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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0월 13일 (목)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3.    o 농업정책과
  4.    o 경제과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0월 20일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본 위원회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 작성을 위해서 고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이 주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며 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등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발언대에서 듣고 보충 질의·답변은 답변석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답변 중에 현지 확인을 필요로 할 때에는 본 위원회 의결로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 현지 확인을 병행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시 건의사항이나 시행 및 처리 요구사항 등 감사 결과 의견서는 건별로 작성하시어 감사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위원님 여러분과 사무보조자에 대한 주의 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을 감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사진 자료 등을 준비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 전에 미리 말씀하셔서 준비하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o 농업정책과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농업정책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위원장 문병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농업정책과장 김두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16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선경 위원   
  제가 먼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대한 자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근 한달 동안 야근하시면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 직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농작업지원단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작업지원단은 충남도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에 82곳이었던 곳이 현재는 올해 112곳으로 좀 늘어나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관련 예산도 작년에는 78억 4,000만 원이었던 것이 올해는 100억 8,000만 원으로 결국 100억 대가 돌파됐고 또 지난 제4차 국가브랜드 대상에 우수 시책 부문에 선정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우리 이 농작업지원단 관련 정책들이 어떻게 인기가 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우리 군 농업 현황상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 보고 또 농협과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저희 홍성군 사례를 보면 현재 10개 지역 농협이 모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두 10억 6,800만 원의 사업비가 진행되고 있고 크게 보면은 농기계지원반과 인력지원반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밭 작물과 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은 상황인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최선경 위원   
  보니까는 1ha 이하면 한 3,000평 정도 되네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3,000평에 65세 이상의 고령, 또 특히 우리 여성 농업인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지원을 좀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 같고요.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농기계지원반 같은 경우는 광천과 홍북이천차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 농협별로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은 각 읍·면의 실정에 따라 이용률이나 실적들이 좀 천차만별인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마냥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 고령인 면이, 소규모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농가가 그런 데는 별로 그렇게 사실상 신청이 극히 저조한 상황이고요.
최선경 위원   
  그러면은 지금 수요와 공급은 어느 정도 좀…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청은 있는데 인력이 없어서 결국은 중개를 못 해 주고 있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그 상태, 상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최선경 위원   
  118쪽에 보면 광천 농협 같은 경우에는 인력지원반으로써 한 농가가 지원 일수는 65일을 받았다면은 한 농가에만 어떤 특혜, 특정으로 지원을 해 준 거는 아닙니까?
  아니면은 수요가 딱 한 농가밖에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홍보나 이런 거에 미흡일까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이거는 대규모 농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농가인 경우에는…
최선경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농업 경영 면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확률이 나온 것 같고요, 지원 일수가.
  특혜라는 건 없습니다.
  이거는 전부 투명하게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최선경 위원   
  그리고 홍동 같은 경우에 제가 일부러 세부 자료를 좀 받아 봤는 데요.
  거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밭 작물과 관련된 부분들이 거의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밭농사와 관련돼서 부족한 노동력의 문제를 결국에는 밭 작물 관련된 농기계로 좀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최선경 위원   
  그렇다면 저희 홍성군 같은 경우는 농기계 상황이 밭과 관련된 농기계와 논과 관련된 농기계 비율을 따져 봤을 때 대략 몇 %, 몇 % 파악하고 있는 데이터가 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논밭 구분해 가지고 저희가 통계 낸 건 없고요.
  제가 과장으로서, 이 분야의 농업직 과장으로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현재는 그래요.
  논밭으로 구분해서 쓰는 농기계는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 논에서도 쓰고 밭에서도 쓰고 그렇습니다.
  관리기라든가 그 다음에 분무기라든가 그다음에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농산물 세척기라든가 그렇게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최근 자료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농기계 보급 예산이 한 277억 정도가 소요가 됐고 그중에서 밭 농업 기계화율은 한 61.9%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논농사 기계화율은 한 98.6%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밭 농업과 관련된 기계화율이 좀 낮다라고 이런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데 아마 저희 홍성군 같은 경우도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홍성군 경지 면적이 한 13,380ha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73% 정도가 논이에요.
  나머지 27%가 밭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논 73%가 이제 한 9,700ha 되는데 논이라고 해서 전부 벼를 심는 건 아니거든요, 재배하는 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8,900ha 정도가 통계상 벼를 심었어요, 재배를 했어요.
  나머지 잔여 면적은 타 작물을 재배한다든가 그렇게 돼서 주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마냥 한 73%가 논이고 27%가 밭이니까…
최선경 위원   
  아마 기계화율도 비슷할 거 같네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그렇죠.
최선경 위원   
  그래서 어쨌든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결국은 밭농사와 관련된, 밭 농업과 관련돼서는 고령의 영세한 여성, 노령 인구들이 많이 있으니 이 부분과 관련돼서 조금이라도 일손을 좀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더 섬세하게, 촘촘하게 정책으로 실행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자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최선경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고맙습니다.
최선경 위원   
  다음 120쪽 농업법인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최선경 위원   
  사실 저희 홍성군에 보니까 농업법인이 400개나 돼요.
  영농조합법인이 213개 농업회사법인이 187개인데 생각보다 법인의 수가 좀 많네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최선경 위원   
  제가 왜 이 농업법인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냐 하면은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이 5인 이상 가능하고…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그렇죠.
최선경 위원   
  그다음에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이 1인으로만 설립이 가능하죠?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그건 인원 제한 없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농업회사 내 법인이 상대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지난 LH사건 이후로 농림 사업이라든가 보조금 수치를 목적으로 한 법인들이 좀 양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실태는 어떤가를 살펴보고 싶어서 사실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안에 조사가 끝날 예정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자료가 나오면 내년 행감 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예정이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보면은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서 3년에 한 번씩 지자체에서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는 기존에 혹시 조사된 자료가 있는지 그것을 요청했는데 그 자료는 없었던 모양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올해부터, 그러니까 이제 작년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년에 한번씩하게 되어 있었고 올해부터는 매년하게 되어 있어요, 이 실태 조사를.
최선경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그래서 제가 이제 읍·면에다가 공문을, 조사 계획을 시달을 했고 9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4개월간 조사 기간이거든요.
최선경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이제 읍·면에서, 산업팀에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결과가 11월 말에 끝나면은 저희한테 이제 군으로 취합이 되면 그걸 집계해서 저희가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어쨌든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소요와 농지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좀 정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최선경 위원   
  혹시라도 목적 외에 농업법인에 대한 어떤 제재 또는 미활용되고 있는 그런 법인들 정리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리 감독에 문제도 좀 더 제안을 해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농업회사법인의 문제점은 어쨌든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떤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어떤 지금 현재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농지는 영농에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창출하는 어떤 도구로 전락할 확률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지역은 아직까지 농지를 이용해서 도시 개발이라든가 땅값 상승을 위해서 투기꾼들이 많이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앞으로 내포신도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15년이 지나고 나면 비농민들의 농지 소유가 한 84%까지 될것이라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따라서 15년 이후가 된다면은 농지를 영농에 활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농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해 둬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유념하겠습니다. 
  유념해서 업무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적극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목반 운영 상황은 자료를 통해서 잘 봤고요. 
  그다음에 먹거리종합지원센터와 관련돼서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 조사도 갔다 왔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최선경 위원   
  먹거리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는 거는 즉, 학교급식을 포함해서 생산에서 유통 또 음식물 폐기 처리까지 전 과정을 연계해서 공공 급식의 조달 체계를 좀 구축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열심히 공모에 선정되게 한 거는 정말 잘하셨는데요.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 먹거리종합지원센터를 이거는 신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이었어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최선경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위탁을 주면서 위탁 수수료가 8.5%로 만약에 127억이라면 약 10억 원의 수수료를 굳이 내지 않아도 되는데 즉, 우리 홍성군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이 사업을 진행을 했더라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하면서 필요 없는 예산을 낭비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담당 공무원과 통화를 해 보니 당초는 8.5%였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금액은 조금 낮아졌다고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그날 현장 방문 때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정확히 8%는 아니고…
최선경 위원   
  8.5%라고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정확히 8.46%예요.
최선경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그게 이제 근거는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 기준에 해서 감리가 7.14%, 사업 관리가 1.32% 해서 합해 가지고 8.46%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경과를 조금 말씀드릴까요?
최선경 위원   
  길지 않게.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2019년도… 정확히 7월 달인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제 이 사업이 공모가 선정이 되면서 직영을 군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영을 군에서 할까 인원을 충원을 건의를 했어요. 
  행정직하고 시설직하게 해 가지고 충원 요구를 인사 부서에서 했는데 그것이 승인이 안 됐어요.
  그래서 20년도에 3월 달에 위탁을, 농어촌공사 홍성지회에다가 주기로 해서 체결이 됐습니다.
  됐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위탁을 줄 수 있는 근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법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요.
  거기에 조항까지 제가 숙지를 했습니다, 위원님.
  38조제4항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항에 의해서 근거해 가지고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준 거 같습니다.
최선경 위원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덕분에 사실은 각종 농촌에서 개발하고 있는 사업의 거의 전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독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시군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업 관리를 위탁을 하게 되면 농어촌공사는 다시 일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 등으로 나눠서 다시 수행기관, 즉 컨설팅 회사에 맡깁니다.
  그렇게 되면 컨설팅 업체들이 관련,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전문성 있게 사업을 실행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그 부분은 이따 권역 사업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최선경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직접 우리가 실행을 했더라면 굳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 무슨 사정은 있었습니다만 그 비용 정도는 절약를 할 수 있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먹거리, 저는 종합지원센터보다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종합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여러 가지를 한데 모아서 합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걸 단순하게 모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통합은 어떻게 나왔냐면 둘 이상의 조직이나 기구를 한데로 모아서 유기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이 통합이거든요.
  찾아보시면 전국적으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라고 하지 먹거리종합지원센터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친환경과 관련돼서 물류센터도 있고 소포장센터도 있고 전처리 과정도 있고 전부 이것이 종합으로 나열되어 있어서 각자 각 실·과마다 다르게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로 모아서 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예산이든 정책이든 지원이 한꺼번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동의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먼저도 말씀하셨죠, 현장 방문해서.
  저도 이제 사무실에 와 가지고 담당 팀장하고 직원하고 한번 심도 있게 얘기를 했어요.
  위원님께서 ‘종’ 자 대신에 ‘통’ 자로 바꾸자 했더니 한번 검토를 하겠다 해서 오히려 ‘통’ 자가 날 거 같다,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 3월 달에 입주하기 전에 최종 그거를 저희가 선정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은 검토해 주신다는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친환경 급식 관련해서 또는 우리 지금 소포장과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즉, 급식 관련한 소포장은 일반 로컬 매장에 들어가는 소포장보다 굉장히 까다롭고 양도 적기 때문에 일손이 한 5배 이상이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따라서 그 부분은 사실은 공공의 영역에서 좀 해결을 해 줬으면 어떨까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이왕 이렇게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구축이될 때 한 번쯤 고민해 보는 것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제가 제안을 하고 많은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좀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할 때 수수료가 저희가 올해는 8%라고 하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최선경 위원   
  조금 올랐다는 것 같고 예를 들자면 당진시 같은 경우는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수수료를 사실은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하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전부 저희 군비로 대처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은 그 수수료와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서 지역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또는 생산자를 위해서 조금 낮출 수 있는 방안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에 저도 알았어요. 
  타 시군 거를 전부 제가 입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데가 인근에 보령, 태안, 저희홍성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령은 10%, 그다음에 태안은 9%, 저희 홍성이 8%.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거는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권역 사업과 관련돼서는 제가 시간을 너무 오래 끌었기 때문에 이따 보충 질의로 다시 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문병오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제문화농업국장님, 우리 김승환 국장님께서 아까 최선경 위원님이 주신 질문 중에 답변할 것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답변 주시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위원님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문화농업국장 김승환   
  경제문화농업국장 김승환입니다. 
  아까 최선경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 중에서 일부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위탁 수수료를 8.5% 정도를 지급함으로써 예산 낭비된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할 때, 대단위 사업을 할 때 군에서 만약에 시행을 한다면 시공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런 규모 있는 사업들은 전면 책임 감리를 선정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하게 되면 시공 업체를 별도로 우리가 계약하듯이 입찰을 통해서 시공 업체를 선정을 하고 또 거기는 농어촌공사 내에 있는 직원들이, 시설직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감독을 하는 겁니다.
  이제 감리와 감독이라는 말을 그렇게 쓰는데 우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농어촌공사 직원들이 감독을 한다 해서, 감리를 대신하는 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감리비가 높으냐 위탁비가 높으냐의 문제를 따지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안 나가야 될 8.4%,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를 추가로 지출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국장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쉬고 할까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권영식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공동브랜드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고요. 
  제가 평소 홍성에 농·특산물 브랜드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찌 보면 홍성의 얼굴이기도 하고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요. 
  지금 공동브랜드 현황을 보면 홍성군이면 내포천애입니다, 내포.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내포라는 것은 바다나 호수가 육지 안으로 휘어들어오는 부분을 통칭해서 내포라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홍성군하고는 관계가 그렇게 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내포천애라는 브랜드가 만들어지기까지는 과정이 있었겠지만은 조금 브랜드를 바꿀 어떤 생각이 없는지 그런 말씀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요. 
  또 보면은 내포천애 보시겠지만 앞 자 ‘내’ 자하고 마지막 ‘애’ 자를 빼면 포천이에요, 포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포천시 광고하고 다니냐.” 그런 말씀도 농담 비슷하게 말씀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시정을 좀 했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내포천애 브랜드 이 지출 내역을 보면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간사 권영식   
  그러면은 아까 말씀 중에 택시 광고를 도에서 먼저 하겠거니 권고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과정을 좀 알고 싶은데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6년에 이제 특허청에 상표 등록해서 2007년부터 이제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로 현재까지 한 16년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 직거래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분들이 이제 대도시 서울이나 수원, 대전 가셔 가지고 내포천애 상표 장착된 농·특산물을 판매를 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내포천애가 홍성을 상징할 수 있는 어떠한 이미지가 담겨져 있지 않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또한 가운데에 ‘포’ 자하고 ‘천’ 자가 어떻게 보면 경기도 포천 거로 타 지방 사람들이 인식을 한다 그런 내용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포’하고 ‘천’ 자를 색깔을 다른 색깔로 변형시켜 가지고 포천이라는 거를 이미지를 조금, 경기도 포천이라는 이미지를 없앨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착안을 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내포천애 상표 전체를 다른 이름으로 바꾼다는 것은 지금은 저희가이제 군에서만 이것이 단독적으로 행해지는 그런 사업으로는 안 되고요. 
  우선적으로 우리 군내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여론을 조사해서 이거를 바꿔야 될지 전면 개정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일부분만 수정을 해야 될지 그거를 저희가 착안을 해서 23년도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번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간사 권영식   
  3년 동안 지출 내역을 보니까 약 6억 정도 지출이 된 거 같더라고요, 홍보비로.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간사 권영식   
  택시하고 버스, 그리고 용달 이렇게 있는데 이거 광고를 택시나 버스보다는 조금 다양하게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셨나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지금 저희가 사실은 관외로 나가는 차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할 걸 저희도 검토하고 있는데 다만 도비 지원 사업이라… 충청남도 이 사업 지침에 “관내 택시를 우선적으로 해라”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관내 택시에 지금 개인 택시하고 법인 택시하고 185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경기행 한양고속 시외 버스에 21대를 양쪽 좌우 측하고 후면 하고 3개 면에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거를 인정을 하고 있어요.
  관내 택시는 물론 도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이거를 우리 군 브랜드를 전국에 알리려면은 대도시 위주로 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합니다.
  그건 인정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또 강구를 하겠습니다.
○간사 권영식   
  이를테면 검색 포털 사이트에다가 광고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서울이나 경기에 한정된 브랜드는 아니니까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광고하는데 다변화해 줄 것을 요구드리고요.
  지금 1년에 보면은 한 2억 정도 광고비가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간사 권영식   
  이 비용은 금액이 군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좀 키울 생각은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이게 도비 매칭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체 사업으로 군비만 투자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별도로. 
○간사 권영식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앞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다시 한번, 왜 제가 자꾸 이런 말씀드리냐면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재배하시고 농민들께서 그런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하세요.
  하셔서, 여론 조사를 한번 하셔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내포천애라는 브랜드를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냐.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군비나 도비가 많이 투입됐기 때문에 브랜드 바뀌기가 상당히 어렵다 뭐 이해도 일부분 가요.
  그러나 일단 어떻게 보면 브랜드라는 것이 홍성군의 얼굴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몇 년 쓰고 바꾸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만약에 여론 조사를 해서 좀 잘못됐고 다른 걸로 바꾸자는 여론이 많다라고 그러면 지금에 들어간 돈에 그런 거에 구애받지 마시고 대담하게 상표 브랜드를 우리 군을 알릴 수 있는 브랜드로 좀 바꿨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브랜드를 바꿈으로써 지금 결정하지 마시고 바꾸게 된다라고 그러면은 내년에 제가 알기로는 시도 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홍성이라는 이런 브랜드보다 홍주도 있고 여러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홍성을 알릴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좀 세심히 살펴 가지고 준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 보충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가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그동안 공원팀장으로서 상당히 학부모라든가 우리 홍성군민을 위해서 민원 해결 또 공원 주변을 만드는 데 미리 앞서 가지고 도에 예산도 많이 신청해 가지고 실적으로, 몸으로 실천한 그런 팀장으로서 칭찬을 많이 해 주고 싶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고맙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과장님이 농업직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장재석 위원   
  홍성군의 어려운 농촌을 과장으로서, 전에는 팀장으로서 활동을 했지만 과장으로서 역할은 상당히 책임도 있고 무겁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의 어려운 농촌을 변화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신청한 것은 65페이지에 보면은 항공 방제사업 지원이에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장재석 위원   
  지금 2019년부터 이렇게 2022, 4년간 지원한 내역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초라하고 예산에 보면은 1억 4,700 정도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장재석 위원   
  거기에 보면은 대상이 이제 3년간은 AB지구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선택을 어떻게 했는지 또 지원 내역을 보면은 다른 지자체보다 적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지금 항공 방제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간척지 A지구, A지구에 서부면, 갈산면이 해당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임차료가 이제 해당이 되겠고요.
  A지구 간척지를 제외한 나머지 육답이라고 하죠.
  거기에 대해서는 나머지 읍·면과 같이 해서 11개 읍·면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인데 타 시군에 지원 내역을 저희가 입수를 해서 저희 홍성군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사실은 저희가 조금 미흡한 면은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23년도, 내년도 본예산에 증액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장재석 위원   
  잘 알겠고요.
  지금 보면은 2022년도에 보면은 추진 중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장재석 위원   
  우리가 보면은, 뒷장에 보면은 지원 내역 보면은 2019, 20, 21년도에 보면은 보통 8월 말이라든가 9월 초에 다 끝났거든요, 방제가.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장재석 위원   
  그런데 지금 10월 중순에 가깝고 탈곡을 해야 되는데 추진 중이라고 보고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보통 1년에 상반기, 하반기가 조금 2회 정도 많게는 3회, 보통 2회 정도 이거를 방제를 하거든요. 
  지금 자료에 보면은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아마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실무진에서 좀 미스한 거 같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자료도 관심을 가져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장재석 위원   
  또 성의가 있어야 된다, 자료를 보면은. 그렇죠?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자세히 설명을 하면은 또 어떻게 보면은 질의가 많겠지만 또 팀장으로서 자료도 잘 DB구축하듯이 분석이 돼야 되고 그 자료에 대해서 위원들이 제출을 했을 때는 어떤 분야, 어떤 팀장이 성의가 있고 이런 것도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아쉬운 걸 지적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죄송합니다. 
장재석 위원   
  또 한 가지는 이상기후가 지금 많이 있어요.
  기상이변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장재석 위원   
  방제라는 것은 그때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특히 벼멸구 같은 경우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장재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 앞으로 홍성군에 지금 이 방제 사업을 지원을 하는데 예산, 4억이란 예산을 증액시켰어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장재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 비교해서 무슨 대안이 있으면은, 홍성군에 앞으로 약제 방제하는데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무슨 대책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그거는 지금 이제 4억… 정확히 4억 500이 내년 예산에 저희가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억 1,000이잖아요, 사실은.
  거의 4배 가까이 이렇게 됐는데 물론 우리 군 행정도 행정이지만 우리 농협, 지역 농협하고도 사실은 저희가 이거를 가지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한번 미팅을 해서 지역 농협에서도 어느 정도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받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벼멸구 적기라든가 각종 병충해 적기에 그거를 예방을 할 수 있는 사전에 방제가 이루어져야 될계획을 한번 세워서 추진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방제추진위원회를 좀 결성했으면 좋겠다.
  농협하고 민간 단체하고 또 우리 군하고 그러면 그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면은 방제 대상이라든가 병해충 방제 시기에 어떻게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게 다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접수 같은 거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
  이러한 것을 제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또 한가지는 지금 고령화가 되어 있어요, 농촌에 보면은.
  우리 과장님은 진짜 전문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현실에 대해서 홍성군, 농촌 현실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사실 뭐 고령 인구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홍·광천이나 이런 도시 지역빼고 홍북이나 3개 읍을 빼고 나머지 면 단위는 그렇죠.
  고령 인구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40% 이상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농 현장을 제가 가끔 출장을 가면은 사실 기계가 없으면 못 해요, 모든 농사가 거의 다.
  그렇다면 그 고령인 어르신들께서 기계도 다룰 줄도 모르시고 또 한들 잘못하면 안전 사고가 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모내기라든가 벼베기는 전부 다 기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행을 해 주잖아요.
  나머지는 이제 고령인 분들이 하시는 농사일이 밭농사에 많이 치우쳐 있는데 그다지 뭐 큰 면적도 없고 자기 가족들 아니면 자기 자식들 도시에 가 있는 자식들 줄라고 이렇게 농사를 짓고 하는 게 이제 많이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어요.
  있는데, 그분들께서 고령인 농가들께서 인력이 사실은 부족한 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력지원반이라든가 이렇게 활용하고 또 봄가을로 해 가지고 각급 행정기관, 관내 유관기관, 사회단체한테 저희가 협조 공문을 보내서 농촌일손돕기를 좀 적극 취약계층에 고령층, 장애인 농가 아니면 수급자 농가 관내 취약계층에 의무적으로 해 달라고 이렇게 일손돕기도 추진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손돕기도 하겠지만 반드시 수립이 돼야 될 거 같으면은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령화되고 여성화돼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농촌 70%가 여성화, 고령화로 되어 있거든요, 홍성군이.
  면 단위에.
  과장님도 이렇게 둘러보시면 알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장재석 위원   
  이건 심각한 단계에 놓여 있어요. 
  고령화돼 있다는 것은 80, 90 이런 분들이 농사를 짓고, 밭농사 짓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지원단 또 장비 지원 같이해서 농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거든요, 실제.
  그런 데를 보조를 해야만이 우리 홍성군의 소규모 농가들이 진짜 농사지어서 유통 잘못하면 그 어려운 것을 본전이고 뭐고 절대로 못 찾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 대농을 위해서, 중소 농업을 위해서 지원하지 소농 지원이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소농 지원책을 과장님께서 한번 수립을 해 주셔라 이건 좀 제가 당부드리는 거예요.
  또 한가지는 우리 보면은 방제 사업이 이제 4억 예산을 획기적으로 과장님이 올렸어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장재석 위원   
  지금 다 합쳐도 우리가 지원한 예산보다 많은데 특히 또 아쉬운 게 항공 방제라고 막 활성화시킨다고 해 가지고 의원 사업비로 2,000만 원씩 나눠 준 거예요.
