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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2월 16일 (목)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o 기획감사담당관
  6.    o 혁신전략담당관
  7.    o 행정지원과
  8.    o 안전관리과
  9.    o 복지정책과
  10.    o 가정행복과
  11.    o 회계과
  12.    o 경제과
  13.    o 문화관광과
  14.    o 교육체육과
  15.    o 농업정책과
  16.    o 축산과
  17.    o 건설교통과
  18.    o 허가건축과
  19.    o 도시재생과
  20.    o 환경과
  21.    o 보건소
  22.    o 농업기술센터

(10시 00분 개회)

  
○사무직원 김우용   
  사무직원 김우용입니다.
  제292회 홍성군의회히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선임하신 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청취가 있겠으며 각 상임위 예비 심사 및 의결 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본회의 진행에 앞서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김덕배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김덕배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이정윤 위원   
  신동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덕배   
  방금 이정윤 위원께서 신동규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신동규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동규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배 위원장직무대행, 신동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신동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신동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말씀 드립니다.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장 신동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이정윤 위원   
  이정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신동규   
  더 추천할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정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4분)

  
○위원장 신동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부서 직제순으로 진행하는데 홍보전산담당관, 민원지적과, 세무과, 해양수산과, 산림녹지과, 신도시시설사업소는 추가경정예산 관련 특이 사항이 없어서 부서 설명을 제외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나눠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장에게 질의·답변하시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 시 보충 질의하는 방법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협의하신 대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o 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 신동규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회기 일정 속에서도 군정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과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5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혁신전략담당관 
  
○위원장 신동규   
  다음은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담당관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입니다.
  저희 부서는 신설 부서로 48억 7,700을 계상했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 위원   
  담당관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국비확보 공모사업 대응발굴 2억 원 예산을 올리셨는데 용역하신다고 그랬어요.
  국비 그 공모 사업 우리가 발굴하는데 용역까지 꼭 해야 돼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대부분 하지 않는데요.
  그래도 조금 전문적인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템 발굴을 할 때는 용역할 때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상했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동안에 공모 사업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잘했고 또 국비협력관이 있어서 국비 확보를 그동안에 충실히 잘해 왔고 그런 부분인데 꼭 용역까지 해 가지고 국비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올해 예산을 증액해서 국비 확보 용역을 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 공모 사업하는 데 이 사업을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 용역을 한 번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공모 사업에 우리가 추진하고 앞으로 행정을 할 것인지 이게 문제거든요.
  왜냐면 단발성으로 끝내느냐, 아니면 이 용역비가 내년에도 또 이런 용역비를 계상해서 용역을 또 한다고 보면 홍성군에서 거의 지금 모든 사업을 하면서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번에 올해 용역 한 번으로 끝날 건지 아니면 내년에도 또 이 용역비로 예산을 계상해서 또 하실 건지 거기에 답변 한번 해 주세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이 용역비는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있던 풀용역비 1억을 그쪽에서 깎고서 저희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는 풀비 개념으로 계속 내년에도 갈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덕배 위원   
  내년에도 갈 거예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다만 올해 갑자기 만들어지는 공모 사업, 또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조금 갑작스러운 필요가 있을 때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김덕배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통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 홍성군에 그동안에 용역해서 공모 사업 왔던 것이 애물단지됐던 그런 사업들, 이제는 그런 게 근절되겠네요?
  그렇게 봐도 돼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그렇게 딱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덕배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이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1억이나 2억이라는 돈이 어떤 우리 홍성군에 필요한 공모 사업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는 봐요.
  필요하다고는 보지만 그동안 용역을 통해서 공모 사업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매끄럽게 지금까지 제대로 된 것이 있는 반면에 아주 애물단지로 남아 있는 사업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게 번복이 된다고 하면 용역이 필요 없다.
  그렇다면 이런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거를 근절시키고 홍성군에 꼭 필요한 홍성군 발전에 아주 중대한 역할할 수 있는 그런 공모 사업이 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이제 그동안 공모 사업했던 것 중에 몇 가지 조금 문제성 있는 사업들이 있었고요.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주요 업무 계획에서 공모 사업을, 공모 사업 관리를 위해서 조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용역은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공모에 응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우리 담당관님이 처음 와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거는 맞는 것이고 우리 혁신전략담당관실이 증설되고 신규로 시작하기 때문에 뭔가를 변화를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담당관님 머리도 좋으시고 또 7급 공채시고 잘하시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반영된다면 공모 사업이 정말 우리 홍성군에 필요한 공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규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혁신전략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국비 확보 공모 사업 대응에서 풀비로 1억을 증액해서 2억을 세웠잖아요.
  그 용역을 해서 공모해 가지고 국비를 따온다는 것은 당연한 거로 알고 있고 또 이 예산이 우리 일반 군에 또 행정적으로 필요한 용역 예산도 같이 포함된 거죠?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은 우리가 자꾸 균형 발전, 균형 발전 하는데 기획담당관도 여기 계시고 팀장님 계시는데 경제과장 제가 질의를 한 거 있어요, 용역 때문에.
  그 경제과가 상당히 중요한 예산인데 예산을 확보를 못 했더라고.
  그래서 질문했더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경제과장으로서 우리가 산단이 시급하거든요.
  들어올 업체가 있는데도 부지가 없어 가지고 못 들어오는 그런 입장이거든.
  그래서 의원님들이 상당히 산단에 대해서 강조도 하고 계속 필요성을 강조해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집행부 각 실·과에서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2,200 예산을, 그 중요한 예산을 세우지 못한 거예요.
  이런 풀비를 이용해서 한번 “제가 급하니까 과장으로서 협의해서 용역을 빨리 주겠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의해서 어디가 되든 산단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의원으로서 바라보는데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에서 급한데 협의해서 그런 예산이 같이 공모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해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경제과에서 어떤 용역이 있었는지 그 예산액이 얼마나 될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세우는 예산은 조금 시급하고 갑자기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 원칙적으로는 용역심의위원회 다 들어가야 되지만 용역심의위원회 하지 못하는 시급한 사업, 갑자기 생기는 사업에 대해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경제과에서도 그런 사업이 있다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경제과에서 시급하니까 본예산에 예산 신청했는데 확보를 못 했으니까 추경에 한다는 거 아니에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반드시 협의가 되어야 되겠죠.
  지금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여기 기획담당관님도 계시고 실제 우리 집행부가 군수가 바뀌었으니까 무언가 전 군수님 때는 이런 부지를 확보 못 했으니까 새로운 군수가 와 가지고 산단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저는 갈산에 제2산단 애먹고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무원들 많이 고생도 하시는데 그 적극성이 그래서 없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바라보는 것은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팀장님들이 일을 하고자 할 때 홍성군이 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들, 담당관님들은 실은 그 팀장님들하고 커뮤니케이션 및 진짜 개발할 수 있고 그 사람이 고생하면 그만한 대가를 해 줄 수 있는 책임성이 저는 중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진짜 어느 팀장님이 잘하면 의회에서도 상의해서 군수님한테 건의하고 할 거예요, 이제.
