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7월 27일 (수) 11시 01분
- 의사일정
- 1. 화재피해상황보고의건
- 2.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결의건
- 3.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
- 4.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 5. 조례및규칙안의결의건
- 부의된 안건
- 1. 화재피해상황보고의건(주정양의원외 2인의원 발의)
- 2.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결의건(군수제출)
- 3.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군수제출)
- 4.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 5. 조례및규칙안의결의건(군수제출)
(11시 01분 개의)
○의장 이병칠
여러 의원님,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의정운영을 위해 다같이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의정운영을 위해 다같이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의사일정 제1항 홍성읍 5일 시장 화재 피해 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안건으로서 인치승 부군수님께서 총괄하여 설명을 해 주시고 분야별로 질의사항은 관계된 주무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읍 5일 시장 화재 피해 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안건으로서 인치승 부군수님께서 총괄하여 설명을 해 주시고 분야별로 질의사항은 관계된 주무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인치승
부군수 인치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24일 일요일 오후 사상 유래 없는 불볕더위기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홍성읍 오관리 5일 시장에서 화재가 발생 피해를 입은 군민들께 먼저 심심한 위로와 사의를 표하고 저희들 군 산하 7백 명 공무원들이 평소 유비무환의 투철한 정신 아래 화재예방에 임해야 했음에도 직무를 충실히 다하지 못한 소지로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재해를 입게 되어 의원님들 앞에 보고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장현황과 홍성 5일 시장 화재 현장, 이재민 대책, 항구 복구계획 끝으로 단계별 추진 후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시장현황입니다.
위치는 홍성군 대교리 397번지 외 18필지로서 1943년 4월 15일 시장을 개설하였으며 시장규모는 부지가 7,188평, 건축 연면적 1,000평, 장옥 53동, 점포는 195개소, 재산의 소유주는 홍성군수가 되겠습니다.
장옥 사용허가는 180세대로써 시장건물에 대한 보험을 가입시키면서 사용허가를 하였습니다.
장옥 사용료는 94년도에 2,255만 6천 원을 부과했고, 보험가입 입주세대는 건물 79점포 65세대로써 2억 4,180만 원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홍성 5일 시장 화재 현황입니다.
화재 발생은 오후 3시 15분경 현황도에 표시된 106번지 지점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고 진화는 1시간 35분만인 4시 50분에 불길이 잡혔습니다.
화재 원인은 경찰과 소방서에서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 피해상황입니다.
총 피해액은 소방관서 자료에 의하면 3억 7,900만 원으로 추정되고 피해 건물은 25동 95개 점포가 옷가게와 고무신 가게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이재민은 24세대에 90명이 발생하였으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화재 발생 시 긴급조치 상황으로 소방공무원 110명과 군청, 경찰서 250명 총 360명이 동원되었고 장비로써는 소방차 35대를 포함하여 5종의 54대가 동원되었습니다.
화재발생과 동시에 임시 상황실을 화재현장의 인근 쌍용자동차 사무실에 설치하였다가 초동보고를 마치고 군청으로 사고대책본부를 마치고 군청으로 사고대책본부를 옮겨 현재 간부 회의실에 설치 7인 1조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화재예방대책입니다.
전기에 대하여는 시장 점포 내 노후 비닐 전선 및 문어발식 코드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화재발생 요인이 되고 있는 바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실질적인 행정지도로 전선교체 및 전기시설 개설을 유도하고 가스통의 안전관리와 3m 이상 되는 호스는 금속배관을 설치하게 하는 등 호스 관리 상태가 개선되어 전체적으로 요구되고 있어 상인들 스스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불법 주정차 및 좌판상행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지도단속과 계속적인 소방 예찰 활동으로써 상시 시장 통로를 확보, 화재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시장 자율소방대를 활성화하여 화재발생 시 초기 진화토록 자율소방의식 제고는 물론 1점포 1소화기 갖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화재예방 유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사고대책본부 설치현황입니다.
본부장인 군수를 정점으로 하여 총괄반, 지원반, 수습반, 홍보반을 운영, 사고 수습 종합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이재민 대책입니다.
이재민은 24세대 90명으로 현재 홍성고등학교 체육관에 수용하고 있으며 구호물자 지원과 이재민 돕기 성금 및 성품이 7,325만 원으로 각급기관, 단체, 개인과 타 지역에서까지 속속 답지되고 있어 이재민의 마음을 달래주는 훈훈한 정성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많은 성금을 보내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페이지 공동시설 운영상황입니다.
수용장소는 홍성고등학교 강당으로 상황 근무조를 편성 3명씩 24시간 근무토록 하고 급식은 이재민들이 현재 개별 급식을 희망하고 있으나 공동취사를 요구할 시는 즉시 공동급식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용전력 수용증가를 대비하여 승압공사를 실시하였으며 통신공사로부터 무료전화기 4대를 설치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사용할 화장실 2개소를 설치하고 담요, 이불, 쌀 여유분을 비치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재해구호법 기준에 의하여 군에서 생계 구호조치토록 하고 20세대 이상은 중앙지원 대상범위에 해당되므로 장기생계구호 시는 이재민 지원대상 구호 기준에 의하여 지원되도록 우리 지역 출신 서상목 보사부장관께 건의하였습니다.
그 밖에 구호가 필요한 사항은 이재민 대표와 수시 협의 이재민 돕기 성금으로 접수된 의연금 부분을 활용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항구복구계획입니다.
현재의 5일 시장 내에 현대화 복합상가 신축계획을 가지고 제1안으로는 연건평 9,912평에 건물 지하1층, 지하2층, 상가 16동, 점포 760개소와 119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시설로써 사업비 116억 7,700만 원이 소요되는 계획안과 제2안으로는 연건평 3,064평 지하 1층, 상가 16동, 점포 380개소와 119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시설로써 사업비 40억 1,700만 원이 소요되는 신축 계획안을 가지고 시범지역을 견학 하는 등 항구 복구계획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10페이지 항구 복구계획에 있어 문제점 및 사업추진 방안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추진을 위한 조합 결성 시 영세 상인이 참여를 기피하고 시장에 건축하는 등 임시 거래 장소를 확보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장옥을 불법 증개축하여 거주하고 있는 상인 거취문제와 시장 부지를 불하 받은 주변의 사유점포 소유자의 신축 반대가 걸림돌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방안으로 제1안은 민간자본 유치개발과 시장번영회를 주축으로 한 법인조합을 결성하여 군유 시장 부지를 매각하여 상설시장 개설을 허가하는 방안과 제2안으로는 군에서 공영 개발하여 시설 후 입주 희망자에 분양하는 방안과 제3안으로는 지역개발기금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도에 지원 요청하여 기금 활용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끝으로 단계별 추진 후보 계획입니다.
1단계 준비 사항으로는 94년 7월 25일부터 7월 30일까지 사용허가별 현황 파악과 그동안 관리 및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계획단을 구성 추진하고, 제2단계는 기반조성으로 94년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임시 상거래 장소를 마련하고 상인 및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현대화 사업 계획을 수립,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사업추진 용역비와 사업비 확보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제3단계는 시행준비로 94년 9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시설 설계 및 용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제4단계 사업추진으로는 94년 11월 1일부터 95년 6월 30일까지 사업자 선정과 기반시설 및 공사를 착수하여 상가 분양 및 입주조치를 하루 속히 이재민의 아픈 마음을 달래 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 인치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24일 일요일 오후 사상 유래 없는 불볕더위기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홍성읍 오관리 5일 시장에서 화재가 발생 피해를 입은 군민들께 먼저 심심한 위로와 사의를 표하고 저희들 군 산하 7백 명 공무원들이 평소 유비무환의 투철한 정신 아래 화재예방에 임해야 했음에도 직무를 충실히 다하지 못한 소지로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재해를 입게 되어 의원님들 앞에 보고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장현황과 홍성 5일 시장 화재 현장, 이재민 대책, 항구 복구계획 끝으로 단계별 추진 후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시장현황입니다.
위치는 홍성군 대교리 397번지 외 18필지로서 1943년 4월 15일 시장을 개설하였으며 시장규모는 부지가 7,188평, 건축 연면적 1,000평, 장옥 53동, 점포는 195개소, 재산의 소유주는 홍성군수가 되겠습니다.
장옥 사용허가는 180세대로써 시장건물에 대한 보험을 가입시키면서 사용허가를 하였습니다.
장옥 사용료는 94년도에 2,255만 6천 원을 부과했고, 보험가입 입주세대는 건물 79점포 65세대로써 2억 4,180만 원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홍성 5일 시장 화재 현황입니다.
화재 발생은 오후 3시 15분경 현황도에 표시된 106번지 지점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고 진화는 1시간 35분만인 4시 50분에 불길이 잡혔습니다.
화재 원인은 경찰과 소방서에서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 피해상황입니다.
총 피해액은 소방관서 자료에 의하면 3억 7,900만 원으로 추정되고 피해 건물은 25동 95개 점포가 옷가게와 고무신 가게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이재민은 24세대에 90명이 발생하였으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화재 발생 시 긴급조치 상황으로 소방공무원 110명과 군청, 경찰서 250명 총 360명이 동원되었고 장비로써는 소방차 35대를 포함하여 5종의 54대가 동원되었습니다.
화재발생과 동시에 임시 상황실을 화재현장의 인근 쌍용자동차 사무실에 설치하였다가 초동보고를 마치고 군청으로 사고대책본부를 마치고 군청으로 사고대책본부를 옮겨 현재 간부 회의실에 설치 7인 1조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화재예방대책입니다.
전기에 대하여는 시장 점포 내 노후 비닐 전선 및 문어발식 코드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화재발생 요인이 되고 있는 바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실질적인 행정지도로 전선교체 및 전기시설 개설을 유도하고 가스통의 안전관리와 3m 이상 되는 호스는 금속배관을 설치하게 하는 등 호스 관리 상태가 개선되어 전체적으로 요구되고 있어 상인들 스스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불법 주정차 및 좌판상행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지도단속과 계속적인 소방 예찰 활동으로써 상시 시장 통로를 확보, 화재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시장 자율소방대를 활성화하여 화재발생 시 초기 진화토록 자율소방의식 제고는 물론 1점포 1소화기 갖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화재예방 유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사고대책본부 설치현황입니다.
본부장인 군수를 정점으로 하여 총괄반, 지원반, 수습반, 홍보반을 운영, 사고 수습 종합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이재민 대책입니다.
이재민은 24세대 90명으로 현재 홍성고등학교 체육관에 수용하고 있으며 구호물자 지원과 이재민 돕기 성금 및 성품이 7,325만 원으로 각급기관, 단체, 개인과 타 지역에서까지 속속 답지되고 있어 이재민의 마음을 달래주는 훈훈한 정성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많은 성금을 보내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페이지 공동시설 운영상황입니다.