  알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장재석 위원   
  그래서 천만다행으로 지금 과장님 부임하시고 4억 정도 예산을 올려 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청양이나 보령시 같은 경우는, 보령시는 13억 예산을 세워서 자부담이 없게 만들고 청양도 마찬가지로 청양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3억 예산으로 자부담이없어요.
  그런데 농촌이 쌀값이 폭락하고 있는데 그런 거라도 희망을 갖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고령화된 소농들 얼마나 고마움을 느끼겠어요.
  그래서 한번 예산도 만약에 부족하면은 추경에 또 농협하고 보조해서 자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자부담이 없을 수 있는 그러한 행정도 한번 홍성군에서 펼쳐 줬으면 좋겠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하여튼 잘 살펴보시고 당부드리는 것은 앞으로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학교급식지원센터예요.
  지금 이 급식지원 조례도 만들고 여러 가지 우리 초등학교, 유치원, 고등학교까지 우수한 급식 재료로 해서 학생들에게 잘 먹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맞죠?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거기다 뭐 친환경 유기농 식자재 홍성군에서 특구로써 많이 홍보도 하고 자랑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받아 보면은 우리가 친환경 급식 자재, 유기농 급식 자재 이렇게 보면은 뭐 30 몇 퍼센트에서 45%까지 타 지자체에서 들어오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관외산이요?
장재석 위원   
  제가 봤을 때 81쪽에 보면은 관외가 26.5%밖에 안돼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장재석 위원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은 22년도에는 상반기인데 45.9%예요.
  46%예요, 관외 식자재 들어오는 게.
  여기에 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요? 
장재석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이것은 제가 파악을 해 본 결과 저도 이게 이상하다 싶어서 알아봤더니 그때까지 21년도까지는 코로나 영향으로, 코로나19 여파로 학교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6.5%가 21년도가 나타났고요.
  금년 상반기 1월 6월까지가 45.9% 이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재워지고 거리두기도 없어지고 해 가지고 학교급식이 정상화됐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많이 늘어났어요.
장재석 위원   
  지금 이제 각 지자체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식자재 많이 활용하면은 도에서 또 예산도 따 올 수 있고 그러던데 지금 홍성군에 뭐 그런 예산 따 온 거 있으면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저희가 도에서 시상금으로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됐어요.
  충남도내에서 15개 시군 중에 지역 식재료 사용률하고 상승률이 있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 기관 선정돼서 지난 8월 달에 3,000만 원 도비를 시상금으로 저희가 지원을 받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활용할 계획은 저희 관내 유치원, 초·중·고교 중에서 저희 지역 식재료를 사용 실적이 우수한 학교를 10개교를 선정을 했어요. 
  해서 유치원 1개소하고 초등학교가 6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가 2개교 해서 총 10개교를 선정을 해서 공급률의 기준을 해 가지고 지원을 3,000만 원 도비 시상금를 가지고 10개소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요, 그런 건 잘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도비도 3,000만 원씩 받아서 칭찬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통합먹거리센터가 내년부터 확대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장재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 관에 45%가 타 지자체에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식자재가.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장재석 위원   
  그러면 홍성군이 친환경 특구고 또 유기농 재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렇게 들어오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관내에 식자재가.
  여기에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저는 설명해 주시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식자재 예를 들어서 홍성군에서 일반 농가에서 무농약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확대도 하고 젊은 농부가 이런 것을 재배해서 납품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적립이 안 됐다.
  제가 왜 지적을 먼저 하느냐면 잘한 것도 있지만 다른 지자체보다 낫지만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것이 아니다, 앞으로 전개할 방법은 이런 무농약 식자재가 관에서 최대한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방법 앞으로 강구한다면은 그걸 포함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지금 46% 가까이 타지에서 친환경 농산물이 우리 학교급식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주무관, 주무팀장하고 왜 이렇게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원인이 뭐냐, 원인은 현재 우리 군이 친환경 농업특구고, 전국 최초 특구고 한데 품목에 대해서 농산물 재배 품목이 다양하지가 않다.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현재 이 46%가 외지에서 들어오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 우리 군에서 생산을 해서 다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지금 특이한 대책은 세워 놓은 건 없고요.
  저희가 이제 아마 심사숙고해서 이거를 다만 퍼센트를 줄여서라도 우리 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제공할 수 있도록 품목을 다양하게 재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농업기술센터하고 기술적인 측면이나 농가 교육해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기술센터, 우리 농업정책과 그리고 농민, 젊은 청년 농부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농촌에서 그러한 납품을 해야만이 유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만이 농사를 짓고 하는데 지원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시스템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먹거리지원센터 통합으로 운영이 된다면은 DB가 구축 되어야 돼요.
  지금 수년 동안 그러한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무슨 품목이 어디서 들어오고 다하잖아요.
  이런 것을 많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 홍성에서 재배할 수 있으면은 이런 교육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장재석 위원   
  그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셔 가지고 먹거리통합센터를 할 때에는 DB구축이 돼서 우리 젊은 청년이라든가 농촌에서 최대한 재배해서 납품할 수 있는 지자체로 만들 수 있는 것은 과장님의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한 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해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시간이 없는데 쌀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위원장 문병오   
  존경하는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간단히…
○위원장 문병오   
  간단 명료하게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쌀하면 쌀값 파동 때문에 농민들이 다 걱정하고 시름에 앓고 있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장재석 위원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국회, 정부에서 이건 단기 계획이지 중장기 계획 법 통과가 안 됐잖아요.
  농민들을 지속적으로 위하고 쌀값이 변동이 없으려면은 위에서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친환경 특구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장재석 위원   
  쌀 납품도 보면은 천수만 RPC하고 우리 홍동농협에서 납품을 받잖아요.
  그래서 관외, 서울 쪽으로는 홍동농협에서 전량 다 받아 가지고 납품하고 있죠, 지금.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장재석 위원   
  그런데 이게 친환경 쌀이라고 하잖아요, 친환경 쌀.
  친환경 쌀이라는 것은 농약을 않는 것이 아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그렇죠.
  무농약하고 유기농 두 가지인데.
장재석 위원   
  그렇죠, 그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납품사에 보면은 친환경 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시간상 제가 이걸 지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명칭이라든가 또 단지도 특구로 지정을 해 줘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된다 지금 친환경 특구로 지정이 돼 있어서 관리하면서 인증을 받으면서 이 친환경 쌀 납품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농약 쌀이라든가 거기 명칭이 있을 거예요, 다른 데.
  농약을 않고 무농약으로 살포를 하면은 이런 것도 지금 문제 제기가 될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살펴보시고 거기에 맞게끔 납품을 받았고 납품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지적하는 사항이에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챙겨 보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시간 관계상 차후 질문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존경하는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덕배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농업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홍성군의 농업 전반에 대한 사항들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촌의 현실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과장님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그동안 행정감사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 과장님과 또 팀장님들 그리고 모든 팀원들께서 자료 준비하느라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문제가, 여지가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또 팀원님들 또 팀장님들한테 수시로 소통하면서 제가 문의했던 사항들이 그때그때 신속하게 문제의 여지가 있던 사항들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오늘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들은 물론 질책보다는 앞으로 개선 방향, 그리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과장님이 그 농업 전문직으로서 지금 현재 농촌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그렇습니다.
  현재 농업이라는 자체가 쇠퇴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쇠퇴기고… 하지만 저도 농업직이고 우리 과에 있는 직원들 31명 중에서 14명이 농업직 공무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긍심이라든가 이게 좀 실추가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출장을 나간다든가 이제 민원인이 오셔 가지고 저희한테 하소연하시는 분도 많아요. 
  지원하는 거는 물가가 오르고 자재비가 올랐는데 군에서 지원하는 거는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래서 그것도 공감을 하고 해서 아까 장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마냥 항공 방제 그런 것도 현실에 맞게 올리고 또 농가에서 지금 이렇게 쌀값이 하락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분들께서 농사짓는 보람이라든가 이런 게 없죠, 당연히. 
  그래서 그분들에게 농심을 달래줄 수 있는 방향은 농업직 공무원으로서 물론 보조도 많이 해 주고 지원도 많이 해 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다른 시군에는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우리 군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은 제가 있는 동안은 최대한도로 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요. 
김덕배 위원   
  과장님 말씀 동의하는데요. 
  형평성이란 그렇습니다. 
  현실에 맞게 시군하고 같이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김덕배 위원   
  지금 농촌은 고령화 시대가 돼 있고 농촌 인력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농촌인력 지원 조례까지 제가 조례를 발의를 해서 만들어 놨는데 제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보면은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2022년도 13개 마을을 지금 조사 중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은 중간 조직에서 현장에 다니시면서 현장 현황 파악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 몇 분도 만나 봤고 그분들이 하는 일 좀 몇 번 지켜봤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김덕배 위원   
  열심히도 하시지만 사실은 어떤 프로그램에 쌓여서 어떤 마을 만들기 사업에 집중하는 그런 부분도 보였다.
  현실에 맞게 가야 되는데 프로그램대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마을만들기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원하는 사업에서 좀 벗어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과장님도 지켜봐야 될 거 같고 현장에 마을 만들기 사업에 의해서 마을에 어떤 사업한 걸 제가 보면은 그 마을에서 하는 말이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우리 마을이 좀 새로워졌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김덕배 위원   
  사실은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홍성군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앞으로 대략 몇 개 마을 정도로 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지금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제 6개소가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것이 이제 사실은 충청남도 공모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을 개소당 5억 정도 사업비가 투자가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30% 정도가 1억 5,000이 도비예요.
  어찌 됐든 도비 매칭 사업이라 저희가 이 공모 사업 6개소가 끝나기 전에 도에 공모 사업을 또 신청을 할 겁니다.
김덕배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김덕배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22년도에 13개 지역을 지금 조사 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데 일조를 우리 군에서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김덕배 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과장님께서 관심 갖고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농작업지원단 육성 운영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사실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밭 작물 특화단지는 몇 개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몇 가지 품종하고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줄 수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현재는 지금 다섯 농가에 추진하고 있는 게 금년에 다섯 농가에 약 9.5ha 정도가 지금 하고 있고요.
  재배 작목은 콩이나 호박, 여주 이렇게 재배하고 있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러면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만 특화작목을 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그거는… 세 가지 작목으로 국한된 건 아니고요.
  밭 작물은 다른 작목도 재배해도 상관없습니다.
김덕배 위원   
  이제 밭 작물도 이제 고부가가치가 있는 걸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곡물이 상당히 우리나라는 거의 수입 수준에 있잖아요.
  수입 수준에 있는데 실생활에 필요한 작물을 좀 재배해서 우리 홍성군이 유기농특구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김덕배 위원   
  그렇다면 우리 홍성군민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 전국민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작물들이 좀 개발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특화단지를 조성할 때 그런 거를 새로운 품종에 대한 것을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그대로 특화단지라 해 가지고 단지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거보다는 좀 차별화되는 특화단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고.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김덕배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농촌인력 지원 조례를 사실은 제가 만들었어요.
  보니까 농기계지원반은 사실은 많이 요구가 되는 사항이에요.
  왜냐면 농촌도 고령화되다 보니까 시골 어르신들은 농기계를 직접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질 않습니다.
  안전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각 농협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 봤더니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보니까 육성 지원, 교육 홍보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인력지원반 부분에 참여 않는 농협들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안 나가는 예산은 농기계지원반 쪽에 다시 또 예산을 지원해서 시골에 어떤 농기계를 더 지원해서 지원반들이 고령화된 농촌에 노인회 농촌 일손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내년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금년 연말에 11월, 12월 달에 저희가 충남도, 도비 또 지원 사업이라 농협하고 같이 이게 협력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간담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에다가 저희가 이거를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해서, 인력지원반에 있는 예산을 조금 농기계지원반으로 전용을 하든지 더 늘리던지 확대해서 하는 방향으로 한번 건의를 적극 하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농촌인력 지원 조례를 제가 만들면서 관련 부서에서 농촌인력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골에 농사철이 되면 인력을 구할 수가 없어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16만 원, 17만 원 그렇게 받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일손을 구하기는 턱없이 부족하고 일손를 구하지 못해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원 조례를 통해서 수도권에 있는 농촌 인력을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을 홍성에 거주할 수 있는 거처를 만들어서 일주일이든지 열흘이든지 농번기에 와서 이쪽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그분들도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고 또 홍성군의 농촌에도 인력 지원이 제대로 되서 농사짓는 데 문제가 안 생기고 필요할 때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농업정책과가 제일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손이 많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이런 것까지 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할 수 있는 거를 좀 만들어야지 다른 일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혹시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은 외국 인력을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34명을 베트남하고 필리핀에서 계절 근로자 5개월짜리 비자를 발급을 해서 지금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시책을 저희가 농업정책과에서 브로커를 안 끼고 저희 행정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 해서 홍성에 있는 다문화센터하고 이주민센터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홍성에 시집 온 결혼 이민자 중에서 본국에 사촌 이내 친척들을 인력으로 5개월 계절 근로자 비자로 발급을 받아서 그분들 34명을 모셔다가 지금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지원반에 대해서는 사실은 현재는 저희가 대책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 또한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이제 베트남하고 교류해서 그분들 한시적으로 30명이든 40명이서 이곳에 인력 지원을 한다는 것은 그건 턱없이 인력이 부족해요.
  농촌에 한 농가에서 어떨 때는 10명, 15명, 20명 이렇게 요구하는 데도 있어요.
  저희 사는 집에 옆에도 인력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침에 보면은 큰 버스로 한 30명, 40명, 50명 차 타고 나갑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군에서 30명, 40명 된다고 “아, 우리도 하고 있구나.” 하는 생색내기밖에 되지 않는다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울이든지 어디든지 공고를 해서 농번기에 인력이 홍성에 와서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일하고 올라갈 수 있는 거처만 마련해 주고 우리가 그분들한테 일할 수 있는 장소를 우리가 선정해 주고 각 읍·면을 통해서 수요자들을 조사를 해 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부첨해서 말씀드리면 수요 조사를 저희가 사실은 봄가을로 하고 있어요.
  했는데, 예상보다는 적게 들어오더라고요, 수요 조사 결과가.
  그분들한테 적기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피크에, 피크 시기에 인력을 지원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김덕배 위원   
  제가 볼 땐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고 보고.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김덕배 위원   
  이장님들한테 마을 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제대로 했는지 그것도 의문점이 가고요.
  저희들이 현장에 돌아다녀 보면은 일손이 없어서 일을 못 하겠다, 어디 봉사할 사람들 없느냐 뭐 이런 쪽으로 항의 비슷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고.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김덕배 위원   
  제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뭐 질책하고 이런 우리 농업정책과한테 잘했네, 잘못했네 이런 것보다는 제가 대안적인 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동안의 말씀드렸고 제가 질책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과장님하고 소통을 했었고 팀장님하고도 소통을 했어요.
  즉시즉시 해결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농업정책과는 홍성군의 농업은 우리가 있기 때문에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해 줬으면 좋겠고 농업 전문직이 14분이 계시다고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김덕배 위원   
  그렇지만 14분은 정책에 따라서, 기존 이념에 따라서, 이론에 따라서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농촌의 현실하고는 안 맞는 정책이 될 수도 있어요.
  그 현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농민들이,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맞구나 이런 것이 좀 파악이 됐다면 즉시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농촌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전 갖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직원들한테 전 그래요, 현장 행정을 중요시해라.
  항상 제 직원들한테, 현장 행정을… 현장에 가면은 답이 있다.
  제가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덕배 위원   
  농촌의 현실이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농촌에 가면 상당히 하소연만 나오고 있어요.
  아까도 뭐 장재석 위원께서 쌀값 문제도 말씀드리고 다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과장님 충분히 아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그렇습니다.
김덕배 위원   
  내년도에 어떤 지원비도 과장님께서 증액시키고 이런 부분에도 우선 감사드리지만 그게 증액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어떻게 농촌에 지원을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뭐 틀에 박힌 기존 예산을 이렇게밖에 우리가 않기 때문에 더 증액해서 하는 거는 어렵다는 생각을 그런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이제.
  뭔가를 이제 우리가 도전 의식을 갖고 농촌도 도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홍성군의 농산물유통센터가 사실은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APC…
김덕배 위원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홍성군에서 농산물을 재배한 분들이 서산 유통센터나 대전으로 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이 서산 유통센터로 갔는데 이곳에서 홍성에서, 쉽게 얘기해서 하나에 2,000원짜리는 갔더니 뭐 1,000원도 안 주는 700, 800원 정도 얘기해 가지고 속상해 가지고 차를 가지고 돌려서 와서 화가 나 가지고 밭에다 다 버렸다는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그분이 속이 상했겠어요.
  정상가를 좀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데 터무니없는 다른 데서 왔으니까 대충 사고 유통하시는 분들이, 경매하는 분들이 그렇게 해서 농산물을 매입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을 보고 화가 치밀어서 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사항은 주말이면은 홍성… 주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성IC가 IC 입구가 안면도 가는 터널까지 차가 밀려요.
  왜 밀리느냐.
  사실 덕산 쪽으로 가는 차 한 4대, 5대가 좌회전 차량 서 있으면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차가 길이 막혀요, 사실은.
  그래서 도로 한 차선을 더 개설해야 된다는 것을 관련 부서에 계속 요청해서 관련 부서에서 국토부에 요청을 해서 6년 만에 거기서 한 개 차선을 증설한다는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내년이라도 공사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갖고 있고 IC입구에다가 로컬 푸드 매장을 추진하는 건 어떠냐.
  지금은 거기는 사실 경지 전용 농지입니다.
  농지지만은, 이제 농산물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는지 조사를 좀 통하고 거기에 대한 관련된 모든 것을 파악 좀 해서 추후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그 부분은 한국도로공사와 한번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해 보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아니, 도로 문제는 상관이 없어요.
  농지에다가 로컬 푸드 매장을 그쪽에다 조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홍성군에 친환경 농산물을 그곳에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이게 도로공사는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IC 입구는 도로공사에서 협의를 받아야 돼요.
  가로수를 심더라도 마찬가지고 어떤 시설물을 IC 입구에는 시장, 군수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로공사 측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도 꼭 필요하다는 우리 친환경 특구에도 로컬 푸드 매장이 대단히 로컬 푸드 매장이 필요하다 이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고 추가 질문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도 있고 추가 질의가 있기 때문에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위원장 문병오   
  평소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문제랄지 또 어떤 문의가 왔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한다라는 이러한 칭찬들을 참 많이 있는데 저도 더불어서 우리 농업정책과가 그런 부분에서는 참 잘하고 있다 또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저도 덧붙여서 말씀을 좀 먼저 드릴까 합니다. 
  향후에 우리 농업정책과가 해야 될 방향도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홍성군의 미래를 위해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우리 최선경 위원님과 김덕배 위원님의 얘기를 저도 심도 있게 잘 들었고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주안점을 잘 챙기셔서 앞으로 좀 더 진보할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는 계기들을 더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
  분명히 우리 최선경 위원님이랑 김덕배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그 질의는 전혀 답변이 준비되지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막힘없이 준비된 말씀을 해 주셔서 참 잘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 농촌 방향을 잘 정립하고 계시구나 이런 부분에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농업정책과에 자료 요청한 페이지가 93에 나와 있는데요.
  농업·농촌 발전 및 역량강화 요구 내용 안에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좀 제가 드릴까 합니다.
  먼저 농촌체험마을 그 휴양마을 관련돼서 지난번에 현장 방문도 하고 왔습니다만 지금 문제점 잘하는 것과 잘못된 것이 지금 분명하게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굳이 세부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고 큰 틀에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였으면 좋겠다 하고 어떤 방향이 설정돼 있는 건지 그걸 일단 한번 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우리 농촌체험휴양마을이 현재등록된 게 13개소거든요.
  그중에서 저희가 이제 지원이 국비부터 도비, 군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주로 지원 용도가 체험마을 사무장 활동비, 인건비라고 하죠?
○위원장 문병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그다음에 각종 화재보험이라든가 체험안전보험, 그다음에 역량 강화 이런 교육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제 13개소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정상 운영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부실 운영하는 건 사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통감을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방향은 마을과 마을운영위원회와의 진솔적인 운영에 대한 대책을, 논의가 우선 급선무라 생각하고요.
○위원장 문병오   
  예.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자체는 저희가 이렇게 강제적으로나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마을 자체 자율적으로 이걸 할 수 있도록저희가 뒷받침해 주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 7개 마을은 13개 중에서 7개 마을은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위원장 문병오   
  예.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그러면 나머지 5개나 6개 마을은 약간 미흡하고 부실한 데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저희가 한번 대책을 정확히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가닥은 아직 못 잡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우리 주무팀과 주무관하고 해서 마을과 한번 우선적으로 미팅 간담회를 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은 하나마나입니다, 사실은.
  그거를 마을에 찾아가서 일정을 짜 가지고 주민과의 대화를 해서 앞으로 자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예,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잘되는 마을과 못 되는 마을의 차이점은 분명히 우리 자료 안에 나와 있는 내용상에 봐도 드러나 있어요.
  그렇다면 잘되는 마을과 못 되는 마을의 비교는 분명히 자료, 그리고 현지에 나와서 보는 과정 속에 분명히 드러나고 그 문제점을 저는 잘되고 있는 마을속에서 잘못되는 마을은 왜 잘못됐을까를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안에 또 우리 충청남도 안에도 이런 마을역량 농촌체험마을 이것이 잘된 일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잘못되고 있는 좀 낙후되어 가고 있는 이러한 농촌체험휴양마을들을 좀 주변 팀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시되 그분들을 모시고 견학도 좀 나갈 수 있고 그걸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체험도 한번 해 보시게 하시고 그러면서 뭔가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기본 방향을 제시를 해 주는 것이 난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 되는 것을 하라고 말을 하면 어렵잖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기본 방향이 필요한데 이런 건 벤치마킹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듦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과 준비들을 하면서 좀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이끌어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공감합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아무튼 이번 올 연도 얼마 안 남았지만 이 기간 동안에 잘 좀 계획 세우셔서 내년 연초부터 지금 6개 제가 자료를 봐도 7개 마을은 그런대로, 7개 마을 중에서도 차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런대로 나름 잘 가고 있고 6개 마을이 심각한 수준까지 가는 부분까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이 이게 없애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변의 이 마을분들과 함께 다시 말씀드리지만 할 수 있다라는 뭔가를 심어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 팀장님과 주무관님께서 이 부분을 한번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부터 좀 심도 있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렇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육성 사업추진 및 사업결과 3년치를 봤어요.
  나름대로 잘 하시는데 제가 이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 보면 이분들을 이런 하소연을 해요.
  국비, 군비 그리고 도비와 함께해서 매칭돼서 자기 자부담 들어가는 부분은 참 좋은데, 자기들이 직접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줘서 좋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업체 선정에 있어서 직접 우리 조달청이나 이런 데서 액수가 많으니까 억 대 넘어가는 액수 있고 이런 데는 자기들이 직접 경영을 못하다 보니까 주어진 대로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가 오냐면 자기들이 직접 주었을 때의 계산과 업체가 선정돼서 들어왔을 때 계산을 따져 보면 작게는 30% 많게는 50%까지 금액에 차이가 생긴다.
  다른 데는 돈 안 들이고 직접 자기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자기 돈으로 한 비닐하우스를 가 보면 비록 국비, 도비 그리고 군비를 받아 갖고 자기 부담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뭔가는 속았다는 기분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 농가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어떤 방향이 있을까? 