  그래야 경쟁하고 더 열심히 하고 하는데 그런 체계적으로 밟지 않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대우 안 해 주면 누가 노력할 거예요.
  이번 기회에 전략팀이 다시 생겼으니까 그런 협의체를 잘 구성해서 네트워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홍성군 비전을 함께 세워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잘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 새 출발하는데 과하게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절대 제 생각은 항상 그런 생각을 같이하고 있어요.
  의원이 뭡니까?
  홍성군 군민들 뭔가 변하고 발전하는데 동력의 중간 단계에서 심부름하는 거예요.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규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홍성군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시는 우리 담당관님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도 업무 보고받으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용봉산에 정주여건 개선방안 모색이라고 했는데 정주 여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정주 여건이라고 하면 주택이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상하수도나 이런 거를 어떻게 놓을 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어느 정도는 계획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술적인 방향까지도 모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용봉산권역이라는 거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대충 얘기하는 겁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건 용봉천 있잖아요.
  그 용봉산 쪽으로.
권영식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그쪽으로까지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70만㎡ 정도, 대충 따졌을 때 그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용역을 의뢰하고 할 때 다른 부분도 큰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데 제가도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용봉산 안에는 국가문화재가 3점이 있어요, 도문화재가 5점이 있고.
  저는 용봉산을 불교순례길을 만들어 보자.
  나름대로 관광 효과를 노릴 수 있는 큰 콘텐츠가 되거든요.
  그래서 용역하는 데 적극 참고를 하셔 가지고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규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저도 용봉산권역 종합개발 계획수립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2억 원의 예산으로 학술 용역비로 세우셨다가 기술 용역으로 바꾸셨어요.
  그러면서 수행 기간이 1년이 더 늦춰졌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보니까 2024년 12월에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사업비를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그 정책을 수반하려면 2025년 2차 추경, 최대한 빨라야, 아주 서둘러야 2025년 2차 추경 즉, 봄, 여름, 가을이나 돼야.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사업은 2025년 하반기에나 주민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2026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관련돼서 지금 용봉산권역 관련해서는 개발이냐, 보존이냐 가지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는 거는 아시죠?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최선경 위원   
  그러면 그 갈등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한 3년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틈만 나면 서로 이쪽이다, 이쪽이다 의견들이 게시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없고 그 갈등 상황을 유지한 채 2026년도에 지방선거가 시작된다면 만약에 지금의 군수님과 다른 철학과 소신을 가진 단체장이 바뀌어 버리면 이 용봉산 관련해서의 용역 결과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세한 절차는 모르겠으나 학술 용역을 먼저 해서 올해 안에 빨리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거를 결정하고 뒤 이어서 바로 기술 용역을 진행하면 훨씬 더 수월한 절차를 갖고 가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예산 계상한 이유는 그래도 좀 더 구체적이고 또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향까지 제시하려고 기술 용역을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시고요.
  선거와 관련돼서 어떤 여러 가지 여론이 생긴다는 말씀은 최대한 당겨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결국은 이 용봉산권역 관련해서 이용록 군수가 임기 동안에 할 수 있는 역할은 최소한 2025년 가을 이후에.
  그러면 바로 지방선거까지 정신이 없을 텐데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전달하고요.
  더 이상 모노레일이니 출렁다리니 하는 이런 시설물 관련해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용역 결과를 기다려 달라 이렇게 답변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하는 동안에는 그런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렇게 해서 갈등 상황이 더 야기되지 않게 신경도 써 주시고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규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혁신전략담당관의 첫 업무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많으실 테고 앞으로 담당 과에서 해야 될 일 기본 루트는 나와 있지만 이거를 좀 더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고민도,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하시게 될 텐데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충남 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운영의 건,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이번 첫 회의를 들어가서 보면서 느낀 것인데 충남도, 예산군이 아주 끈끈하게 잘 맺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내용면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숙지를 하고 정확하게 대응 방안을 설정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매번 도와 예산군이 합작품 나오는 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버렸어요.
  지금 첫 회의부터 그거를 철저하게 느끼고 패배감을 느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나왔어요.
  제가 1시간 반 정도 안건 하나를 가지고 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보류를 시키긴 했습니다마는 아주 심각하게 이 문제점들이 예산 문제도 그렇고 인력 문제도 그렇고 우리 홍성군이 거진 다 대다시피 하고 있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행사는 도와 예산군이 다 하고 있는,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고 생각하고 있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이 심각하다.
  심각할 정도를 넘어서 문제의 심각성은 도대체 어디다가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할 만큼 아주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점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전략과 대응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모든 거를 우리 군에서 다 대 주면서 결과적으로 인심은 도와 예산군이 쓰는 그런 꼴이 되고 또 우리 내포신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조합이 설립됐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홍성군이 불이익만 당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큰 위기감을 느끼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향후에 도와 연관되어 있어서 내포신도시 조합이 운영되는 모든 과정을 스케치하셔서 철저하게 회의 들어가기 전에 대비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물론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 자체에서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예산이나 인력이 나가서 일을 하는데 우리 군이 또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가지고 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철저하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버려서 이 부분에 대한 숙지나 대응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우리 담당관님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문제는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에, 군에서도 열심히 준비하고요.
  조합 의원님께서도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용봉산권역 개발 저는 학술 용역에서 기술 용역으로 변경돼서 직접적으로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최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더 짚어서 말씀드리자면 충남도가 담당관님도 아시다시피 내포신도시를 좀 더 넓히려고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알고 계시잖아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그렇습니다.
문병오 위원   
  이 부분이 우리 용봉산 용역권, 지금 하려고 하는 이 개발 용역권과 같이 겹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생겼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하면서 용역을 발주해야 되는 부분이 생겼잖아요.
  지금 충남도가 용역 발주해서 나가는 것이 용봉산 용역권이 겹쳐 버리면 지금 우리가 내는 용역이 의미가 없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그렇죠.
문병오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신중성과 함께 어느 선까지 용봉산 용역권 안에 용역이 들어가는지, 충남도가.
  이것부터 빨리 파악하셔서 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간을 도하고 발을 맞추다 보면 엄청 뒤로 밀려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감안하셔서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대응하고 신속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알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규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행정지원과 
  
