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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0월 12일 (수) 10시 38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4. 3. 홍성군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
  5. 4. 홍성군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홍성군 가족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6. 광천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8. 7. 창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8. 2023년 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10. 9. 홍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4. 3. 홍성군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
  5. 4. 홍성군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홍성군 가족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6. 광천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8. 7. 창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8. 2023년 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10. 9. 홍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10시 38분 개의)

  
○위원장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한웅희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한웅희입니다.
  제289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가족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으며 내일 10월 13일부터 20일까지 총 8일에 걸쳐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홍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9분)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정희 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전체 위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홍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홍성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 발의에 함께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이번에 이정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홍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처우 개선 이외에는 상위법에 따라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임기라든가 자세한 해임이라든가 내용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같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희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홍성군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10시 44분)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윤일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윤일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네 분과 권영식 의원님, 김덕배 의원님 총 일곱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홍성군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노인의 성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 본 조례 발의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윤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일순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가정행복과장 박성래입니다.
  의안번호 제57호 윤일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홍성군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은 노인의 성 인식 개선을 위하여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전한 성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가정행복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같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윤일순 의원님과 가정행복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가정행복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3. 홍성군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 

(10시 51분)

  
○위원장 김은미   
  홍성군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신동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동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복위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네 분의 위원님과 권영식 의원님, 김덕배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홍성군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홍성의 중고령 중증장애인 복지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 발의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신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규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가정행복과장 박성래입니다.
  의안번호 제58호 신동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홍성군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중고령 장애인 정책의 효율적 추진 및 삶의 질 확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나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등에 모든 조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으로 조례 신설 시 실효성이 미흡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가정행복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같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신동규 의원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증장애인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불구하고 중고령 층에 대한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를 다시 만들게 되는 계기를 여쭙고 싶습니다.
신동규 의원   
  계기는요 왜냐면요 중증장애인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장애인이 많은데 그거를 도와줄, 돌 볼 사람들이, 노후하고 돌봐 줄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이정희 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중고령 중증장애인에 대한 안전한 생활과 자립 생활 지원의 필요성 때문에 이거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이것이 카바… 죄송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이것이 충족이 안 되나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사실상 장애인복지법상에서도 수용이 되고 있고요.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어 가지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해서 어르신들이 전부 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령 장애인이라고 해서 별도의 선을 그어 가지고 별도의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 거는 잘못하다가는 중복 지원의 영향이 더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일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이게 중복된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이 조례가 꼭 필요… 과장님께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말하기가 좀…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노인 전문으로 장애인 요양보호사들도 있거든요, 가사도우미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번 더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게 제도가 없다면 하자라고 하겠지만 굳이 중복 지원까지 이게 잘못하면 중복 지원도 많이 되고 그래서 좀 제 생각에는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 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실효성이 없다, 미흡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희 검토 보고에 보면 기준에 부합되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중복 지원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런데 지금 이 본 조례안에서는 무언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는 내용이 지금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안 제8조에도 중복 지원의 금지라든가 이런 조항까지 해 놓으셨는데 조례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들에게 뭔가 혜택을 줘야 되는 이런 내용이 구체성도 사실상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 가지고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든가 다음번에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러세요?
  그러면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위원장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윤일순 위원님께서 홍성군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윤일순 위원님의 심사 보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윤일순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윤일순 위원님께서 동의한 대로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동규 의원님과 가정행복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4. 홍성군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07분)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정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이정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네 분과 권영식 의원님, 문병오 의원님 총 일곱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홍성군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경계성 지능인인 느린 학습자의 평생교육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 발의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교육체육과장 김태옥입니다.
  이정윤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홍성군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느린학습자에 대한 지원은 홍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서 제시한 학력보완교육 및 교육 소외 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써 지역의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보장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서 그동안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느린학습자들에게 충분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해서 보다 안정적인 사회 적응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교육체육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같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윤 의원님과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5. 홍성군 가족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시 13분)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가족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가정행복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안녕하십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홍성군 가족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구   
  전문위원 윤상구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홍성군 가족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규 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위원장 김은미   
  신동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   
  이번에 어울림센터는 임대로 해서 가족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아니요, 전반적인 가족어울림센터 운영은 저희 군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커피숍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거를 민간에게 위탁을 줘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신동규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 내용을 보면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여러 가지 전체적인 게 있잖아요.
  복합적으로 쓰시는 거 같아 가지고.
  그러다 보면 유아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유아 같은 경우는 애들이 유치원이라든가 가다 보면 막상 평일 같은 경우는 이용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중복이 되길래.