수용장소는 홍성고등학교 강당으로 상황 근무조를 편성 3명씩 24시간 근무토록 하고 급식은 이재민들이 현재 개별 급식을 희망하고 있으나 공동취사를 요구할 시는 즉시 공동급식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용전력 수용증가를 대비하여 승압공사를 실시하였으며 통신공사로부터 무료전화기 4대를 설치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사용할 화장실 2개소를 설치하고 담요, 이불, 쌀 여유분을 비치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재해구호법 기준에 의하여 군에서 생계 구호조치토록 하고 20세대 이상은 중앙지원 대상범위에 해당되므로 장기생계구호 시는 이재민 지원대상 구호 기준에 의하여 지원되도록 우리 지역 출신 서상목 보사부장관께 건의하였습니다.
그 밖에 구호가 필요한 사항은 이재민 대표와 수시 협의 이재민 돕기 성금으로 접수된 의연금 부분을 활용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항구복구계획입니다.
현재의 5일 시장 내에 현대화 복합상가 신축계획을 가지고 제1안으로는 연건평 9,912평에 건물 지하1층, 지하2층, 상가 16동, 점포 760개소와 119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시설로써 사업비 116억 7,700만 원이 소요되는 계획안과 제2안으로는 연건평 3,064평 지하 1층, 상가 16동, 점포 380개소와 119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시설로써 사업비 40억 1,700만 원이 소요되는 신축 계획안을 가지고 시범지역을 견학 하는 등 항구 복구계획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10페이지 항구 복구계획에 있어 문제점 및 사업추진 방안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추진을 위한 조합 결성 시 영세 상인이 참여를 기피하고 시장에 건축하는 등 임시 거래 장소를 확보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장옥을 불법 증개축하여 거주하고 있는 상인 거취문제와 시장 부지를 불하 받은 주변의 사유점포 소유자의 신축 반대가 걸림돌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방안으로 제1안은 민간자본 유치개발과 시장번영회를 주축으로 한 법인조합을 결성하여 군유 시장 부지를 매각하여 상설시장 개설을 허가하는 방안과 제2안으로는 군에서 공영 개발하여 시설 후 입주 희망자에 분양하는 방안과 제3안으로는 지역개발기금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도에 지원 요청하여 기금 활용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끝으로 단계별 추진 후보 계획입니다.
1단계 준비 사항으로는 94년 7월 25일부터 7월 30일까지 사용허가별 현황 파악과 그동안 관리 및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계획단을 구성 추진하고, 제2단계는 기반조성으로 94년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임시 상거래 장소를 마련하고 상인 및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현대화 사업 계획을 수립,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사업추진 용역비와 사업비 확보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제3단계는 시행준비로 94년 9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시설 설계 및 용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제4단계 사업추진으로는 94년 11월 1일부터 95년 6월 30일까지 사업자 선정과 기반시설 및 공사를 착수하여 상가 분양 및 입주조치를 하루 속히 이재민의 아픈 마음을 달래 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양 의원
지난 우리 홍성읍 5일 시장에서 불의의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주민들께 위로와 격려를 드리면서 제가 민방위과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재 현장에 우리 전 내무 공무원이 일치단결하여 조기 진화 할 수 있고 공무원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화재를 줄였다고 하는데 대하여 심심한 주민의 대표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도 화재 발생 시 두 건이 대교리에서 발생되었는데 신고 시간과 신고를 받고 출동시간은 어떠했는지 밝혀 주시고, 두 번째는 홍성소방서 출장소가 대천 소방서 홍성출장소로 되어 있는데 이런 관행이 이런 제도가 부당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의회에 우리 홍성군청에서 도에 건의해서 지역적으로 서해안 중심지인 우리 홍성이 홍성소방서가 되고 대천이 출장소가 되고 기타 등등 인근지역이 출장소가 되어서 우리 서해안에 어떠한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즉각 출동 할 수 있는 중심지가 우리 홍성에 되도록 민방위과 내지는 군 당국이 도 내지는 중앙에 건의해서 이것이 꼭 정책적으로 되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노력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대형 화재가 번번히 발생하는데 아직도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는 소방시설은 아주 영세성인 아주 옛날 재래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대형화재는 우리가 긴급히 빨리 진압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지금도 늦지 않으니까 당장에 중앙 내지는 도에 건의해서 대형화재를 극소화 할 수 있는 화학소방차 구입방법은 용의는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민방위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우리 홍성읍 5일 시장에서 불의의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주민들께 위로와 격려를 드리면서 제가 민방위과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재 현장에 우리 전 내무 공무원이 일치단결하여 조기 진화 할 수 있고 공무원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화재를 줄였다고 하는데 대하여 심심한 주민의 대표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도 화재 발생 시 두 건이 대교리에서 발생되었는데 신고 시간과 신고를 받고 출동시간은 어떠했는지 밝혀 주시고, 두 번째는 홍성소방서 출장소가 대천 소방서 홍성출장소로 되어 있는데 이런 관행이 이런 제도가 부당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의회에 우리 홍성군청에서 도에 건의해서 지역적으로 서해안 중심지인 우리 홍성이 홍성소방서가 되고 대천이 출장소가 되고 기타 등등 인근지역이 출장소가 되어서 우리 서해안에 어떠한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즉각 출동 할 수 있는 중심지가 우리 홍성에 되도록 민방위과 내지는 군 당국이 도 내지는 중앙에 건의해서 이것이 꼭 정책적으로 되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노력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대형 화재가 번번히 발생하는데 아직도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는 소방시설은 아주 영세성인 아주 옛날 재래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대형화재는 우리가 긴급히 빨리 진압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지금도 늦지 않으니까 당장에 중앙 내지는 도에 건의해서 대형화재를 극소화 할 수 있는 화학소방차 구입방법은 용의는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민방위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영식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홍성읍 5일 시장 1차 화재와 2차 화재 발생 시 소방차 현장 도착시간에 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성읍 5일 시장 1차 화재는 94년 6월 27일 00시 25분에 발생해서 00시 27분에 홍성 소방파출소 소방차 3대와 인근지역 소방차 9대가 긴급 출동 현장에 도착해서 01시 20분에 진화를 완료하였습니다.
화재발생에서 최초 도착까지는 약 2분이 소요되었고 진화 시간은 55분이 소요되었습니다.
두 번째 화재는 7월 24일 15시 15분에 발생해서 15시 17분에 홍성 소방파출소 소방차 3대와 인근지역 소방차 31대가 긴급 현장에 도착해서 16시 50분에 진화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관할 소방서와 주민 합동으로 화재 취약지에 대해서 화재 진압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조기 출동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홍성읍 소방행정 관할이 대천소방서 홍성소방파출소 소속으로 되어서 여러 가지 화재 시에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상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소방행정 관할구역의 이원화는 91년 12월 31일 소방기관의 설치 및 정원에 관한 규정에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면서부터 광역 소방체제로 개편되었으나 군 실정상 중앙에서 군 단위 소방체제를 일원화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제도 개선 의견을 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홍성소방파출소가 대천소방서 소속으로 되어 있는 소방체제를 홍성소방파출소를 홍성소방서로 승격 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정과 시중에서는 화학물질과 기름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화재발생 시 화학소방차 구입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생활 의식구조개선으로 인한 화학물질 및 유류 사용이 날로 증가되는 실정으로 화학물질 및 유액 화재 발생시에 따른 1차적인 진압방법은 우리 군에서는 화학소방차 구입 전까지는 관할 대천소방서 소유 화학소방차 1대와 고정리 화력발전소의 화학소방차 2대를 가지고 진압토록 조치를 하겠으며 2차적인 방법으로는 도에 건의해서 추경 시 재원으로 확보해서 화학소방차 1대를 구입해서 화재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화학소방차는 3,000ℓ짜리가 구입 예상액이 6,5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홍성읍 5일 시장 1차 화재와 2차 화재 발생 시 소방차 현장 도착시간에 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성읍 5일 시장 1차 화재는 94년 6월 27일 00시 25분에 발생해서 00시 27분에 홍성 소방파출소 소방차 3대와 인근지역 소방차 9대가 긴급 출동 현장에 도착해서 01시 20분에 진화를 완료하였습니다.
화재발생에서 최초 도착까지는 약 2분이 소요되었고 진화 시간은 55분이 소요되었습니다.
두 번째 화재는 7월 24일 15시 15분에 발생해서 15시 17분에 홍성 소방파출소 소방차 3대와 인근지역 소방차 31대가 긴급 현장에 도착해서 16시 50분에 진화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관할 소방서와 주민 합동으로 화재 취약지에 대해서 화재 진압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조기 출동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홍성읍 소방행정 관할이 대천소방서 홍성소방파출소 소속으로 되어서 여러 가지 화재 시에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상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소방행정 관할구역의 이원화는 91년 12월 31일 소방기관의 설치 및 정원에 관한 규정에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면서부터 광역 소방체제로 개편되었으나 군 실정상 중앙에서 군 단위 소방체제를 일원화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제도 개선 의견을 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홍성소방파출소가 대천소방서 소속으로 되어 있는 소방체제를 홍성소방파출소를 홍성소방서로 승격 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정과 시중에서는 화학물질과 기름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화재발생 시 화학소방차 구입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생활 의식구조개선으로 인한 화학물질 및 유류 사용이 날로 증가되는 실정으로 화학물질 및 유액 화재 발생시에 따른 1차적인 진압방법은 우리 군에서는 화학소방차 구입 전까지는 관할 대천소방서 소유 화학소방차 1대와 고정리 화력발전소의 화학소방차 2대를 가지고 진압토록 조치를 하겠으며 2차적인 방법으로는 도에 건의해서 추경 시 재원으로 확보해서 화학소방차 1대를 구입해서 화재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화학소방차는 3,000ℓ짜리가 구입 예상액이 6,5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양 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화학차 같은 것을 도에 건의해서 꼭 우리 홍성에 구입이 되도록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민방위과장님 같이 노력해서 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화학차 같은 것을 도에 건의해서 꼭 우리 홍성에 구입이 되도록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민방위과장님 같이 노력해서 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준표 의원
화재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예방대책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형화재의 근원이라는 것은 집단 주거지역에서 대형화재 발생요인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홍성군 내에서는 가장 집단지역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곳을 살피고 계신 것인지 또 그 이전에도 화재가 나지는 않았습니다만 광천의 일부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광천의 중심지에 지금 가설되어 있는 문제 등등 그것을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또 화재 예방대책으로써 그런 문제는 행정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얘기가 몇 번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아무런 행정지시도 없고 이러한 사정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여기도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대형 사고가 발생된 것입니다.