  그런 소리를 혹시 우리 과장님은 들어본 적은 없는 건지?
  있다면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 건지?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이제 저희 부서에서 농업정책과에서 보조하는 모든 사업은 전반 민간자본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업자하고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사업 체계가 농가에서 업자를 선정을 하고 자재를 구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이루어진 거 같고요.
○위원장 문병오   
  예.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저희가 군에서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업자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사업 대상인 농가하고 군하고 보조 결정을 할 뿐이거든요, 보조 지원 결정을.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과장님, 왜 개별적으로 했던 농가하고 우리가 보조받았었던농가하고 금액 차이가 왜 이렇게 30에서 많게는 50% 차이가 날까요? 
  업체 선정을 할 때?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아… 그건 농가에서 하기 나름인데요, 위원장님.
○위원장 문병오   
  제가 이런 얘기를 몇 농가한테 들었어요.
  이거 너무 비싸다.
  그래서 이거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장님 말씀대로 농가가 마음껏 어떤 일을 하게 돼 있는 거 같은 구조 같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달라는 대로, 하라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구조는 내가 이제 과장님한테 오늘 한번 들어보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한번 이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인지 시설 제반 농가들하고 한번 심도 있게 대화 나눠 보시고 그분들의 직접 얘기를 한번 현장에서 들어보세요.
  그래 보시고 똑같은 시설 농가를 개인이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과 우리 군에서 발주해서 보조 사업으로 받아 가는 비용과 한번 비교를 해 봤으면 좋겠다.
  분명히 작게는 30% 많게는 50%까지 나오고 있다는 얘기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가서 보면 와닿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과장님 그리고 담당 팀장님께서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 목소리를 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뭔가 잘못된 거 있으면 시정하고 어차피 우리가 보조 사업으로 나가는 거 농촌이 피해가 아닌 혜택으로 받아야 되는데 해 놓고 나중에는 피해라고 느끼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가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본 위원은 이렇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최선경 위원   
  추가 질의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끝내고 우리 국장님께서 농어촌공사에게 주는 270억 원 중에서 약 8.5%에 해당하는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고 일부는 동의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직접 했더라면 얼마든지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다 하는 제 생각에는 좀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입니다.
  133쪽에 보면 권역 사업들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최선경 위원   
  권역 사업은 사실은 우리 과장님이 한 사업들은 아니에요.
  이미 예전 전임자들이 했는데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당시에 중앙에서는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흔히 우리는 권역활성화사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사업을 전국에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4년 이후부터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또 전국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도시재생, 뉴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맞죠?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2019년 12월 말에 발표된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농촌지역개발사업으로 2019년 당시에 총 3,212개 지구에 9,505개 시설물조성사업이 시행중이고 이 중에서 2019년 상반기에 점검 대상 2,410개를 조사를 했더니 그중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곳은 1,241개 그리고 현상 유지하는 거는 854개 그리고 운영 미흡은 109개로 조사가 되어 있다는 자료가나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희 홍성군 실태가 궁금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홍성군 한번 살펴봤습니다.
  2010년에서 2018년 사이에 진행된 홍성군 관내 권역 사업을 한번 점검해 봤더니 문당권역에 73억, 내현권역에 40억, 한솔기권역에 52억, 천수만권역에 102억, 용봉산권역에 42억, 신수훤한권역에 27억, 오누이권역에 42억 모두 7개 권역에 총 378억 원에 사업비가 투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권역당 평균 5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셈이에요.
  그러면 그 가운데 대략 시설물 등 하드웨어 사업을 봤더니 한 75%가 넘습니다.
  그에 따라 현재 홍성군은 권역 사업에 따른 시설물이 19개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리고 그중에서 제가 대표적인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흔히 말하는 커뮤니티센터라는 이름으로 지어진 건물들의 활용 형태를 봤더니 여전히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은 몇 곳 없었습니다.
  특히 지난번 현장 방문을 통해 본 한솔기권역이죠?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최선경 위원   
  18억 원이 들어갔지만 이미 마을에서 “저희는 파산입니다. 더 이상 운영을 하지 않겠습니다.” 해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수만권역은 어찌됐든 뉴딜사업과 연관 지어서 어떻게 든 4개를 활용해 보려고 또 돈을 투입해서 리모델링 하고 있는 거고, 신수훤한 빼뽀누리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와 같은 농촌개발사업의 문제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농어촌공사와 그 컨설팅 업체들이 주도가 돼서 하는 모든 권역 사업, 모든 농촌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과장님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덕분에 합법적인 이름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대한민국 전체에 이러한 권역 사업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컨설팅 업체들의 배만 불리는 꼴이 됐다는 것이 제 지적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결국는 농어촌공사나 이러한 컨설팅 업체들이 경영비나 또는 소득 창출 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사업 계획서를 내고 또 시설과 토목 사업을 중심으로 모든 사업들을 추진합니다.
  결국은 토건 업자들의 돈 잔치가 되고 또 사업이 끝나면 모든 시설운영의 부담이 주민들하고 지자체에 전가되는 꼴입니다.
  어떻게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공감합니다. 
최선경 위원   
  솔직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좀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홍성군에서는 농촌협약사업을 진행 중이고 거기도 약 270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죠, 계속비 사업으로?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최선경 위원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고 신활력플러스사업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 농촌협약은 또 농어촌공사에 위수탁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사업 구석구석을 한번 살펴봐 주십사 당부드리는 겁니다.
  농촌 정책에 있어서의 그 방향은 건물과 시설 또 하드웨어 수준이 아닙니다.
  결국은 마을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초점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소멸을 막는다고 전국의 지자체들이 서로 돈을 주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남의 동네 사람 돈 주고 끌어오는 제로섬게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그러한 제로섬게임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요. 
  우리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 무언가 하나 달라질 수 있는 데 한번초점을 맞춰 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농촌 소멸이라든가 농촌 주민들 삶을 좀 더 역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하나가 저는 주민자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주민자치와 관련돼서 구석구석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이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도 고민할 테니까 소통이 잘 되시는 우리 과장님 하고도 자주 소통하면서 한번 홍성군이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고로 농촌개발사업을 잘하는 지자체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같이 하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셔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자주 이렇게 뵙고 대화도 하고 현장에 나가서 주민과의 만남도 갖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긴 시간 동안 행감 준비 하시느라 감사드리고요. 
  직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간사 권영식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 같은데 자료 제출, 답변 성실히 해 주셔 가지고 우리 농촌에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답변이 가능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전에 김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에도 자료를 요청한 부분입니다. 
  겹치는 부분이라서, 이게 로컬푸드 직거래 매장을 만들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전에도 말씀했고 저도 같은 생각인데 어제도 사실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을 겁니다.
  지금 태안 같은 경우가 태안 로컬 푸드 직매장을 해 가지고 상당히 재미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고남 쪽 보령 쪽으로 가다 보면은 직거래 장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직거래 장터를 좀 빨리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아마 위원들도 같이 동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이 가능할 거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지금 말씀하신 태안 로컬 푸드 농산물 직매장이죠? 
  거기가 이제 안면도를 가다 보면은 연육교 다리를 건너기 전에 좌측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나가다 봤지만, 장소는 접근성이 좋고, 일단은. 
  관광객들이 지나가다 들를 수 있고, 편하게. 
  해서, 저희도 하게 되면은 우리 군도 그런 적합한 장소를 물색을 해서 사실은 물론 물건도 중요하지만, 농산물도 중요하지만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디다 이걸 설치하느냐.
  그래서 이제 국도 변이나 이런 도로 변 옆에다가 아니면은 지방도, 군도 변 옆에다가 바로 차량의 접근이 아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저희 군에서 장터를 이제 희망장터, 그 다음에 내포에 목요장터, 구항에 빨간장터, 3개 장터를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하고 있고 또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품목 자체도 사실은 농산물이 그렇습니다.
  제철 농산물이 나올 때는 많이 나오는데 여름철, 비수기 때는 사실은 가 보면은 물건이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희망장터 같은 경우 홍주종합경기장에서 하는 거기는 지난 몇 달 전부터 서해금빛열차 관광객들을 모셔 가지고 거기서 쇼핑을 할 수 있게, 물건을 살 수 있게 했는데 사실은 매출이 (청취불능) 팔리지는 않고요. 
○간사 권영식   
  예.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염두에 두고 있고요. 
  염두에 두고 있고, 저희가 한번 타 자치단체 태안, 인근 태안이라든가 다시 직원들하고 같이 견학을 가서 여러 가지 자료도 좀 받아 보고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권영식   
  알겠습니다.
  오전에 김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고속도로에서 나올 때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서해선 복선전철이 내년에 개통되지 않습니까?
  또 그러면 외부에서 시내의 어떤 그 영업에 방해가 좀 되지 않는 쪽에 그런 걸 마련해서 우리 홍성에서 농산물을 좀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답변이 가능하기 때문에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시간을 둬 검토를 충분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석 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수고 많습니다.
  장재석 위원이에요.
  오전에 우리 친환경 유기농 식자재 지역 제품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과장님이 3,000만 원 도에서 받았다고 상금도 받았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좀 느낄 거예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장재석 위원   
  아산 같은 데는 1차, 2차 받았더라고요. 
  우리는 2차에 청양하고 아산하고 3,000만 원씩 받고 맞죠?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런데 이런 자부심이 공무원들이 갖고 있으면은 우리 지역의 농사짓는 사람들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덧붙인다면은 젊은 사람들이 하우스 또 친환경 농법에 의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배추나 무 이런 먹거리가 생산이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지역적으로. 
  그럴 때는 필요한 거는 시설 채소 이게 확대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먹거리에 유통이 된다면은 젊은 농부들이 또 젊은 사람들이 농촌으로 와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도 좀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이게 이루어져야 또 지원책도 구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변화를 줘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요청한 것은 또 84쪽에 푸드플랜에 대해서 3년 실적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보다 보면은 최선경 위원님이 먹거리종합지원센터 시설물 2019년도에 우리 뒤에 있는 김승환 국장님, 담당관 계실 때 공모해서 선정이 된 거예요. 
  그때 182억이라고 내역을 제가 알고 있는데 127억으로 확보됐다고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그 사업은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182억을 확보를 공모에 선정돼서 했는데 그게 1지구, 2지구, 3지구 사업으로 분류가 됐어요, 182억이. 
  저희가 이제 먹거리… 이제 통합지원센터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게 3지구예요, 저희가 3개 지구 사업 중에서. 
  3지구가 저희 농업정책과로 사업이 저희한테 배정이 됐어요,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그래서 저희 농업정책과에서는 먹거리종합센터를 127억을 배정을 받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182억에서 나머지 잔여 금액은 1지구, 2지구 해 가지고 홍동 금당리에 문당마을 환경농업관 리모델링 그쪽으로 사업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리모델링… 그게 원래 공모할 때 그렇게 공모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그 사업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사업을 시행을 했어요. 
장재석 위원   
  그래요, 그건 차후로 질문드리고 우리가 자꾸 농어촌공사의 위탁, 위탁해 가지고 쭉 나열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그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우리 건설과 뭐, 안 주는 데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아까 조례도 얘기하고 법도 얘기하고 했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위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마감을 했다, 수로관 공사를 해서 마감을 했다, 도로 공사를 마감을 했다 그런데 그 후에 차후 대책이 문제예요. 
  그래서 농민들이나 이런 군민들이 언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자 보수 같은 게 이루어질 그런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얘기하면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마무리한다고 그런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또 위탁을 주면은 예를 들어서 127억이잖아요, 먹거리 타운이.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장재석 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의 8.45%로 주면은 약 한 10억 이상 이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은 거기에 설계비도 있을 거고 건축 감리비, 소방 설비 다 있어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장재석 위원   
  또 전기 인입, 상수도 인입, 준공 끝나면 세금 이런 것이 있어.
  그러면 거기 예산은 위탁을 준 이윤에 그 사람들이 이걸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직영 처리하면은 예를 들어서 건축부터 전기까지 감리비가 합쳐서 1억이다.
  그리고 인입비가 지금 고압선이 다 거기가 사용하던 거라 있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장재석 위원   
  인입하는 거예요. 
  상수도 지금 벨라몽에서 인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상수도 지금 현장 점검해 가지고 관을 75mm를 지금 그쪽까지 연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제가 설명하는 거.
  그런 예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위탁을. 
  그러면 우리 군에서 했을 때는 그런 예산이 예를 들어서 3억 들어 간다 나머지 7억이 예산이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된다, 감안할 때는 직원이 더 필요해야겠죠, 그렇죠? 
  전문가도 필요하고.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장재석 위원   
  이왕이면 그런 전문가도 좀 보유해서 컨트롤 타워가 되면은 더 집중되고 또 하자 보수도 우리가 군에서 하는 거 직접 할 수도 있고 문제 예방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는 과장님뿐이 아니고 협의체예요, 군 집행부에. 
  그런 것도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리고 지금 먹거리 타운 우리 군의원들이 방문했어요. 
  했는데, 문제점은 없어.
  제가 상수도 문제 한번 제기할게요. 
  벨라몽은 우리가 위탁 아닌 세를 준 거예요, 그렇죠? 
  알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장재석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상수도는 인입하려면은 가깝고 거기에 문제점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수도는 100m, 200m 돌려서 한다고 이제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장재석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점을 위원이, 어떻게 보면 과장님 알고 있지를 못 하고 있어. 
  사업소 팀장하고 지금 다 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부족한 거는 거기 예를 들어서 75m해 가지고 압이 약하다고 하잖아요, 지금.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수압이. 
장재석 위원   
  그러면 그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걸 준비가 돼야 되죠. 
  수압이 약하면은 가압 펌프를 이용해 가지고 미는 것도 있지만 끌어오는 가압 장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저수지가 필요할 거고 그런 예산을 분석을 해서 그쪽을 협의를 해 가지고 인입을 빨리해서 가까운 데서 예산 절감을 해서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반대한다고 해 가지고 다른 방향을 선회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도사업소의 팀장은 다 협의가 됐다고 보고를 저한테 왔어요.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참고해서…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고맙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계량기 설치라든가 가압 장치 설치라든가 저수지 설치 같은 경우는 그 자체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밑에 보면은 2023년 5월 되면은 먹거리 재단을 설립 추진 검토한다고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장재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그 사업은요, 위원님 저희 내부적으로 사실은 이거 운영 주체를 지금 현재 군에서 직영한다고 하지만요 내년에 가서 그 운영 주체를 타 자치단체로, 저희도 이제 일단은 벤치마킹도 갔다 왔고 했는데, 재단을 설립해서 할 경우에 수지 타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를 해야 될 거거든요. 
  일단은 거기다 저희가 검토 대상으로 명시를 한 겁니다, 사실은. 
장재석 위원   
  문제는 이런 것도 추진한다는 것도 필요해요. 
  앞으로 이제 그 공무원들이 관리한다면 힘도 들고 체계도 통합을 시켜야 될거고, 그렇죠? 
  선순환 체계 구축을 하려면은 전문 분야에 위탁할 수 있는 건 재단을 설립해서 위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장재석 위원   
  그런데 이것도 이왕이면은 추진할 거 같으면은 이렇게 검토하겠다, 검토 좋은데 과장님께서 필요성이 되면 통합 컨트롤타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재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재단, 위탁을 어떻게 맡기셔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갈 것이냐는 복안은 반드시 제시를 해 줘야지.
  그냥 대충 이렇게 설명하지 말고.
  이것도 별도로 진짜 2023년에 이런 과장님이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용역을 한다든가 무슨 내용을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여러 가지 질문 있는데 이걸로 그냥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덕배 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하나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127쪽에 보면은 농업용 무인항공기 지원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김덕배 위원   
  지원했는데 다 정상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자담이 더 증액이 된 사항들은 장비를 더 좋은 거를 사다 보니까 증액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2019년도에 지원한 곳은 3곳을 지원했는데 한 곳은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두 곳은 정상적인 보조금이 아닌 걸로 판단되는데 이 차이가 왜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19년도에 지금 장곡농협, 서부농협, 풀무주곡 영농조합법인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김덕배 위원   
  지금 그 장곡농협이 보조 금액이 조금 적지요, 다른 데보다.
  두 군데보다. 그렇죠? 
김덕배 위원   
  아닙니다.
  50% 자부담을 시킨 건데 장곡농협은 50% 자부담을 했어요. 
  두 개 서부농협하고 풀무주곡 같은 경우는 50% 가 안 됐어요. 
  40% 지원한 거잖아요, 자부담을.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그렇죠. 
김덕배 위원   
  왜 세 군데 지원하는데 한 곳은 정상적인 자부담 비율을 적용을 했고 두 곳은 왜 자부담 비율을 적용을 왜 안 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
김덕배 위원   
  과장님이 저 자료를 못 찾으시면…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이것은…
김덕배 위원   
  담당자들이 몇 년 지났으니까 이런 상황인데 이런 자부담 비율이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자부담 비율을 적용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2019년도에 지금 세 대를 우리가 지원해 줬는데, 드론을.
  지금 장곡농협 같은 경우는 이게 드론이 그때 당시에 단가가 2,100만 원이었습니다, 단가가, 대당 단가가. 
  거기에서 도비, 군비 플러스 해 가지고 50%, 자부담 50% 해서 지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때 이 드론지원사업은 2019년 충남쌀 생산비 절감시설장비 지원사업 일환으로 지원이 됐고요, 장곡농협은. 
  그다음에 풀무주곡 영농조합법인하고 서부농협은 같은 해에 다른 사업으로 지원이 됐어요, 삼농정책 특화 사업으로.
  삼농정책 특화 사업으로. 
김덕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삼농정책이 2020년도에도 삼농정책이 있었는데 2020년도에는 왜 이 개인이었는데 법인화할 때 정확하게 50% 자부담을 적용했어요?  
  말이 안 맞는 거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20년도에는 삼농정책이 있었지만 삼농정책에서 드론 지원하는 사업은 없었습니다, 세부 사업에는. 
  그때는 20년도에는 그냥 농업용 드론 지원 해 가지고 별도의 사업정책이었습니다.
김덕배 위원   
  저는 정책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정책이변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같은 해 했는데도 어디 지원하는 데는 40% 자부담 비율을 받고 다른 곳은 정상적인 자부담 비율을 받았다는 이런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면은 그때 2019년도에 삼농정책으로 드론이 지원이 됐는데 그때는 도비, 군비 부담률하고 자부담 부담률이 50 대 50이 아니었네요. 
김덕배 위원   
  이 사업은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한 사업도 아니지만,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도 아니지만, 이러한 부분은 어떤 의문점이 있고 누가 봐도 아니다 싶은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형평성문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한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책임자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앞으로 어떤 이런 자부담 비율을 정할 때도 일반인이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도 의심이 가지 않고 정당하게 지원을 했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그렇게 하고 도에다가도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렇게 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고 앞으로 세밀히 좀 챙겨 주시길 부탁 말씀드릴게요. 
  장시간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공공급식지원센터 관련돼서 푸드플랜 관련된 얘기를 좀 한번 드려 볼게요. 
  우리 푸드플랜 안에 먹거리위원회가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위원장 문병오   
  2020년도에 혹시 몇 회 정도 진행하신지 기억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9월 23일 날 출범식을 가졌어요. 
○위원장 문병오   
  9월 23일 날?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대강당에서.
  그래 가지고 3개 분과에 위원이 32명입니다.
  거기서 공무원이 10명, 민간위촉직이 22명 그래서 32명이 출범식을 가져 가지고 그날 군수님하고 공동위원장이 정상진 친환경농업협회회장이 위원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예.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그리고 이제 3개 분과 회의는 매달 한 번씩 해서 향후에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거기에서 주요된 내용들 좀 있어요? 혹시 아시는 거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자리에 참석했다가 일정이 있어서 나왔거든요, 중간에. 
  나중에 끝나고 나서 회의 결과 보고를 받았어요, 팀장한테. 
  그런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여론이 우리끼리만 이렇게 하지 말고 분과 회의를 할 때 외부인들을 초빙을 해서 함께 의견을 공유하고 좋은 의견은 정책에 담아 가자 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어차피 소상한 내용은 과장님도 자리에 없었다니까 못 들었을 것 같고.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위원장 문병오   
  그 회의 결과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릴게요. 
  자료 요청을 좀 받아볼 수 있겠죠?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알겠습니다. 
  회의록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위원장 문병오   
  우리 농가 데이터 구축하고 있죠, 농가 데이터?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농가 데이터요? 
○위원장 문병오   
  농가 데이터 구축이 안 돼 있어요? 
  몇 농가 정도…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무슨 말씀…
○위원장 문병오   
  지금 농가가, 몇 농가 정도가 지금 우리 홍성군에 농가를 갖고 있는지.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현재 우리 군민이 98,000대 아니에요, 군민이.
  그중에서 농업인은 21,450명 정도 통계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농가 수로는 14,280농가 정도 됩니다. 
○위원장 문병오   
  14,280농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14,280농가, 통계상. 
  농업인은 21,45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렇게 바로 바로 답변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작부 체계라고 하는 그런 구축도 혹시고 있나요, 작부 체계.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그거는 지금 자료는 제가 나중에 드리면 안 될까요?
  그거는 말씀드리기 좀…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자료를 좀 해서 두 가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장재석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문병오   
  짧게 부탁합니다. 
장재석 위원   
  장재석 위원이에요.
  제가 자료 요청한 거 때문에 그런데 마을 만들기 87쪽에 자료 요청한 이유는 지금도 20년부터 3년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청년마을조사단 해서 팀장 외 3명이 청년들이 몸 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얘기도 많이 들리는 얘기는 잘하고 있는 팀장이 그만두고 팀원들이 바뀌는 경향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혹시 지금 여기에는 내용이 없는데 제가 자료를 하나 다시 요청할게요. 
  청년마을조사단 운영하는데 지금까지 처음부터 창설돼서 조사단 4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인적 사항, 바뀐 것 이런 것 포함해 가지고 그 자료 좀 제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개인정보까지 다 해서요? 
장재석 위원   
  이름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장재석 위원   
  바뀐 걸 이런 거를 제가 확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가장 중요한 팀원들이거든요. 
  마을에 어떻게 보면 문제점도 많이 기록해 놨어요.  
  글도 잘 써야 되고 예를 들어서 정영희 팀장 같은 경우는 열심히 했었어요. 
  그런데 이 자리를 그만뒀더라고 그래서 위원들도 그 행사할 때 참 일일이 전화해서 참석도 하고 칭찬과 위로도 해 주고 이렇게 한 분인데 그래서 바뀌다 보니까 이게 전문가들이 필요하거든요, 실은.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런 것이 보완 안 되면은 예산이 지금 계속 1억 5,000씩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마을 조사 기초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진짜 조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 조사로 인해서 마을 가꾸기 사업까지 연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요성을 제가 다시 강조하기 때문에 바뀐 거라든가 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말이에요 이게 예산이 하는 데 관심을, 어떻게 또 농업정책과로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건설과에서 했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왕에 전환이 됐기 때문에 심도 있게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인건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시면은 예산을 증액시키더라도 이 팀원들을 잘 뽑아야 돼요. 
  그래야 홍성군에 변화가 생긴다. 
  한번 재검토하세요, 이거.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내역은 제가 해서 바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하여튼 뭐 과장님 끝까지 농업직 전문가로서 답변하는데 참 아는 것도 많으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막힘이 없으신데 우리 팀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문가가 돼야 돼요.
