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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1월 2일 (수) 10시 3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동의안
  4. 3.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5. 4.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5. 2023년도 (재)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동의안
  4. 3.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5. 4.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5. 2023년도 (재)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한웅희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한웅희입니다.
  제29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동의안 및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홍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1분)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가정행복과장님은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가정행복과장 박성래입니다.
  의안번호 제71호 홍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구   
  전문위원 윤상구입니다.
  홍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가정행복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2.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동의안 

(10시 37분)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 제2항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가정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가정행복과장 박성래입니다.
  의안번호 제72호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정희입니다.
  장기 임차 전환 어린이집 같은 경우 건물 임대차 조건을 기존 운영자한테 운영권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그러면 임대차를 저희 군에서 해 주는 건가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저희가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 임차를 하는 거죠.
  군에서 임차를 하는 거죠, 그 건물을.
이정희 위원   
  건물주하고 임차를 저희가 하는 거란 말씀이신 거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이정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임대차 계약이 끝나게 되면 임대 자금은 회수하는 건가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회수합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한 가지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동의에 대해서보다도 공립어린이집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선생님들이 일반… 이건 건의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갑자기 공립에서 선생님을 뽑거나 이랬을 때 일반 어린이집에 있다가 거기 면접을 보시고 합격이 됐다 하면 기존 어린이집에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런 일이 사실 홍성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가정행복과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 부분은 취업을 하는데 자기가 사직을 하고서는 다른 데로 옮겨 가는 거기 때문에 군에서 어떻게 그거를 제재한다든가 뭐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사직을 하고 옮겨가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쪽 원장님도 모르는 상황에서 먼저 하고 거기가 합격이 됐으면 가고 합격이 안 됐으면 여기에 남아 있는다 이런 풍토가 있다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다 같이 아이를 잘 키우고자 하는 건데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방관하지 마시고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좋은 방책이 있을지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한 번 더 생각해 볼 사항은 사항인데 그거를 갖고서 저희가 어떻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미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사실 피해는 우리 아이들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그 선생님 빠지고 나서 바로 그 공백이 채워지면 문제가 없지만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그 아이를 위탁해야 되고 양육해야 되는 선생님이 없다라고 하면 어떤 부모가 홍성에 있는 어린이집에 마음 편하게 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조금 더 우리가 세심하게 주의를 해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 봤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3.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10시 44분)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은주   
  세무과장 박은주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73호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구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이정희입니다.
  보면 이게 지금 지방세연구원 출연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1번에 해당하는 거 1만분의 1.2를 하는 거죠?
○세무과장 박은주   
  예.
이정희 위원   
  혹시 2번도 있는데 1번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세무과장 박은주   
  금액에 따라서 한 건데요.
이정희 위원   
  금액에 따라서?
○세무과장 박은주   
  예, 저희는 지방자치단체 중에 광역이나 이런 데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저희는 자체가 705억 정도여 가지고 크게…
이정희 위원   
  그러면 705억 정도 되면… 기준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금액의 기준이?
○세무과장 박은주   
  예.
이정희 위원   
  그게 얼마 정도 돼요?
○세무과장 박은주   
  그거는 제가…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1번, 2번이 있는 이유는 뭔가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1번을 선택했을 때는 어떤 그 기준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세무과장 박은주   
  그거는 제가 자세히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저희 조례에도 1만분의 1.2로 전국이 거의 통일해서 쓰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은 어떤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 파악은 정확하게 하셔서 하신 거죠?
○세무과장 박은주   
  예.
이정희 위원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그 기준은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박은주   
  저희 전국이 같이 쓰고 있는 법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로 통일했을 것 같은데 1번, 2번 두 개 나눠 놓은 이유는 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더군다나 그것도 일반적인 시행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안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은주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4.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51분)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은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주식   
  회계과장 최주식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홍주읍성 복원·정비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을 대신해서 문화재관리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관리팀장 박미정   
  문화관광과 문화재관리팀장 박미정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구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관광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을 대신해서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홍주읍성 멸실성벽 구간을 복원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거는 혹시 이번에 하는 거 감정평가를 하셨는지요?
○문화재관리팀장 박미정   
  탁상 감정을 했습니다.
이정희 위원   
  탁상 감정?
○문화재관리팀장 박미정   
  예.
이정희 위원   
  실제 나가서 하는 거보다 탁상 감정이라는 거는 준해서 하는 거죠?
○문화재관리팀장 박미정   
  그냥 위성 사진이나 저희가 제공한 토지 지번과 건축물대장상의 면적 그다음에 재산세 내역도 뽑아서 그런 거를 참고 자료로 보내드리면 감정평가사가 대략 얼마쯤 되겠다.
  그 주변의 시세와 그다음에 그 인근에 문화재 구역이기 때문에 기존의 보상가 그런 것들을 참조해서 대략 이 정도 되겠다 하고 토지, 건물하고 그 정도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점포 같은 거는 그 후에 저희가 몇 점포 정도 되겠다 하면 대략 해서 그것도 현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얼마 정도 하면 되겠다 하고 산출을 해 주십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탁상 감정을 통한 감정가란 말씀이신 거죠.
