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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0월 18일 (화)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3.    o 세무과
  4.    o 회계과
  5.    o 가정행복과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4일 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세무과, 회계과, 가정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o 세무과 
  
○위원장 김은미   
  먼저 세무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은주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세무과장 박은주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은주   
  세무과장 박은주입니다.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정윤   
  세무과장님, 원래 징수라는 업무가 참 쉽지 않은데 그래도 잘 대책을 마련하셔서 관리를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대책은 전반적으로 잘 세우신 것 같아요.
  지방세 체납액 징수 목표와 계획이 있다면 혹시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세무과장 박은주   
  지금 상하반기에 일제 정리 기간을 저희는 두 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제 정리 기간에 매뉴얼이 정해서 있어서 그 순서대로 저희가 일정별로 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정윤   
  연 2회.
○세무과장 박은주   
  예,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상하반기 두 번 하는 거는 집중 독려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정윤   
  목표와 지금 이행되는 계획은 그렇다고 하신다면 혹시 매년 다른 질문인데 지방세 체납 징수 달성률은 보통 어느 정도쯤 되시는지요?
○세무과장 박은주   
  달성률요?
○간사 이정윤   
  예.
○세무과장 박은주   
  지금 저희가 보면 세수가 저희 군이 2019년 대비 2020년이 16% 정도 세수가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2021년 같은 경우는 한 8.6%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체납액이 증가 추세로 보이고는 있는데 징수액 대비 이런 거 비교하면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사 이정윤   
  타 시군에 비해서도?
○세무과장 박은주   
  예, 타 시군에 비해서도 저희가 상위권에 있습니다.
○간사 이정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너무 호전적으로 잘되고 있다는 말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매해 목표와 계획을 세워서 목표 달성치를 위해서 다가가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자체적인 목표 달성률이라든지 계획까지 컨트롤타워의 그런 시스템은 없죠?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이만큼의 목표를 했으면…
○세무과장 박은주   
  저희도 목표를 그렇게 정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전체적으로 중앙에서도 징수 목표액을 줍니다. 
  보면 가령 지방세는 40%를 해라, 세외수입은 25%를 해라 이런 징수 목표를 주는데 저희는 그 목표보다 더 달성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정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은닉 재산의 유형이라든지 현황, 추적, 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계신가요?
○세무과장 박은주   
  은닉 재산이라고 하시면 어떤 은닉 재산을 말씀하시는지.
○간사 이정윤   
  은닉 재산.
  은닉 재산의 유형.
○세무과장 박은주   
  세무 조사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무 조사 쪽에서는 저희가 세무 조사도 저희가 목표가 있습니다. 
  원래 조사 목표가 있어서 거기 목표에 맞춰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보통 올해 같은 경우는 보면 목표액이 4억, 그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금액을 보면 여기 제출 자료에는 없는데 7억 3,200 정도 올해 세무 조사 목표를 달성했고요.
  그다음에 비과세 감면 그쪽에서도 또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올해 저희 목표가… 지금 올해 저기 4억인가, 5억인가요?
  그 정도 달성했습니다. 
  여기 제출 자료에는 없는데요.
○간사 이정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 앞으로는 체계적인 계획을 잡으시고 수립하셔 가지고 은닉 재산을 포함한 모든 세원에 있어서 발굴하시는 데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십사 제가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세무과장 박은주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이정윤   
  그리고 여기 보면 320페이지인데요.
  충청남도 체납징수단 운영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혹시 이렇게 충청남도 체납징수단이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세무과장 박은주   
  거기도 이제 저희도 관외 징수반을 운영하거든요.
  상하반기 운영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우리 전 시군이 한 명씩 가든지 이렇게 해서 전체 우리나라 돌아다니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정윤   
  충청남도 체납징수단이?
○세무과장 박은주   
  충청남도 전체 세목 가지고.
○간사 이정윤   
  충청남도 전체 팀원이요?
○세무과장 박은주   
  예, 시군별로 한 명씩이나 이렇게 가서 같이 합동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읍·면 직원들 합동 징수하듯이.
○간사 이정윤   
  우리 군 자체에서도 혹시 있죠?
○세무과장 박은주   
  저희도 합동 징수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정윤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있다는 게 보여지고요.
  저는 이제 다른 거보다는 압류 쪽에서 보니까 지방세 체납자 보유 가상화폐 압류 추진이라고 있더라고요.
  가상화폐가 생긴 지 거의 10년 정도쯤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추진하게 되는 건가요?
○세무과장 박은주   
  그거는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천만 원 이상은 도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쪽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줍니다.
○간사 이정윤   
  그러면 그 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신상을 하면 조회를 해서 가상화폐가 있다, 없다라는 게 다…
○세무과장 박은주   
  다 압류를 합니다.
○간사 이정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박은주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요.
○간사 이정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홍성군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있었나요?
○세무과장 박은주   
  저희는 그거 나오지 않더라고요.
○간사 이정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세무과장 박은주   
  예.
○간사 이정윤   
  세무과라는 담당 부서라는 곳이 진짜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를 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다방면에서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신다는 게 너무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은 이따 추가 질의 때 몇 가지 궁금한 점 있다면 다시 추가 질의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은주   
  알겠습니다.
○간사 이정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저는 지방세 보니까 연간 체납액이 한 30억 원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징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저기가 있나요? 하는 방법이?
○세무과장 박은주   
  강제 징수는 가택 수색도 한 건 했는데요.
  그거는 조금 저희 형편에 불편할 것 같아서 지금 강제 징수하는 게 번호판 영치라든지 압류해서 공매, 그다음에 통장 압류, 그다음에 급여 압류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거의 이게 상습적으로 안 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시효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세무과장 박은주   
  지방세 같은 경우는 시효는 채권 압류나 체납 처분을 못 하면 천만 원 이하는 5년, 천만 원 이상은 10년간 채권 압류 이런 거를 안 하면 시효가 소멸합니다.
윤일순 위원   
  그래요.
  공무원들께서 이 징수를 하려고 하면 참 힘들고 스트레스도 보통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세무 업무를 강제 집행이라든가 이런 거를 맡고 계신 분들한테 평점 가점을 준다든가 성과금을 준다든가 이런 인센티브 같은 건 있나요?
○세무과장 박은주   
  저희 부서에서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유공 공무원에 대해서 전에는 해외 연수하고 선진지 견학 이런 것도 많이 보내 줬는데 지금 현재는 코로나19 때문에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선진지 견학을 계획하고 있고요.
  내년에 여건이 허락된다면 해외 연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면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지방세는 1,200만 원 정도 해서 징수포상금을 주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800만 원으로 해서 유공 공무원들한테 징수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이런 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실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세무과장 박은주   
  알겠습니다.
  더 찾아보겠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리고 상습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매달 하는 건가요, 1년에 한두 번 하는 건가요?
○세무과장 박은주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말씀하시는 거죠?
윤일순 위원   
  예.
○세무과장 박은주   
  그게 저희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그게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이런 것도 저희는 법 조항에 맞춰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그래서 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은 저희가 선별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1년에는 15명을 했고요.
  올해는 19명이 지금 사전 예고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에는 공개할 예정입니다.
윤일순 위원   
  그래요.
  이런 것도 좀 공개를 해서 그분들이 심적이라든가 부담감을 느껴서 낼 수 있는 방법들이 되잖아요.
○세무과장 박은주   
  예, 맞습니다.
윤일순 위원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하나는 결손 처분에서 이것도 시효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시효 지방세랑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똑같은가요, 그 연수가?
○세무과장 박은주   
  예, 똑같습니다.
  저희도 천만 원 이하는 5년, 천만 원 이상은 10년간 채권 확보나 이런 거를 못 하면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한 5년 지나서 시효 소멸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또다시 홍성에서 영리 활동을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박은주   
  예.
윤일순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좀 강하게 홍성에서 할 수 없게 해야지 않을까요?
○세무과장 박은주   
  그런데 법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방세징수법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법을 저희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거는 아니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내가 홍성군에서 세금을 안 내면 여기서 활동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인식 좀 심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은주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소멸 시효로 해서 결손 처분하는 거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윤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윤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1년도에는 징수액이 50%가 넘으셨네요?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고액 체납자들 명단을 공개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명단을 공개하게 되면 세금을 얼마나 납부들 잘하시나요?
○세무과장 박은주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사실 경제적 여력이 없습니다.
  명단 공개는 하지만 크게 아주 실익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신동규 위원   
  많이 내거나 그런 분들은 없고…
○세무과장 박은주   
  그분들이 거의 그 정도 되면 경제력은 상실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규 위원   
  그러면 실효성은 있는 건가요, 명단 공개해서.
○세무과장 박은주   
  그래도 숨긴 재산이 있으면 내시긴 하죠.
  그렇지 않으면 어렵고요.
신동규 위원   
  하여튼 고액 체납자들 거둬들이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도에 보면 성실 납세자라고 있죠.
  홍성군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 주나요, 선정이 되면.
○세무과장 박은주   
  저희 군 같은 경우는 2만 원짜리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동규 위원   
  1년에 한 번인가요, 아니면.
○세무과장 박은주   
  세 번이죠, 이게?
  정기분 나갈 때.
신동규 위원   
  성실 납세자들 몇 분 정도 되세요, 홍성군에서는.
○세무과장 박은주   
  2만 원짜리.
  총금액이 얼마 안 돼요.
  600만 원밖에 안 돼 가지고 늘리려고 하는데 좀 어렵네요.
신동규 위원   
  성실 납세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무과장 박은주   
  그게 이제 30만 원 이상 납부자 중에 컴퓨터로 추첨을 해요.
  돌리면 딱 명단이 나옵니다.
신동규 위원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지원 혜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병원비 10% 감면이나 종합검진 받을 때 20% 감면 같은 경우, 또 유료 주차장 공영으로 하시는 데 있잖아요.
○세무과장 박은주   
  그거는 도에서 하는 건데요.
  저희는 도하고 공영 주차장은 저희도 해야 되는데 협의가 잘 안 돼서 못 하고 있습니다. 
신동규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성실 납세자들은 홍성군에서 많이 늘리셔서 그분들한테 혜택도 많이 주시고 그래야 홍성군이 세금도 잘 걷는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박은주   
  알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더 세워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그래서 이거를 더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나요?
○세무과장 박은주   
  홍보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홍보를…
신동규 위원   
  성실 납세자들 이런 분은…
○세무과장 박은주   
  도 같은 경우는 납세자증을 주거든요.
  그런데 예금 이자 조금 이런 거를 주는데 크게 저기 하시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신동규 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은행 대출 금리 인하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홍성군 자체는 2만 원 정도 지급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지원 혜택을 많이 늘리시고 성실 납세자 홍보를 많이 통해서 홍성군이 세금 잘 내서 잘되는 홍성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무과장 박은주   
  예, 알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그래서 이거 홍보를 해야 이분들이 세금을 더 잘 내려고 노력할 테고 홍보 방안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무과장 박은주   
  예, 알겠습니다.
  홍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하여튼 늘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많이 고생하시는 거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 이거는 질문은 아니고요.
  제안을 드립니다.
  이 체납자 관련해서 서류를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저희한테 보고하신 것처럼 그런 형식으로 정리가 됐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세목별로, 세목별 몇 명, 몇 % 이렇게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의원들이 보기에 좀 더 명확하게 봤을 것 같은데 쭉 나열식이어 가지고 저희가 일일이 다 계산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플러스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을 해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세무과장 박은주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리고 지방세 소멸 시효가 지금 천만 원 이상 5년.
○세무과장 박은주   
  아니, 천만 원 이하가 5년이고요.
  천만 원 이상은 10년입니다.
이정희 위원   
  예, 제가 잘못 들었네요.
  그러면 이상은 10년이고, 5년.
  이 소멸 시효를 노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세무과장 박은주   
  그런데 그게 5년 동안 재산이나 통장 이런 거를 안 갖고 있기는 굉장히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정희 위원   
  그런 부분 촘촘하게 보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무과장 박은주   
  예, 예금 조회 이런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세입… 세외수입 보니까 사망으로 인한 세금 있어요.
  세외수입 결손처분, 331쪽에.
  이런 경우는 혹시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세무과장 박은주   
  이 사망자 같은 경우도 결국은 재산이 없어서 하는 거죠.
이정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속을 받듯이…
○세무과장 박은주   
  상속을 받았으면 그 대리자한테 받죠.
이정희 위원   
  그 대리자한테 다 징수하시는 거죠?
○세무과장 박은주   
  예.