독립가옥 같은 것은 그렇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왜 홍성군의 주종이 홍성읍과 광천읍에 국한되었다고 봐도 틀림없어요. 그러면 지금 광천읍 같은 데는 지금 화재예방대책으로써 계획안과 같은 것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재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예방대책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형화재의 근원이라는 것은 집단 주거지역에서 대형화재 발생요인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홍성군 내에서는 가장 집단지역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곳을 살피고 계신 것인지 또 그 이전에도 화재가 나지는 않았습니다만 광천의 일부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광천의 중심지에 지금 가설되어 있는 문제 등등 그것을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또 화재 예방대책으로써 그런 문제는 행정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얘기가 몇 번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아무런 행정지시도 없고 이러한 사정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여기도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대형 사고가 발생된 것입니다.
독립가옥 같은 것은 그렇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왜 홍성군의 주종이 홍성읍과 광천읍에 국한되었다고 봐도 틀림없어요. 그러면 지금 광천읍 같은 데는 지금 화재예방대책으로써 계획안과 같은 것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방위과장 김영식
화재가 광천, 홍성도 불의의 화재를 발생했지만 광천 신동 시장도 지금 여러 가지로 위험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기해서 시장 점포 내에는 사실상 전기시설이 노후 전선 및 문어발식 코드로써 주민들이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어서 화재발생 요인이 가장 제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전기 안전 점검료를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서 전화시설을 개선토록 주민에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천시장에 두 번째 문제는 소방차가 화재 시 진입하는데 상가라든지 좌판이라든가 또 저녁에 지붕을 다 씌워놨기 때문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광천읍하고 군하고 같이 전기 안전 점검이 끝난 다음에 상가 지붕을 소방차가 진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 없는 상가 지붕은 철거하도록 행정지도를 계속 펴고 그리고 관할소방서와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해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화재가 광천, 홍성도 불의의 화재를 발생했지만 광천 신동 시장도 지금 여러 가지로 위험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기해서 시장 점포 내에는 사실상 전기시설이 노후 전선 및 문어발식 코드로써 주민들이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어서 화재발생 요인이 가장 제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전기 안전 점검료를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서 전화시설을 개선토록 주민에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천시장에 두 번째 문제는 소방차가 화재 시 진입하는데 상가라든지 좌판이라든가 또 저녁에 지붕을 다 씌워놨기 때문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광천읍하고 군하고 같이 전기 안전 점검이 끝난 다음에 상가 지붕을 소방차가 진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 없는 상가 지붕은 철거하도록 행정지도를 계속 펴고 그리고 관할소방서와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해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과 아울러 본 안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재무과장 이두용
재무과장 이두용입니다.
94년도 군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군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을 하게 된 이유는 총체적으로 토지 9필지 77,895㎡를 매입을 해서 광천 일반시장에 확장을 하고 금마면에 위치한 철마산 체육공원 조성지역과 지도소 농업센터 설치 부지 및 군립도서관 건립 부지 등을 매입해서 여기에 따라 시설을 하여 주민 편익을 위한 공공용지로 활용을 하고 군청 건물 1동 3,475㎡를 증축하여 협소한 민원실을 확장을 하고 부족한 사무실을 확보하여 민원인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 45필지 23,668㎡를 처분하여 토지매입과 건물 증축비 등 대체 재산을 활용코자 합니다.
금년도 변경계획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면 (가)번의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장에 처분 재산에 대한 내용 설명입니다.
취득 재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청 별관 3층 신축을 위해서 1동 3,474㎡를 신축하고자 하고 다음에는 현재 광천 가축시장 부지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할 시 다시 군에 환매입을 해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확보하고 농촌지도소 지역농업개발센터 부지 2필지 1,092㎡를 매입하며 철마산 공원 부지로서 1필지 73,353㎡를 매입하고 광천에 시설 예정인 군립도서관 신축 부지 3필지 1,322㎡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처분 재산으로는 토지가 44필지 23,668㎡로서 추정매각 금액은 6억 9,600만 원 정도가 되고 건물 1동으로서 6,942㎡ 매각 예정금액은 291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각 재산에 대한 필지별 내용을 설명 드리기 이전에 의원님께 드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44필지에 대한 내역을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44필지 매각 재산에 대한 지목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이 19필지 6,106㎡, 대가 14필지 2,525㎡, 임야가 1필지 12,298㎡, 잡종지가 9필지 2,289㎡, 묘지가 1필지 381㎡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별로 보면 홍성이 8필지 2,287㎡, 광천 지역이 34필지 11,371㎡, 장곡이 1필지 12,298㎡, 서부가 1필지 699㎡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필지별 설명은 생략하고 한 가지 덧붙여 설명드릴 것은 지난번 간담회시에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던 지금은 관리계획 변경 승인낸 토지 이외의 다른 지역에도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은 전부 선별해서 매각 계획을 세우도록 이렇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별도 매각 대상 토지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관리계획에 제출된 이외의 지역에서 홍북, 금마, 홍동, 장곡, 서부, 구항 등 해서 약 23필지 23,130㎡ 정도는 추가로 매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추가로 매각할 수 있는 토지를 이번 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상 행정적인 절차를 밟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번 관리계획 변경에 포함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추가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 회기에 별도 예산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이두용입니다.
94년도 군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군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을 하게 된 이유는 총체적으로 토지 9필지 77,895㎡를 매입을 해서 광천 일반시장에 확장을 하고 금마면에 위치한 철마산 체육공원 조성지역과 지도소 농업센터 설치 부지 및 군립도서관 건립 부지 등을 매입해서 여기에 따라 시설을 하여 주민 편익을 위한 공공용지로 활용을 하고 군청 건물 1동 3,475㎡를 증축하여 협소한 민원실을 확장을 하고 부족한 사무실을 확보하여 민원인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 45필지 23,668㎡를 처분하여 토지매입과 건물 증축비 등 대체 재산을 활용코자 합니다.
금년도 변경계획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면 (가)번의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장에 처분 재산에 대한 내용 설명입니다.
취득 재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청 별관 3층 신축을 위해서 1동 3,474㎡를 신축하고자 하고 다음에는 현재 광천 가축시장 부지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할 시 다시 군에 환매입을 해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확보하고 농촌지도소 지역농업개발센터 부지 2필지 1,092㎡를 매입하며 철마산 공원 부지로서 1필지 73,353㎡를 매입하고 광천에 시설 예정인 군립도서관 신축 부지 3필지 1,322㎡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처분 재산으로는 토지가 44필지 23,668㎡로서 추정매각 금액은 6억 9,600만 원 정도가 되고 건물 1동으로서 6,942㎡ 매각 예정금액은 291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각 재산에 대한 필지별 내용을 설명 드리기 이전에 의원님께 드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44필지에 대한 내역을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44필지 매각 재산에 대한 지목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이 19필지 6,106㎡, 대가 14필지 2,525㎡, 임야가 1필지 12,298㎡, 잡종지가 9필지 2,289㎡, 묘지가 1필지 381㎡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별로 보면 홍성이 8필지 2,287㎡, 광천 지역이 34필지 11,371㎡, 장곡이 1필지 12,298㎡, 서부가 1필지 699㎡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필지별 설명은 생략하고 한 가지 덧붙여 설명드릴 것은 지난번 간담회시에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던 지금은 관리계획 변경 승인낸 토지 이외의 다른 지역에도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은 전부 선별해서 매각 계획을 세우도록 이렇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별도 매각 대상 토지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관리계획에 제출된 이외의 지역에서 홍북, 금마, 홍동, 장곡, 서부, 구항 등 해서 약 23필지 23,130㎡ 정도는 추가로 매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추가로 매각할 수 있는 토지를 이번 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상 행정적인 절차를 밟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번 관리계획 변경에 포함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추가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 회기에 별도 예산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의장 이병칠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7월 22일 간담회 시 1차 설명을 들으신 바 있고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만 본 안건의 진행은 먼저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다 해 주시고 그 후에 질의가 종결된 이후에 찬반의 토론이 있으시면 해 주시는 그런 진행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7월 22일 간담회 시 1차 설명을 들으신 바 있고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만 본 안건의 진행은 먼저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다 해 주시고 그 후에 질의가 종결된 이후에 찬반의 토론이 있으시면 해 주시는 그런 진행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태수 의원
이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올라온 추가경정예산안에 재산매입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매각이 되었다고 할 때에 그래도 관리계획 변경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올라온 추가경정예산안에 재산매입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매각이 되었다고 할 때에 그래도 관리계획 변경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이 세출예산이 감이 된 형편 하에서 이 관리계획 변경승인이 되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세입은 이것은 예비비에다가 포함시켜서 계상을 해 놓았다가 나중에 재산조정에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출예산이 감이 된 형편 하에서 이 관리계획 변경승인이 되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세입은 이것은 예비비에다가 포함시켜서 계상을 해 놓았다가 나중에 재산조정에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태수 의원
그렇다고 하여 저희가 지금 이렇게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빨리 이것을 팔아가지고 예비비에다가 예속시켰다가 이것을 다음 재산 관리계획에 쓸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이라는 것은 저희가 볼 적에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할 적에 매각해도 뭐한데 이것을 예비비에다 예속시켜 놓으면 언제 어떻게 쓰는지 잘못하면 이것이 모르고 넘어가는 이러한 사안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 취득재산에 대한 결정 연후에 이 문제를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여 저희가 지금 이렇게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빨리 이것을 팔아가지고 예비비에다가 예속시켰다가 이것을 다음 재산 관리계획에 쓸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이라는 것은 저희가 볼 적에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할 적에 매각해도 뭐한데 이것을 예비비에다 예속시켜 놓으면 언제 어떻게 쓰는지 잘못하면 이것이 모르고 넘어가는 이러한 사안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 취득재산에 대한 결정 연후에 이 문제를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표재구 의원
군유재산 매각에 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상대성있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번 추경에 추가 매각 토지가 24필지가 있다고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추가 24필지에 대한 매각 계획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추가로 어떠한 계획 하에서 24필지 매각이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군유재산 매각에 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상대성있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번 추경에 추가 매각 토지가 24필지가 있다고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추가 24필지에 대한 매각 계획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추가로 어떠한 계획 하에서 24필지 매각이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두용
지금 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낸 토지 중에서 매각 예상 금액이 우시장 환매입 대금으로써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사실상 지금 상황으로 봐서 1억 5,000 가지고서 광천 우시장 대지 환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1억 5,000만 원을 거기다 계상을 해 놓은 것은 지난번 간담회 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우선 재산 매각대 중에서 남는 것을 확보해 놓고 부족예산은 다음에 가서 다시 확보를 할 계획으로 사실 1억 5,000만 원만 계상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산이 매각되는 자금은 일단은 광천 우시장 환매입 대금으로 계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낸 토지 중에서 매각 예상 금액이 우시장 환매입 대금으로써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사실상 지금 상황으로 봐서 1억 5,000 가지고서 광천 우시장 대지 환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1억 5,000만 원을 거기다 계상을 해 놓은 것은 지난번 간담회 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우선 재산 매각대 중에서 남는 것을 확보해 놓고 부족예산은 다음에 가서 다시 확보를 할 계획으로 사실 1억 5,000만 원만 계상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산이 매각되는 자금은 일단은 광천 우시장 환매입 대금으로 계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지금 환매입 관계는 지난 6월달에 홍성 축산협동조합에서 우시장을 이전하기 위한 농지전용 신청이 군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때에 농지전용 허가신청은 신청대로 그것은 별개로 처리를 해야 될 문제지만 거기에 따라서 당초 광천 우시장을 축산협동조합에 매각을 할 당시에 환매를 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구체적으로 어느 선까지 어떤 금액으로 이것을 환매입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부만 어느 정도 상호 얘기가 오고갔을 뿐 구체적인 얘기가 안 되었는데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할 적에는 지금 축산업협동조합에서의 얘기는 현 시가대로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저희 군 입장으로써는 현 시가대로 매입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것은 그때 당시에 매각을 저희 군에서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때 정책적인 차원에서 매각이 되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참작을 해가지고 현 시가보다는 싸게 다시 군에 매각을 해줄 수 없는 것이야 이런 정도만 얘기가 상호 오고가서 그 범위는 구체적으로 얘기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판단을 할 적에는 저희가 우선 계상한 1억 5,000 가지고서는 그것을 다시 환매입을 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환매입 관계는 지난 6월달에 홍성 축산협동조합에서 우시장을 이전하기 위한 농지전용 신청이 군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때에 농지전용 허가신청은 신청대로 그것은 별개로 처리를 해야 될 문제지만 거기에 따라서 당초 광천 우시장을 축산협동조합에 매각을 할 당시에 환매를 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구체적으로 어느 선까지 어떤 금액으로 이것을 환매입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부만 어느 정도 상호 얘기가 오고갔을 뿐 구체적인 얘기가 안 되었는데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할 적에는 지금 축산업협동조합에서의 얘기는 현 시가대로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저희 군 입장으로써는 현 시가대로 매입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것은 그때 당시에 매각을 저희 군에서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때 정책적인 차원에서 매각이 되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참작을 해가지고 현 시가보다는 싸게 다시 군에 매각을 해줄 수 없는 것이야 이런 정도만 얘기가 상호 오고가서 그 범위는 구체적으로 얘기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판단을 할 적에는 저희가 우선 계상한 1억 5,000 가지고서는 그것을 다시 환매입을 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표재구 의원
지금 현재 구체적인 복안이 없으시면서도 시장부지 매입비에다 환매분이라고 써서 1억 5천만을 확보해 놓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금 구체적인 방안도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고 하나의 추정의 의미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현재 구체적인 복안이 없으시면서도 시장부지 매입비에다 환매분이라고 써서 1억 5천만을 확보해 놓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금 구체적인 방안도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고 하나의 추정의 의미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해 주시지요?
