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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3월 20일 (월) 11시 3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2. 홍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4. 3.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동의안
  6. 5.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6. 홍성군 남당항 네트 어드벤처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2. 홍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4. 3.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동의안
  6. 5.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6. 홍성군 남당항 네트 어드벤처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1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우용   
  사무직원 김우용입니다.
  제29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접수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23년 3월 7일부터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사항은 두 건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심의할 의원발의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간사이신 이정윤 위원님께서 잠시 동안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장, 이정윤 간사와 사회교대)

○간사 이정윤   
  대신 회의 진행을 맡은 이정윤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홍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시 33분)

  
○간사 이정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은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   
  의안번호 제146호 홍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간사 이정윤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행정지원과장 서계원입니다.
  본 기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본 조례로 제정하도록 권고 사항으로써 이의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보면 제5조에 위원회의 구성 등 제3항제5호에서 우리 위원회 구성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공개 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이정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같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5조3항5호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1호부터 4호까지 준하는 부분을 삭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강원도 춘천시에서도 이 조례를 제정했어요.
  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잘 됐다 우수 사례로 해서 나온 게 있거든요.
  거기에도 위원회 구성을 보면 공개… 말 그대로 비공개 대상이 공개 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아니하는 경우에 “그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이렇게 표현해서 나중에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명시해 놨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상응하도록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안 해도 되는 사항으로써 수정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이정윤   
  또 다른 토론이나 질의하실 분 혹시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정희 위원님께서는 수정 발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방금 설명 들은 대로 제5조3항5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이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 제안하고자 합니다.
○간사 이정윤   
  방금 이정희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 제5조제3항제5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수정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정희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정희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이정희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미 의원님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장님께서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간사, 김은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은미   
  이정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홍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11시 39분)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정윤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덕배 의원님, 최선경 의원님, 윤일순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 총 4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홍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 발의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복지정책과장 서일원입니다.
  이정윤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홍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검토 결과 상위 법령이라든가 조례 제정의 필요성 또 실행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이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같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윤 위원님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44분)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행정지원과장 서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구   
  전문위원 윤상구입니다.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조례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제16조제2항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다니는 분들은 대개 보면 평생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공무원은.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차별을 두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시간선택제 공무원하고 일반 공무원들하고 차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희 위원   
  아니, 일반 공무원은 되는데 왜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안 되는지.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은, 우리는 하루 8시간 하잖아요.
  이분들은 7시간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런 시간적인 공무원 시간적 제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런데 지금 출석일수, 출석수업에 대한 거는 7시간 근무해도 못 갈 텐데요.
  8시간 근무하는 사람은 가능하고 7시간 근무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이거는 사실상 저희… 서무팀장님 가능한가?
  왜 시간선택제가…
○서무팀장 김혜숙   
  시간선택제는 근무 시간이 하루에 4시간입니다.
  근로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으로 휴가를 하다 보면 실제 근무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한 사항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시간선택제가 7시간이 아니라 4시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5시간까지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무팀장 김혜숙   
  지금 가능은 한데 보통 4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기본은 4시간, 5시간까지 가능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정희 위원   
  그러면 공무직은 포함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이거는 우리 공무원 관계되는 것만…
이정희 위원   
  그것만?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조례입니다.
이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4.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동의안 

(11시 51분)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가정행복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안녕하십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통 공립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이 5년이었나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이정희 위원   
  평균적으로?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5.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 55분)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은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주식   
  회계과장 최주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52호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충남홍성지역자활센터 신축 변경의 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복지정책과장 서일원입니다.
  충남홍성지역자활센터 신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구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첫 번째 충남홍성지역자활센터 신축 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면적이 지금 늘어나는데 그러면 이 땅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늘어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토지는 당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지는 확보를 한 상태고 건축비가 지금 830에서 1,400㎡로 늘어나다 보니까 건축비가 늘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겁니다. 
윤일순 위원   
  이렇게 되면 설계도 변경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설계는 이게 지금 19년도에 자활센터 수립 관련해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는데 20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자활센터에 근무하는 참여자라든가 종사자가 기존에 많다 보니까 면적을 더 늘려야 된다고 해서 그때 설계를 시작할 때 그 당시에 면적을 늘린 상태에서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면 이 공사를 하는데 여기 주차장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주차장이 현재 26대가 법정 주차장 수는 6대 정도, 7대 정도 되는데 확보는 26대를 했는데 그게 모자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쪽 건너편 쪽에 군유지가 있어서 그거를 활용하면 될 것 같거든요.
윤일순 위원   
  될 것 같다 그거보다… 왜냐면 여기 카페도 들어서고 식당도 들어서고 이렇게 된다면 이 설계를… 이 공사를 변경, 이렇게 면적 변경하고 이럴 때 그 주차 관계까지 같이… 따로따로 하시지 말고 한 번에, 절차가 어떻게 되나 모르겠지만 한번에 주차장 나중에 공사 다 해 놓고 주차장이 필요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큰 틀에서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알겠습니다.
