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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7월 18일 (화) 11시 21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홍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3. 2. 홍성군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
  4. 3. 홍성군 홍성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3. 2. 홍성군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
  4. 3. 홍성군 홍성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1분 개회)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리며 오늘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안유정   
  사무직원 안유정입니다.
  제29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인 홍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등 2건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홍성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 예고에 따른 접수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7월 4일부터 7월 10일까지 6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홍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11시 22분)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정윤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병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장재석 의원님, 권영식 의원님, 김은미 의원님, 문병오 의원님, 김덕배 의원님, 윤일순 의원님, 신동규 의원님 총 7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홍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 발의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건설교통과장 육헌근입니다.
  의안번호 203호 홍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교육 및 안전 문화 조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내포신도시 등 발전하고, 간편한 1인용 이동 수단이라는 점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군민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 교육이나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교통과 보행에 방해될 우려가 있는 방치된 이동장치에 대한 조치 방안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증진에 대한 체계적인 틀이 잡힐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석에 같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선경 위원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됐든 우리 과장님이 됐든 관련돼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내 개인용 이동 장치 업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지금 두 개 업체로 파악되고 있고요.
최선경 위원   
  2개 업체에 한 몇 대 정도나 운영이 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250대가 운영되는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250대… 예.
  지금 현재 판매가 아니라 대여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예.
최선경 위원   
  그러면 대여 장소가 사유지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대부분 도로 부지에 있는 보도에서 주차를 해 놓고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렇죠?
  사유지가 아니고 보도 중에서 여유 공간이 있는 곳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태죠?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예.
최선경 위원   
  현재 이거는 지금 등록제나 신고제가 아니죠?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맞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유업이다 보니 지금 법률이 정비되어 있는 게 없는 상황이죠?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예.
최선경 위원   
  조만간 법률이 정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충남에서는 이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된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저희들 15개 시군 중에 4개 시군이 지금…
최선경 위원   
  4개 시군?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예.
최선경 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혹시 도로를 사실은 점령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볼 수 있겠거든요?
  이럴 경우에 도로점용료 등 이런 것도 청구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도로 점용을 받아 가지고 부과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최선경 위원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사실은 여러 가지 조례 내용은 다 좋은데 일종에 약간의 강제성이 좀 포함이 돼야 될 것이 아닌가, 즉 불법 주차했을 때 견인을 해야만 되는데 견인료를 부과를 시킨다든지 또는 그와 관련해서 어떤 페널티를 준다든지 그와 관련돼서는 구체적으로 조례에 안 담아도 상관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그거는 이제 견인료는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4개 시군이 조례가 제정돼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견인하고 있는 데는 천안시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최선경 위원   
  견인료는 한 어느 정도나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견인료가 대당 15,000원 정도.
최선경 위원   
  그러면 그거는 업체에 부과를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맞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렇다면 저는 시행 규칙을 만들든지 뭔가를 보안을 해서 이 견인료와 관련된 또 도로점용료와 관련된, 이런 페널티와 관련된, 특히 이용자들에 대한 페널티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만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맞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런데 일부 업체에서는 기계를 사용할 때 다음에 등록을 해도 되는 일부 기기가 있는 것으로도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면허인 경우에도 이 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보완 또는 1인이 타고 가야 되는데 2인이 탔을 때 그 운전자들에 대한 어떤 페널티라든가 보호 장구를 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페널티라든가 이런 것도 좀 마련이 돼야지만 조례가 좀 더 완벽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규칙에 좀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규칙에 담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5쪽에 나와 있는, 이거는 우리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
  4조에 보면은 군수의 책무와 관련돼서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그런데 임의 규정을 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인 1, 2, 3, 4, 5가 지나치게 좀 제한된 규정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임의 규정이니까 이 1, 2, 3, 4, 5호를 아예 삭제를 하고 차라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완화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왜냐면 이렇게 제한된 내용을 많이 담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운영도 못 하고, 계획도 못 하고 그냥 모양만 있는 조례로 남아 버리기 때문에 군수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
최선경 위원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이렇게 하고 1, 2, 3, 4, 5… 왜냐면 현재까지 저희 250대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많은 이용량이 없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 계획을 수립해야만 되는 경우가 생기면 집행부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떠세요?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1항에서는 그렇게 해 놨고요.