○위원장 신동규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행정지원과장 서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없으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안전관리과 
  
○위원장 신동규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안전관리과장 이선용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위원장 신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o 복지정책과 
  
○위원장 신동규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복지정책과장 서일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예산 추경에 반영한 건 두 건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가정행복과 
  
○위원장 신동규   
  다음은 가정행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안녕하십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없으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행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회계과 
  
○위원장 신동규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주식   
  회계과장 최주식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 1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경제과 
  
○위원장 신동규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안녕하세요.
  경제과장 고영대입니다.
  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없으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 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322쪽에 국가산단 팜플릿 제작하고 국가산단 기본계획서 조감도 제작 지금 3,200만 원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가산단이 지정이 됐다 하면은 국가산단 국비 내려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 산단 LH에서 전부 다 할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고영대   
  예, 협약…
김덕배 위원   
  LH에서 하는데 굳이 우리가 국가산단 기본계획서를 조감도나 이런 거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경제과장 고영대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대응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LH에서 한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저희가 대응 용역도 용역사를 통해서 저희 군에 맞는 그러한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서 거기에 발맞춰서 하려면 추가로다가 나중에 선정이 되고 뭐 하면 용역비도 세워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 용역을 또 해야 됩니다.
김덕배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개발하려면 조감도나 이런 것은 전체 개발하는 쪽에서 해야지 군에서 조감도를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좀 약간 이해하기가 그렇거든요.
○경제과장 고영대   
  발표가 되고 하면 거기에 따른 홍보 이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조감도도 작성을 해서 그렇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김덕배 위원   
  물론 우리 홍성군에서 국가산단이 지정이 되고 나면 물론 조감도도 해서 한다는 건 이해는 가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국가산단의 지정은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것을 국토부에서 예를 들어 LH에 지정을 하든지 해서 그쪽에서 총괄적인 어떤 조감도도 나오고 그쪽에 개발 계획이 나와야지 홍성군에서 이렇게 이렇게 개발해 달라고 해서 개발을 해 줘요?
○경제과장 고영대   
  그거는 저희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합니다.
김덕배 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어떤 검토도 하셨고 어떤 상위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셨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계상했다고 판단은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우리가 물론 선제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을 일단 적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서 쓰는 거에 대해서는 더 세밀하게 더 검토를 좀 해서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과장 고영대   
  예, 지금 저희가 발표가 되면 2월 말에 발표가 될 텐데 군민들이 체감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도 더 필요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요. 
  지정이 되면 어떤 국토부 지침도 있을 것이고 산단에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그런 것이 앞으로 내려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예산을 사용할 때도 예를 들어서 우리 국토부에서 하는 예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안 해도 그 부분에서 나오는 것 같고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 국민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예산을 좀 되도록이면 아껴서 써라 이 말이에요, 저는.
○경제과장 고영대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놓되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셔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규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김은미 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21페이지에 보면 세계한인무역협회 연계 수출상담회가 있습니다. 
  기존 하시는 방식하고 좀 달라요.
  위탁 기간이 어떻게 되죠?
○경제과장 고영대   
  이거는 저기 경제진흥원에다 할 거고요.
  이번에 이제 무역협회 이쪽 OKTA회원이라고 해 가지고 세계한인무역협회가 있습니다. 
김은미 위원   
  예. 
○경제과장 고영대   
  거기에서 저희 충청남도에 오면서 홍성 이쪽 기업하고, 거기가 한 50명 정도 되는데 저희 기업체 한 20개사를 선정을 해서 도에서 경제진흥원을 통해 가지고 수출 상담회 이 부분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4월 25일부터 27일이라고 했는데요. 
○경제과장 고영대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은미 위원   
  OKTA 회원들이 세계적으로 있다는 걸 가지고는 있지만 OKTA 회원들이 OKTA라고 하는 바이어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분들이 우리 홍성군에 있는 리스트하고 맞는지도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OKTA가 가지고 있는 회원들하고 KOTRA나 aT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가지고 우리가 위탁하려고 하는 기관이 기존에 있는 충남경제진흥원하고 aT나 KOTRA나 완전 다르거든요. 
○경제과장 고영대   
  예.
김은미 위원   
  지금 방식은 기존하고 똑같은데 굳이 충남경제진흥원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왜 그러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도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도에서 그 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미 위원   
  도하고 한다고요?
○경제과장 고영대   
  예, 도에서는 2,000만 원 정도 그쪽에다 지원을 하고요. 
  저희는 3,000만 원을 지원해서 5,000만 원 정도 해서 저희 홍성군 기업 한 20개사 정도 하고 또 OKTA 회원 한 50개사가 와서 무역상담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러면 이게 충남…
○경제과장 고영대   
  충남 전체를 하는 건 아니고요.
김은미 위원   
  전체가 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고영대   
  우리 홍성군하고 도하고 이렇게 해서…
김은미 위원   
  홍성군하고 도하고…
○경제과장 고영대   
  예. 
김은미 위원   
  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시죠? 
  이거 다시 한번 자료 받아 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추진을 하시려고 하는지 실질적으로 20개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계획하시는 거 하고 실질적인 소득 창출하고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있거든요.
○경제과장 고영대   
  수출 상담 이런 부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인 거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서 계획을 전부 수립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 이제는 지금 한 20개사 정도…
김은미 위원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경제과장 고영대   
  예. 
김은미 위원   
  20개사라고 해서 하면 그분들을 초대를 하시잖아요. 
  초대하면서 초대하시는 분의, 바이어 초대하면서 그분들한테 주는 인센티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인 수출상담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려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실질적인 리스트가 우리 새우젓이나 또 농산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마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원하는 니즈냐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OKTA 회원이라고 하는데 그 OKTA 회원들이 실질적인 반도체를 원하는 OKTA 회원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굳이 홍성으로 올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 싶고 그 리스트를 정확하게 받고 연결이 돼야지 그게 안 되면 굳이 OKTA가 우리하고는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 한번 드려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려 보는 거고 그 세부 내역을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예, 지금은 세부 내역까지 나온 상태는 아니고요.
김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도에서, 경제진흥원에서 사업 계획을 해서 저희한테 이제 협의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김은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경제진흥원도 실질적인 리스트를 다른 데에서 받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경제과장 고영대   
  그래도 그게… 저희 기업체 이런 부분은 우리가 또 선정해서 추천하고 할 예정입니다.
김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신동규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국가산단을 지정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 가서도 열심히 홍보도 하고 노력하는 것 제가 잘 듣고 있습니다. 
  이 산단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근거를 어디다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과장 고영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질문 요지는 저도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저도 될 것으로 봅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예.
권영식 위원   
  산단이 조성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그걸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지 홍성군에서 나름대로 로드맵 같은 거 없습니까?
○경제과장 고영대   
  저희가 기본 계획서를 전부 다 해서 내서 그거를 평가해서 선정이 되는 게…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선정이 되면 그다음 어떻게 되나요? 
○경제과장 고영대   
  이제 저희는 LH하고 협약을 체결을 해서 저희 조건하고 LH하고 조건 부분을 해서, 협약을 해서 거기에 로드맵에 따라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가산단 지정돼 가지고 대한민국 전국에 지정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LH에서 사업을 하는데 LH에서도 어떤 사업성이나 그런 게 있어야 그게 시작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걸 묻는 거예요.
  지정됐다고 해서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과장 고영대   
  이게…
권영식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고영대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충남혁신도시 완성도 그렇고 내포신도시 활성화 이 부분도 그렇고 해서 톱니바퀴처럼 상위정책과 우리 지방정책이 같이 맞떨어져서…
권영식 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제 질문의 요지는 그게 확정이 되고 그러면 금방 산단 조성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요.
  그렇죠?
○경제과장 고영대   
  절차에 따라서…
권영식 위원   
  맞죠?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예.
권영식 위원   
  LH도 사업성이 있어야 공단 조성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경제과장 고영대   
  그런 거는 전부 다 지정이 되면…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런 거 나름대로 됐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할 건가 어떤 나름대로 계획이 있냐 그런 걸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저희 법 절차에 따라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규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김은미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오늘 16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문화관광과 
  
