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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2월 8일 (수) 11시 1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
  3. 2. 홍성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5. 4. 홍성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동의안
  9. 8.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9. 2023년 (재)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
  3. 2. 홍성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5. 4. 홍성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동의안
  9. 8.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9. 2023년 (재)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11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우용   
  사무직원 김우용입니다.
  제29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으며, 2월 16일에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접수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23년 1월 17일부터 1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홍성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 

(11시 12분)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신동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동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윤일순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홍성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안의 발의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신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규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복지정책과장 서일원입니다.
  신동규 의원님께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주셔 가지고 감사드리고요.
  법률적이라든가 검토는 저희는 다 했고 추진하시면 되겠고요.
  혹시나 운영을 해 봐서 조금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다시 검토해서 추가로 하고 의원 조례안 통과하신 다음에 혹시나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또 보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같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동규 의원님과 복지정책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심의할 의원 발의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간사이신 이정윤 위원님께서 잠시 동안 회의를 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장, 이정윤 간사와 사회교대)

○간사 이정윤   
  대신 회의 진행을 맡은 이정윤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2. 홍성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18분)

  
○간사 이정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은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덕배 의원님, 최선경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홍성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홍성 거주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의 발의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간사 이정윤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안녕하십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김은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홍성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 내 외국인 등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 및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정 정책협의회 설치 등 종합적인 지원 방향을 마련하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정윤   
  가정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같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장님께서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간사, 김은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은미   
  이정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홍성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11시 25분)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정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최선경 의원님, 윤일순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 등 총 5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홍성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홍성군 아동 인권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 본 조례 발의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가정행복과장 박성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이정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홍성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학대의 예방 강화 및 위기 아동 조기 발견 및 피해 아동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가정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같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윤 의원님과 가정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홍성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1분)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권영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장재석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홍성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찬성해 주신 홍성군의회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행정지원과장 서계원입니다.
  저희 홍성군에 전용 마을회관이 한 16군데가 있습니다. 
  16개소가 있는데, 그동안 전용 마을회관에 대한 물품 지원 근거가 없어 가지고 그동안 난감했었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으로 물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데에 의의가 있고요.
  하여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같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영식 의원님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5.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5분)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행정지원과장 서계원입니다.
  의안번호 128호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구   
  전문위원 윤상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정희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보니까 행정기구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여기가 지금 의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보건 건강증진센터 이것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예, 그렇습니다.
  건강지원센터가 준공이 됐기 때문에 설치 운영 근거를…
이정희 위원   
  따로따로 하지 않고 한꺼번에 하신 거란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6.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1분)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복지정책과장 서일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구   
  전문위원 윤상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토론은 아니고요.
  국가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에 대한 형평성을 감안해서 홍성군에서 국가유공자 복지 증진에 동일하게 형평성을 적용하신 것은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 또 우리 주무관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 제언의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우리 배우자님들 처우가 상당히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이렇게 올려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6·25 참전 유공자분들이 이제 계신 분들이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16개 시군을 보면 홍성군이 결코 많지 않습니다.
  지금 20만 원 주시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타 시군하고 제가 비교하는 거 결코 좋아하지 않는데 비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근교가 지금 40만 원을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계속 한 2년 정도 말씀드렸더니 이번에 우리 배우자님들을 올려 주셨는데 그렇다라고 했을 때 형평성, 자긍심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일 오래되셨던 분들이고요.
  얼마 남지 않으셨던 분들이고요.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해서 일부 개정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꼼꼼하게 복지정책과에서 챙겨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 주실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챙기실 때 조금만 더 세심하게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만지실 때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챙겨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플러스 사실상 유공자라 하면 어떤 것이 유공자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칭 셀프 유공자도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보국수훈자도 어느 정도의 유공자라함은 그 플러스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디까지 유공자가 될지 한 번 정도는 우리 홍성군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의병도시 홍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디까지 유공자라고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 담당 팀장님, 주무관님들께 제가 숙제 아닌 숙제를 드리는 겁니다. 
  2023년은 역동적인 홍성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서 제언의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아까 6·25참전 용사 배우자 수당을 올라 갔었는데 대상자, 당사자들은 20만 원이라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인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하고 있는데 한 번 10만 원씩 올릴 때마다 군비가 몇 억씩 올라가더라고요.
  한꺼번에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추진할 거니까요 그때마다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런데 그분들이 살아계시는 분들이 더 자꾸 줄어가시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매년 50명씩 돌아가셨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상을 한다 해도 그것이 결코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랬을 때 월남하고 6·25하고는 갭이 차이가 많습니다. 