이정희 위원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행방불명이나 물론 무재산 이런 거로 인해서 그분들한테 사실은 다니시면서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접하실 것 같아요.
○세무과장 박은주   
  많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우리 군 집행부 직원들한테도 그런 거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가슴 아픈 사연들 들어가면서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아까 윤일순 위원님이 말씀 잘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직원들 좀 더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은주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321페이지에 보면 천만 원 이상 체납자들이 83명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세무과장 박은주   
  500만 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예, 500만 원.
  그런데 천만 원 이상 체납자들 중에 보면 500만 원 이상의 체납자가 83명인데요.
  그러면 천만 원 이상 체납자 하고 있는 사람이 47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 계상에서 계산을 해 보면 천만 원 이상은 47명이 되고 있거든요.
  이들 중에서 2년 이상 체납하고 있는 분들은 몇 명이나 있으세요?
○세무과장 박은주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위원장 김은미   
  아직 못 하셨죠?
○세무과장 박은주   
  예.
○위원장 김은미   
  그러면 이들 중에서 혹시 징수 계획에 대해서 이들… 지금 보면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러 가지 징수는 이렇게 이렇게 하시겠다고라고 했는데…
○세무과장 박은주   
  저희가 지금 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팀장님들이 지정해서 전담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전담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세무과장 박은주   
  예.
○위원장 김은미   
  그래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거는 지정을 하고 천만 원 이상 제가도 얘기를 했고 또 2년 이상 체납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냐라고 여쭤봤던 거는 사실상 1년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2년 이상 넘어가다 보면 사실은 문제성이 다분히 있다. 
○세무과장 박은주   
  거의 징수가 어려운 분이 많죠.
○위원장 김은미   
  그렇죠?
  그랬을 때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우신 분들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상습이 되시는 분들이 그때부터 있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대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은 전담으로 하신다는, 전담마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세무과장 박은주   
  예.
○위원장 김은미   
  그리고 또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18년부터 보면 우리가 흔히 지금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한 부분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 홍성군에서 홍성군 부과 징수 현황에서 보면 미수액이 2018년도에는 23억 7천만 원이었고요 2019년에는 24억 7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2020년에는 25억 7천만 원이거든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무과장 박은주   
  저희가 보면 그만큼 세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수 늘어나는 거보다는 체납액이 늘어나는 게 적죠, 지금 보면.
  실제적으로 보면.
○위원장 김은미   
  체납액이…
○세무과장 박은주   
  체납액이 증가되는 게 지금 현재 저희 세수 늘어나는 부분보다는 훨씬 적은데 그래도 요즘은 또 거기다가 코로나 시국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도 굉장히 매매나 이런 것도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런 부분에서 늘어난다는 말씀이세요?
○세무과장 박은주   
  예.
○위원장 김은미   
  그럴까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내 체납자 중에서 외국인 체납자들이 있어요, 자료에 보면.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언론 보도에서도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 게 대한민국 고액 체납자 중에 1위가 외국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홍성군의 체납자 1위가 외국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 우리 홍성군에도 그러면 1위가 외국인이야?”이렇게 오해할까 봐 제가 하는 건데…
○세무과장 박은주   
  그거는 국세 같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렇지는 않은데…
○세무과장 박은주   
  지방세는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 김은미   
  예, 국세인데 흔히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홍성군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세무과장 박은주   
  정확한 통계는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통계 없으시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박은주   
  예.
○위원장 김은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도 교류가 필요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료 보시면 외국인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통계가 없다라고 하시는 거는 세무과에서도 소통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소통하셔야 되고요.
○세무과장 박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리고 이 중 홍성군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 체납자가 얼마나 되시는지 총합 알고 계세요?
○세무과장 박은주   
  그거는 정확히 제가 파악은 못 했고요.
○위원장 김은미   
  정확히 체크 안 하셨죠?
○세무과장 박은주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세무과장 박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리고 이들 외국인들이 출국할 때 강제 징수할 방법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세무과장 박은주   
  출입국관리소에 그 금액 이상이 돼야 정지를 시킬 수 있는데 그 금액이 얼마 안 돼서 거기 그냥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예, 그렇고 사실상 여기 자료에도 보면 외국인들 이름이 있고,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대비책은 꼭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세무과장 박은주   
  예,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장 김은미   
  지금 우리 보면 세무과에서도 징수한다고 하시지만 내국인에 대한 징수 대책은 있지만 외국인에 대한 대비책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대비책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또한 고민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요.
○세무과장 박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사실상 우리 세무과 열심히 일하시는 거 저희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보면 저희가 전체적인 것을 보면 일반이나 기타 특별회계에서 납세 태만이 실질적으로 전체의 76.2%가 우리 홍성군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면 세무과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매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2017년부터 보면 우리가 초과 세입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이런 부분에서 보면 세입 예산 하실 때 우리가 혹시 과소 추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자료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보면 과소 추계는 예산 규모 축소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 부분에서는 본 위원도 늘 이 부분은 항상 느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징수 목표보다 우리는 높게 달성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세입 예산을 늘 과소 추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무과장 박은주   
  징수 목표는 그거하고는 별개 문제고요.
○위원장 김은미   
  예, 그렇긴 한데 징수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약간의 예산 할 때 이런 부분,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수하실 때 세입이나 세출 이런 여러 예산을 볼 때 우리 주민들한테 행정 서비스를 그만큼 전달하려면 이런 초과 세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무과장 박은주   
  전에는 세수 추계 방식이 조금 정확성이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세수 추계 프로그램에 의해서 추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래서 조금 그랬는데 그래도 2년 전부터는 굉장히 맞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2년 전부터는 조금 많이, 20년부터는 많이 맞는데요.
○세무과장 박은주   
  맞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은 하지만 그래도 보수적인 세수 추계보다는 좀 정확한 분석을 가지고 추계를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무과장 박은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은주   
  예.
○위원장 김은미   
  그동안은 너무 보수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무과장 박은주   
  프로그램 자체가 추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프로그램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거의 정확하게 맞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정확하게 맞기는 하는데 너무 보수적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무과장 박은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최대한 하실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연간 가용되는 세입이 사실상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세무과장 박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세수 확보하시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고생하시는 부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생하는 만큼, 그만큼 우리 홍성군민들한테는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고생에 또 우리 윤일순 위원님이나 이정희 위원님이 그 상응한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하고요.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면 홍성군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괜찮으시죠?
○세무과장 박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아까 마지막 드렸던 말씀까지도 한 번 더 확보해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장 박은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저는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감사중지)

(10시 4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정윤   
  아까 과장님께 잠깐 여쭤봤다가 다시 추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은닉 재산 그 부분에 대해서 고액 체납자 같은 분들은 예를 들면 미술품이 될 수도 있고 골동품이라든지 아니면 타인 명의로 양도를 해서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제보 신고를 받아서 징수를 한 결과 어떠한 일종의 포상금을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혹시 우리 홍성군에서도 그런 사례가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세무과장 박은주   
  저희는 아직 그 정도 고액체납자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38기동대라고 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정도 체납을 가진 사람은 아직 많지 않습니다.
○간사 이정윤   
  그렇죠.
  암체도 천만 도시하고 십만 도시하고는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세무과장 박은주   
  저희도 가택 수색을 하긴 하는데요.
  그 정도까지는…
○간사 이정윤   
  그러면 지금 우리 홍성군에서는 액수를 떠나서 그러한 부분의 유형을 파악을 했다든지 신고로 포상을 준 사례는 아직은 없다?
○세무과장 박은주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간사 이정윤   
  그러면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어떠한 방향을 잡아서.
○세무과장 박은주   
  신고포상금제는 있는데요.
  그것도 징수포상금에서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신고하시는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간사 이정윤   
  없죠?
○세무과장 박은주   
  예.
○간사 이정윤   
  그만큼 세수가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포상을 해도… 또 그러한 부분을 잘 아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인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 사람의 속성을 다 아는 거는 지인이 신고를 하지 제삼자가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저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범적인 앞으로 사례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금액을 떠나서 그래도 적발을 해야 다른 분들한테도 경각심이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 고액 체납자라고 한다면 이 사회에서 그래도 상위층에 속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은주   
  예, 맞습니다.
○간사 이정윤   
  그런 사람들한테도 이제 노블리스오블리제의 정신을 되새김도 하고 또 소외받은 우리 홍성군민들한테도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99%의 일반 군민들은 성실하게 다 체납을 하고 계신데 1% 그분들 때문에 참 마음의 허전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세무과장 박은주   
  공감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정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세무과장 박은주   
  맞습니다. 
  앞으로 더 꼼꼼히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정윤   
  지금까지는 저희 홍성군에서 그런 사례가 없고, 신고 사례도 없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은닉 재산에 대해서 어떤 유형에 대해서 파악, 그리고 다가갈 방법, 방안, 주식, 채권, 부동산, 가상화폐, 현금, 금, 미술품, 골동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한 번의 사례가 없었다는 거는 조금, 사실은 홍성군 창단 이래 조금 그 부분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무과장 박은주   
  저희가 천만 원 이상은 저희가 금융권에 해서 하는데 그런 거는 거의 받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안 받는 거는 아니고요.
  그런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체납자 집에 들어가서 가택 수색이나 이런 거를 하기에는 지역의 정서도 그렇고 조금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정윤   
  그 부분도 역시 저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이제 저희가 군에서 시로, 또 내포신도시라는 인식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과거에 농촌의 정서라기보다는 지금 있는 우리 군민들의 의식 수준은 내포신도시가 됐든 홍성에 유입되는 사람들은 다들 엄청난 지식 소양을 다 갖추고 계신 분들이 계속 오셔요.
  그런 분들 중에서도 군정에 대해서, 특히 세금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도 귀감이 되는 그런 홍성군의 세무과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 지금은 그렇게 우려할 만한 사안이 없다고 하시니까, 아직까지는.
  그런데 앞으로도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미리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 부분은 추가 질의로 한번 질의를 해 봤던 부분입니다.
○세무과장 박은주   
  앞으로 더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간사 이정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회계과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주식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회계과장 최주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주식   
  회계과장 최주식입니다.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장재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급자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홍성군에 관급자재 생산 업체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주식   
  예, 우리 관내 관급 업체 수는 37개소가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3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이 관급자재를 이용해서 공사 계약한 건수는 몇 % 정도 됩니까? 홍성군 업체와의 건수는?
○회계과장 최주식   
  계약 건수는 저희 보고해 드린 대로 연도별로 20년과 22년도 현재까지 해서 158건인데요.
  여기에는 레미콘이나 아스콘, 또는 공제조합과의 조달청과의 계약을 위해서 조합과 계약하는 건수를 포함하면 대략 21년도에는 약 225건, 22년도에는 120건 정도 됩니다. 
이정희 위원   
  우리 홍성군 내 계약 건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회계과장 최주식   
  예, 맞습니다.
  보고 자료에 드린 거는 레미콘하고 아스콘은 일반 전문 공사만 이렇게 자료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역마다 농공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농공단지마다 업체들이 이제 입주를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농공단지 업체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노력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주식   
  저희들이 관내 관급 업체,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공단지뿐만이 아니라 그 제품을 우선 사용하고 다만 각 사업 부서에서 사업 유형별로 성격에 따라서 재질이 안 맞을 경우에는 도내 우선 제품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공단지 업체하고 수의계약이나 뭐 할 때는 우선 그 관계 법에 의해서 그분들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지역 업체를 90% 이상 전적으로 수의계약을 선호하는 추세인데 우리 군의 자료를 받아 본 거에 의하면 관내 제조업체하고의 계약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관내 제조업체가 없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동일 제품의 관내 제조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내 제조업체와의 계약률이 상당히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최주식   
  농공단지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나라장터에 공사 관급이나 등록이 됐을 경우가 우선 적용이고요.
  그 외에 개별적으로는 쉽게 얘기해서 공사업이나 이런 업을 등록 안 하고 도소매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은 사업 부서에서 챙겨 보기는 해야는데 그런 경우가 다수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희 위원   
  물론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홍성군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홍성군 업체를 이용하면 세금이 다시 다 우리 홍성군으로 수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 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 수입이 어디로 갑니까?
  타 지역의 업체를 선정할 경우는 타 지역으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회계과장 최주식   
  예.
