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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5월 18일 (목) 11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o 허가건축과
  6.    o 행정지원과
  7.    o 안전관리과
  8.    o 문화관광과
  9.    o 농업정책과
  10.    o 축산과
  11.    o 산림녹지과
  12.    o 환경과
  13.    o 농업기술센터

(11시 00분 개회)

  
○사무직원 김우용   
  사무직원 김우용입니다.
  제294회 홍성군의회히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선임하신 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청취가 있겠으며, 각 상임위 예비 심사 및 의결 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본회의 진행에 앞서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위원장님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김덕배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김덕배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시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이정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덕배   
  방금 최선경 위원님께서 이정희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정희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정희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배 위원장직무대행, 이정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정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정희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1시 03분)

  
○위원장 이정희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님.
윤일순 위원   
  이정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방금 윤일순 위원님께서 이정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정윤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4분)

  
○위원장 이정희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부서 직제순으로 진행하는데 추경 요구를 하지 않은 홍보전산담당관 외 9개 부서는 제외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획감사담당관, 건설교통과, 역사시설관리사업소는 추가 경정 예산 관련 특이 사항이 없어서 부서 설명을 제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장에게 질의·답변하시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 시 보충 질의하는 방법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협의하신 대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건축과 과장님께서 일정이 있어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o 허가건축과 
  
○위원장 이정희   
  그러면 허가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허가건축과장 복인한입니다.
  허가건축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산불 복구에 여념이 없으신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자료 요구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임시주거용 조립식주택 지원에 32동을 계상하셨거든요.
  관련돼서 한 동당 어느 정도의 액수로 어떤 업체를 이용했고 들어간 비용에 대한 세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259쪽에 이재민 주거비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전파, 반파, 세입자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국비, 도비, 군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도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말이 많이 있는데 전파되면 보통 주택 짓는데 얼마나 지원되는지 결정된 거 있어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제가 알기로는 4천만 원이고요, 전파가.
  그리고 반파 2천만 원, 세입자 900만 원입니다.
장재석 위원   
  그 이상, 이하도 아니고 그 상태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결정된 거예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장재석 위원   
  이 내용 세부별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일순 위원님.
윤일순 위원   
  지금 장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파는 그렇고 반파 규정은 어떻게 정하는지 그 규정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행정지원과 
  
○위원장 이정희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행정지원과장 서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어쨌든 발 빠르게 지금 사업비를 정리를 하고 계신데요.
  저는 한 가지 좀 아쉬운 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산불 피해 복구에 저희가 전념을 쏟아야 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군민자치대학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우리 군민들의 주민 의식도 향상시키고 나름대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산불 복구만큼이나 저는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횟수를 좀 줄여서라도 군민자치대학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지금 이게 우리가 하반기에 하더라도 두 번 정도 계획을 하는데 이번에는 산불 쪽으로 해서 모든 것을 일반 행사성은 줄여 보자 해서 이번에 삭감을…
최선경 위원   
  군민자치대학이라는 것을 행사성으로 저는 보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지금 홍성군이 너무 지나치게 산불 피해에만 매몰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공무원들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감을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증액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군민자치대학 같은 경우는 진행을 하는 게 맞다라는 데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횟수를 줄여서라도 차라리 저희 6월에 3차 추경에 있을 때 정말로 꼭 필요한 소중한 강의 한두 가지 정도는 분기별로 하나라도 해서 군민들에게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든 지식적으로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안전관리과 
  
○위원장 이정희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안전관리과장 이선용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문화관광과 
  
