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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9월 12일 (화) 11시 13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홍성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 기업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 기업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3분 개회)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안유정   
  사무직원 안유정입니다.
  제29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기업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4분)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농업정책과장 장이진입니다. 
  13쪽 의안번호 제225호 홍성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진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25호 홍성군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 홍성군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8분)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건설교통과장 육헌근입니다. 
  2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26호 홍성군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진   
  의안번호 제226호 홍성군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덕배 위원   
  과장님한테 물을게요.
  입법 예고 기간이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했는데 제출 의견이 하나도 없었어요?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예, 없었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런데 일부에서 어떤 기사분들이라든지 일부 분들이 차량을 노후화됐는데 우리가 운행하는 데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의견을 얘기한다는 얘기는 좀 들었어요.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예.
김덕배 위원   
  들었는데, 그렇다면 그런 입법 예고 기간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든지 하면은 그 입법 예고 기간에도 이의서가 들어오든지 했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다는 결과는 일부 사람들만 얘기하는 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항일 거로 저는 판단이 되고 지금 충남 시군에 이 관계 법령을 적용하는 시군이 몇 개나 됐어요?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지금 시행하는 시군이 3개 시군이 있고요.
  논산하고 부여하고 서천군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김덕배 위원   
  나머지 시군은?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나머지가 지금 입법 예고나 의회에 상정돼 있는 시군이 8개 시군, 지금 이 추진하는 시군이 4개 시군이 있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러면 충청남도에서도 전체적으로 이 법령을 개정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예.
김덕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이게 2년으로 더 추가하는 거고요 기존 지금 6년으로 하는 거하고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 어떤 게 크게 차이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차량이기 때문에요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왜 8년으로 자꾸 저기 하려고 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아…
권영식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남에서는 3군데 정도 그렇게 되고 나머지는 지금 준비 중인 거 같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왜 자꾸 8년으로 하시려는 건지 좀…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지금…
권영식 위원   
  우리가 좀 다른 시군에 상황을 보고도 할 수가 있을 텐데.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지금도 8개 시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권영식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하고 있고, 아직 미추진하는 데가 지금 4개 시군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한 사항으로써 저희들도 같이 상위 조정할 계획입니다. 
권영식 위원   
  예, 그런데 기사님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요.
  상당히 뭐라 그럴까 지금 여기 8년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전,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해 갑니다.
  가는데, 또 대다수의 택시를 운전하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게 걱정거리거든요.
  6년도 그렇게 하는데 8년까지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좀 충분히 고려를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그냥 2년을 연장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 임시 검사를 통해 가지고 적합한 차량에 대해서 1년씩 연장을 해 줍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여기서 적합한 차량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그거는 이제 검사소에서 검사받은거에 적합 판정이 나야 하기 때문에…
권영식 위원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고요.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킬로수도 있고…
권영식 위원   
  킬로수를 적게 뜬 거를 뭐 이렇게 연장을 한다든가…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검사를 받는 거죠.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인 검사가 어떤 거, 어떤 거냐니까요?
  연장을 하는 데, 2년.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킬로수도 있고 정비 상태, 엔진 상태 뭐 이거를 다 보니까요.
권영식 위원   
  그러면 그거를 점검해 가지고 2년을 더 연장하고… 아참, 1년씩이니까 연장하고 안 하고를 결정한다는 말씀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구체적인 연장한다고 하는 기준이 없는 거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검사해 가지고 연장한다 이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이제 검사소에서 운행에 지장이 없으니까 합격 판정을 해 주는 거죠.
권영식 위원   
  뭐, 그렇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차가 좀 오래되면 운전하시는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할 수도 있고 또 승객도 어찌 보면은 좀 불안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그래도 저희들도, 뭐 개인 차량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보통 10년 이상씩 이렇게 타고 있는데…
권영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택시하고 승용차하고는 전혀 차이가 다르죠, 아시겠지만.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저희는 그렇게 판단은 안 하거든요.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석 위원   
  장재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지금 이게 2년씩 연장시키면은 위에 보면 개인택시들 개인… 뭐, 하여튼 택시들은 좋아하겠죠,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예.