  살아있는 분들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해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7.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동의안 

(11시 49분)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 제7항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가정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안녕하십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구   
  전문위원 윤상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저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에서 보면 샛별어린이집에 대한 관련 말씀에 검토 보고가 있거든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 부분 관계는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는 거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위원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8.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 55분)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은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주식   
  회계과장 최주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구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주차장 토지 매입하시지 않으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질문하실 때?
○회계과장 최주식   
  저희들이 이제…
○위원장 김은미   
  기존에 있는 거, 우리 군유지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회계과장 최주식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있던 호텔 부지하고 사유지 매입하는 거 방향을 검토했는데 호텔 부지 쪽은 이쪽 다리라든가 차량 목교 이런 계획은 잡혀 있고요.
  이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주차장이 300여 대 더 확보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행정의 확장성 때문에 차후에 지구 단위 변경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행정의 확장성을 고려해서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제가 그때 질문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훗날이어서 이 부분을 하지 말라고 했던 부분이 아니라 해야 될 부분에서 먼저 구성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도 충분하다, 우리는 기존에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우리 군유지 있으니까 문제없다라고 말씀하시더니 올해는 어째서 23년 2월이 되니까 이 부분을 매입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토지 매입 부분이 들어왔을까요?
○회계과장 최주식   
  그거는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는 호텔 부지를 가설 주차장을 조성해서 300대를 확보하려고 계획은 잡았었고 그거 대안을 잡았던 거는 인근 사유지가 매입이 안 됐을 경우에 그쪽으로 해서 목교를 연결해서 직원 전용 주차장으로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소유주가 자기들도 원하는 바가 있고 희망이 있어서 바로 붙은 땅을 매입해서 하는 게 저쪽에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거보다 민원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면을 여러 가지 봤을 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차타워를 할 경우에 통상적으로 한 25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차라리 인근에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더 넓게 해서 찾아오는 민원인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다방면으로 봤을 때는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추정가액은 어떻게 나누실 거죠?
○회계과장 최주식   
  작년에 우리가 가감정을 해 보니까 8억이 좀 넘었습니다.
  물가 상승이나 이런 거 감안해서 10억을 잡았습니다, 군비로.
○위원장 김은미   
  가감정이라는 게 어떻게 가감정하신 거예요?
○회계과장 최주식   
  감정사들이 이제 정식적인 절차는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시세나 흐름을 봐 가지고 작년 10월 말인가 이때 가감정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저기 이 주차 문제는 군수님이 홍성읍 방문하실 때도 주차 공간은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요 며칠 사이에 삭 이렇게 바뀐다는 거는 한번 점검하고 가셔야 할 부분일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최주식   
  주차타워는 저쪽 호텔 부지 공유지라든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타워를 해야만 300대 이상이 나옵니다, 현 부지에.
윤일순 위원   
  그러니까 군수님 생각은 군유지에다가 주차타워를 만드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토지를 구입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주차타워 없이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드신다는 얘긴가요?
○회계과장 최주식   
  그렇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근 접근성이라든가 토지가 청사와 붙어 있고 지금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호텔 부지에 주차타워를 계획했던 거거든요.
  그 부지면 3천이면 300대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가 골이 져 있어 가지고 목교나 자동차 그거 하려면 약 60억 정도 추산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보다는 일단 그거는 나중에 차후에 행정의 확장성을 보고 이쪽을 매입하는 거는 군청사 부지와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전환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확장되면 거기에 다른 것도 겸해서 할 수 있어서 이게 사업비라든가 여러모로 봤을 때 이 부분이 낫다고 판단해 가지고 이 부분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윤일순 위원   
  잘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읍민들도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그분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제 생각에는.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최주식   
  참고적으로 호텔부지 쪽은 800여 평 되고요.
  이쪽 매입하고자 하는 거는 한 2,180평 정도 좀 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아시다시피 각 사업소라든지 이런 게 다 얻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편이라서 향후에 확장성까지 고려해서 넓은 면적을 해서 사업비라든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 신청사 부설주차장 조성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신청사 부설주차장 조성 토지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홍주읍성 객사 복원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문화관광과장 황선돈입니다.
  홍주읍성 객사 복원을 위한 토지매입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구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본 위원이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시면서,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차 매입 대상지가 지금 예비군 부분하고 적산가옥 부분인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예.
○위원장 김은미   
  그러면 적산가옥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존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보존 부분은 어떻게 보존을 할 수 있는 건지.
  지난번에 우리 말씀하시면서 이전하면서 보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이전하는 부분이나 하는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운 부분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이전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고요.
