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9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23년 6월 26일 (월) 10시 07분


  1. 의사일정
  2. 1. 제29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9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5. 4.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 5분자유발언(문병오 의원)
  3. o 5분자유발언(이정희 의원)
  4. 1. 제29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5. 2. 제29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7. 4.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8.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9.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7분 개의)

  
○의장 이선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경환   
  의회사무국장 김경환입니다. 
  제29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지난 6월 12일에 개최한 운영위원회에서 6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5일간 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와 조례 및 일반 안건 처리를 위하여 6월 20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6월 19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6월 19일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문병오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문병오 의원) 

(10시 09분)

  
문병오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0만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문병오 의원입니다.
  먼저‘대형 숙박 시설 조성으로 관광산업 발전의 초석을 놓자!’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선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홍성군은 홍주 천년의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지역으로 항일의병의 최대 격전지로 홍주의병 전투의 현장인 홍주읍성을 비롯해 조양문과 안회당 그리고 홍주 천주교 성지 등 역사의 숨결이 살아 있는 홍성읍을 품고 있으며, 전국 최대 에너지 자립섬으로 명성을 얻은 죽도와 천수만 맛 포구인 남당항, 궁리항 그리고 용봉산과 오서산 등 아름다운 바다와 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으며 광천토굴새우젓, 광천김, 남당항 대하·새조개, 홍성한우 등 먹거리가 풍부한 지역으로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보령 ~ 안면도 간 해저 터널 개통으로 서부 해안권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서해선 복선전철, 서부 내륙고속도로 등 서울 한 시간 생활권에 진입하게 됨에 따라 관광객의 증가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본 의원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지역의 관광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생각이며 이를 위해 홍성의 최대 약점인 대형 숙박 시설의 유치를 주문하고자 합니다.
  한국관광데이터랩에 따르면 홍성을 비롯한 충청남도 관광 패턴은 체류형으로 숙박 일수가 적고 체류 시간은 긴 체험형 관광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관광 진단 결과 목적지 검색량은 30.8%, 관광 소비 17.2%, 방문객 유입 10.6%, 숙박 방문자 비율 3.2%, 체류 시간 1.7%로 관광객 증가를 기대하고 있고 지역별 방문객은 15개 시군 중 홍성군은 11번째로 방문객 순위가 중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성군 방문객 중 숙박객 비율이 연평균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2022년 홍성군 방문객 중 숙박객 비율은 9.58%이며, 숙박 시설 신용카드액은 11억 원입니다.
  이웃한 예산군 방문객의 숙박 시설 신용카드 사용액 38억 원의 30%도 못 미치고 5성급 호텔인 스플라스 리솜의 2022년 하계 방문객 수가 16만 4,000명에 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리조트나 높은 등급의 호텔과 같은 대형 숙박 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홍성 관광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숙박 일수를 늘릴 수 있는 대형 숙박 시설이나 연수원 등을 유치하는 등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대형 숙박 시설을 유치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지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관광단지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978년 조성된 제주도 중문 관광단지 10개의 숙박 시설과 9개의 휴양 시설, 1979년 조성된 경주 보문 관광단지 리조트, 물놀이장, 골프장, 2019년 조성된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 롯데월드, 2023년 완공 예정인 평택호 관광단지를 모델로 삼아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에너지 자립섬 죽도와 천수만 맛 포구 남당항을 중심으로 홍성 스카이 타워 조성 사업과 남당항 해양공원 및 축제 관광 조성 사업 그리고 서부해안 야간 경관 명소화 사업 이 마무리되면 수도권 접근성을 살려 가칭 천수만 관광단지를 조성해 주십시오.
  둘째, 충남 혁신도시를 품고 있는 홍성군은 충청남도 행정의 중심지로써 위상을 높여야 하기에 용봉산에 어울리는 대형 컨벤션을 유치해 주시고 홍성, 나아가 충남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주십시오.
  셋째, 대한민국 친환경농업의 메카이자 축산 1번지 홍성의 잠재력을 살려 농협 연수원을 유치해 주십시오.
  기존 농협 연수원들은 시설 노후화나 부대시설 부족의 문제가 있어 최신 시설을 갖춘 연수원이 필요한 시점으로 전국 약 200만 명의 조합원을 잠재적 관광객으로 만들 수 있는 농협 연수원을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업 추진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홍성군의 발전과 미래 먹거리 사업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100년을 내다보는 혜안으로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이에 본 의원은 다시 한번 대형 숙박 시설 조성으로 관광산업 발전의 초석을 놓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이정희 의원) 

(10시 16분)

