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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1월 21일 (월) 11시 21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4. 3. 홍성군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홍성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
  6. 5. 홍북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7. 6. 홍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8. 7. 2023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9. 8. 홍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23년도 (재)홍성사랑장학회 출연 동의안
  11. 10. 홍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홍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4. 13.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홍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17. 16. 홍성군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홍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9. 18.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홍성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4. 3. 홍성군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홍성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
  6. 5. 홍북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7. 6. 홍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8. 7. 2023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9. 8. 홍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23년도 (재)홍성사랑장학회 출연 동의안
  11. 10. 홍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홍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4. 13.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홍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17. 16. 홍성군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홍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9. 18.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홍성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21분 개의)

  
○위원장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한웅희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한웅희입니다.
  제29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 외 세 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외 14건의 조례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접수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사항은 두 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23분)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문병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   
  문병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행정지원과장 서계원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참석 수당과 여비에 대해서 규정을 구체화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행정지원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같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정윤   
  조례안에 3조를 보니까요 3조제2항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별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안건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1항부터 2항, 3항, 4항 안건별로 하게 되면 지급의 기준이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혹시 이것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병오 의원   
  제가 조례를 내놓고 난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안건별로라는 이 말씀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셔서 집행부와 검토한 결과 우리 이정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건별로 삭제하는 것 그것이 옳다라고 저 역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십니까?
  이정윤 위원님.
○간사 이정윤   
  제3조제2항에 있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별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방금 이정윤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 3조의2항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별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정윤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정윤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병오 의원님과 행정지원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홍성군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11시 29분)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홍성군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덕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덕배 의원입니다.
  홍성군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제안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은미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김덕배 의원님, 수고셨습니다. 
  김덕배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입니다.
  금번 조례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도 같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덕배 의원님과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3. 홍성군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33분)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윤일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윤일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네 분과 김덕배 의원님, 최선경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홍성군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세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플로깅 운동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 본 조례 발의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윤일순 의원님, 수고셨습니다.
  윤일순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교육체육과장 김태옥입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서 적의하게 반영되었다고 판단되며 기타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같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일순 의원님과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홍성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 

(11시 38분)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정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 분과 문병오 의원님, 김덕배 의원님 등 총 여섯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홍성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홍성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대한 관심을 두고 본 조례 발의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이정희 의원님, 수고셨습니다.
  이정희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가정행복과장 박성래입니다.
  의안번호 제85호 이정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홍성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은 기념 조형물의 보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가정행복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같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희 의원님과 가정행복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5. 홍북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43분)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홍북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가정행복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가정행복과장 박성래입니다.
  의안번호 제99호 홍북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구   
  전문위원 윤상구입니다.
  홍북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토론은 아니고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소문일까요?
  공동육아나눔터가 벌써 선정이 되었다고 저는 들은 것 같은데.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직 안 된 거예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이정희 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된 소문을 들은…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공모는 해 놓고 지금 아직까지 선정은 안 한 상태입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정희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북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2시 59분 속개)

  
○위원장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6. 홍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입니다.
  3페이지 의안번호 제91호 홍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구   
  전문위원 윤상구입니다.
  홍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정희입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이게 홍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이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안을 5년마다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아니요, 조례안은 5년마다 하는 게 아니고 계획을.
이정희 위원   
  기본 전략은 5년마다 세우는 게 맞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이정희 위원   
  혹시 왜 그러냐면 군수는 기본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군수의 임기가 4년이잖아요.
  혹시 이게 국가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듯이 거기에 따라서 한 것은 아닌가.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정희 위원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저희가 중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는 5년 단위, 10년 단위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보면 군수의 임기가 4년이잖아요.
  전임 군수, 물론 연임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군수님들이 바뀔 때마다 약간 계획들이 달라지는데 혹시 그런 것들이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이런 건지, 아니면 이거를 변경할 수도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이거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명시돼 있어요, 5년마다 하도록.
  그래서 조례에 그거를 준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7. 2023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13시 06분)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입니다.
  2023년도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92호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구   
  2023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충남연구원에 출연은 계속해야 되는 거죠, 해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매년 하고 있고요.
  처음에 설립 단계부터 출연했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 금액은 어떻게 책정되는 거예요?
  시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이상, 군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이상인데 기존에 했던 것들을 보니까 금액이 다양하게 변화가 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그거 말씀드릴게요.
  2017년부터인데요 충청남도 시군정책현안조정회의가 2016년도에 있었습니다. 
  2017년도부터는 시 단위에서는 5천만 원, 군 단위는 계룡까지 포함해서 3천만 원을 출연하기로 그때 당시에 그 사안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이정희 위원   
  제가 질문드린 거는 금액이 보면 21년, 22년, 23년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홍성군에 해당하는 현안 사업이 개수가 많으면 금액이 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렇죠.
이정희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이게 1억까지 가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과제를 더 준 겁니다.
이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8. 홍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12분)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행정지원과장 서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3호 홍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구   
  홍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검토 보고에서 보면 위와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다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면서 조례11조2항 중 “수당 및 「홍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을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수정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저도 그 의견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러면 방금 본 위원이 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정안을 제안해도 괜찮으시겠죠?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러면 본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올리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9. 2023년도 (재)홍성사랑장학회 출연 동의안 