  2항에 보면은 저희들이 교통안전기본계획과 교통안전시행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같이 포함을 해서 수립을 하면 됩니다.
최선경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홍성군에 안전… 군민 전체 대상으로 해서 안전 보험이 되어 있죠?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그거는 안전관리과에서…
최선경 위원   
  예, 안전관리과에서 했는데 보험이 되어 있죠?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예.
최선경 위원   
  자전거가 지금 보험 대상에 포함이 됩니까? 
  보험이 되면 저는 결국은 이동형 기구도 반드시 보험에 좀 포함이 되어야지만, 어쨌든 우리 더 안전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조례이기는 하나 조금 더 디테일하게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다만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이용자에 대한 안전 교육 및 홍보 대책 마련 등 구체적이고 다양한 실행 방안들이 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 가입 등 소요 예산을 좀 논의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조례가 좀 더 주민들의 삶에 밀착되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예.
최선경 위원   
  그래서 보험 관련된 것도 추후에 마련이 되어야지만 결국은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거 같은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정윤 의원   
  보험 같은 경우도 업체에서, 대리를 하게 되는 그 업체에서 사고가 나면 업체에서 해 주는 것처럼 그런 부분도 함께 그 업체하고 논의를 해서 어떠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군에서도 어떤 대안 대책이 있지만 업체 측에서도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함께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경 위원   
  이왕이면은 홍성군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으니 이용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홍성군 차원에서의 전체 이 보험료 안에 특이 사항으로 이것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면…
이정윤 의원   
  특약사항으로 추가를 하는 게 좋다는 것이죠?
최선경 위원   
  예, 그래서 아마 비용은 조금 더 들어갈 겁니다.
  타 지자체를 보니까 한 100원 정도 더 넣으면 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좀 추가를 해서라도 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4조에 관련돼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냥넣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지나치게 제한된 사항이라면 집행부의 좀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라고 해 1호부터 5호까지를 그냥 아예 삭제를 하고 넘어가도 조금 더 여유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최선경 위원님께서 제4조1호에서 5호을 삭제하고 조항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에 대해서 채택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 위원   
  지금 보면 4호 같은 경우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은 재원 조달이나 이런 거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문병오   
  예, 김덕배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김덕배 위원   
  그 부분을 한번 논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재원 조달이 있어야 운영에 관한 것도, 예를 들어서 안전에 대한 보험이라든지 그쪽에서 운영하는 데도 문제가 없을 것이고 이런 부분은 포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 생각에는.
○위원장 문병오   
  잠시만요… 먼저 손을 들었으니까.
  그러면 장재석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장재석 위원   
  토론 시간인데 토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좀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럴까요?
장재석 위원   
  예.
○위원장 문병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정 결과 홍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제4조1항 내용 중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로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정윤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도 자리 이석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2. 홍성군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 

(11시 44분)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윤일순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일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병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고 문병오 의원님, 김덕배 의원님, 최선경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 총 4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홍성군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 발의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 농업·농촌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농업인 양성을 위해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 경쟁력 향상 및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윤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농업기술센터 기획운영과장 임민택입니다.
  홍성군 농업인지원 및 운영 조례에 대한 부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법에 의하여 국가의 기본 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 및 농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훈련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기관인 농업인 교육은 국내외적 농업 환경 및 기술 변화를 반영하는 한편 이를 필요로 하는 농업인의 요구에 적절하게 그리고 농업인의 자체적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 훈련 사업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홍성농업대학 과정 등 지역 농업의 특화 발전의 필요한 장기, 단기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 합리적인 농장 경영 및 과학 영농 실전 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 경영인을 양성하고 있으며 전문 농업 분야에 대한 이론의 체계화 및 융복합 산업으로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 인력을 육성하여 고부가 가치 창출 및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농업인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품목 이론 및 실습에 대한 심화 교육 과정 운영으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농업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 농업 경영인 양성 및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목적, 정의, 교육대상 및 교육생 선발, 교육의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이 적절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조문 내용에 관한 사항은 초안 검토 시 의견 반영하였으며 기타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석에 같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선경 위원   
  이 조례 이전에도 지금 농업인 교육은 실시하고 계셨죠?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저희가 농촌진흥청 지침에 의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최선경 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굳이 조례를 다시 마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선거법에도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례를 만들지 않고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좀 제한이 있던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최선경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전국에서 농업인 교육 지원 운영 이거 관련 키워드를 넣어서 조례를 찾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한 대여섯 곳밖에 없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거의 다 지금 충남만 해도요 저희가 보통 농업대학하고 농업인교육대학 보통 12개 시군 정도 거의 다 있습니다.