  
이정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0만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가 행복한 복지 홍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이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선균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며 자리에 함께하신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성친화도시 2회 선정이라는 잠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홍성군이 스토킹 범죄 예방을 리더해야 하는 소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며 ‘스토킹 범죄로부터 안전한 홍성을 만들자’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인본주의 심리학자인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에 따르면 안전에 대한 욕구는 생리 욕구와 더불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고 합니다.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거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해 나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안전한 환경과 따뜻한 배려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1999년 처음 발의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년 넘게 표류하다 2021년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이 이슈화되면서 비로소 제정될 수 있었습니다.
  큰 비극을 겪고 나서야 법이 제정된 것은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 시행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살인이나 성폭행 등의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 4,515건이었던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2022년 29,565건으로 도리어 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여성가족부가 2021년 발표한 202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 유형은 주거, 직장, 학교 등의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62.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우편이나 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영상, 문자 등을 보내는 행위순입니다.
  스토킹 행위의 피해자는 여성이 97.7%로 높게 나타났고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도 2.3%로 여성이 스토킹 행위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나이는 만 40에서 49세가 31%, 만 20에서 29세가 23.8%로 20대와 40대의 피해 경험이 많게 나타났습니다.
  특정 나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연령층을 불문하고 발생 가능하다는 점이며 범죄 평균 지속 시간은 100일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심각한 점은 스토킹 가해자 10중 6명이 애인이나 직장 동료와 같은 주변인이며 피해자들의 20%만이 수사 기관에 신고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상담소 등 지원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들은 2%에 불과합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피해자들의 대응은 가해자를 피해 다니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스토킹 피해자들은 어쩌면 죽음으로 내몰릴 수도 있는 심각한 범죄에 맞서 정부나 지원 기관의 도움을 기대하기보다는 혼자의 힘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스스로 원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대응일 거라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스토킹 피해자 관련 실태 조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홍성군 내 스토킹 범죄의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발생 원인 분석을 통한 스토킹 예방 정책 도출, 스토킹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조사 등으로 정책 체감도 및 실효성을 높이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둘째, 스토킹 피해자 관련 지원 시설을 추가 설치해야 합니다.
  스토킹의 특성상 반복, 보복적인 성격이고 종결점을 찾기 힘든 경우가 많아서 안전감 확보를 위한 지원 시설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홍성군 스토킹 관련하여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은 2개 기관으로 홍성경찰서 및 지구대, 홍성통합상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나머지 여성 긴급전화 1366 충남센터, 해바라기센터는 타 지자체와 공동 운영되고 장거리 이동으로 증거 채취 등 신속한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셋째, 스토킹 피해 전담 상담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현재 홍성군에는 법무부 산하 홍성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심리 지원, 경제적 지원, 법률 지원, 주거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예산 및 인력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스토킹 피해자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피해자들이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끝으로 스토킹 피해자와 관련 홍보 및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합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타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 문화 확립에 홍성군이 앞장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부터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비록 쉽지 않은 일이지만 여기 계신 분들의 관심과 노력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여성친화도시 홍성군이 스토킹 범죄에서 전국 제1의 안전 도시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문병오 의원님과 이정희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9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3분)

  
○의장 이선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6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3년 6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9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4분)

  
○의장 이선균   
  의사일정 제2항 제29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본회의 의석 순서에 따라 장재석 의원님과 윤일순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4.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10시 25분)

  
○의장 이선균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 및 주요 반영 내용, 재정규모 및 회계별 예산안, 세출예산, 기능별 예산안 증감 내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속비 사업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 및 주요 반영 내용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은 국·도비 보조 사업의 변경 사항 및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과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 지역 현안 사업을 반영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편성된 예산 중 사업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여 사업비를 조정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내용은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 사항,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계속비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정규모 및 회계별 예산안의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9,502억 원보다 797억 원이 증가한 1조 299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7,441억 원보다 819억 원이 증가한 8,26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로 제2회 추경예산 707억 원보다 4억 원이 증가한 711억 원이며 기금은 당초 기금운용계획 1,354억 원보다 26억 원이 감소한 1,328억 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7,441억 원보다 819억 원이 증가한 8,260억 원입니다.
  자체 수입은 제2회 추경예산 1,005억 원보다 20억 원이 감소한 985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11.9%를 점유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은 제2회 추경예산 6,044억 원보다 532억 원이 증가한 6,576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79.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제2회 추경예산 392억 원보다 307억 원이증가한 699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8.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 중 정책 사업비는 제2회 추경예산 6,251억 원보다 734억 원이 증가한 6,985억 원이고, 재무 활동비는 제2회 추경예산 332억 원보다 77억 원이 증가한 409억 원이며, 행정 운영 경비는 제2회 추경예산 858억 원보다 8억 원이 증가한 866억 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우리 군이 관리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총 12개 사업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2개와 기타 특별회계 1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707억 원보다 4억 원이 증가한 711억 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예산안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운용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공원묘지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총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었으나 올해 고향사랑기금이 추가되어 총 5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당초 기금운용계획 1,354억 원보다 26억 원이 감소한 1,328억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총괄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안정화계정과 통합계정으로 분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계정 수입은 작년 말 예치금 회수로 4,5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식품위생기금 500만 원 증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통합계정 지출은 주민소득발전기금 융자 2억 4,000만 원, 사회복지기금 5,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 100만 원, 식품진흥기금운용 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예치금을 정리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수입은 작년 말 예치금 회수로 7억 3,400만 원 감소와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6억 3,300만 원, 적립금 이자 수입 12억 4,1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지출은 전입금 및 이자 수입 감소 등에 따라 예치금을 정리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기부금 수입 1억 3,000만 원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예치금을 정리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과 공원묘지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당초 기금운용계획과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농촌 돌봄마을 조성 등 20개 사업이며 총사업비 연도별 투자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계속비 사업 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선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3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 및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 33분)

  
○의장 이선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하고 장재석 부의장님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34분)

  
○의장 이선균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6월 27일부터 6월 29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