  팀장님들 뒤에 다 계신데 농업 발전을 위해서, 홍성군을 위해서 하여튼 농업직이지만 고생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노력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병오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우리 김승환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나온 말씀들 중에 농어촌공사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지금 농어촌공사가 우리 홍성군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장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다 말씀하셨지만 공사를 많이 맡는 반면에 하자 보수도 많이 나오고 그 하자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도 있고요. 
  또 하나는 농촌에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 보면 농어촌공사 땅이에요. 
  그래서 농어촌공사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농촌에 계신 분들이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면 군에다가 요청을 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안 되면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하십시오.”까지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 준다는 거예요. 
  자, 의원 사업비는 가능하고 군비로는 이건 조금 어려우니까 의원 사업비로 우리 군에서 많은 일들을 가져 가고 이렇게 돈 버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벌어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우리 군민들이 굉장히 어려워 하고 힘들어 하는 일들, 농어촌공사로 인해서 농사 짓는 부분에 지장을 받는다든가 길 때문에 지장을 받는 다든가 이런 일들은 많이 겪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 돈 들여 가면서 무조건 자기들은 모른다고 발뺌을 하고 군에도 떠맡기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러한 농어촌공사에게 우리가 일을 맡겨야 되는 게 맞습니까? 
  답변 한번 주십시오. 
○경제문화농업국장 김승환   
  경제문화농업국장 김승환입니다. 
  사실 우리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농어촌공사라든지 외부 기관에 업무를 위탁해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상황으로 벌어졌냐면 이게 사실 행정 흐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산이 중앙에서 예산을 지방으로 내려보낼 때 거의 톱다운 방식으로 내려보냈거든요.
○위원장 문병오   
  예. 
○경제문화농업국장 김승환   
  중앙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계획대로 지방에서, 시군에서, 읍·면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중앙 계획하에 돈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면 업무의 범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그게 반복되니까. 
  그런데 2010년 전후부터, 2010년 정도부터 중앙에서 예산을 지방에내려보내는 방식이 보텀업 방식으로 했어요. 
  중앙에 대략적인 계획을 세워 놓고 그에 대해서 그에 대한 사업의 취지를, 정책의 취지를 잘 이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공모를 통해서 그 사업을, 예산을 중앙에 묶어 놓고 지방으로 내려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예산 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기존에 하던 일도 있었는데 갑자기 공모 사업을 통해서 예를 들으면 지역발전 투자협약 같은 그런 사업같은 경우 한 담당자가 182억짜리를 따온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을 시행하려면 그것이 그 사업의 내용으로 봤을 때 건축도 있을 것이고 토목 공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굉장히 큰 사업들은 전기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 사업을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그 담당하는 팀에서 대개 그러죠 우리가 이제 이러한 공모 사업이 있으니까 건축직도 필요하고 토목직도 필요하다.
  그러면 인사를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그 부서에 다 그런 인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방식이 여러 부서마다 다 걸쳐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사업을 각 팀에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그런 행정에서 행정이 수행 가능하도록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들을 정해서 위탁할 수 있는 어떤 허용을 해 준 거죠. 
○위원장 문병오   
  예. 
○경제문화농업국장 김승환   
  그래서 보통 우리가 흔히 위탁하는 기관들이 농어촌공사라든지 충남개발공사라든지 또는 환경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국가에서 운영되는 기관에 그런 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놨기 때문에 우리 각 부서마다 공모 사업을 따 오게 되면 인력 수급이, 자체 인력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외부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충남개발공사든, 환경관리공사든, 농어촌공사든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도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농어촌공사가 맡고 있는 일에 대한 하자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눈에 보이게 그런데, 우리가 가서 봐도 “이게 무슨 건물이야.” 할 정도로 그리고 농어촌공사 뉴딜300이니 이런 공사를 맡으면 거진 건물을 짓는 데다가 매진을 해요. 
  꼭 짓지 않아도도 될 그런 것들을 어쨌든 그쪽에 맡기고 주가 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일을 밀어붙이기식으로 하고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끌려가는 우리 집행부의 일들을 보면서 뭔가 잘못됐다.
  그리고 돈은 벌어 가면서… 그렇잖아요, 어떤 사업 주체가 일을 할 때 돈을 벌어 가면 그 지역에 뭔가는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농어촌공사에다가 질의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 딱 첫마디가 그거예요.
  돈이 없다, 돈이 없다.
  우리 군에서 벌어 가는 돈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뭔가 군에서 일을 해서 농어촌공사가 돈을 벌어 가면 일정 부분 군에서 케어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주시든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다른 곳에다가 일을 맡겨 가지고 아예 농어촌공사 제재를 시켜서 너희들도 이러면 우리도 안 주겠다라는 뭔가를 우리 군에서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이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니까 그리고 다른 부서도 국장님들께 이 말씀을 또 올리겠습니다만 국장님 선에서 총괄하시니까 적어도 농어촌공사 이 행태는 이제는 막아야 된다. 
  내년부터 농어촌공사와 연관되어 있는 곳이 들어온다면 제가 다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철저하게 볼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적을 하고 앞으로 향후 농어촌공사가 이런 식으로 행태를 나온다면 농어촌공사가 우리 군에서 자기들이 직접 해야 되고 농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문제를 제기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다가 떠넘기는 이런 행태까지 나오고 저희들이 직접 집행부하고 얘기해서 전화 목소리를 들어봐도 다 첫마디가 그래요, “돈이 없다, 너희들이 해 달라.”이런 공사를 가져가려면 일정 부분 군에다가 뭔가 공짜로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민원들 농어촌, 당연히 해야 될 민원들 해결하는 방안까지도 한번 구체적으로 상의해서 공사 계약할 때 한번 담을 수 있는 방안까지도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농업국장 김승환   
  그 관련해서 좀 더 말씀드리자면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불합리한 그런 폐해랄까 부작용들이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내부에서도 이제 가급적이면 위탁 주지 말고 우리가 직접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우리 기술직들을 각 부서별로 배치돼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큰 공사에 대한 감독관들을 돌아가면서 맡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려고 논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도 가급적이면 주지 말자 그런 것들이 내부에서 많이 논의가 됐고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대응을 할 것이고요. 
  기존에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하자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당연히 시공 업체로부터 이행 보증을 다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자 보수를 하면 되겠고요.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돈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참 답답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핑계를, 자기들이 좀 스스로 해결을 했으면 좋을 텐데 그걸 꼭 지자체에다가 떠미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도 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드리기 그런데, 하여튼 간에 그런 거는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보고 그런 것을 계속 설득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여튼 농어촌공사라든지 어떤 위탁 기관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노력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9년도 농업용 무인항공기 지원 사업 자부담 비율 세부 내역, 제가 요구하는 먹거리위원회 회의록 그다음에 작부체계 구축실적 이 두 가지 하고요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청년마을조사단 인적 사항 자료 10월 1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을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하여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o 경제과 
  
○위원장 문병오   
  다음은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했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가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도 10월 13일

경제과장 고영대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문병오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경제과장 고영대입니다.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 구현과 건강한 의회 행복한 홍성군 발전을 위해 전력하시는 존경하는 문병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선경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질의하십시오. 
최선경 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이 너무 길어서 다음부터는 세부적인 거는 그냥 갈음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예. 
최선경 위원   
  마늘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홍성전통시장에 마늘전 안에 장옥을 새로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셨죠? 
○경제과장 고영대   
  예. 
최선경 위원   
  제가 7월 1일부터… 뭐라고 해야 되나 의정 활동을 시작해서 주민들로부터 갑자기 시행되는 이 마늘전 신축 장옥에 대한 민원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여쭤봤더니 당초에 대답은 뭐라고 하셨냐면 “상설시장과 전통시장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그 진작부터 소통을 하고 있었고 그중에 하나의 방안으로 전통시장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상설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4개의 장옥을 지어서 그 4개의 장옥을 상설시장화 하겠다.” 맞습니까?
○경제과장 고영대   
  예, 당초 계획이 4개였었는데 사업 계획상으로 해서 3개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렇다면 장옥에 입점을 하는 그 상인들은 상설시장 즉 5일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느냐 그랬더니 맞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기억나십니까, 당초에. 
○경제과장 고영대   
  5일 시장을 상대로 했다고 한 게 아니라 전체 상인들을 위해서 했다고 한 것 같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제가 세부 자료를 요청드렸더니 처음에는 비공개 자료라 줄 수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한 장짜리 자료로 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추진 배경입니다.
  홍성전통시장 5일날, 5일장 날짜 제외 영업을 하지 않는 문제들로 지속적인 활성화 분위기 조성 및 고객 유치가 어렵기 때문에 시작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주변에 즉, 장옥이 들어올 그 주변에 있는 노점이나 주변에 있는 상가들과 좀 소통을 하고 시작하셨습니까?
○경제과장 고영대   
  이 사업은 전년도에 예산 편성되기 전부터 홍성전통시장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서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상인회랑은 협의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상가가 들어설, 새로운 장옥이 들어설 주변에 노점상이든 그 장옥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되는 뒷부분에 마늘전이든 이러한 주변의 상가들과, 상인들과 소통이 되셨느냐 이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별도로다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개최하지 않았고요. 
  상인회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반영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최선경 위원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주변의 상인이나 노점이나 상가군은 직접적인 소통은 없었다는 것이고 하다 못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 안내 현수막조차 달지 않고 바로 시작하셨죠? 
○경제과장 고영대   
  현수막은 안 달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보통들은 공사를 시작하면 이 공사는 어떠어떠한 걸 하기 위해서 시행자는 누구고 하니까 뭐 통행의 불편을 드립니다 내지는 이런 안내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이 일단 시작을 하셨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당초 굉장히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그 세 곳의 장옥에는 이미 특정 상인들이 들어올 예정이다라는 소문을 들었고 제가 속기록을 가져 왔습니다.
  7월 27일 업무 보고를 받는 그 자리에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상설시장에 있는 ○○수산, ○○반찬, ○○닭집, ○○건강원 이 네 곳이 곧 그곳에 입주할 예정이다. 그러다가 ○○반찬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포기를 했다. 그래서 이 세 곳이 곧 입주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떠돈다. 만약에 이번에 심사를 통해서 제가 언급한 그 세 곳이 우연찮게 만약에 입주하게 된다면 이거는 특혜 의혹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해 주십시오”라고 당부를 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경제과장 고영대   
  예. 
최선경 위원   
  그런데 우연찮게도 제가 지적한 그 세 곳이 정확하게 이번 장옥에 입점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여쭤보니 5 대 1의 경쟁이라고 하셨습니다.
  15상인들 중에 제가 3곳을 정확히 맞혔는데 제가 신기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연의 일치일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고영대   
  저희가 입점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보고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때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동안도 장옥 입점에 대해서는 공모 절차를 밟아서 심사 60%, 면접 40%로 해서 아주 공정하게 했고 심사에서도 위원들은, 우리 내부 위원들은 다 제외하고 외부 위원들로만 선정을 해서 투명하게 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투명하게 했는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세 곳이 입점할 것이라는 걸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맞혔네요? 
  그러면 제가 앞을 내다보는 예지력이라도 있는 겁니까?
  말 그대로 우연의 일치입니까? 
  자, 그러면 영상 하나를 제가 보여 드릴게요. 
  저희 상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제기해 가지고 방송에 한 번 나온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영상 틀어 주십시오. 
(영상 송출)
최선경 위원   
  이 내용은, 저 상인분은 거의 전파사 앞에서 장을 보시는 분이고요. 
  5일장일 때는 전파사 앞에서 그다음에 평상시에는 그 뒷골목에서 365일 노점을 펴고 있는 분인데요. 
  공모에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서류 심사에 됐어. 됐는데도 연락을 못 받았어. 그래서 남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줌마 내일 면접 보러 가야 되는데 준비돼셨어요?”“나 연락 안 왔는데?” 그래서 그분이 다시 전화를 하니 “아, 죄송하다 사람이 많아서 한 분이 누락됐다” 맞습니까?
○경제과장 고영대   
  그 서류가 들어왔는데 그분이 직원이 없을 때 갖다 놨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누락이 돼서 그 부분을 직원이 보니까 이렇게 누락이 하나 돼 있다 해서 그 부분을 넣어서 그렇게 심사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최선경 위원   
  어쨌든 이분은 공모에 서류 심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있다가 다른 주변분들 통해서 어쨌든 면접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은 “내가 공연히 들러리를 선 것 같다”라는 아쉬움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공정한 절차와 신뢰 있게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분은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본인이 생각할 때는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고영대   
  지금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는데 저희의 행정적인 착오가 직원이 없을 때 그 부분을 놓고 간 부분에 대해서 챙기지 못해 가지고 이루어진 그런 사항으로 차후에 그부분을 우리 직원이 저한테 이렇게 이렇게 돼서 누락이 된 거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당연히 저기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직원이 없을 때 놓고 갖다고 하더라도 접수가 누락이 됐다라고 해도 접수를 해서 공고를 해서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어쨌든 분명히 행정의 누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예.
최선경 위원   
  그러면 두 번째 보겠습니다.
(사진 자료 들며)
  이렇게 빨간 부분 쳤는데 여기서 무슨 이상 없습니까, 과장님? 
  못 찾으셨어요? 
  보통 행정에서 또 하나의 실수를 범합니다.
  이번에 마늘전 14에는 접수번호 3번 김○철 씨가, 그런데 마늘전 15도 접수번호 3번 김○ 씨, 아마 이게 3번이 아니라 4번이겠죠? 
○경제과장 고영대   
  그 사항은 자세히는 모르는데 같은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그거는. 
최선경 위원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분은 접수 번호가 4번 정도될 거 같아요. 
  내지는 어떤 번호가, 둘 중에 하나는 번호가 잘못된 거죠. 
○경제과장 고영대   
  아니죠. 
최선경 위원   
  그러면? 
○경제과장 고영대   
  점포…
최선경 위원   
  아니죠. 
○경제과장 고영대   
  점포별로다가 접수를 해요. 
  그래서 1, 2, 3, 4, 5번 있었을 테고요. 
최선경 위원   
  그러면은 마늘전 14에 3번, 마늘전 15에 3번, 마늘전 16에 5번 뭐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겁니까?
○경제과장 고영대   
  그렇죠. 
  1, 2, 3, 4에
최선경 위원   
  예, 그러면은 저는 이것을 1번부터 15번까지 있는 것 중에 1, 2, 3번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러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경제과장 고영대   
  예, 그렇습니다.
  점포별로다가니, 호수별로다가니 1, 2, 3, 4, 5 이렇게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최선경 위원   
  이렇게 새로운 상인을 선정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는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합리적으로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평가 기준입니다.
  31쪽을 한번 보실게요. 
  31쪽에 보면 평가표가 60점 만점에 모두 7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는 데 각 항목은 10점, 15점, 5점 이렇게 작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유독 7번에 보면은 상인회 추첨 점수가 60점 만점에 7개 항목 중에서 무려 20점이나 되는 점수를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급 간이 보통은 예를 들면 시장 내 상업 활동 경력은 10점, 8점, 6점, 2점 차이로 이렇게 급 간이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신청자 연령 급 간이 1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인회 추첨 점수는 급 간이 5점 차이예요.
  그러니까 1순위는 20점 만점이고 2순위는 15점입니다.
  그러면 상인회에서 특별하게 “아, 이 사람은 내가 추천하는 사람이야” 해서 1순위를 줘 버리고 어떤 한 사람은 하다못해 3순위만 주더라도 15점이 차이가 나 버립니다.
  그렇다면 다른 걸 아무리 만점을 받아도 서류 심사에서는 불합격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고영대   
  상인회 추첨 점수에 좌우되는 부분은 조금 있고요.
  여기에서 보면 장옥 내 상시 활동 이쪽에서도 보면 15점 만점에서 15점, 10점, 5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장옥 내 상시 상업 활동 계획은 주 5회 이상 분명히 여기는 조건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 장옥에 들어오실 분들은 상설화하겠습니다라는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모든 상인들은 저는 5일 동안 장사를 할 겁니다 하고 응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누가 바보같이 그거 뻔히 알면서도 저는 한 번만 할 거예요 하고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즉, 주관적인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 상인회의 추천 점수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인정하시죠? 
○경제과장 고영대   
  당락이 결정된다고까지는 하기가 어렵고요.
최선경 위원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경제과장 고영대   
  영향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선경 위원   
  영향을 미친다.
  인정하시고 이 부분 고치시겠습니까? 
○경제과장 고영대   
  이거는 이번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해 오고 있었어요.
최선경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고치셔야 한단 말씀이십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아니, 그리고… 
최선경 위원   
  왜냐하면은 상인회에 따라서 이렇게 좌지우지가 앞으로 될 거면 상인회나 상인회장에 잘 못 보인 사람들은 절대로 장옥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류 심사에서 60점 만점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에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면접 심사를 통해서 40점이라는 8개 항목이 있어서 그쪽에서 가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선경 위원   
  면접도 그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상인들이 감사 요청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173명의 상인들이 감사 요청서를 도에 접수했다가 도에서 지금 홍성군에 배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지금 현재 진행 중 입니까?
○경제과장 고영대   
  여기에 관련돼서 저희가 답변을 드린 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공정하고 투명한…
최선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에서 감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까?
○경제과장 고영대   
  자료 요청 부분은 온 거 같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아마 지금 진행 중일 거 같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을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한 번 틀어주세요.
(영상 송출)
  저 상인분은 ○○수산이 들어올 바로 앞자리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저 인터뷰 내용 중에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 하나 들어 있죠?
  “예전에 권리금을 주고 샀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제가 조사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밝힐 수는 없으나,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에 ○○수산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앞에다가 수족관을 내놔야 되는데 이분들이 비킬 수가없는 거예요.
  “난 여기서 수십년 동안 아까 말씀처럼 권리금 받고 난 여기 와 있는데 내줄 수가 없다.” 아마 이거 노점상과 이 상가가 엄청난 갈등을 겪을 거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과장 고영대   
  그 부분은 아주 과거에 있었던 일인 거 같고요.
  지금은 시장과 관련해서 자릿세를 돈을 권리금을 주고 사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최선경 위원   
  저도 없으리라고 생각되고 없어야만 합니다, 당연히.
○경제과장 고영대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렇다면 장옥 관리를 좀 해야 될 텐데요.
  저희한테 보고한 장옥 수가 132개고 최근에 2개 비어 있는 장옥은 사람들로 채웠습니다, 맞죠?
○경제과장 고영대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렇다면 현재 비어 있는 장옥이 없어야 됩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아니죠.
  원래 4개였는데 채워 가지고 2개가 남은 겁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니까요.
  2개까지 해서 이제는 비어 있는 장옥이 없어야 되는데…
○경제과장 고영대   
  아니요, 아직도 2개가 있다니까요?
최선경 위원   
  아직도 4개가…
○경제과장 고영대   
  4개에서 2개가 차서 2개가 남은 겁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아직 2개는 비어 있는데, 저한테 보고한 자료는 빈 장옥 수는 2개라고 하셨는데요.
○경제과장 고영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2개입니다.
최선경 위원   
  예, 그러면 장옥 관리를 할 때에는 단순하게 비어 있는 장옥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장옥 행위에 있어서 불법 행위로써는 첫째, 장옥 사용 허가를 받은 후 영업을 하지 않고 물건만 적취하여 창고처럼 사용하는 곳, 어떻게 관리 감독 대상입니까? 
○경제과장 고영대   
  그 부분은 관리 감독을 하고 있고요. 
최선경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 후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경제과장 고영대   
  예.
최선경 위원   
  관리 대상이죠?
  세 번째, 허가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하여 이득을 취하는 경우 이것도 관리 감독에 대상이죠?
○경제과장 고영대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이 3가지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 홍성군에서는 제대로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고영대   
  저희는 1차적으로다가 상인회를 통해서 그러한 것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거기에 관련해서 함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옥의 특성상 아까 배점 기준에서도 봤잖아요.
  장날 운영을 하면 되고 안 했다고 해 가지고 그러한 처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그리고 개인 사정이나 뭐 아프다든가 장기 입원을 했다든가 못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적으로다가는 운영하는 거는 5일장에 대한 장옥이기 때문에 장옥 목적이 어긋났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제가 전에 한 달 정도 한 바퀴 돌고 11일날 한 바퀴 더 돌았습니다.
  A3동-4호 비어 있습니다. 
  아마 창고로 쓰고 있을 것 같고요.
  A3동-9호 여기도 오랫동안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나중에 따로 조사를 하십시오. 
  E동-1호 아마 여기는 제가 그래도 주변 상가에 물어보니 출산을 한 거 같다라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여전히 한 3개월 동안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A5동-5호도 마찬가지로 다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비어 있지는 않더라도 장기간 물건을 적취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장옥을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정리를 한번 하셔서 되도록이면 전통시장 활성화한다고 했으면 장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장옥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상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인들에게 빨리빨리 장옥을 제공함으로써 전통시장을 좀 활성화할수 있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자료 들며)
  여기는 전통시장 안에 있는 호떡집입니다.
  물론 노점입니다.
  노점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공과 사는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생활의 달인이라는 전국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줄서서 호떡을 사먹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 홍성전통시장에서 이 호떡집 말고 이 만큼의 스토리텔링으로 입소문을 타고 일부러 홍성시장을 찾아오는 어떤 이야기 거리든, 장소든, 먹을 것이든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이 호떡집을 능가하는? 
○경제과장 고영대   
  그 호떡집이 방송에도 타고해서 유명세를 타고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십분 활용하십시오.
  어떻게든 스토리텔링 하셔 가지고 이걸 매개체로 홍성 장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노점상이니까 이번에 장옥지으니 이쪽으로 비켜라 말아라 해서 자꾸 갈등 일으키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같이 상생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장옥과 관련돼서는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질의를 드렸고 앞으로 정비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밖에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으나 감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진행할 때 저랑 인터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기초 의원들은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발언을 하고 싶어도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내부 제보받은 내용을 공유는 해 드려서 직접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수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 번 드리고 싶기 때문에 관련돼서는 저랑 인터뷰를 좀 할 수 있게끔 그런 절차를 밟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경제과장 고영대   
  아,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울 거 같네요.
최선경 위원   
  그러면 제가 제 방식대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아니, 감사하는 데 위원님 인터뷰를 하고 이런 부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제가 직접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러이러한 의혹과 이러이러한 특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제보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최선경 위원   
  그러면 일단 장옥 신축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마치고요.
  저는 이 장옥 문제는 참 별거 아니였어요, 별거 아니었지만 이렇게 많은 의혹과 특혜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옥 문제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불신은 불신을 키우는 부실 행정이다라고 한마디로 요약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그 점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최선경 위원   
  불신을 키우는 부실 행정이었다라고 정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최선경 위원   
  동의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저는 위원으로서 정확히 지적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 조사 자료가 나오든 감사 결과가 있겠습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지금 말씀하신 게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최선경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고영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회 이쪽하고도 한번 소통을 해 보시고 일방의 한쪽 소리만 들으면 그쪽이 맞는 듯한데 전혀 다를 겁니다.
최선경 위원   
  상인회와도 제가 만나 뵙고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장옥이 지어졌고 지어진 장옥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거나 지어진 장옥으로 인해서… 한마디만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경제과장 고영대   
  예.
최선경 위원   
  지어진 지금 현재 장옥으로 인해서 전통시장이 과연 활성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고영대   
  앞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켜볼 겁니다.
  분명히 그 장옥은 상설시장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즉, 5일에 한 번씩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전제 조건이 상설화하는 게 목적이셨습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저희가 당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상설화하기 위해서…
최선경 위원   
  문제는 그 세 곳 중에 두 곳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만 닭집은 과연 자기네들이 그 상가에 들어올지 말지 고민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58쪽입니다.
