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9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1월 21일 (월)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홍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3. 2. 홍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4. 홍성군 한국폴리텍대학 홍성캠퍼스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7. 6. 홍성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5호) 출연 동의안
  10. 9. 홍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11. 10. 2023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내포혁신도시 순환버스 전기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3. 2. 홍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4. 홍성군 한국폴리텍대학 홍성캠퍼스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7. 6. 홍성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5호) 출연 동의안
  10. 9. 홍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11. 10. 2023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내포혁신도시 순환버스 전기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11시 35분 개의)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안유정   
  사무직원 안유정입니다.
  제29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인 홍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외 1건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8건, 총 11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심사를 할 의원 발의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권영식 위원님께서 잠시 동안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장, 권영식 간사와 사회교대)

○간사 권영식   
  대신 회의 진행을 맡은 권영식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홍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11시 37분)

○간사 권영식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문병오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   
  본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간사 권영식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경제과장 고영대입니다. 
  홍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서 목적, 정의, 책무, 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적절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지역에너지계획 및 부분별 시책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등 이미 시행 중이거나 광역자치단체에서 해당하는 내용이나 홍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에너지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석에 같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제8조 부분입니다.
  건물 부문과 관련해서 지금 이 에너지 법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 주민들한테 꼭 조례임에는 인정을 하겠는데요.
  이 건물 부분과 관련해서는 건축물을 새로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신재생에너지 등의 공법을 사용할 수 있게 하라는 이야기인 건지 아니면 신재생에너지 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과 관련된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니까는 신·증축 뭐 이렇게 할 때는 반드시 이와 관련된 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만 하는 건가요?
문병오 의원   
  이게 지금 제8조1항에서는 개·보수, 건물 개·보수 건축주가 에너지 효율적으로 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2조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을 거치도록 할 수 있다는 게 권장 사항이지 이거는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맞습니다, 임의 사항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이왕이면은 어차피 지금 에너지와 관련돼서 기후 위기 등 환경 보존과 관련돼서면 임의 규정보다는 강제 규정으로 해 줘야지 하는 건 아닐까요? 
  그래야지 더 현실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경제과장 고영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 건축물은 공공 시설이 30% 이내에서 권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최선경 위원   
  강제 사항은 아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예.
최선경 위원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보급지원 등에 대한 거면 저희가 홍성군에서 개인에게도 여러 가지 관련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경제과장 고영대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를 들면 어떤 부분에서 지원이 가능한 정책들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경제과장 고영대   
  저희가 지금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 우리 공공 기관에 투자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태양광 설치 사업하는데 그 부분에 일정 부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기존에 하는 것 외에 더 추가로 플러스 되는 지원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사업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경제과장 고영대   
  그런데 이제 우리 재정 여건도 이런 부분을 좀 열어 놓음으로써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했던 거는 조례 없이 지원을 했던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경제과장 고영대   
  아니, 이제 그거는 국·도비 관련해서, 그거와 관련해서 상위 조례라든가 상위 법령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원한 것이고 이 부분을 조례로써 명문화해 놓음으로써 저희가 이제 군비로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혹시, 자칫 이러한 조례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고 주민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행여라도 업체가 이러한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기업에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건 아닐까 하는 좀 우려가 되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사업과 저희가 도나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고 저희 군에서도 에너지 효율화 이런 부분을 위해서 자체 사업으로 발굴이 돼서 할 경우에 그럴 때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홍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6분)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문병오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   
  홍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간사 권영식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허가건축과장 복인한입니다. 
  홍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의 보조금 범위 및 지원 확대로 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노후·불량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같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   
  조례는 잘 제가 파악을 했고요.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보조금의 지원사업 확대안 제6조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자전거 보관소·택배 보관함·우편 보관함 설치 및 유지 보수 또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쪽에서 하시기로 했는데 사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일상적으로 보면은 마을 같은 데도 이제 어두우면 가로등 설치도 이렇게 하고는 다해 주잖아요, 우리 지자체에서.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김덕배 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제일 취약점이 뭐냐면은 지하주차장 문제가 있거든요. 
