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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7월 18일 (화) 11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홍성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홍성군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홍성군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1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우용   
  사무직원 김우용입니다.
  제29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덕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홍성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접수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23년 7월 4일부터 7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사항으로는 홍성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부서 의견으로 예비군 훈련장 운행 차량 이용자가 국방부에서 지급하는 교통비와 중복 수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버스 임차비 지원 가능하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홍성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02분)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덕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의원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김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홍성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김덕배 의원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안전관리과장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비군 훈련 시 차량 운행 지원을 통해 홍성군에 거주하는 예비군의 응수율을 높임으로써 지역 향토 방위력 향상과 예비군 사기 진작을 위해 제정이 필요한 조례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같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덕배 의원님과 안전관리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 홍성군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1시 04분)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혁신전략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입니다.
  의안번호 205번 홍성군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게 그러면 어디에다 지원한다는 얘긴가요?
  지금 우리가 국가산단…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이제 큰 사업을 할 때는 이 연구기관이에요, 대상이.
  지원 대상이.
  주로 연구기관, 한국화학융합연구원이라든지 그런 국가적인 연구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구기관과 홍성군이 합해서 산업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어느 곳이든지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성군 전체 아니면 특별… 그러니까 지금 국가산단 안에.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홍성군 안에 대부분 하고요.
  내포 쪽에 유치하기 위해서 특별산업단지 쪽을 주로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특별산업단지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현재는 산단이 조성 안 됐기 때문에.
이정희 위원   
  특별산업단지에다가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이정희 위원   
  이게 아까 말씀하실 때 무상 임대라고 말씀하셨나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토지는 무상 임대, 건물은 돈을 출현해서 그 사람들이 짓게 만드는 겁니다.
이정희 위원   
  토지만 무상 임대?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이정희 위원   
  토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또 한 가지.
  그 보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에 보면 8항에, 13페이지요.
  13페이지 보면 31조 8항에 보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어떤 거를 말씀하시나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이거는 그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해서 수소 기관들이 모여 있는 그런 거를 수소얼라이언스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수소얼라이언스가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청정 수소 실증센터를 이번에 작년에 도에서 국비에 넣어 줘 가지고 공모해서 가져올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수소얼라이언스에서 공모 사업을 현재는 대신하고 있어요.
  수소얼라이언스가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법인이나 단체입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특정한 미래 신산업 발전을 위해서 조금 큰 결단들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은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 종료 후 해산한다는 거는 이 협의회를 계속 두는 게 임기 아니고 어떤 사건이 있으면 해결하면 그걸로 끝난다는 얘기죠?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그런 의미입니다.
윤일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아까 토지만 무상 임대하고 건물은 본인이 짓는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토지 무상 임대는 계약 기간을 몇 년 정도 예상하시나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통상적으로 20년 정도.
이정희 위원   
  통상적으로 20년?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이정희 위원   
  만약에 20년 후에도…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20년 후에 그 사업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귀속 절차를 들어가야죠.
  그래서 그쪽 귀속으로 안 하고 우리 군으로 가는 방향으로 하는 겁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여기다가 명시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그렇죠.
이정희 위원   
  특별하게 명시를 안 해도?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그렇죠.
  여기서는 지금 귀속해 준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무상 임대로 할 수 있다로 했기 때문에 임시 무상 임대해 주는 겁니다.
이정희 위원   
  임시 무상 임대인데 무상 임대 계약 기간을 두고 왜냐면 건물을 한 번 지으면 건물을 짓는 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20년 이상을 더 두고 볼 것 같거든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20년 그 이상을 더 사용할 것 같은데 그 토지만 20년 무상 임대잖아요.
  그 계약 기간을 여기 명시 안 해도 되냐는 말씀입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여기예요?
이정희 위원   
  예.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계약서를 통해서 그냥…
이정희 위원   
  그냥 계약서를 통해서만?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미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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