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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2월 8일 (수) 11시 04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홍성군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3. 홍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7. 6. 홍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3. 홍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7. 6. 홍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4분 개의)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안유정   
  사무직원 안유정입니다. 
  제29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인 홍성군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06분)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장재석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장재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조례안 제정안에 찬성해 주신 의원님과 또한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문병오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입니다. 
  이번에 장재석 의원님께서 조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후변화가 상당히 급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홍성군에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좀 거기 변화에 대응하는 작목을 선정을 해서 나름대로 시범 사업 위주로 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 한국에서는 감귤이 제주도에서 재배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남해안 쪽으로 해서 북상을 하고 있고, 사과 같은 작목도 과거에는 대구에서 많이 작목을 재배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북상이 돼서 우리 전라북도라든지 38선 이북에서까지도 이제 앞으로 재배가 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 군에서는 감귤이라든지 구아바라든지 아열대 작물에 대한 시범 사업 농가를 선정을 해서 점차적으로 육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기후변화 대비 작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 12분)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회계과 소관 계획안으로 총괄 보고는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결성면 및 서부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의 건에 대하여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농업정책과장 김두철입니다. 
  결성면과 서부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선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과장님,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내용처럼 절차상 하자 문제에 대한 부분은 이후에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예,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성면 및 서부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8분)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건설교통과장 육헌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홍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선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선경 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일단 가장 키포인트는 이번 조례에서 탑승 인원을 2명에서 일단 제한 없음으로 바꿨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맞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좀 더 이용자 측면에서는 편의성이 좀 더 강화된 조례라고 볼 수 있을까요?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강화된 조항은 없습니다.
최선경 위원   
  이용자 편의가 좀 더 원활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원활해진 거죠.
최선경 위원   
  다만 제6조제2항 중 “별표1에 따른 요금”을 “1인당 버스 기본요금(편도)”으로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택시를 탈 때 1인당 버스 기본요금이라면 2명이 타면 각자 요금을 따로따로 내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데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맞습니다, 그거는.
최선경 위원   
  그러면 3명이 같이 타면 3명이 다 요금을 각자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맞습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시길 바랍니다.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냥 보내기 서운해서 저도, 택시를 타게 되면 한 사람이 택시를 타서 시내를 나오게 되면 기본요금 3,000원 그 외의 거리에 따라서 측정이 됩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예.
○위원장 문병오   
  그런데 두 사람이 탔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버스탈 때도 1인당 기본요금이 1,500원이지 않습니까? 
  저희도 택시 탔을 때도 1인당 기본요금 1,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똑같이 택시를 두 사람이 타면 두 사람 다 1,500원씩 내야 되고.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맞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세 사람 타면 세 사람 다 내야 되고?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예.
○위원장 문병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주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물론 마을과 마을 사이의 계약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당사자들이 그 계약 조건에서 들어가서 계약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원성이좀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는 택시를 한 사람이 탈려고 했을 때 두 사람, 세 사람 타면 많이 태울수록 택시 업종에 계신 분들은 이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타는 것을 좀 등한시할 수 있는 그런 불합리함도 자꾸 드러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이 안 세워지면 택시는 버스와 똑같이 “세 사람 되면 가겠습니다. 네 사람 되면 가겠습니다. 두 사람 이상 돼야 갑니다.” 이렇게 대응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불합리를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있는지?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이거는 저희들이 노선 버스가 안 들어가는 대체 수단으로써 저희들이 버스 대신 택시를 마을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우리 버스 개념하고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금 관계도 버스도 1인당 탈 때 1,500원을 지급을 하니까 택시도 1인당 1,500원을 지급합니다.
○위원장 문병오   
  기본요금이 1,500원이 아니잖아요.
  택시는 기본요금이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위원장 문병오   
  해 주기 때문에 1,500원만 내면 된다?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예, 1,500원만 내면 됩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 될 거 같고, 한 명이 탔을 때, 두 명이 탔을 때, 세 명이 탔을 때 분명히 택시기사님한테는 많이 탈수록 이익일 텐데 한 명이 신청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거부권이 온다든가, 문제점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시행이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이 마을택시는 저희 택시 기사하고 마을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한 명이 타든 두 명이 타든 그 비용은 똑같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의는 없을 겁니다.
○위원장 문병오   
  택시를 예를 들어서 탔을 때 한 명이 타면 기본요금 1,500원을 낸단 말이에요.
  두 명이 탔을 때 두 명도 똑같이 1,500원을 각자가 분담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예.
○위원장 문병오   
  그런데 한 사람이 타고 내가 택시를 이용을 하려고 지금 시내를 나려고 해요.
  그러면 1,500원밖에 못 받잖아요.
  그러면 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한 사람을 더 태워야 3,000원이 될 텐데 1,5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한 명밖에 안 올 때 어떤 거부는 못 하겠지만 핑계될 수 있는 거리도 있지 않을까.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그 부분은 한 사람을 더 태운다고 해도 요금 1,500원밖에 더 못 받기 때문에 그거는 거부해서도 안 되고…
○위원장 문병오   
  거부 사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 좀 아직은 일러서 거기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좀 한 명 탔을 때, 두 명, 세 명 탔을 때 기사님들이 대하는 것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다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너무 돈에만 목적을 줘서 하려고 하다 보면 좀 이런 서비스 차원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 그 우려점이 현실로 자꾸 드러나고 있어서 기본적인 개념에서 택시 기사님들 좀 뭐랄까 서비스 차원에서 주민들을 대하는 방식을 달리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교육도 좀 필요하겠다.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택시 기사님들하고 간담회나 교육 정도로 이렇게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예, 요즘 어르신들 옛날 어르신들하고 달라서 무조건 양보하려고 그러고 상대편을 이해해 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자기 주장들이 굉장히 뚜렷해지고 있고요.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 어르신들에 대한 우리가 예우 차원에서도 더 존경을 해 드려야 되겠지만 특히 서비스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더 친절을 모토로 갖고 가야 됨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우리 팀장님께서 함께 총력을 좀 기울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0분)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도시재생과장 정희채입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홍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선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1시 34분)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5항 홍성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홍성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선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6. 홍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8분)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환경과장 유철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86호 홍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선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최선경 위원   
  수정 동의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입니다.
  홍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공중 화장실의 설치 또는 관리의 책임은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있어 홍성군수 외의 자가 설치한 민간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은 본 조례 및 개정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돼서 지원과 관련된 조문의 제목과 내용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 제8조의2제1항과 제2항 중 “보건위생물품의 비치”라는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서 또 제2항의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주요 수정 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2의 제목 “보건위생물품의 비치 및 지원”을 “보건위생물품의 비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여성이 긴급하게 위생용품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를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설치·관리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즉 종전에 제3항입니다.
  같은 항 중 “지원범위”를 “비치장소”로 한다로 수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그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병오   
  방금 최선경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 제8조의2에 제목 “보건위생물품의 비치 및 지원”을 “보건위생물품의 비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여성이 긴급하게 위생용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를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설치·관리하는”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중 “지원범위”를 “비치장소”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최선경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 위원   
  방금 우리 최선경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놓으신 사항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어떤 중복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들은 삭제돼야 맞고,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김덕배 위원님께서, 최선경 위원님께서 발의한 의제를 동의해 주셨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므로 최선경 위원님이 발의한 의제는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최선경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대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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