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9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3월 20일 (월) 11시 07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홍성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 2. 홍성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 2. 홍성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07분 개의)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안유정   
  사무직원 안유정입니다.
  제29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인 홍성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1시 08분)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신 김은미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   
  의안번호 148호 홍성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허가건축과장 복인한입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김은미 의원님이 발의하신 홍성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가스 폭발, 붕괴 등의 각종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해체공사 주변 지역의 피해 방지 및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어쨌든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홍주읍성 복원과 관련돼서라도 많은 건축물들이 해체가 될 예정이라 꼭 필요한 조례를 잘 제정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7조에 나와 있는 안전조치 등과 관련돼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이 안전조치… 여러 가지 가운데 중에서 이 안전조치를 만약에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제재 같은 것은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
  제재와 관련된 것은 따로 어떤 법률로 마련을 해 놓고 있습니까?
김은미 의원   
  …
최선경 위원   
  아니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예 허가 자체 안 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지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에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여야만 하는 거죠?
  행여라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을 때에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들이 있는지요?
김은미 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이제 가스사업법에 사항에서는 사전 조치를 하고 나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조치를 하고서는 저희가 협의를 한 다음에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선경 위원   
  여기 보니까는 안전조치에 관한 협의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김은미 의원   
  예.
최선경 위원   
  안전조치 협의서라든가 또 건축물 공사 시행자의 안전조치,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조치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서류상 존재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류는 완벽하다 할지라도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책임과 관련 이런 것들은 법적인 요건이 문서화되거나 그에 대한 제재 조건은 조례에 담을 필요는 혹시나 없을까요?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없는지, 혹시 담당 과장님께서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건축물관리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법에 의해서 사전에 저희하고 공사 계획을 제출을 해서 저희가 그거를 검토를 해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사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서는 이제 건축물 해체 공사와 관련돼서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도시가스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하셨어요, 의원님께서.
김은미 의원   
  예.
최선경 위원   
  그렇다면 신축과 관련돼서는 어떠한 조치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하실 수 있을까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건축물 신축…
최선경 위원   
  예, 신축에 관련돼서도 반드시 도시가스와 관련된 안전조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건축법과 관련돼서도 그런 부분이 안전조치 관련된 사항들이 전제 조건이 되어 있나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런 부분도 이제 건축물관리법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사전 안전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해 놓고 또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은 건축물 공사 시 증축, 개축, 신축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안전 조치에 대한 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하고 그거에 대한 검토를 끝나고 나서 해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제가 당초에 제안하기로써는 굳이 이 건축물 관련해서 해체공사와 관련돼서 할 것이 아니라 건축법 자체의 큰 틀 안에 한 조로 이거를 담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한 번은 했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하나의 조례로 만들지 말고 그 안에 넣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이렇게 하나의 조례로 만들어서 안전 장치를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안전 조치에 대한 사항은 법에서 별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전 조치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태여 조례안에까지 포함시킬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은미 의원   
  참고로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하게 되면은 전부개정조례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최선경 위원   
  건축물관리 전체 조례 자체를?
김은미 의원   
  예, 자체를 다 바꿔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사항처럼 신규 이제 처음 하게 되는 사항은…
최선경 위원   
  신축.
김은미 의원   
  신축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신축 같은 경우는 건축법이라든가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제정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사항이고요.
  지금 제가 했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한 예를 들자 하면 사실상 홍성읍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실례로 해체 이런,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홍성읍내에서 도시가스 해체하다가… 해체하지 않고 하는 상황에서 폭발하는… 그렇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홍성은 그래도 사전에 저희 집행부가 잘 처리를 해서 그런 폭발 사고는 없었지만 우리 근교에 있었던 천안도 그런 사고가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이 조례는 있어야 사실상 사전 사고 예방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 부분이 있어서 꼭 예방 차원에서라도 조례가 있어서 사전 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이번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렇게 건축물 해체 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이번에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홍성군에서 무수히 많은 건축물 해체공사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관리를 해 오셨습니까?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 부분은 저희가 건축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작년에 생기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건축물 관리 조례상에 어느 정도 내용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이번에 건축물 해체공사를 포함한 안전관리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지 기존에도 건축물 관리 조례라든가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조례가 나왔을 때 지금까지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를 잘해 왔는데 굳이 또 하나의 조례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옥상옥의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문이었고 조례가 또 많아지게 되면 집행부 차원에서는 관리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물 해체공사와 관련돼서도 관리가 됐었다면 굳이 이 조례가 필요한 조례가 맞습니까, 어떠십니까?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건축물관리에 관한 조례상에는 세부적인 안전 조치에 대한 사항, 그러니까 해체공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김은미 의원님이 그거를 검토를 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일부러 해체공사 관한 조례를 제정한 거 같습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장재석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듣고 보고 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해요.