  지하주차장이 사실은 우리군에서도 CCTV도 설치해 주고 범죄 예방이나 이런 차원에서 해 준 사항도 있는 거로 제가 파악이 됐고, 그곳에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이 건립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은 옛날에는 전구가 밝기도 좀 약하고 전기료도 많이 나오는 그런 전구를 사용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면 거기에 어떤 주민의 안전 차원에서 주차장에 어떤 LED 전구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앞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포함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이게 공동주택 지원이라는 거 보면은 사실은 이제 큰 돈이 지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하주차장은 사실은 어둡거든요. 
  어둡고, 잘못하면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이게 이제 거기가 어둡다 보면 CCTV 설치해도 선명도가 약하기 때문에 잘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LED 전구 같은 거는 밝기도 환하니까 그런 거를 좀 설치하는 것도 우리가 검토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은 세부적인 항목에 현재는 그런 게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항목을 넣을 수 있는 거를 한번 조례안에 살펴 주실 수 있음 하든지 아니면 추후에 과장님께서 이 보완안을 다시 만들어 주셔서 개정을 하든지 이런 부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사 권영식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재석 위원   
  장재석 위원이에요. 
  홍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다시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2022년 10월 14일 조례가 개정됐는데 또 개정을 하려고 의원님이 발의를 했어요.
  여러 가지 봤을 때 이제 필요성이 있는 건 사실인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준공 (“적용범위”)를 (“적용 범위”)로 한다.
  제5조에 보면은 “((보조금의 지원범위, 결정 등)”을 “(보조금의 지원범위, 결정 등)”으로 하고 또 제3항에 보면은 “10세대”를 “8세대”로 한다.
  이 문제는 우리가 사무감사 때, 실은 공동주택이 10년 이상 어렵게 이제 예산이 편성을 하고 또 선정을 해서 심의 후의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홍성군 읍 또 광천읍 또 갈산, 결성 노후된 공동주택에서 우리가 지금 방수라든가 외벽이라든가 페인트라든가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조를, 지원 사업을 하다 보니까 10세대를 8세대로 좀 낮춰 가지고 범위를 좀 넓혀 주자 이렇게 해서 제안을 했던 사항이에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장재석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이해가 가는데 여기서 김덕배 위원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네.
  세부 내용을 지금 실무진하고 문제가 있어서 보면은 8쪽 아니, 6조의8항에 보면은 옥상, 건물 내·외벽 공용부분 유지보수를 삭제하고 거기에 뭐를 삽입했냐면 자전거 보관소·택배 보관함·우편 보관함 설치 및 유지 보수를 거기에 삽입을 했어요.
  맞습니까?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 내용도 일리가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10년에서 7년으로 이렇게 연수를 또 당겨 가지고 제안을 해 가지고 여기다 삽입을 했어요.
  그래서 7년이라는, 우리가 보면 내포신도시가 공동주택으로서 7년, 지금 오래 됐어요.
  7년 됐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지원 목적이 제5조제4항에 보면은 “보조금은 노후 및 영세한 공동주택에 우선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맞습니까?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 항이 있는데 그리고 또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이 항도 있죠, 내용이?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그 항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동일 사업인 경우만 5년 제한받고요 그 이외의 사업은 적용 안 받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요?
  동일 사업은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장재석 위원   
  그런데 동일 사업이라는 내용이 없는데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
장재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또 한가지는 우리가 보면은 신설한 조항도 있어요, 그렇죠?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장재석 위원   
  이것도 앞으로 공동주택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사업이 지금 병행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장님한테 내용이 좀 우리 위원님들 상호 의견이 또 상충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정회를 하고 약간의 내용을 좀 우리끼리 토론을 해서 이 안을 좀 완전하게 갖춰 가지고 이 조례를 좀 통과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회를 하고 토론 좀 해서 안을 수정해 가지고 통과를 시키든 보류를 시키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권영식   
  어떠십니까?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1시 58분 속개)

  
○간사 권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에 따르면 10세대에서 8세대로 낮추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많이 확대가 되는 셈이죠?