이정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농공단지가 지금 비어 있는 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회계과하고의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농공단지 가 비어 있고 농공단지가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본 위원의 그냥 추측은, 생각은 홍성군에서 그만큼 농공단지를 통해서 기업이 입주했다 하더라도 홍성군에서의 어떤 그런 본인들의 역할이라든지 홍성군에서 이 업체들을 사용하지 않아서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자꾸 농공단지가 비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지금 저희가 첨단산업단지든 농공단지든 계속 추진하겠다, 더 유치하겠다는 말씀들은 많이 하시는데 농공단지나 이런 곳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홍성군에서 이런 거를 이용을 안 하면 그 업체들이 살아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로 제가 알고 있는 그 기업은 지금 저희 원래는 홍성군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세종시로 타 지역으로 옮겨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 안에 건물은 그대로 있습니다. 
  방치가 돼서 정말 앞에 풀이 무성하고 어떤 온기도 느낄 수 없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이 지금 부지기수이거든요.
  보면 그 업체 또한 물론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 업체의 업주를 만나본 적은 없지만 세종시로 가면서 그 업체가 또 우리 홍성군하고 또 계약도 엄청 했어요.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관급자재 계약 내역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업체 같은 경우도 9,400 정도의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22년 경관 조명 관련해서 우리 홍성군 업체는 1,500만 원 정도밖에 계약이 안 됐어요.
  1.8%죠.
  그래서 여쭤보니 그 기관에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그런 생산품이 생산이 안 되는 건지, 그 기관하고 그 업체하고 다른 게 있는지 보니 다 생산하는 품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농공단지 활성화 그리고 홍성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될 수 있으면 홍성 업체가 생산한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회계과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계과장 최주식   
  예, 알겠습니다.
  그 업체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우수 조달 제품이라는 게 등록이 홍성군에 있었나 모르겠지만 세종시 거를 했다는 것은 관련 부서에서 사업 유형에 따라서 그 제품이 적정하다 해 가지고 아마 그거를 발주했던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제가 본 위원이 받은 자료 보면 배전반, 분전반, 자동기 제어반 이런 것들이 홍성 업체 계약은 40%고요 타 지역 업체는 59.3%입니다.
  그리고 22년도만 얘기하겠습니다.
  경관 조명은 홍성 업체는 1.8%고요 타 지역 업체가 98.2%입니다.
  그리고 LED 등기구 같은 경우는 홍성 업체는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 업체는 100%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가로등추 및 부속 자재는 이것 또한 홍성 업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 업체는 100%입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홍성 업체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품이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같은 제품이라고 하면 홍성 제품을 좀 더 업주와 홍성군의 세입을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홍성 관내에 관급자재를 좀 더 많이 활용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최주식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런 부분 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주식   
  관내에서 생산되는 동일 제품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관내 거를 사용해야 하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많은 계약을 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은 각 부서에서 설계해서 추진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서에 그런 사항들을 통보해서 우리 농공단지라든가 군내 업체가 같은 제품이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공유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자 검사에 대해서, 362쪽이요, 여쭤보겠습니다.
  하자 검사 결과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자 기간,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거는 사업비, 363쪽입니다.
  사업비는 이건 다시 군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까?
○회계과장 최주식   
  사업비가 총…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정희 위원   
  여기 자료에 보시면, 363쪽에 보시면 하자 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21년도 3건, 22년도에 상반기 3건, 하반기 5건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자 기간이 나와 있고요.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이 하자 보수에 대한 사업비입니까?
○회계과장 최주식   
  이거는 공사도급액입니다.
이정희 위원   
  도급액?
○회계과장 최주식   
  예.
이정희 위원   
  그러면 이 하자에서 발생한 기업들에 대한 혹시 어떤 페널티 같은 거는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주식   
  지금 하자 검사 기간에 저희들이 연 2회 상하… (마이크 꺼짐) 상하반기로 하고 있는데요.
  마이크 안 들어와서 그런데 상하반기로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14일 이전에 최종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그런 사항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규정상 규제 업체로써 제재하고 그다음에 수의계약이나 이런 거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에 의해서.
이정희 위원   
  배제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물론 잘하려다 보니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하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더 세심하게 하자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의 그런 기우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면 또 하자 보수 금액이 또 나오기 때문에 고질적으로 그런 기업들을 어느 정도 제보를 받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자 보수가 나는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 하자 보수 기간 외라도 이런 하자 보수가 발생하는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페널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해 주셔서 이런 계약할 때 공사가 제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주식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정윤   
  과장님, 388쪽에 지체상금 관련해서 질의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체상금에 대해서 지체를 하였을 경우에 산정하는 기준 및 부과는 어떻게 되고 계시죠, 아니면 혹은 페널티까지도 괜찮습니다.
○회계과장 최주식   
  지체를 하게 되면 공사 도급에다가 일수, 지연 배상률을 적용해서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도 보고드렸는데 10일 이상 지연되는 거는 관계 법에 의해서 3개월 수의계약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상금 자체가 100분의 10이 초과될 때는 계약 해지까지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요.
  지체상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정윤   
  지체가 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회계과장 최주식   
  저희들이 전산적으로, 물론 수의계약 배제하는 사람은 당연히 전국구 지자체로 통보하고 우리 관리하고 지체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은 없지만 그분들은 지체상금 내면 끝이지만 저희들이 수의계약이나 뭐할 때 자체적으로 그 부분을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정윤   
  20년도, 21년도, 그리고 22년도 아직 뭐 12월까지 다 지난 거는 아니지만요.
  50일 이상 지체 건수가 20년도에 2건이고, 21년도에 한 건이고요.
  22년도에 71일 지체 기간 한 건이 있습니다.
  혹시 공사에 어떤 하자라든지 문제점은 없으셨나요?
○회계과장 최주식   
  지금 지연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독 공무원들이 14일 이내에 준공 검사를 하는데 특히 지연되거나 뭐 한 데에 대해서는 정확히 봐라.
  지연된 거에 대해서는 돈이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준공 검사를 하지 말고 지연된 업체로 따지면 준공 검사 그 날짜까지 지체상금을 물립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그때까지 물리니까 세부적으로 준공 검사할 때 철저히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정윤   
  이렇게 50일 이상 장기 지체를 한 업체 같은 경우는 이 업체도 업체 입장에서도 50일을 넘기고 싶어서 넘기지는 않았겠지만 분명히 방금 이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드러나지는 않지만 나중에, 혹은 다음에 하자 보수가 생길 거라는 염려가 저는 다분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꼼꼼하게 잘 챙기셨는지 그게 일단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회계과장 최주식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자 검사를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실시하고 저희들이 하자 검사 기간 만료일, 그달의 14일 이전에 그때까지 최종 한 번 더 검사를 합니다. 
  최종 하자 검사 유효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한다는 거는 한 번 더 꼼꼼히 챙겨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매번 이 사항들은 강조해서 부서들하고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정윤   
  맞습니다. 
  과장님 당연히 꼼꼼히 잘 챙기셔서 잘하실 거라고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민원인이든지 공사 업체 관계자하고도 이렇게 대화를 해 보면 공사 감독 공무원이라든지 나와서 진짜 공사 기간 내에도 잘 관리·감독을 안 한다, 준공 후에만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준공 후 건축물 중에서 하자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평상시 공무원이 현장에서 감독 및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면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이거하고 관련된 질문인데요.
  지체를 예를 들어서 하루 내지 이틀을 지체했어요.
  지체를 했는데 어떠한 부분의 공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부 인테리어가 됐든 이런 부분을 공사를 하는데 어느 실무 과에서 내부 인테리어에 들어갈 기구라든지 물품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있어서 스펙을 지정한 거예요.
  가칭 예입니다.
  이거는 어디 특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데 스펙을 지정하다 보니 스펙을 지정한 업체랑 공사 업자가 논의를 하여서 준공 기일을 맞춰야 되는데 스펙을 지정한 업체가 그날까지 못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한테 A라는 품목이 전국에 10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 경기도 모에 있는 A 업체를 무조건 하라고 해서 하다 보니 나는 다 했는데 이 물품이 안 와서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억울한 거죠, 이 업체 입장에서는.
  그러면 여기에서 대안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랑 공무원이랑 협의를 해서 연장을 해 줘야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장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회계과장 최주식   
  우선 관련 타 부서에서 담당 공무원이 이미 설계에 반영된 거에서 이거를 쓰라고 해서 한 거는 잘못된 사항이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계약이 되면 그에 맞는 제품이나 이거를 써서…
○간사 이정윤   
  제가 그래서 사랑하는 공직자 가족분들이고 다 홍성군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예시를 든 거지 어떤 특정 관련 부서를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은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분에 대한 페널티는 무엇이냐?
  하루 지체인가 이틀 내외 지체예요.
  아니다.
  10일 조금, 그거 물품이 공장에서 발주가 안 돼서 본인은 스타트해서 다 끝냈는데 그 물품이 안 들어와서 3개월 전체 수의계약 정지를 먹었어요.
  전국, 전국 수의계약 정지.
  아까침에 말씀해 주신 페널티죠.
○회계과장 최주식   
  그 사항은…
○간사 이정윤   
  이 사안이 가벼운 사안은 아니에요.
○회계과장 최주식   
  맞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런 물품들이 어떤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생산 수요에 못 따라올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한다든가 관련 부서에 협의해서 우리한테…
○간사 이정윤   
  저는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니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회계과의 본연의 임무는 다 했고 관련 부서는 본연의 임무를 다 했는데 법과 원칙대로 갔는데 스펙 지정 때문에 그 업체는 3개월간 전국 수의계약을 받지 못하는 페널티가 생긴다면 우리 군에서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저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회계과장 최주식   
  당연히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겠고요.
  우리 회계과는 발주청에서 그런 물가 상승이든 재료가 없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해서 거기에 대처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대처할 때 저희들이 모든 계약 건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 부서에서 그거를 챙겨 주는 건 당연하고 지금 하신 말씀이 그런 일이 없도록 전 부서에 전파하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이정윤   
  제가 그래서 과장님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관련 부서랑 공사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은 연장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지역 업체를 위해서도, 타 업체도 상관없지만, 우리 지역 업체를 위해서도 그런 게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제가 내규 규정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만약에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지체 기간을 연장해 주는 방안은 혹시 있나요?
○회계과장 최주식   
  당연히 있습니다.
○간사 이정윤   
  있죠.
  그러면 모색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한 사람의 고집, 한 사람의 생각으로 인해서 그 업체는 전국에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저한테 해 주셨을 때 여러 가지 저도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홍성군에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공무원은 나의 가족이고 내 누군가의 지인이고 누군가의 친척이다.
  나는 그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지정을 하고 뭐를 하고 뭐를 한 거는 사실은 이거는 아니다.
  그렇지만 내가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그래도 나는 홍성군민으로서 먹고살아 왔고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
  그렇지만 기분이 좋지 않다라는 부분이 이런 부분은 생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은 예를 들면 지체가 될 것 같은 그런 징후가 보이면 혹시 이유 원인 파악을 하셔서 이런 원인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뭐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지체를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받고 저는 그러면 앞으로 각 부서 간의 협력 방안이라든지 개선, 그리고 선량한 의도의 피해 시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바람에 방금의 질문을 드린 거고요.
  더 이상의 큰 의미는 두지 마시고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경우에는 이런 일만큼은 안 생겼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회계과장 최주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당하시고 선량하게 우리 군민의 도급업자들이 피해를 보면 당연히 안 되는 거는 맞고요.
  저희 계약 부서에도 보통 일주일, 열흘 정도 되면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뭔 사유 때문에 안 되는 건지 나름대로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련 사업 부서와 지금 하신 말씀대로 그런 것을 공유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법적으로 당당하게 연장이 가능한 거는 당연히 연장해야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정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60페이지요.
  하도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회계과장 최주식   
  하도급 대상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4천만 원 이상 30일 이상 공사에 대해서 하도급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신동규 위원   
  그러면 2021년도, 22년도를 보면 계약 12건에 19건 하도급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지역 업체 하도급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회계과장 최주식   
  지금 21년도는 59%, 22년도는 95%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신동규 위원   
  21년도에는 하도급이 적은 편인데 원인이 뭘까요?
○회계과장 최주식   
  가장 낮은 이유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낙찰되신 분들이 입찰되신 분들이 자기 계열사를 많이 데려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경우가 가장 많고 또 우리 홍성군은 주로 장비, 여기에 장비를 계속 왔다 갔다 못 하니까 장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문제는 그분들이 자회사 계열사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해소하기 위해서 원래 사업 부서장이나 국장, 감독 공무원들이 공사 현장 이런 데 가서 하도급 할 때 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62페이지요.
  하자 검사 쪽인데 21년, 22년 하자 발생 건수가 17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했네요.