○위원장 이정희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문화관광과장 황선돈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님.
김은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문화관광과는 성립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여쭤보는 거 보다는 저는 재단 관련해서, 출연금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상 예산의 목적을 보면 예산 목적에 보면 사용 금지 원칙이 있죠.
  그렇죠?
  각각의 목적이 다르고 굳이 함께 설명하는 이유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지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용설명서를 보거나 검토보고서를 봐도 여러 가지 보면 재단은 삭감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출연금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 출연금의 집행 잔액을 반납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금이 순수잉여금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본예산에 승인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부분, 부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이번 지금 좀 전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산불로 인해서 예산 편성하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예산 목적 외에 사용 금지 원칙이 있고 예산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 예산 전용을 할 수도 있고 예산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출연금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조서에 보면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홍보에 대한 부분도 우리한테 사전에 결의를 하고 후에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도 없이 지금 이행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이나, 사실 이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관할 부서가 문화관광과이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게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먼저 여쭤보고 제가 예산 결산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예산을 다른 용도로, 다른 사업으로 사용 가능한데 굳이 삭감하는 거에 대해서?
김은미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물론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많은 분들께서 취소됐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가능은 다른 용도로 가능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재해복구비 쪽으로 삭감해서 재해복구비로 사용하는 게 저희는 타당하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다른 사업으로도 가능하지만 피해 복구 쪽으로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
김은미 위원   
  그런 것이 맞다?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예.
김은미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예산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 전용이 있고 예산 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예산 전용이 아니에요, 출연금 부분은.
  그리고 예산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 이용을 할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선결후사거든요.
  그렇죠?
  맞죠?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여쭤볼까요?
  위원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지금 출연금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예산 전용이 아니라 예산 이용이거든요.
  출연금이 이미 본예산에 저희가 승인을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 이용인데요.
  이 이용이 저희한테 승인을 받기 이전에 이렇게 삭감 조서 올라올 수 있나요?
  삭감은 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용이면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약간의 문제성이 있다.
  출연금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하는 일 처리에 있어서 문제가 이번에 있었다라는 말씀을 먼저 지적을 하고요.
  사실상 여기에 올라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예산 부서에서 원칙을 예산의 목적의 원칙을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그 출연금 부분에서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좀 착오가 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삭감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사전에 절차를 의회와 협의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순서가 좀 바뀐 부분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추후에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일단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지켜 보겠지만 사실 출연금, 공공기관 출연금에 대한 문제점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짚기 위해서 조례도 다시 제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부서이니만큼 좀 원칙은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어찌됐든 다른 것보다도 산불 피해, 피해 복구 이게 저희 지역민들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을 인정하고 가긴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먼저 저희들도 똑같은 저희 지역민들이 뽑아 준 대표 분들이시잖아요.
  그랬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승인을 하고 간다 하면 저희도 또 같이 동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선결이 안 됐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우리 산불피해 공공시설 복구 고산사 아미타불좌상 보수 정비 있잖아요.
  그 매칭 비율이 사실 이게 주요 무형문화재고 하면 국비가 더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국비 매칭률이… 이 매칭 비율이 왜 이렇게 작아요?
  다른 거는 이렇지 않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최대한 문화재청에 요구를 했는데 현재 문화재청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도에다가 나머지 부분을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도비하고 군비는 50 대 50인데 문화재청의 국비는 조금…
김덕배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국비가 이렇게 적게 매칭돼서 내려오면 다음번에 문화재 쪽에 예산 매칭할 때 이게 또 전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방금 전에 김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들이 재단 출연금을 산불 피해에 지금 아주 매몰되어 있어요, 우리 집행부가.
  그러다 보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 어떻게 거기다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건데 어떻게 보면 과연 이런 예산을 없이도 다른 예산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출연금 같은 경우는 연말에 가서 사업 못 하면 잔여 금액 반납을 하든지 이런 부분도 생길 수 있는데 시작하자마자 여기에 매몰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을 만드니까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보는 거예요.
  폭넓게 집행부에서도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국비 매칭하는 것도 더 노력하셔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 한번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이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212쪽에 보면 충남 한달살이 관광지원 사업이 성립전으로 내려왔습니다.
  도비 매칭 사업인데요.
  이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충남에 똑같이 15개 시군에 금액이 배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홍성군은 예를 들면 도비가 900인데 다른 지역은 좀 높거나 차등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이 사업은 3 대 7로…
최선경 위원   
  그러니까 3 대 7인데, 이 금액이.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아…
최선경 위원   
  금액이 15개 시군이 똑같이 이렇게 일정하게 도비가 900만 원인지 아니면 타 시군는 좀 많거나 적거나 이런 차이가 있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
최선경 위원   
  그러면 세부 내역을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면 세부 내역을 담당자로부터 자료로 주시고 한 가지는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212쪽, 마찬가지인데요.