○위원장 신동규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문화관광과장 황선돈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서문지 주변 성곽 발굴조사를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발굴하는 겁니까, 또 발굴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서문지에 대해서는 발굴 전에 일부 한 건 있는데요. 
  그거는 시굴 조사고요.
  이건 정밀 발굴 조사가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3필지를 미동의하셨는데 이번에 동의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예.
권영식 위원   
  전에 미동의한 이유가 뭔가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매매가에 대해서 수긍을 못 하셨는데…
권영식 위원   
  생각이 다른 거죠?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그래도 지금 생각이 바뀌셔 가지고 동의를 해 주신다고 해서 매입하고자 합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결성에서 문화관광과장으로 오셨는데 참 기대가 됩니다. 
  성원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규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김은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권영식 위원님도 여쭤보셨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저는 지금 서문지 복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시굴 조사도 했었고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복원하기 전에, 꼭 발굴하기 전에 이 학술 기초 자료를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하던가요?
  그 공문을 받으셨나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공문 받은 거는 없지만 저희가 계속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전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을 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반드시 있어야 된다, 발굴 조사.
김은미 위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은 발굴한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발굴 조사 결과가 있어야 된다.
김은미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그래서 지금 계상을 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북문에서 조양문 구간도 복원을 하고 있고 복원하기 전에도 발굴 조사를 했고 또 나머지 구간도 지금 발굴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굴 조사는 반드시 해야 된다.
김은미 위원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게 문화재청의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예.
김은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홍주읍성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북문 발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동문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1872년 자료 지도를 보여 드렸어요. 
  그 지도에 있는 성벽이 있습니다.
  그 지도 이미 문화재청에서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그 성벽 복원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그게…
김은미 위원   
  그걸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굳이 이미 복원이 되어 있고 저희가 우리 홍성군 홍주읍성에 관련해서 1872년이 기준이 되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미 되어 있는 자료가 이미 고증이 되어 있는데 계속 이 복원에 대한 발굴 조사를 계속해야 되는가.
  언제까지 발굴 조사하는 데 있어서 이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문화재청에 있는 학술용역 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데 이것을 할 때마다 꼭 발굴 조사를 해야 되는지라는 거를 여쭤보고 싶고 그분들이 문화재 위원 박사님들도 그때그때마다 말씀들이 다 다르시거든요. 
  그러면 요구할 때마다 또 몇십 억씩 들여가면서 용역을 하고 또 우리가 탑을 쌓아야 되는지, 참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한 게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저희들도 일반인이 볼 때에는 구지도에, 옛날 지도에, 고증할 수 있는 지도에 분명히 표기가 돼 있는데 왜 이걸 인정을 안 해 주냐, 결성읍성 같은 경우에도 옛날 지도에 동문이라는 부분이 표기가 돼 있는데 그 자료를 문화재 위원들은 인정을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용역사에 의뢰해 가지고 좀 더 고증 자료를 찾아가지고 제시를 해요. 
  그것도 여러 번 가 가지고 협의를 해야 그때 가서 이렇게 허가를 해 주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김은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홍성만이 아니라 다른 김포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그 성벽 복원 그 지도 우리가 기본… 제가 얘기 계속 하는데 1872년에 그 성벽을 보면 그런 것처럼 그 성벽 복원에 보면 기존 성벽을 보고 복원을 한다 하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것이 왜 우리 홍성군만 그게 안되는지 다른 데는 가능해서 됐던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북문했을 때 지금 북문하느라고 발굴 조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안 했다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서문 같은 경우는 시굴 조사를 했었고 그 본이 나와 있고 성벽이 있는데 또 이것을 해야만 되는지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다시 여쭤보는 것이 문화재청에는 이미 성벽이 되어 있고 지도가 있는데 이거를 또, 또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공문을 줬는지 그래서 한번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시굴 조사하고는 정밀 조사하고는 차원이 다르고요.
  그 지도에 있는 부분은 높이라든가 규격이라든가 그런 게 자세하게 안 나타났기 때문에 정밀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까지 제시를 해야 그분들이 이제 승인을 해 주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차례 문화재청과 협의한 결과는 필요하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김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저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사항별 설명서 저희 66쪽과 67쪽을 보면 전부 신규 사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예.
최선경 위원   
  아마 조직 개편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본 예산에 반영을 못한 까닭인 거죠?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예.
최선경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직 개편으로 관광진흥팀과 관광개발팀에서 지금 이 역할들을 할 것 같은데 새로 이번에 계상된 이 사업들은 어느 팀에서 주로 하는 사업들일까요?
  4가지 사업.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관광진흥에서…
최선경 위원   
  진흥팀?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예.
최선경 위원   
  새로 요번에 신설된 관광진흥팀에서 하는 거죠? 
  새로 시작하는 것만큼이나 좀 기대도 크지만 사업들이 다 연계되어 있고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기존에 해 왔던 거에 대한 분리된 듯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기존에 문화도시라든가 DMO라든가 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하나 정도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단 올해는 첫 사업을 한번 해 보시고 좀 더 지켜봐서 관광진흥팀이 진정으로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단편적인 사업들을 하라고 만들어 둔 부서는 아닐 것 같아서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규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간사 이정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또한 지금 최선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사실 추경을 보고 좀 의아하기는 했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 1차 추경에 새로운 사업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좀 의아했는데 마침 그 팀이 하나 증설돼서 그런 특이사항은 어느 정도 저도 감안하는데요. 
  280쪽에 보시면 이게… 280쪽에 우리가 관·항·목을 나누는 게 나누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좀 의아한 부분입니다. 
  홍성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과 홍성 관광상품 온라인 마케팅 사업이 사무관리비라는 목에 맞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저희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간사 이정희   
  마케팅 보면, 거기 보면 이게 상품 개발과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무관리비의 목에 맞는 건지 좀 그랬고요.
  혹시 지금 말씀하신 워케이션 프로그램 중에서 숙박에 대한 임차료 이것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넣으신 건지, 혹시?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예, 숙박비하고 식비하고.
○간사 이정희   
  그 부분은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 밑에 있는 온라인 상품 마케팅은 왜 그쪽으로 가 있을까요?
  그게 맞는 건지 혹시… 사무관리비에 맞는 건지, 아니면 행사 운영비나 프로그램비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이 부분은 행사가 아니고요.
  우리가 G마켓이나 옥션 같은 데에다가 우리 해외여행 상품 팔듯이 그런 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거기에 홍보하는 그런 사업비거든요.
○간사 이정희   
  그거 때문에 사무관리비다?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예.
○간사 이정희   
  그러면 홍성 상품 온라인 마케팅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행사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거는.
○간사 이정희   
  그리고 저는 이 사업 중에 보니까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이나 팸투어 이런 거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의 그쪽에 있다가 가신 팀장님께서 사업 구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찾아가는 홍성 관광세일즈라는 이 사업이 혹시 홍보전산담당관의 기능과 중복되는 사업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이거는… 