  그러면 하자 검수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회계과장 최주식   
  검사는 사업을 시행한 부서에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그다음에 하자 만료 기한이 끝나는 그달에 14일 이전에 한 번 해서 총 세 번 이렇게 기본은 두 번 하고 완료… 하자 검사 끝나는 그달에 한 번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규 위원   
  그러면 하자 검사를 철저히 하여 군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잘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주식   
  알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그리고 또 관급자재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홍성군 내에 전문 건설 업체 수는 몇 개가 되나요?
○회계과장 최주식   
  전문 건설 업체는 308개소입니다.
신동규 위원   
  관내에 물품 제조업체, 관급 사용 제품 업체별 이용 내역을 보면 21년, 22년도까지 37개 업체 수에 158건을 계약했는데요.
  군내 업체 중 나라장터 관급 등록 업체는 37개소로 되어 있네요.
○회계과장 최주식   
  예, 맞습니다.
신동규 위원   
  우수 조달 제품인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선택 구매 가능한가요?
○회계과장 최주식   
  우리 군내도 우수 조달 제품이 16품목이 있는데요.
  우리는 금액에 관계없이 우수 조달에 대해서는 그 설계 반영이 되면 선택 가능합니다.
신동규 위원   
  그러면 관급 제품 계약 금액 한도가 있나요?
○회계과장 최주식   
  없습니다.
신동규 위원   
  그래서 제가 뭐하고 싶으면 홍성군 내의 업체에서 생산되는 우수 조달 제품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주식   
  예, 알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행감 자료 367쪽이요.
  21년 기준 군 공유재산 대부 및 무단점유 현황을 보면 전체 28건 중 7건이 변상금 부과 조치를 했는데 그게 이유가 뭔가요?
○회계과장 최주식   
  쉽게 얘기해서 대부 계약을 체결 안 하고 불법으로 사용한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부과한 사항입니다.
신동규 위원   
  그리고 이거는 관계없는 질문인데요.
  이거 군 청사 이전 홍성군민들의 관심사잖아요.
  그래서 청사이전건립금은 얼마 정도 돼요, 올해?
○회계과장 최주식   
  지금 총사업비는 863억 정도 잡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601억이 적립되고 있습니다.
신동규 위원   
  601억 많이 됐네요.
  지방채 발행 이런 거 같은 건 안 해도 되겠네요?
○회계과장 최주식   
  예.
신동규 위원   
  늘 대두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주차 문제.
  주차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주식   
  지금 청사는 행정 절차 큰 거는 해서 이번 달에 조달청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내년도에 기본 설계하고 실시 설계 들어가고 할 때 물론 의원님들께도 의회가 건물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런 행정 절차는 기본적인 거는 됐는데 실행하는 조달청에서는 기간이 통상적으로 8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거를 최대한 줄여서 6개월 정도 줄여 가지고 실행하려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 진행 사항들은 저희가 의원님들 전체 분들한테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하고 해서 지금까지는 1차적으로 거의 다 협의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추진 설명을 드리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저는 가볍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종류가 있나요?
○회계과장 최주식   
  일반 재산하고 행정 재산 이렇게 통상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일반 재산, 행정 재산이 있는데 그거 말고 토지라든가 건물 이런 종류.
○회계과장 최주식   
  저희들이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 모든 공유재산은 저희들이 총괄 관리하고 있고…
윤일순 위원   
  지적재산권, 이런 거 다 공유재산에 포함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최주식   
  지적재산권 이런 거는 광천 같은 경우는 문광과에서 관리를 해서 그거는 부서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건물과 토지 이런 것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공유재산 무상 임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최주식   
  예.
윤일순 위원   
  무상으로 임대 허가하는 이유는 뭔가요?
○회계과장 최주식   
  무상으로 임대하는 거는 우리 각 경로당이든지 무슨 저기하고 있는데 이런 개별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현재 추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면 그런 거는 기간이 없나요?
○회계과장 최주식   
  기본 계약할 때 5년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5년간하고 또 연기 계속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최주식   
  본인들이 그 단체에서 그거를 원할 경우에는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윤일순 위원   
  그런데 거의 어떤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가 사무실을 얻을 돈이 없다, 이거 무상으로 해 줄 수 없느냐 이런 요청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계속… 아니야, 그거를 어떻게 해서 임대를 해 주시나요?
  무슨 회의를 거친다든가…
○회계과장 최주식   
  무상으로 해 주는 거는 각자 개별법에 의해서 하고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서 저희들이 협의해 가지고 별도로 어떤 절차는 내부적인 절차고 외부에서 하는 거는 없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면 그거를 해 주면 혹시 임대료는 받고 있나요?
○회계과장 최주식   
  무상은…
윤일순 위원   
  무상 말고 유상으로 할 경우에는.
○회계과장 최주식   
  유상은 임대료 다 받고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임대료 다 받고 있어요?
○회계과장 최주식   
  예.
윤일순 위원   
  그러면 월로 받나요, 연으로 해서 받는 건가요?
○회계과장 최주식   
  임대료 받는 거는 연 금액이 있는데 그분들이 월로 내는 경우도 있고 본인들 선택에 의해서 주로 월로 받고 있습니다.
  한 번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윤일순 위원   
  임대료 받고 있는 단체는 몇 개나 될까요?
○회계과장 최주식   
  자료 좀 봐야겠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면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서는.
○회계과장 최주식   
  예, 알겠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면 사용 다 끝난 그런 단체라든가 그런 땅의 토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원상복구는 반드시 받고 계시죠?
○회계과장 최주식   
  그렇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그분들의 별도의 여건에 따라서 장소를 이전한다든가 하면 당연히 원상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을 꼼꼼히 한번 챙겨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최주식   
  알겠습니다.
윤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윤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약간 중복되는 질문도 있고 그렇습니다.
  351페이지에 보면 관급자재가 있어요.
  관급에 대해 부분에서 홍성군 관내 물품 계약 건수가 2021년도에 101건, 그렇죠?
  그리고 2022년도에는 57건 가량 수주율이 줄었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최주식   
  예.
○위원장 김은미   
  왜 그런가요, 그 이유가?
○회계과장 최주식   
  작년도는 1년 단위로 했고 지금 현재는…
○위원장 김은미   
  반?
○회계과장 최주식   
  예, 반이 좀 넘었는데…
○위원장 김은미   
  그래도 반이라고 해도 반은 넘었는데 많이 줄었어요.
  아까 이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기도 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했는데 이제 군 공공 조달에서 관내 기업 수주율이 공사나 용역, 물품 구매별로 나누어서 봤을 때 그러면 얼마 정도 되나요?
○회계과장 최주식   
  건수로 따지면 51% 정도 됩니다, 2년 동안.
○위원장 김은미   
  2년? 1년?
○회계과장 최주식   
  1년 단위로 평균 나누면 51%쯤 됩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나마 그래도 50%는 넘네요.
○회계과장 최주식   
  그전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사실 아까 지금 제가도 중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저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 조례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회계과에서 해 줘야 될 역할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최주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또한 이 물품 계약 건수 제가 늘 보는 부분이기도 하고 조금 불편한 감정도 있을 수 있고요.
  조금 비싼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시기 우리 겪고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코로나 정국 이제 조금 걷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것도 아니고 금리도 더 오른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더 힘들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비싸더라도 사실상 우리 군에서 나오는 제품 관내 기업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가능하시죠?
○회계과장 최주식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 길은 조금은 힘들 수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더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올해 23년도는 더 힘들 거라고 저는 가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1%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힘들지만 이 부분은 같이 함께 상생할 길을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건의를 한번 드려 봅니다.
  한번 길을 모색해 주세요.
○회계과장 최주식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우리 농공단지라든가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이 있었고요.
  지금 한 번 더 깊이 고려해서 금액적으로도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면 그렇게 유도해서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예, 부탁 말씀드려 봅니다.
  36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도에 홍성군 공사 하도급 체결 관련해서 21년도에는 원도급이 10건에서 2건으로, 또 하도급 관련 15건에서 4건으로 급격하게 줄었거든요.
  이 또한 왜 그런지 한번 여쭤볼게요.
○회계과장 최주식   
  건수는 파트별로 이렇게 10건에 15건 하면 한 개 공정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자재별로 다르잖아요.
  그런 사항이라서 사실은 2020년도 따지면 21년도에 비해서 95%가 넘어서 더 향상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건수로는 줄었지만 전체적으로 파트로 봤을 때는 향상됐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은미   
  줄지 않았다.
  그러면 하도급이 재하도급되는 율은 얼마나 되나요?
○회계과장 최주식   
  그거는 제가 그것까지 체크는 못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김은미   
  이것도 체크해서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주식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 부분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사실상 공사하면서 제가 좀 전 말씀드렸듯이 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업체 이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도급하면서 또 재하도급되는 경우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회계과에서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도급에서 재하도급되지 않도록 관리에 힘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회계과장 최주식   
  예, 각종 사업에 대해서 특히 하도급 되는 거에 대해서 이런 사업들은 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사실 어렵다, 어렵다 하기 때문에 사실 하도급에서 재하도급되시는 분들 어디에다 호소할 데 없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챙겨 주시면 홍성군에 계시는 분들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만 더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독 하자 검사에 대한 말씀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감사할 때마다 많이들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사실상 또 오늘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또 회계과에서 시행령, 우리 법령 근거해서 해 주실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자 검사가 미실시로 인해서 감사할 때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재차 계속 문제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자 문제가 분쟁의 소지도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꼼꼼히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자 문제는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에 대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을 감사할 때마다 행감 할 때마다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내포신도시 아파트 문제 때문에도 그랬지만 이제는 홍성 읍내에도 공동주택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입주에 대한 부분에서도 더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니만큼 더 꼼꼼히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또 작년에도 이 부분에 있어서 지적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사전 예방에 대한 부분도 하자 검사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전 예방 단계에서 자료 요청하실 때 보면 하자 검사 세부 내역 하니까 이 부분만 챙겨 주시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지금 우리가 변화하신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예방 단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도 사실상 관리를 해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더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회계과장 최주식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자 검사라든가 평상시에도 잘 조치해서 군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제가 또 한 가지 마지막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회계과에서 물품 관리하시죠?
  그런데 정수 물품에 비해서 보면 취득 물품이 정수를 초과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최주식   
  정수 물품이…
○위원장 김은미   
  우리 21년 회계연도 물품 현황을 보면 정수 물품이 59품목에서 처분이 없어요.
  취득 물품은 취득 물품 중에 10개 품목은 정수를 초과하여 취득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직 수에 비해서 사무 공간… 특히나 다르게 굳이 설명은 안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정수를 초과했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검토 우리 예산 재무 회계 결산에 대한 부분에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계속 세무과나 우리 회계과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꼭 회계과뿐만 아니라 각 부서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생각을 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회계과장님 이 부분은 좀 더 챙겨주시면 좋겠다.
○회계과장 최주식   
  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 와 보니까 특히 차량이 다 정리가 안 돼서 저번 달에 규칙을 개정해서 다 반영했습니다. 
  하고 하나라도 더 챙겨 보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어디에는 되고 어디에는 안 된다라는 말씀 하시거든요.
  규정 정확히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있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 부분은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불필요한 예산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불필요하다라고 하면 과다하게 보유할 필요도 없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해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물품은 정확하게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불용 결정하시면 훨씬 더 깨끗하고 좋은 홍성군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부탁 말씀 한 번 더 드려 봅니다. 
○회계과장 최주식   
  위원장님 말씀대로 불필요하거나 노후화돼서 사용이 안 되는 경우에는 한 번 더 체크해서 과감히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저도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받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없으십니까?
신동규 위원   
  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신동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   
  과장님 386쪽이요.
  2021년도 공유재산 매각 건수는 15건으로 올해 7건 수보다 두 배가 많거든요.
  많은 이유가 뭔가요?
○회계과장 최주식   
  공유재산에 대해서 매각하는 거는 보존 부적합으로 판정이 됐을 경우에 심의회에서 결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더 적고 많고는 어떻게 표현 못 하겠지만 각 부서에서 행정 재산이나 일반 재산 관리를 할 때 이 재산은 주민들한테 더 우리 행정적으로 향후 장래를 봤을 때 필요치 않고 주민들한테 하는 게 낫겠다라는 이런 판단이 되면 과감히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수로 봤을 때는 달리 드릴 말씀은 없고 더 한번 건수가 적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더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매각을 하게 되면 공고를 내나요, 어떻게 되나요?
