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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홍성군의회(정기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 12월 15일(월) 14시 12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 12분 개의)

○임시위원장 전용석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전용석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 까지 연장자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4시 13분)

○임시위원장 전용석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은 구두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시므로 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귀 위원님.
이진귀 위원   
  지금 맡고 계신 임시위원장 전용석 위원님이 그대로 진행하시는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임시위원장 전용석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시위원장인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4시 15분)

○위원장 전용석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도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대영 위원   
  최경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전용석   
  이대영 위원님께서 최경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경식 위원님이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 17분)

○위원장 전용석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철학   
  회계과장 이철학입니다.
  의안번호 제225호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로서는 취득은 군민체육시설인 공설운동장내 교육청재산을 매입하여 관리상 문제점을 해결하고 현재 양궁부 선수들이 기거할 수 있는 숙소 마련으로 선수들의 사기앙양책이 되겠습니다.
  처분으로써는 보존부적합재산으로 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일단의 면적이 7백㎡이하인 영세규모토지 및 건물매각, 일단의 면적이 2천㎡ 초과하는 토지로서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자치단체이외의 사유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금마면 죽림리 구시장부지를 매각하여 지역주민의 불편해소 및 대체재산을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취득은 매입토지가 한필지에 13,099평방미터가 되겠고 그 다음에 건물 한동은 35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처분은 매각토지가 8필지에 7,875평방미터, 건물이 1동 69.42평이 되겠습니다.
  뒤에 예산재원대비표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7-1페이지 총괄표도 위와 같이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7-2 98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을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에 가서 임야는 홍성읍 소향리 397-118번지에 13,099평방미터, 추정가액은 9억5,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설운동장내 교육청 재산을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홍성읍 오관리 652번지 35평 양궁부숙소로서 미림 청솔아파트를 구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매각대상재산목록 다음장 7-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임야는 토임입니다.
  광천읍 신진리 산36-2번지 이것은 69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재산은 일단의 면적이 7백평방미터이하인 영세규모토지재산으로서 이것도 공개입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잡종지 금마면 죽림리 119-16번지외 2필지. 일단의 수량은 6,51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저희 금마면 소장부지가 되겠고 죽림리 21명에게 이것도 공개입찰을 해서 그 분들한테 매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3번 대지는 서부면 이호리 79-1번지 644평방미터입니다.
  그 밑에 서부면 이호리 79-3도 똑같이 옛날 서부보건소 구보건소 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에 잡종지 갈산면 상촌리 174-30, 매각수량은 토지가 164평방미터중에 2평방미터가 떨어져 나와있는 것이고 그 다음도 21평방미터가 주민에게 불편사항이 있어서 매각하는 사항이고 이것도 경쟁입찰할 것입니다.
  다음에 7번 서부면 이호리 79-1, 3번지 건물입니다.
  이것도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구서부면 보건소 토지위에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 관리계획을 반영하겠다 설명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용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진귀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진귀 위원   
  재산목록 7-4 매각에 대해서 광천읍 신진리 산36-2 위치가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이철학   
  담당계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재계장 윤용관   
  공단 건너편에 있습니다.
이진귀 위원   
  거기 뭐 건물같은 건물같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김재곤씨가 임대한 사람…
○관재계장 윤용관   
  예.
이진귀 위원   
  경쟁입찰이죠?
○관재계장 윤용관   
  예.
이진귀 위원   
  여기 나와있는 경쟁입찰하는 거기에 도로라든가 걸리는 것은 없죠?
○관재계장 윤용관   
  예.
이진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용석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황필성 부의장님.
황필성 위원   
  금마 죽림리 잡종지 이것은 21인이 사기로 했죠?
○회계과장 이철학   
  예, 그렇습니다.
  원하고 있어요.
황필성 위원   
  그런데 이게 감정가격이 2억원 아니예요?
○회계과장 이철학   
  전체가 2억1,103만원 감정 아직…
황필성 위원   
  아직 안나왔죠.
  예, 알았습니다.
○회계과장 이철학   
  요토지는 처음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할 적에 화양리 부지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20명한테 따로따로 팔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분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자기들이 다 사가지고 공통주택으로 짓겠다고 그래서 여기 공개입찰로 해도 여기 21명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합의를 했습니다.
황필성 위원   
  아니 그래도 공개입찰은 해야 될 거 아니예요?
○회계과장 이철학   
  예, 그렇습니다.
황필성 위원   
  공동주택 짓겠다.
○회계과장 이철학   
  예, 예.
황필성 위원   
  아니 7백평방미터이하인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통해…
○회계과장 이철학   
  이것은 7백평방미터이하라도 거기에는 예를 들어 사유건물이 이러면은 수의계약을 해주고 아무런 건물이 없으면 두 개씩 입찰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백평방미터이하인 토지로서 거기에 자기 소유건물이 있을 때에는 수의계약을 해주고 그 다음에 7백평방미터 넘어도 넘는 것 중에서… 수의계약을 해줍니다.
황필성 위원   
  7백평방미터이하인 영세한 토지가 예를 들어 7백평방미터라든가 그안에 개인의 건물이 없구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회계과장 이철학   
  경쟁입찰합니다.
  갈산 상촌리에 매각수량이 21평방미터 이것도 공개입찰합니다.
황필성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용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만있어요. 원안과 같이 의결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은」하는 위원 있음)


  

(장 내 소 란)

○위원장 전용석   
  저기 잠깐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위원장 전용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취득재산 중 공설운동장내 교육청 부지 매입은 부결하는 것으로 하고 양궁선수숙소는 원안과 같이 취득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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