  이런 게 임대 부분도 있고 하길래.
  왜 그러냐면 어울림센터를 지어 놨으면 군민이나 홍성군민들이, 가족들이 가서 즐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유아는 낮 시간에는 유치원 가 있을 테고 청소년 같은 경우는 청소년수련관에 또 활동을 할 테고 또 나름대로 보면 시설들이 오히려 청소년, 청소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중복이 되지 않나 생각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런 개별적인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가족이 함께 와서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이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도 있고 거기에서 동아리방을 저희가 구성을 해 놨기 때문에 자유롭게 청소년들은 그쪽 가서 즐기고 영아들이라든가 유아들은 각 놀이터에서 부모님과 같이 와서 부모님은 쉴 공간도 마련해 놓고 해 가지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여기 기획 공연, 강좌 프로그램 운영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기획 공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모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기획 공연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우리 가족어울림센터가 11월 중순에 개원식을 가질 예정인데 그때도 기획 공연, 충남 단체에서 기획 공연을 하나 지금 선정이 돼 가지고 그때 개관식 할 때 기획 공연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동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가족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올라와 있고 뒤에 보면 또 창의센터가… 창의센터 조례안도 올라와 있거든요.
  운영, 민간위탁 동의도.
  그런데 제가 이거를 차후에 하겠지만 실제 어울림센터 안에 보면 3층에 창의센터도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위원장 김은미   
  이거를 왜 분리해서 하는 이유는 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어울림센터 이 조례는 전반적인, 가족어울림센터 전반적인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이고요.
  창의센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운영에 특수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이 거기 프로그램을 진행해 가면서 그룹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에서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민간에게 위탁을 주려고 계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울림센터 총괄… 사실상 우리가 보면 홍성군 가족어울림센터 안에 창의센터도 3층 안에, 우리가 흔히 보면, 조감도에 보면 창의센터가 3층에 있잖아요.
  그것이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따로 생각을 한다면 분리라는 거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속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모양은 안에 있는 거긴 하지만 분리해서 관리할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위원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여기 보면 부대시설에 보면 카페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민간에 위탁 준다고 하셨는데요.
  여기 세입 산출 내역을 보면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거를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 혹시 기준이나 그런 거는 있나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우선적으로는 사회복지시설,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카페 같은 경우에는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민간까지 다 풀다 보면 우리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단체에서도 카페 사업을 하는 곳도 여러 군데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더 고민을 해 볼 예정이고요.
  전체로 풀 것이냐 이거는 위탁 관계는 조금 고민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식당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양사라든가 모든 것이 배치되어 있는 업체가 선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급식 관리 업체 쪽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이 사실상 생각보다는 적기 때문에 민간이 개인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 식당만 운영한다고 하는 거는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다른 기관들이라든가 이런 쪽에 위탁받아서 하는 업체가 선정돼서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해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지금 강구하는 중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들이 와서 카페나 이런 거를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식당은 아니고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이정희 위원   
  카페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이정희 위원   
  카페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제안인데요.
  제안드려도 될지는 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가족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가정행복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6. 광천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27분)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 제6항 광천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가정행복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가정행복과장 박성래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광천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구   
  의안번호 제61호 광천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광천 공동육아나눔터 이렇게 만드시는데 이게 우리 아이들이 몇 명 정도 혹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가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한 20명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정희 위원   
  20명 정도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이정희 위원   
  그런데 규모가 75제곱미터예요.
  그러면 대략 우리가 알기로 평으로는 몇 평 정도 대략 나오나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25평 정도?
이정희 위원   
  그 정도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5평 정도에 20명이 사무실 하나 나누면 몇 평 나갈 것이고요.
  이런데 이게 가능… 규모가 너무 작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20명이라고 하면 제가 갑자기 지금 헷갈렸는데요.
  공동육아는… 돌봄교실 같은 경우가 한 반에 20명 정도 정원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동육아나눔터는 한 번에 많은 인원이 집중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뭔가 할 때는 15명에서 20명 정도 나오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부모님이 애기를 데리고 와서 그 공간에서 활용을 해서 놀이를 한다든가 거기 직원이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 직원들과 같이 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한 번에 많은 인원이 집중돼서 하는 거는 아니고 시간대별로 구분해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평균 한 10명 정도 잡으면 되나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 정도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프로그램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하나밖에 없다는 건데 장소가 우리 아이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거실이 있기 때문에 그 거실에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됩니다.