  광주에서 무슨 해체 작업을 하다가 큰 사고로 인해서 인사 사고, 사람이 죽고 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세부적으로 관리한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홍성군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의원님한테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7조에 보면은 “해체공사관계자는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해서 각종 설비기기의 정비 및 급수, 가스, 전력 등의 공급을 차단하고, 해체공사 현장 및 주변 지역의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절단은 대지경계 또는 인입지점으로 하며 안전조치 이행사항을 명확히 기록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김은미 의원   
  예.
장재석 위원   
  이런 것이 이제 지정해 놓으면은 업자를 선정해서 다른 철거할 때 건축물허가권자 그러니까 우리 허가건축과한테 제출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맞습니까? 
김은미 의원   
  예.
장재석 위원   
  지금 홍주읍성 내 우리가 군에서 건축물을 지금 매입하고 있잖아요.
  군에서 매입 관련해서 관광과에서, 이게 문화재관리팀에서 먼저 관리를 했어요, 보상하고 매입하고 하는데. 
김은미 의원   
  예.
장재석 위원   
  또 홍주읍성개발팀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 홍주읍성개발팀이나 문화재관리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하는데 이런 허가권자에게 제출 여러 가지 기록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군에서, 관광과에서 이런 허가 절차를 얻기 위해서는 어느 팀에서 이게 보고를 같이 협의를 하는 거예요, 관광과에서 제출을 해야 돼요?
  이 철거를 하기 위해서.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해체공사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건축사가 설계를 하고 작성을 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해체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화재관리팀에서 이거를 시행을 해야 돼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사업 시행이요?
장재석 위원   
  예.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철거 사업 시행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요.
  서류 제출은 저희 과에다 제출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문화재관리팀이 있고 홍주읍성개발팀이 있잖아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장재석 위원   
  지금 매입을 문화재관리팀에서 매입을 하잖아요, 건축물을.
  그러면은 지금 이런 절차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려면은 관광과의 문화재관리팀에서 철거하는데 관리를 해서 허가권자에게 이런 서류를 접수를 하느냐, 이거를 제가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
장재석 위원   
  철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읍성 내에.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장재석 위원   
  그러면 철거 지금 어떤 시스템으로 철거를 하고 있어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해체공사 계획서를 이제 건축사한테 의뢰를 해서 건축사가 작성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되는 겁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지금 하고 있는 절차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렇죠?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장재석 위원   
  조례가 만들어져도?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장재석 위원   
  그 절차는 똑같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철거하는 방법이라든가 협의 사항이라든가, 그렇죠?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게 도시가스, 예를 들어서 중요한 거 있잖아요, 시설물. 
  그러면은 관계 기관하고 협조를 하잖아요. 
  관계 기관, 그렇죠?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장재석 위원   
  그러면 합동 점검 후 협조를 하는데 우리가 이런 중요한 해체 작업할 때 위험물이라든가 할 때 관계 기관 협조한다는데 어디하고 협동 점검을 하죠?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점검이요?
장재석 위원   
  어디 기관하고 협의하고, 점검하고 같이하는 겁니까?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한전이라든가 가스공사라든가 이런 기관하고 저희가 같이 점검을 하죠.
장재석 위원   
  그렇죠?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장재석 위원   
  그러면은 그전에도 절차가 이뤄진 거죠?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렇죠.
  철거하기 전에 미리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그러고 나서 철거를 합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기존에 있는 절차에 만들어진 조례하고 지금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지금 발의를 하고 있잖아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장재석 위원   
  거기에 세부적으로 나눠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세부적으로 변경된 거를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뭐 차이나는 거라든가, 뭐를 삽입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뭐를 기록을 했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으면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
장재석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는 통과시키되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은 별도로 변경된 거 있으면은 서면으로 저한테 알려 주세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서면으로…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점검해서 뭐가 변경되고 뭐가 차이점이 있고, 뭐가 세부적으로 변하고 있나 삽입 내용이라든가 추가된 내용 있으면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세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우리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7조에 안전조치 등에 보면은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가스가 없는 건축물은 상관없나요, 그러면?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권영식 위원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렇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된 것만 해당이 됩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의원   
  감사합니다.

