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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22년 10월 21일 (금)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21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안 승인의 건
  3. 2. 홍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5. 4. 홍성군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홍성군 가족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6. 광천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8. 7. 창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8. 2023년 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10. 9. 홍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11. 10. 홍성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o 5분자유발언(최선경 의원)
  3. o 5분자유발언(신동규 의원)
  4. 1. 2021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안 승인의 건(군수 제출)
  5. 2. 홍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희 의원 발의)
  6. 3. 홍성군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윤일순 의원 발의)
  7. 4. 홍성군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윤 의원 발의)
  8. 5. 홍성군 가족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9. 6. 광천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 7. 창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 8. 2023년 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2. 9. 홍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13. 10. 홍성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선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일과 20일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 및 일반 안건과 2021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최선경 의원) 
  
최선경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최선경 의원입니다.
  군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와 균형이라는 대전제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또 진행하시느라 무척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홍성군의 여러 농산어촌개발사업들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지나치게 많이 위탁됐으며 그에 따른 수수료가 과다하게 집행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더불어 홍성군이 농어촌공사 위탁 사업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홍성군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권역단위사업,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등을 위탁 추진해 왔습니다.
  지자체가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원인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홍성군이 인력 부족과 전문성을 이유로 막대한 위탁수수료를 농어촌공사에 지급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위탁 사업들만 정리하면 127억 원이 투입되는 먹거리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 263억 원의 농촌협약사업, 145억 원의 궁리항과 85억의 죽도항 어촌뉴딜사업 등 총 620억 원이며, 위탁으로 발생한 수수료는 약 5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산어촌개발사업의 거의 대부분을 도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개발촉전에 관한 특별법 덕분입니다.
  그러나 막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농어촌공사는 사업 전반에 전문성이 결여됐거나 민원 처리 과정에서도 방만함이 드러나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농산어촌개발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수십억 원에 이르는 수수료 지불로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농산어촌개발 대행 사업비 전액은 지자체 예산으로 농어촌공사는 관리비 등으로 사업비의 약 8 내지 9% 가량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만약 군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수수료를 절감해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둘째, 농어촌공사가 수백억 원의 사업을 지역에서 수행하면서도 정작 지역 업체에 하도급 공사를 주는 일이 극히 드물다는 점입니다.
  또 농어촌공사가 진행한 사업들은 완료 후에도 뒤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현장 곳곳에서 하자 발생 등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셋째, 대부분의 위탁 사업들이 지역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천편일률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나 컨설팅 업체들이 경영비나 소득 창출 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설과 토목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 결국 토건업자들의 돈 잔치가 되고 맙니다.
  따라서 사업이 끝나면 지역 활성화는커녕 시설 운영의 부담이 고스란히 주민들과 지역에 전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농어촌공사에 위탁 사업의 문제점으로 수수료 과다 발생, 지역 업체 참여 저조, 천편일률적인 사업 진행, 세 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농어촌공사에 사업을 위탁하지 말고 군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사업을 알아서 주니 농어촌공사가 아쉬울 게 뭐가 있느냐는 주민들의 지적입니다.
  한정된 공무원 정원으로는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 개편을 통해 건축 관련 전문직과 기술직으로 구성된 일명 건설사업소나 시설관리공단 같은 조직을 꾸리면 어떨까 합니다. 
  내년엔 홍성군청사, 홍북읍청사, 갈산면청사 등 공공건축물 신축 사업들이 줄줄이 추진됩니다.
  조직 재정비로 건축, 통신, 기계, 소방, 전기 등 공공건축물의 설계 검토 및 공사 감독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직 구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덧붙여 현장에서 많은 잡음이 있는데도 사업의 대부분을 위탁받고 있는 농어촌공사의 역할과 성과에 대해서도 업무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토대로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행정감사 중 군에서는 농어촌공사 위탁 사업에 대해 사업 건수가 워낙 많고 지역도 방대하다 보니 한정된 인력으로는 전문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며 인력 확보 등을 통해 위수탁 비율을 점차 낮춰 가야겠다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제사엔 관심 없고 젯밥에만 관심 있는 농어촌공사, 직접 사업을 추진해 혈세를 절약할 수 있었을 홍성군, 두 기관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앞으로 홍성군은 농어촌공사의 각종 사업과 관련해 관리 부실 문제의 해결 방안에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조직 개편을 통해 건설 전문 조직 구성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선균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신동규 의원) 

(10시 06분)

