예, 예.
황필성 위원   
  추녀끝에서?
○도시과장 이용호   
  예.
황필성 위원   
  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여 다세대주택 그건 1m고.
○건축계장 이종국   
  요번에 강화되는게 딱 한가지 있는데요 금방 말씀하신 사항이예요.
  다세대주택 0.5m이었었는데 2m로 요것만 강화했거든요.
  요것은 저희들 조례가 상위법에 1m이상 띄도록 돼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그런데 이게 잘못돼 가지고 0.5m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로잡는 것 뿐입니다.
주정양 위원   
  저 일조권이 인제 해당이 돼요?
  지금 법이?
○건축계장 이종국   
  일조권은…
주정양 위원   
  규제가 이제 풀어지는 거 아니예요.
○건축계장 이종국   
  일반주거지역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나머지…
주정양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일반주거지역 일조권에 해당이 되는데 지난번 보도에 의하면 남향으로 마당을 놓으라 해가지고 일조권에 해당이…
○의장 전용상   
  아직 법령이 안내려왔어요.
○건축계장 이종국   
  법령 돼 있습니다.
  지금 돼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보도가 잘못 됐는데.
주정양 위원   
  보도가 잘못된 거여?
○건축계장 이종국   
  예, 보도가 잘못 됐어요.
  왜그러냐하면은 기존에도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법으로.
  지금까지는 북쪽을 띄워줬지 않습니까.
주정양 위원   
  그렇지. 
  일조권 때문에.
○건축계장 이종국   
  그런데 앞으로는 내 일조권은 내가 확보해라 남쪽으로 띄워라 다 이렇게 돼 있는건대 지금 와서 갑자기 기존 시가지가 전부 북쪽을 띄워졌거든요.
  북쪽을 띄고 졌는데 갑자기 중간에 남쪽을 띄고 지으면은 이거 언발란스가 돼요.
  항상 피해보는 사람 피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남쪽만 띄우는 경우에는 신시가지, 새로 택지가 조성되는 지역 그런 지역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법은 있습니다.
유영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진귀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우 위원   
  저기 아까 비닐하우스는 건축물로 안본다고 했죠?
○건축계장 이종국   
  본다고 그랬습니다.
유영우 위원   
  예?
○건축계장 이종국   
  본다고 그랬습니다.
박성호 위원   
  안본다고 그랬지.
유영우 위원   
  건축물로 본다고 했나?
박성호 위원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유영우 위원   
  아니라고 아까.
○건축계장 이종국   
  비닐도 기고 유리도 기고, 다…
정보영 위원   
  하우스는 지붕으로 인정한다고 그랬죠.
○건축계장 이종국   
  그것도 건물입니다.
황필성 위원   
  농촌에 비닐하우스 왜…
○도시과장 이용호   
  그런데 인제 하우스가요 하우스가 인저 그 용도, 용도에 따라서 그게 달라요.
  농사와 관련되는 그 작물을 심을때는 그걸을 건물로 안보고 거기다가 무슨 뭐 가축을 기른다든지 그럴때는 그걸 건축물로 보고 그렇게.
유영우 위원   
  그러니까 아까, 아까 설명할 때 그것은 건축물로 안봅니다 했으니까 내가 묻는거는 그걸 알기 위해서 물어본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예를 들어 축사용으로 활용했을 땐 건축물로 본다든지 이렇게 분명한 얘기를 해주어야지 그건 안봅니다 아까 분명히 얘기했는데.
○건축계장 이종국   
  축사용은 규모에 따라서 또 틀립니다.
  적은 거는 건축물로 안보는데요.
유영우 위원   
  예를 들어서 몇 평?
○건축계장 이종국   
  150평방미터입니다.
유영우 위원   
  150평방미터이하는 안보는 거군요.
○건축계장 이종국   
  예, 건물로 안보고…
유영우 위원   
  거기다 예를 들어서 벽돌로 가에 쭉 벽돌로 한 1m 정도 쌓았을 경우는.
○건축계장 이종국   
  마찬가지입니다.
  지붕을 우선 기준으로 보니까요.
유영우 위원   
  아 지붕.
○건축계장 이종국   
  예.
유영우 위원   
  그러면 벽돌 쌓은 건 관계 없구만요.
○건축계장 이종국   
  그것은 저희들 건축법상 안다루구요 농지에서 하고 토지에서 다뤄…
유영우 위원   
  알았어요.
○의장 전용상   
  예를 들어서 계장님, 작년에 임시회의때 내가 시내권에 말이요 무슨 굴구이 이 포장마차 막 무질서하게 잔뜩 짓걸래 그걸 지적하니까 나중에 답변이 건축물로 안봐서 단속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군에서 답변했다고.
  지금 건설계장 얘기하고는 그건 배치되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장  내  소  란)

○위원장 이진귀   
  예, 회의를 …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그 문제는 추후로 뭐하고,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40호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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