  그와 관련된 수치가 있습니까?
  현재 홍성군에 예를 들면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몇 채가 있는데 8세대로 낮출 경우에는 몇 채가 되기 때문에 몇 채 이상이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통계 수치가 있느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최선경 위원   
  두 번째, 그렇다면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과 7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한 통계 수치는 있습니까? 
  즉, 지금 현행대로 이렇게 일부 개정이 됐을 경우에는 홍성군에 있는 많은 공동주택들이 보조금의 혜택을 받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맞죠?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통계 수치도 없이 어떻게 이 조례를 저희가 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통계 수치 대상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예산을 좀 어느 정도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까지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서 지원금이 1억 8,000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공동주택에서 더 지원금을 늘려서 우리도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4억 원으로 늘리면서 보다 더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바꿔 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많은 대상자가 생김으로 인해서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오히려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할 영세, 소규모 공동주택 대상자들은 좀 더 소외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통계 수치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저희가 보면은 공동체 활성화가 지금 신설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원 사업이.
  자, 그러면 저는 이 공동주택관리법, 모법이죠? 
  이 조례와 관련된 모법은 공동주택관리법이죠?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최선경 위원   
  공동주택관리법 제1조 목적이 있습니다. 
  혹시 목적 알고 계세요? 
  목적을 한 번만 읽어 드릴게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투명 이건 관리비와 관련된 거겠죠.
  안전하며, 이거는 건축물과 관련된 거겠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공동주택관리법 즉, 모법이 되는 이 법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을 관리할 수 있게끔 정해 놓은 것이지 그 안에서의 소프트웨어적인 주민의 공동체 활성화와는 어느 정도 좀 거리가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면 다른 타 시군은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는목적을 따로 정했어요, 아예 조례에.
  어떻게, “공동주택의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이렇게 정하거나 또는 대전 유성구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대전광역시 유성구 같은 경우도 목적에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분쟁을 조정함으로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이미 지원을 즉,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의 목적과 지원 범위를 한정을 시켜 놓기 때문에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준 조례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까지 이 조례에 그러한 사항이 담겨 있지 않아요.
  또 한가지는 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돼서 이거를 신설을 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8세대 즉, 한 동에 있는 빌라가 주민화합잔치를 하겠다고 해서 마을 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은 우리는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한정을 시켜 줬어요.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범위를 의무 대상 공동주택으로 한정을 시켜 놨기 때문에 대규모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마을 활성화와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 조례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이번 조례는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위원장님, 토론 이후에 아까 우리 장재석 부의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정회를 통해서 의원들과 상호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권영식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3시 27분 속개)

  
○간사 권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 위원   
  방금 문병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우리 공동주택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간에 다양한 의견으로 인해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보류를 제안드립니다. 
○간사 권영식   
  방금 김덕배 위원님께서 본 조례에 대하여 심사 보류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김덕배 위원님의 심사 보류 등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덕배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김덕배 위원님께서 동의한 대로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는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께서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장, 권영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 문병오   
  권영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한 5분만 정회했으면 좋겠는 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정회)

(13시 36분 속개)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시 37분)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은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주식   
  회계과장 최주식입니다.
  의안번호 102호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농연회관 기부채납 및 농업인 다기능 공유 공간 조성의 건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기획운영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홍농연회관 기부채납 및 농업인 다기능 공유 공간 조성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선   
  의안번호 제102호 홍농연회관 기부채납 및 농업인 다기능 공유 공간 조성 건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배 위원   
  제가 보니까… 설명은 잘 들었고요.
  우리 예산이 23억 4,600만 원 들어간다고 예산을 올렸었는데 국비는 11억 확보를 하셨다고 했죠?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확보했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런데 이게 1층에서 상시 직거래매장 운영한다고 했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저는 사실 의문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진행 여건이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좀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고 있고 아예 직거래 장터보다는 이 단체들이 결국은 운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무실 사용하면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기부채납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앞으로 매년 건물 관리하면서 이걸 사용하게 하려면은 소요 예산 같은 거 한 번 뽑아 봤어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예, 지금 이제 농업인단체 4개 단체한테 저희가 주는 것은요.