  도심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월산상가입니다.
  월산상가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은 부서 공통 자료에 따르면은 3년 동안 홍성군에서 용역비가 모두 얼마가 들었느냐.
  모두 계산을 해보니까 159억 7,760만 원이 들었더라고요.
  그러면 159억이라면은 1년에 한 50억씩 이상은 용역을 줬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많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경우도, 물론 기술 용역도 있고 학술 용역도 있지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심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용역 결과서를 제가 받아 봤는데요, 이겁니다. 보니까 지역상권진흥협동조합에서 하셨어요.
  1,300만 원을 주고 용역을 했는데 다른 건 둘째 치고라도 용역의 내용이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부실한지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서 상권 분석을 했습니다, 용역에서.
  월산상가예요.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월산상가에 상권을 분석하면서 주변 환경으로 어디를 예를 들고 있느냐면 홍성 승마장, 승마장이 월산상가에 상권에 영향을 주는 상권으로 분석이 가능합니까?
  그다음 주변 문화 행사로는 새조개축제, 역사인물축제 뭐, 가능합니다.
  그래 축제, 축제 때문에 사람 많이 오면 월산상가 영향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남당항축제, 역사인물축제, 대하축제, 김축제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변 문화재를 홍성 상하리미륵불을 넣었어요. 
  동의하십니까? 
  납득이 좀 되십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짜 맞춰진 성의 없는 용역 보고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 따른 사업 추진 아마 이 용역 결과로 공모 신청하셨으면 당연히 떨어졌을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 중간중간에 오타도 많고요. 
  띄어쓰기도 잘못된 것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뒤에 제언이라고 하는 것들도 국어 문법에 하나도 맞지 않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원 정책에서 “월산달빛특화거리가, 스스로가.” 거리가 스스로 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아마 특화거리 상인회가라든지 뭐가 빠졌을 거 같고요. 
  “스스로가 사업의 주체로 참여를 제공하는 사업 중심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위해서 협업을 권장함.” 그리고 뜬금없이 공유 주방 이야기도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월산상가의 어떠한 흐름이나 또는 상인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그런 용역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용역을 주실 때는 제대로 된 업체에 주시고 용역 결과 확인 꼭 하시고 제대로 결과물이 만족하지 않을 때는 그 업체 다시 주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업체는 당분간은 홍성군 용역에서는 제외하십시오.
  아마 이 회사가 명동상가도 했다는 이야기를 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작 설문 조사를 했어요. 
  그나마 설문 조사라고 한 게 명동상가에 있는 상인 중에 24명, 24명에 대한 설문 조사라고 여기에, 그게 1,300만 원짜리 이것이 용역 결과서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용역 정확하게 다시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업체는 당분간 페널티예요, 주지 마십시오.
  인정하십니까? 
○경제과장 고영대   
  참고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참고하십시오. 
  그다음…
○위원장 문병오   
  쉬었다 하시죠. 
최선경 위원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위원장 문병오   
  조금 쉬었다가 하시죠. 
최선경 위원   
  그러면은 잠깐만 쉬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아예 보충 질의로 할까요?
○위원장 문병오   
  보충 질의로 하십시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차라리 그게 낫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보충 질의를 더 드릴 테니까.
  너무 장시간 앉아 계신 거 같아서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권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25쪽에 4번 전통시장 공용주차장 현황 및 확대 추진계획 거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홍성 전통시장하고 광천 전통시장이죠 일률적으로다가 비교를 할 수 없는데 홍성 같은 경우에는 한 90대 정도 주차 공간이 돼 있고 광천에 한 140대 정도 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왜 나는 거죠? 
  규모라든가 그게 좀 큰데 주차장이 왜 적죠, 전통시장이? 
○경제과장 고영대   
  광천전통시장은 새우젓축제하는 자리 있잖아요 거기가 옛날에 한일도자기 있었는데 그때 거기를 주차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하고 옛날 우시장 자리 거기를 주차장으로 조성해 가지고 그래서 한 140면 정도 그렇게 있습니다.
○간사 권영식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확대 추진 계획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전통시장하고 상설시장 이거는 언제 계획 세우신 거죠? 
○경제과장 고영대   
  계획을 다 세운 거는 아니고요. 
  도에서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지사님께서 충청남도 내에 주차장을 주차 타워식으로다가 현대화하면서 100억에서 200억 정도 들어도 괜찮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실태 조사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실태 조사해서 이거를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도에서 두 군데 보고서는 “좋다.” 해 가지고 자기들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사님 임기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노력해 보자 해서 그 사항을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권영식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군에서도 어떤 사업을 하고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좀 통 크게 결단을 하셔 가지고 이게 지금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차장이 지금 도지사님께서 말씀을 했다고 해서 지금 하는 거 보다 사실은 전에부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준비를 했었어야 되고 몇 년 전에 사실은 주차 타워 중기청에서 지원이 와서 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적 있죠? 
○경제과장 고영대   
  예, 36억 정도 해서 하려고 했다가 실패를 했고요. 
○간사 권영식   
  그때 왜 그랬습니까?
○경제과장 고영대   
  상인들이 규모도 적고 뭐 했지만은 반대를 해 가지고 장옥 현대화하고 같이 맞물려서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그 사업비 갖고는 부족하거든요.
  이 사업은 한 190억, 한 군데 하는 데가 한 190억 정도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권영식   
  지금 위치들을 보니까요. 
  상설시장 옆에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계획돼 있는 곳이요?
○경제과장 고영대   
  평화 주차장 했던 데. 
○간사 권영식   
  거기를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경제과장 고영대   
  그렇죠.
  거기를 매입을 해서 하게 되면은 주차 타워식으로 해서 2층으로다가 해서 한 240면 정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사 권영식   
  어제도 제가 5분발언할 때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어요. 
  상설시장을 매입을 해서 읍성 주차장하고 먹거리 타운도 좀 만들면 어떻겠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단순하게 주차장을 몇 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홍성이라는게 주차장, 전통시장 구분해 가지고 하고 안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판을 좀 크게 보시고, 물론 과에서 다 결정하는 건 아니겠죠. 
○경제과장 고영대   
  예. 
○간사 권영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그 단면만 보지 마시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한 1,600평 정도 되죠, 크기가? 
○경제과장 고영대   
  음…
○간사 권영식   
  상설시장.
○경제과장 고영대   
  천 이삼백 평 정도 됩니다. 
○간사 권영식   
  그거를 좀 군에서 여러 과정이 있겠지만은 통 크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다 드려 가지고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예. 
○간사 권영식   
  두 번째로는 홍성 전통시장 재건축 건물 제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관심이 많습니다.
  전에 한우타운도 한번 해 보자 그런 의견도 제가 드렸는데, 지금 이게 18년도에 저희가 기부 체납된 거죠? 
○경제과장 고영대   
  그렇죠. 
○간사 권영식   
  그렇죠, 17년 말에.
  그러면 이게 17년 12월 1일 날 계약을 해 가지고 2023년 12월 달까지 몇 년입니까?
  6년입니까 이게?
  6년.
○경제과장 고영대   
  예. 
○간사 권영식   
  그러면 이 임대 기간이라는 게 똑같이 가는 거죠? 
○경제과장 고영대   
  그렇죠. 
○간사 권영식   
  월 임대료도 마찬가지고요. 
○경제과장 고영대   
  예. 
○간사 권영식   
  제가 보니까 A동 같은 경우에는 현대정보처리학원 같은 경우 한 80평 정도됩니다, 80평 정도.
  제가 위치를 아는데 이게 금액이 어떻게 산정돼 이렇게 됐는가 몰라도 월 임대료가 16만 5,000원이에요, 80평인데.
○경제과장 고영대   
  예?
○간사 권영식   
  현대정보처리학원.
  27쪽에 보면은 A동-20호에 보면 현대정보처리학원이 있을 거예요.
○경제과장 고영대   
  예.
○간사 권영식   
  그게 규모가 아마 80평 정도됩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고영대   
  예.
○간사 권영식   
  그게 원래 임대료가 16만 5,060원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 금액을? 
○경제과장 고영대   
  이제…
○간사 권영식   
  80평이 예를 들어서 지금 16만 원이다. 
○경제과장 고영대   
  이게 이제 월 사용료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통시장은 활성화를 위해서 임대료가 타 시군도 그렇지만은 낮게 책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간사 권영식   
  낮아도 굉장히 낮죠, 가구짱 없이.
  암만 저기라 해도, 솔직히 내 것이 아니니까 참 이 정도 하지 내 건물 같았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경제과장 고영대   
  전통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간사 권영식   
  좋습니다.
  B동에 보면은요.
  뒤에 B동-28호에 보면은 시장콜라텍이 있어요, 콜라텍.
○경제과장 고영대   
  B동… 몇 호요?
○간사 권영식   
  28쪽이요.
  거기 보면은 평수가 147평입니다, 147평.
  월 임대료가 30만 8,000원이에요.
  상당히 싸죠?
○경제과장 고영대   
  기준에 의해서 산정한 겁니다.
○간사 권영식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5년간 임대 수입이 1억 2,519만 3,000원이에요, 그렇죠?
○경제과장 고영대   
  예.
○간사 권영식   
  그러면은 건물 유지 비용 지출이 얼마인지 아시죠?
  12억 3,900만 원 돼죠?
○경제과장 고영대   
  그렇습니다.
○간사 권영식   
  제가 이걸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놀랐어요,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간단히 5년 계산해 가지고 따져 보면 월수입이 A동, B동 해 가지고 한 2,500 정도 됩니다.
  임대료 이제 군에 들어오는 게, 수탁료가.
○경제과장 고영대   
  그렇습니다.
○간사 권영식   
  유지 비용이 2억 4,700이에요, 2억 4,700.
  그러면 1년에 2,500 벌어 가지고 2억 2,000을 그냥 낭비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고영대   
  그 부분은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고요. 
  2001년도에 이게 건축된 상가고요.
  여기에 대해서 2019년도에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간사 권영식   
  그러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경제과장 고영대   
  11억 5,412만 원 정도 들어 가지고…
○간사 권영식   
  아니, 내용은 알아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고 있어요.
○경제과장 고영대   
  그거를 빼고 나면 1년에…
○간사 권영식   
  알고 있어요.
○경제과장 고영대   
  유지 관리 비용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간사 권영식   
  그러니까요.
  내용은 알고 있어요.
  무슨 말 하시는지 알고 있는데 사실 5년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과장 고영대   
  예.
○간사 권영식   
  5년 된 게 아니에요.
  대충 그냥 5년 따져 가지고 계산하는 건데 설령 이 수치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1년에 2억 4,700 정도가 나눠 가지고 비용이 들어가는데 월 임대료가 2,500 정도 빼도 한 2억 2,000, 아니 2억 2,000 은 그만두더라도 2억만 계산하자고요, 2억.
  그게 지금 유지 비용으로 그냥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월 2,500 임대료 받아 가지고 2억 4,700 정도가 유지 비용으로 나가는 거예요.
○경제과장 고영대   
  그거는 저기 거기서 12억 3,900에서 11억 5,400만 원을 빼야 그 나머지 부분이 5년 동안 유지 관리비입니다. 
○간사 권영식   
  그러니까요, 보세요.
  자 보세요, 유지 보수 비용이…
○경제과장 고영대   
  1년에 1,000에서 2,000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요.
○간사 권영식   
  제가 기회드릴게요.
○경제과장 고영대   
  예.
○간사 권영식   
  기회 드릴게요.
  5년 동안에 유지 비용 나가는 게 임대료 빼고 한 11억 정도 나갑니다. 
  10억 이상 정도 나가요.
  그렇죠, 대충요. 
○경제과장 고영대   
  예?
○간사 권영식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요지가 뭐냐면 우리가 개인이라고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임대하지 않습니다. 
  내 건물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굳이 수치를 2억, 3억 그걸 논하기 이전에 지금 임대료보다 유지 비용이 많이 나간다 이거 설명이 돼요? 
○경제과장 고영대   
  지금 여기에 데이터로 보면은 유지 비용이 덜 들어갑니다. 
○간사 권영식   
  어떻게 덜 들어가요?
  설명해 주세요.
○경제과장 고영대   
  왜그러냐면 2001년도에 신축이 돼 가지고 2017년도 12월에 기부 체납을 받았는데 이 부분이 2019년도에 재건축 상가 전면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11억 5,412만 원을 썼기 때문에 그 나머지를 빼고 나면 실제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은 1,000에서 2,000 정도 들어가고 실제적으로다가는 임대 수입으로다가는 저희가 하는 거는 2,500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사 권영식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잘 좀 이해를 덜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 요지는 임대료보다 하여튼 지출하는 게 많다 그 소리입니다.
  수치도 2억이다, 3억 논하기 전에요.
  그러면은 개인으로 따지면은 내 건물이면 그렇게 하겠냐 그 소리예요.
  그렇지 않잖습니까. 
○경제과장 고영대   
  그런데 이거 위원님 이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장옥을 짓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이런 부분,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많이 쓰기도 하는데 이러한 임대료를 적게 해 줌으로써 또 와 가지고 상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지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이렇게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간사 권영식   
  저희 뭐, 저뿐 아니고 위원님들이 여기 있는 이유는 우리 집행부 기관에서 돈을 잘 쓰시고 계시는지 또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거 사실 보려고 다 앉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과장 고영대   
  그렇습니다.
○간사 권영식   
  우리 군민들의 혈세이고, 사실 돈을 어떻게 쓰냐 안 쓰냐 그 자체는 사실 모든 것이다, 출발이 다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그 건물에 대해서 아마 우리 과장님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도 부실해서 비 새고 합니다.
  돈 들어갈 때 숱해요.
  섬찟합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임대료보다 지출이 많이 앞으로 얼마 들어갈지 몰라요, 이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임대료를 많이 올릴 수도 없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고영대   
  예.
○간사 권영식   
  그래서 저는 물론 과장님이 이거를 결정하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군수님하고 머리를 좀 맞대서 이걸 차라리 제가 전에 그랬습니다.
  이거를 한우 타운으로 만들면 어떻겠냐.
  거기 있는 분들하고 저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거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하면은 굉장히 다 오케이고 좋아하세요.
  한우 타운이라는 게 사실 최선은 아니지만은 차선책인 방법은 된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사람이 많이 옵니다, 전철 타고요.
  보세요, 엄청나게 많이 와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입니다만은 잘 협의를 하셔서 그거를 좀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그분도 상의해서 예를 들어 한우 타운 하면 리모델링 해서 그분들 우선적으로 입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적절하게 그분들한테 우리가 보상해서 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사 가지고 사용하자는 얘기예요, 그거를요.
  언제까지 그냥 놔둘 거예요.
  언젠가는 누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경제과장 고영대   
  장기적으로다가는 큰 틀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사 권영식   
  그러니까 한 번쯤 제가도 5분발언을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한우 타운을 하든 그걸 사용을 하든 지금 이게 몇 년도입니까? 
  19년도에 굉장히 많이 돈이 들어갔는데 이게 내년, 내후년에 더 이상 돈이 들어갈 수 있어요. 
  줄줄 비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거를 좀 해결을 해 주십사 돈을 더 받고 덜 받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예전에 우리 상인분들 불나 가지고 사용하시다가 기부 체납된 거잖아요. 
○경제과장 고영대   
  그렇습니다. 
○간사 권영식   
  그래서 그거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유지비 비용은 앞으로 얼마 들어갈지 모르나 그거를 좀 감안하셔서 차라리 분양을 하고 팔아 버리든가요. 
  그러면 우리 2억 2,000이라는 돈이 1년에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래서 좀 협의를 하셔서 큰 결단을 내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경제과장 고영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간사 권영식   
  그리고 여섯 번째 보면은 홍성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계획 여기에 제가 요구드린 거는 저번에 현장 방문해서 제가 아마 말씀 한번 드렸을 거예요. 
  홍주 쇼핑하고 협의가 반대하기 때문에 못 한다.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회장님도 바뀌었고 아케이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한번 만나 보시고 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영 반대한다고 하면은 우선적으로 거기 관계없는 데부터 아케이트를 설치하고 그걸 더 나아가서 도지사님 말씀하듯이 통 크게 현대화 사업을 하세요. 
  하세요, 다 부시고 다시 분양해 드려요. 
○경제과장 고영대   
  …
○간사 권영식   
  그래서 통 큰 결단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통 큰 결단을 좀 하셔서 물론 하는 게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진짜.
  꼭 좀 매듭을 푸는 데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권영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병오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석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 내용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은 관내 기업유치에서 22년도 기업 현황하고 유치 현황을 포함해서 보고를 했어요. 
○경제과장 고영대   
  예. 
장재석 위원   
  여기서 보면은 22년도에는 보니까 유치 중 한 군데 있어요. 
  내포도시첨단산단에 맞습니까? 
○경제과장 고영대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우리가 지금 내포도시첨단산단 때문에 21년도에는 좀 어떻게 하면은 체면치레는 한 거 같아요. 
  그런데 일반산단이라든가 전문농공단지라든가 이런 데 유치는 지금3년 동안 한 건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저희가 6쪽에 보시면 2022년도에 저희가 15개 업체가 투자를 했고요. 
  등록이 13개 업체 이전 기업이 2개 업체 그래서 투자 금액이 한 4억 5,455억 정도 유치가 돼서 133명 정도 고용이 이렇게 창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MOU도 두 군데 하게 됐고요. 
  최근 3년 동안 5개 업체 해 가지고 456억 해 가지고 고용 인원도 한 210명 정도 이렇게 창출을 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22년도에는 지금 자료에 보면은…
○경제과장 고영대   
  6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6쪽에, 2022년도? 
○경제과장 고영대   
  예. 
장재석 위원   
  2개, 여기 보면은 옆에 보면은 유치 중이 또 한 군데 있어요, 내포도시첨단. 
  여기에 포함된 거죠? 
○경제과장 고영대   
  예. 
장재석 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 보면은 우리가 가까운 지자체가 예산이잖아요. 
  예산 혹시 올해 기업 유치한 기업 수 혹시 알고 계세요? 
○경제과장 고영대   
  그 통계는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재석 위원   
  홍성하고 예산하고 그렇게 비교가 될 정도로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
○경제과장 고영대   
  예.
장재석 위원   
  그래서 거기 예산에는 지금 35개 업체를 모셔 오기 위해서 우리는 수도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쪽은 전국 망을 통해 가지고 진짜 예산에서 기업하기 좋은 또 관내 들어와서 참 기업 하고 있는 현재 상황도 진짜 A/S라든가 환경 쪽으로 문제가 있으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움직이는 거 혹시 알고 있나 모르겠네요.
○경제과장 고영대   
  그쪽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잘 알고 있어요? 
○경제과장 고영대   
  예.
장재석 위원   
  우리는 지금 민원도 많고, 문제도 많고 지금 경제과장으로서 참, 어떻게 보면은 되신지 이렇게 부임한지는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게 서로 과장님도 쭉 부임하시고 지나가셨잖아요.
  그럴 때 기업 유치가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인구 증가도 그렇고 우리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황을 봤을 때는 뭐니 뭐니 해도 기업 유치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경제과장 고영대   
  예.
장재석 위원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는 655명이 입주해 가지고 움직인다고 이렇게 보고가 될 때에는 좀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또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기업 유치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할 거냐 한번 여기에서 방안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먼저 김덕배 위원님께서도 5분발언 하시면서 저희 기업 유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부의장님께서도 기업 유치 이 부분이고, 저도 그렇고 홍성군의 앞으로 발전 방향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성군도 지금 10개 산업단지가 있고 그리고 내포첨단산업단지를 제외하면은 9개 산단이 분양이 지금 완료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현재 일반산업단지도 주식회사 벽산이 776억을 투자해서 4분기에 가동 목표로다가 그라스을 공장을 증축 중에 있고 비케이라든가 스파크 이쪽 기업도 입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 지역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저희 군 지역도 열심히 하고 있고 내포첨단산업단지 경우도 56개 기업에서 전체 분양 면적이 87% 가 분양이 된 상태로 지금 8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내포첨단산업단지는 지금 질문 안 드렸기 때문에 거기는 답변할 필요도 없고.
○경제과장 고영대   
  그렇게 하고 저희가 예산하고 차별화하는 것이 우리가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내포뉴그린국가산업단지 조성 이 부분으로 해서 오늘도 이거 끝나고 나면은 용역사하고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0월 21일까지 제안서를 국토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말이면은 가부가 결정이 되는데 국토부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지금 답변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면…
장재석 위원   
  과장님, 지금 질문 안 드린 거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내포첨단산업단지는, 또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청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치중한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게 도하고 같이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보다 남부권에 지금 산업단지, 홍성 산단 지금 농공단지가 꽉 차 있잖아요.
○경제과장 고영대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리고 갈산 제2농공단지가 문제가 있잖아.
  그러면 앞으로 홍성군에, 남부권에 산단이 부족하면은 그런 산단을 조성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제가 답변을 받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지.
○경제과장 고영대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장재석 위원   
  왜 거기 내포에 하지도 않는 질문에 답을 하시는지 모르겠네.
○경제과장 고영대   
  충분히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답변에 제가 질문한 것만 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엊그저께 2022년 9월 15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잘 아시겠지요, 과장님께서.
  충남도에서 우량 중소기업 18개 사 4,282억 원에 투자 협약 MOU 체결했죠?
○경제과장 고영대   
  예.
장재석 위원   
  이들 기업 중 13개 사는 공장은 신설 또 증설하고 4개 사는 이전, 1개 사는 국내 복귀 이렇게 해서 언론에 나왔어요.
  혹시 지금 여기 18개 사가 예를 들어서 MOU 체결을 했어요.
  혹시 홍성에 오는 업체 있어요? 
○경제과장 고영대   
  이번에 MOU 체결한 데는 없고요.
  지난번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MOU 저기 두 군데 했습니다.
장재석 위원   
  아, 왜 지난번 자꾸 이야기 해요.
  지금 이… 
○경제과장 고영대   
  이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같은 경우는 홍북 대인리에 제2산단 그 부분을 지금 국토부 승인이 나서 그 부분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인접 청양이라든가 보령이라든가 아산, 천안 다 해 가지고 MOU 체결해 가지고 적극 유치해 가지고 계약이 다 돼 있는데 우리 홍성군은 한 건도 없잖아요. 
  이런 것도 문제가 난 된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가까이 있다 해 가지고 이 중요한 MOU 체결 하는데 도에서 하는데 제일 가까운 데에서 한 건도, 여기 보면 22년도 기업 유치 지금 두 곳 보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다른 타 시군하고 비교할 때?
○경제과장 고영대   
  저희 지역이 타 시군에 비해서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뭐 하지만 저희는 친환경적인 이런 것으로 다 해 가지고서는 유치하는 시점…
장재석 위원   
  친환경은 내포신도시에 첨단산업산단이 들어가면 되고.
○경제과장 고영대   
  예.
장재석 위원   
  제가 여기 보면은 현황에 보면은 일반산단부터 농공단지 다 있잖아요.
  이게 꽉 차 있잖아요.
  그런 것을 조성할 계획, 앞으로 유치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을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문드리는 거지 그래서 질문을 한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고영대   
  예.
장재석 위원   
  거기에, 이 질문에만 답변을 하시면 되지 왜 자꾸 내포첨단산업단지는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하여튼 지금 타 지자체 참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과장으로서의 역량 또 앞으로 기업 유치 또 남부권의 산단 조성하는 거 통 크게 뭔가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계획 수립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경제과장 고영대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번 꼼꼼이 챙겨 가지고 수립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과장 고영대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8페이지 보면은 지금 산업용지 이렇게 현황이 다 나와 있어요. 
