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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0월 20일 (목) 13시 09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1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안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1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안 승인의 건

(13시 09분 개의)

  
○사무직원 강미진   
  사무직원 강미진입니다.
  제289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선임하신 후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홍성군수가 제출한 2021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본회의 진행에 앞서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김덕배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김덕배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   
  윤일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덕배   
  방금 김은미 위원님께서 윤일순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윤일순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일순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배 위원장직무대행, 윤일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윤일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윤일순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김덕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5시 11분)

  
○위원장 윤일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2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님.
김은미 위원   
  신동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윤일순   
  더 추천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은미 위원님께서 신동규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신동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안 승인의 건 

(15시 12분)

  
○위원장 윤일순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주식   
  회계과장 최주식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 승인 신청을 유인물에 의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회계법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이내에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금번 제289회 제1차 정례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채권 현재액과 채무 결산, 공유산 및 물품의 증감과 현재액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서 안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제1장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첫 번째로 2021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로 예산현액은 9,070억 1,006만 원이고 수령액은 9,223억 1,107만 원이며 지출액은 7,878억 4,587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344억 6,520만 원입니다. 
  이중 다음 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207억 1,515만 원, 사고이월 121억 292만 원, 계속비 이월은 540억 5,893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111억 8,516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4억 302만 원입니다.
  두 번째로 2021년도 일반회계는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242억 3,400만 원 중 수납액은 8,410억 3,614만 원이며 지출액은 7,154억 원 5,096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255억 8,517만 원입니다.
  이중 다음 연도 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39억 6,681만 원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세 번째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5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827억 7,606만 원 중 수납액은 812억 7,493만 원이고 지출액은 723억 9,49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88억 8,002만 원입니다.
  그중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9억 7,842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억 3,621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결산 내용은 26쪽부터 32쪽까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부터 38쪽까지 세입 결산 총괄과 39쪽부터 43쪽까지 세출 결산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제2장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결산서 55쪽부터 275쪽까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고 277쪽 제3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상으로 결산서 279쪽부터 469쪽까지 유인물로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1쪽입니다.
  4장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총 18건의 3억 4,1656만 원으로 4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이체는 총 87건에 256억 6,914만 원으로 483쪽의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493쪽 제5장 예비비 지출 내용으로 2021년 예비비 예산액은 44억 6,856만 원으로 총 47건 43억 3,920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9억 4,371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 금액은 없습니다. 
  아울러 3억 9,549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부서별 예비비 세부 명세서 등 자세한 내용은 496쪽부터 500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1쪽 제6장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507쪽 기금결산 총괄설명을 드리면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4종으로 전년도 말 기금액 643억 679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111억 7,403만 원, 사용액은 144억 3,192만 원, 당해연도 말 기금액은 610억 4,890만 원입니다.
  기금별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3쪽 2021회계연도 재무제표입니다.
  지방회계법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운영기준에 따라 공인회계사 청담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성을 검토받았기에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661쪽 채권 현재액 보고서는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전년도 말 현재 161억 2,141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9억 6,972만 원이 발생하고, 16억 6,750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4억 2,363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662쪽부터 66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7쪽 채무 관리 보고서는 홍성군 지방채 발행 채무 사항이 없습니다.
  669쪽 성과 보고서는 667쪽부터 716쪽까지 제1장 성과 목표 관리 체계 및 재정 운용 방향과 717쪽부터 1,222쪽까지 제2장 부서별 전략목표별 성과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 첨부 서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5쪽 전년도 대비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현황, 15쪽부터 18쪽까지 재원별·경제 성질별 결산액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세입금 결손 처분 현황입니다.
  세입금 결손 처분 현황은 총 15억 3,947만 6,670원으로 사유별로는 배분 금액 부족 154만 8,690원, 소멸 시효성 완성으로 1,018만 6,640원, 행방불명 1,427만 8,340원, 무재산 1억 9,625만 7,880원, 평가액 부족으로 13억 1,720만 5,120원입니다.