  워케이션 충남 인프라 조성 지원 사업이 이거는 공모 사업이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돼서 진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공모 사업을 했으면 당초에 공모 사업 계획서가 있겠죠.
  그 자료하고 또 한 가지는 4억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 계획서 이 두 가지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홍성역사인물축제 이거를 행사를 하려고 하다가 취소가 됐잖아요.
  사전에 비용이 선집행된 게 있을 겁니다. 
  대충 얼마나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그게 홍보물 제작 등으로 해 가지고 500만 원 정도.
권영식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5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500만 원 정도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예.
권영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   
  먼저 자료를 저는 신청할게요.
  211쪽에 충남 관광택시 운영 관련된 세부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무인계측기 설치 지원 있죠?
  이거 두 가지 세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재단 출연금 얘기도 심각하게 말씀을 주시고 있고 또 하나는 산불 피해가 나서 우리가 복구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당연히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산불 피해를 복구하는 것이 맞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너무 매몰되어 버리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건 제가 어제 정책협의회에서도 지적 사항인데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쪽에 전문 분야에 꼭 일을 해야 될 사람들, 필요한 사람 인력 좀 차출해서 TF팀을 만들어서 그거를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분야는 본연의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 제의를 했는데 오늘 또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산불 피해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많은 상가들, 그 외에 행사와 연관된 분들 이런 분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못 하고.
  그런데 이 속앓이도 한계점이 와 버리면 불만으로 쏟아져 나올 텐데 적잖이 지금도 불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으면 다 끄집어다가 산불 피해다 넣고 있는데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도 있고 꼭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우리 갖고 있는, 가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찾아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물론 우리가 말하기 편하게 행사성이라고 말을 해 버리면 좀 그렇지만 내가 보니까 행사성이 아닌 꼭 필요한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후에는 좀 예산을 이렇게 무작정 삭감시켜서 산불 피해에다 넣는다라고 하는 그런 적용 논리를 갖지 마시고 이제는 선별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산불 피해 관련된 부서별 특별TF팀 구성하셔서 거기에만 전문적으로 운영하게 하고 나머지는 행정에 포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담당관님이 총괄 부서를 하고 있나요?
  담당관님 답변 좀…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희   
  담당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지금 총괄 부서는 안전관리과가 총괄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도 각자 임무가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 위원   
  저는 어쨌든 컨트롤타워가 어디가 됐든 빨리 군수님도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행정을 좀 폭넓게 보고 갔으면 좋겠다.
  너무 산불 피해만 매몰되다 보면, 지금 외부에서 볼 때 우리 홍성군 완전히 초상집이에요. 
  언제까지 초상집으로 갖고 갈 거냐.
  초상이 났으면 그거를 처리하고 빨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분위기가 초상집 분위기로 가고 있어서 분위기가 굉장히 암울해요.
  그래서 저는 좀 담당관님 이하 우리 부서장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신중한 검토 그다음에 의견을 내셔서 제가 제의했던 TF팀 구성하는 부분까지도 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적절한 대응력 찾으시고 거기에 관련돼서 의회와 공유해서 의논 좀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문병오 위원   
  말씀하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의원님께서 TF팀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우리 전 부서에서 각자 맡은 업무가 있습니다.
  그 산불 피해 복구와 관련돼서 허가건축과는 임시 조립 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 부서별로 전문 분야에 맞게 하고 있고요.
  TF로 하게 되면 그 중에서 몇 명만 TF로 구성돼서 하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은 그렇게 높지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너무 매몰된다고 그러시는데요 5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긴급적인 사항은 해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6월 오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긴급적인 거는 다 복구가 될 것으로 보고요.
  시급, 긴급한 거는요.
  항구적인 거는 그 요구에 나가는데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저희 전 부서가 그거를, 산불 복구에 전념해서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6월까지는 갈 것 같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5월 말까지 어느 정도 긴급적인 거는…
문병오 위원   
  이달 말까지는 마무리 짓는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임시 조립 주택 설치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 돼요.
문병오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후에 계속적으로 연차별로 산불 관련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하겠냐는 얘기예요.
  지금처럼 부서별로 갖고 갑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항구적인 복구가 또 있어요.
  그런 부분은 항구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할 겁니다.
문병오 위원   
  어쨌든 그런 항구적인 일도 부서별로 다 갖고 있잖아요.
  그 항구적인 일이 어느 업무 분담이 딱… 예를 들어서 산림녹지과 한 팀만 딱 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항구적인 거는 저희가 볼 때는 조림 그거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산림과 관련된 그런 사항이지 긴급적인 그런 사항 그런 거는 5월 말 내지는 6월 초 오기 전까지 모든 게 마무리될 거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문병오 위원   
  그러면 이후에 행정력 투입은 산불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산림녹지과만 한다.
  그리고 나머지 업무는 연관되지 않겠다 이 소리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현재는 산림 복구, 항구적인 복구가 남아 있는데 그 외에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해 나갈 부분이 있습니다.
문병오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속적이라 하는 것을 모든 업무가, 부서가 붙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길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말고 어느 선까지는 지금같이 부서가 다 붙어서 하겠지만 이후로는 나머지 산불 관련된 일을 만들어 내려면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만들어 내려면 TF팀을 구성해서 그쪽만 전담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제언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향후에 산불 관련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 계획 한번 세우시면 그것 좀 저희 의회에 같이 공유해 주시고 의견도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일순 위원님.
윤일순 위원   
  여기 성립전예산으로 무인계측기 설치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거를 어디다, 홍성읍성 어느 쪽에다 하실 거고 남당항은 어느 곳에 하실 건지 이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정확한 설치 위치는 안 잡았고요.
  일단은 홍주읍성하고 남당항에 위치는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군데 설치하는데…
윤일순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최선경 위원님,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금일 17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저도 축제를 취소하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달이면 거의 마무리될 것 같기 때문에 이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할 거냐.
  저희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수고하셨습니다