이정희 위원   
  우리 어떤 뭔가를 만들고 신설하고 설치할 때는 조금 어떤 규모 면에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좀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언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 의견에 보면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절차상의 하자는 약간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가정행복과 과장님께서 또한 담당 부서의 팀장님과 주무관님께서는 이런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가정행복과에서, 사실 주무 부서에서 해야 될 게 정말 사람도… 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 사실 그 전에 문제는 없이 그래도 잘 들어왔지만 그래도 더 꼼꼼히 챙기신다면 훨씬 더 보기에 좋지 않을까라는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천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가정행복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7. 창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35분)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 제7항 창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가정행복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가정행복과장 박성래입니다.
  의안번호 제62호 창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구   
  의안번호 제62호 창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행복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8. 2023년 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11시 40분)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8항 2023년 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문화관광과장 황선돈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홍주문화관광재단 사무국장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태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정래범 기획경영팀장입니다.

(인 사)

  손형진 축제관광팀장입니다.

(인 사)

  홍인영 문화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의안번호 제63호 2023년 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구   
  의안번호 제63호 2023년 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   
  과장님,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한우축제가 도대체 예산이 얼마예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 2억, 축협 3억이었다가 추경에 4억 되는 줄 알았더니 벌써 여기는 5억으로 되어 있길래.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이기태   
  홍주문화관광재단 사무국장 이기태입니다.
  금년에는 4억이고요 내년에 1억을 증액해 가지고 5억으로 내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동규 위원   
  올해 해 보지도 않고 내년에는 1억을 그냥 올린다는 얘긴가요?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이기태   
  올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예산 짜는 과정에서 돈이 많이, 예산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1억 정도 해 가지고 축제를 좀 키우자 이런 취지로 1억을 증액했습니다.
신동규 위원   
  이 얘기를 또 하면 안 되는데 광천 새우젓은 3,500이에요. 
  도대체 한우축제는 1억이 애들 뭔가 후딱후딱 올리는 거 보면, 더더구나 올해 축제를 해 보지도 않고 내년 예산에 벌써 1억을 더 올렸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올해 해 보고 진짜 어려운 부분 있으면 예산을 늘려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나는 올해도 해 보지도 않고 벌써 1억 올렸다는 거는 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이기태   
  준비 과정에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당초에는 본래 2억으로 시작했는데 2억으로는 도저히 한우축제 자체를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4억으로 예산 편성했거든요.
  그래 갖고 4억도 예산이 빠듯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집행하는 데.
신동규 위원   
  더더군다나 지금 역사인물축제도 6억이 잡혀 있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진짜 군 축제로 키울 것 같으면 한우축제 예산을 더 세우든가 아니면 역사인물축제를 좀 내리든가 하나를 중점적으로 두셔야 될 것 같은데 같은 액수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한우축제나 인물축제나 똑같은 축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홍성군에도 한우축제를 키우려면 한우축제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한우축제를 키워야 되고 인물축제는 조금 솔직히 홍성군민들도 약간 식상한 부분들이 있는 인물축제에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거든요.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이기태   
  예, 알고 있습니다.
신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정윤   
  저기 홍성한우 바비큐 페스티벌 제목으로 내년에도 똑같이 갈 건가요?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이기태   
  당초에 우리가 한우 바비큐 페스티벌로 정했는데 주위에서 말이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거든요.
  그래 가지고 전문가 의견이라든가 의원님들 의견 반영해 가지고 내년에 재검토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간사 이정윤   
  그래요.
  축산의 도시인데 한우만 너무 강조를 하지 마시고 다양한 축산물 축제로 포괄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시고, 또 궁금한 점은 42페이지에 연가보상비 있잖아요.
  15만 원에 9명, 곱하기 8.
  연가를 장려해야 되는데 연가보상비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잡은 건 이유가 뭐죠?
  연가를…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이기태   
  재단도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공무원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일단 집행을… 다 가면, 쓰면 집행을 않겠죠.
  일단은 예산 세워 놓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이정윤   
  이거 너무 방만 경영으로 표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리고 적십자회비 20만 원.
  이건 또 뭐예요, 기부금은?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이기태   
  법인체는 당연히 적십자비 같은 거를 납부하게 돼 있거든요.
○간사 이정윤   
  보조를 받는 단체에서 기부금을 낸다?
  좋아요.
  수선유지교체비 2천만 원, 시스템 유지 보수가 매해 2천 40만 원이 들어갑니까?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이기태   
  컴퓨터라든가 우리가 쓰는 프로그램이 좀 해마다 업그레이드 해 줘야 우리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간사 이정윤   
  컴퓨터가 몇 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죠?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이기태   
  우리 컴퓨터가 12대 있습니다.