2. 홍성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27분)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윤일순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일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병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 분의 전체 의원님의 찬성해 주신 홍성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홍성군의 치유농업 육성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 본 조례 발의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윤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윤일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건은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영역으로써 치유 농업의 발전 가능성과 영향력으로 인해 광역단체 및 타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치유 농업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로 유럽은 2000년대부터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여 유럽 전역에 3,000여 개의 치유 농장이 있으며 특히 네덜란드에서는 농장 중심의 치유농업이 발전하였고 영국은 원예 치료, 독일과 핀란드는 동물매개치료 분야가 특화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농어민 농촌 환경, 문화 등 치유농업의 고부가가치에 따라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치유농업의 정책적 지원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적시성 확보가 기대되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을 단순 먹거리를 생산하는 공간이 아닌 치유의 공간으로 재조명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농촌 수익 모델로써 농업인의 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홍성군의 치유농업 육성 산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과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해 군민 건강 증진 및 농업·농촌에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 제정이 홍성군의 농업 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어쨌든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저희 홍성군에서 치유농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게 혹시 있을까요?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선경 위원   
  예.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저희 홍성군에서도 여기에 윤일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그런 치유농업 육성에 대한 법 제안을 해 주셨는데 미리 그거를 선제적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치유 농장이라든지 체험 농장 이런 거를 해서 저희가 육성을 통해서 지금 활발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뭐냐면 용어의 정립에 대한 문제인데요.
  원예치료, 원예치료 그다음 도시농업, 그다음 치유농업, 그다음에 사회적 농업 그렇다면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결국은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이중에서 가장 큰 카테고리는 뭘까 저는 고민을 해 봤는데 사회적 농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 보거든요.
  어떠십니까,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일순 의원   
  제 생각에는 지금 제가 치유농업에 대해서 이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최선경 위원   
  예.
윤일순 의원   
  그렇다면 우리 농민들한테 애들이라든가 여기 심리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건강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농가의 부가가치도 생기고 또 농토가 지금 많이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노는 토지가 많이 있잖아요,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토지를 활용해서 이 치유농업 사업하면은 굉장히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치유농업을 했습니다.
최선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희 홍성군이 되게 선도적으로 사실은 저 7대 때부터였던 거 같아요.
  사회적 농업을 일찍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선도적으로 잘 정립을 해 오고 있는 과정에서 그 안에서 사회적 농업 안에 지금 치유농업이 조금 더 부각돼서 하고 있는데 치유농업이 일종의 케어팜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다면 이 조례에는, 물론 좋기는 좋은데 사회적 농업이라는 큰 틀 안에서의 조례가 하나 있고 그 안에서의 치유농업이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그렇고 광의적으로 해석을 해 보면은 치유농업 속에 사회적 농업이라든지…
최선경 위원   
  치유농업 속에 사회적 농업이 들어간다, 오히려 거꾸로?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예, 그렇게도 생각을 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입장에서는 농업을 주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농업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사회적인 것도 있고 일반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농업의 범주에서 저희가 이제 치유농업이라는 타이틀을 놓고 거기다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 농업이라든지…
최선경 위원   
  농업이 들어갔다.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예.
최선경 위원   
  그러니까 경제로 보면 저는 사회적 경제가 더 커서 그 안에 공유 경제도 있고 협동 조합도 있고 등등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처럼 농업도 사회적 농업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위원장님, 제가 답변 좀 보충 설명 해도 될까요?
○위원장 문병오   
  예, 우리 소장님께서 보충 자료 답변 부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우리 최선경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이 조례라는 것은 법의 근거해서 만드는 건데요.
  사회적 농업은 어떤 시범 사업으로 서양에서 이루어지는 농업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포괄적인 의미에서 사회적 농업인데요.
  법률로 정하는 전개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사회적 농업의 육성이라든가 이런 법률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치유농업 이 법률에 의해서 치유농업 연구 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용어를 쓰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맞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2018년도에, 즉 사회적 농업 육성법이 아직까지 처음 지원 사업이 시작이 됐으나 2010… 말하자면은 국회에 아직 계류 중에 있더라고요, 사회적 농업 육성법이.
  그래서 결국 나오면 큰 틀 안에서 좀 묶일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은 해 봅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저희가 유기농 특구와 관련돼서 좀 잘 맞는 조례가 될 수 있을 거 같고요.
  이 치유농업과 관련돼서 또 연계해 볼 수 있는 사업이 신활력 저희 사업과도 연계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이 조례를 통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잘 연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