   o 농업정책과 
  
○위원장 이정희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농업정책과장 김두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축산과 
  
○위원장 이정희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신인환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복구비 문제인데 지금 서부로 말하면 양계농장하고 양돈농장 크게는 두 군데로 우선 볼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현대화 시설하는 데 지원 같은 거는 어떻게 들어가요?
○축산과장 신인환   
  저희는 대규모 축산농가 두 개가 준데요.
  광성유통하고 함수일 씨 농가인데 그 두 개 중에 한 농가는 보험을 들었고 한 농가는 보험을 들었는데 건물에만 들었어요, 안에 시설 이런 거는 안 들었고.
  그래서 현대화사업을 지원 안 하면 안 될 상황으로 저희가 지금 다방면으로 지원 요청을 하고 현대화사업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덕배 위원   
  지금 양계농장은 제가 알기로는 피해 액수가 상당하잖아요.
  그 대표도 어떤 루트를 통해서 저하고 대화도 해 보고 그랬는데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다른 유통을 하시더라고요.
○축산과장 신인환   
  전국에서 대상입니다.
김덕배 위원   
  다 그런 유통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그 양계만 직접 혼자 하는 것 같았으면 자기는 어떤 다른 사람 같으면 살 그런 엄두도 못 낸다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그분 지역에서 우리 축산과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그곳에서 다시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생활안정자금 주는 거 이런 것도 좋지만 다시 그분들이 생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우리 지원할 수 있으면… 사실은 그분들 뭔 죄가 있어요.
  갑자기 그 산불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망가진 거거든요, 사실은.
  거기는 사실 시설물 같은 것이 안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시설한 거 몇 억씩 주고 한 것도 불이 타 가지고 그거를 금방 복구도 안 되는 건데 그런 거는 시설이 안 된다고 하고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손해를 봤는데 그 안타까운 것은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줘서 국비라도 확보해서 친환경 축사 짓는 데, 현대화 짓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릴 테니까 각별히 노력 좀 하셔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축산과장 신인환   
  예, 그 두 농가에 대해서는 현대화사업이 책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용산을 방문하셔서 직접 언급하시면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안 되면 안 될 상황입니다.
김덕배 위원   
  알겠습니다.
  모든 것을 철두철미하게 잘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산림녹지과 
  