  25쪽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은 총 76억 1,799만 1,929원으로 무재산 10억 5,139만 2,829원, 행방불명 2,742만 2,110원, 납세 태만 58억 465만 8,309원, 폐업 또는 부도 1억 1,258만 7,960원, 격리 또는 입원 18만 7,310원, 소송 계류 2,965만 9,550원, 국외이주 164만 5,130원, 자금 압박 5억 9,038만 8,668원입니다.
  28쪽부터 33쪽까지 회계별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세입급 환급 현황입니다. 
  세입금 환급 현황은 총 62억 7,502만 8,389원으로 납세자 권리 구제 50억 4,347만 5,530원, 납세자 착오 1억 5,430만 8,199원, 차량·미등기 1억 3,992만 4,590원, 국세 경정 3억 3,514만 9,950원, 법령개정 777만 200원, 법인 정산 4억 8,919만 4,250원, 기타 1억 520만 5,670원입니다.
  38쪽부터 40쪽까지 회계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부터 91쪽까지 기능별·성질별 결산 현황 중 예산액 대비 결산액 총괄 및 회계별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101쪽부터 155쪽까지 세입·세출액 현금 현재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 보증 채무 현재액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61쪽 계속비 결산 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계속비 집행은 총 63건 822억 478만 90원으로 일반회계는 60건 781억 4,250만 180원, 특별회계는 3건으로 40억 6,227만 9,910원입니다.
  164쪽부터 238쪽까지 회계별 총괄 및 사업별 명세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9쪽 수입대체 경비사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43쪽부터 284쪽까지 이월 명세서 및 이월비 집행 명세서는 앞장 결산서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85쪽부터 395쪽까지 성인지 결산서 및 397쪽 지방세 지출 보고서 실적 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9쪽 2021회계연도 보조금 집행 현황 총괄표 및 부서별·과목별 보조금 집행 현황은 425쪽부터 746쪽까지 유인물로 설명 대신 드리겠습니다.
  747쪽 지역 통합 재정 통계 보고서입니다.
  749쪽부터 796쪽까지는 지방재정법 제59조와 지방회계법 제17조 제1항7호에 따른 지역 통합 재정 통계 보고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공공기관을 포괄한 지역의 종합적 재정 상황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771쪽 지방채 발행 보고서 및 775쪽 지방 공기업에 대한 출자 출연 보고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79쪽 지방 출자·출연 기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8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 사항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는 1,729만 1,215㎡로 7,869억 2,185만 원이고 건물은 50만 6,491㎡로 2,589억 3,703만 원, 기타는 2만 5,286건에 3,670억 2,612만 원으로 총합계는 총 1조 4,128억 8,501만 원입니다. 
  용도별 및 종류별 현황은 786쪽부터 790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1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 사항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 물품 현황은 총 1,321건에 95억 2,941만 원으로 전년도 말 1,216건 92억 4,032만 원, 신규 취득 등 105건, 매각 등은 2억 8,909만 원으로 품명별 및 증감현황 및 증감사유는 794쪽부터 796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서 설명을 마치고 2021회계연도 재무·예산회계 결산 검사는 지난 1년간 홍성군의 수입과 지출의 결과를 확인 검증하여 예산 집행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홍성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4월 1일부터 20일 동안 이병국 전 의원님 등 3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여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기타 그외 수입 세입 예산 추계 정확성 제고 등 8건의 개선 및 권고 사항으로 지적됐습니다.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눠 드린 결산검사 의견 처리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시정토록 하겠으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 내용과 결산 검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공기업 및 특별회계 결산과 관련한 각 부서의 제안 설명은 회계과장님의 전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질의·답변 시간에 보충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병국 전 의원님께서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겠으나 대표위원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2021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은실   
  전문위원 고은실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1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우리 과장님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하시는 바람에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 가지만 제가 관심 있는 분야만 골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장기 미운영 때문에 어떻게 내년 본예산에는 결국은 폐지하셔서 재정건전성 확보하실 계획이십니까?
○회계과장 최주식   
  관련 부서하고 협의한 다음에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지난 업무 보고 청취 때 제가 지적해 드린 것처럼 2,200여만 원의 특별회계를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맞지 않으니 차라리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 있고 우리 결산 검사 의견서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관심 있는 분야만, 너무 양이 많아서, 성인지예산입니다.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요.
  44개의 사업에 집행률이 77%밖에 안 되는 거는 100% 다 완성하기가 좀 어려웠을까요?
  우리 결산서 첨부서류안에 보시면 있습니다. 
  265쪽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일일이 건별로 말씀드릴 거는 아니고요.
  결론만 말씀드린다면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44개의 사업이 모두 100% 집행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저 성인지예산 눈여겨볼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성과 계획서입니다.
  본예산에 있어요.
  우리 성과 계획서에 따라서 성과 보고서를 주셨어요.
  성과 보고서를 보면 많은 사업들 중에서 미달성된 사업이 27건 정도 되네요.
  25건인가요?
  그중에서 특히 잘되지 않은 곳이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었을 도시재생과입니다.
  토지 보상 문제라든지 공기 기간의 문제라든지 등등 해서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완성 목표를 달성하고 싶었으나 주변 여건 때문에 못 했으리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여전히 도시재생과가 모두 미달성된 사업이 5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에 맞춰서 성과 계획에 맞춰서 성과 보고가 제대로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에서 드렸고요.
○회계과장 최주식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다음에 지금은 결산 시간이라 상관이 없지만 저는 예산 총칙을 볼 예정입니다.
  우리 예산 총칙에 보면 제6조에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저는 이 조항은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 홍성군이 간주 처리는 없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을 심각하게 위배하고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 부분은 저희 의회에 예산 승인을 받지 않고서도 집행부에서는 정책 사업 간의 상호 경비를 이행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 부분은 들어가셔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원래대로 따진다면 1원 한 푼도 사실은, 성립전예산도 저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의결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저는 이 조항은 삭제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지적 중에 하나가 성과 보고서일 겁니다, 아마.