○회계과장 최주식   
  대부분 공고 2인 이상 해서 입찰이 필요한 게 3천만 원 이상은 다 공고를 내서 하고 있고요.
  그 이하 소규모 몇십 평짜리 이런 거는 옆에 인접 토지, 또 시골 여건상 누가 공고한다 하더라도 붙어 있는 데 그 조그마한 10평짜리 사려고 누가 와서 고의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도의적으로 그분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규 위원   
  어느 예를 들어 보면 군 땅을 점유를 하고 임대를 쓰더라고요.
  쓰다 보면 그게 이제 그분이 그 땅을 매입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회계과장 최주식   
  하여튼 더 업무에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 제출이 있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윤일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한 자료를 10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o 가정행복과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가정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정행복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가정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안녕하십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입니다.
  2022년도 가정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로 요구하신 19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행복과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참 많죠, 과장님.
  숨 한번 돌리시고요.
  가정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점심은 잘 드셨나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이정희 위원   
  워낙 많다 보니까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저는 퇴소종결아동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65페이지.
  타 시군과 비교해서 자립정착금이 지금 500에서 800으로 늘었는데요.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저희 홍성군이 어떤가요, 높은가요, 아니면…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이 부분은 이제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작년까지는 500만 원 지원했었는데 올해부터 전체적으로 다 해서 800만 원으로 인상된 겁니다.
이정희 위원   
  타 시군과 똑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이정희 위원   
  저는 우리 홍성군이 발 빠르게 800으로 인상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정책을 펼친 거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그런데 입소 아이들이 자기 의사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반 우리 가정에 있는 아이들하고, 부모하고 사는 아이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입소 아이들이 자기의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느 정도 부여된다고 생각하세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가정에 있는 거보다는 상당히 적겠지만 사랑샘 제가 방문했을 때 아동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화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구김살 없이 정확한 의사 전달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있고요.
  자기들끼리 자치회식으로 해 가지고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 시설에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어느 정도는 많이 전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정희 위원   
  염려했던 거보다는 많은 부정적인 거보다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더 많은 거네요.
  순기능적인 역할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일반 가정에서 있는 아이들보다는 자기 의사 결정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 18세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퇴소를 준비해야 되고 그다음부터는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부분, 심적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5년 동안 지금 자립 수준 평가 같은 거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지금 업체를 다른 데를… 관리 주체가 다른 데예요.
  그렇죠?
  우리 군에서는 안 하고 있는 거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사랑샘에서 퇴소한 아동에 대해서는 그 시설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디지?
  사랑샘 말고 가정 위탁인 경우에는 가정 위탁 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랑샘에 가서도 제가 요구했던 것이 퇴소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보니까는 연 1회나 2회 정도 이렇게 소식지도 발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퇴소한 아동에다도 보내주고 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전달해 가지고 앞으로 사랑샘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정희 위원   
  조치를 잘 취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지원 있지 않습니까? 
  월 35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만약에 우리 홍성군에 안 살고 타 지역에 가서 살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거는 자립 수당은 그 주민등록이 있는 곳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랑샘에서 퇴소했다고 해 가지고 홍성을 떠났다고 해 가지고 지원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가서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우리 군의 고유 사업이 아니고 국가적인 사업이네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이정희 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걱정됐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국가적인 사업이라니까 그거는 기우에 불과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것들 혹시 우리가 자립정착금이 800만 원 주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 아이들이 나가서 보증금, 집 보증금 아니면 생활필수품 이런 것들 다 구입하는 비용이 다 포함된 거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이정희 위원   
  혹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것이 충분하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시설 같은 경우에서 퇴소하는 경우에는 시설에서 조금씩이라도 적립해 놓은 기금이 있고 할 경우에는 조금 더 준비를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퇴소했을 때 잘 살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자립정착금 800이 아니라 시설에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이정희 위원   
  그런 부분 꼼꼼하게 잘 챙겨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혹시 또 우리 사랑샘 같은 곳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혹시 홍성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정책 같은 거, 지원할 수 있는 정책 같은 거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특별히 홍성에 정착했다고 해 가지고 하는 거는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고요.
  만약에 홍성에 정착한다고 하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민간단체라든가 이런 쪽도 더 연계를 해서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우리가 지금 인구 유입 정책을 많이 펼치고는 있지만 잘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자란 아이들이 다시 또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또한 인구 유입 정책 못지않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꼼꼼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76쪽에 보시면 우리 입소 아이들이 이거는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소견은.
  시설 입소 아이들이 줄어든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저는 봅니다.
  그만큼 탈시설이 사회복지 전반적인 추세이고 그만큼 시설에 입소하지 않는다는 것은 물론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호 아동들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은 긍정적인 사회 변화로 보는데요.
  입소 아동들이 이렇게 줄어든 반면에 종사자는 많이 늘었습니다. 
  20년에는 종사자가 12명, 아동이 32명에 12명, 그다음에 21년은 아동이 27명에 14명, 22년은 아동이 23명이 19명.
  사실 이것 또한 위에 있는 시설 현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 다른지.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종사자 19명으로 했던 거는 19명이 사실은 정원입니다.
  그 이후로써는 2021년 7월에 근로기준법 개정에 의해서 주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생활지도원은 3교대 체제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두 명의 증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사실 채용 공고를 내도 들어오지가 않아 가지고 두 분을 더 종사원을 더 채용해야 되는데 지금 채용을 못 한 상황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아동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수가 늘어나는 것은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이정희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생계 급여 같은 경우 생활 아동이 23명에 예산액이 3,700, 집행액도 3,700 잔액도 없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더 있어서 지금 8월 달인데 9, 10, 11, 12, 4개월 치의 예산이 안 잡혔다고 보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 부분은 저희가 생계비로써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시설 수급자인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매월 생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복지정책과 쪽에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액을 갖다가 그렇게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시설 수급자인 경우 1인인 경우에는 28만 7천 원 정도의 매월 생계비가 지급돼서 그 생계비로 식사라든가 이런 거를 주식비라든가 이런 거로 사용하는 거죠.
이정희 위원   
  이거는 우리 군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군에서 지급하는 거죠.
이정희 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1년 치 예산액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런데 이거는 저희 과에서만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비가 별도로 예산 목이 있어 가지고 그 총예산에서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액으로써는 표현을 안 한 상황입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1쪽 보시면 양성평등 강사 관련해서인데요.
  1기에는 2명밖에 강사가 위촉이 안 됐어요.
  그리고 2기에는 7분인데 총 9분이신데 보니까 지위를 보니까, 직위를 보니까 이분들이 양성평등 강사라고 나와서 써 있는 게 아니라 다 다른 거 써 있어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거는 그 자격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저희가 양성평등 강사 양성 과정을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2021년도에 3회에 걸쳐 가지고 강사 양성 교육을 시키고 마지막에는 그 사람들이 양성평등 강연을 하는 거를 시연을 해 가지고 그중에서 7분을 선정한 거죠.
이정희 위원   
  그래서 그 직위에 표시된 것들은…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다른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
이정희 위원   
  전직이나 다른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렇게 표시했다는 말씀이세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표현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정희 위원   
  혹시 여기 지금 양성평등 강사단에 1번하고 3번하고 동일 인물 아닙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동일 인물은 아닙니다.
이정희 위원   
  동일 인물은 아니시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이정희 위원   
  그리고 저는 궁금한 부분이 2022년도에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목표가 1,700명, 홍보 60회, 교육 70회예요.
  이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가두 홍보라든가…
이정희 위원   
  가두 홍보?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홍보 동영상이 제작되어 있는 게 있어 가지고 그런 거를 틀어 준다든가 이런 식의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어떨 때 틀어 주시나요, 홍보 동영상을?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학교 같은 데도 그 동영상을 줘 가지고 시연하게끔 해 주고 강연하기 전에 같이 홍보도 하면서 강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교육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간략한 이런 양성평등이 뭔지에 대한 그런 영상물을 잠깐 틀어 주는 거?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이정희 위원   
  그거를 홍보 실적으로 잡으시는 거네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이정희 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 홍보라 함은 좀 더… 지금 교육하고 홍보하고 같은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실적 잡는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로 인해서 실적을 잡는다 이거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홍보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 교육은 교육적인 내용이 있고 홍보는 그 내용이 뭐다 하는 거를 갖다가 알려 주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입장입니다.
이정희 위원   
  예, 그래서 교육하기 전에 같은 맥락에 있는 그거를 홍보 동영상을 틀어 주는 것을 홍보 실적으로 잡는다는 거는 조금 본 위원의 생각에 너무 안일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다른 홍보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리고 이거는 부가적인 질문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페이지를… 죄송합니다. 
  부가적인 질문인데요.
  지금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충남에 세 개 있고 하나 더 설치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설치되었나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추가 설치된 거는 모르겠고요.
  사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홍성에도 있고 내포에 있고 공주하고 천안인가 이렇게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정희 위원   
  북부, 남부, 서부 권역으로 있습니다.
  홍성 같은 경우는 서부권역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많은 업무들이 우리 아동보호팀으로 이관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이관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인원은 더 늘어났습니까? 
  우리 담당 공무원들은?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담당 공무원이 추가로 증원된 사실은 조금 부족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아동학대 업무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전체적으로 시행을 했었는데 그것의 문제점이 있어서 2020년 10월 달에 아동보호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아동드림팀을 만들어 가지 고 별도로 이렇게 운영하고는 있는데 직원이 사실 조금 증원에 대해서는 조금 기존에 있던 두 명이 배치돼 있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전문 요원이 두 명으로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시행착오를 거쳐서 정착하는 단계이긴 한데 물론 그걸로 인해서 군에서 직접 행정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업무가 이관된 거로 알고 있는데 또한 그로 인해서 행정 조직에서는 어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어려움이 어떤 겁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이게 지금 아동보호 전담 인력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배치되어 있는데 아동학대라는 것이 24시간 아무 때나 생기고 낮에 생겼을 경우에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데 야간에 생기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어 가지고 직원 두 명이 하기에는 사실상 좀 어려운 점도 있고 지금 현재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야간 출동이라든가 이거를 갖다가 순번제로 해 가지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도 해 줬었는데 내년부터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전적인 사례 관리 위주로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원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부 방침을 받아 가지고 인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 부분 과장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 현황을 보면 우리 충남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18세 미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부분인데 우리 전담 공무원들 현황을 보면 우리는 두 명당 1,600명을 관리해야 돼요.
  그렇죠?
  다른 데 같은 경우 예산군, 태안군 6,700명… 16,000명, 우리가 16,000명이네요.
  두 명이 16,000명의 아동을 케어해야 되고요.
  태안군 같은 경우는 세 명이서 6,700명을 케어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아산시 같은 경우는 7명이서 6,300명을 하고 있어요.
  논산시 같은 경우 9명에서 15,000명.
  우리는 두 명이서 16,000명.
  이 부분은 우리 아동보호팀원들도 업무량이 엄청 증가가 돼서 피로도가 너무 높은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런 팀을 만들고 보호 체계를 만드는 것은 대상자를 위한 거잖아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있는 건데, 사회복지사들이 있는 건데 이거는 업무의 피로도가 높다 보면 제대로 된 사례 관리라든가 어떤 대상자한테 서비스 질의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저희도 행정지원과에서 팀 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고 알고 있지만 과장님께서도 적극 검토하셔서 강하게 어필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드림스타트 관련 말씀을 드리면 드림스타트도 마찬가지로 저희 군이 드림스타트 공무원들이 많이 부족하죠.
  지금 사례관리사 같은 경우도 부족합니다. 
  보건 쪽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동안에 계셨었는데 정년퇴임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인력 또한 혹시 충원 계획은 있으신지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이 부분도 저희가 이렇게 얘기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요.
  저희도 도하고도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도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 같은 경우에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국비를 조금 더 확보해 가지고 우리가 정원을 조금 더 보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참고로 청양군 같은 경우는 1,900명인데 드림스타트 근무 인원이 6명이고요.
  우리는 11,000명인데 근무 인원이 5명입니다.
  보령시 같은 경우는 9,000명인데 근무 인원이 7명이에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적극적으로 너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너무 많은 고생을 하시는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바로 업무 피로도가 오다 보면 서비스 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적극 검토하셔서 국비 사업이니만큼 어필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정윤   
  일단 질의에 먼저 앞서 284페이지에요 전담 인력 인건비에서 위로 여섯 번째 줄은 홍주천녀로 되어 있는데 홍주천년으로 자구 수정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죄송합니다.
○간사 이정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이 참 홍성관내에 많은데 저도 참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우리가 1년에 각 어린이집에서 시설 개보수라든지 기타 어떤 장비 교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많은 편인가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사실상 많은 편입니다.