  일단은 이 적산가옥이 이전 복원할 가치가 있나 그거를 지금 자문받고 있고요.
  이전해서 복원할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일단은 근방 철거를 할 때 그거를 철거해 가지고 보관한 다음에 향후에 이전할 곳을 찾아서 그쪽에다가 복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전 가치라 함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없거든요.
  사실 문화재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문화도시에도 도전하는 사항에서 우리가 홍성만의 특색 있는 문화도시라고 한다면 이 또한 스토리가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객사에다 초점을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홍성에 있는 적산가옥, 홍성에 있는 예비군 중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70년대 저희 때는 그 나름의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골목길도 있고요.
  꼭 객사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홍주읍성의 복원에 포커스를 두고 하다 보니 근현대는 지금 좀 뒤쳐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1872년이 기준이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 이후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준점을 명확히 두셔서 꼭예전의 것만 중요시하시고 근현대나 지금의 현대는 너무 터부시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기준점을 두시면서 복원의 기준을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과장님, 좀 전에 김은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물론 1872년도도 중요하고 현재와 근대사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혹시 1872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홍주읍성의 복원의 시기와 맞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하신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1872년도가 그래도 제일 복원이 많이 돼 있고 왕성했을 때라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정희 위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 지역도 이렇게 변화를 가져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예.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규 위원님.
신동규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홍주읍성을 복원하잖아요.
  그 시대를 다시 복원하는 거거든요.
  그래 그런데 21세기… 지금이야 솔직히 30세기가 지난다고 그러면 우리 역사가, 홍성읍의 역사가 읍성도 있겠지만 솔직히 전신전화국, 중대본부, 그때 기관·단체로써의 역할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이거 혹시 중대본부 복원한다는 얘기 안 나올까.”왜냐면 지금 시점도 이 모든 건물들도 다 소중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광천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을 가 보면 옛적 장터 맛이 없잖아요, 현대 시설로 다 바꾸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광천 저쪽 문화시장 정도는 그래도 옛날 차용해서 놓고 해서 이거를 활용해서 개발을 해 보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부수는 것도 좋지만 홍주읍성 안에 복원도 좋지만 옛날 단체, 기관들 같은 경우는 보존해서 관광 활성화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장기적으로는 저희는 기존에 있던 관아 건물들을 복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중에 제일 핵심인 객사부터 일단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동규 위원   
  계획은 하고 있는데 옛날에 홍주읍성 안에 있는 건물들은 다 부숴야 되잖아요.
  아까도 복원이라는 것은… 이게 뭐였죠?
  무슨 건물이었더라?
  적산가옥이요.
  이거 같은 거 복원한다고 하면 타 지역으로 그대로 떠서 복원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또?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일단은 분해를 해서 보관했다가 어디로 이전, 복원하는 게 좋은지 그거를 판단해 가지고 그쪽으로 복원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동규 위원   
  그래서 옛날에 일제 시대 때 보면 일제 가옥들 있잖아요.
  지금 홍성군에도 있지 않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도 같이 그쪽으로 옮겨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혹시 객사 복원을 토지 매입을 안 하고 객사 복원을 안 하면 이것도 문화재청에 문제가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그렇게 되면 비용이 덜 들어서 좋은데요.
  발굴 조사를 해서 문화재청에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해야 되는데 발굴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위원장 김은미   
  아니, 발굴 조사를 안 하면.
  우리 향청만 하고 객사를 안 하면?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안 하면요?
○위원장 김은미   
  예, 객사를 안 하면?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이 객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홍주읍성의 관아 중에서 진짜 핵심 시설이기 때문에 꼭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면 여기를 다 매입해 가지고 여기다 객사를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예, 복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윤일순 위원   
  복원을 한다라.
  그러면 여기를 전시물로 놓느냐 아니면 활용을 하느냐.
  객사로써 활용을 한다는 얘긴가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향후에는 동원처럼, 안회당처럼 그렇게 활용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냥 건물만 지어서 그대로 보존하는 거보다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활용도 할 계획입니다.
윤일순 위원   
  그렇다면 지금 홍성군에 숙박할 시설이 없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그런 것까지 같이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그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윤일순 위원   
  왜냐면 여기가 지금 제가 어렸을 때 추억으로 볼 때는 이런 골목길이라든가 홍성군은 지금 거의 다 허물어 버려요.
  보존하는 게 없어요.