  거의 반 이상은 현재 농업인 조례가 다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니까 농업인 이와 관련된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관련돼서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문구는 조금 달라도요 내용상으로는 이런 조례는 많이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제2조에 대한 부분만 하나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이 조례에서 “농업인 교육”이란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농업정책과나 다른 홍성군 농업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는 교육은 해당이 안 됩니까?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원래 농업인 교육은 저희가 농업정책과에서, 법적으로 원래 농업인 교육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만 할 수 있게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촌 협약이나 이런 거 또 신활력플러스사업이나 이런 데에서도 농업 관련돼서 여러 가지 교육…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예, 교육은 다…
최선경 위원   
  귀농·귀촌 교육도 다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그거는 또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엔 굳이 여기서 농업기술센터라고 한정을 짓지 말고 이 문구를 그냥, 예를 들자면 “홍성군에서 추진하는” 내지는 “홍성군 농업 부서에서 추진하는” 뭐 이런 형태로 좀 더 넓게 조례를 만들면은 어떻겠냐 하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그러면 홍성군에서 이렇게… 그게 좀 나을 거 같은데요.
최선경 위원   
  예, 굳이 농업기술센터로 한정을 지어 놓으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님, 우리 소장님 의견 한번 들어 볼까요?
○위원장 문병오   
  소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원래 농촌진흥청의 고유 업무가 교육 업무가 있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하는 업무를 진흥청에 위임한 거고 그 진흥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때가 저희가 이제 국가직이었을 때 진흥청에서 했던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어떤 군에서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홍성군으로 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최선경 위원   
  제가 다른 조례들을 이렇게 훑어보니까 지금 뒤에 보면은 농업인교육이라는 게 농촌진흥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농촌지도사업을 거의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가축 질병 예방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시대 상황이 바뀌면서요 이렇게 법에 정의된 건 진흥법에 돼 있는 거고요.
최선경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홍성군수로 하는 게, 홍성군에서 하는 게 더 포괄적으로 다 이 조례에 포함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그래서 다른 지역을 보니까 다른 지역도 포괄적으로 “홍성군에서”라는 단체명을 쓰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 부서나 이런 형태로 조금 포괄적으로 해 놓은 경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홍성군으로 하면은 다 포함될 거 같습니다.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홍성군에서” 이게 좋을 거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다른 단체들도 하는 것도…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토론을 통해서 수정을 하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2조 정의 이 부분에서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이 내용을 그냥 폭넓게 포괄적으로 “홍성군에서 추진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계십니까? 
○간사 권영식   
  잠깐만요.
○위원장 문병오   
  권영식 위원님.
○간사 권영식   
  이게 문구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닌 거 같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홍성군 농업기술센터라 함은 홍성군을 대표하는 농업기술센터기 때문에 굳이 홍성군이나 이거나 똑같은 의미일 거 같은데… 이거를 꼭 바꿔야 되겠어요?
  그냥 해도 괜찮을 거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지금 상황은 조금 바뀌어 가지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농업에 관련된 교육을 농업정책과에서도 할 수 있고 다른 민간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 포함하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농업기술센터로 생각해서 한 건데요.
  검토를 한 건데,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대학에서도 교육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간사 권영식   
  용어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이거를 또 바꿀 필요가 있어요?
○위원장 문병오   
  잠시… 잠시요.
  좀 정회를 할게요.
  정회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질의·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1시 58분 속개)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들 간 의견 조정한 결과 홍성군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 제2조 내용 중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를 홍성군(이하“군”이라 한다)로 수정하고 제3조제1항 홍성군(이하“군”이라한다)를 군으로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윤일순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일순 의원님, 과장님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 물을게요.