윤일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또한 윤일순 위원님과 동일한 질문이 반복되는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애초에 832㎡인데 면적이 1,400으로 늘어났어요.
  늘어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당초 19년도에 할 당시에는 타당성 조사라든가 그런 것 없이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조사가 돼서 그걸로 시작했는데 저희가 자활센터 건립 기본계획을 세우고 또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참여자하고 종사자가 많다 보니까 830㎡ 면적 가지고는 활용이 어렵다고 해서 1,400으로 늘린 겁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처음에 당초에 할 때 타당성 검토 용역을 안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19년도 당시에는 신축 계획 수립만 하고 신축 계획 수립한 거를 가지고 예산 편성하고 하다가 후에 2020년도에 자활센터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 면적 갖다가는 활용성이 떨어진다 해서 그 당시에 다시 올린 겁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께서 2022년도에 오셨죠?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이정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시행된 것은 잘…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제가 군에 들어와서 보니까 뭔가를 할 때는 거의 다 타당성 용역을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19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안 하고 그냥 대략 이러면 될 것이다라고 계획을 세웠다가 20년도에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타당성 조사를 했다 이런 답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조금 의구심이 드는 마음이 있어서 계속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카페가 생긴다고 했는데 바로 앞에 카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부분, 그분 또한 군민이고 그분 또한 생계를 유지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 부분은 혹시 카페 주인하고 어느 정도 타협은 되셨는지 아니면 독단적으로 우리가 그냥 설치하시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거기 카페 내용은 아실 테지만 거기하고 타협을 한다든가 그런 절차는 아직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자활센터에서 이거를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고 있는데 체인점을 할 건지 단독으로 운영할 건지 아직 그런 게 결정이 안 된 상태라 그게 어느 정도 확정이 돼야지 체인점을 하게 된다면 체인점 본사에서도 사업의 타당성 같은 거를 해 줘야지 하니까 그거는 아직 업체하고는 따로 얘기된 바는 없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카페를 외부 업체에다 주실 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아니요.
  외부가 아니라, 주는 게 아니라 그게 뭐라고 해야 되나.
  카페를 직접, 자활센터에서 자기들이 재료 사 가지고 직접 할 건가 아니면 저기…
이정희 위원   
  체인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체인점으로 해서 체인점으로 할 건가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이정희 위원   
  자발적으로 하는 거는 저희도 어느 정도 저는 이해가 가는데 체인점을 한다는 얘기는 외주 업체에다 준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외주 업체 주는 거 아니고 거기에 명의라든가 재료 같은 거는 받고 일은 당연히 자활센터에서 할 테죠.
○생활보장팀장 이은미   
  생활보장팀장 이은미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러면 팀장님, 답변해 주시죠.
○생활보장팀장 이은미   
  체인으로 해도 그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저희 수급자분들이 근무를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자체적으로 자영업처럼 본인이 재료를 공구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체인에 대한 재료를 공급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 업체에 카페가 들어와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밖에… 저희가 사실 자활센터 안에도 홍주국밥집도 사실 운영을 할 예정인데 그 맞은편에도 사실은 식당이 있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군민이고 기존에 또 장사하시는 분들 있고 자영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조심스럽게 그분들하고 최대한 마찰 없이 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하고 다 상의해서 이거를 무엇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조건부 수급자들, 저희 자활사업 하시는 그분들한테 자활 기회나 여러 가지 수익 창출을 위해서 그 부분은, 수익 부분은 자활기금으로 저희가 들어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적으로 어떤 부분이 더 타당성이 있고 효과가 있고 이런 부분을 좀 더 여러 가지 방법에서 검토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과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리고 1층에도 식당이 있고 2층에도 식당이 있어요.
  그 용도는 다른가요?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1층은 카페하고 식당이고 2층은 카페가 1층하고 2층 같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식당이 아니라.
이정희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1층에 카페, 식당, 2층에 사무실, 식당, 사업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1층에 있는 식당하고 2층의 식당은 혹시 다른 건지.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이게 식당이 오타가 난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카페가 1층하고 2층하고 같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정희 위원   
  아니, 카페 말고 식당이요, 식당.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팀장님, 이게 식당이…
○생활보장팀장 이은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일하시는 분들 기업 부분에 구내식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2층이 구내식당, 1층이 그러면 지금 홍주국밥집처럼 자활 참여자들이 하는 식당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위원님.
○간사 이정윤   
  질의는 아니에요.
  앞으로 관리계획 같은 거 오실 때 지금 같이 질의·응답의 내용이 많은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정책협의회 때나 이럴 때 설명을 하시고 충분히 그때 이해를 한 다음에 오늘 같은 회기 때는 원활하게 빨리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이제 제 말은 컨트롤, 강약 조절을 한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미리 이런 거를 숙지하고 그때 질의·응답을 하고 답변을 여유 있게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계과장님과 회계과의 재산관리팀장님이 이석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지적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위원장 김은미   
  공유재산 관리에서 지금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복지정책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사실 2019년, 2020년, 2020년하고도 2022년까지, 2023년입니다.