  2층에 사무실 4개만, 농업인단체 사무실 4개만 주고요.
  1층하고 2층하고 일부하고 3층은 저희가 이제 기부채납을 받아서 저희가 활용해야 하는데 이것은 지금 여기에 로컬 푸드는요 저희도 현장을 견학하고 아직 실시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요.
  점차 더 검토를 많이 해서…
김덕배 위원   
  이 건물 전체를 기부채납 받는 거 아니에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예, 기부채납 받아서 2층만…
김덕배 위원   
  기부채납 받으면은, 예를 들어서 2층은 관련 단체에 준다는 거잖아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2층 중에 사무실 4개만.
김덕배 위원   
  4개 주면은 그러면 그 사무실 임대료를 별도로 받아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나머지는 다…
김덕배 위원   
  공유재산관리법에 임대료 받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아니죠.
  기부 채납한 데는 그냥 무상 임대로 되고서…
김덕배 위원   
  무상이 돼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예.
김덕배 위원   
  뭐, 법적인 문제만 없다면 상관없는데.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그거는 무상 임대가 가능합니다.
김덕배 위원   
  그런 부분이 또 단체하고의 어떤 집행부의 갈등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거를 잘 검토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예.
김덕배 위원   
  이게 직거래 장터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좀 필요할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저희는 현재 농업인 단체들하고 상의한 것은 1층에 이제 건물 안은 지금 상설 매장이고 그 옆에 군유지 한 300평까지 같이 활용해서 그건 비상시 이렇게 계획은 했는데요.
  이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한번 더 검토를 다른 시군도 한번 가 보고 더 적극적으로 활용 계획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매장을 또 만들게 되면 결국은 또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상시 거기에 인원이 또 필요한데 과연 농민들이 거기에 와서 상시 어떤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본인의 소득이 있어야 갈 텐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 가서 매일 출근해서 있다든지 처음에 좀 반짝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다시 또 일몰되는 그런 사업이 된다고 하면 우리 군비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된다는 얘기예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그곳은, 1층은요 저희가 직접 운영보다는 어디 농업인들 한 군데를 어떤 위탁을 하지, 계약해서 위탁을 주려고 지금 현재 그런 계획입니다. 
김덕배 위원   
  위탁 줘서 임대료를 받을 거예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예, 그곳은.
김덕배 위원   
  하여간 지켜보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권영식   
  수고하십니다.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진입로를 저번에 한번 구상을 하신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준비되시고 있나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그것은 저희가 이제 아직 건설교통과랑은 좀… 바로 될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면서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저희도 이제 그 문제를 해결 안 하면 지금 김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를 우선 저희도 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간사 권영식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 같아요.
  진출입이 있어야만이 활성화도 되고 이렇게 하니까요. 
  그리고 제가 2층 사무실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단체가 농업인단체라고 하셨는데 지금 뭐 정해져 있나요, 농업인 단체가?
  어디 어디 단체를.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예,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4H회 이 사람들이 4개 단체가 그때 건물을… 
○간사 권영식   
  확정된 거죠, 그분들 들어오시는 게?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예, 그 사람들 영농조합법인 구성돼 있습니다. 
○간사 권영식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행감 때도 말씀드렸죠.
  주변에 군 땅이 좀 있다고 그러셨죠?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예.
○간사 권영식   
  그거 땅하고 주변에 좀 이왕 하는 거 확대할 수 있으면은 주변 땅을 좀 더 매입을 해서라도 이왕 진출입도 해결되고 모든 여건이 갖춰지면 그것도 한번 크게 한번 이왕하는 거,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진짜 큰 장소 교통 좋고 다 하면 좋죠.
  다 돈 들여 가지고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거기를 아마 하게 된 거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거기 결정했으면 그 주변에 좀 더 매입을 해서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경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최선경 위원   
  지금 두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있는 바를 말씀을 잘 해 주셨고요. 