○간사 이정윤   
  12대죠?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이기태   
  예.
○간사 이정윤   
  컴퓨터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대한 업그레이드 사양이나 이런 쪽으로 가시는 거 아닌가요?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이기태   
  그렇죠.
  업그레이드…
○간사 이정윤   
  그게 2천 40만 원이라고요?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이기태   
  예.
○간사 이정윤   
  유지비가?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이기태   
  예.
○간사 이정윤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데 연간 유지비가 2천 40만 원이라고요, 12대를?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이기태   
  통신비 그런 거 다 포함해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이정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제가 꼼꼼히 살펴보겠지만 지금 여기 보면 파견수당, 관리업무수당, 퇴직급여수당 할 얘기가 많은 부분들이 많아요.
  잠깐만, 그러면 이 출연금에 대해서는 산출 근거 내역은 어떤 기준으로 근거를 잡은 거죠?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이기태   
  인건비 같은 경우는 공무원 보수 규정 준용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정윤   
  공무원 뭐 지방…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이기태   
  타 재단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정윤   
  타 시군에서 운영하는 기준표에 산출해서 잡은 것이다?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이기태   
  공무원 예산 편성…
○간사 이정윤   
  공공기관 공무원 표에 따라서 잡은 것이다?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이기태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정윤   
  지방.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이기태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정윤   
  아까침에 신동규 위원님에서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홍성군 홍성한우 바비큐 페스티벌이 지금 4억으로 확정이 된 거잖아요.
  확정이 됐는데 운영을 해 보고 내년에 추가경정예산으로 보고를 받아서 이렇게도 운영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4억이 아니라 5억, 하다못해 6억, 7억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1억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축제를 하기도 전에 5억을 잡아놨다는 행위 자체가 문제점이 있다는 거고 행사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타당성 검토를 해 봐야겠죠?
  피드백도 받아 봐야겠죠?
  그런 절차적인 과정도 없이 5억이라는 거를 잡는… 1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동규 위원하고 본 위원은 미흡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다는 말씀이고 금액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금액이.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홍성한우 바비큐 페스티벌.
  너무 이 부분은 바비큐 페스티벌, 바비큐 페스티벌이 아니라 고기 무슨 바비큐 축제 페스티벌이 아니라 진짜 우리 홍성군에 있는 축산물을 알리고자 하는, 제목부터 다시 한번 이거는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냥 내년에도 바비큐 페스티벌로 가는 거보다는 홍성 무슨 한돈… 축산물이 됐든 한돈하고 양돈하고 접목이 돼서 새로운 제목이 됐든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출연금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나중에 자료 요청을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꼼꼼히 보겠지만 연가보상비를 15만 원에 9명을 잡아서 8일을… 장려를 해서 연가보상비를 안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도 들어가고, 참.
  시스템 유지보수 2천 40만 원, 소프트웨어를 유지 보수하는 데 2천 40만 원이 들어가고, 꼼꼼히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이기태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정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위원님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동의안은 의결해 주시고요.
  예산 심의 시에 총금액에서요.
  세부 말씀을 지금 해 주셨는데 그 금액에서 삭감하셔도 돼요.
  이렇게 세부 말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동의안을 해 주시고 나서 세부를 삭감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규 위원   
  사무국장님 여기 보면 축제팀이 있잖아요, 관광재단에.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이기태   
  예, 있습니다.
신동규 위원   
  홍성군에 여러 가지 축제가 있어요.
  대하축제, 새조개축제, 토굴새우젓축제, 김축제 네 가지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한우축제도 중요하고 인물축제도 중요한데 문화재단에서 이 네 가지 축제도 사업비도 써 주고 신경 써서 관리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이왕 하는 거 축제를 재단에서 모두 다 가져가면 안 되나요?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이기태   
  그렇지 않아도 작년인가 그 새우젓축제랑 남당 대하축제 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주최하시는 분들의 문제점이 우리가 하면 자기 지원금 단체라든가 그것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못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보다 자기들이 하는 게 낫다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그쪽에…
신동규 위원   
  그러면 그쪽 축제추진위원회에나 해서 만약에 재단에다 위탁한다고 그러면 받아줄 수는 있고요?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이기태   
  검토해 가지고 하면 받는 쪽으로 해야겠죠.
신동규 위원   
  그런데 저번에 자부담 축제가 들어가서 재단에서 안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축제는 축제대로 하시고 만약에 별개로 해서 그쪽, 광천을 예로 들어 볼게요.