○재무과장 이두용
이것은 필연적으로 지금 축산업협동조합에서 먼저 가축시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농지전용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때에 농지전용허가에 따라서 요건이 불비 되었기 때문에 그 서류가 반려된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 요건을 갖춰 가지고 다시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제가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광천 우시장은 필연적으로 이전이 되는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땅은 다시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우선 재산 매각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매입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지금 축산업협동조합에서 먼저 가축시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농지전용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때에 농지전용허가에 따라서 요건이 불비 되었기 때문에 그 서류가 반려된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 요건을 갖춰 가지고 다시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제가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광천 우시장은 필연적으로 이전이 되는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땅은 다시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우선 재산 매각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매입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군수 인치승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억 5,000을 저희가 관리계획에 포함된 것은 축협에서 금년도 94년도 세입예산에 광천 우시장 매각대금을 1억 5,000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우시장 이전에 따른 농지전용 신청 때 구비서류로 사업계획으로 첨부되어 있는데 우시장 판매대금 1억 5,000만 원을 거기다 사업계획에 작성해서 저희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억 5,000을 저희가 관리계획에 포함된 것은 축협에서 금년도 94년도 세입예산에 광천 우시장 매각대금을 1억 5,000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우시장 이전에 따른 농지전용 신청 때 구비서류로 사업계획으로 첨부되어 있는데 우시장 판매대금 1억 5,000만 원을 거기다 사업계획에 작성해서 저희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수 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광천 우시장을 환매 조건하에 매입을 했고 매입을 했기 때문에 다시 사야 될 금액을 책정했다고 그랬는데 그 환매 조건하에 재산을 매각했다고 하면 매각대금은 사용 출처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광천 우시장을 환매 조건하에 매입을 했고 매입을 했기 때문에 다시 사야 될 금액을 책정했다고 그랬는데 그 환매 조건하에 재산을 매각했다고 하면 매각대금은 사용 출처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어떤 매각대금 말씀이십니까?
어떤 매각대금 말씀이십니까?
○김태수 의원
우시장을 환매 조건하에 매각할 때에 매각 대금을 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그 매각금액을 어디에 어떻게 쓰더라도 괜찮은 것인지 그것을 어디에 예치를 해두었다가 환매 때에 그것으로 사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일반 비용으로써도 괜찮은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시장을 환매 조건하에 매각할 때에 매각 대금을 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그 매각금액을 어디에 어떻게 쓰더라도 괜찮은 것인지 그것을 어디에 예치를 해두었다가 환매 때에 그것으로 사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일반 비용으로써도 괜찮은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부동산 매각대금은 다시 재산을 확보하는 데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매각대금은 다시 재산을 확보하는 데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 의원
부동산 매각은 그런데 환매 조건하에 매각했을 적에는 부동산 매각으로 보고서 그것을 일반 부동산 취득금액으로 쓰면 타당한 것인지 환매라고 붙으면 일반 재산 매각대하고는 다른 점이 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은 것입니다.
부동산 매각은 그런데 환매 조건하에 매각했을 적에는 부동산 매각으로 보고서 그것을 일반 부동산 취득금액으로 쓰면 타당한 것인지 환매라고 붙으면 일반 재산 매각대하고는 다른 점이 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은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그 환매조건으로 매각되어 있던 자금은 꼭 예치시켜 놓았다가 다시 그 땅을 매입하는 데만 사용한다고 하는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그 환매조건으로 매각되어 있던 자금은 꼭 예치시켜 놓았다가 다시 그 땅을 매입하는 데만 사용한다고 하는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 의원
그리고 금방 과장님께서는 지금 저기가 일단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여건을 갖춰서 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축협에서는 현재 그것이 반려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도저히 앞으로 어떻게 저것을 여건 조성할 수 없기 때문에 딴 장소가 물색이 되기 전에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금 매각한 지가 6년이 넘도록 그러한 계획이 없다가 이제 와서 계획을 구상적으로 잡아서 매각대금을 해서 예비비로 예치해 놓았다가 언젠가 매각할 적에 산다는 것은 너무나 추상적인 재산 매각 관계가 있는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재산이 매매 불경기로 인해서 최하로 하락되어 있는데 현 시점에서 저 재산을 매각해서 몇 년 후에 예를 들어서 축협 우시장이 앞으로 4~5년 후에 저것을 매각한다고 하면 그때까지 저것을 놔두었다가 매입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차액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예상으로써 지금 팔아서 예비비에 대체해 놓았다가 나중에 물가 변동이 많이 되었을 적에 그것을 매입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사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구태여 이런 구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금방 과장님께서는 지금 저기가 일단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여건을 갖춰서 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축협에서는 현재 그것이 반려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도저히 앞으로 어떻게 저것을 여건 조성할 수 없기 때문에 딴 장소가 물색이 되기 전에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금 매각한 지가 6년이 넘도록 그러한 계획이 없다가 이제 와서 계획을 구상적으로 잡아서 매각대금을 해서 예비비로 예치해 놓았다가 언젠가 매각할 적에 산다는 것은 너무나 추상적인 재산 매각 관계가 있는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재산이 매매 불경기로 인해서 최하로 하락되어 있는데 현 시점에서 저 재산을 매각해서 몇 년 후에 예를 들어서 축협 우시장이 앞으로 4~5년 후에 저것을 매각한다고 하면 그때까지 저것을 놔두었다가 매입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차액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예상으로써 지금 팔아서 예비비에 대체해 놓았다가 나중에 물가 변동이 많이 되었을 적에 그것을 매입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사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구태여 이런 구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재무과장 이두용
지금 저희가 이런 구상을 하는 것은 가축시장이 금년 내 아니면 적어도 내년 초 정도는 이것이 이전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서 업무처리를 하는 것인데 만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축시장이 3년이나 4년 이렇게 장기가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는 이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별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다른 재산을 조성하는데 활용하도록 계획을 변경할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런 구상을 하는 것은 가축시장이 금년 내 아니면 적어도 내년 초 정도는 이것이 이전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서 업무처리를 하는 것인데 만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축시장이 3년이나 4년 이렇게 장기가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는 이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별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다른 재산을 조성하는데 활용하도록 계획을 변경할 것입니다.
○김태수 의원
그러니까 지금 구상을 이런 식으로 해서 매각을 해놓고 이것을 안 된다고 하면 딴 곳에 구상을 해서 쓴다 이러면 나중에 몇 년 후에 이 재산이 다시 매각요청이 되었다고 할 때에 그때는 어떠한 방향으로 이 재산을 매입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재산이라는 것은 재산을 매각해서 재산을 취득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것을 전부 팔아서 예비비로 대체했다가 저것이 금방 옮기지 않게 된다고 하면 딴 것으로 목 변경해서 쓰고 3~4년 후에 그것을 판다고 할 때에는 또 무엇을 팔아서 써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구상을 이런 식으로 해서 매각을 해놓고 이것을 안 된다고 하면 딴 곳에 구상을 해서 쓴다 이러면 나중에 몇 년 후에 이 재산이 다시 매각요청이 되었다고 할 때에 그때는 어떠한 방향으로 이 재산을 매입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재산이라는 것은 재산을 매각해서 재산을 취득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것을 전부 팔아서 예비비로 대체했다가 저것이 금방 옮기지 않게 된다고 하면 딴 것으로 목 변경해서 쓰고 3~4년 후에 그것을 판다고 할 때에는 또 무엇을 팔아서 써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여기 지금 재산 매각하는 대금 전체가 예비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 일부만 들어가는 것으로……
여기 지금 재산 매각하는 대금 전체가 예비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 일부만 들어가는 것으로……
○재무과장 이두용
그것은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그대로 예산이 서는 것이지 그런 것까지 예비비로 들어갈 수는 없지요.