  지금 어린이집들도 노후화에 들어가는 추세고 아동 수가 줄다 보니까 운영상에 어려운 점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간사 이정윤   
  대략적으로 1년에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종합적인 요구 예산이 어느 정도쯤 될까요?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은 대략…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요구 예산은 연합회라든가 이쪽에서 들어오는 걸로 했을 때는 상당히 거기들도 섣불리 말하기도 사실은 어려운 점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저희한테 건의 들어오는 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간사 이정윤   
  들어오는 거에 비해서 실질적인 집행 예산은 전체 예산을 고려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미약하죠.
  제가 자료를 289쪽부터 이렇게 293쪽까지 쭉 봤는데요.
  그래도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시고 다방면에 지원을 골고루 해 주시려는 노력이 많이 보입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생활 비품 지원이라든지 전체 어린이집 전자 출결 시스템 지원 62개소 이런 거는 보편적으로 다 드리는 거니까 뭐 괜찮고요.
  개보수적인 부분에서는 본 위원의 사견일 수도 있겠지만 공립 어린이집이 조금 선제적인 대처가 들어가는 느낌을 받아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거는 사실상 맞는 말씀이십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조금이라도 지원을 더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지원을 조금 더 많이 된다고…
○간사 이정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혹시 홍성군에서 조례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우선적인,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없는 거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간사 이정윤   
  왜 그러냐면 저도 지금 한참 자라나는 아들들이 있지만 공립은 안 갔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래도 우리 홍성군에서 아이들만큼에서는 국공립을 좀 그런 부분은 배제를 하고 진짜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 제가 예산을 다 반영하셔라 이런 말씀까지는 못 드리겠지만 정확한 실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진짜 시급한, 사립이라도 정말 시급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사업을 해 주시는 게 어떠실까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 부분은 저희도 동감하는 사항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안전적인 측면에 영향이 있는 부분인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개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시행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정윤   
  감사합니다. 
  우리 홍성군에서 앞으로 미래의 동량들이 내가 공립이라서, 또 사립이라서 받는 학부모의 입장이든 아이들의 입장이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회적 박탈감, 어떻게 보면 환경도 차이거든요.
  그런 차이만큼은 우리 홍성군에서 공립, 사립을 따지지 않고 선제적인 데에서 진짜 필요하신 부분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안전이 위험한 선제적인 데 그런 데 먼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간단하게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정관리사 쪽으로 한번 질문 몇 가지만 해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 내포 평생교육원에서 저번 주 일요일에도 스물 몇 명이 가정관리사 자격증을 2차 취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연락을 받고 오라고 했었는데 그때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못 갔습니다.
  그런데 가정관리사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미칠 영향은 어떤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핵가족화가 되다 보니까 가정관리사의 필요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이정윤   
  가정관리사의 지금… 예전의 용어로 따지자면 과거에는 파출부라는 용어를 썼죠.
  그러다가 전문 직종으로써 시대적 요구에 맞추다 보니까 전문 자격증 취득까지 요구하는 가정관리사가 됐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수요는 저는 점차 늘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가정관리사라는 게 현재 주어진 과거에 주어진 일을 떠나서 육아 그리고 심지어는 가정관리사의 폭이 때로는 장애인, 사회복지사가 아니어도 그런 쪽까지도 저는 확대될 거라는 생각을 해 봐요, 가정관리사라는 건.
  그러면 앞으로 향후 사회복지사의 하위 개념이 될 수도 있고 교차 개념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홍성군에 대해서도 전문적으로 어떠한 대응과 대책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혹은… 아니면 일자리 연계 방안이라든지.
  뭐 가정관리사한테 어떤 뭐를 지금 당장 뭐를 해 주자가 아니라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일자리 연계가 됐든 그 어떤 방향이 됐든 이런 부분을 슬슬 지금 당장 필요치는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한 계획 수립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 제정의 개정 여부를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위원님 아까도 제가 설명 자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관리사라는 것이 정식적인 제도화되어 있는 것도 사실상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가정관리사라고 해 가지고 민간 자격증으로써 해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뭐 수납 정리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쪽까지도 가정관리사가 해야 된다 그거는 좀 이제…
○간사 이정윤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간사 이정윤   
  이제 이런 거 있죠.
  사회복지사 쪽은 아니어도 가정관리사라는 게 육아도 될 수도 있고요.
  발달 어린이가 될 수도 있고요.
  하위 개념으로 접목을 해서 이제는 직업이라는 게 가정관리사는 딱 이 직업, 사회복지사는 딱 이 직업 그렇게 되면 좋지만 전문적으로 그렇게 각각의 역할을 해도 되겠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러니까 발달 장애 이게 아니라 앞으로 가는 직업군의 역할이 범주가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넓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맥락은 그런 거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가정관리사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민간 자격증 장애인에 대한 민간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또 나누어져 있고 직업군은 앞으로는 솔직히 직업군은 상당히 차별화돼서 구성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정관리사 관련해서 조례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조례 관계를 저희도 그래서 우리 전국적인 조례 현황도 저희도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정관리사 쪽으로 관계되는 조례는 없고 가사 노동자에 대한 조례라든가 이런 거는 제정이 돼서 시행되고 있는 곳도 일부 있더라고요.
○간사 이정윤   
  가사 노동자로?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그것이 노동부 소관으로 해 가지고 시행되는 곳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는 있습니다. 
○간사 이정윤   
  그러면 저희 홍성군에서는 그런 근로자.
  근로자죠, 그쪽은?
  근로자 쪽으로 접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은 뭐가 있을까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근로자 쪽으로 접근한다 하면 이거는 근로자 쪽이라고 하면 경제과 쪽으로 업무 쪽의 분야로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인 거고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간사 이정윤   
  이 부분은 경제과의 근로자의 개념으로 갈 수도 있고 가정관리사가 어떻게 보면 사회에 어떻게 복지까지라는 개념을 주기는 지금으로써는 어렵네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간사 이정윤   
  가정관리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직군이자 직업으로 빠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담당 팀장님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누어 봤고 저희 정책 담당관님하고도 말씀을 나누어 봤지만 맞습니다. 
  저도 전국의 가정관리사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지원 근거한 조례는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현장의 목소리다 보니까 이분들이 전문 직업으로 하면서, 직업군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홍성군에서 가정관리사에 대한 지원안에 대한 근거 조례안, 혹은 일자리의 연계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본 예로 저도 이제 지인 쪽에서 가정관리사를 구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구한 데는 어디냐면 인력사무소에서 구했어요.
  지금 현실이 확실히 가정관리사가 홍성군에 어떤 분이 몇 명이 있는지도 몰라요.
  분명히 본인은 사업을 하고요 자기 와이프는 공무원이에요. 
  아들 둘이 5살, 3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부모는… 요즘 부모가 아이들을 그렇게 케어해 주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가정관리사를 결국 둬야 되는데 이거를 찾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 홍성군에 몇 명이 어디서 어떻게 분포했는지도 모르고 가정관리사를 어떤 루트로 알아봐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인력사무소에서 사람을 구해서 미숙한 가까운 동네의 아주머니한테 전문 자격증이 아닌 아주머니한테 이렇게 해서 지금 공직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 그 친구가 적어도 홍성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경제과에 대해서 근로자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지만 복지 개념으로 본다면 가정행복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복지 쪽으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간사 이정윤   
  그렇죠.
  가정관리사가 직업의 취업 연계이지 어떻게 보면 복지의 개념으로 두기는 어렵다는 것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같이 고민해 보시는 거로 이렇게 하시죠.
○간사 이정윤   
  사실은 교차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 다르고 ‘어’ 다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셔서 경제과 그리고 본 위원 그리고 가정행복과가 어떻게 하면 이거는 성역 없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 주셔서 꼭 이거는 어디 과다, 이거는 어디 과다 하지 마시고 같이 합의해서 합의점을 같이 도출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정윤   
  이상으로 저는 질문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어르신 이미용 서비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프로테이지는 6월 말까지 기준이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 중에 90 몇 프로가 됐다고 제가 말씀 들었고요.
  이게 이미용권을 드리게 된 게 언제부터인가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18년도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요 2019년서부터 이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신동규 위원   
  2019년도도 5천 원이었나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신동규 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여쭤보는 건 뭐냐면 광천에 가 보면 동네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꼭 하시더라고요.
  광천 목욕탕이 지금 7천 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기 상품권으로 목욕은 한번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으면 7천 원까지 인상이 가능한지?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거는 뭐 지금 저희 쪽으로는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견 들어온 게 없고 2019년도에 이 조례를 제정하고 했을 때 제가 업무 팀장이어 가지고 미용협회라든가 이용협회를 전부 다 저희가 만났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5천 원이 아니고 7천 원, 8천 원, 미용 같은 경우에도 7천 원, 8천 원 이렇게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협회하고 협의를 할 때 5천 원에 하게끔 해 달라 그렇게 해 가지고 업무 협약을 사실은 다 맺어 가지고서는 했는데 지금 물가 인상되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하면서 5천 원하고 추가적인 요금은 별도로 요새는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19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는 해 가지고 5천 원만 받기로 이렇게 사실상 협약을 해 가지고서는 사업이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신동규 위원   
  구체적으로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당시는 5, 6천 원 했던 거 같아요, 목욕비가.
  그러다 보면 그 당시에는 그게 맞는 거고 지금 광천 같은 경우는 7천 원 받다 보니까 노인 분들이 그 얘기를 자꾸 한다는 건 뭐냐면 불편함을 느낀다는 얘기거든요.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셔서 7천 원…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이거는 저희도 한번 타 시군 사례도 검토해 보고 이 이미용 조례를 제정한 시군이 사실상 인근 시군에도 상당히 많이 있고 하는데 어디에는 4천 원만 주고 나머지 요금은 본인 부담으로 하는 경우, 그다음에 미용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미용만 하기는 그래서 목욕까지 같이 넣어 가지고 예산 같은 경우에는 목욕만 하는 거로 알고 있고 조례적 여건이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신동규 위원   
  지금도 75세 이상 노인 분들은 목욕탕에 자주 와요.
  그러니까 세 건이면 분기별이면 3개월에 한 번인가요, 아니면…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월 1매씩 주고 있습니다.
신동규 위원   
  월 1매씩?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신동규 위원   
  그러다 보면 이왕이면 7천 원 인상을 해서 한 번 쓰시더라도 어르신들 기분 좋게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양성평등 그 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71페이지고요.
  양성평등 교육 강사단을 교육하여 1기에는 2명, 2기에는 7명을 배출하여 총 9명의 강사를 배출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 아래에 2022년도 도민 양성평등 사업 계획서 이분들을 활용한 교육이 있었나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21년도에도 지금 사실상 그 당시에는 두 명밖에 양성화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도 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저희가 초빙해 가지고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시켰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1년도에 양성 과정을 운영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많은 강의라든가 이런 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동규 위원   
  강의에 대한 만족도는 어땠어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만족도는 뭐…
신동규 위원   
  그냥 넘어가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신동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강사 배출을 하여 군민들에게 양성평등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지속적으로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집 지역 이런 데를 방문 많이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동규 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저번에 홍성마늘 광고 보셨나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신동규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성인지 감수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양성평등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그리고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르신들 아침에 하시는 일자리 창출이 종류가 어떤,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8개 사업단이 구성돼서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도로변 환경 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거죠.
신동규 위원   
  그래서 도로변 환경 정비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아주머니 두 분이 양쪽 가에 나누어서 쓰레기를 줍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아무 장비가 없고 시니어 조끼인가 그거 하나를 입고 갓길 청소를 하더라고요.
  아침에 보면 그분들 대단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솔직히 안개 끼거나, 안개 낀 날은 별로 않는데 날 좋은 날만 하기는 하는데 그분이 양쪽에서 하다 보면 교통사고 위험이 많이 있어요.