  사단법인 새우젓 모임들 있잖아요.
  축제 기간 동안 재단에서 축제를 하시고 사단법인에서는 스폰을 받든 뭐하든 그 스폰받은 금액으로 별도로 행사를 또 하면 되거든요, 축제장에서.
  그러니까 축제 출연 재단은 나갈 거는 나가시고 축제추진위원회는 자부담을 들이든 뭐를 하든지 해서 거기서 단체에서 스폰을 받아서 그 금액만큼 별도로 행사를 하면 축제가 더 크고 성황리에 잘 끝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 4개 축제도 재단에 한번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축제팀이 있으니 축제팀에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획서를 쓴다면 지금 축제보다는 모든 축제들이 더 나아질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이기태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정윤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축제 이름은 한 번 더 축산물 축제라든가 이런 거로 검토해 주실 거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요.
  아까 이정윤 위원 말씀처럼 연가보상비는 이거를 3번까지 권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잡았다는 거.
  그리고 특히 6명은 23년 7월 이후에나 휴가가 15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4명만 23년도에 휴가가 15개예요.
  그러면 지금 보면 9명을 8일 동안 잡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 부분은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쪽에 여쭤보겠습니다. 
  기관 운영에 50만 원씩 12개월, 그다음에 시책 업무가 120만 원씩 12개월이에요.
  이 시책 업무는 어떤 시책 업무인지 궁금합니다.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이기태   
  시책은 우리가 재단이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데 소요되는 급량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기념품이라든가 그런 거를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그런 데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업무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정희 위원   
  현재 업무추진비는 기관장들도 업무추진비 지금 많이 줄이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한 사항은 모든 시각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본인은 생각하고요.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이기태   
  아니, 재단에서 운영하면서 일반 관공서 다른 게 활동 접촉하는 부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새로운 관광 시설 유치라든가 그런 외부인 접촉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여기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지켜보겠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문드릴 거는 이 예술단에 보면 예술단의 단원들이 있습니다.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이기태   
  예,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분들이 다 프리랜서들이십니까?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이기태   
  예?
이정희 위원   
  프리랜서들이신가요?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이기태   
  프리랜서도 있고, 전문 프리랜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정희 위원   
  일반 군민들이 자기 계발을 위해서 이런 국악단이라든가 합창단에 들어가는 사람들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군립예술단을 운영하는 곳의 사업계획서를 받아 본 결과 거기에서 활동비, 나가서 받는 활동비도 또 받으시더라고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근무 외 시간에 나가서 할 경우에 받는 거는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연습하는 비용까지 받으시더라고요.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이기태   
  예, 연습비도 주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 보조금을 받는 기관에 있는 분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보조금으로 급여를 받는 분들이 또다시 군에서 나오는 보조금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이기태   
  그거는 프리랜서는 규정이라든가 법령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본인이 공무원이지만 예술단 활동을 하면 수당이라든가 그거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이정희 위원   
  가능하다는 것이죠?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이기태   
  예.
이정희 위원   
  이거는 저 또한 좀 더 자세히 더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9. 홍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12시 01분)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보건행정과장 유승진입니다.
  49쪽 홍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구   
  의안번호 제64호 홍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거는 급식지원센터가 이전하잖아요.
  그럴 때, 그리고 위수탁이 지금 바뀔 예정이잖아요, 위탁 기관이.
  그럴 경우에 지금 현재 급식지원센터에서… 뭐라고 하죠?
  물건 날라 주시는 분들.
  그분들 뭐라고 하죠?
  배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까지도 고용이 승계가 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저희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물건을 배달하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정희 위원   
  그런 분들이 지금 구항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위생하고 영양하고 그런 교육하고 이런…
이정희 위원   
  그것만?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예.
이정희 위원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는 만약에 위탁자가 바뀌었을 때 고용이 승계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그러니까 그 물건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물건을 나르고 식품 배송하고 이런 그런 거는 저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하는 게 아니라 학교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고요.
이정희 위원   
  아, 그거 다른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저희는 영양이라든지 위생 교육하고 식단을 짜 주고 이런 관리를 해 주는 그런…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검토 의견에 보면 절차상의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도 아까 가정행복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위탁운영 동의안은 처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알고 계시죠?
  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님도 계시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 하는 것도 아니신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시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 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위원장 김은미   
  이 부분에서 다시는 검토 의견에 이런 절차상의 문제는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워낙에 꼼꼼하신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실수를 하셨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은미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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