○간사 이정희   
  차별화된 사업이 어떤 건지, 차별화된 게.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4월에 내 나라 여행 박람회가 있거든요. 
  국내에서 제일 큰 행사인데, 거기에 전국에 있는 여행사들이 다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스를, 충남에서도 부스를 이용하고 거기에 시군에서도 참여를 하는데 거기 부스 비용이고요.
  거기를 참여함으로 인해서 전국에 있는 여행사들을 우리가 섭외를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여행사가 큰 여행사고 잘하는 여행사인가 그런 것을 찾고 또한 우리 관광 상품도 홍보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발굴한 여행사를 이제 팸투어를 시키려고 그래요.
  그 위에 있는 팸투어 및 행사 운영, 거기에서 발굴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간사 이정희   
  그러면 찾아가는 홍성 세일즈, 여기 관광세일즈 여기서 사업을 통해서 발굴한 사업을, 발굴한…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여행사를.
○간사 이정희   
  여행사를 또 위에 있는 사업에 연결시키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연계시켜서… 예.
○간사 이정희   
  예.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그래서 팸투어는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여행사도 되고 언론사 또 분야별로 이렇게 모집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을 한 5번 정도 분야별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정희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규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죄송합니다.
  추가로 질의 하나만 더 드릴 텐데요. 
  우리 예산안 281쪽에 보면 서해랑길 관련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예산을 개정을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기관은 어디를 뜻하나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저희는 지금 재단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최선경 위원   
  문화재단이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예.
최선경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밑에 보면 서해랑길 쉼터 조성인데 쉼터는 어디에다가 조성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속동전망대 옆에 정보화마을로 사용하던 곳을 리모델링해서 관광객들의 쉼터로 활용하고자…
최선경 위원   
  정보화마을?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예, 속동전망대 옆에 정보화마을이 있거든요.
최선경 위원   
  마을센터 거기 지금 장애인 관련해서 지금 다른 실·과에서도… 그렇죠?
  뭘 하고 있고 다 달라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규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이정윤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80쪽에 홍성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혹시 이 프로그램이 타 부서에서도 하고 계신 건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다시 한번…
이정윤 위원   
  홍성 워케이션 프로그램 농촌 체험마을 및 일주일 살아보기 체험.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예.
이정윤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거를 하거든요?
  이 똑같은 사업 목으로?
  근데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이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 가지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이게 목적이 뭔지 좀 궁금하네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음…
이정윤 위원   
  이 일주일 살아보기가 이 사업 내용도 비슷해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해요. 
  근데 문화관광과에서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 또 이게 중복 사업인 것 같기도 해서.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저희들은 타깃을 이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초청을 해서, 모집을 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홍동 문당마을이라든가 구항 내현마을, 죽도 그런 곳에 공간을 활용해서 일주일 살아보기, 1박 2일 살아보기, 2박 3일 살아보기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해 보려고 계획을 한 거거든요. 
  혹시 농업기술센터하고는 한번 공유를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왜 그러냐면 똑같아요.
  단어의 선택이 뭐 문화하고 관광이 접목된 거를 제외하고는 똑같아요. 
  한번 그거는 상의 한번 해 보셔서 중첩되지 않게끔 신경 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규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잠깐 문의 드릴게요.
  277쪽에 김좌진 장군 성역화 사업, 도비가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예산이 삭감된 건가요?
  당초 8억 4,000에서 지금 2억 원으로 삭감이 돼 있는데 하단 쪽에 277쪽.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사업명이 뭐죠?
김덕배 위원   
  김좌진 성역화 사업.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조직 개편에 따라서 옮겨지는 겁니다, 그거는.
김덕배 위원   
  옮겨지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예.
김덕배 위원   
  그럼 어디로 옮겨요, 이거를?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부서가 바뀌어 가지고.
김덕배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예.
김덕배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된다는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예.
김덕배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도비가 1억으로 계상돼 있잖아요. 
  원래 4억 2,000 올릴 거를, 당초에.
  1억으로 지금 도비가 잡힌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
김덕배 위원   
  아니, 이거는 지금 결성읍성하고 이거하고는… 그럼 이 사업이 8억 4,000 가지고 결성읍성 사업하고 같이 통합해서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아니요, 별개 사업으로 합니다.
김덕배 위원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 일단 알았고요.
  제가 이해를 좀 했어요. 
  이해했는데, 이 사업을 올해 이제 일단은 거기 철거하고 거기 이제 매립도 할 것이죠, 이번에.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예.
김덕배 위원   
  매립할 때는 제가 먼저도 말씀하셨는데 이 와룡천 정비 사업할 때 거기 슬러지 나오는 게 그 비토 같은 게 이렇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모래 비슷한 거.
  그런 것으로 갖다가 오히려 매립해 놓으면은 오히려 견고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별도의 매립비가 어디 토취장을 만들어 가지고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그런 것도 연계해서 한번 안전관리과에서 도에서 이제 지방 하천 와룡천 정비할 때 그런 부분을 같이 눈여겨봤다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규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간사 이정희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예.
○간사 이정희   
  문광과에서 홍주문화재단에다가 올해 사업비가 얼마나 나가죠?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인건비 포함해서 40억…
○간사 이정희   
  넘죠?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예, 출연금으로.
○간사 이정희   
  예, 출연금으로 나가는데 저희가 항상 문광과 얘기를 할 때는 문광과에서는 사업하는 부서보다 아니… 홍주문화관광재단, 재단을 설립한 이유가 뭐였나 저희들은 항상 질문을 드렸어요. 
  근데 보면 거의 20개 가까운 사업을 하죠. 
  진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업이 문화재단에서 또 할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다 소화가 가능할까요?
  물론 역량도 다 있으시겠지만 문화관광재단을 만든 목적이나 취지에 맞게 그동안 저희가 계속 주문을 했고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이 잡히고 한번 사업하는 걸 보겠다고 했지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관광재단이 만들어진 취지에 맞게 재단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 사업하다가 내년 거 개발하고 어떤 그런 머리 쓸 여력이 없을 것 같은데 또 이 사업을 문화관광재단에서 한다고 말씀하셔서 좀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결정되신 건가요, 문화관광재단에서 하기로?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일단 결정을 했고요.
  추진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정희   
  그동안 계속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계속 염려해서 드렸던 말씀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지금 문화관광재단하고 문화관광과하고 명칭도 유사하고요.
  또 우리 관광팀에는 하나 있다가 두 개로 분리가 됐고요.
  그래서 관광재단 측에서는 또 관광팀도 생각을 하는가 봐요.
  그래 가지고 일단은 설립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거 하기보다는 일단은 우리하고 재단하고 해 보고 한 1년 정도 해 보면 이게 장단점이 나올 것 같아요. 
  문화관광재단으로 계속 할 건지 아니면 관광팀도 신설을 할 건지 그래서 일단 한번 저희가 재단하고 어느 정도 시간을 주시면 한번 최대한 같이 협력해서 해 보고 장단점을 분석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조정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이정희   
  예, 과장님 재단이 만들어진 취지 목적에 맞게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도 팀이 하나가 더 신설됐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말씀에 재단에서도 팀이 하나 더 신설될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부 사정은 제가 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관광재단이 만들어진 취지에 맞게 재단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규   
  이정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교육체육과 
  