  혹시 여기에 대한 대책 방법이나 그런 거는 있나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저도 그런 모습을 봐 가지고 수행 기관들한테 어르신들에 대한 안전 교육이라든가 이거는 저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여라도 그렇게 하시다가 사고라도 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로에는 될 수 있으면 내려가지 않고 하실 수 있도록 안전 교육을 하는데 어르신들이 욕심이 있으셔 가지고 저도 어떨 때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도로로 막 뛰어나오셔 가지고 휴지 줍고 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상당히 안쓰러운 면이 있어 가지고 수행 기관에다는 지속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규 위원   
  과장님 이거 신경 쓰셔야 할 부분입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저도 너무 위험성을 느끼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혹시 홍성군에도 시장형 일자리가 있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신동규 위원   
  그 내역은 어떻게 돼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시장형 일자리 사업으로 해 가지고는 지금 상당히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회 같은 경우에서는 공동 작업장 위주로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하는 사업이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사업이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커피숍이라든가 반찬가게 그다음에 수제로 만드는 잼 만드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동규 위원   
  수익성은 좀 어떤가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어르신들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수익을 내지는 사실 못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장형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주문을 많이 하고 저도 관심 있게 가서 보고 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안정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옥암리 쪽에 밑반찬 가게라든가 이런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 궤도에 들었다고 얘기 듣고 있습니다. 
신동규 위원   
  혹시 광천에 있나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광천에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신동규 위원   
  저도 이런 얘기를 들리는 거 보면 솔직히 광천 같은 경우도 아까도 갓길 청소나 스쿨존, 버스 정류소 이런 프로그램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천 시장 같은 경우는 장옥 건물도 있고 (청취불능)상태에서 홍성군에 넘어와 있는 건물 같은 것도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커피숍 가능하고 식당 가능하고 아까 인터넷으로 알아보니까 한 사업단은 20명 정도 꾸미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섯 분씩 해서 이렇게 교대로 일을 하시고 한 달에 큰 액수는 아니더라도 한 달에 40에서 50정도 가져가시더라고요.
  그 대신 노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자부심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런 제도라고 하면 만일에 한식 뷔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르신들 솔직히 간단간단한 음식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공간이 있다고 그러면 광천 쪽에도 시장이나 이런 쪽에 어르신들 일하면서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도 있고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 가능한가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것도 한번 별도로 위원님 뵙고 시니어클럽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도 광천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이 시니어클럽이 아니라 봉사단 시니어클럽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지금도 그 활동을 같이 연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하고 연계한다고 해도 잘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과장님…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가지고 시니어클럽이 없을 때도 어르신들이 음식 솜씨가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고 해 가지고 할머니 손칼국수라든가 저희가 이런 것도 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순수 자체 예산으로만 시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 있어 가지고 사실상 시행하다가 못 했었고 지금 홍성 시니어클럽에서도 대교리 시장 앞에 쪽에 그쪽에서 국수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번 위원님들도 시간 되시면 가서 드셔 보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신동규 위원   
  꼭 가서 한번 먹을 거고요.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결성하고 구항 쪽에 공동 작업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철마다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하다못해 시골 동네 가 보면 전통 한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모집해서 회관에서 같이 토닥거리면서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같은 것도 괜찮을 거라고 건의를 드립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여러 가지 방법은 아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계속성이 없는 시기적이 일이다 보니까 그 시기에 하고 나면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일이 끊기거든요.
신동규 위원   
  과장님이 발굴해야죠.
  과장님 일 아닌가요?
  웃자고 한 소리고요.
  하여튼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홈은 서부하고 결성에서만 시행하고 있나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윤일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입소하실 수 있는 어르신들은 무슨 자격이 있나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우선적으로 독거노인 위주로 해 가지고 들어가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공동생활홈 제도가 도 시책 사업으로 해 가지고 많이 권장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실상 이것이 공동생활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으로 해 가지고서는 공동생활홈 조성 사업을 시행했었습니다. 
  18, 19년도에 두 군데가 선정돼서 했는데 사실 저는 공동생활홈 하는 자체를 사실은 반대를 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생활을 못 한다.
  반대하고 그랬었는데 건물은 지어 놓고 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해야죠.
  그래 가지고 그 전초 발판을 마련했는데 내남 같은 경우가 사실 저는 내남은 전국 어디에 내놔도 공동생활홈으로써 우수하게 운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지역 주민들의 사고방식이 전혀 달라요, 다른 데하고는.
  그분들은 자기들이 아침에도 가서 아침을 해 드리고 봉사활동하고 청소하고 거기는 완전히 어르신들만 계신 게 아니라 마을 사랑방이다시피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와 가지고서는 어르신들하고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애초에 시작할 때 공동생활홈 할 때 동네 부담으로 전액 하기로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전액 부담해서 한다고 했다가 도 특수 시책이 생기면서 저희가 도에다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은 약간의 운영비의 일조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면 내남 같은 경우는 만족도가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윤일순 위원   
  그런데 저는 또 그거를 지적하려고 그랬었거든요.
  왜냐면 거기는 여자 어르신 네 분하고 남자 어르신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거기 계신 남자 어르신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잘 생활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여자 어르신이 한두 명이 볼일로 빠지고 이러면 남자분은 밥해 주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거야.
  내가 내 집에 있으며 나 혼자 밥 해 먹고 이렇게 하는 건데 왜 내가 남자 어르신을 밥을 가서 동네분이지만 해 드리나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여기에 이 제도가 어르신들도 좋아하시고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봉사하시는 분 조금 지원이 된다면 밥을 해 드리시는 그런 분한테 봉사료를 드리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사실 제가 코로나 있기 전에는 진짜 공동생활홈 굉장히 자주 나갔었어요.
  거기 93세 할머니도 있고, 가 가지고서 갈 때마다 사탕 같은 거 사 갖고 가 가지고 드리고 뭐 해 가면서 장난도 치고 저도 굉장히 했는데 사실상 거기 할아버지들 두 분 계신데 두 분은 한 번도 제가 못 뵀어요.
  낮에는 거의 있지를 않으시고 밤에만 주무시러 들어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하면서도 조금 젊은 할머니가 계셨는데 거의 그 할머니가 밥을 하다 보니까 내부에서도 사실 알력도 있었고 사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공동생활홈이 저는 안 된다고 했던 부분이었던 거고 그런데 많은 내부에서 대화라든가 이거를 해 가지고 그거는 어느 정도 소화가 되어 가지고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드리면서 좋을 텐데 지금까지는 아직 지원을 안 해 드렸고 조금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해 봐 가지고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한번 좀 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면 혹시 타 읍·면에 이런 그룹홈을 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저는 없습니다.
  그 동네에서 전적으로 한다고 할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그 동네 자체에서 조금이라도 뭐가 있다 하면 이 사업은 동내 자체에서 소화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래서 저도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내남을 보고 몇 개 동네에서는 자기들도 해 보겠다 이런 의중을 저희한테 비친 적도 사실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고 이렇게 해서 확정적인 뭐를 하고 이게 경로당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는 사업은 사업인데 경로당에서 한다고 하는 거는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추가적으로 하겠다고 요구하신 곳은 사실은 없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면 하겠다고 하는 마을이 있으면 한번 꼼꼼히 챙겨줘 보십시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니까 부자 가정하고 모자 가정 지원비가 다르나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같습니다. 
윤일순 위원   
  같아요?
  아니, 여기다가 2 분의 1 아동 양육비 지원 이렇게 했길래, 지원 가구에.
  그래서 저는 지원금이 다른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이 한부모가정 지원한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나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이것도 저희 복지 사업이라는 것이 대부분이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써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 확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 복지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런 수혜적인 것은 정부 차원에서 조정이 된다 하면 모르지만 이렇게 줄어든다 이런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면 이 아동들도 18세가 된다 이러면 지원을 안 해 주나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한부모가정에서 중지가 되는 거죠.
윤일순 위원   
  한부모가정에서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윤일순 위원   
  그러면 18세 이상이 되면?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18세 이상이어도 학업을 한다든가 뭐할 때는 조금 기간이 연장되지만 한부모가정에서 탈락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윤일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뜨거운 감자였던 저는 윤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추가적으로 말씀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
  제가 사실 우리 과장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이 부분에서 현장 방문 가서 만났던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그렇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위원장 김은미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더 기억이 많이 남아서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상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지원 사업이 현재 우리 홍성군에서 두 군데로 운영되고 있고 우리 과장님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소리마을 갔을 때 제가 얼굴을 많이 붉혔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도 왜 우리 과장님이 소리마을이나 내남마을에서 이렇게 싫어할까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홍성군 독거노인율을 보면 매우 높아요.
  그렇죠?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 홍성군 전체 인구의 12.5%에 해당하는 5,475가구가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사실상 이것이 좋은 예도 있고 나쁜 예도 있거든요.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했던 것이 맞은 부분도 있고요 안 좋은 부분도 있어요.
  좋은 부분도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 내남마을의 좋은 부분, 소리마을의 안 좋은 부분이 정말 상충되게 딱 맞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홍성군 데이터를 보면, 통계청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좋은 예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그 당시에는 우리가 한 예를 창조적마을만들기로 해서 했던 부분이 있어서 했지만 지금 사실 18, 19, 20, 21, 22 5년 차를 보면 좋은 예는 우리가 한번 관리를 해서 독거노인이 이만큼 12.5% 정도 된다라고 하면 한번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은 개선을 해서 대책을 한번 세워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렇죠.
  확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번에 저는 약간 아쉬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 요구 내용이나 운영 현황… 그러니까 윤일순 위원님께서 운영 현황, 문제점 및 개선 대책을 했을 텐데 우리 과장님 지금 말씀하실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남마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공동생활홈에서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우리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실 때 보면 내남마을에서는 상당히 좋다.
  예도 되게 잘 들으셨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실 때 처음에 제가 2018년도에 내남마을 갔을 때 그 마음이 지금도 똑같이 저는 내남마을에서 그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만족도 조사가 사업의 피드백이 여기 있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좋은 예도 있고 나쁜 예도 같이 들어준다면 가정행복과의 노인에 대한, 우리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얘기를 먼저 드려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예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공모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런 사업을 그냥 방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는 좋았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못 하는 것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예는 가꿔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위원장 김은미   
  한번 피드백도 같은 자료도 함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리고 경로당 부분도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상 여러 가지 항상 늘 얘기하는 부분인데 경로당은 지금 사실 무허가 부분들이 있어요.
  20년, 21년, 22년까지도 계속 있는데 경로당뿐만 아니라 사실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마을회관도 문제가 좀 있고요.
  그런데 우리 가정행복과에서도 경로당에서 무허가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또 지원을 해요.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지금 무허가를 갖다가 양성화시키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건축법상을 적용을 해 가지고서는 해야 되는 상황이라 지금 당장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양성화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상 없는 편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이 늘 지금도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이 나가지 말아야 되는 부분인데 지원을 한다라는 것도 문제가 되고 누구한테 하면 되고 누구한테는 하면 안 되고 이런 거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원하고 나서 차후에 불법이 밝혀지면 철거해야 되는 경우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행정지원과 하면서도 마을회관도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저희 같은 경우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물품 관리 규정이라는 거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지원하는 범위라든가 이런 규정을 맺고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허가 건물을 안 만들려고 저희도 사실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해 가지고 비가림 시설 같은 것이 저희가 건축 상식이 없어 가지고 몇 년 전에는 비가림 시설 설치를 해 달라고 하면 해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인가부터 그것이 얘기가 돼 가지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해 가면서 불법 건물을 양성화시킬 수는 없는 거다 해 가지고서는 그런 불법 건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설치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안 해 주고 있고 정식적인 건축 증축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설계 절차라든가 이런 거를 전부 다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또한 사실 경로당이 2층에 있는 분들, 2층에 있는 곳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몇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렇죠?
  그리고 또 특히나 홍성읍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어르신들, 흔히 젊은 저희들이 갈 때도 사실 어려운, 비탈진 부분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지금 현재 건축상으로 지금 생각나는 거는 주공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이 2층에 위치되어 있어 가지고서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고 한 데 특별히 저희가 거기 주공아파트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고 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조금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은 경로당 설치 허가라든가 이거를 할 때는 2층에 위치되어 있으면 경로당으로써 등록을 지금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런데 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랬을 때는 어떻게… 아니면 경사로 부분이나 이런 부분.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런 것이 확보가 됐다 하면 뭐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래서 1층에 있더라도 어르신들의 계단이 많아 가지고 올라가기 어려우신 경우도 많이 있고 해 가지고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경사로 설치 사업도 저희가 진행을 해 드리기도 했는데 지금 그 사업을 시행했지만 못 해 주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원체 이제…
○위원장 김은미   
  좁아서?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거기 경사로를 설치할 수 없는 곳도 사실 있고 해 가지고 그 사업은 당장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종결된 사업인데 그런 아쉬운 점도 사실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런데 또 경로당 사업 같은 경우는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못 하는 곳도 있잖아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사업비 문제도 사실은 있고 경사로도 어느 정도 경사로 설치 기준에 맞춰서 해 놔야지 그냥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안 나와 가지고 조건이 안 돼 가지고 못 해 주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전수조사 한번 해 보셨나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전수조사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했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괜찮으신가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괜찮다는 거는 무슨…
○위원장 김은미   
  지금까지 한 부분으로 했을 때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냐는 거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해결은 안 됐고 전혀 설치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러면 설치할 수 없는 부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가능… 다 한 건가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거의 지금 마무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마무리는 거의 다 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위원장 김은미   
  재협의하지 않아도 된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추가적으로 한 번 더 검토는 해 봐야 되겠지만.