  그러고 보면 옛 추억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가치가 없다면 지금 김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한번 신중하게 이거를 진짜 객사를 지어 가지고 우리 홍성군에서 활용하고 높은 관광 가치가 있다면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런 거 아니고 그냥 객사만 짓는다, 전시용으로 짓는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이게 토지 매입 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원도심이 요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차지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복원의 가속화를 두고 있는 거는 상당히 좋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비어지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원도심에 있어서도 같이 함께 공생하지 않으면 공동화는 더 심하게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원도 중요하지만 함께하지 않으면 더 공동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언제까지 부을 것이냐라는 것도 중요하고요.
  토지 매입만이 살 길인가.
  아니면 저는 이것을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그러니까 객사, 향청 얘기를 하면 꼭 “이거 객사하고요 향청 같이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저희가 공모 사업이어서 함께했던 거였고요. 이거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러닝메이트처럼 꼭 왔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 고민해야 될 때예요.
  돈을 계속 부어야 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약간 한 텀이라도 쉬었다가 여기에서 그만하더라도 군민들한테 여기에서 스톱 하더라도 주민들이 이것을 요구하는 건지 주민들은 사실 오관리 1구 주민들은 이거를 원하지 않아요.
  본인들은 여기에서 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객사 부분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70호 부분들이거든요.
  사시는 분들이 70호예요.
  가구가, 70가구가 살고 계시는데 이분들은 사실 자기들은 여기에서 살고 싶다고 하세요.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 복원이 중요한 건지 아니면 이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건지 사실은 정책적으로 우리가 고민할 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저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외람되지만 저 여기서 죽어야 될 사람이거든요.
  과장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
○위원장 김은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읍성 객사 복원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2023년 (재)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13시 52분)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재)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교육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의안번호 132호 2023년 재단법인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구   
  전문위원 윤상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6쪽에 보면 이 충남학사를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애쓰는 홍성군의 모습에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그런데 76쪽에 붙임에 보면 입사 자격이 있습니다. 
  입사 자격에 보면 이게 충남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맞아요?
  홍성군에 있는 게 아니고 충남도내가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이게 충남학사이기 때문에 뽑고 하는 선정 기준은 그 여기 인재육성재단 쪽에서 하다 보니 공고 사항이 그렇게 된 거고 지역별로 뽑는 거기 때문에 충남 지역 중에서 홍성 5개 지분에 대해서 홍성 주민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홍성에서 출연하는 거기 때문에 홍성군내 학생에 대한 거 5개를 더 확보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 부분이 물론 이게 충남 서울학사관이어서 이 내용이 충남에 거주하는 거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큰 틀은.
  그런데 홍성에서 출연하는 거에 대해서는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해야 맞지 않나라는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여기서 공고할 때는 충남으로 하고 객실별로 지분돼 있는 대로 배정된 거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 거주하는 학생들로 해 가지고서 뽑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으로 이렇게 공고할 때 당시에 여기 충남학사기 때문에 1년 이상 거주가 된 학생이어야 된다 하는 의미로 이렇게 뽑는 겁니다.
  그거는 내부적으로 평가할 때 그런 부분은 다 반영이 되겠습니다.
  공고 자체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하는 거니까.
이정희 위원   
  공고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시고 우리가 출연하는 기관에 출연하는 5개에 대해서는 우리 홍성군 학생들이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예.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님.
신동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총 10실이 돼 있는 거예요?
  5실이 추가가 되면?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10실.
신동규 위원   
  10실.
  그러면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개관은 2020년도부터 했고.
신동규 위원   
  개관은 했는데 2023년도에 5실을 늘린다?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그렇죠, 지금.
신동규 위원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필요성은 여기 계신 과장님을 비롯한 홍성군민들이 다 느낄 것 같아요.
  지금 10실이라고 그러면 그것도 부족한 거죠?
  그래서 올해도 5실로 늘리지만 내년에도 조금씩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 좀 부탁드리려고요.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예.
신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저 또한 동일한 의견을 제안하는데요.
  사실상 이 충남학사, 홍성학사가 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전에도 그 부담에 있어서 발 빠르게 하시는 데는 더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저희 부담만 하고 5개만 했었고 그래도 이번에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께서 좀 더 손 빠르게 해서 다섯 방을 더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 10개를 해도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학점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지만 여기에서 또 시골 아이들이 서울 가서 그 학점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힘들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군내에서 장학금 제도도 많고 하거든요.
  그 장학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역에서 아이들을 후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이만큼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더 확보할 수 있다면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더 지원할 때 학점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감히 해 봅니다.
  그래서 더 말씀을 많이 하셔서 회의하실 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학점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하고 또 여유 객실이 남는지 확인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왜냐면 타 군은요 방이 남아서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노력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재)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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