장재석 위원   
  9년에서 11년까지 연장시켜 주면 또 1년 또 연장할 수도 있는 얘기도 하대요?
  그런데 문제는 법인택시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은 자꾸 길어지면 헌 택시 운전하거든,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그렇죠.
장재석 위원   
  그리고 정비도 해야 되고 또 불안하고 실은 바꿔 생각하면은 이게 내 차가 아니거든.
  그러면 이거를 좀 지금 현행대로 그냥 놔두면은 6년 되면은 교체를 하잖아요.
  그런데 법인 대표는 2년 연장해 주면 좋아, 거기다 플러스 1년 더 하면은 상당히 좋잖아요, 9년씩 타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택시라는 것은 자기 돈 벌기 위해서 운행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운행하고 관계가 있는 거지, 거리하고.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그렇죠.
장재석 위원   
  사용하다 보면은, 그래서 늘어나서 좋은 점도 있지만 늘림으로 인해서 실은 법인의, 내 택시가 아니고 법인택시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새것으로 해 가지고 안전하게 운행하기를 바라지 자꾸 연장해 가지고 주는 거를 원치를 않잖아요.
  이런 것을 아까 김덕배 위원님께서 입법 예고 기간에 문제점을 자꾸 이렇게 해서 민원을 제기했어야 하는데, 한 건도 안 들어왔어요?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예, 한 건도 안 들어왔습니다. 
장재석 위원   
  하여튼 우리, 저는 그래요.
  위원장님이 어떻게 잘 판단하실지, 통과시키는 문제는 하여튼 협의가 좀 돼야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다 했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할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에 택시를 참 많이 타고 다닙니다.
  택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도 제가 한번 드렸지만 직접 제가 그저께 택시를 타고 갔는데 “이 택시가 지금 몇 년 차입니까?” 했더니 지금 5년 차라고 하더라고요.
  코너를 도는데 제가 앉아 있는 의자가 덜커덩거려요.
  코너를 도는데, 순간 불안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6년 차 되면 폐차되는데 이거를 6년 차로 폐차가 될 거 같습니까?” 했더니 “법이 바뀌면 2년 이 차 또 갖고 갑니다.” 얘기를 또 해요.
  이게 본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운전하는 나도 지금 불안합니다.” 택시가 바뀔 때가 돼서 요청을 하면 그냥 고쳐 쓰라는 것이 업주 측의 입장이지 전혀 운전기사의 안전이나 또 승객의 안전에 대한 담보는 없이 그냥 사업주 입장에서는 돈 버는 것에만 매몰돼 있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을 입장이다 보니까 강하게 어필을 못 할 때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들 생명 보장도 필요하지만 승객 안전도 굉장히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타 시군이 한다고 해서 우리 군이 따라가야 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4개가 지금 시행 중이고 8곳이 추진하고 있지만 8곳이 다 추진된다고 해서 다 의결돼서 나간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5년 차에서 40만인데 6년 차면 거진 40에서 60만이, 기사들 얘기예요.
  40만, 60만.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2년 더 연장되면 근 70에서 80만을 탄다고 보는데, 차를.
  40에서 60만도 사람 수명으로 보자면 80, 90대의 나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여기서 2년 연장해서 수명을 100세 연장을 놓고 본다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안 되는 거죠.
  제가 담당 팀장님께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게 이거는 사업주 입장에서만 볼 게 아니라 운행하고 있는 노조 측도 그 입장도 다시 한번 대변이 필요하니 서로 한번 대화 좀 나눌 수 있는 입장에서 뭔가 방법을 찾아 가지고 답변을 가져 오는 게 좋겠다.
  노조는 노조대로 이 문제점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고 또 사업주 측 입장에서는 우리 집행부에 와서 또 통과돼야 된다고 얘기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런 첨예한 대립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한쪽 편만 들어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는 내가 볼 때는 무리다.