  3년이 되도록 지금 더더군다나 이 관리 절차상의 올 본예산 또 추경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올라온다라는 거는 복지정책과에서 많은 일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 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2020년 이렇게 이번에도 연면적 변경을 하신다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BF 인증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복지정책과라고 하면 가정행복과도 마찬가지지만 BF 인증에 대한 거는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서 이거를 한다라고 한다라는 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홍성지역자활센터 신축 변경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결성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교육체육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교육체육과장 김태옥입니다.
  47쪽 결성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구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중 결성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거는 타당성 조사 같은 거는 안 하나요?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이미 완료됐습니다.
윤일순 위원   
  1야구장, 2야구장 다 완료된 상황이에요?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1야구장은 이제 준공되고 있고 이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타탕성 용역은 지난 연말까지 해서 완료된 사항입니다.
윤일순 위원   
  완료된 사항이에요?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예.
윤일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야구 인구가 그렇게 많은가요?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지금 야구, 축구, 테니스, 탁구 이 동호회가 가장 군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야구 부분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까지 군에서 연계돼서 하고 있어서 경기장은 이거 조성하고서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윤일순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는데요.
  한 가지 질문드릴 거는 토지 매입 부분에 있어서 재산가액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결정된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이거는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지금 되어 있고 실제 44억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금액은 감정 평가해서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기존에 했던 부분 정도에서 적용을 해서 지금 한 부분입니다.
이정희 위원   
  보면 그런데 지도하고 토지 재산가액 면적하고 재산가액 맡은 거 보면 읍내리 70-1 같은 경우는 830 면적인데 재산가액은 2천이 넘어요.
  다른 거하고 약간 형평성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이거는 공시지가 반영한 부분이라서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정한 게 아니고 나온 거는 공시지가 토대로…
이정희 위원   
  그러면 다시 또 가액을 나중에 다시 결정할 거란 말씀이신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나중에 매매가액은 다시 오픈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이정희 위원   
  금액이 더 많아질 수도 있겠네요?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지금 저희 사업비 총 90억 중에 들어가 있는 부분 내에서 아마 조정이 될 겁니다.
이정희 위원   
  그 안에서요?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예.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성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홍성군 남당항 네트 어드벤처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2시 20분)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남당항 네트 어드벤처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문화관광과장 황선돈입니다.
  홍성군 남당항 네트 어드벤처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구   
  홍성군 남당항 네트 어드벤처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 팀장님하고 담당 주무관님께서 오셔서 자세한 설명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거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홍성군에서 타 기관, 단체로 입장료를 받는 곳에서의 단체는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1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런데 16명으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그 단체라는 게 저희가 군내에서 지정하는 15명이라는 거는 이용 시설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놀이시설, 네트 어드벤처 관련된 단체는 16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6명으로 잡았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볼 때는 굳이 우리 군내에서 통용되는 15명으로 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물론 다른 곳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 관련한 그런 데서 단체를 그렇게 16명으로 했다는 것은 물론 벤치마킹을 할 수 있으나 홍성군의 실정에 맞는 통일된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도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여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입장해서 거기에서 있는 시간은 그거를 정해야 되고 또 거기가 몇 명이나 수용을 할 수 있나요? 한 번에 입장을?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저희는 6개 방이거든요.
  6개 방에 한 10명 정도가 적당하다 해 가지고 동시에 입장한다고 하면 한 60명 정도.
윤일순 위원   
  그 어드벤처 안에 60명 정도?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6개 방에 10명씩 해서 60명 정도.
  분리되어 있거든요.
  1층도 있고 2층도 있고 그런 게 2층으로 된 게 3개가 있기 때문에 6개의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렇다면 이거 이용 시간은 꼭 정해야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이런 시설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타임제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시부터 1시간 운영하고 조금 쉬고 그 다음 타임 이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수탁자가 결정되면 그런 부분들은 이용 시간은 저희가 업체 측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여기서 정하는 거보다는 시기별로도 또 다르거든요.
윤일순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 한번 맡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정윤   
  우리가 과장님, 조례 및 일반 안건을 해서 지금까지 안건에 대해서 부결하고 그런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정책 협의라는 큰 주제 토론이 있잖아요.
  그때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잖아요.
  아까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오셔 가지고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드리고 하시면 행정적인, 이런 시간적인 안배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잘 모르는 사항이고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저도 아끼는 부분도 있어요, 아까도 마찬가지고.
  한 번 정도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알겠습니다. 
○간사 이정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러면 방금 이정희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 제5조제1항 별표 1에서 “단체는 16명 이상을 말한다.”에서 “16명”을 “15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 의견에 의원님 수정 동의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이정희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이정희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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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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