○문화재관리팀장 박미정   
  예.
이정희 위원   
  여기 보면 자료를 받아 본 거에 의하면 감정가 대비 그 지역이 전년도까지는 2.5배 정도가 감정해서 감정가 대비 보상액을 지급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2.5배에서 많게는 8배까지 감정가 대비 보상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차이 나는 이유는 있을까요?
○문화재관리팀장 박미정   
  이유는 지금 탁상 감정평가할 때 제가 듣기로는 감정평가사님께 저도 그거를 문의했는데 주택과 영업용 점포는 가격이 많이 차이 나고 지금 이번 거는 주로 저희가 공시지가 대비 2.8배 정도 산출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보통 보니까 작년까지도 그 정도 나왔는데 올해는 특별하게 2.5배에서 많게는 8배까지 있더라고요.
○문화재관리팀장 박미정   
  많게 8배까지는 지금 조양문 주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는 조양문 주변은 저희 홍성군에서 메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최근에 그 앞에 잔디 심어 놓은 데가 거기가 조금 보상가가 그거를 많이 참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탁상 감정액은 저희가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을 편성했냐 하면 그게 계속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데 사실 탁상 감정은 무허가 건물도 못 합니다. 
  현장 나와 봐야… 심지어 이번에 감정을 10월 4일에 했는데, 그쪽을.
  심지어 계단, 옥탑까지 그런 것까지 지장물이 그 위에 나무 뭐 그런 거까지 다 보상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를 못 보니까 그런 것도 반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도 많이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탁상 감정에 조금 높게 예산을 편성해야… 만약에 예산이 모자라면 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이 확보하고 그리고 그 돈을 다 주는 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군, 소유자, 도 3개 사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감정을 실시했고 심지어 도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는 저희가 추천한 두 개의 감정평가사 가격까지 비교해 가지고 감정평가사협회에 잘못된 감정평가인지 심사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이정희 위원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감정평가액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액 대비해서 보상 금액이 어떤 거는 2.5배고 어떤 거는 정말 많게는 8배까지 있더라고요.
  그런 차이가 왜 나는지를 질문드린 겁니다.
○문화재관리팀장 박미정   
  감정평가액 대비 보상액이요?
이정희 위원   
  예.
○문화재관리팀장 박미정   
  그렇게… 그런데 세 개의 감정평가사의 산출 평균은 그 금액으로 저희가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으로 보시면 조금 어렵고 거기에 주택 세입자들 이주비 그다음에 세입자들 이주비 그런 것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저 같은 경우 볼 때 감정가액 대비해서 보상금을 얼마 주는지 대개 보잖아요.
  표를 보고 저희가…
○문화재관리팀장 박미정   
  그런데 감정평가액보다 저희가 더 많이 줄 수 없습니다. 
  감정평가액이 딱 세 군데서 오면 저희가 어디 감정평가 얼마, 어디 해서 그거를 세 개로 나누어서 산술 평균한 거로 주게 돼 있어서 저희가 감정평가 금액 이상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거는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게 있는데…
○문화재관리팀장 박미정   
  탁상 감정은 많을 수 있습니다.
  탁상 감정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 현장을 보지 않고 하기 때문에 실제 감정평가액과 차이는 분명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탁상 감정을 받을 때도 수수료를 드릴 거잖아요.
○문화재관리팀장 박미정   
  수수료는 안 드립니다.
  저희가 대략 하기 때문에 그거는 서류상으로 하는 참고용이기 때문에 따로 수수료는 안 드리고요.
  정식 의뢰하는 것만 저희가 보고서를 받습니다.
  왜 이렇게 산출됐고 한 거를 그 근거를 다 받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받습니다.
  수수료 드립니다.
이정희 위원   
  필요하니까 이거를 세우는 것 같기는 한데 제가 거기에 의문이 있었습니다. 
  실례로 농협 건물 지금 매입되고 있죠?
○문화재관리팀장 박미정   
  거기는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이정희 위원   
  계획이죠?
  거기는 감정가액 대비 2.5배 보상이에요.
  거기가 최저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곳을 제가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거기는 8배까지 감정가 대비로 주더라고요.
○문화재관리팀장 박미정   
  그게 8배가 나온 이유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정희 위원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재관리팀장 박미정   
  무허가도 있긴 하지만 지금 저희가 혹시 몰라서 많이 세운 것뿐이지… 거기에 지금 주택으로 사용한 게 8세대, 점포가 13개 그분들의 영업보상비, 이전비를 다 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요.
  그리고 탁상 감정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대략 예산을 얼마 세워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우려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사업을 진행 못 할까 봐 한 거지 그 탁상 감정 금액이 저희가 보상비가 82억 2천만 원이 나왔다고 해서 그 돈이 전부 보상비로 지출되는 건 아닙니다.