그것은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그대로 예산이 서는 것이지 그런 것까지 예비비로 들어갈 수는 없지요.
○김태수 의원
아니, 안 옮긴다고 할 때는 예산을 세워 놓고서 몇 년 후에 옮긴다고 할 적에는 저런 예산은 너무 금방 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무모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앞으로 3년 후에 될지 4년 후에 옮길지도 모르면서 지금 미리 재산을 팔아서 그때까지 저것을 보관해 놓았다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차액도 많을 텐데 저렇게 성급하게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입니다.
아니, 안 옮긴다고 할 때는 예산을 세워 놓고서 몇 년 후에 옮긴다고 할 적에는 저런 예산은 너무 금방 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무모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앞으로 3년 후에 될지 4년 후에 옮길지도 모르면서 지금 미리 재산을 팔아서 그때까지 저것을 보관해 놓았다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차액도 많을 텐데 저렇게 성급하게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입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지금 현재 가축시장 이전문제는 우선 당장에 그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 지금 김 의원님 말씀대로 3년이 된다든지 4년 후에 된다든지 한다고 하면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지요.
지금 현재 가축시장 이전문제는 우선 당장에 그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 지금 김 의원님 말씀대로 3년이 된다든지 4년 후에 된다든지 한다고 하면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지요.
○김태수 의원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저희가 매입 예정을 했을 적에 이런 계획을 세워야지 지금 일단은 장소를 선임을 해서 이전계획을 했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반려되었기 때문에 다른 장소를 물색하는데 현재까지도 바로 90년도서부터 축협에서는 이전 계획을 가지고 계속 장소를 물색을 하다가 현재까지도 못해서 매년마다 예산은 세웠던 것을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한 것이 3~4년 되었는데 또 저 장소가 부적합하다고 반려가 되었으니까 다른 장소를 계획 하려고 하면 몇 년이 될지도 모르는데 일단 반려된 상태에서 매입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뭔가 합당치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저희가 매입 예정을 했을 적에 이런 계획을 세워야지 지금 일단은 장소를 선임을 해서 이전계획을 했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반려되었기 때문에 다른 장소를 물색하는데 현재까지도 바로 90년도서부터 축협에서는 이전 계획을 가지고 계속 장소를 물색을 하다가 현재까지도 못해서 매년마다 예산은 세웠던 것을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한 것이 3~4년 되었는데 또 저 장소가 부적합하다고 반려가 되었으니까 다른 장소를 계획 하려고 하면 몇 년이 될지도 모르는데 일단 반려된 상태에서 매입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뭔가 합당치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병칠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지금 김태수 의원님께서는 우선 반대 토론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찬반 토론에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님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지금 김태수 의원님께서는 우선 반대 토론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찬반 토론에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님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김태수 의원
저는 어디까지나 현재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애기를 안 낳고 포대기 먼저 장만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일단 저것이 반려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어떠한 장소가 물색이 되어서 계획이 될 때까지는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계획이 있을 적에 저것을 매입예산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현재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애기를 안 낳고 포대기 먼저 장만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일단 저것이 반려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어떠한 장소가 물색이 되어서 계획이 될 때까지는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계획이 있을 적에 저것을 매입예산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장 이병칠
반대토론이 계셨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더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반대토론이 계셨으므로 해서 표결에 의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어떠시겠습니까?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표결을 할까요?
반대토론이 계셨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더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반대토론이 계셨으므로 해서 표결에 의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어떠시겠습니까?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표결을 할까요?
○이준표 의원
지금 표결을 제의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지금 김태수 의원님께서 반대의견에 타당성을 전체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인정이 되는 얘기가 됩니다. 의회운영상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김 의원님께서 반대한 뜻이 집행부 쪽에서 나온 얘기와 이렇게 더 숙의를 하셔서 반대의견을 김태수 의원님 이 반대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과 예산과는 별개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결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구요.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반대의견을 회부하려는 것은 아니고 군유재산 관리변경 문제하고 이 예산하고는 결부되는 관계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때에 집행되는 예산문제는 추후에도 저희들이 다루어야 할 문제이고 다만 군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과 예산과는 관계가 없으니 김 의원님께서 표결까지는 안 가도록 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는 여러 가지가 우리 의원간에 지켜야 할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감안을 하시고 꼭 표결까지 가야 되는 것인지 김 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표결을 제의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지금 김태수 의원님께서 반대의견에 타당성을 전체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인정이 되는 얘기가 됩니다. 의회운영상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김 의원님께서 반대한 뜻이 집행부 쪽에서 나온 얘기와 이렇게 더 숙의를 하셔서 반대의견을 김태수 의원님 이 반대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과 예산과는 별개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결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구요.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반대의견을 회부하려는 것은 아니고 군유재산 관리변경 문제하고 이 예산하고는 결부되는 관계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때에 집행되는 예산문제는 추후에도 저희들이 다루어야 할 문제이고 다만 군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과 예산과는 관계가 없으니 김 의원님께서 표결까지는 안 가도록 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는 여러 가지가 우리 의원간에 지켜야 할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감안을 하시고 꼭 표결까지 가야 되는 것인지 김 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려봅니다.
○김태수 의원
그런데 제가 반대의견을 말씀드린 것이 1차 추가경정예산 특별위원회에서 여기 2억을 삭감해 놓았습니다.
삭감해 놓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 1억 5,000만 원이 삭감이 된다고 한다면 제가 여기 지금 수정발의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삭감이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3억 5,000만 원이 삭감이 되는데 이 해야 할 것을 삭감해 놓고 보니까 이 팔은 3억 5,000만에 대한 것은 예비비나 아까 답변에 놓아두었다가 만약에 우시장이 금년, 내년에 안 옮겨진다고 할 때에는 딴 재산취득에 이것을 이용을 하겠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언젠가 저것을 또 해야 할 때에는 또 재산을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2억 삭감한 것하고 같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반대의견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반대의견을 말씀드린 것이 1차 추가경정예산 특별위원회에서 여기 2억을 삭감해 놓았습니다.
삭감해 놓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 1억 5,000만 원이 삭감이 된다고 한다면 제가 여기 지금 수정발의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삭감이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3억 5,000만 원이 삭감이 되는데 이 해야 할 것을 삭감해 놓고 보니까 이 팔은 3억 5,000만에 대한 것은 예비비나 아까 답변에 놓아두었다가 만약에 우시장이 금년, 내년에 안 옮겨진다고 할 때에는 딴 재산취득에 이것을 이용을 하겠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언젠가 저것을 또 해야 할 때에는 또 재산을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2억 삭감한 것하고 같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반대의견을 한 것입니다.
○이준표 의원
지금 김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가 아까 재무과장님 답변에서 그것이 하나에 매각 처분되면 그 재산은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예산안에 들어온 이외의 것에도 이것을 사용할 수가 있다 또 원칙적으로 그렇게 소용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김태수 의원님의 말씀은 지금 추경예산이 통과된 상황이 아닙니다. 현재는 계획 관리안이 먼저 온 것이지 그러면 이것이 체결됨으로 해서 예산 문제가 따라 나오는 것인데 그때 사후를 볼 때에 이것이 삭감되었다라고 보면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저것은 처분이 될 것이고 처분된 그 돈은 예비비 내지 일반회계에 수입을 잡아 놓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수입을 잡아 놓으면 지금 삭감 된 요인 또 광천 우시장이 만약 책정이 안 된다라고 볼 적에는 그 돈은 빨리도 쓰여 질 수 있다라고 분명히 재무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김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가 아까 재무과장님 답변에서 그것이 하나에 매각 처분되면 그 재산은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예산안에 들어온 이외의 것에도 이것을 사용할 수가 있다 또 원칙적으로 그렇게 소용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김태수 의원님의 말씀은 지금 추경예산이 통과된 상황이 아닙니다. 현재는 계획 관리안이 먼저 온 것이지 그러면 이것이 체결됨으로 해서 예산 문제가 따라 나오는 것인데 그때 사후를 볼 때에 이것이 삭감되었다라고 보면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저것은 처분이 될 것이고 처분된 그 돈은 예비비 내지 일반회계에 수입을 잡아 놓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수입을 잡아 놓으면 지금 삭감 된 요인 또 광천 우시장이 만약 책정이 안 된다라고 볼 적에는 그 돈은 빨리도 쓰여 질 수 있다라고 분명히 재무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준표 의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닌 딴말하자면 현재 지금 예산에 올라온 그 문제가 아닌 대체재산도 구입할 수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표결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고 둘째는 아까 부군수님께서 직접 대신 답변도 주신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꼭 광천문제에 영향이 되도록 이렇게 못을 박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인지?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닌 딴말하자면 현재 지금 예산에 올라온 그 문제가 아닌 대체재산도 구입할 수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표결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고 둘째는 아까 부군수님께서 직접 대신 답변도 주신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꼭 광천문제에 영향이 되도록 이렇게 못을 박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인지?
○김태수 의원
저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왜냐하면 절대로 그것을 광천을 팔아서 광천을 사달라는 것은 아니고 옛날에 제가 자문을 받고 제가 아는 것으로 재산을 환매 조건하에 매각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예치했다가 5년 이내에 환매할 때에 그것으로 사도록 이렇게 조항이 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님께서는 재산을 팔아서는 어디에 써도 재산을 취득 하는데는 써도 좋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조항을 저에게 연락을 해달라고 했는데 과거같이 재산을 팔고서 그때 제가 감사 때 광천 우시장을 매각해다가 어디에 썼느냐 하니까 쓴 곳도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산을 팔아서 저것을 예비비에다가 해놓으면 앞으로 1년 이내 저희 의회는 의원님들이 바뀌는 과정에서 저것을 슬쩍 어디 쓰고 나면 그때 가서는 저 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규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군유재산을 지키는 뜻에서라도 반드시 이 문제만은 부결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데서 반대 발언을 드린 것입니다.
저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왜냐하면 절대로 그것을 광천을 팔아서 광천을 사달라는 것은 아니고 옛날에 제가 자문을 받고 제가 아는 것으로 재산을 환매 조건하에 매각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예치했다가 5년 이내에 환매할 때에 그것으로 사도록 이렇게 조항이 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님께서는 재산을 팔아서는 어디에 써도 재산을 취득 하는데는 써도 좋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조항을 저에게 연락을 해달라고 했는데 과거같이 재산을 팔고서 그때 제가 감사 때 광천 우시장을 매각해다가 어디에 썼느냐 하니까 쓴 곳도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산을 팔아서 저것을 예비비에다가 해놓으면 앞으로 1년 이내 저희 의회는 의원님들이 바뀌는 과정에서 저것을 슬쩍 어디 쓰고 나면 그때 가서는 저 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규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군유재산을 지키는 뜻에서라도 반드시 이 문제만은 부결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데서 반대 발언을 드린 것입니다.