  8페이지 또 13페이지, 관내 공장등록 업체 96개 업체 있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고영대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96개 업체가 지금 쭉 이렇게 나열해 놨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이 업체가 잘 가동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신 적 혹시 있습니까?
  사무감사한다고 자료 요청 했는데? 
○경제과장 고영대   
  저희가 지금 394개 업체 중에… 
장재석 위원   
  지금 13쪽에 보면은 관내 공장등록 업체 중 공사관련 물품 생산업체 현황이 있잖아요.
  96개 나열해 놨잖아요.
○경제과장 고영대   
  예.
장재석 위원   
  혹시 과장님께서 이 업체 잘 가동되고 있나 점검 혹시 한번 하셨냐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96개 업체는 정상적으로 다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점검을 안 했다는 말씀을 또 지적하고 싶네요.
  지금 보면은 광천 농공단지에 철망 만드는 내주도 그렇고… 
○경제과장 고영대   
  현대철망…
장재석 위원   
  또 홍동면에 성도폼텍 스틸폼 만드는 회사 문 잠궈 놨죠, 중단됐죠.
  또 저기 광천읍의 광진기업, 또 스페이스이엔지, 지금 서부면에 유니트 회사 다시 점검하셔 가지고 지금 이게 문 잠그고 중단되고 하는데 다 가동 잘 된다고 하는 거는 관심 없다는 얘기예요.
○경제과장 고영대   
  제가 96개 업체 얘기한 거죠.
  지금 폐업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394개 업체 중에 지금 5개 업체가 폐업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재석 위원   
  아까는 잘 가동된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경제과장 고영대   
  아니, 그중에서 394개 중에서 폐업한 업체가 5개 정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폐업은 안 했어도 가동을 하지 않고 문을 잠근 그런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점검하셔 가지고 이런 사무감사했는데 보고 자료에 잘 가동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경제과장 고영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다가 점검해서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점검해서 다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관급자재 생산업체, 12쪽에.
  지금 경제과에서 관내 업체 관급 제품 사용 현황이에요, 그렇죠? 
○경제과장 고영대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21년도부터 22년, 22년도 뭐 예정 2개 빼고 1,000만 원짜리 하나 관급자재 쓰네요, 그렇죠? 
○경제과장 고영대   
  예.
장재석 위원   
  농공단지도 기반시설 개선사업 용접철망 한 번 쓰네.
  저는 과장님.
○경제과장 고영대   
  예.
장재석 위원   
  그래서 예산하고 다르다는 예를 지금 비교해 준 겁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관내 업체에서 어려운 또 기업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걸 좀 파악하셔 가지고 뭐가 필요한가 뭐를 지원하면은 잘 가동이 되는가 이런 거를 좀 분석을 해 주셔 가지고 관내 업체에서 관급이든 또 자재를 생산하면은 그쪽으로 위원들이 써 주라고 말씀을 많이 지적을 하잖아요.
○경제과장 고영대   
  예.
장재석 위원   
  그런데 경제과부터 쓰는 것도 없는데 다른 과는 더 하죠. 
○경제과장 고영대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공사하는 것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했고 앞으로도 더욱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관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과장님께서 더 홍보하시고 다른 실·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경제과장 아니십니까.
○경제과장 고영대   
  예.
장재석 위원   
  보급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런 중요한 역할을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다 불평불만 있고 어렵다고 하는데 그거 관리 안 하면은 그 업체가 문을 닫잖아요.
  그런 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도와줘야지.
  그런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니까 점검 다시 해 보시고 또 진짜 필요해서 도와줄 수 있는 업체는 도와주고 또 생산하는 물품 좀 팔아 줘야만이 돌고 도는 거 아니에요, 예? 
○경제과장 고영대   
  예.
장재석 위원   
  그래서 당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그래서 관심 가지시고 좀 해 주시기 바라요.
○경제과장 고영대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17쪽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지원이에요, 그렇죠? 
  지금 제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5개년 계획을 이렇게 해서 보고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광천, 홍성 이렇게 해 가지고 2026년도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보고를 했네요, 19쪽에 보면은.
○경제과장 고영대   
  예.
장재석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예산이, 최근에 와서 3억 정도 예산을 지금 군에서 세워 가지고 집행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경제과장 고영대   
  금년도에 이제…
장재석 위원   
  광천에?
○경제과장 고영대   
  광천이요?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서 누차 강조했잖아요. 
  지금 3억, 4억 예산 세워 가지고 아까 과장님 보고하시는데 도시가스 확대해 가지고 서민들한테 보급되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려울 때.
○경제과장 고영대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예산이 아무리 없다고 해도 이게 5개년 계획에 3억씩, 4억씩 예산세워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 하면은 언제 그거 다 할 거예요, 광천에.
○경제과장 고영대   
  이게 이제 국·도비하고 서해에너지하고 같이해서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도 19억 5,000만 원 해서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내년도에도 거의 비슷한 부분이고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 홍성군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장재석 위원   
  타 시군 자꾸 뭐 하는데, 타 시군보다 많이 하는 데가 어디 청양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어디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고영대   
  전체적으로다가 보면은 저희 홍성군이 최근에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서해에너지 이쪽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해 주셔 가지고, 협조해 줘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제안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배관 연장 650m 이렇게 나가잖아요, 지금 1,900m 합쳐서.
○경제과장 고영대   
  예.
장재석 위원   
  이 m수를 확장하고 예산을 3, 4억 예산 세우는 것보다, 광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경제과장 고영대   
  예.
장재석 위원   
  그 배든 계획을, 예를 들어 5개년 계획이다.
  광천 읍내 마무리하겠다 이런 걸 해야만이 우리가 지원하는 데 민원이 안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 다 마을별로 협의해 가지고, 모여 가지고 우리 다 했으니까좀 해 달라고 사정사정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쫓아다니고 하는데 그 계획은 지금 이렇게 수립한 거 보면은 변함이 없잖아요.
  21년도나 22년, 23년도나 5년도나 왜 그렇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이거 수립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경제과장 고영대   
  적극적으로 더 검토를 하고요.
  도하고 미래 서해에너지하고 협의를 해서…
장재석 위원   
  도 협의가 안 되면은 군비라도 세워 가지고 그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어요.
  어디 포장하는 것보다 이런 서민이 어려운 걸 좀 지원해 주고 협조해 줘야 우리 군에서 행정 잘한다고 그러지 지금 다 물가 올라가고 기름값 올라가고 하는데 그게 자꾸 늦춰지고 하면은 군수님 아무리 업무 잘하시고 다른 거 뭐 잘하신다고 해도 그런 데 생활 민원의 중요성을 거기에 비교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생활 민원에 우리 경제과장님 좀 앞서가지고 계획을 다시 수립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리고 24페이지 보면은 광천문화시장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원동시장.
○경제과장 고영대   
  예.
장재석 위원   
  그런데 원동시장은 설명을 들어서 알고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뭔가 문화시장으로 변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경제과장 고영대   
  예.
장재석 위원   
  그런데 혹시 본예산에 이 문화시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 예산 아까 보고 하는데 4,200만 원 얘기하는 데 본예산에 얼마나 올렸어요?
○경제과장 고영대   
  지금 내년도 충청남도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4,200만 원이 될 거고요.
  중소벤처기업부 이쪽 공모 사업으로 해서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국비 6,000만 원 이렇게 확보해서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추가로 또 공모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면 저희가 추가로다가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과장님.
○경제과장 고영대   
  그렇고 군비 부분도…
장재석 위원   
  과장님, 광천원동시장이 시장으로 승격이 됐잖아요.
  계속 지금 4년째 오고 있잖아요.
○경제과장 고영대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은 문화시장으로 지금 보고를 하시는데 그 문화시장으로 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은 예산 용역이라도 해서 공모를 해야 되는데 이 원동시장, 문화시장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제과장 고영대   
  일부 요구한 건 반영했습니다, 일부.
장재석 위원   
  뭘 반영해요, 지금!
  충청남도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4,200밖에 없는데.
○경제과장 고영대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문화시장 관련해서 시장도 시설 개보수해 가지고 저희가 당초는 1억 5,0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는 거 같습니다.
장재석 위원   
  과장님, 지금 원동 문화시장을 제가 질문드리는 거니까 지금 4년째 내려오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문화시장으로 승격을 시켜 놨으니까 그 시장이 뭔가 시설을 변경시켜야 되고 문화시장을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경제과장 고영대   
  지금 문화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도매 육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거와 같이 맞물려 가지고 상인회장님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상인회장이…
○경제과장 고영대   
  예, 김기욱 회장님.
장재석 위원   
  김기욱 상인회장이 저한테 건의하고 문화시장 용역 예산이 필요하고 또 문화시장 승격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공모를 해 가지고 시장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런 예산을 지금 질문을 드리잖아요.
○경제과장 고영대   
  그거와 관련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풀예산이 스거든요, 공모를 위해서 하는 거는.
  그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특정 있는 사업, 경제과에서 딱 치고 나갈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 반드시 본예산에 실어 줬으면 좋겠어요.
○경제과장 고영대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용역비 예산 없다고 하면은 그거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또.
○경제과장 고영대   
  저희가 그 예산을 활용을 해서 많이 공모 사업에 하는 용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과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책임지고 그렇게 꼭 용역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경제과장 고영대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리고 주차장 부분에서 광천 주차장 모 위원님이 대수 얘기하셨는데 지금 광천 시장의 주차장 지금 원동시장 주차장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신설이나 이런 생각하고 계신 거 있어요?
○경제과장 고영대   
  지금은 소도매 육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일부 지금 주유소 바로 옆에 그쪽 철거를 해 놨는데 그 부분도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주차장 보강 사업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소도매 육성사업과 연계해 가지고서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함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고향이 광천이라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광천시장이 시장 주변으로 도로가 형성 되어 있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고영대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서 오늘 새우축제 때도 주차장에서 새우축제하는 데 교통대란이 일어나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 원인은 하상주차장도 다 있지만 주차장이 꽉 차고 차 댈 데가 없어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 소전 있잖아요.
○경제과장 고영대   
  예, 우시장.
장재석 위원   
  우시장, 그 주차장 노면으로 돼 있잖아요.
  그것을 타워식으로도 거기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경제과장 고영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도로도 다 지금 감시카메라 달아 가지고 광천읍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거든요.
  주차댈 수가 없으니까 시장 안에 우시장, 주차장 활용해서 주차 타워도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저는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존경하는 장재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배 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오랫동안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원,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공직 생활하시면서 경제과에 근무하시는 게 처음인가요, 아니면 예전에도 근무하셨었나요? 
○경제과장 고영대   
  옛날에 했었습니다.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실업 대책 이런 업무를 봤었습니다.
김덕배 위원   
  오래전에 하셨다는 얘기죠?
○경제과장 고영대   
  7급 때.
김덕배 위원   
  7급 때 하셨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경제과가 사실 홍성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기업 유치만이 홍성군이 살아갈 수 있다 앞으로도 경제의 주춧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업 유치다라는 것을 제가 의원하면서 계속적으로 주장을 해 왔고 제가 7대 의원 때 본관 1층에다가 경제과를 옮겨야 한다는 주장을 해 놓고 조직 개편안에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과가 1층으로 왔고 본관에 우리 기업인들이 홍성에 왔을 때 “홍성군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고 정말 경제인들을 우리 환영하는 뜻에서 경제과가 1층에 있구나, 본관 1층에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갖기 위해서 밑에 1층에다 부서를 이전하는 걸 제가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군에서 경제과는 1층에다 이렇게 해 놓으셨는 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여기에 대해 해당 안 되고 그동안에 어떤 사업을 해 왔을 때 이 사업에 대한 관여를 안 하셨기 때문에 왜 관여도 안 했는데 이런 말을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담당 부서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부서장으로서의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기업 유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지금 현재 기업이 내포첨단산업단지의 입주 기업 이외에 홍성군에 기업이 들어 온다고 하면 기업 유치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경제과장 고영대   
  저희가 첨단산업단지는 지금 87% 정도 돼서 뭐하고 지금 일부 결성 농공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폐업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일정 부분 한 4개 정도 구간, 그리고 광천 농공단지에 한 2구간 정도, 이 정도 있습니다.
김덕배 위원   
  기업이 온다고 해도 제대로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오게 되면 공장 규모도 안 맞고 맞으면 올 수 있지만 기업 공장,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못 올 수 있는 상황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제2산단에 조성을 참 운 좋게도 이 사업자가 홍성에 와서 제안이 들어왔고 그래서 금마 쪽에다가 예를 들어서 2산단을 조성한다는 그런 말씀을 쭉 하신 거 같은데. 
○경제과장 고영대   
  그렇습니다. 
김덕배 위원   
  이거 조성하려면 최소한 3, 4년 걸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3년, 4년 동안은 우리 홍성에 기업이 온다 그래도 우리가 기업을 유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의 수요 조사는 분명히 돼 있을 것이 고 일진산단이 2개 구간이 남았던 것이 작년에 2개 기관이 다 매각이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미리 기업이 올 때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놓아야 하는데 홍성군은 마련하지 못한다는 것이 결국는 행정의 부재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으로서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고영대   
  이제 그동안에 저희가 산업단지조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조금 미진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민선 8기 들어와서 저도 1월 1일 자로다가 발령을 받아서 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2산단은 홍북 대인리 쪽에 해서 또 추진을 하고 있어서…
김덕배 위원   
  그건 좋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시기가 늦었다는 것이죠.
  왜, 공백 기간이 앞으로 3, 4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상적으로 운영돼서 2산단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앞으로 3, 4년은 기다려야 우리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기업 코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이해가시죠? 
○경제과장 고영대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 위원   
  예산군은 비교할 때 우리 홍성군 분들이 아니 예산은 공장도, 기업 유치도 많이 하는데 홍성은 기업 유치가 안 되느냐. 
  기업 코드를 따지다 보니까 되는 업체 있고 안 되는 업체 있고 해서 못 오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환경 유해 업소 같은 경우 홍성군이 반대하는 업체는 다 예산군으로 주변 군으로 다 갔어요, 그동안에. 
○경제과장 고영대   
  예. 
김덕배 위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그 부분도 좀 완화해서 우리 홍성군의, 홍성군만 깨끗하면 됩니까?
  주변에서 공기 질이 다 홍성으로 넘어올 텐데 홍성군만 깨끗하다고 다 깨끗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앞으로 감안해서 기업 유치에 3, 4년은 준비하더라도 앞으로 거기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해 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겠고 또 한 가지 사항은 지금 아까 장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홍성군에 농공단지든지 기업들이, 문을 닫은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행감을 하기 전에 농공단지는 제가 다 돌아다녔습니다.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풀이 무성하는 공장들, 문 닫아 있는 공장들 상당히 많았어요.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담당 팀에 자료 요청도 제가 해 놓은 상태인데 그러한 공장, 오랫동안 공장이 문 닫아 있는 공장들은 그 공장 대표들 잘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회사인지도. 
○경제과장 고영대   
  예. 
김덕배 위원   
  그러면 그 회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 회사가 거기에 맞는 회사가 온다고 하면은 그 공장을 매각할 의사가 있는지도 경제과에서 문의를 하셔서 기업이 온다고 할 때 그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 홍성군에서 기업을 하면서도 마땅한 땅이 없어서 대천으로 내려간 기업도 있어요. 
  작년에 내려갔습니다, 홍성에서 하시는 분들도. 
  그런 지경인데 홍성 사람이 대천으로 갈 정도면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좀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중요한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산에 제2전문농공단지, 과장님 아주 탈도 많고 항상 이 부분 때문에 물론 과장님도 신경 많이 쓰고 고통이 심하시죠? 
○경제과장 고영대   
  예. 
김덕배 위원   
  과장님 심한 거는 사무실이나 있어서 고통이 심한데 지금 현재 갈산에 지역 주민들은 잠도 못 자고 하소연을 14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입니다.
  새벽 4시 반에 여자분이 울면서 전화 온 적도 있습니다.
  거기 와서 공장에 일하겠다고 공사 현장에 와 가지고 공사해 놓고 공사 대금 못 받아서 홍성에 관급 자재 써 놓고 그 관급 자재는 본사에서 돈을 갖다 주고 돈을 못 받아서 못 올라가고 지금 홍성에서 사무실은 없고 아직까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11분을 사업 승인을 다시 연장을 했어요. 
  모든 사항을 보시게 되면은 이 회사가 과연 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 자료를 딱 보시면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경제과장 고영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자금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려워서 금년 말까지 완료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10월 25일 자로다가 해서 청문를 실시한다고 공문을 지금 보내 놓고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덕배 위원   
  과장님, 이 회사는 말입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요 공장, 농공단지 조성할 그만큼 여건이되는 회사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가 농공단지 조성하는 데인지 아니면 골재 채석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골재 채석하는 데 평균 개발 선보다는 2m 내지 9m까지 더 토석을 채취했어요.
  불법을 저질러서 산림과에서 영업 정지를 내렸습니다.
  과연 이곳이 공장을 만들라는 것인지 아니면 주변에 채석 단지를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고통만 주면서 지금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인지 그 밑에까지 9m 이상 지표 조사한 게 나온 것인데 거기까지 발파 작업하면서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은 집에다 금이 가고 집에서 못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새벽에도 전화 오고 밤 늦게도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 지역을 제가 못 가겠어요, 사실은. 
  갈 때마다 저를 쳐다보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렇게 고통을 겪고 사는데 홍성군에서 청문회 2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청문한 결과가 지금 2021년도 2월 19일날 청문회 했잖아요. 
  제가 이 청문 문제는 사업 주기 10년이 딱 되는 순간 이 사업은 종료를 시켜야 된다고 제가 수없이 요청을 했고 지금 퇴직하신 이희만 경제과장님 계실 때 의원님들이 7대 때 전부 현장 방문까지 갔습니다.
  16억 8,000만 원 보조금 줬는데 15억 6,000인가 예산을 지급하기 위해서 거기에서는 계속 받아서 다른 사업을 하려고 했어요. 
  현장 가서 의회의 승인 없이 10원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 못 준 거예요, 그때 당시. 
  그래서 그나마 예산, 우리 홍성군비를 아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과장님, “공사 기간이 부족했던 점을 감안해서 처분 유예를 시킨다.”고 했어요. 
  도대체가 청문이, 무슨 청문이 이런 청문이 있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한 청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관련 부서장이니까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18년도에 청문회해서 여러 가지 유예 처분을 내렸어요. 
  많은 민원과 주변에 어떤 소송, 거기 오셔서 공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오는 분마다 피해 안 본 분이 없습니다.
  중기 덤프트럭부터 포클레인 모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성에 이런 사업장이 있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과연 홍성군 행정이 사업을 하는 사업 주체에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편의를 들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홍성 군민을 위한 행정인지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홍성군은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제 말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경제과장 고영대   
  그렇습니다.
  군민과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 위원   
  우리 홍성군이 우리 군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 홍성군의 공직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홍성군민의 행복 지수는 높아지고 우리 홍성군민들은 우리 행정 기관을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 홍성군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우리 군민 편에 서서 일을 하니까 우리는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어 이런 마음을 심을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업체들은 벌써 없어졌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홍성에 왜 이런 업체가 와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피해 주면서 고통을 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과장님께서 25일 날 청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도 있잖아요 몇 년 전 지금 3, 4년 전부터 아마 이 산단 팀장님이 이 업체가 들어오고 나서 아마 6, 7분이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분들 여기서 마지못해 2산단에 가서 하고 여러 가지로 상황도 보고 해서 여러 가지 힘들었을 거 같아요. 
  저도 주변에 보고도 다 알아요,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지만.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담당 팀장님들한테 이 회사는 이 사업을 끝까지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느 시기가 되면은 다른 업자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이 산단이, 이 공단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 같다. 
  그게 제일 빠를 거 같다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안 좋은 말로 순진해서 이 사람의 머리를 못 따라 갈 거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절대 하지 마라, 연장하지 마라 한 번만 믿어 달래요. 
  1년 연장해서 1년 못 한다 그다음에 2년 연장한다고 왔습니다, 먼젓번에. 
  올해 12월 말까지예요. 
  얼마 전에 업무 보고할 때 과장님한테 그래서 제가 막말 비슷하게 했어요. 
  과장님 12월 말까지 이 공단 조성이 되면 의원직 사퇴하겠다고 했어요.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못 하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못 합니다.
  그걸 왜 군에서 승인해야 됩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0월 25일 날 청문회할 때 과장님 우리 군민을 위해서 행정 좀 해 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사업자 보고 행정하지 마세요. 
  이게 연장돼서 갈수록 우리 홍성군에 고통만 따릅니다. 
  우리 군민들한테 고통만 주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분들 지금 잘못하면 병 걸리게 생겼어요. 
  과장님 좀 특단의 조치 좀 내려 주시기 바라요. 
  과장님,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경제과장 고영대   
  예, 충분히 이해하고요. 
  법적이라든가 모든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는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된다.
  소송이 돼서 우리 군비가 출혈이 된다 할지라도 해 봐야죠. 
  해 보지도 않고 우리 군비가 손실되니까 이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든지 법 조항이란 게 사람이 있어야 법이 있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고집도 있으시잖아요. 
  그 고집대로 한번 해 보세요, 좀. 
  해서, 이거는 정말 그동안의 과장님 해 왔던 스타일대로 정말 우리 아마 위원님들 다 박수칠 겁니다, 과장님 이 문제 해결하면. 
  정말로 경제과장님, 고영대 과장님 가시더니 그동안에 해결 못 한 거 제대로 해결 했구나.
  아마 우리 갈산 주민들한테 떡이라도 해 갖고 가서 환영 파티라도 해 드릴 겁니다, 아마. 
  진짜 군민을 위한 행정을 좀 해 주세요.
  꼭 부탁드릴게요. 
○경제과장 고영대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장 최적의 방안을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법적으로 가더라도 해 주세요. 
  하셔서 이거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추가 시간에 다른 사항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지금 수년치 이 얘기를 해 논 거예요. 
  제가 지금 한 7, 8년 차 이 이야기를 하는 거 같습니다.
  저도 이제 입이 아파요. 
  고생하시는데 제가 열변을 토해서 죄송스럽고 이것은 서로가 잘 되자고 하는 것이고 사전에 과장님이 하시는 일은 아니지만 부서장으로서 책임성 있게 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간 고집스럽게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부탁할게요. 
○경제과장 고영대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라는 무게감 때문에 좀 어렵기도 하시겠지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김덕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갈산 농공단지 관련돼서 같이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자료 요청 가운데 52쪽에 보면 인허가 관련 서류 일체 요청을 드렸는데 밑에 답변 사항이 뭐라고 왔냐면 비공개하겠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서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경제과장 고영대   
  예, 관련 부서에 그 부분을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그쪽 부서에서도 비공개 서류임을 감안해서 양해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따로 뵙고 비공개 근거가 뭔지 그 근거를 정확히 명시해서 답변을 달라 했는데 지금까지 답변이 없어요.
  과장님, 어쨌든 과장님 관련된 서류잖아요.
  과장님이 갖고 있는, 그렇죠?
  과장님 부서에 관련된 서류잖아요.
○경제과장 고영대   
  이거는 이제…
○위원장 문병오   
  아니, 답변만 하세요.
  과장님 관련된 서류가 맞아요, 틀려요? 