○위원장 이정희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산림녹지과장 정채환입니다.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산림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하루빨리 복구가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혹시 예산은 반영시켜야 되겠지만 지금 267쪽에 보면 산림피해용역 조사 및 시설 복구라고 해 놨어요, 그렇죠?
  그 예산 포함된 게 이제 11억 정도 되는데 전체적인 복구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군에서, 도에서, 산림청에서 어느 식으로 복구 계획이 수립되는지.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5분발언도 하고 서부면민들, 이장단 다 민원 같은 거를 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간단히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일단은 이 피해지 피해 사안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산림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산림복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약 파트에서 계약 의뢰 중에 있고요.
  그거는 해 놨고 현재 상태로써의 기본적인 복구 중앙정부 방침은 쉽게 얘기하면 산불로 산이 망가졌기 때문에 다시 산으로 만드는 그런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서부면 대책 회의 같은 거 해서 간담회 같은 것도 했고 특히 내일 산림청 주관해서 대형 산불 복구에 관련된 대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다녀오겠고요.
  그런 중에 중앙정부의 어떤 그런 방향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감 잡아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최대한 이런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 열한 분 계신데 의회 의원님들 말씀도 귀담아듣고 또 군민이 바라고 있는 여러 사안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부에서 진짜 하고자 하는 뭔가 변화를 줬을 때 지금까지 산림 불이 나 가지고 복구한 계획 수립은 전부 산림청에서 일괄적으로… 또 강원도 같은 경우는 거의 국유지기 때문에 90% 이상이 소나무로 복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도 많고 또 우리 서해안 홍성군에 산불로 인해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한 번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과장님한테 또 집행부한테.
  이것을 소홀히 듣지 마시고 뭔가 열심히 진짜 의회로 보고가 되고 소통이 돼야만이 여기에 있는 군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반영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반적인 용역 계약을 체결할 텐데 그때 실제 의회도 관심 있게 중간중간 보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용역 체계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별도로 위원님들 포함하고요 그 대책위까지 어떤 용역 과정상에 최대한 설명 내지는 의견 수렴을 하는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에 산불로 인해서 아주 고생 최고 많이 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부분하고 조금 연결 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약간 옆에 다른 쪽에서 이 상황을 봤어요.
  서부면하고 우리 의원님들 또 거기 읍민들께서 나름 복구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의견을 아마 청취도 저희가 했었거든요.
  백 번 옳고 지당한 말씀이신데 저희가 지금 우리 세대에 매실이 예를 들어서 10개 중 4개라고 보면 후대에 그 매실이 6개라고 보면 후대에 어떤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려 가지고 일을 진행해야 된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년대계를 보고 지금도 중요하지만 골프장도 좋고 태양광도 좋고 어떤 꽃나무 좋습니다.
  그거를 절대 반대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먼 후손들을 위해서 먼 길을 보고 큰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과장님, 이번 산불 피해 관련된 모든 컨트롤타워를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몇 % 정도 산불 피해 복구에 진행이 되고 있다 보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지금은 현재로서는 현장에서 크게 나타나는 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오늘 예산이 심의하시는 거 이게 빨리 결정이 돼야 거기와 관련된 설계라든지 계약을 해 가지고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작업이 진행되는데 사실은 이게 예산이 확정되자마자 왜 빨리 않느냐 저는 그러한 흐름에 부대낄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내부적으로 군수님한테도 보고드리고 계약 파트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 관내 3개 엔지니어링 설계 업체까지 동원하고 산립조합까지 동원해서 첫 번째 동의 관계, 그다음에 설계 관계까지 상당히 진도는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확정되자마자 시행결의서부터 해서 그렇게 바로 현장 플레이 갈 수 있도록 될 것 같습니다.