○의장 이병칠
그리고 자꾸 우시장만 말씀이 계신데 이것이 비단 우시장 한 건에 대한 관리계획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것이니까 지금 김태수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충분히 해 주셨으니까 이것은 꼭 우시장에 한해서 김태수 의원님께서는 반대발언이 계셨는데 본 안건은 우시장으로 제한 된 것이 아니고 관리계획에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반대발언이 있으시지 않더라도 이것은 의원님들의 의사를 듣는 쪽으로 표결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꾸 우시장만 말씀이 계신데 이것이 비단 우시장 한 건에 대한 관리계획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것이니까 지금 김태수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충분히 해 주셨으니까 이것은 꼭 우시장에 한해서 김태수 의원님께서는 반대발언이 계셨는데 본 안건은 우시장으로 제한 된 것이 아니고 관리계획에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반대발언이 있으시지 않더라도 이것은 의원님들의 의사를 듣는 쪽으로 표결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수 의원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우시장 문제뿐만 아니고 아까 전자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군청 증축 관계 2억도 저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고 이번 1억 5,000만 원이 삭감되었고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우시장 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미 삭감이 되어 있는 2억도 그렇다고 하면 이번 취득재산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이 재산을 매각하면 그 2억 하고 1억 5,000만 원하고 3억 5,000만 원은 예비비에 예치되어 있다가 언제 어떻게 쓰여 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단 우시장 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우시장 문제뿐만 아니고 아까 전자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군청 증축 관계 2억도 저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고 이번 1억 5,000만 원이 삭감되었고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우시장 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미 삭감이 되어 있는 2억도 그렇다고 하면 이번 취득재산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이 재산을 매각하면 그 2억 하고 1억 5,000만 원하고 3억 5,000만 원은 예비비에 예치되어 있다가 언제 어떻게 쓰여 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단 우시장 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의장 이병칠
예, 알겠습니다. 이제 토론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표결하지 않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거수나 기립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비밀투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표결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토론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표결하지 않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거수나 기립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비밀투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표결할까요?
○의장 이병칠
다른 의원님들 어떠시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그러니까 오찬까지 마치고 하는 것으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어떠시겠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고 조정 후에 다시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그러니까 오찬까지 마치고 하는 것으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의장 이병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안건에 대해서 진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협의내용은 반대 토론을 해 주신 김태수 의원님께서 철회를 하는 것으로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투표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안건에 대해서 진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협의내용은 반대 토론을 해 주신 김태수 의원님께서 철회를 하는 것으로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투표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군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이병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으로 회기 중에 접수되어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으로 회기 중에 접수되어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규용
기획실장 이규용입니다.
삼복의 무더운 날씨에도 불고하고 제26회 임시회에 상정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 제정 및 개정 등 많은 안건을 회기 중에 처리하고자 여념이 없으신 이병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본 의회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 제정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정안을 편성하게 된 주 요인은 지난 7월 19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국도비 변경사업과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 제정안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약 3억 9,200만 원이 증가하여 616억 6,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900만 원이 증가한 92억 8,200만 원으로 우리군의 예산 규모는 709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군유재산 매각대 4억 3,700만 원, 국도비 변경으로 인한 5,800만 원 감액과 국도 21호 확포장 구간 내 가로공원 조성수 이식 사업비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국민운동 지원사업 중 광천읍 가정리 마을 진입로 포장사업을 사업의 효과성 및 주민의 호응도를 고려하여 지역개발비로 과목 변경 편성하였고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광천 시장 부지 매입비 1억 8,900만 원과 군립도서관 부지 매입비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5,300만 원을 감액시켰으며 부모교육 강좌개설 강사수당 및 충남 문화원 탐방수련활동은 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목 변경을 하고 청소년 상담실운영 인건비 보조는 도비 변경으로 1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경제산업비는 농촌진흥지역 지정도 제작비 200만 원과 주재지역 UR대응 시범 사업비 300만 원 시범지역 특화작목 개발사업비 300만 원, 시범지역 특화작목 개발사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백제문화제 참가비 100만 원, 주류성지 발간 인쇄비 700만 원, 주류성 학술세미나 유인물 100만 원과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여하정 연못 정비사업을 홍주아문 보수사업비로 변경코자 합니다.
민방위비는 장비구입비로 470만 원을 그리고 홍성 5일 시장 내 장옥과 상설시장, 갈산 5일 시장 내에 장옥에 대한 전기 안전 점검으로 대형화재를 사전에 예방코자 500만 원의 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군비 전입금 43만 2,000원을 미전출하여 일용인부임 인건비를 조절하였으며 새마을 소득관리 운영 특별회계는 과년도 체납액 징수비 1,300만 원 세입과 순세계잉여금을 조절하여 특별지사업 융자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정예산안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규용입니다.
삼복의 무더운 날씨에도 불고하고 제26회 임시회에 상정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 제정 및 개정 등 많은 안건을 회기 중에 처리하고자 여념이 없으신 이병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본 의회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 제정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정안을 편성하게 된 주 요인은 지난 7월 19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국도비 변경사업과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 제정안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약 3억 9,200만 원이 증가하여 616억 6,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900만 원이 증가한 92억 8,200만 원으로 우리군의 예산 규모는 709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군유재산 매각대 4억 3,700만 원, 국도비 변경으로 인한 5,800만 원 감액과 국도 21호 확포장 구간 내 가로공원 조성수 이식 사업비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국민운동 지원사업 중 광천읍 가정리 마을 진입로 포장사업을 사업의 효과성 및 주민의 호응도를 고려하여 지역개발비로 과목 변경 편성하였고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광천 시장 부지 매입비 1억 8,900만 원과 군립도서관 부지 매입비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5,300만 원을 감액시켰으며 부모교육 강좌개설 강사수당 및 충남 문화원 탐방수련활동은 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목 변경을 하고 청소년 상담실운영 인건비 보조는 도비 변경으로 1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경제산업비는 농촌진흥지역 지정도 제작비 200만 원과 주재지역 UR대응 시범 사업비 300만 원 시범지역 특화작목 개발사업비 300만 원, 시범지역 특화작목 개발사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백제문화제 참가비 100만 원, 주류성지 발간 인쇄비 700만 원, 주류성 학술세미나 유인물 100만 원과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여하정 연못 정비사업을 홍주아문 보수사업비로 변경코자 합니다.
민방위비는 장비구입비로 470만 원을 그리고 홍성 5일 시장 내 장옥과 상설시장, 갈산 5일 시장 내에 장옥에 대한 전기 안전 점검으로 대형화재를 사전에 예방코자 500만 원의 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군비 전입금 43만 2,000원을 미전출하여 일용인부임 인건비를 조절하였으며 새마을 소득관리 운영 특별회계는 과년도 체납액 징수비 1,300만 원 세입과 순세계잉여금을 조절하여 특별지사업 융자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정예산안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현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현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정안을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정회를 하고 심의하도록 한 후 심의를 마치는 대로 일괄해서 특별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정회)
(16시 33분 속개)
○의장 이병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발의안과 일사일정 제4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가지 안건은 모두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안건이고 또 같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임으로 정광호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들으신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호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발의안과 일사일정 제4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가지 안건은 모두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안건이고 또 같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임으로 정광호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들으신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호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별위원장 정광호
안녕하십니까?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광호입니다.
먼저 그동안 계속되는 가뭄과 불볕더위 속에서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월 21일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위원을 간사에 주정양 위원님을 선출하고 예산안 심사 일정 협의, 예산안 설명, 청취, 분과별 심의 등을 위해 네 차례에 걸쳐 본 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주요내용을 보면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 발의안을 포함하여 94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36억 6,530만 6,000원 증액되어 5.5% 증가하고 그 중 일반회계가 24억 5,827만 6,000원으로 4.2%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2억 703만 원으로 14.9%가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가된 부분을 살펴보면 지방별 수입으로 자동차세 증가분이 1억 2,000만 원, 주차장 사용료, 정기예금 이자수입, 군유재산, 잡종재산 매각대 수입,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등 세수입이 21억 4,331만 8,000원 증가하였으며 광천 외곽도로 개설, 문화재 유적 정비 등 법정 교부세가 3억 증가하는 등 94년도 당초 세입 예산보다 4.2% 증가하여 24억 5,827만 6,000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4억 1,397만 2,000원, 군비 전입금 1,000만 원, 도비 보조금 1억 200만 원 등 5억 2,497만 2,000원이 증가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 및 이자 융자금 회수 수입이 2,496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 사용 잔액 2억 1,531만 4,000원, 군비 전입금 7,600만 원, 융자금 이자수입 1,162만 1,000원 등 6억 3,702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 특별사업 회계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각각 군비 전입금 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입세출 예산안은 94년도 당초예산액보다 의회비가 10.8%, 일반행정비 6.3%, 사회복지비 4.8%, 지역개발 8.3%, 문화체육비 6%, 민방위비 34.8% 증가한 반면 산업경제비는 2.4% 감액되는 예산이며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94년도 당초예산액보다 상수도 특별회계 33%, 주택사업 특별회계 22%,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0.1%,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이 0.5%,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가 2.4%, 의료보호기금 43.6%씩 각각 증가한 예산이었습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액보다 36억 6,530만 6,000원이 증액되는 예산으로 편성내용을 보면 정부의 94년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하여 사무용품비, 간행물 발행비, 행정 홍보비, 행사관련 경비, 차량비 등 소모성 경비를 3~4%씩 일률적으로 감액, 편성한 예산으로써 집행기관의 예산절감 의지가 담긴 예산으로 보이나 일부 소모성 경비가 추가로 편성된 것을 다소 발견할 수 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소수의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 아닌 주민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집행기관에서는 관련 상급기관에 각종 통로를 통하여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금일 편성한 예산안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재정이 아주 빈약한 우리 군으로서는 재정 확충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사업성과 또는 기대효과가 극히 미약하고 소모성 경비로 판단되는 부분과 특별회계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국내 여비를 중심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요구액 24억 5,827만 6천원 중 4억 6,928만 2,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심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에서는 요구액 24억 5,827만 6,000원 중 4억 9,286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요구액 11억 9,739만 6,000원 중 320만 4,000원을 삭감하여 총 요구액 32억 6,322만 원 중 4억 9,607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서는 당초예산액 편성은 물론 추경예산안 편성은 물론 추경예산안 편성 시 이외의 소모성에 경비를 증액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제한된 재정을 보다 생산적이고 지역발전에 조금이라도 가속화할 수 있는 예산 운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함은 물론 예산집행에 있어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건전 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심사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광호입니다.