○경제과장 고영대   
  저희가 생산하는 부분이 아니라…
○위원장 문병오   
  인허가 관련된 서류가 경제과 아닌 다른 과하고 관련된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과장님 소관에 있는 서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경제과장 고영대   
  이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문병오   
  인허가 관련 서류가 과장님 거 아닙니까?
○경제과장 고영대   
  이거 관련해서는 산림녹지과하고 허가건축과하고 환경과하고 경찰서하고 이쪽 서류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지금 과장님 갈산 제2전문농공단지 관련된 질문 안에 농공단지에 관련된 인허가 서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경제과장 고영대   
  이게 이제 거기에서 인허가는…
○위원장 문병오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만 하세요.
  다른 말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갈산 농공단지 관련된 서류를, 인허가 서류를 달라고 요청을 과장님께 드려야 되지 누구한테 합니까? 
○경제과장 고영대   
  그러니까 거기에서 개별 허가 나가는 게 부서에서 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 문병오   
  그러니까 과장님이 총괄이시잖아요, 부서가.
  맞아요, 틀려요? 
○경제과장 고영대   
  맞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이 총괄이시니까 과장님께 내가 말씀을 드리지 누구한테 자료 요청을 하냐고요.
○경제과장 고영대   
  …
○위원장 문병오   
  왜 자꾸 회피하려고 하십니까.
○경제과장 고영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문병오   
  아니요.
  관련된 비공개 관계 서류를 지금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 안에, 과장님 행정 안에, 경제과 안에, 갈산 2전문농공단지 안에, 관련 허가 서류 이 안에 들어 있어서 비공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과장님 서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경제과장 고영대   
  저희한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인허가 서류를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위원장 문병오   
  그러니까, 과장님이 총괄이 맞아요, 틀려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경제과장 고영대   
  예?
○위원장 문병오   
  여기 농공단지 총괄이 맞아요, 틀려요?
○경제과장 고영대   
  이거는 이제 개별 허가가 있고요, 인허가가 있고.
  저희 농공단지에서는 인허가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총괄 부서냐고요, 아니냐고요?
○경제과장 고영대   
  …
○위원장 문병오   
  갈산 제2농공단지 관련된 총괄 부서예요, 아니예요?
○경제과장 고영대   
  총괄 부서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맞죠?
○경제과장 고영대   
  예.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제가 총괄 부서에 서류를 요청하지 이 서류를 내가 개별적으로 요청을 해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경제과장 고영대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 대한 답변이 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관련된 답변을 주셨어요.
  이 답변을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 주고 다른 과에서 다 줘서 총괄해서 만들어 저한테 보내준 겁니까? 
○경제과장 고영대   
  저희가 그쪽에 요구를 했는데 비공개 서류라 양해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비공개가 맞아요? 
○경제과장 고영대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확인해 봤어요?
○경제과장 고영대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고영대   
  예.
○위원장 문병오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질의 이어집니다. 
  이게 행안부에다 올린 질의·답변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 외에는 요구에 따라야 하는 바 위의 법령의 범위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지방의회에서 요구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물었어요.
  답변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법령의 범위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지 아니함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 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게 답변이에요. 
○경제과장 고영대   
  …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지금 여기에다 보낸 이 서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여기에 대한 것은 거부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관련된 부분을 답변이 요지서로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도 거부하실 겁니까? 
○경제과장 고영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유권 해석을 다 해 가지고서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아니, 이렇게 왔는데도 거부할 거냐고요.
  답변이 왔는데 보여드릴까요, 답변을.
○경제과장 고영대   
  아니, 저희가 그 부분을 더 검토해 보고 왜 그러냐면은 저희도 그쪽에 요구를 했었고 거기에 대한 인허가 관계 서류 이 부분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보의 자료로 제출하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이 돼서 저희가 그 의견을 제출한 겁니다.
○위원장 문병오   
  지금 과장님, 지금 업무 보고하는 자리입니까? 
○경제과장 고영대   
  예?
○위원장 문병오   
  지금 업무 보고 받는 자리냐고요.
○경제과장 고영대   
  행정사무감사인데 거기에 대한 저희 서류가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위원장 문병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총괄 부서냐고 아니냐고, 맞다고 했잖아요!
○경제과장 고영대   
  아니, 그런데 인허가 서류는 해당…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제가 이 경제과에 관련된 서류를 제가 다른 데다가 물어봐야 됩니까, 아니면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대답을 해 보세요.
○경제과장 고영대   
  그거는 물어볼 수는 있는데요.
  생산한 부서에다가 거기에 공개 여부의 뭐가 있지 저희한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총괄은 하지만 개별적인 인허가에 관계된 거는 해당 부서에 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잠깐만요.
  우리가 접수할 때 접수 문서 자체도 정보공개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접수를 한 이 정보공개 대상 안에 있는 이 자체를 총괄 부서에서 타 부서에서 그걸 안 준다고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당한 사유도 없이 이렇게 보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과장님 왜 자꾸 타 부서를 따르려고 하시냐고요, 책임 회피를 왜 하시려고 하냐고요.
  총괄 부서에게 물어봤으면 총괄 부서에서 “제가 좀 더 신중하게 보고 판단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파악을 못 했으니까.”라고 얘기를 해야죠.
  왜 다른 부서에다 자꾸 떠 넘기냐고요.
○경제과장 고영대   
  이게 자료 제출의 의무가 저희가 총괄해서 취합할 뿐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허가 부서에서 서류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제출 의무도 그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총괄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제가 누구한테 붙잡고 얘기를 해야 돼요? 
○경제과장 고영대   
  …
○위원장 문병오   
  제가 누구한테 붙잡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갈산 제2농공단지에 관련된 얘기를 해서 말을 하는데 제가누구를 붙잡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과장님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경제과장 고영대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 인허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개별 인허가에 관련된 부서, 지금 다 불러 주십시오. 
  토의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 40분부터 답변 자료 올 때까지 무제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감사중지)

(18시 55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지금 인허가 관련 서류 일체 문제 때문에 과장님 잠시 회의가 진행되지 않고 중지된 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경제과장 고영대   
  제가 인허가 관련 서류와 관련해서 저희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서 제출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비공개 서류여 가지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법령 해석 사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한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본 결과 이 부분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제출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연찬을 조금 잘못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또 이 방송을 보는 집행부도 있을 텐데요.
  제49조제5항에 보면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조항도 있어요.
  아까 선서하시기 전에 들었죠?
○경제과장 고영대   
  예.
○위원장 문병오   
  사례를 들이대서 행정사무감사의 서류 제출 아니한 것에 대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구두로 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51보면 기업정보로 이해관계자 제공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어요. 
  이 부분도 검토 한번 다시 해 주실래요?
○경제과장 고영대   
  예. 
○위원장 문병오   
  51쪽. 
○경제과장 고영대   
  51쪽에. 
○위원장 문병오   
  대한기업금융의 투자계약내역이 있어요. 
  이 부분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경제과장 고영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지금 들어와 있는 제가 받은 자료 안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관련된 서류 일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세부 관련돼서 들어와 있는 것이 지금 뭐가 부족하냐면요. 
  잠시만요, 제가 체크를 해 놓고…
  사업 승인 사업비 진행 내역 부분하고요. 
○경제과장 고영대   
  사업 승인… 
○위원장 문병오   
  사업비 진행 내역 부분하고 좀 사업 추진 보상 내역 그다음에 보조금 지원 내역 이 중에서는 한 가지는 지금 지원 내역은 제대로 왔는 데 이 두 가지는 한 번 더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셔서 한 번 더 살펴봐 주섰으면 좋겠다는 의견 먼저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갈산 제2전문농공단지 관련돼서 지금 주신 자료에 의거하면, 49쪽부터 시작할게요.
  2013년 5월 2일부터 문제, 주민들의 항의 문제점이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고영대   
  예.
○위원장 문병오   
  2013년 5월 2일, 근데 이런 진정서나 주민들의 피해 보상 요구나 또 관련돼서 주민들이 계속해서 요구 사항이 있었는데 이 사업자 측의 답변을 보면요 저는 경악했던 게 “민원인들의 부당한 요구로써 받아드릴 수 없다.
  진동(소음) 측정 후 주민들과 협의할 예정이다.” 부당한 요구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을 부당하게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시행자 답변이 나왔다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중간에 보면 장비 임차료 체불, 그래서 집행했고요. 
  시행 업자 측에 설계 용역 미지급으로 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도 나오고요. 
  발파 작업으로 인해 가축 유산, 가옥 균열 발생 이런 부분도 나오고요. 
  또 뒤에 보면 사업시행자의 발파 공사비 미지급으로 문제가 나오고요. 
  임금 체불도 나오고요.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다 보셨죠? 
○경제과장 고영대   
  예. 
○위원장 문병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런 기업을 어떤 기업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과장님 한번 표현해 보세요, 이런 기업을 어떤 기업이라고.  
○경제과장 고영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동안 제가 그 당시에 실무자는 아니었지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제가 답변한 요지만 답변을 주세요. 
○경제과장 고영대   
  예. 
○위원장 문병오   
  지금 과장님이 보신 이 문제점들을 보고 진정서, 민원 발생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 이런 업체를 뭐라고 답변을 할 수가 있을까, 보편적으로 말할 때.  
○경제과장 고영대   
  이거와 관련해서 사업 진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작업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위에서 미진하고 그랬던 거 같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아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잘못 전달하고 있나요? 
  지금 여기에 관련된 민원들이 2013년부터 계속해서 민원이 수십 차례 들어와 있는데 이게 들어와 있는 이런 민원들의 업체를 우리가 보편적으로 표현할 때 무슨 업체라고 표현을 하냐? 혹시 생각나는 단어 안 나오세요? 
  말하기가 그러나요? 
○경제과장 고영대   
  제가 조금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이 정도 문제가 돼서 임금 체불하고 설계 용역비 안 주고 일 시켜놓고 인건비 안 주는 이런 부분들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과장 고영대   
  예. 
○위원장 문병오   
  그냥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홍성군의 행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허가를 내 주고 있어요, 47페이지 보면. 
  승인, 승인, 승인해서 계속 허가를 내 주고 있어요. 
  2018년도 그다음에 2021년도 청문회까지 열었어요, 두 차례. 
  그랬죠?
○경제과장 고영대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저는 이 청문회까지 열 정도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이런 회사를 또 10월 24일 날 또 한다고 그랬죠? 
○경제과장 고영대   
  25일 날. 
○위원장 문병오   
  25일 날. 
○경제과장 고영대   
  예.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과장님, 어떤 마음으로 청문회에 임하실 거 같습니까, 과장님은? 
○경제과장 고영대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저희 또 민원인들이 느끼는 그런 부분과 저희 또 홍성군의 입장 그리고 또 사업자 입장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 가지고 철저하게 청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앞 전에 존경하는 김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허가 무조건 취소해야 돼요, 이런 업체는.
  지금 최근에 주위에서 현장 조사 거부해서 산림녹지과 통해서 드론으로 인해서 현장을 찍고 관련된 특정 조사로 인해서 채석 중지 45일 처분 내렸어요, 아시죠? 
○경제과장 고영대   
  예, 채석 중지 45일 내렸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경제과에 조회했다고 지금 뜨고 있거든요.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업체인데 이게 과연 재승인이 가능하는 이런 업체로써 인정이 될까요? 
○경제과장 고영대   
  이 부분은 청문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 가지고서는 심도 있게 청문을 해서 청문 결과에 따라서… 
○위원장 문병오   
  자그마치요 원래는 1차 위반이 30일인데요.
  가중치 15일이 들어와 있는 거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가중치가? 
  공무원들이 현장 조사를 하겠다고 갔더니 통지를 안 했다 빠꾸시키고 통지를 보내고 찾아갔더니 현장 조사 거부를 하면서 변호사 자문이 필요하다 또 핑계를 댄 거예요. 
  자기들이 당당하고 떳떳하면 왜 못 들어오게 막겠어요? 
  언제든지 들어와서 확인하고 조사하고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하겠다는 정당히 해야 될 권리를 못 하게 막는 그거로 인해서 가중치가 떨어진 거 아닙니까?
  이 정도로 지금 비록 경제과하고 산림녹지과하고 과는 다르지만 같이 이 일을 담당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과장 고영대   
  예. 
○위원장 문병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과장 고영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또 하나 2017년 2월 15일 날, 47페이지요. 
  사업자 변경이 나와 있어요. 
  지웨이 석판식에서 지웨이 이미숙으로.
  이미숙이가 누구예요? 
  석판식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경제과장 고영대   
  석판식의 부인입니다, 처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런데 왜 이게 사업자 변경을 했을까요? 
  저는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여기 석판식이라는 분한테 어떤 법적이나 뭔가 문제가 있어서 바꾼 거 아닐까, 사업자는 웬만하면 바꿀 때 돈 들어가서 안 바꾸려고 하는 게 원칙인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조사해 본 적 있으세요? 
○경제과장 고영대   
  저희가 2011년도 이쪽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래요? 
○경제과장 고영대   
  예. 
○위원장 문병오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갈산의 주민들이 다 살고 계세요.
○경제과장 고영대   
  예.
○위원장 문병오   
  현재 2009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 업체가 들어오고 관련된 민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2013년부터 주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지금도 계신다고요. 
  그렇다면 2017년 이때 당시 2018년 2월 7일 날 청문회를 할 때 이미숙 대표 같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대리인 석판식 이분이 들어왔어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 나는 분명히 부부인데 이거 옮겼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청문회를 해야 될 입장에서 이런 조사도 한 번 정도 해 보는 게 중요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의구심이 좀 들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경제과장 고영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저는 이 문제는 저기하고 다른 걸로 좀 넘어갈게요. 
  17페이지 보면 도시가스 공급시설 지원이 나와요.
  3년치 자료에 나와 있는데 23년도에, 자료에 없는 얘기입니다.
  23년도에 도시가스 26년도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도시가스 내용을 보면 홍북읍에 관련된 이 자료가 대동리 충남대로 일원 이거 하나 나와 있는데 혹시라도 과장님이 알고 계시고 계획 세우신 홍북읍에 관련된 가스 배터리 관련된 부분 알고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고영대   
  이제 홍북복지센터 주변 이쪽이 계속 개발이 되고 하면서 그쪽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가스 이런 부분이 공급이 돼야 된다이런 부분이 밀집 지역이고 내포신도시와 가까이 있어서 앞으로 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저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때 경제과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도시가스 업체하고 협의를 하겠다 비용 부담 때문에 협의를 좀 해 보겠다 했는데 답이 없어요. 
  협의는 한 번 해 보셨나요?
○경제과장 고영대   
  지속적으로다가 연차별 계획을 서해가스하고 도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렇게 계획을 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이렇게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협의하고 그다음 년도, 하면서 하고. 
○위원장 문병오   
  홍북에 관련된 협의를 좀 더 하시고 협의된 내용 본 위원하고 같이 의논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예. 
○위원장 문병오   
  잘 부탁드리고요.
  25쪽에 보면 홍성전통시장 관련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권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수입과 지출 관련돼서 지적을 했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고영대   
  예. 
○위원장 문병오   
  지금 제 페이지는 28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맨 위쪽에 보면 B동-28 해서 시장콜라텍이 나와요. 
  이게 평수가 147평에 달하는데 전통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싸게 받는다고 말씀을 아까 과장님 계속 했었거든요, 그 말이 맞죠? 
○경제과장 고영대   
  전통시장 이 부분은…
○위원장 문병오   
  아니, 활성화를 위해서 하신다고 하신 말씀 맞아요, 틀려요?
○경제과장 고영대   
  맞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래서 싸게 받는다고 했어요. 
○경제과장 고영대   
  예. 
○위원장 문병오   
  전통시장 활성화가 시장콜라텍하고 맞는 얘기인가요, 활성화라는 말이.  
○경제과장 고영대   
  이 부분은 지금 재건축 상가 이 부분은 민간에서 건축을 해서 저희한테 기부 체납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임대하면서 기존에 운영하는 사람 이 부분들을 다 저희가 인수해 가지고서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러니까요. 
  전통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임대를 싸게 주는데 시장콜라텍이 전통시장 상가 활성화하고 과연 매칭이 되냐 제가 그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매칭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것만 좀 답변을 주세요.  
○경제과장 고영대   
  그 부분은 한마디로다가 딱 말씀드리기는 뭐 하고 다양하게 서비스업 이쪽으로다가 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활성화 안 됩니다. 
  활성화가 안 돼요. 
  그거 콜라텍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운영도 않고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잠깐씩 와서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거기를 자주 가는데요. 
  한 번도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요. 
  사람 왕래한 것도 못 봤어요. 
  제가 미쳐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시장콜라텍 이 부근 주변에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계약 날짜 확인하시고 우리 홍성군에 보면 지금 군립 4개가 있어요. 
  군립 오케스트라 합창단, 무용단, 관현악단, 그렇죠? 
  지금 거기 옆에 보면 관현악단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무용단이나 오케스트라는 장소가 협소하거나 연습할 만한 곳이 없고 물품 보관할 곳이 없고 이래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이런 단체들을 우리 국악 관현악단처럼 그런 넓은 장소 우리가 따로 만들어서 건물 지어서 해 줄 수는 없을지언정 그런 장소 분명히 시장 활성화하고 그다지 연관이 없는 이런 데는 빨리 청산을 하고 우리 군 소유이기 때문에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됨이 맞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제과장 고영대   
  이런 부분이 이제 두 가지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일반 상인들한테 서비스업이나 일반 상인들 하는 데 의해서 장옥으로다가 임대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문화·관광·예술 이쪽은 또 그쪽 관련 법률과 관련돼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못 하는 게 우리 군립이 들어가 있고, 군립이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아직 세 개나 남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데 왜 충돌이 되는지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적극적으로.
  과장님, 적극적으로.
○경제과장 고영대   
  일단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임대가 돼 있어서 그때까지, 이후에 적극적으로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뭐, 내가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전통상가 얘기를 했는데요.
  상가에서 임대 계약이 끝나면 우리가 다른 데다 계약을 주려고 할 때는 원 지금 사용자가 우선이겠죠, 그렇죠?
  하지만 군에서 쓸 때는 임대 계약 끝나면 계약 종료할 수 있죠? 
○경제문화농업국장 김승환   
  경제문화국장 김승환입니다.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군에서 사용한다면 공익적으로 써야 될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대개 공유재산을 사용함에있어서 사용 허가를 낸다든가 할 때는 그런 조건이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 만료가 돼서 나가는 업체가 보상 요구를 한다면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됩니까?
○경제문화농업국장 김승환   
  보상 요구 사항이 정당하다면 보상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문병오   
  내부에 시설돼 있어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경제문화농업국장 김승환   
  그것이 정당하다면 물론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요구 사항들이 정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문병오   
  우리가 일상적으로 계약이라는, 이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나가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사유가 그렇게 합리적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계약이 완전히 만료되고 본인이 시설 투자를 하든 뭘 하든 한 상태에서 나가게 됨이, 계약이 만료돼서 나가게 됐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상을 해 달라 객관적으로 이게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경제문화농업국장 김승환   
  그런 부분은 민법 관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이런 부분도 적잖이 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서 국장님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농업국장 김승환   
  참 그와 더불어서 좀 전에 말씀 나왔던 권영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시장 사용료 문제가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좀 현 시세나 이런 걸비교했을 때 너무 터무니없이 낮다라고 판단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또 위임된 조례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데 재건축 상가인 경우는 기부 체납된 재산이기 때문에 감면 규정이 있어서 감면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감면 해 주다 보니까 좀 많이 싼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문병오   
  제가 그 부분에 조금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지금 자료 내용상으로 보면 우리가 받는 금액과 투자하는 금액의 차이가 현격하게 많이 나기 때문에 어떻든 이것도 군민이잖아요.
  거기 계신 분도 물론 군민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좀 있다라는 내용에 나는 지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한꺼번에 이걸 급격하게 올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되면 프로테이지를 조금 정해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 는 방향도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분들한테 한꺼번에 모아 놓은 돈을 달라고 그러면 장사도 안 되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너무 싸게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의견 조율이 있어요.
  그래서 뭐 1년의 재계약이 들어가든 2년의 재계약이 들어가든 재계약 들어가는 시점에서 단 3%든, 2%든, 1%든 이런 식의 뭔가는 상향 조정이 조금씩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의견을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농업국장 김승환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더 말씀 드리자면 우리가 그것을 우리 민간인이 개인 간의 거래하듯이 그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리고 그 법에 위임된 조례에 따라서 결정되는 산출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조례를 좀 손을 보시든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하시든 뭔가 좀 노력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경제문화농업국장 김승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질의를 마치고요.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선경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제 질문 마지막에 우리 과장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 감사에 대해서 일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 하셨는데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지 입장을 들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것은 도에서 저희 감사하는 거지 위원님이 저희 감사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최선경 위원   
  이제 뭐 감사위원회와 관련된 그런 사항이었던 건가요?
○경제과장 고영대   
  아까 감사하면서 거기에 대한 인터뷰 얘기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곤란하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어쨌든 도가 아니라 군에서 장옥과 관련돼서 감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는 제보가 있으면 그거는 제가 공유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하마터면 심각하게 의회의 감사권을 무시하고 침해하는 발언이 아니었나 생각됐지만 그와 관련돼서는 오해를 풀은 거 같습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예.
최선경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마지막 하나 질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동상가와 관련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즉, 20년, 21년, 22년 3년 동안 명동상가에 투입된 저희 예산이 31억이 좀 넘습니다.
  생각보다 금액도 많고 건수가 17건이나 되네요?
○경제과장 고영대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30여 개 예산을 투입하고 지금 명동상가를 가 보면 물론 아스콘 공사도 했고 간판도 깨끗하게 변형이 됐고 곳곳에 스마트 장치로 키오스코도 설치되어 있고 한 건 맞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인회에서 열심히 하셨던 것도 인정하고 열심히 공모에 응해서 공모에 선정된 것도 굉장히 잘하셨다고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시행안 중에 지금 저희가 홍홍쌀라하고 홍홍커뮤니티 그 건물을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셨죠? 
○경제과장 고영대   
  예.
최선경 위원   
  몇 페이지냐면 저희가 59쪽입니다.
  약 1페이지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페이지 수랑.
  아문길 29번길 72-8번지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는 홍홍쌀라와 홍홍라운지 커뮤니티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하셨어요.
  그 리모델링 사업비가 한 1억 8,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운영을 하기 위한 매니저 임금이 250만 원씩 10개월을 측정을 해서 한 2,500만 원을 지불하셨어요. 
  뭐 가 보기도 하고 잘해 놨습니다.
  잘해 놨는데 현재 1층은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문이 잠겨 있고.
  2층은 아마 매니저가 있는데 제가 방문한 날에는 공교롭게도 매니저가 없더라고요.
  관련돼서 1억 8,000여 만 원이 들어가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당초 목적과 맞게 지금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고영대   
  아까 설명드리면서… 지금은 사업 계획에 의해서…
최선경 위원   
  지난해에 끝났죠?
○경제과장 고영대   
  2021년 12월 31일에 끝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거와 관련해서 공실로다가는 남아 있는 데가 3군데고…
최선경 위원   
  그거는 빈 점포 활성화 계획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커뮤니티 공간과 관련된 겁니다.
  약간의 사업이 달라요.
  커뮤니티공간 조성사업과 빈점포 활성화 환경조성사업은 다릅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
최선경 위원   
  우리 담당 팀장님이 좀 알려 주시든지요. 
○경제과장 고영대   
  커뮤니티 쪽은 홍홍쌀라 건물 2층 이쪽에…
최선경 위원   
  1층과 2층.