○위원장 신동규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교육체육과장 김태옥입니다.
  2023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없으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희 위원님.
○간사 이정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8쪽에 입학준비금 지원 있잖아요. 
  이게 보면 지금 기예산보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81명이 차이가 나요. 
  이유가 있을까요?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전년 대비 그 해가, 이제 올해 사업 시행하면서 학교별로 받아서 확정된 인원이 1,011명이었고 작년에 본예산 반영할 때는 전년도 예산을…
○간사 이정희   
  준해서?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그대로 했던 거기 때문에 증액했고 그때가 황금돼지해라서 올해 입학생들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정희   
  아… 예, 제가 추가 질문드리는 이유는 그거입니다. 
  바로 준예산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입학생은 다 정해져 있는데 본예산에 왜 이걸 안 담고 다시 81명에 대한 추가분을 넣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준해서 예산 잡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예.
○간사 이정희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규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농업정책과 
  
○위원장 신동규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농업정책과장 김두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3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97쪽에 보면은요 농촌축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5개소인데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최선경 위원   
  현재 지금 문화도시특화사업단에서도 축제를 지원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최선경 위원   
  혹시 이중으로 지원받는 마을이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지금 현재 없습니다.
  작년까지 2개소를 했어요.
최선경 위원   
  2개소는 어디 어디였을까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홍성읍 소향 2리하고 소향2리 달빛마을 정한수 축제, 그다음에 갈산 노동마을의 사계절 장미축제.
최선경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작년까지 2개소 하다가 금년에 3개소가 늘어서 총 5개소인데 추가된 신규 마을은 홍성읍 오관 10리에 공무원마을 주민 끼축제라고 있어요. 
  그다음에 구항 목동마을에 백중놀이 축제 그다음에 홍동 반교마을에 이더러 우물축제 해 가지고 금년도에 총 5개소가 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반교마을은 지난해에 문화도시로부터 사업비를 받아서 축제를 한 마을로 알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축제 내용이 상이합니다, 그거하고는.
최선경 위원   
  그러면 마을 주체는 같더라도 내용이 다르면 이중으로 지원을 하시겠다는 얘기신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우물 축제거든요, 이거는 또.
  우물 축제.
최선경 위원   
  반교하고 백중…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중으로 지원받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궁금증인데 그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그런 중복 사항 있으면 저희가 그거는 제외 조치시키겠습니다, 검토해서.
최선경 위원   
  예, 여기는 마을당 1,000만 원씩인가요, 그러면? 5개 마을이면?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지금 총액 5,600인데 그러면 이제 마을당 1,000만 원씩 딱 규정된 게 아니고 금액이 상이합니다, 마을별로.
  행사 내용에 따라서.
최선경 위원   
  예, 문화도시 같은 경우는 한 600에서 7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최선경 위원   
  두 번째는 토지 330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에 따르면 기존의 민간 자본 사업 보조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통계목을 변경을 하셨어요. 
  그러나 기타 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보상금이기 때문에 본 사업의 성격상 통계목은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 보고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이 사항은 공동 살포를 하는 대행자한테, 작업자한테 저희가 보상금 차원으로 주는 거거든요.
최선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타 보상금이 맞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더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인데 희망마을 선행사업 지원이 333쪽이거든요. 
  지금 증감을 해서 사업비를 반영을 하셨는데 전년도와 사업비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을까요?
  도비가 안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이것은 충청남도 보조금 교부 내시가 지연이 돼 가지고 시달됐어요. 
  그래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희망마을 선행 사업과 관련돼서는 각 지자체도 비슷한 상황일까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그렇죠.
  충남도내 전부 똑같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될 사업인데 왜 도에서는 이거를 본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각 기초 지자체를 좀 배려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려오면 지자체에서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나마 저희는 1차 추경을 지금 2월에 하니까 망정이지 다른 지역은 3월, 4월에 하는 지역들은 이 사업을 제대로 완료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도에 건의를 좀 하십시오.
  이왕 사업비를 배정하실 거면 기초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적극 반영을 해달라고.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규   
  최선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축산과 
  
○위원장 신동규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신인환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42쪽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 사업이 있는데 감액이, 국·도비 지원계획 변경에 따른 감액 비용이 6억 7,500만 원이에요. 
  절반 이상 삭감이 됐어요, 한 70% 이상.
  괜찮습니까?
○축산과장 신인환   
  괜찮지 않죠.
  본 사업도 살처분 보상금이 항상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이번에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돼 내려와서 추경에 국비 통해서 추경에 시달된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작년부터도 많이 상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적게 내려 주면 어떻게 하냐, 지금 당장 첫 번째 살처분 보상금 작년 거 주면 사실 없어요, 또 금년에.
  계속 그런 게 자꾸 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다른 부득이한 이유로 아마 이게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경에 점차적으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최선경 위원   
  하여튼 중앙정부에서도 일을 잘 못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자체에서 긴급하게 요하는, 늘 해마다 해 오던 사업들을 삭감하는 걸 보면 좀 더 섬세하게 중앙정부에서도 일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규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신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o 건설교통과 
  
○위원장 신동규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건설교통과장 육헌근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없습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 위원   
  357쪽에 결성 읍내저수지가 교촌저수지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예, 맞습니다.
  그 소재지에 있는 거요.
김덕배 위원   
  그 향교 밑에.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예.
김덕배 위원   
  그 마을에서 그동안에 거기 보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의가 많이 들어왔던 사항들인데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보수하는데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겠고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규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허가건축과 
  
○위원장 신동규   
  다음은 허가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허가건축과장 복인한입니다.
  허가건축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 좀 질문드릴게요.
  365쪽 장곡 광성리 아름다운 경관 가꾸기 사업 우리 경관 가꾸기 사업이라서 우리 허가건축과에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그렇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런데 신규 예산이 올라온 건데, 추경에.
  시급한 사항인지 내용 설명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충남도 매년 공모 사업인데요.
  저희가 작년 12월에 아름다운 경관 가꾸기 사업과 관련해서 공모 디자인 사업으로 공모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장곡 광성리 일원에 특화 경관으로 해서 마을 특색 있는 경관 가꾸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국·도비 포함해서 5억 5천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러면 우리 광성리 쪽에 해야 되겠다는 사전에 검토가 있었어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주민들과의 설명회를 개최했고요.
  주민들의 사전에 그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신청을 한 겁니다.
김덕배 위원   
  지금 허가건축과에서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마을 가꾸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특히 허가건축과에서 이 사업을 공모해서 했나 그래서 내가 물어본 사항이에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 사업하고는 별개로 경관 가꾸기 사업이라고요 별개입니다.
김덕배 위원   
  알았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규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365쪽에 아름다운 경관 가꾸기 사업 있잖아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광성리 1구에 이 쉼터 조성 상징 나무 정비 이런 게 있어요, 내용에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면 쉼터에 원두막이 있어요, 광성리.
  혹시 그게 지금 다 노후화되어 가지고 참고해서 이 사업에 연계시켜 가지고 보완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만약에 이 사업 승인이 되면 그렇게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 부분까지 반영해서 추진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장재석 위원   
  그리고 광성2리가 빠져 있는데 이왕이면 광성리 쪽에 이게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또 이 사업으로 인해서 광성리 1, 2, 3구가 화합되고 또 거기가 관광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잘 될 수 있음으로 해서 사업의 확대성도 감안해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릴게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규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도시재생과 
  