먼저 그동안 계속되는 가뭄과 불볕더위 속에서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월 21일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위원을 간사에 주정양 위원님을 선출하고 예산안 심사 일정 협의, 예산안 설명, 청취, 분과별 심의 등을 위해 네 차례에 걸쳐 본 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주요내용을 보면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 발의안을 포함하여 94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36억 6,530만 6,000원 증액되어 5.5% 증가하고 그 중 일반회계가 24억 5,827만 6,000원으로 4.2%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2억 703만 원으로 14.9%가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가된 부분을 살펴보면 지방별 수입으로 자동차세 증가분이 1억 2,000만 원, 주차장 사용료, 정기예금 이자수입, 군유재산, 잡종재산 매각대 수입,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등 세수입이 21억 4,331만 8,000원 증가하였으며 광천 외곽도로 개설, 문화재 유적 정비 등 법정 교부세가 3억 증가하는 등 94년도 당초 세입 예산보다 4.2% 증가하여 24억 5,827만 6,000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4억 1,397만 2,000원, 군비 전입금 1,000만 원, 도비 보조금 1억 200만 원 등 5억 2,497만 2,000원이 증가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 및 이자 융자금 회수 수입이 2,496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 사용 잔액 2억 1,531만 4,000원, 군비 전입금 7,600만 원, 융자금 이자수입 1,162만 1,000원 등 6억 3,702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 특별사업 회계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각각 군비 전입금 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입세출 예산안은 94년도 당초예산액보다 의회비가 10.8%, 일반행정비 6.3%, 사회복지비 4.8%, 지역개발 8.3%, 문화체육비 6%, 민방위비 34.8% 증가한 반면 산업경제비는 2.4% 감액되는 예산이며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94년도 당초예산액보다 상수도 특별회계 33%, 주택사업 특별회계 22%,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0.1%,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이 0.5%,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가 2.4%, 의료보호기금 43.6%씩 각각 증가한 예산이었습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액보다 36억 6,530만 6,000원이 증액되는 예산으로 편성내용을 보면 정부의 94년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하여 사무용품비, 간행물 발행비, 행정 홍보비, 행사관련 경비, 차량비 등 소모성 경비를 3~4%씩 일률적으로 감액, 편성한 예산으로써 집행기관의 예산절감 의지가 담긴 예산으로 보이나 일부 소모성 경비가 추가로 편성된 것을 다소 발견할 수 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소수의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 아닌 주민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집행기관에서는 관련 상급기관에 각종 통로를 통하여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금일 편성한 예산안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재정이 아주 빈약한 우리 군으로서는 재정 확충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사업성과 또는 기대효과가 극히 미약하고 소모성 경비로 판단되는 부분과 특별회계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국내 여비를 중심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요구액 24억 5,827만 6천원 중 4억 6,928만 2,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심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에서는 요구액 24억 5,827만 6,000원 중 4억 9,286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요구액 11억 9,739만 6,000원 중 320만 4,000원을 삭감하여 총 요구액 32억 6,322만 원 중 4억 9,607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서는 당초예산액 편성은 물론 추경예산안 편성은 물론 추경예산안 편성 시 이외의 소모성에 경비를 증액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제한된 재정을 보다 생산적이고 지역발전에 조금이라도 가속화할 수 있는 예산 운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함은 물론 예산집행에 있어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건전 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심사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들으셨고 또 분과별 심의를 거쳐 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므로 보고해 주신 조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들으셨고 또 분과별 심의를 거쳐 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므로 보고해 주신 조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부의장 이범화
이범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특별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한 가지 수정동의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추경예산서 13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본 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내용입니다.
상단에 보면은 환경관리시설비, 국도비 15억 1,200만 원과 군비 1억4,700만 원 등 총 16억 5,900만 원을 신규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예산을 시급히 필요한 다른 사업에 돌렸다가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때 차기 추경에 확보해도 늦지 않으리라고 생각되어서 더 좀 구체화하면 이런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 봐야겠는데 제13회 정기회 1992년 12월 24일 10시 53분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변경 승인사항과 동일성이 있는 것인데 이때 과장님과 주고받은 말 속에서 분명히 약속을 한다면 오늘 넘기면 아까울 국고가 반납이다라고 하는 아쉬움 속에서 의원님 전체가 반납해서야 되겠느냐고 하는 꼭 해야 하겠다는 마음에서 사업은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었으며 장소관계로 불편 속에서 분명 주민의사가 일치되지 아니하면 즉 찬성하지 아니하면 하지 않겠다, 또 의장님도 승인했다고 해서 그곳에 꼭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했으며 본 의원도 절대 찬성할 수가 없다는 강력한 반대 발언이 오간지 어언간 2년이 다 되도록 주민과의 대화는 몇 번이나 있었으며 국회의원이 오가고 또 국회로 버스를 대절해서 가보고 엄청난 주민의 반발만 고조되고 있는 바 지금에 와서 공권력을 투입해서 하겠다 하여 5~6명만 잡아넣으면 된다라고 하는 말에 더욱 주민들은 분개하고 하는 말에 더욱 주민들은 분개하여 보초를 강화하면서 전면적으로 확대 되어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때는 문민정부 속에서 지방화시대에 발맞추어 각자의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하고자하는 타인의 욕구 불만이 팽배되고 있는 이때에 왜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가도 봅니다. 부지선정의 잘못으로 주민들이 불신을 낳게 되었다고 봅니다.
양어장 한다고 부동산 소개업자로부터 토지매입에서부터 어려움이 점점 커지게 되었다고 봅니다.
본인이 생각하기를 행정의 모순이나 공무원의 잘못이 있다고 보면 그것을 주민이 잘 알도록 잘못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의 모순이나 잘못을 합리화하고 주민의 잘못은 법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는 그릇된 생각에서 온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고칠 것은 고쳐서 바로 잡아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입찰은 작년 12월 28일에 실시해서 우금껏 착공도 하지 못한 단계에서 군비 1억 4,700만 원을 추경에서 승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진행을 잘하면 자연 부수적으로 잘 돌아갈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편성해 놓고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93년도 자체 예산에 24%가 차지했다고 하는 보도가 있는가 하면 각박하고 빈약한 군에서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 군비를 늘리고 낮잠을 재울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2년 여간 주야보초를 서고 있는 주민들의 심정과 요즈음 삼복더위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고하시는 주민들의 가슴 속에는 희생이 그 말이 쉽게 터져 나옴을 볼 때 많은 희생자가 발생할까봐 큰 걱정입니다.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을 지니고 있습니다.
고명하신 의원님들의 고견과 역지사지하는 말에 살핌을 주시고 저의 말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하며 매사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봅니다.
1, 2차에 걸쳐서 군수님의 통행을 저지하는 그 광경을 목격했다면 금방 큰일이 발생할 것만 같은 그러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마음을 돌려 더 이상 이런 상황 속에서 이곳에서는 도저히 사업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봐져 좀 우리 지역에서 사업이 불편함이 적은 곳이라고 본 곳에 슬며시 의장님을 모시고 다녀왔더니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인 몇 분에게 전화가 왔다는 말을 듣고 이것은 조작행위라고 판단을 하고 또한 대의인사들의 모임에서 의장님을 일방적으로 잘못인양 상당한 입장이 거북한 쪽으로 시달림을 주는 이러한 실정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무슨 잘못입니까?
행정에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또한 주민의 사생활의 안정과 복지증진의 구현의 차원에서 주민의 불편이나 희생을 줄이고 보다 낳은 보다 효과적인 곳으로 옮겨서라도 이 일을 꼭 해야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움직일 때 이 일이 잘못이라고 하면 잘하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너무나 잘못된 생각에서가 아닌가 하며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일견이 폐성이요, 백견이 폐형이란 말이 있습니다.
한 곳의 개가 짖으면 열 골의 개가 영문도 모르고 따라서 그 골의 개가 전부 짖는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이 말이 사실화 된다면 이 말이 무엇이 틀리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민원의 발생할 소지가 있는 곳에는 심사숙고하여 과거의 구태의연한 자세를 완전 탈피하고 새로운 정신으로 정말 주민을 위하고 민원을 받아들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건에 대하여는 다른 사업에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삭감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범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특별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한 가지 수정동의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추경예산서 13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본 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내용입니다.
상단에 보면은 환경관리시설비, 국도비 15억 1,200만 원과 군비 1억4,700만 원 등 총 16억 5,900만 원을 신규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예산을 시급히 필요한 다른 사업에 돌렸다가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때 차기 추경에 확보해도 늦지 않으리라고 생각되어서 더 좀 구체화하면 이런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 봐야겠는데 제13회 정기회 1992년 12월 24일 10시 53분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변경 승인사항과 동일성이 있는 것인데 이때 과장님과 주고받은 말 속에서 분명히 약속을 한다면 오늘 넘기면 아까울 국고가 반납이다라고 하는 아쉬움 속에서 의원님 전체가 반납해서야 되겠느냐고 하는 꼭 해야 하겠다는 마음에서 사업은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었으며 장소관계로 불편 속에서 분명 주민의사가 일치되지 아니하면 즉 찬성하지 아니하면 하지 않겠다, 또 의장님도 승인했다고 해서 그곳에 꼭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했으며 본 의원도 절대 찬성할 수가 없다는 강력한 반대 발언이 오간지 어언간 2년이 다 되도록 주민과의 대화는 몇 번이나 있었으며 국회의원이 오가고 또 국회로 버스를 대절해서 가보고 엄청난 주민의 반발만 고조되고 있는 바 지금에 와서 공권력을 투입해서 하겠다 하여 5~6명만 잡아넣으면 된다라고 하는 말에 더욱 주민들은 분개하고 하는 말에 더욱 주민들은 분개하여 보초를 강화하면서 전면적으로 확대 되어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때는 문민정부 속에서 지방화시대에 발맞추어 각자의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하고자하는 타인의 욕구 불만이 팽배되고 있는 이때에 왜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가도 봅니다. 부지선정의 잘못으로 주민들이 불신을 낳게 되었다고 봅니다.
양어장 한다고 부동산 소개업자로부터 토지매입에서부터 어려움이 점점 커지게 되었다고 봅니다.
본인이 생각하기를 행정의 모순이나 공무원의 잘못이 있다고 보면 그것을 주민이 잘 알도록 잘못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의 모순이나 잘못을 합리화하고 주민의 잘못은 법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는 그릇된 생각에서 온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고칠 것은 고쳐서 바로 잡아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입찰은 작년 12월 28일에 실시해서 우금껏 착공도 하지 못한 단계에서 군비 1억 4,700만 원을 추경에서 승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진행을 잘하면 자연 부수적으로 잘 돌아갈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편성해 놓고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93년도 자체 예산에 24%가 차지했다고 하는 보도가 있는가 하면 각박하고 빈약한 군에서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 군비를 늘리고 낮잠을 재울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2년 여간 주야보초를 서고 있는 주민들의 심정과 요즈음 삼복더위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고하시는 주민들의 가슴 속에는 희생이 그 말이 쉽게 터져 나옴을 볼 때 많은 희생자가 발생할까봐 큰 걱정입니다.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을 지니고 있습니다.