  교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판매장은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 공간 자체를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농업인회관 이런 형태가 되든지 해서 1층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나중에 더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생각이 좀 들고요.
  농업회의소는 그러면 그 장소에 들어가나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예, 농업회의소도 들어오는 조건인데요.
  대신 공유 재산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내고 들어와야 됩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은 2층에 사무실이 이렇게 4개, 5개 이런 공간이 가능한가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충분합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농연회관 기부채납 및 농업인 다기능 공유공간 조성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 한국폴리텍대학 홍성캠퍼스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48분)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한국폴리텍대학 홍성캠퍼스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경제과장 고영대입니다.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 구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문병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103호 홍성군 한국폴리텍대학 홍성캠퍼스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선   
  의안번호 제103호 홍성군 한국폴리텍대학 홍성캠퍼스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한국폴리텍대학 홍성캠퍼스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홍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경제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04호 홍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선   
  의안번호 제104호 홍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선경 위원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만들어 지는 표준 조례안이라고 보면 될까요?
○경제과장 고영대   
  예, 제정되는…
최선경 위원   
  그렇다면 좀더 선험적인 의미로 바라볼 수 있겠네요. 
○경제과장 고영대   
  예, 표준안이 좀 있고요.
  거기에 준해서 군수의 책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최선경 위원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요즘의 시대 추세에 비추어 보면 중요한 조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조례에서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제10조의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관련된 사항, 실제로 이 안전보건지킴이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경제과장 고영대   
  이 사항은 관련 법에 의해서 그 기능을 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도 단위 이쪽에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 시군 단위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약간 미비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적립을 해서 추진을 할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는 아직은 반영은 안 됐죠?
○경제과장 고영대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혹시라도 추경을 세워서라도 할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경제과장 고영대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하고 지금 제13조에 있는 산업안전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 지금 이 조례를 가장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키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아직 센터나 이런 것까지는 계획은 없으신 거죠?
○경제과장 고영대   
  예, 지금 저희 홍성군 입장에서는 이거는 한 50만 이상 되는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 같고요.
  이 부분은 할 수 있다로 이렇게 정의해 놓음으로써 근거를 마련해서 앞으로 하게 될 경우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저희 홍성군이 지금 최근에 여러 공사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경제과장 고영대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공공 건물을 짓기 위한, 따라서 산업 재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한번 관심 있게 봤고요.
  어쨌든 조례는 만들어 졌으면 조례를 실천하기 위해 최소한의 위원회라든가 이하 안전요원 뭐 안전보건지킴이 운영이라든가 최소한의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좀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권영식   
  제 14조에 보면은 홍성군 산업안전 보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계획 있습니까? 
○경제과장 고영대   
  예? 
○간사 권영식   
  계획 있어요? 
○경제과장 고영대   
  이 부분은 조례를 제정하고 앞으로… 
○간사 권영식   
  할 계획이신가요?
○경제과장 고영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새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부분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다가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입니다.
○간사 권영식   
  차후에?
○경제과장 고영대   
  예, 차후에
○간사 권영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홍성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16시 08분)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경제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05호 홍성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선   
  의안번호 제105호 홍성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시 12분)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경제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선   
  의안번호 제106호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기존에 있는 일반이나 전문이나 농공이나 이 모든 걸 산업단지를 통폐합한다고 하셨죠? 
○경제과장 고영대   
  예.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지금 여기 없는 조항들이 신설이 됐는데 기존에 지금 산업단지 조성하고 있는 농공전문단지나 이런 곳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기존에 지금 받고 있는 이 혜택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분들 에게 이 조례대로 다시 어떤 혜택을 돌아가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부터 시행되는 거 한해서부터 하는 건가요?
○경제과장 고영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정됨으로써 혜택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문병오   
  혹시 이 조례가 기존에 갈산 제2농공산업단지 그 부분하고 연결이돼서 문제점이 혹시 대두될 수 있는 여과가 혹시 있지 않을까요?
