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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6월 12일 (월) 10시 5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5. 광천 토굴새우젓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회 등록의 건
  7. 6. 제29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5. 광천 토굴새우젓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회 등록의 건
  7. 6. 제29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 50분 개회)

  
○위원장 권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우용   
  사무직원 김우용입니다.
  제295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홍성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천토굴새우젓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회 등록의 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의거 홍성군수로부터 요구된 제29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입법예고에 따른 접수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23년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최선경 위원님께서 잠시 동안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장, 최선경 간사와 사회교대)

○간사 최선경   
  대신 회의 진행을 맡은 최선경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홍성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2분)

  
○간사 최선경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권영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권영식 의원입니다.
  홍성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간사 최선경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영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장님께서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간사, 권영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권영식   
  최선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홍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5분)

  
○위원장 권영식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윤일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의원   
  윤일순 의원입니다.
  홍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식   
  윤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일순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간사 최선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제5조에 보면 지금까지는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하면서 기타로 각 호가 있었는데 이게 삭제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위원회가 했던 토론회는 해당 상임위에서 그다음에 신청 의원의 소속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상임위에서 또 신청 의원의 소속 위원회 소속은 의회사무국에서 이렇게 세분화되었던 내용이 그러면 전부 다 통합이 돼서 그냥 의회사무국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바꾸시겠다는 의미신가요?
윤일순 의원   
  예, 통합한다는 내용입니다.
○간사 최선경   
  통합했을 때 세부적인 지원 내역 같은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에서도 잘 인지하고 그에 대한 어떤 대안 같은 것들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윤일순 의원   
  예.
○간사 최선경   
  행여라도 이와 관련해서는 자칫 업무의 과중 등의 이유를 통해서 서로 미루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는데요.
  그럴 일은 없을까요?
윤일순 의원   
  없겠죠, 그럴 일은.
○간사 최선경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전체 내에서 협의를 통해서 토론회 등을 개최할 때는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지원하는 분들이 다를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일종의?
윤일순 의원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간사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0분)

  
○위원장 권영식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신동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의원   
  신동규 의원입니다.
  홍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식   
  신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규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간사 최선경   
  어쨌든 업무추진비를 좀 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써야 한다는 조례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는 동의하고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자면 지금 많은 내용들이 바뀐 것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25쪽에 나와 있는 제7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와 관련해서 현재는 3항에서 보면 “공개 대상은 의원 등이 사용한 건당 20만 원 이상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삭제가 됐으면 20만 원이 아니라 전체 만 원을 쓰든 천 원을 쓰든 모두 공개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는 의미신가요?
신동규 의원   
  예.
○간사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시 03분)