문병오 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지금 지원 들어와서 각 부서별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산림녹지 관련된 부서 말고 타 부서에서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일 자체를 봤을 때 거기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고 보시는가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그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대표적으로 이재민 구호 관련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체는 처음 먹는 거부터 해서, 숟가락부터 해서 자는 이불까지 또 주거 생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인데 저희 분야에 비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보고회에서 듣기로 5월 말이면 완전히 끝나는 거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쉼표는 후유증이 되게 깁니다.
  전체 조림까지 간다고 하면 최소 한 3년까지는.
문병오 위원   
  최소 3년.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문병오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5월이면 기본적인 거는 끝나고 나면 나머지 기간 동안은 모든 주관은 산림녹지과에서 일을 하게 될 텐데요.
  일하는 과정에서 산림녹지과만 필요해요, 아니면 다른 부서도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지금 결과적으로 남는 거는 저희 산림녹지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시스템이라고 하면 별도로 다른 부서 지원 없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병오 위원   
  가능할 것 같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문병오 위원   
  그렇다면 이후에 지금 행정적인 지원 필요 없이 산림녹지과 단독으로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문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지역에 많은 분들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의회에서도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의견들은 부서별로 나온 거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개발에 관련된.
문병오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밖에 민간에서 추진해야 될 그런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 뭐냐면 최소한 큰 세 가지 인자가 있는데요.
  법령에서 허용이 되느냐, 거기에 수반된 예산, 돈이 있느냐.
  결정적으로 뭐를 하더라도 사유림이기 때문에, 사유지기 때문에 소유권자의 의견, 동의 그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이게 세 가지 요인이 해결이 됐을 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문병오 위원   
  맞습니다. 
  그게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민간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 주인들의 의견도 필요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의견도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잘 맞춰 들어가야 되는 과정인데 이 과정이 하려면 결과적으로 행정에서 많은 중간 역할들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컨트롤타워 역할에서 그 행정에 지원할 수 있는 방향들을 어느 정도는 주민들의 의견이나 산주들의 의견 그다음에 투자자들의 의견 이런 부분을 감지하고 나가려고 보면 거기에 대한 뭔가 마스터플랜을 짜고 나가야 될까 싶은데 그런 것들이 준비가 돼 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그게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요 산림복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 그게 계약 의뢰까지 했다는 얘긴데 그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담아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담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이라든지 산주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대책위에 관련된 분들이라든지 최대한 담을 수 있는 의견은 최대한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용역은 언제쯤 끝나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그게 연말까지.
문병오 위원   
  연말까지?
  그러면 올해는 내부적으로 산불 피해에 관련된 것을 다듬어 가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내년 정도부터 시작할 수 있겠다고 보면 되겠네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크게 긴급하게… 쉽게 얘기하면 민둥산이 됐기 때문에 탄 나무는 서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토양을 잡고 있는 응집력이 없는 민둥산으로 보셔야 되고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가지고 민가 주변 긴급 벌채 또한 산사태 같은 거로 인해 가지고 2차 피해가 있을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사방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해까지 그걸로 하고 내년부터는 항구 복구 차원에서 사방 사업이라든지 조림 사업이라든지 최소한 3년 이상 간다고 이렇게 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3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에 준비 단계가 잘 돼야 마무리도 완벽하게 되는 것처럼 준비를 잘하셔서 마무리까지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o 환경과 
  