○경제과장 고영대   
  그런 부분은 없고요.
  기존의 법으로다가는 위임돼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법적 위임 사항 외로는 군 자체적으로 손본 곳은 없다는 얘기죠? 
○경제과장 고영대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5호) 출연 동의안 

(16시 21분)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8항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5호)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경제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07호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5호)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선   
  의안번호 제107호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5호) 출연 동의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선경 위원   
  4호에서 5호로 지금 변경이 됐다고 했는데요.
  4호는 그러면 어디 지역에 속하나요?
○경제과장 고영대   
  4호는 청양군에서 31개 기업의 521명이 그렇게 출연됨으로써 저희 홍성…
최선경 위원   
  우리보다 먼저 해서 저희가 좀 밀린 건가요? 
○경제과장 고영대   
  아니요, 같이했는데 한 군데 너무 많은 인원이 되면 뭐 한다고 해서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번에 5호에는 저희 홍성군하고 부여군하고 해서 저희가 16개 기업, 부여군이 12개 기업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최선경 위원   
  아까 말씀 중에 한 20명 정도 대상자가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참여 기업 수가 늘은 겁니까, 아니면 참여 기업 내의 노동자 수가 늘은 겁니까? 
○경제과장 고영대   
  참여 기업도 조금 늘었고요.
  인원도 조금 늘고 했습니다. 
최선경 위원   
  중소기업 중에서 좀 더 들어오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나요?
○경제과장 고영대   
  이 부분은 기업주도 그렇고 노동자들도 많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희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저희가 이쪽 도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온라인상으로다가 접수를 받아 가지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은 3년 동안에는 이게 변동이 없었나요? 
○경제과장 고영대   
  이제 인원이나 예산은 일부 변할 수도 있고, 왜 그러냐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출연 기관 법인명이 4호에서 5호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서 조금…
최선경 위원   
  출연금은 유동적이다? 
○경제과장 고영대   
  예, 출연금은 일부 유동될 수도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5호)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홍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16시 27분)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라대경입니다.
  의안번호 108호 홍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선   
  의안번호 제108호 홍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보고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0. 2023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6시 31분)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산림녹지과장 정채환입니다.
  121쪽 의안번호 109호 2023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선   
  의안번호 제109호 2023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선경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한때는 저희가 산림조합이라든가 이렇게 위탁 사업이 거의 금지되다시피 했었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위탁 금지가 아니고요.
  예전에 공개입찰 하기 전에 수의 건으로…
최선경 위원   
  계약하지 마라?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많이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입찰로 완전 전환하게 된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그러다가 이렇게 또 패러다임이 바뀐 이유는 정부가 바뀐 까닭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이 자체가 어떤 대리 경영을 할 수 있는 산림조합의 어떤 정책적인 보조에 맞출 수도 있고요.
  대신에 위탁 수행하더라도 산림조합에서는 사업 참여를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조림 및 숲가꾸기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역할만 하고 대신에 사업 참여는 않고 일정 수수료를 먹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보니까 위탁 수수료만 9.3%가 나가네요.
  그러면은 37억 정도 되면 이게 지금 37억이죠, 저희가.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37억 6,700인데요. 
  위탁 수수료 9.3% 하면은 3억 5,060만 5,000원 입니다.
최선경 위원   
  예, 이렇게 되면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많은 민간 업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오히려 산림조합이 그간에는 같이 입찰에 참여를 했거든요. 
  오히려 밖에 있는 민간 업체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 기대 효과에서 산림사업법인과 경쟁 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가 된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이 일종의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하청 주듯이 많은 민간 업체들을 다양하게 곳곳에 있는 사업들을 나눠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는 얘긴가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시스템인데요.
  역시 계약의 투명성으로 인해서 입찰로 가고 있고 저희 군에서는 어떤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컨트롤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어쨌든 관리 감독이 제일 중요할 거 같습니다.
