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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홍성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9월 12일 (화) 11시 03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홍성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3. 2. 홍성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3. 홍성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5. 4. 홍성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6. 5. 홍성군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홍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2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홍성군 아이들 세상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공립어린이집 신규 및 전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4. 13.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3. 2. 홍성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3. 홍성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5. 4. 홍성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6. 5. 홍성군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홍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2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홍성군 아이들 세상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공립어린이집 신규 및 전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4. 13.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1시 03분 개회)

  
○위원장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우용   
  사무직원 김우용입니다.
  제29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외 4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접수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23년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홍성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11시 04분)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문병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   
  의안번호 제211호 본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안녕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입니다.
  홍성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으로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있어 효율적인 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찬성 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부칙을 보면 2조입니다.
  현재 2조에 종전 조례의 개정으로 해서 「종전의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수정했으면 건의드립니다.
  수정 사항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삭제 사항을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2조 종전의 조례가 아닌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해서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3항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홍성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로 수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왜냐면 삭제만 하면 심의 기능이 삭제되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   
  담당관님, 문병오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정윤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말씀처럼 부칙 제2조를 수정해야만 홍성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가 운영이 되므로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홍성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라고 수정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때 이정윤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칙 제2조(종전 조례의 개정)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홍성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라고 수정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정윤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정윤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이정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 홍성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11시 10분)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권영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이선균 의장님, 장재석 부의장님, 김은미 의원님, 문병오 의원님, 김덕배 의원님, 최선경 의원님, 윤일순 의원님, 신동규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 그리고 이정윤 의원님까지 우리 의회 모든 의원님들이 찬성해 주신 홍성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 발의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입니다.
  군비 예산이 부담되는 공모 사업 추진 시 의회와 사전 협의 및 보고를 규정한 공모 사업 관리 조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혁신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도 같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   
  저는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권영식 의원님께 일단 너무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만 가볍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 사업이라는 것이 주민 숙원 사업도 있고 주민의 민원이라든지 주민이 원하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자칫해서 우리 의회가 공모 사업에 대해서 제재, 규제 혹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 있어서도 소극 행정으로 혹은 변질되는 외부의 그런 시선도 있을 수도 있고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생각이신지.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저한테…
이정윤 위원   
  예.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혁신담당관입니다.
  사실 공모 사업 전에 미리 보고하고 협의드려야 되는 건 집행부의 어떤 유연함을 조금은 떨어트릴 수도 있긴 하지만 예산이라는 거를 의회와 협의해야 된다는 그 근본적인 취지에 비춰 볼 때 공모 사업 전에 미리 의회와 협의하든지 보고를 드리는 거는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처음에는 조금… 1억에서 5억 사이 보고 사항은 금액을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도 생각했었는데 보고드리는 거로 한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윤 위원   
  제가 우려했던 바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의회에서 예산의 집행을 의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것은 당연히 보고를 해 줘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위축 행정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로 말씀을 드렸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미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저는 권영식 의원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6조2항에 홍성군이 신청하는 국비·도비 포함되는 공모 사업으로 부담하는 군비가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고한다로 돼 있잖아요?
권영식 의원   
  예.
이정희 위원   
  서면으로 보고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
권영식 의원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서면으로 할 수 있게끔 한다.
권영식 의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정희 위원   
  반드시… 아니 그게 아니라 할 수 있다면 서면이 아니라 우리가 대면으로도 보고할 수 있는데 이거는 서면으로 보고한다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 보고인 거죠?
권영식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질문은 아니고요.
  우리 담당관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밑에 보면 군수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 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것도 강제 규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또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권영식 의원님 조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혁신전략담당관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공모 사업 자체가 이 부분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시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제 조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이 공모 사업을 함에 있어 이 부분, 이 조례안 때문에 위축된다 하면 이거는 킬러 조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선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모 사업 자체를 안 하겠다 이 부분도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공모 사업 내년 예산은 거의 적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잘 협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영식 의원님과 혁신전략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3. 홍성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1시 19분)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정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의안번호 제213호 본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팀장 박미성   
  가정행복과장님께서는 해외 출장이신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13호 홍성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며 2023년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미   
  여성복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도 같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1시 22분)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정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홍성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팀장 박미성   
  이정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214호 홍성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2023년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미   
  여성복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도 같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희 의원님과 여성복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간사이신 이정윤 위원님께서 잠시 동안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장, 이정윤 간사와 사회교대)

○간사 이정윤   
  대신 회의 진행을 맡은 이정윤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5. 홍성군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27분)