  점심을 들고 오실 거예요, 아니면 마무리 지을까요?
  그러면 계속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식사하고 올까요?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홍성군 홍성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홍성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경제정책과장 김완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06호 홍성군 홍성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의안번호 206호 홍성군 홍성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선경 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은요 제4조의 3항 “다만, 군수는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유통지역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포신도시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지금 현행도 교차로 사용 가능하고 있지 않았었나요?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사실 그 상품권은 관할 지역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차로 사용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요?
  예전에 충남도청에서, 특히 홍성하고 예산 같은 경우는 내포신도시 안에서는 서로 할 수 있게끔 허용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그거는 서로 예산군과 홍성군 간에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우리 말고도 예산군도 이와 관련돼서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나요?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그거는 즉각 개정이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예산군과 협의하면은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을 저희들이 개정을 해 놨기 때문에 그쪽과 협의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거꾸로 이야기를 한다면 저희 내포신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예산상품권을 또 사용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예.
최선경 위원   
  예산군과의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50,000원 권을 삭제하면서 1,000원 권을 발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인센티브 차원에서 발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조금만 더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군내 입장료를 받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용봉산 휴양림이라든가 아니면 승마장이라든가 아니면 남당리에 설치되어 있는 네트 어드벤처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료에 대한 일부분, 예를 들어서 2,000원이나 3,000원 정도 관광객들한테 환급을 해 줌으로 해서 그 환급받은 상품권은 다른 데로 갖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 소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3,000원을 지역 소상공인 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최선경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를 좀 더 활성화하고 지역 내에서 상품권을 유통시키자.
  그리고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우리 홍성에서 소비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역할 좀 해 보겠다라는 그런 취지인 것이죠?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석 위원   
  지금 우리가 전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그래서 상품권에 유통 지역 예외 조항이 신설이 돼요.
  우리가 이거를 통과를 시키면은 그쪽 예산 지역도 예외 조항 넣어 가지고 개정을 같이 했을 때만이, 지금 협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쪽도 협의 사항에 이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가 내포신도시에 같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예.
장재석 위원   
  그렇게 해서 변화를 줘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냥 협의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서 개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예외 조항 신설을 하면은 예산도 같이 신설을 하게끔 해서 사용을 협의했으면 좋겠다.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알겠습니다.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렇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홍성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40분)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의안번호 제207호 홍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07호 홍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선경 위원   
  착한가격업소 제도는 제가 알기로는 2011년부터 시행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격이나 위생, 청결도, 종사자의 친절도 또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홍성군도 이런 기준에 따라서 선정하고 있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맞습니다.
최선경 위원   
  현재 우리 홍성군내 관내 착한가격업소는 몇 곳이나 되나요?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26개소가 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26개소.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예.
최선경 위원   
  지금까지 지원했던 세부 내용은 어떤 게 있나요?
  예를 들자면 이제까지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조례로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다른 지역을 보니까 쓰레기 봉투라든가 주방세제, 고무장갑, 상하수도 요금 감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희 홍성군은 어떤 세부 내역 지원들이 있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저희 지역도 똑같습니다. 
최선경 위원   
  비슷한가요?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다가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소규모 환경개선 및 시설·장비 지원” 내용을 추가함으로 해서 도배라든가 장판 아니면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게 그래서 조례를 그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1년에 대략 지원 금액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저희가 1년에 4개 업소 정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총사업비 1,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50% 지원, 50% 자부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5,000만 원 정도… 50%?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예.
최선경 위원   
  대전 유성구 같은 경우는 가스 요금을 한 업소당 3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지금처럼 우리랑 똑같이 업소당 한 200만 원 상당에 노후 시설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거로도 저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아마 지원이 되겠죠?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예.
최선경 위원   
  그러면 이 착한가격업소는 한번 지정되면 취소는 안 되나요?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현황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저희가 반기별로 한 번씩…
최선경 위원   
  1년에 두 번 정도 정기 점검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관련돼서는 추가로 지정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계속 앞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착한가격업소를 신청하는 부분들이 더 늘어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46분)

  
○위원장 문병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의안번호 제208호 홍성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계속해서 의안번호 208호 홍성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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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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