(13시 18분)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재단법인 홍성사랑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행정지원과장 서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 2023년도 홍성사랑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구   
  2023년도 홍성사랑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홍성사랑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저희 의회의 사전 동의안이거든요.
  그거 참고하시고 질의·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매년 출연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누적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현재 131억이 좀 넘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렇게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연금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작년까지는 5억 8천 했거든요.
  올부터는 우리 재단 여건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이정희 위원   
  조금씩 줄여 나가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출연금을 줄이고 기탁금을 많이 받아서 운영해 보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제가 이 질문드리는 거는 지속적으로 계속 출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재정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현재 있는 금액을 활용해서 출연금을 줄임으로써 그동안에 있던 적립된 금액을 사용해서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대상자 선정이 되게 심도 있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장학금을 예를 들어서 대학 4년 다니잖아요, 대학생을 기준으로.
  A라는 사람이 4년 동안 중복으로 수혜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말 그대로 학생이 성적이 4학년 때까지 좋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죠.
이정희 위원   
  한 명이 4년 동안 계속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다른데요.
  출연 동의, 출자하시는 금액에 대해서는 늘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국비를 받고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우리 아이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있는 돈을 활용하는 거보다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출연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출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주요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장학생 선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건의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사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건의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지금 그동안 위원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앞으로 범위라든가 규모를 키워서 좀 더 관내 대학생들이라든가 관외든 지역 대학생이든 수혜의 폭을 넓혔으면 어떠냐,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 말씀을 주셨고 의견 주신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131억의 축적은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2025년도까지 2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기본 재산을 최대한 유지해 가면서 안정적인 게 이자 수입이거든요.
  기탁금은 항시 유동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200억 정도 규모를 키워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월세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대출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할 필요는 있다.
  다만, 이 근간을 흔들지 않은 상태에서 200억 조성이 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또 시 전환 추진 계획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농특 특혜 혜택이 상실돼요, 전국적으로 지정되면.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입시 전략 지원 사업도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느 정도 장학금 규모가 커야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0억 갖고는 어렵다.
  200억 정도 돼야 그 이자 수입도 꽤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다양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검토도 충분히 반영하겠다 하는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학자금대출 상환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부모님이 어려우면 아이들도 생활하는 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의 자긍심을 높여 주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장학금 제도 자체가 우리 아이들에게 주겠다라고 해서 처음 생겼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랬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현장에서 많이 힘들어지는 시세를 감안하셔서 폭넓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출자금을 아예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동안에는 예금 이율이 높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이 출자금을 만들 당시에도 그런 예금 이율을 활용해서, 출자를 한 다음에 그런 예금 이율을 활용해서 장학 사업을 하겠다고 저도 만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현재 이자 수입하고 우리 출연금 그런 거 중심으로 해서 장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런데 이자 수입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이자로 활용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 아이들한테 투자되는 것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은행에 이율이 워낙 작기 때문에 이자 수입으로 뭔가 하기보다는 이 출자금을 적극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혜택을 더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또 한 가지 여쭤봤던 거 공평하게 우리 아이들한테 공정하게 평가가 되는지 여쭤봤던 거하고 중복 지급에 대해서 여쭤봤던 건데 다양한 학생들, 어느 정도 성적이 되지만… 성적 기준이 있잖아 요.
  되는 조건 중에서 중복으로 하기보다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폭넓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재단법인 홍성사랑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10. 홍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30분)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행정지원과장 서계원입니다.
  홍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구   
  홍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의견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주민투표법의 개정에 따라서 연령이 낮춰진 거죠.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조례도 거기에 맞춰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11.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34분)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행정지원과장 서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6호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구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12. 홍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3시 38분)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행정지원과장 서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7호 홍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구   
  홍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129쪽에 기금운용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고 했잖아요.
  기존에 현재 있는 담당 행정지원과에서 업무가 더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우리 군 금고 있잖아요.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새로 인원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인원이 더 업무가 부과되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예, 금고.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3.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43분)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복지정책과장 서일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8호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구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행하고 개정된 거를 보면 나이만 폐지가 된 거예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위원장 김은미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나이를 폐지함으로 해서 추가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현재 56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은미   
  56명이라 하면은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사실은 다른 보훈보다는 그 외의 보훈으로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단체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이분들이 국가유공자 월남참전이나 6·25, 또 국가 보훈 대상자들 연세가 많으셔 가지고 다 됐었는데 65세이신 분들이 대부분 전상군경이라든가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 유공자들 이분들은 연세가 많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65세로 묶어 놨다가 이거를 이번에 풀어 가지고 이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렇죠.
  실질적으로 보훈 가족들에서 추가적으로 나이로 인해서 젊었던 친구들, 젊은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56명도 작지 않은 인원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처우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복지정책과에서 더 많이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4. 홍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47분)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은주   
  세무과장 박은주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00호 홍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구   
  홍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15.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13시 50분)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은주   
  세무과장 박은주입니다.
  먼저 이태원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구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6. 홍성군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추모공원관리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박종진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박종진입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구   
  홍성군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7. 홍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6시 04분)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홍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한규현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한규현입니다.
  홍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구   
  홍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정희입니다.
  여기 보시면 9조에 지역건강협의체 구성에서요.
  이 협의체 또한 모든 운영 규정에 대해서는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서 보건소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된 위원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경우에 보니까 보건소장님이 위원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런 문구를 넣은 이유가 특별하게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한규현   
  협의체… 이 관계는 위원장은 따로 보건소장으로 이렇게 안 하고 재적위원이 여기에도 있지만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소장의 사전… 여기는 승인이라고 돼 있는데 예를 들면 보건소장의 결재라든가 어쨌든 보건소장님도 그 내용을 알고서 진행을 하게끔 하는 그런 흐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일부러 조직 구성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 보건소장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 위원이 위원장이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한규현   
  예.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18.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 09분)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한규현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한규현입니다.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구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19. 홍성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시 12분)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 제19항 홍성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한규현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한규현입니다.
  홍성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구   
  홍성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16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흔히 독감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한규현   
  14번째요.
  인플루엔자 그게 독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여기 인플루엔자?
○건강증진과장 한규현   
  예.
○위원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민감한 부분이라.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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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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