○위원장 이정희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유철식입니다.
  23년 제2회 추경 환경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지금 산불 지역 폐기물 처리하는데 여기 보면 주택, 축사, 농막 다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혔잖아요.
  그런데 다른 과에서도 이게 철거비가 다 잡혀 있거든요.
  예산 분배된 거는 어떻게 분배가 된 거예요?
○환경과장 유철식   
  철거는 저희 예산이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 먼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비비로 해서…
장재석 위원   
  여기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 먼저 국비로 예산이 잡힌 거로 예산이 집행된다.
  그 나머지 부분은 여기 잡은 실·과에 예산이 또 소요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유철식   
  실제 보니까 실제 철거 작업을 저희 환경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택 같은 경우는 허가건축과 그다음에 농업 시설 같은 경우는 농업정책과에서 저희 예산을 끌어다 쓰는데…
장재석 위원   
  끌어다 쓰는데 예산이 거기에도 잡히고 지금 여기 10억 이상 잡혔잖아요.
  이중적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중복이 되어 있잖아요, 농막이고 뭐고 다.
○환경과장 유철식   
  그거는 타 부서 예산은 제가 설명드리기 그렇고요.
  지금 우리 기획실하고 협의된 게 하여튼 저희가 가장 유리한 예산이거든요, 전액 국비라.
  그래서 철거비가 보니까 처음에 예측했던 거보다 많지 않아 가지고 철거비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비 이 부분을 저희 예산을 우선 집행하는 거로 협의가 됐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축산과는 축산과 나름대로 축사 같은 거 철거비 다 들어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허가건축과 같은 경우는 주택 같은 거 철거비 농막 같은 거 있고 허가건축과는 종합적으로 지금 철거비 여기에 10억 예산이 잡혔는데 지금 다 예산을 분류해 놔 가지고 예산을 실었어요.
  그런데 중복된 예산들이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국비가 환경과로 실렸기 때문에 우선 거기서 처리해서 집행하겠다 이 말씀 아니에요?
○환경과장 유철식   
  예, 맞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담당관님 한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환경과장 유철식   
  다른 부서에서 아마 폐기물 처리비는 없을 거고요.
  철거비만 아마 선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실제 이렇게 저희가…
장재석 위원   
  축산과 같은 경우.
○환경과장 유철식   
  철거 예산이 실제 해 보니까 많지가 않더라고요, 폐기물 처리 비용이 높지.
장재석 위원   
  일부도 선 데 있고 지금 농업정책과도 복구비 지원까지 해 가지고 시설물까지 이게 철거해서, 철거해 놓으면 환경과에서 다 처리하는 거예요? 다른 과 거도?
○환경과장 유철식   
  다른 과 거는 철거하고 처리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가 철거 면허까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장재석 위원   
  그래서 철거하고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예산이 다 여기에 실려 있으니까.
○환경과장 유철식   
  예산은 저희 예산으로 품의가 들어가고 있어요.
장재석 위원   
  그러면 여기 잡힌 예산은 뭐예요.
○환경과장 유철식   
  그거는… 다른 부서는 저희가 설명드리는 거는 조금…
○위원장 이정희   
  예산팀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산팀장 이현주   
  지금 각 부서별로 예산 편성된 거는 MDMS에 입력된 사항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가 매칭돼서 내려온 사항이고요.
  환경과에서 산불 피해 폐기물 처리는 처음에 가장 급한 게 폐기물 처리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국가에서 폐기물 처리비를 일단 먼저 저희들이 지원해야 된다는 게 있어 가지고 현재는 환경과 예산을 통해서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환경과 예산이 만약에 부족할 시에는 각 부서별 예산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실려 있는 것은 우리가 승인해 주면 부족한 거를 활용한다 이 말씀이시죠?
○예산팀장 이현주   
  예, 맞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렇게 보고를 위원님들이 알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중적으로 지금 예산을 실어 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처리만 환경과에서 한다면 이해가 가는 건데 철거하고 다른 부서에서도 철거하는 비용도 있고 처리비도 같이 실리거든.
  국·도비, 도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환경과에 10억 이상 예산을 승인해 주면 우선 집행을 하고 부족한 거는 각 부서에 실린 예산을 가지고 나머지 처리하겠다 이 말씀이죠?
○예산팀장 이현주   
  예, 맞습니다.
장재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에 보면 4월 2일에서 4월 4일까지 서부면 산불 피해로 발생된 폐기물 이거를 먼저 선집행했다는 건가요, 이게?
○환경과장 유철식   
  지금 일상 회복 이 문제가 굉장히 시급해서 사실 국비 내려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권영식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유철식   
  우선 예비비로 편성해서 계약을 진행하고 국비가 지금 교부됐기 때문에 재원 변경을 통해서 예비비는 원래대로 놓고 이 국비로 예산의 변동을 계상 요구한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요?
  이 사업 규모라고 해서 주택하고 축사 등이라고 했는데 그 외 등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유철식   
  농막도 있고 실제 현장에 가 보면 용도가 불분명한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하여튼 폐기물로 소유주가 판단하는 거는 다 수거 처리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게 다 포함되는 거죠?
○환경과장 유철식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이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이정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획운영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농업기술센터 기획운영과장 임민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운영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설명·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정회)

(14시 22분 속개)

  
○위원장 이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청취를 마치고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 시 기획감사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 부서별 청취와 질의·답변이 있었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김은미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은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은미입니다. 
  5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322억 8,272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4,296억 2,700만 9,000원보다 26억 5,57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로는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김은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문병오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병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문병오입니다. 
  5월 18일 금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3,795억 206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3,636억 9,279만 8,000원보다 158억 92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로는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문병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정회)

(계수 조정)

(14시 27분 속개)

  
○위원장 이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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