이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더 심도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팀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약간 일맥상통하긴 한데요.
  사실상 지난번에, 어차피 끝났으니까 그렇긴 한데, 이게 거의 보면 우리 보상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있던 명문학원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죠?
  거의 맞죠?
○문화재관리팀장 박미정   
  그것을 참고로… 탁상 감정한 분이 그거를 참고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10월 4일 감정평가한 것이 결과가 감정평가사협회 승인 때문에 3일 정도 나올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낮게 나왔고, 평균 가격이 조금 낮게 나왔고 그 평균가액 중에 도로변, 조양문 도로변 쪽 상가는 조금 평균가보다 높고요.
  안쪽으로 갈수록 낮게 나온다고 합니다. 
  왜냐면 공시지가도 마찬가지거든요.
  도로에 인접한 곳은 조금 비싸고…
○위원장 김은미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는 그런 사항을 봐도, 그러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는 진짜 8배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제가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우리 팀장님 어떤 의도로 지금 얘기하시는지는 아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부분.
  이 또한 큰길가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상세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보면 사실상 토지, 건물 그리고 또 영업 보상 그리고 세입자들 이주까지 다 되어 있는 거죠?
○문화재관리팀장 박미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더 추가되는 게 있나요?
○문화재관리팀장 박미정   
  지금은 그것까지 하고 내년에 철거비랑…
○위원장 김은미   
  그런데 여기에 철거비… 매입 후에 철거?
○문화재관리팀장 박미정   
  예, 매입 철거비하고 공사비는 내년 본예산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상하는 세입자들하고는 다 어떻게 말씀을 나누신 건가요?
○문화재관리팀장 박미정   
  이주 대책을 저희가 조사를 해 봤는데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주택이 한 9세대가 되고요.
  점포가 한 14개 되는데 12월까지 이주하겠다는 데가 13개 그다음에 상반기까지 이주하겠다는 데가 일곱 군데, 아직 정하지 못한 데가 세 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이주는 완료될 것 같고 저희는 완료되는 대로 바로바로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야 위기감을 느끼고 빨리 이주를 할 것 같아서 철거되는 동부터 바로바로 철거를 들어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사 가시는 대로 바로 철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문화재관리팀장 박미정   
  건물 한 동 전체가 비워지면 그 동은 철거하고 그렇게 할… 딱 연결 안 되고 조금 떨어진 데는 그 동 통째가 하면 철거하고 바로바로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바로 설계 들어가 가지고.
  그래야 옆에가 빨리 이주를 하니까요.
○위원장 김은미   
  팀장님, 철거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문화재관리팀장 박미정   
  철거 비용은 4억 4천 400만 원으로 산출했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 비용 때문에가 아니라 사실상 한 집하고 그 건물 동의하면 철거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사실 그전에는 여기가 다 빠져야 다 철거합니다 해 가지고 또 정말 집 나간 집 같았거든요, 진짜.
  그런 사항 알고 계시죠?
  그것도 우려가 돼서 그러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는 바로 한 번에 다 해결될 것 같으나 사실 그렇지 못하고 현장에서는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나가신 분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집에 대한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우범지대로 변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시내권이고 가장 중앙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팀장 박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읍성 복원 정비사업에 대한 토지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폐교 (구)결성중학교 매입 및 결성 다목적체육관 건립의 건에 대하여 교육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교육체육과장 김태옥입니다.
  (구)결성중 폐교 매입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구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교육체육과 소관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과장님, 이정희입니다.
  제가 이건 좀 궁금한 사항인데요.
  이게 5년 무상 임대로 충남도하고 교육청과 MOU 맺어서 한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성중 매입할 때 소요 예산은 그러면 어떤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1 폐교 1 무상 임대라는 도 교육청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서 한 폐교를 사면 5년 동안 무상 임대인데 여기에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고 하기 위해서… 왜 사냐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정희 위원   
  무상 임대라고 했는데 왜 이 금액이 들어갔는지.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아, 5년 동안 무상 임대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해서 사용하려면 장기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폐교를 매입을 해 가지고 조성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무상 임대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이정희 위원   
  그 이후에 사용하는 것 때문에 5년은 무상 임대고 그 이후부터 이게 우리 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소요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무상 임대 기간이 5년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우리 거로 매입해서 쭉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이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교 (구)결성중 매입 및 결성 다목적체육관 건립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5. 2023년도 (재)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11시 16분)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교육체육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2023년도 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구   
  2023년도 재단법인 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정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 예산이 한 110% 증가했네요.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이 부분은 이제 내포에 조성하는 어울림센터 내 4층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이동하면서 카페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카페 조성비, 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이정윤   
  그러면 내포에 있는 이번에 신설된 데는 자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그 카페는 별도로 가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어울림센터 가정행복과에서 조성하고 있고 4층에 조성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청소년 카페는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예산을 드려 가지고 조성합니다.
○간사 이정윤   
  예, 이해가 갔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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