○위원장 김은미   
  재협의 가능한 데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데는 다시 한번 관리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어르신들 무릎 때문에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로당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2층은 너무나 어렵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에 저촉되는 경우 지원하지 않아야 된다는 부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려 봅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리고 또 오늘 이정윤 위원님께서도 아까 어린이집 기능 보강 얘기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사실상 물품 지원 요즘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중복 지원은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위원장 김은미   
  이 부분도 저는 똑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 항목이 있다고 저도 느껴지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 엄격하게 잘 관리하고 계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물품이 어디는 많아지고 어디는 적어지고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동일한 품목이 중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려 보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사실 시스템 부분에서 우리 유치원에 비해서 어린이집이 열악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비교되는 부분이 요즘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비교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동감하신가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공감은 하는데 예산적인 면이 지원되는 것이 원체 교육부에서 지원되는 것과 지자체하고 하는 것이 차이가 많이 있어 가지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은 합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래서 그랬을 때 중복은 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는 거고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저희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렇게 하고 마지막 추가 질문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 우리 아동친화도시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위원장 김은미   
  제가 한 가지 이렇게 들어 보겠습니다. 
  똑같은 아동친화도시인데요.
  하나는 우리 홍성군에 있는 아동친화도시 현수막이고요.
  이거는 경기도 오산에 있는 현수막은 아니고요.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톨게이트에 딱 들어가면요 이게 제가 좀 작게 찍은 건데요.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아동친화도시 해서 크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홍성군은 들어와서 안에 있죠.
  아이 낳기 좋은 홍성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우리 홍성군에 이거를 다른 부서에서도 더 얘기했어야 되는데 제가 가정행복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제가 좀 더 크게 비교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우리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좀 바꾸어 보자 이런 생각에서 이거를 한번 보여 드리는 겁니다. 
  쉬어 가기 전에.
  우리 과장님 이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저희는 저희가 그 플랜카드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한 거는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로써 인정을 받았지만 우리 군이 그렇다라는 건 사실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학교 주변 쪽 위주로 해 가지고 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하는 거를 갖다가 홍보를 하는 차원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지금 저기가 위치가 어디에다 달았는지는 제가 정확히 판단이 안 서지만… 오산 건가 어디 건가요?
○위원장 김은미   
  오산 들어가는 입구.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입구라는 게 뭐…
○위원장 김은미   
  톨게이트 들어오면 크게 있고요.
  톨게이트 안에… 톨게이트 오산에 딱 진입하면요.
  들어와서 그 앞에 크게 있어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전반적인 홍보 차원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모든 친화 도시가 다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위원장 김은미   
  그런데 이거를 제가 보여 드린 이유는 들어오면서 아동친화도시 오산이라는 곳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오산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면서 가는 곳곳이 아동친화도시 오산이라는 것을 되게 많이 부각을 시켰어요.
  그래서 딱 들어가면서 아동친화도시 오산 곳곳이 보여요.
  그런데 홍성은 아동친화도시 홍성이라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몰라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아동들이라도 알게끔 학교 주변에다가 사실은 일시적인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작업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조금 제가도 행정지원과에서 얘기하면서 저희가 홍성군이 아동이 다른 지역하고 달리 다른 데는 소멸 지역, 고령화 사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아·초·중·고 아이들이 는다 이 얘기도 했는데 사실 홍성에 딱 들어오면서 아동이 많은지 노인이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동친화도시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가 아동친화도시 홍성인지 어떤 홍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정행복과에서 좋은 일을 하고도 홍보를 했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으면 우리가 홍보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도 홍보 안 해 주십니다. 
  그랬을 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열심히 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도, 팀장님도, 팀원들도 홍보를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해 주신 거는 알고 있는데 그 열심히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든 알아주셔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홍보를 해 주신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부탁드려 봅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리고 한 가지 또 제가 오늘 준비한 게 많습니다. 
  가정행복과하고 하면서도 또 행정지원과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려 봤습니다.
  가정행복과 관련해서 제가 시군 현황을 해서 이거를 한번 보였었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이 생각에… 혹시 이것을 보셨나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지난번에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 때 저도 이렇게 봤는데요.
  위원님이 여러 가지 도움되시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위원장 김은미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한 거는 아니고요.
  이 생각을,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공감하세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위원장 김은미   
  공감하시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피력을 하고 계시나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지금 조직 진단 관계도 있고 해 가지고 그쪽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저희가 거론도 하고 여러 가지 안을, 제안은 지금 하고는 있는데 그게 뭐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위원장 김은미   
  저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역하고 다니면서 오늘 시작부터 우리 이정윤 위원님께서 데이터를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데이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일을 한다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아까도 아동친화도시 함에도, 좋은 일을 하고도 우리가 홍보를 못 했다라는 것은 열심히 일하고도 그거를 모른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또한 열심히 일하고 우리들이 그만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열심히 피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 싶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잘은 필요가 없습니다. 
  또 그만큼 노력한 부분, 내가 한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필요한 부분은 내가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려면 이제는 홍성 전체 모든 사람들이 그 아이를 키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양질의 교육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양육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팀원들이 같이 뛰어야 되고요.
  저희 위원들도 뒤에서 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과장님이 더 뛰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동의하시는지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열심히 해 주십사라는 말씀으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위원장 김은미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장기간 고생하십니다. 
  우리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동친화도시도 있고 여성친화도시도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모니터링이라든가 주안점이 되는 것은 이제 여성친화도시로서의 모니터링과 정책 제안이라든가 이런 쪽입니다.
이정희 위원   
  시민참여단으로서 정책 지원받는 건수 같은 거 혹시 있어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지금 이제 몇 건 정책 제안이라든가 이런 거는 들어 왔는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좀…
이정희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으로 해서 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들여서 많이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 또 주어지는 것이 또 가정행복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양성평등 교육 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성만 하고 활용 방안이 없으면 이거는 사실 세금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예산을 들여서 전문가 양성됐으면 그런 부분이니만큼 사장되지 않도록 가정행복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장애 전담 어린이집이 홍성군에…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지금 한 곳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한 곳이죠?
  그런데 지금 장애아동 수는, 지금 제가 통계를 갖고 오지 않았는데, 장애인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속적으로.
  더불어 장애아동들도 늘어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한 곳에서 수용이 다 가능합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사실상 한 곳에서 다 수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장애 전담 보육시설 어린이집도 사실 한 곳도 있어서 내년도에는 넓혀서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우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그런 쪽으로 좀 더 치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 구상 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실상 그런 것도 지금 정책적으로 제안을 해 가지고 하는데 예산 확보하는 데 좀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정희 위원   
  이런 부분들 가정행복과에서 워낙 업무적으로 파악도 잘하시고 계시고 정말로 사회복지 쪽에 전문가들이시다 보니까 우리 앞서서 그런 것들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반 어린이집에 장애아동이 한 명이 있을 경우에 필요 인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지금 현재 한 명 있다고 해 가지고 교사가 별도로 이렇게 있는 거는 아니고요.
  장애 전담일 때는 어린이 3인에 한 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3인에 한 명 정도 다시 또 보조 교사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일반 어린이집에 장애아동들을 배정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의 생각은 장애 전담 어린이집을 국공립 중에서 늘려서 전담으로 우리 장애아동들을 케어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추진할 의사는 혹시 없으신지.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으로 해 가지고 느티나무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에도 사실은 일반 아동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더 같이해 가면서 서로 보충해 줄 수 있는 거 보충해 주고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고…
이정희 위원   
  물론 같이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통합 교육을, 학교도 통합 교육을 하잖아요.
  통합 교육 차원에서도 분명히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 장애 학생들 전담으로 해서 지금 느티나무처럼 몇 명의 일반인들이 들어가는 거하고 비장애 아동이 있는 곳이 장애아동이 한두 명 들어가는 거하고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을 좀 더 증원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생각이 조금 다르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은 지금 어린이집을 신설할 수 없는 상황이…
이정희 위원   
  신설이 아니라 현재 신설보다도 어린이들이 많이 감소해서 어린이집이 많이 폐쇄하고 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을 장애아동 전담으로 전환해 보실 생각은 혹시 안 하셨나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 부분도 한번 검토는 해 봐야 될 상황인데 사실 그렇게까지 지금 하기에는 조금 어린이집 차원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고 해 가지고 선호하는 편은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물론 우리 비장애인 아이들도 사실 케어하기 힘듭니다. 
  보육하는 데 힘든 부분이 있는데 특히 장애아동의 케어 부분은 비장애 아동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려움이 있고 또 세심한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보육교사들이나 선생님들께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장애아동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정책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홍성군 예산의 27% 넘는 것이 복지 예산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사회복지 기관의 대부분이 가정행복과하고 복지정책과에 속하는 기관들이 거의, 거의 다 속해 있죠.
  여기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운영비에는 인건비도 있지만 순수한 운영비에 공과금이라든가 제세공과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차량유지비도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차량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계시는지요?
  본 위원이 이런 질문드리는 거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물론 한 번이 아니고요 여러 차례 제보가 있었는데 분명히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그렇죠?
  그런데 요즘 기름값이 많이 비싸요.
  그러다 보니 일부분에서는 출퇴근용으로 그동안 보이지 않던 차가 아파트에 와서 퇴근 시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출근합니다. 
  그리고 물론 업무상 식당에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서부에 있던 기관 차량이 홍성에서 일을 보고 점심시간이 되면 홍성에 있는 식당으로 갈 수 있다고는, 그런 거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제가 들은 제보에 의하며 모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게 반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다 파악하셔서, 물론 돈, 금액을 따지면 얼마 되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세금을 낭비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되고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노인회관 같은 경우 비품 관리 대장이 잘 작성되고 있나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작성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관리되고 있어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이정희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도 대부분 의원사업비로 물품 구입 같은 것은 많이 들어갑니다. 
  이럴 때 비품 관리 대장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정말 필요하면 정말 해 드려야 되죠.
  그렇지만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중복 지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금으로 내는 자산들이 어느 순간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어린이집이라든가 지도 점검은 연 1회 이상씩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눈 여겨 보고는 있는데 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없으신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추가로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홍성 가족어울림센터가 전국 최초 복합 문화 시설이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위원장 김은미   
  그렇습니다. 
  진짜 전국 최초 어울림센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만큼 군민들의 기대나 복지 홍성으로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또 이 시설을 만드는 데 기여한 노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성군이 전국 복지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니만큼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이 가족어울림센터가 사실상 홍성, 거기에서도 신도시 내포에 생기잖아요.
  그런 사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런 단계에서 사실상 이번에 지난 9월 27일 날 보니까 TV에서도 많이 크게 나왔는데 국무회의 때 보니 저희 윤석열 대통령 하신 말씀이 저출산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실질적으로 와 닿는 정책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가족어울림센터는 우리가 지방 소멸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홍성이 앞서가지 않나.
  그런 앞서가는 상황에서 우리 돌봄 센터 3개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두 군데가 더 생기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가정행복과가 더 앞설 수 있는 상황, 좀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지 메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조금 더 복지 서비스가 앞설 수 있도록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돌봄 서비스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데 비교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어느 부분 홍성읍은 있는데, 또 내포는 있는데, 광천은 있는데 어느 한 군데 우리 지역은 없다 이 말씀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위원장 김은미   
  신문에도 많이 기재가 되어서 비교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데 비교되지 않도록 더 성심성의껏 세심하게 꼼꼼하게 관리를 해 주신다 하면 정말 전국에서 복지 메카 홍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세심하게 살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 보고 싶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려 봅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잘 살펴 주실 수 있으시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위원장 김은미   
  정말 우리 홍성군 예산의 27%입니다.
  27% 중에서도 가정행복과 20% 이상 차지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만큼 더 세심하게 챙겨주시면 정말 좋은 홍성, 복지 쏟아붓는다고 많은 질책 하십니다.
  그래도 좋은 홍성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부탁 말씀, 당부의 말씀을 드려 봅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정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정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정행복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정행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0월 19일 수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감사중지)[end]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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