○경제과장 고영대   
  예, 그쪽에 설치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동상가에서 상인 교육장하고 고객 커뮤니티 공간으로다가 지금 활용하려고 계속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최선경 위원   
  활용하려고 하고 있죠?
○경제과장 고영대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런데 보면은 임대차 계약서를 봤는데요.
  이미 2022년 9월 10일 임대가 만료가 됐어요.
  그렇다면 새로 임대 계약서를 맺어야 되겠죠?
  근데 월 110만 원씩 들어가는 이 임대 계약서를 만약에 공모 사업이 끊기면 상인이 자생적으로 이 임대료를 내 가며 아까 말한 운영 매니저 250만 원의 급여를 주면서 두 공간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공모 사업 후에 추가적으로다가 또 공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되게 되면은…
최선경 위원   
  1억 8,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추가로 공모 사업도 안 돼, 상인의 자생 능력도 없어, 그 다음에 이 상가 주인이 “나 이제 임대차 계약서 당신들하고 안 맺어. 이제 나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 1억 8,000만 원이 들어 간 리모델링 비용 어떻게 보상받습니까?
  단순하게 한 1년 정도 사용하려고 그 많은 세금을 투입해서 활성화를 시킨 겁니까?
  자, 여기는 이렇다 치고요.
  또 한 가지는 빈점포 활성화 환경조성사업입니다.
  여기도 한 1억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월 사용료, 집기류, 냉난방비, 디자인비, 스텝비용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5, 6개월 사용을 하셨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느냐 가서 보면 홍홍뚝딱클럽 임대로 나와 있습니다. 
  공실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문 잠겨 있고 홍홍정원은, 홍홍정원은 이미 다른 곳으로 여기도 임대되어 있죠, 임대.
○경제과장 고영대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리고 홍홍체육관은 이미 다른 곳으로 나갔고 홍홍상회 마찬가지로 임대입니다.
  그리고 홍홍갤러리는 지금 되긴 돼요.
  공간은 열어 놨는데 임대 문의는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사진 자료 들며) 그런데 홍홍갤러리 가 보셨어요? 
  두 번 다시 안 가고 싶을 거 같아요.
  너무 어둡고 전시는 뭔가 해 놨는데 보이지도 않고, 깜깜하고, 습하고 그런데 이것도 임시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1억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돼서 5, 6개월 활용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61쪽 한번 보세요.
  61쪽에 보면 홍홍갤러리 집기류에 집중해서 봐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도.
  홍홍정원에 의자도 있고 이런 예쁘게 다 되어 있어요.
  홍홍체육관 이런 집기류, 홍홍뚝딱클럽, 상회 이런 집기류 지금 다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경제과장 고영대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만약에 이 장소 다시 활용 안 하면 그 집기류들 어떻게 쓰실 겁니까?
○경제과장 고영대   
  지금 계속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그런 부분을 행사하는 데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도 사업으로다가는 활성화 사업 공모도 지금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열심히 하셨어요.
  상인회도 열심히 하셨는데 1년 하고 말고 6개월 하고 말고 할 그런 사업들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금 지속 가능하게 그래서 빈 점포를 활용해서 오랫동안 명동상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과 사업들을 제안하고 발굴하고 또 함께 노력해서 만들어 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홍홍쏠라 자리는 지금 비어 있는데 거기에 커피머신도 들어 있고 집기류가 다 들어 있어요.
  뭐로 활용하면 좋으냐면 우리 군수님 공약집 보니까 청소년 카페를 운영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다기능복지센터 2층에 청소년 그린카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1년에 5,000만 원씩 운영비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 그린카페는 도저히 일반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공간은 다기능복지센터 즉, 청로회에서 그대로 쓸 수 있게 놔 주시고 차라리 1층에 5,000만 원의 운영비를 그곳에 주세요.
  상인회에나 주시든지 해서 차라리 청소년 그린카페를 원활하게 거기서 운영할 수 있도록 부서 간의 칸막이를 열고 한번 머리를 맞대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음지에 있는 청소년들 양지로 나와서 자유롭게 차도 마시고 그 옆에 공간 우리 리어카데이, 치맥데이 하면 얼마든지버스킹 소공연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왕 잘 지어진, 잘 리모델링 공간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흩어지지 않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렇게 빈 점포 활성화 같은, 이렇게 5개월밖에 사용하지 않을 이런 사업에 1억 1,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하는 이런 사업들은 지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경제과장 고영대   
  그런 부분은 저희 명동상가 이쪽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오래돼서 지역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홍보영상 제작이 있습니다.
  이거 당초에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이죠?
○경제과장 고영대   
  …
최선경 위원   
  본예산에 세운 예산 맞습니다, 찾아보면.
○경제과장 고영대   
  예.
최선경 위원   
  그래서 원래는 1,500만 원 정도 책정됐었는데 수의 계약으로 1,300만 원에 계약을 하고 계신데 본예산에 세워 놓고 아직까지 완성품이나오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경제과장 고영대   
  그게 사업 기간이 저희가 8월 달에 해서 11월까지 계약이 됐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그렇게 늦게 한 이유가 뭐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예산에 잡힌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빨리 서둘러서 1월 달에 바로 계약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3개월, 4개월 작품 나오면 벌써 1년 한 6개월 동안은 활성화가 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저희 조기 집행도 하잖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왜 이렇게 끌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수의계약을 맺은 이 업체는 제가 이 공통 자료에 보시면 제가 마늘 때문에, 홍성 마늘 때문에 영상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영상을 모두 44개를 했더라고요, 우리 홍성군에서.
  그런데 44개의 영상 중에 이 업체가 15건의 수의계약을 해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경제과장 고영대   
  예.
최선경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셔야 될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보면 홍성군에 영상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보니까 10여 군데 되더라고요.
○경제과장 고영대   
  예.
최선경 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수의계약할 거면 되도록이면 골고루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왕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졌으면 빨리 집행을 해서 올해 안에 작품이 나와서 홍보도 하고 이러면서 보다 상인들한테 빨리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굳이 그렇게 급하지 않는 예산이라면 추경에 확보를 하세요.
  예를 들면 제가 조례 때문에 농약병 수거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해마다 똑같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꼭 일부 예산만 전반기에 세워 주고 꼭 추경에 다시 세워야 돼요.
  그것도 얼마 안 돼.
  1,700만 원밖에 안 되는 그 예산을 농민들은 너무 필요한데 꼭 조기로 끝내 버리고 추경에 꼭 세워서 그 예산 하거든요?
  왜, 돈이 없어서 그렇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산들 아껴 가지고 초반에 쓰셔 가지고 그런 예산들은 안정적으로 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렇게 불특정한 예산들은 추경에서 쓰든지 이런 식으로 좀 예산을 집행하는데 유도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배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식사도 못 하시고 고생하시는데 간단하게 제가 질문드릴게요.
  우리 전문농공단지 쪽에, 50쪽에 제일 하단 쪽에 보면은 업무상배임 및 직무유기에 대한 고발을 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제과장 고영대   
  이거는… 고발 사항이라 조금 밝히기는 뭐한데요.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김덕배 위원   
  아니, 비밀 사항 있어요? 
○경제과장 고영대   
  예?
김덕배 위원   
  비밀 사항 있습니까? 
○경제과장 고영대   
  아니, 그게 아니라 개인이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덕배 위원   
  업체를 상대로 한 겁니까? 
○경제과장 고영대   
  예?
김덕배 위원   
  업체를 상대로 고발한 겁니까? 
○경제과장 고영대   
  아니, 저희 공무원들 상대로 한 건데 경찰에서 일단 조사를 했는데 혐의 없는 것으로…
김덕배 위원   
  뭔 얘기인지 대충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요 더 이상 제가 질문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청남도 보조금 환수 대책이 다 돼 있잖아요.
○경제과장 고영대   
  예?
김덕배 위원   
  충청남도에 우리 보조금 환수 대책을 우리 군에서 답변을 했죠? 
○경제과장 고영대   
  예.
김덕배 위원   
  16억 8,900만 원에 대한 것을 대책을 했고 이 대책까지 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농공단지 25일 날 청문 절차를 거쳐서 이 사업이 만약 취소가 된다 할지라도 뭐 보조금 환수해야 되는 것은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경제과장 고영대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이행보증 증권이 이게 12월 31일까지…
김덕배 위원   
  만료가 됩니까? 
○경제과장 고영대   
  예,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부에 따라서 저희는 가능하면 12월 말까지는 결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취소할지 아니면… 
김덕배 위원   
  지금 과장님 청문 주재자를 보면요 청문장에서 청문 주재자가 한 번은 우리 경제과의 팀장님께서 주재자를 하셨고 한 번은 도시재생과에서 청문 주재를 했는데 청문 주재자는 인원이 제한 있습니까?
○경제과장 고영대   
  이제 업무 담당 부서 이쪽에서는 청문 주재를 지금은 하지 못하도록,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어서 별도로…
김덕배 위원   
  다른 타 부서에서 하라는 얘기입니까? 
○경제과장 고영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덕배 위원   
  그러면 타 부서에, 예를 들어서 이 업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가는 겁니까?
  자료를 그쪽의 담당 부서에서 청문 주재자한테 자료를 전부 다 줍니까?
○경제과장 고영대   
  그동안 자료 모든 부분을 전부 다 주고요.
  거기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을 숙지한 다음에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김덕배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사업장이 불법 투성이거든요.
  그다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당위성이 있어요.
  우리 군에서 청문회 지금 법대로 다 모든 사항을 진행했을 때도 우리 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산림법에서도 엄청난 지금 범죄를 저질렀어요.
  지금 지표 계획 선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m에서 9m까지 더 발파 작업을 해서 토석 채취를 했거든요.
  그것만 봐도 문제가 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이 현장 확인에 들어갔는데 그 현장을 못 하게 막았어요.
  그런 부분이 너무나 아쉬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홍성군에는 공무원들 사법권 있는 산림과 같은 데는 사법권이 있죠?
  거기서 못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관련 부서가,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가 몇 개 부서가 있는데 그때 당시 산림과에서 현장 답사할 때 경제과에서 동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제과장 고영대   
  저희 2차에 동행을 했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쪽에 허가가 났을 때 공문 보내고 나서 그쪽의 절차에 따라서 현장 방문할 때 갔단 말입니까, 아니면은 그 전에 갔다는 말입니까?
○경제과장 고영대   
  1차에는 산림녹지과에서 자체적으로 갔었던 것 같더라고요.
김덕배 위원   
  제가 보니까 관련 부서에서 산림녹지과에서 두 번 정도 갔는데 다 거부를 당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게 도대체가 행정을 초월한 행정에서 허가를, 인허가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장에서 민원 사항이 들어와서 현장을 방문한데도 거기를 불법이라고 막아대고 그런 사업장이 도대체가 대한민국에, 여기가 어딥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어디입니까, 도대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 행정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 홍성군, 우리 공무원들이 참 뭐한 말로 착합니까, 이렇게.
  왜 다 이렇게 마음이 너그러우시냐고, 원칙적으로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경제과장 고영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과장님,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앞으로 홍성군에 많은 경제과에 담당하는 사업체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문제가 되면 관련 부서하고 같이 공조해서 그 민원에 대한 모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 좀 하셔서 과장님이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경제과장 고영대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이번에 청문하실 때 정말 이런 모든 사항들이 산림법 문제된 거 이런 거까지 다 포함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한번 하세요.
○경제과장 고영대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의 능력을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제가 오랫동안 지켜봤던 우리 고영대 과장님의 능력을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래도 되겠죠?
○경제과장 고영대   
  최선의 노력을 하곘습니다.
김덕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권영식   
  늦게 고생하십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의 답변 중에 재건축 건물에 대해서 나중에 시설물에 보상 같은 거 그런 게 있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는 걸로는 그런 조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건물을 지금 입주자를 올리든 아니면 연장을 하든 간에 이 재건축 건물 그 자체는 뭔가 군에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34쪽에 보면은요.
  제가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홍성형 일자리 군민채용 제 사업체 현황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고영대   
  예.
○간사 권영식   
  이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자격.
  이거를 혜택을 받으려면 자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고영대   
  청년 같은 경우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공모에 의해서 채용이 되면, 그 회사에서 채용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24개월 동안 한 명당 월 180만 원, 인건비하고요 연간 자기계발비라고 해 가지고 한 67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권영식   
  업종하고 관계없어요, 업종. 
○경제과장 고영대   
  제조 업체입니다, 이거는.
○간사 권영식   
  제가 여기 보니까 제조 업체가 아닌 데가 있는데요? 
  여기 군민채용제 첫 면에 보면 다 제조 업체입니까, 이게? 
○경제과장 고영대   
  대부분…
○간사 권영식   
  아니 대부분…
○경제과장 고영대   
  식품·제조업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사 권영식   
  제조업은 아니죠?
○경제과장 고영대   
  아닌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간사 권영식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냐.
  제조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경제과장 고영대   
  제조업이 우선적으로다가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간사 권영식   
  자격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조 업체이어야되고 뭐 고용이 많은 회사라든가 3개 업종이라든가…
○경제과장 고영대   
  5인 이상 중소기업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간사 권영식   
  제조 업체는 관계없네요?
○경제과장 고영대   
  제조 업체도 포함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권영식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왜 자꾸 이 내용을 제가 묻냐면요 이왕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좀 더 힘들고, 더럽고, 위험하고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일하시는 분을 이런 혜택을 줘야죠.
  이게 180만 원씩 해서 24개월 4,320만 원입니다.
  지원해 주는 게 180만 원이에요.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선정하고 하실 때 좀 더 이렇게 보살피셔 가지고 진짜힘들고, 더럽고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업종 있잖아요, 젊으신 분들.
  그런 분들 돈을 더 드려요. 
○경제과장 고영대   
  이거는 이제 국·도비 관련해 가지고 공모로다가 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업체들이 신청을 해서 채용을 해서 공모의 절차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 심사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권영식   
  이거 처리된 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사업체,일자리가 있으면은요.
  그런 거를 좀 더 살피셔 가지고 일자리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체가.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예.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지원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이 문제점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맞는, 제조업에 맞는 그러한 사람을 선택해서 정확히 일자리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 어느 업체에 요청한다고 해 가지고 그 인건비 지원해 줘 가지고 하는 그런 행위는 좀 삼가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또 이주민센터에서 위탁을 거의 줘서 애들 관리를 좀 하고 있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고영대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런 사업은 좀 활성화돼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경제과장 고영대   
  예.
장재석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마지막에 보면은 외국인 노동자 등록 현황하고 취업 현황하고 이렇게 56쪽에 연관돼 가지고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56쪽에 보면은 외국인 취업 현황에 보면은 법무부 통계 자료에서 8월 30일 기준이네요.
○경제과장 고영대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관내 등록 외국인이 2,510명이에요.
○경제과장 고영대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 중에서 취업 활동 가능한 체류 자격자가 1,803명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700명 정도는 불법체류자라고 그렇게 봐도 돼죠? 
○경제과장 고영대   
  아니, 불법체류자는 아니고 이분들은 노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결혼해서 뭐 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취업 의사가 없는, 이 코드가 등록이 돼 있거든요.
  노동 관련해서 된 등록인들은 취업이 이쪽 직종에 코드로 안 잡혀 있는 인원입니다.
  불법체류가 아니고.
장재석 위원   
  코드가 잡히지 않는, 비자 코드가 잡히지 않는 그런 인원이 700명 정도가 된다?
○경제과장 고영대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것은 친인척 관련해서 요구해서 들어온 사람이네요, 그렇죠?
○경제과장 고영대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도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고영대   
  이제 들어올 때 입국해서 외국인 등록할 때 그 목적이 비자나 이쪽 부분에 봤을 때 이런 코드가 있는데 그 코드로다가 한 사람이 1,803명이라는 얘깁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각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은 친인척을 통해서 오든가 또 동남아에서 불법 송출,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불법으로 송출을 해서 보내든가 이런 사람이 코드가 없는 거예요.
  이 코드 번호라는 것은 그 나라에서 교육을 받고 어느 코드 번호에 농업이면 농업, 건설업이면 건설업, 제조업이면 제조업 번호가 있잖아요.
○경제과장 고영대   
  이게 그러니까 등록 외국인은 노동자만 등록하는 게 아니라 취업을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1,803명이라는 얘기고요.
  저희가 공식적으로다가는 관내의 등록 외국인이 2,51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목적은 취업이 아니고 그냥 온 인원…
장재석 위원   
  여기서는 그래도 등록이 됐기 때문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관에서는 이게 파악이 안 되잖아요, 지금.
○경제과장 고영대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보면은 홍성이주민센터에서 협조를 구해 가지고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잖아요. 
○경제과장 고영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서 문제는 지금 불법체류자가 이건 등록된 인원이고 불법체류자가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경제과장 고영대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송출이 돼고 농업 분야에 농사일도 다니고 날일도 다니고 그러는데 문제는 인력사무소에도 점검이 돼야 되겠다, 담당과에서.
  왜냐하면 인력사무소 면허를 우리 군 경제과에서 내주잖아요.
○경제과장 고영대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양성화시켜 주는 거예요, 인력사무소에서.
  비자 번호 코드 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정상적인 인력을 정확히 인력사무소에서 그걸 확인해 가지고 인력을 내보내야 되는데 불법체류자를 내보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일하다도 도망가고 또 어디다가 며칠 장기간 일을 시켰는 데 거기서도 상대편에 사고 치고 또 움직이고 이런 사례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홍성 관내의 인력사무소 점검도 외국인 점검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걸 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과장 고영대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혹시 외국인 고용 기업이 46개소를 보고를 하고 있네요, 57쪽에.
  근로자가 353명.
○경제과장 고영대   
  예.
장재석 위원   
  제가 광천에 광천 김이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혹시 광천 제조업의 큰 3곳만 인원이 배치된, 외국인 배치된 거 가지고 있어요, 현황 혹시? 
○경제과장 고영대   
  그건… 정확한 현황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기업체 우리가 등록해가지고 외국인 고용 기업을 지금 보고를 받잖아요, 제가.
  그러면은 과에서도 지금 외국인 그 사람들은 코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에 취직을 하고 있거든요.
  그 현황은 우리가 받아서 관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경제과장 고영대   
  …
장재석 위원   
  그래야 기업 지원이라든가 외국인 관리 실태도 한번 확인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도 좀…
○경제과장 고영대   
  그거는 저희가 노동 시장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한번 조사를 해 봐서 통계를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제조업의 코드 없는 인력 중간에서 송출하고 받고 야매라고 하죠 비공식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 이런 사람이 제조업에 취직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건비를 불법이니까 당사자한테 주지를 못 해요.
  중간 브로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 것 좀 한번 실태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다.
  흔히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리고 저는 진짜 경제과장님으로서 정상적인 송출을 받아서 코드있게 농업 분야면 농업 분야, 제조업 분야면 제조업 분야, 동남아 예를 들어 라오스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정상적으로 우리하고 MOU 체결하고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시스템 가동해서 관에서 관리해 줘 가지고 이 제조업의 인력난, 농업의 어려운 인력난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도 되는데 그런 생각은 없어요?  
○경제과장 고영대   
  저희가 지금 외국인 관리 이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 노동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노동 시장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저희같이 외국인 근로자 케어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데가 천안이나 아산, 당진, 서천, 홍성 이렇게 5군데밖에 없거든요, 충남에서도. 
  그래서 저희 홍성군이 그나마 외국인 관련해서 노동자라든가 외국인 정착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욱 노력을 해서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지역의 인력 시장이나 이쪽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공식적으로 처리할 능력이 없어요. 
  그 피해는 기업체에서 제조업…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좀 많이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인증 업체하고 좀 MOU 체결해서 그쪽에서 우리가 요구하면 정상적으로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런 협약서가 라오스 건데 라오스 정부에서 공식 인증을 한 부총리 격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쪽에서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고 우리 한국에서 또 홍성군에서 진짜 정상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요구해서 서로 이러한 문제점, 지금 많은 문제점이 일어나잖아요. 
  사고도 많이 치고 어떻게 하면 거꾸로 됐어요. 
  우리 광천이나 시장, 예를 들어서 가 보면은 외국인들 때문에 더 눈치 보고 또 공간 같은 거 야외 공간 같은 경우도 근처에 가지를 않아요, 외국인들. 
  토요일, 일요일 되면은. 바뀌었어요. 
  그러한 문제점도 많이 있으니까 정상적인 MOU 체결해서 홍성군이 다른 지자체보다 이런 것을 좀 한번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정상적으로 코드 맞게끔 이렇게 해서 지원하면은 괜찮지 않나 지금 인력난도 심각한데 그래서 당부드리는 거예요, 한번. 
○경제과장 고영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절적으로다가 농작업을 위해서 농업정책과에서도 이주민센터 이쪽을 통해 가지고…
장재석 위원   
  농작물도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에서도 질의를 해 봤는데…
○경제과장 고영대   
  4촌 이내에…
장재석 위원   
  그거는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친인척들이 요구해서 농업정책과에서 필요한 인원 홍보도 덜 됐지만 일부 받아서 지원하고 있어요. 
○경제과장 고영대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런 건 비공식적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상적으로 한번 협약식을 가져 가지고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 홍성군 지자체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과장 고영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법무부에서 고용 허가제 이 부분을 시행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합법적으로다가는 그렇게 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조금 있고요. 
  농업정책과처럼 이런 쪽으로다가 해서 외국인 우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 친인척 이런 부분을 초청하는 방식으로다가 해서 하는 그런 방안 등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
장재석 위원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라오스 노동부 공식 허가 이런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그런 협약 체계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제가 자료 줄 테니까. 
○경제과장 고영대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하여튼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 관계로 제 질의는, 추가 질의는 자료 요청만 하는 걸로 마무리 짓도록 해 보겠습니다. 
  우리 홍성군 지자체 지역 화폐 정책에 관해서 중장기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 좀 하나 해 주시고요. 
  우리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있잖아요. 
○경제과장 고영대   
  예. 
○위원장 문병오   
  그 답례품 관련돼서 선정위원회가 어떻게 꾸며질 예정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좀 해 주시고요. 
○경제과장 고영대   
  그거는… 
○위원장 문병오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경제과장 고영대   
  그거는 답변을, 행정지원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태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일부 제출을 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러니까요, 거기에 관련된 자료 좀 과장님께서 좀 받아 주십시오. 
○경제과장 고영대   
  그 부분 해서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어차피 경제과 소관이니까. 
  우리 2022년도 1차 추경에서 지방투자기업 지원을 해서 32억 8,000만 원 정도 추경에서 잡았는데요. 
  이 예산이 어디에 쓰였는지 관련된 자료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경 위원   
  저 잠깐…
○위원장 문병오   
  잠깐 해 주십시오. 
최선경 위원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커뮤니티 공간 빈 점포 활성화 즉, 1억 8,000, 1억 1,000만 원 들어갔던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지 않을 때 기존에있었던 그런 집기류, 냉난방기 등 여러 가지 그 소유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법령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요 그 소유를 그냥 한 사람들이 갖고 가는지 아니면 진행이 되지 않을 때는 어떤 환수 조치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홍성군 지자체 역할 정책에 관한 중장기계획,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 계획, 2022년도 1차 추경에서 지방비 투자 지원으로 31억 8,000만 원 사용처 이 세 가지 답변 요구를 10월 17일까지 해 주시면… 최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내용은 최선경 위원님께서 따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을 개선하시고 여러 가지 제시된 방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0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축산과,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00분 감사중지)[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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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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