  
○위원장 권영식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을 발의해 주신 장재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존경하는 권영식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장재석 의원입니다.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식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은미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김은미 위원님.
김은미 위원   
  규칙안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기존에 지금 저희가 사무국 사무 분장이 2023년 1월 1일 날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직 진단을 하시는데 기존에 인원보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인원은 한 세 명 정도가 더 늘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사무 분장을 왜 의정팀에서 의사팀으로 옮겨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한 기존에 우리 의사팀에서 하던 업무가 사실상 한 사람이 하던 업무 자체가… 그 역할이 한 사람이 두 명 역할을 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다 나누어져서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됐는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정말 필요한 부분은 홍보 부분인데 그런 홍보 부분에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부분인지 더더군다나 우리 실질적으로 조직 진단을 해 보면 정책지원관팀에서는 지원관에 있는 지원관들은 서류적인 부분에서 지원관팀에서 결재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직 진단을 한다라고 하면 조금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지 그런 부분은 보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의정에서 의사팀으로 가는 부분은 정책협의 그리고 회기 영상 부분만 옮기셨거든요.
  그래서 조직 진단을 전체적으로 한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생기는데 우리 장재석 부의장님은 어떤 생각으로 하셨는지 한번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재석 의원   
  존경하는 우리 김은미 위원님 직원 관리에 대해서 정말 꼼꼼히 챙겨 주시고 업무 분장에 대해서도 참 많이 아시고 신경 써 주시는 거 고맙게 생각합니다.
  업무 분장이라는 것은 실제 우리 직원들이 또 팀장들이 또 사무국장이 있기 때문에 1월 1일부로 우리가 조직 개편이 됐다 한들 그 업무가 너무 과다하고 효율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을 보좌하기 위해서는 팀에서 상호 상의도 했을 거고 직원들 간 의논도 했을 겁니다.
  또 국장이 전반적으로 관리 체계에 직원들 조직을 잘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서 개편이 되는 거지 부의장으로서도 김은미 위원님이 질문을 주시는데 저는 전적으로 국장님 계시고 팀장님 계시기 때문에 많이 저도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원활하게 업무를 분장해서 열심히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김은미 위원   
  저도 일하시는데 제가 일을 하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실제 저희들한테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정말 우리가 실제 조직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한테 부족한 부분 또 우리한테 어떤 부분을 더 해야 되는지 또한 우리가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저는 우리 직원들을 더 홀대하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홍보 강화를 위해서 홍보팀을 신설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2023년도 1월 1일 자로 할 때 정책지원팀을 신설하는 것이 약간의 시기상조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저희가 6개월을 하면서 정책지원관팀에서 하는 것이 문서를 생산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저는 이번에 이 부분을 하면서 사실상 7월 1일 자로 저희 의정팀에 힘든 부분을 호소했던 부분도 알고 있고 인력을 하나 충원한다라는 얘기도 듣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조금 보류하고 그 상황을 지금 힘든 것을 조직 진단을 다시 한번 해서 지금 의정팀, 의사팀, 정책지원관팀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을 수정해서 홍보팀을 개설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또한 제가 실례로 예산군과 홍성군 사실 비교하는 거 좋지 않은 예긴 하지만 그 부분과 우리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 분장을 하고 있는지, 했을 때 보면 우리가 있는 정책지원관팀은 예산군은 의사팀하고 의정팀으로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인원도 사실상 홍성군보다도 적은 인원에서 더 확실하게 이루어져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랬을 때 조직 진단을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장재석 의원   
  김은미 위원님이 관심 많이 갖고 질문도 많이 해 주시는데 본 의원 부의장으로서 아까 질문 사항에서 직원들을 홀대한다든가 이런 것은 좀 자중했으면 좋겠고 우리 의원님들이 다 직원들 생각 많이 해 주시고 또 김은미 위원님도 직원 관심 많이 갖고 계신데 말은 안 해도 우리 의원님들도 속으로 사랑하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이 업무 분장은 만약에 업무가 부담 느끼고 그 역할에 어려움을 겪으면 6개월이든 3개월이든 그 운영 면에서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대해서 예민하게 질문 좀 자제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 우리 위원님들 계신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정팀에서 의사팀으로 우리 팀장님들 여기 나와 계시잖아요.
  이분들한테 설명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님들 여기 계신데, 우리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장 권영식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팀에서 이렇게 이관했기 때문에.
  우선 팀장님부터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권영식   
  잠깐만요.
  잠시 토론을 위해서 정회하는 게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위원장 권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천 토굴새우젓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회 등록의 건 

(11시 23분)

  
○위원장 권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천 토굴새우젓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회 등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연구회를 대표하여 신동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동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광천 토굴새우젓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식   
  신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광천 토굴새우젓 정책 연구하신다고 하는 거 진짜 잘하셨다 환영 먼저 드리고요.
  제가 그동안 외부에서 들었던 얘기 중에 정책 연구할 때 한 가지만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상인들 간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았으면 좋겠다.
  상대를 흠을 내서 나를 높이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다 같이 죽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옛날에는 강경을 많이 다녔어요, 어머니가 그쪽으로 다니셔서.
  다니면서 보면 새우젓 가게를 들어갔다가 손님이다 보면 구경만 하고 맛 좀 보고 그러고 다른 가게도 옮겨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저는 터치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광천 새우젓을 저는 새우젓을 사러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 계시고 다 같이 십시일반 나누어서 사러 간 적이 없지만 거기에 제가 아는 분들이 갔다 와서 그런 말씀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A라는 가게를 들어가서 맛 좀 보고 그러고 “다른 곳 좀 보고 올게요.” 하고 나오는데 뒤에다 대고 “그쪽은 중국산이에요.”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들었을 때 그 무릅쓰고 나와서 다른 가게를 가면 그때부터 광천 지역 전체의 신용도는 이미 끝났다는 얘기죠, 그 한 마디로.
  한 마디로 끝났다는 거죠.
  이게 상대에게 주는 비하시키는 말 한 마디가 자기한테 돌아오는데 상인들 간에 서로 상대 상품을 높여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용역이, 정책연구회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이다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말 한 마디, 유언비어 하나가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참조해서 정책연구회가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규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광천 토굴새우젓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회 등록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천 토굴새우젓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회 등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제29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28분)

  
○위원장 권영식   
  의사일정 제6항 제29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은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고은실입니다.
  제29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일정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기 일정은 6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6월 26일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9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상임위 및 예결위 활동을 위해 휴회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후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처리하고 6월 26일 13시부터 6월 29일까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청취 및 심사·의결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끝으로 6월 30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 안건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폐회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기일정안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29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방금 협의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방금 협의하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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