  저는 좀 더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 싶어요.
  좀 더 숙려 기간 갖고 노조하고 사업주하고 좀 더 대화해서 원만한 합의 보고 난 다음에 이 조례가 통과돼도 늦지 않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 의견은 그렇게, 일단은 보류하고 업주하고 또 노조하고 사용자 측하고 함께 대화하고 원만한 합의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조례를 상정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제 의견 판단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우리는 또 택시를 타고 다니는 승객 입장이기 때문에 제 승객 입장에서도 제 생명을 담보로 차가 노후화되는 차를 타고 다닌다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이거는 안전 사고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에 택시 타는 모든 군민들에게 생명을 안전으로 해야 되는 택시를 타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더 심각하게 보고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류 요청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배 위원   
  이 사항은 잠시 토론 시간을 가져야 될 거 같고 위원장 혼자 무슨… 이거는 뭐 보류라든지 이런 거는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회의해서 원만한 위원님들 간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문병오   
  아니, 저는 토론 시간 때 휴회를 하려고 했어요.
김덕배 위원   
  우리 위원장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위원장 입장에서 이거를 보류하겠다 이렇게 해 놓으면 여러 가지 순서가 맞지를 않는 거 같아요.
○위원장 문병오   
  예.
김덕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알겠습니다. 
  우리 김덕배 위원님 의견이 있어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정회)

(11시 53분 속개)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3. 홍성군 기업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기업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업지원정책팀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정책팀장 서종일   
  기업지원과장은 교육 중으로 기업지원정책팀장이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4호 홍성군 기업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진   
  의안번호 제224호 홍성군 기업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 따라 상위 법령의 명칭이 통합 제정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본 위원이 수정 동의안을 제안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1항의 내용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문병오   
  방금 권영식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 제1조 내용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법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영식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권영식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권영식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4. 홍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58분)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유철식입니다. 
  의안번호 227호 홍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진   
  의안번호 제227호 홍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장재석 위원   
  지금 내부 칸막이에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정해져 있어요, 지침이?
○환경과장 유철식   
  지침이 이게 뭐냐면은 화장실이 이렇게 가 보면 대변기에 칸막이가 밑에가 이렇게 떠 있어요, 공간이.
  그 부분을 막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재석 위원   
  아…
○환경과장 유철식   
  지금 일부 청사 내부에도 촬영 카메라 이런 위험도 때문에 이런 법 개정을 시작하는 겁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비상벨 종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과장 유철식   
  비상벨이 지금 현재도 설치는 일부 옛날 안전총괄과 당시에 설치를 했는데 그냥 울리면 벨만 울렸지 어디로 이렇게 안 되는데…
장재석 위원   
  경찰서로 간다든가?
○환경과장 유철식   
  이번에 설치되는 거는 수사 기관하고 다 연동이 됩니다. 
  그거 누르면은 바로 통신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센서에 의해서 촬영 카메라 주파수가 감지되면 그것도 서버에 떠서 저희가 연락을 받고 확인하는 이런…
장재석 위원   
  음성 또 저기 비상벨도 있죠?
○환경과장 유철식   
  예, 이게 쌍방향 통신…
장재석 위원   
  다… 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로 설치한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유철식   
  예.
장재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지금 예산국에서의 1년에 유지 비용이 한 아까 천오백…
○환경과장 유철식   
  1,523억.
○위원장 문병오   
  그게 왜 들어가죠, 유지 비용이?
○환경과장 유철식   
  그게 이제 보수 비용도 있고요.
  통신비가 75개소에다 이제 올해도 하나 설치해서 76개소 그 통신 비용하고 수리 비용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게 이제 비용 추계가 더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드나요?
○환경과장 유철식   
  뭐, 조금은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거를 이제 업체 측에 수리나 모든 걸 맡기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얘기죠?
○환경과장 유철식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문병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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