  
○간사 이정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은미 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   
  홍성군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김은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5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간사 이정윤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의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교육체육과장 김태옥입니다.
  김은미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215호 홍성군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타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간사 이정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같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미 의원님과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장님께서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간사, 김은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은미   
  이정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6. 홍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1분)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16호 홍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구   
  전문위원 윤상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 소극 행정을 근절하는 한편 적극 행정 공무원 보호를 강화하여 관련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부합하며 상위 법령 저촉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 궁금한 거 있는데요.
  그 제10조가 신설되었잖아요.
  여기에서 적극 행정 추진을 위한 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거는 행위로부터 몇 년까지를 보고 계시는지.
  어떤 사안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수사 기관에 의뢰되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 사안 발생일로부터 몇 년까지 이게 해당되나요, 공무원들은?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대통령령에 보면요 명확히 나와 있는데요.
  몇 년까지라고까지는 나와 있지 않고요.
  현직에 있을 때 어떠한 보통 징계 시효는 2년, 형사 처벌은 5년 이런 식으로는 상위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한 사항은 퇴직했어도 현직에 있을 때 어떠한 적극 행정으로 인해서 한 사항은 퇴직했어도 보호를 해 주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희 위원   
  행위 자체부터 몇 년 안에 그거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8분)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17호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구   
  의안번호 제217호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저희가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앞으로 국세나 지방세 등의 징수 실적이 정말 저조해 가지고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저희 홍성군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저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올 한 해만 있을 것이 아니라 지속될 거라는 거죠.
  그렇다 보면 이 사업 집행에 있어서 어떤 투명성과 공정성을 조금 기반하여 물론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감안하여서 계획을 세우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금년도부터 아마 삭감… 조절 추경부터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추경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수가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금년…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금년 9월부터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내년도까지 700억을 저희가 삭감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적절하게 대응하려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저희가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올 조절 추경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홍성군은 빚 없는 군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참 많이 했다라기보다는 정말 그 부분도 칭찬해 볼 만한 것이었고요.
  하지만 지금 힘들 때일수록 이 부분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목표로 계획을 하고 중장기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 빚 없는 것에 너무 중점을 두지 마시고 어떤 부분은 우리가 능력이 있다면 그 또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부분에 있어서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산에 있어서 너무 위축되는 예산은 결코 우리 홍성군을 앞서갈 수 있게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잘 조절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8. 홍성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2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5분)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2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18호 홍성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2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구   
  의안번호 제218호 홍성군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2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2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9. 홍성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50분)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관리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팀장 서용재   
  홍성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구   
  의안번호 제219호 홍성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을 대신해서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성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련해서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2조에 나오는 정의 제1호에 방연마스크에 대해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재난 안전 제품을 말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정 업체 선정의 특혜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재난 안전 제품뿐만 아니라 국가 인증 기관에서 인정한 제품 또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제1호를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둘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제품을 말한다로 수정한다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한 제2조제2호 안전교육에 대해서 이것은 전체적인 것으로 보여질 수 있어서 안전교육은 기본법 제2조의 1호로 말하는 것으로 제2조제2호의 내용을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로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6조(예산지원) 조례에 있어서 군수는 제3조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지원과 관련해서 보조금 교부를 명확히 해야 함으로 지원 사항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서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 사항으로 수정을 요구합니다.
○안전관리팀장 서용재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거하고 이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방금 이정희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때 이정희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 제2조제1호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둘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재난 안전 제품을 말한다에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재난 안전 제품을 삭제하고 제1호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둘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제품을 말한다로 또한 제2조제2호 안전교육이란 군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를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로, 제6조 군수는 제3조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수정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정희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모두 찬성하시므로 이정희 위원님께서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이정희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안전관리팀장 서용재   
  감사합니다.

10. 홍성군 아이들 세상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01분)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아이들 세상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가정행복과 여성복지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팀장 박미성   
  가정행복과장님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팀장 박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홍성군 아이들 세상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구   
  의안번호 제220호 홍성군 아이들 세상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윤일순 위원입니다.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홍성군 아이들 세상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기존 제37조를 제45조로 바꾸면서 제43조(업무의 위탁) 제1항과 제2항이 제45조와 중복됨으로 제37조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1항으로 수정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수정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윤일순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윤일순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일순 위원님께서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방금 말씀하신 윤일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06분)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팀장 박미성   
  가정행복과 여성복지팀장 박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21호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여성복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구   
  의안번호 제221호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공립어린이집 신규 및 전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2시 09분)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 제12항 공립어린이집 신규 및 전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여성복지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팀장 박미성   
  가정행복과 여성복지팀장 강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22호 공립어린이집 신규 및 전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여성복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구   
  의안번호 제222호 공립어린이집 신규 및 전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 신규 및 전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3.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2시 14분)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순화   
  의안번호 제223호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구   
  의안번호 제223호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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