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9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1월 2일 (수) 10시 40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홍성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3. 2. 홍성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3. 2. 홍성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40분 개의)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 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안유정   
  사무직원 안유정입니다.
  제29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위원발의 조례인 홍성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외 한건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10시 41분)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장재석 의원님은 발언대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재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문병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홍성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건설교통과장 육헌근입니다.
  홍성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홍성군 군민의 이용 편의 및 공공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과 별표6 제1호 나목에 따라 주 사업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우리 군에 소재하고 영업 행위를 하는 경우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의 조례로 정하는 대수에 의하여 등록할 수 있는 사항으로 자동차등록대수를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규정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부담 경감과 대여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군민의 대여 자동차 이용 편의를 증진한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사항으로 충청남도 시군에는 공주시, 서산시, 논산시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제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   
  저 한 말씀만 드릴까요? 
○위원장 문병오   
  예, 하십시오.
장재석 의원   
  지금 위원님들이 좀 아셔야 되실 게 우리 지역에서 지금 렌트 사업을 하는 업체가 있어요.
  업체가 총 5군데가 있는데 지금 본사가 청주시, 서울시, 광주광역시, 경남 창원시 그 면허를 갖다가 이 본소에 지사를 내 가지고 10대 정도만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을 하면서 각종 지방세라든가 자동차세 이런 세금이 본사로 간다고요.
  그래서 홍성군에 20대로 좀 완화시켜 주면은 또 신청을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본사를 홍성군에 놓고 사업을 하면서 세금 같은 게 어디로 새 나가지 않도록 또 지역의 경쟁력도 갖춰 가지고 서비스도 이게 많이 우리 군민들한테 받아야 되거든, 이 사업이.
  가장 중요한… 안전에도 중요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고 특히 17군데 조례 제정했는데 15군데가 20대에서 50대예요, 기존.
  20대 정도가 원만하게 다 시군이 균일돼 가지고 20대로 하향 조정을 시켜줬는데 위원님들 하여튼 통과시켜 줘서 감사 또 20대 기준은 다른 시군하고 거의 형평성을 맞춰서 진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2. 홍성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50분)

  
○위원장 문병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최선경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최선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문병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홍성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제안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유철식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도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자꾸 심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마련해 주신 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 제정 시행과 그동안 지침에 의거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좀 일정 수급 처리 체계의 체계적인 틀이 잡힐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영농폐기물로 인한 불법 소각 등에 대한 문제점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조례라고 판단이 되고요.
  조례 입법 과정에서 대표 발의하신 최선경 의원님과 충분한 상의를 거쳤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답변석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덕배 위원   
  우리 최선경 의원님 영농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그동안에 농민들이 상당히 애로 사항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좋은 조례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한 가지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농촌에서는 농작물을 다 수거하고 나면은 잔여물 같은 거 이런 거 처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소각하는 일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소각하는 데도 문제가 없고 처리하는 데 우리 군에서 관여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도 본 위원도 동의하는 부분이고 앞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예를 들어 보완할 사항이 가다 보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우리 의원님께서 좀 보시고 우리 농민들이 어떤 농작물 수거하는 데, 처리하는 데도 부담 없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런 조례를 앞으로도 관심 있게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조례를 제정해 주신 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자리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