  왜냐면 성과 계획서상의 내용과 일치되게 성실하게 작성되어야 함에도 거의 반복적이고 사실 그냥 똑같은 사례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 또 관리자, 또 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성과 계획서, 성과 관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정말로 우리가 올해는 이 정도의 성과를 내자라고 해서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매년 보조금 우리 신청할 때 지역 실정에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들이 선정돼서 원활하게 추진돼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해마다 이월 사업이 늘고 있어요, 저희도 이번에 보니까.
  결국은 사업 규모가 대형화되고 사업 계획이 변경됐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 부족 등, 또 예산 집행 시기 미도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향후 사업별로는 면밀히 더 분석을 통해서 최소한 이월 사업이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긴축 재정을 하실 거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이 꼭 쓰이기 위해서는 이월 사업을 반드시 줄여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주식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처럼 각종 지적한 사항들이 집행부에서 개선할 거는 개선하고 저희들이 법적으로 하신 말씀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최주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일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 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체 사업의 예산을 미집행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보니까 전혀 사용하지 않은 불용 처리한 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읍·면별로 있고 각 과도 있고 한데 이 예산을 확보하기가 사실은 매년 여러 가지로 집행부에서 어려운 면도 있고 한데 왜 필요 없는 예산을 세워 놓고 결국은 불용 처리하고 이런 사업들이 매년 번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예산 준비할 때 면밀히 따지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보이는 것 같고 해마다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불용 처리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불용 처리를 최소화해서 우리 홍성군에 지금 필요한 예산이 예산 부서에서도 사실은 배정하다 보면 꼭 좀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배정을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 각 부서에 어떤 우리 부서장들 업무 회의할 때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올해 예산을 어떻게 했나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내년에도 보면 알겠지만 계속 반복되는 사항들이거든요, 불용 처리하는 것이.
○회계과장 최주식   
  맞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파악하셔서 불용 처리하는 사례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자꾸 개선해야 되죠.
  아까 최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긴축 재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도 이런 불용 처리 다만 얼마 안 되더라도 2억 4,1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도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관련 부서에서 예산 편성할 때 면밀히 파악해서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회계과장 최주식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또 보니까 제가 인건비 전용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인건비 같은 경우는 법령에 따라서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데 법정 필수적 경비인데도 불구하고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부족액을 충당한다고 예를 들어서 추경에 예산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부족해서 전용을 하고 이런 부분은 좀… 예를 들어서 숫자가 나오고 예를 들어서 인원이 있으면 얼마큼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나간다는 다 계산이 나올 텐데 거기에서 부족해서 또 전용한다는 것은 이거는 행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하는 거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각 부서에 하달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건비는 뭐 두말할 것 없이 날짜 되면 빨리 줘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최주식   
  맞습니다.
김덕배 위원   
  행정계에서 오류가 나온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을 철두철미하게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 아까 우리 최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 중에 이월 사업이 있습니다. 
  이월이 조기 집행, 조기 집행하면서도 연초에 예산…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시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 부서에서 사업이 많다 보니까 우선 시작해 놓고 뒤로 미루고 미루다 보면 예를 들어서 9월, 10월 가 가지고 이 사업에 또 들여다 보기 시작해서 시작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업 다 못하고 이월하는 경우가 계속 초래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빨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월시키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저희 위원들이 판단할 때는 기간이 모자라서 한다.
  그것은 사업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관리 부서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연초면 각 부서별로 설계도 빨리빨리 하고 있는데 다 준비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제대로 연도 말에 준공을 못 하고 이월시킨다는 것은 이게 어떤 업무에 그만큼 소홀했다.
  그리고 많은 업무에 가중되고 이런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좀 면밀히 따져서 이월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월액이 자꾸 계속 매년 늘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늘다 보면 대단위 사업을 해서 느는지는 몰라도 자꾸 늘어가다 보니까 건수가 는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서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은 그 당해 연도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 마무리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 사업의 마무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결산 검사하면서 지적됐던 사항들은 집행부에서 다 파악하셨고 앞으로 추후 계획도 개선 방안도 조치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도 전부 다 자료상에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굳이 불가능한 거는 제가 봐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조치 가능한 것은 앞으로 조치를 잘해서 이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최주식   
  김덕배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말씀이고 당연히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할 사항이고요.
  자체 사업도 불용되는 게 읍·면까지 22개 부서에 금액이 많아서 이번에 업무 보고 때라든가 지금 업무 보고 형태도 토의형으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주지해서 조절 때라도 다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인건비는 당연히 법적 경비라서 그런 부분은 아마 부서 못 챙긴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같이 더 챙겨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 사업도 지금 빨리하면 각종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조정해서 이월 사업이, 연내에 사업이 불가하다 하면 그것도 조정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안 승인의 건을 위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1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1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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