○위원장 신동규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도시재생과장 정희채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도시재생과 설명 잘 들었어요.
  장재석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원촌마을에, 공모에서 탈락된 그런 마을에 대해서 급하니까 지금 추경을 올렸어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맞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자리를 바꿔서 도시재생과장으로 오셨잖아요.
  과정은 그렇다 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세 번 탈락된 보령시, 두 번 탈락된 예산군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보령시가 당선이 되고, 공모에.
  예산도 있고 우리도 있어요.
  그리고 또 6개 군이 이번에 지원을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맞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 예산 5천만 원 용역이라는 것은 공모하기 위한 사업비로 알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맞습니다.
장재석 위원   
  저는 신중을 기해서 진짜 이번에 공모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번에 또 탈락되면 이거는 낭비성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맞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서 우리 팀장님도 여기 계신데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 여러분의 관심으로 이번에 꼭 용역 잘 하시고 공모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또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야 이 사업 승인이 되니까 확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모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규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간사 이정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장재석 부의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기용역이 1억 2천으로 했는데 또 탈락을 했죠?
  그랬는데 이번에 다시 5천을 들여서 용역을 하시는데요.
  혹시 변경된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지금 그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활성 계획 용역을 세워서 발주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했던 부분 가지고서 그대로 공모 신청하면 100% 떨어질 게 분명하고 그래서 있는 거에서 보완을 좀 할 거예요.
  오늘도 지금 여기서 승인은 안 났지만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저희가.
  4월에 공모 신청을 하기 때문에 연구 용역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미리 사람을 불러 갖고 컨설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신초등학교 부분 거기 부분을 많이 보완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완해서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이정희   
  변경 내용이 광성초 주변 거기를…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광성초 안에.
○간사 이정희   
  광성초 안에?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그 안에 시설물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광신초등학교.
○간사 이정희   
  광신초.
  그렇게 해서 이번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당초에 1억 2,200만 원을 세워 가지고 했는데 있는 상태에서 약간 보완해서 오늘 미팅하신 분이 그래도 영향력이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자문받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정희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용역 심의를 할 때 보니까 심의 내용에 저희한테 보고하신 자료에 보니까 아주 초안, 용역 심의하는 초안을 그대로 저희한테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여기 팀장님이 그때 팀장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때 저희들이 질문한 게 그거였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과업 수행 관련된 부분 말씀하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간사 이정희   
  과업 수행 관련해서 저희한테 용역 심의를 올리셨을 때도 그대로 올리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적이 많았었거든요.
  염려가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정희   
  꼭 용역한 만큼 그동안에 기투자한 금액도 있기 때문에 꼭 좋은 성과 있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규   
  이정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과장님 아셔야 될 게 지금 광신초등학교가 장사익 선생 소리전수관 목적으로 매입을 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장사익 선생님 전시관하고 일신도시락인가요?
  일신도시락하고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서 해야 되지 그 하나만 갖고는 저희가 성과가 없어요.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 장사익 소리전수관 그 팀하고 반드시 협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전에 신주철 읍장 있을 때 그거를 광신초등학교를 우리가 매입하니까 조건부로 지금 해서 용역에 넣어 가지고 공모를 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맞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런데 그때도 문제가 많이 발생돼 가지고 차별화가 돼야 되는데 공모되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광신초등학교가.
  그 광신초등학교 부지는 정확하게 장사익 선생 소리전수관 그 전체에 용역이 또 있어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문광과에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중복되지 않게끔 뭔가 차별화시켜야지 만약에 중복이 돼 가지고 그런 사업과 연계돼 가지고 그 사업이 힘들어지면 어려울 수도 있다.
  협의가 반드시 필요해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저희하고 문광과하고 분리해서 사업을 하고 그 협업하는 가산점이 있어요.
장재석 위원   
  그렇지.
  협업하는 가산점 같은 경우는 넣되 그 문제점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된다, 용역할 때.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하여튼 잘 하시겠지만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규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환경과 
  
○위원장 신동규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유철식입니다.
  환경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장재석 위원이에요. 
  그 지금 조기폐차 지원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혹시 농기계 폐차는 없어요?
○환경과장 유철식   
  농기계는 농업정책과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농업정책과에서 그 사업이 올해도 있어요?
○환경과장 유철식   
  지금 올해도 있는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요?
  우리 예산팀장님 혹시 지금 폐차 지원 다 하고 있는데 농기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농기계 폐차 지원도 있어요?
  올해, 예산?
○예산팀장 이현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금액을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합니다.
장재석 위원   
  저한테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규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조기 폐차를 하라고 하면서 검사를 맡아 오라고 하는 이유가 뭐죠?
○환경과장 유철식   
  검사요?
문병오 위원   
  자동차 검사를 맡으라고 하는 이유가.
○환경과장 유철식   
  그거는 검사는 저희가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확인하는 사항은 자동차가 작동 가능한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보조금 업무 지침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검사하라고 하는 거는 자동차관리법인가요 그쪽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병오 위원   
  보조금 160만 원 정도 주거든요, 폐차를 시킬 때.
  그렇죠?
○환경과장 유철식   
  아니요, 그거는 올해부터 4등급 차량까지 확대가 돼요.
문병오 위원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약 한 160만 원 정도 폐차 비용을 주는데 검사를 맡아 오라고 하니까 검사를 맡으러 가니까 검사 맡는 비용이 사십 몇 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러 그러면 폐차를 시키냐.
  이유가 없다.
  그래서 보류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제 상식으로도 폐차하는데 왜 그거 검사를 맡아 오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어차피 폐차를 해야 된다고 계속 운행하지 마라, 운행하면 안 되니까 일기가 안 좋다.
  운행하지 마십시오.
  그런 식으로 계속 연락은 온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차시키라고 하면서 폐차는 하려면 또 가서 검사소에서 검사 맡아 가지고 오라고.
  이해가 안 가는 게 폐차시킬 차를 뭐하러 검사를 맡으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환경과장 유철식   
  지금 그런 민원을 여러 번 처했는데요.
  사실 그런 차는 검사 불합격보다 아마 움직이지 못하는 차를 가지고 보상금을 받고 폐차를 하고자 하는 분이 그런 민원이 있고요.
문병오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 차는 내가 봐도 나도 직접 눈으로 봤는데 차 운행되는 데 하등의 이유가 없고 차도 겉 보기도 그렇고 깨끗해요.
  단지 연식이 좀 돼서 오염이 나온다는 그 이유 때문에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하는 모양이던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조기 폐차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확인하는데 검사를 했을 때 대개 조기 폐차하는 이유가 배출가스 기준이 상당히 강화됐어요.
  그런데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배출가스가 불합격 나와도 이거는 저희가 조기 폐차 보상급을 지급하는데 검사 항목에 성능 검사,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자동차가 운전이 가능한 상태라고 할 때 그때 보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검사 항목 중에 성능 검사한 부분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병오 위원   
  그런데 그 성능 검사하는데 왜 사십 몇 만 원씩 달라고 그래요?
  폐차 그 검사 비용이…
○환경과장 유철식   
  검사 비용은 저희가 그렇고, 검사 비용이니까요.
문병오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 보세요.
  조기 폐차하면서 160만 원 받으려고 사십 몇 만 원씩 들여 가면서 검사를 맡아 가지고 오라고 하면 하겠냐고요.
  그런데 차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어차피 시켜야 된다고 보면 모를까 본인 생각할 때는 차 몰고 다니는 데 하등의 문제가 없는데.
○환경과장 유철식   
  아니요, 그거는 본인 판단인데 저희가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성능 검사 그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될 의무가 있죠.
문병오 위원   
  그러면 그 입장 바꿔 놓고 계속 전화와서 운행하지 말아 달라.
  전화 오고 민원 제기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 스트레스잖아요.
○환경과장 유철식   
  그렇더라도 계절 관리자나 미세먼지 차원에서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저희가 통제도 하고 운행이 중지됐을 때 카메라 단속이 되면 저희가 통보받아서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조기 폐차를 하는 목적이 아예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는 보상금 필요 없이 자동으로 폐차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보상금으로 주는 거는 배출가스 이런 게 초과는 시키고 차는 운행할 수 있는 상태를 보상금을 줘 가지고 조기 폐차를 한 대라도 더 함으로 인해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문병오 위원   
  그 목적을 하기 위해서 검사를 굳이 그쪽에서 받아 갖고 와야 된다라고까지 하면 입장 바꿔 놓고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었으면 진작 폐차를 시켜버렸을 텐데 괜히 가 가지고 검사 맡아 오라고 하는데 가서 검사를 맡으려고 했더니 사십 몇 만 원을 달라고 하니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하려고 하겠냐고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 개선점을 찾아 가지고 해결을 해 줘야 조기 폐차도 빨리 실행을 하고 환경 문제도 같이 해결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민원 문제니까 민원의 입장에 서서 한 번 정도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글쎄요, 이거는 고민 사항이 하기는 어려운 부분 같아요.
  무슨 말씀하시나는 충분히 이해는 했고요.
  그런데 대개 자동차를 이렇게 보면 화물차 같은 거는 1년, 저희 승용차 같은 거는 2년마다 검사를 받고 있잖아요.
  검사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차는 저희가 요구를 안 해요.
  그런데 검사 기간이 지난 차는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성능 검사 이거는 뭔가 확보를 해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어서 조금 불편이 있는데 저희가 민원인들을 잘 설득을 통해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그쪽에서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리자면 미세먼지가 있든 없든 폐차시키는 거는 내 자유니까, 그렇잖아요?
  내 자유인데 폐차를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해서 검사 맡으러 갔는데 검사 비용을 달라.
  그것도 1, 2만 원도 아니고 사십 몇 만 원을 달라.
  그러니 못 하겠다.
  그래서 그냥 운행하겠다.
  그런데 전화 와 가지고 미세먼지 있으니까 운행하지 말아 달라고 계속 전화 오니 그게 본인한테 스트레스인 거예요.
  내 차 갖고 내가 마음대로 운행하는데 왜 전화까지 해서 스트레스를 주는지 모르겠다.
  아니면 폐차를 시키라고 해서 폐차를 시키게끔 했으면 그런 부분의 불합리함을 덜어주든 아니면 전화를 하지 말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폐차를 시키라고 유도를 해 놓고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고 또 운전을 않겠다 운전을 하면 또 운전하니까 오염 문제 때문에 계속 전화 오고 스트레스 주고 그런다고 항의를 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민원인들에게 불합리함이 갔다고 느낀다면 행정 차원에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한번 찾아보고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저는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고 내가 그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고민 좀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하여튼 건의하고, 저희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못 되기 때문에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행정적으로 민원인 편에 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규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보건소 
  