  위탁 사업이고 또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여러 가지 특혜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기할 수 있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이 가장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최선경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최선경 위원   
  예.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간사 권영식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산림조합하고 산림사업법인 간의 경쟁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산림조합에 특혜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경쟁 관계라면은?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이 얘기가 종전에는 산림조합도 같이 입찰, 응찰해 가지고…
○간사 권영식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그 결과에 갔는데 대신에 위탁 대행을 해 주는 대신에 수수료만 먹고 사업 참여는 규제토록 돼 있습니다, 사업 참여는 못 하고.
○간사 권영식   
  산림조합에서 수수료만 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수수료만 먹고 이 일에 대해서 위탁 대행 시행을 하고요.
  사업 참여는 못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간사 권영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보면 산림조합이 수의계약으로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홍성군 산림조합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 관련 모든 사무를 가져간다고 보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지금 현재 시스템이 각 지자체별로 전국 지자체 한 곳에 산림조합 하나씩 이렇게 구성되…
○위원장 문병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기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말이에요, 내말은.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보면 조림사업하고 숲가꾸기 사업하고 이 두 가지가 지금 본 사업의 취지인데, 그렇죠?
  이 모든 사업을 산림조합이 맡아서 컨트롤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맞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 대신 산림조합에서 일정 부분 수수료 가져가고 나머지 부분은 입찰을 통해서 나눠 주겠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민간 업체.
○위원장 문병오   
  직접, 그러니까 군도 물론 관리 감독을 하겠지만 산림조합이 이 모든 위탁 사무를 맡아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과정에서 아까 우리 최선경 위원님께서 지적을 참 잘해 주셨는데 초기에 나왔던 문제들이 또 나오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문제 소지가 충분히 또 나올 수 있는 예상들이 저희들이 볼 때 생길 거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군에서 관리 감독하는 것이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에다가 위탁 업무를 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맡아 전체 컨트롤한다라고 보면 이후에 그 컨트롤하는 그 부분에서 유착 관계나 문제가 또 대두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나올 거 같으니까 특별히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혹시 이게 언제부터 진행되는 거죠, 수의계약 체결이?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저희들은 지금 내년도에 한다고는… 이제 3년 차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은 내년에 수의계약 들어가면 앞으로 3년을 수의계약 준다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일단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매년…
○위원장 문병오   
  여기에 보면 1년간씩 주게 돼 있잖아요, 수의계약을.
  그러면 이 관련된 과정을 1년 단위로 계속 위탁관리위원회에서 의견을 통해서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향후에 이 부분에, 내년에 위탁관리위원회 관련된 부분이랄지 향후에 여기에 관련된 업무 보고를 좀 따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내포혁신도시 순환버스 전기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16시 41분)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11항 내포혁신도시 순환버스 전기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별책 3페이지 의안번호 114호 내포혁신도시 순환버스 전기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선   
  의안번호 제114호 내포혁신도시 순환버스 전기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4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선경 위원   
  이 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이죠?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지금 내포신도시 내 전기차를 내년부터 운행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 꼭 필요한 시설이 됩니다. 
최선경 위원   
  그런데 2024년에 철거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건데 다른 대안은 또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그래서 저희들이 2024년도 연말까지라고 하는 거는 당초 저희들이 노외 주차장 목적으로 녹지 전용 점용 허가를 받은 게 2015년도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이 기간 안에는 일단은 동의를 해 드리는 거고요.
  이 타임에, 뭐냐면 별도로 기간 연장을 한다든지 개발 계획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충전소 공간을 확보한다든지 이 24년 말 안에 별도의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최선경 위원   
  시기적으로 좀 급한가요, 그 충전소 마련하는 것이?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지금 당장 내년 초부터 운행을 한다고 하는데 충남도청 교통정책과에서 아주 숨이 넘어갈 정도로 급하게 얘기가 돼 가지고 지금 동의안 이 서류도 별지로 만들도록 그렇게 급하게 추진되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 순환버스가 홍주여객에서 운영하는 그 순환버스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홍주여객에서 운행하는 건데 나중에 15년이 지나면은… 운행은 홍주여객이고요 주식회사 펌프킨에서 지역, 홍주여객으로 기부채납해 주는 걸로 그렇게 내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왜냐하면 지금 용봉산과 관련돼서는 지금 개발 용역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그런 시설물이 임시적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좀 마땅치 않습니다.