고명하신 의원님들의 고견과 역지사지하는 말에 살핌을 주시고 저의 말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하며 매사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봅니다.
1, 2차에 걸쳐서 군수님의 통행을 저지하는 그 광경을 목격했다면 금방 큰일이 발생할 것만 같은 그러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마음을 돌려 더 이상 이런 상황 속에서 이곳에서는 도저히 사업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봐져 좀 우리 지역에서 사업이 불편함이 적은 곳이라고 본 곳에 슬며시 의장님을 모시고 다녀왔더니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인 몇 분에게 전화가 왔다는 말을 듣고 이것은 조작행위라고 판단을 하고 또한 대의인사들의 모임에서 의장님을 일방적으로 잘못인양 상당한 입장이 거북한 쪽으로 시달림을 주는 이러한 실정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무슨 잘못입니까?
행정에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또한 주민의 사생활의 안정과 복지증진의 구현의 차원에서 주민의 불편이나 희생을 줄이고 보다 낳은 보다 효과적인 곳으로 옮겨서라도 이 일을 꼭 해야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움직일 때 이 일이 잘못이라고 하면 잘하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너무나 잘못된 생각에서가 아닌가 하며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일견이 폐성이요, 백견이 폐형이란 말이 있습니다.
한 곳의 개가 짖으면 열 골의 개가 영문도 모르고 따라서 그 골의 개가 전부 짖는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이 말이 사실화 된다면 이 말이 무엇이 틀리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민원의 발생할 소지가 있는 곳에는 심사숙고하여 과거의 구태의연한 자세를 완전 탈피하고 새로운 정신으로 정말 주민을 위하고 민원을 받아들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건에 대하여는 다른 사업에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삭감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병칠
예, 지금 이범화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막대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니만큼 심사숙고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성립이 되려면 회의규칙 62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적의원 2/3 이상이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이 됩니다.
성립이 되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가부를 표결에 붙일 수 있는 그러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애절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부의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이 계시면은 의사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이범화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막대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니만큼 심사숙고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성립이 되려면 회의규칙 62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적의원 2/3 이상이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이 됩니다.
성립이 되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가부를 표결에 붙일 수 있는 그러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애절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부의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이 계시면은 의사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준표 의원
이준표 의원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 축산물 폐기장이 필요하다는 데는 집행부 쪽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것은 혐오시설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공언하는 일이고 또 그 지방의 당사자들은 더욱 실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혐오시설이라는 것을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장소 문제 등 그동안 적지선정에 일방적으로 치를 받으시는 이런 사례에도 있는 것으로 직접은 못 들었습니다마는 풍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번 예산에 거기 투자되는 예산을 삭감하시자는 부의장님의 말씀에는 생각할 적에 물론 축산물 폐기장을 않는다느니보다는 지금 그 예산을 만들어 놓고 지금 당장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냐 이런데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뜻은 부의장님 지금 발언하신 말씀에 대해서 동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표 의원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 축산물 폐기장이 필요하다는 데는 집행부 쪽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것은 혐오시설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공언하는 일이고 또 그 지방의 당사자들은 더욱 실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혐오시설이라는 것을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장소 문제 등 그동안 적지선정에 일방적으로 치를 받으시는 이런 사례에도 있는 것으로 직접은 못 들었습니다마는 풍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번 예산에 거기 투자되는 예산을 삭감하시자는 부의장님의 말씀에는 생각할 적에 물론 축산물 폐기장을 않는다느니보다는 지금 그 예산을 만들어 놓고 지금 당장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냐 이런데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뜻은 부의장님 지금 발언하신 말씀에 대해서 동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병칠
예, 지금 한 분이 동의를 해 주셨고 또 거기에 동의나 찬성이 있으시면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므로 해서 본 회의규칙 62조의 규정에 의해서 수정동의안은 성립이 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정광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7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한 11건의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결 방법은 11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한 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듣고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한 분이 동의를 해 주셨고 또 거기에 동의나 찬성이 있으시면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므로 해서 본 회의규칙 62조의 규정에 의해서 수정동의안은 성립이 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발의안은 추가경정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정광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7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한 11건의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결 방법은 11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한 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듣고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의회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중 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행정 정보공개 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이수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의회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중 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행정 정보공개 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이수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창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창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21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위원을 간사에 표재구 위원님을 선출하고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7월 25일까지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11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호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94년 7월 6일자로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 2항이 개정되어 의원 정수 13인 이상인 군의회에 3개의 상임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홍성군의회 총무위원회 5명, 산업건설위원회 7명, 의회운영위원회 5명 등을 구성하는 내용으로 의정활동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축적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인 바 원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번호 제26회 홍성군 결산검사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 구성 이후 세 번째로 개정되는 내용으로써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다 더 연구하고 심층 분하여 다음 회기에 의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번호 제27호 홍성군의회 공인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제정 개정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사용할 직인을 각인하기 위한 조례로써 원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호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중 개정규칙안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설치 운영과 청원 심사 규칙의 개정 등에 맞추어 의회 운영을 위한 회의 규칙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호 홍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규칙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청원심사 규정을 상위법인 범위내로 조정하여 효율적인 청원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호 홍성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도 7월 6일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 명시된 요율표에 따라 의원 일비를 종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조정하고 의원의 국내여비 기준도 공무원 예비지급 조례와 같이 동일한 등급으로 조정하여 등급조정의 공평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호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이 공무 출장을 수행함에 있어 지급되는 여비가 현행 시가 기준에 미달하고 있어 이를 현실에 근접할 수 있는 실비를 계상토록 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하고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한편 종전 갑지, 을지로 구분하던 것을 폐지하고 등급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도록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호 홍성군 행정 정보 공개 조례 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94년 3월 2일 국무총리 훈령 제288호로 공포된 행정 정보 공개 운영 지침에 의거 국민에게 알권리의 충족과 행정의 신뢰성을 두텁게 하기 위한 행정기관 보유정보를 공개하는 절차를 제정하는 조례로써 원안과 같이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호 홍성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정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63조를 근거로 하여 동법 시행령에 세부적으로 나열하지 못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사항을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운용하도록 위임함과 동시 부과징수권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용사항 전반을 정하는 조례로써 원안과 같이 제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호 홍성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과태로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제정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방류기준의 설정은 물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5조에 의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35조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상수도 사업은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바 그간 주민 부담의 경감과 물가상승 억제 등을 고려하여 상수도 생산 원가에 미달하는 요금을 부과하고 부족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운영해 오던 것을 상수도 과금 현실화 내지 적정 부과에 따른 제반사항을 수차 검토한 결과 재정 운영의 원활과 적정부담의 원리에 의하여 원안대로 인상 점차 현실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와 규칙안에 대하여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창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21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위원을 간사에 표재구 위원님을 선출하고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7월 25일까지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11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호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94년 7월 6일자로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 2항이 개정되어 의원 정수 13인 이상인 군의회에 3개의 상임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홍성군의회 총무위원회 5명, 산업건설위원회 7명, 의회운영위원회 5명 등을 구성하는 내용으로 의정활동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축적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인 바 원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번호 제26회 홍성군 결산검사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 구성 이후 세 번째로 개정되는 내용으로써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다 더 연구하고 심층 분하여 다음 회기에 의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번호 제27호 홍성군의회 공인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제정 개정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사용할 직인을 각인하기 위한 조례로써 원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호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중 개정규칙안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설치 운영과 청원 심사 규칙의 개정 등에 맞추어 의회 운영을 위한 회의 규칙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호 홍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규칙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청원심사 규정을 상위법인 범위내로 조정하여 효율적인 청원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호 홍성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도 7월 6일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 명시된 요율표에 따라 의원 일비를 종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조정하고 의원의 국내여비 기준도 공무원 예비지급 조례와 같이 동일한 등급으로 조정하여 등급조정의 공평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호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이 공무 출장을 수행함에 있어 지급되는 여비가 현행 시가 기준에 미달하고 있어 이를 현실에 근접할 수 있는 실비를 계상토록 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하고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한편 종전 갑지, 을지로 구분하던 것을 폐지하고 등급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도록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호 홍성군 행정 정보 공개 조례 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94년 3월 2일 국무총리 훈령 제288호로 공포된 행정 정보 공개 운영 지침에 의거 국민에게 알권리의 충족과 행정의 신뢰성을 두텁게 하기 위한 행정기관 보유정보를 공개하는 절차를 제정하는 조례로써 원안과 같이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호 홍성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정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63조를 근거로 하여 동법 시행령에 세부적으로 나열하지 못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사항을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운용하도록 위임함과 동시 부과징수권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용사항 전반을 정하는 조례로써 원안과 같이 제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호 홍성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과태로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제정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방류기준의 설정은 물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5조에 의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35조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상수도 사업은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바 그간 주민 부담의 경감과 물가상승 억제 등을 고려하여 상수도 생산 원가에 미달하는 요금을 부과하고 부족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운영해 오던 것을 상수도 과금 현실화 내지 적정 부과에 따른 제반사항을 수차 검토한 결과 재정 운영의 원활과 적정부담의 원리에 의하여 원안대로 인상 점차 현실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와 규칙안에 대하여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칠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조례안을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하여도 이 조례는 특별위원회에서 더 연구하고 심층 분석 한 후 차기 회기에 의결하도록 보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본 안건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성군의회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중 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지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홍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중 개정 규칙안이 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된 홍성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건도 심사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된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심사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상정된 홍성군 행정 정보 공개 조례 제정안 건이 되겠습니다.
동 건도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지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으로 상정된 홍성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심사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지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으로 상정된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지요?
지금가지 11건의 조례 및 규칙안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날씨도 무더운데 그동안 여러 불비한 조건에서 조례안 심사와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하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안건을 무리 없이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여러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더욱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번 회기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조례안을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지요?(「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하여도 이 조례는 특별위원회에서 더 연구하고 심층 분석 한 후 차기 회기에 의결하도록 보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본 안건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은 다음 회기에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성군의회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의회 공인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중 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중 개정 규칙안 의결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홍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중 개정 규칙안이 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중 개정 규칙안 의결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된 홍성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건도 심사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된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심사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상정된 홍성군 행정 정보 공개 조례 제정안 건이 되겠습니다.
동 건도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행정 정보 공개 조례 제정안 의결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으로 상정된 홍성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심사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안 의결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결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으로 상정된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지금가지 11건의 조례 및 규칙안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날씨도 무더운데 그동안 여러 불비한 조건에서 조례안 심사와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하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안건을 무리 없이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여러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더욱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번 회기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