○위원장 신동규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승진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신동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획운영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간사 이정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력 상품으로 마늘 관련해서 되게 많은 용역도 준비를 하셨고 상품도 개발하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디저트라 하면 뭔가 식사한 후에 개운하게 입가심을 할 수 있는 것이 디저트잖아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번에 마늘 주아를 이용한 디저트 개발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디저트 관련해서 갈릭 디저트 아카데미 운영, 갈릭 디저트 아카데미 시설 구축, 갈릭 디저트 아카데미 운영 장비 구입 이렇게 해서 사업이 올라왔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디저트는 식후에 그런 걸 먹는 건데 마늘은 사실 건강과도 관련 있잖아요.
  디저트라고 보기에는, 그렇죠?
  그때 용역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께서 염려 아닌 염려를 하신 부분이 명칭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셨어요.
  혹시 이 사업 관련해서 명칭을 바꾸실 의향은 있으신지, 아니면 이대로 진행하실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저희가 작년에 공모 사업으로 해서 선정돼서 추후에 9월에 확정되고 나서 저희가 컨설팅도 갔습니다. 
  팀장이 컨설팅을 가서 한 결과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을 컨설팅을 받았는데 그 내용 중에 들어간 건데요.
  갈릭은 마늘을 이용해서 조미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품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용역 사업비에 들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마늘 가지고 소스류도 만들 수 있고요.
  우리 홍성마늘을 가지고 제품이 마늘빵도 나오고 마늘 주아를 가지고 작년에 주아 밥도 만들어 갖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글쎄요, 지금 마늘 가지고서 하는 그런 디저트기 때문에 거기에는 모든 거를 광범위적으로 포함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디저트라기보다는 마늘 가지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글쎄요, 그거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름을 바꿔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면 한번 저희가 컨설팅 받은 내용을 참고해서 바꿔서 좋은 그런 이름이 나온다면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간사 이정희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점심을 먹거나 저녁을 먹어도 마늘을 먹게 되면 오히려 더 양치질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마늘로 디저트라는 그 명칭이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일반 대중적으로 봤을 때 그때 용역 심의할 때 참외를 가지고 상주였나요?
  거기서는 디저트를 개발하셨다고 사진까지 보여 주셨어요.
  참외 같은 경우는 사실 디저트로 하기에는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마늘 가지고 디저트라는 이름을 붙이기가 애매모호한 경계선에 있지 않을까.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충분히 검토하셔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보충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신동규   
  보충 답변, 소장님이 하시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고요.
  식사를 하고 먹는 게 디저트인데요.
  식사하고 식당에서 먹는 커피나 이런 것만 디저트가 아니라 식사를 끝내고 카페에 가서 먹는 커피도 있고 간단한 쿠기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사업 계획을 할 때 우리 홍성에 있는 카페들을 불러 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홍성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가지고 빵이나 쿠키 같은 그런 디저트를 만들어서 카페에서 같이 팔 수 있는 아카데미를 한번 운영해 보자 해서 그 사업에 반영한 겁니다.
○간사 이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규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8쪽에 국화재배 실증포 운영 여기 국화 조기 개화를 위해서 암막 처리하는 연동 하우스인가 봐요.
  그렇죠?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예, 연동 하우스입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국화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군비라든가 지원에 많이 되고 있는데 투자한 만큼 효과가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또 이거 큰 2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국화를 일찍 피우게 하려는 거죠, 그게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암막 처리를 하는 것은 군의 통합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시기를 좀 당겨야 되거든요.
  그거는 자연적으로는 당길 수가 없기 때문에 암막 처리를 해서 그거를 만들어 갖고 국화를 넣어서 개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권영식 위원   
  그런 내용을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것을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과연 2억을 들여 가지고 그 조기 개화를 시켜서 하는 이런 축제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 요지는요.
  그렇죠?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예, 그런데 저희가…
권영식 위원   
  조기 개화를 위해서 2억을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원래 자기 필 때 하면 2억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예, 2억 그거는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가요 그걸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시설을 하는 데는 지금 작년까지는 저희가 화단국을 키웠습니다, 거기다가.
  그런데 화단국도 국화는 한 2, 3년을 하면 거기다 다시 재배를 못 해요.
  못 하면 다시 온실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사실은 그 암막 처리도 겸해서 온실로써 우리가 일반 화단국도 재배하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이번에 추경에 삽입된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게 나중에라도 사용을 다른 쪽으로도 가능한 거죠?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2억을 투자하죠.
  암막 그것만으로써는 2억은 아닙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거를 위해서 2억을 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누가 봐도 좀 조기 개화를 위해서 2억을 투자한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쓰실 때 부언해서 쓰시면 좋겠어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 한번 지으면 계속 쓰는 거잖아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영구적으로 쓰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규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설명·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7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위원장 신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청취를 마치고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 시 기획감사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오늘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 부서별 청취와 질의·답변 이 있었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있는 예비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권영식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권영식   
  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영식입니다.
  2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0억 3,938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30억 694만 원보다 3,24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로는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규   
  권영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김은미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은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은미입니다.
  2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296억 2,700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4,222억 2,205만 4,000원보다 74억 59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로는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규   
  김은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문병오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병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문병오입니다. 
  2월 16일 금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3,636억 9,279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3,563억 1,970만 2,000원보다 73억 7,30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로는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규   
  문병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계수 조정)

(15시 26분 속개)

  
○위원장 신동규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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