  그리고 용봉산 입구에 더더군다나 충전소가 떡하니 자리 잡는 것도 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 또 주차장이 확보가 중요한데 저희가 주차장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편도 아닌 상황에서 굳이 200여 평이 넘는 주차장을 버스 충전소로 준다?
  이치에 맞지 않는 거 같은데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좀 더 근본적인 대안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지금 위원님께서 200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0평이 아니고 224㎡예요.
최선경 위원   
  아, ㎡?
  그러면은 한 60평 정도 되겠네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버스 두 대가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충전기라든지 전기 시설까지 해서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 정도 공간은 많이 차지하는 공간이 아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최선경 위원   
  주차 면수는 몇 대나 줄어드나요, 만약에 이렇게 내어 주게 되면?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지금 현재 주차장이 대형이 21대, 일반이 52대, 장애인이 4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인데 이쪽 대형에서 21대의 2대 분량이라고 하면은 이 시설까지 하면 3면 정도가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큰 무리는 없는 거 같기는 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최선경 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근본적인 대안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제가 늘 일전에도 용봉산 종합개발 계획이 필요하다.
  용봉산 권역 종합개발 계획이, 용역이 필요로 하지만 최고 서두에 제가 항상 표시를 했던 게 근본적으로 이 자체가 경관 녹지를 노외 주차장 점용 허가를 받아 쓰고 있는 입장이고, 주차장이란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봉산 권역 종합개발 계획에서 아주 기본적인 주차장 확보에 관한 얘기가 틀림없이 거론이 돼야 될 거 같고 거기에 대한 방법을 찾아야 될 거 같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이 주차장 부지의 가장, 지금 외부에서 와서 주차장을 할 때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문병오   
  외부에서 우리 주차장을 사용할 때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지금 현 주차 부지 사용할 때.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최고 불편한 거요?
○위원장 문병오   
  예.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첫 번째 현재 당장 이용할 수 있는 섹터는 있지만은 화장실입니다.
  외부에서 오자마자 화장실 들리고 등산을 한다든지 식당을 다녀와서 출발하기 직전에 화장실을 들렀다 가셔야 되는데 이 부지 안에는 화장실이 없고요.
  그래서 용봉산 권역할 때 별도의 큰 대형으로 주차할 수 있는 이런 섹터 안에 화장실이라든지 이것까지 같이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지금 빨리 찾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급합니다.
○위원장 문병오   
  이번에 제3회 홍성군 전국 등산 대회를 하면서 저도 일찍 가서 그 자리에 있었는데 대형 버스가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2대가 내려왔는데 이분들이 버스에서 딱 발을 딛자마자 화장실이 어딨냐고 찾는데…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맞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냥 찾는 게 아니라 발을 동동동 구르며 찾아요.
  화장실이 급하다고.
  그런데 화장실이 없어서 저 위로 올라가라니까 바로 “뭔 소리냐.”며 욕부터 나와요.
  사람이 생리적으로 가장 급한 사정인데 그런 부분이 아주 심각하게 내려오자마자 첫 인상부터 무슨 이런 곳이 다 있느냐 이 소리가 딱 나오기 시작하면 산행에다 하는 불평불만을 계속 고조되게 돼 있거든요. 
  산에 올때 나름의 힐링도 있고 기대치도 있고 오는데 내리자마자 화장실 문제 때문에 첫인상이 굉장히 나쁘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듣고 직접 아, 버스 타고 내려오면서 지금 화장실 딱 발 딛자마자 가야 되는데 발 동동거리고 있을 때 그 심정을, 내가 화장실 급하다고 느꼈을 때 저 심정이 내 심정일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과장님 따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오늘 이 얘기가 나와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도 이미 그거를 인지하고 계신다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게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포혁신도시 순환버스 전기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