  
신동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신동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체육 꿈나무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이선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유행으로 어려운 시기에 재난 대응과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을 위한 다양한 민생 행보 추진으로 군정 발전과 군민의 권익 및 행복한 삶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용록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한풀 꺾이면서 각종 체육 행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언론을 통해 우리 군 체육계에 반가운 소식이 여러번 보도되었습니다.
  야구 불모지였던 우리 군에 지난 2015년 홍성군 리틀야구단 창단으로 엘리트 야구의 씨앗을 뿌린 지 7년만에 리틀야구단에서 처음 야구를 시작한 현 한국 K-POP고등학교 3학년 원상훈 선수가 KBO 신인드래프트에서 LG트윈스에 지명되면서 우리 군 출신으로 프로야구 선수가 탄생했습니다.
  또한 원 선수의 후배들도 지난 9월 계룡에서 개최된 전국 리틀야구 대회에서 78개 참가팀 중 3위에 오르는 좋은 성적을 거두며 일취월장한 홍성 야구의 저력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야구뿐만이 아닙니다.
  대한축구협회에 1종 클럽으로 등록된 홍성 유일의 엘리트 유소년 축구클럽인 홍주FC는 지난 여름방학 동안 대한축구협회 주관의 화랑대기 대회에 사상 최초로 출전하였고, 이번 대회에 출전한 300팀 중에서 단 15명이 선발된 베스트 플레이어에 우리 군의 박준호 선수가 선발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야구가 리틀야구단 창단 7년만에 프로 선수를 배출했듯이 축구에서도 우리의 어린 선수들이 프로 무대를 누비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군에는 유소년 엘리트 체육 육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홍성 리틀야구단이나 광천의 마르스 중학 야구클럽, 홍주FC 모두 우리 군을 대표하는 엘리트 스포츠 팀이지만, 과거의 엘리트 체육 육성 시스템이었던 학교에 소속된 운동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집행부와 의회의 노력으로 이들 팀의 창단 초기부터 훈련 물품 구입 등을 위한 지원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어린 선수들이 홍성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전국대회에 출전하고 있음에도 아이들 운동을 위한 대부분의 지원 비용은 오롯이 학부모님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런 현실이 반영되어 지난 6월 16일, 스포츠클럽법이 시행되었고 이에 맞춰 우리 군에서도 지난 9월, 제288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장재석 부의장님의 발의로 홍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제도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 가는 유소년 스포츠 꿈나무들이 적시에 제대로 된 지원을 받아 최고의 선수로 성장하게 된다면 그 지원의 작은 디딤돌을 놓았던 오늘의 노력이 지역 발전의 커다란 열매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유소년 엘리트 스포츠 클럽에 대하여 집행부를 비롯한 학교, 홍성군민 등 모두가 애정 어린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실 것을 제언드리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선균   
  신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최선경 의원님과 신동규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안 승인의 건(군수 제출) 

(10시 12분)

  
○의장 이선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일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일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일순입니다.
  제289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5호 2021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2021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서를 작성하고 홍성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 검사를 완료하여 그 의견서를 첨부, 2021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 승인을 얻고자 하려는 것으로 2021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9,070억 1,006만 9,000원으로 수납액은 예산 현액의 98.9%인 9,223억 1,107만 9,000원,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86.8%인 7,878억 4,587만 4,000원, 결산 잉여금은 1,344억 6,520만 5,000원으로 전액 2022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은 44억 6,856만 원으로 홍주읍성 보수 정비 사업 외 46건에 대하여 39억 4,372만 3,000원을 지출하고 3억 9,549만 4,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총 47건의 예비비를 지출함에 있어서 법령과 목적대로 적합하게 지출되었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예비비는 결산과 별도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으로 향후 예비비 지출은 법령의 입법 취지와 절차에 맞도록 결산과 별도로 제출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세부 예비비 지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금회계 결산이나 채권·채무 결산, 재산 결산 현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안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윤일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안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희 의원 발의) 
3. 홍성군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윤일순 의원 발의) 
4. 홍성군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윤 의원 발의) 
5. 홍성군 가족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6. 광천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7. 창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8. 2023년 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9. 홍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17분)

○의장 이선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가족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천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창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들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은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은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은미입니다.
  지난 10월 12일에 실시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호 홍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7호 홍성군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은 최근노인의 이혼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고령자 성풍속 범죄가 증가하는 등 노인의 성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홍성군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8호 홍성군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홍성군의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보호와 삶의 질 확보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 등 상위 법령과 중복 지원의 내용으로써 실효성이 미흡하다 판단되어 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담아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호 홍성군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홍성군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사회생활 및 여가, 문화생활 등을 지원함으로써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0호 홍성군 가족어울림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다양한 가족 구성원에게 한 공간에서 복합복지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가족어울림센터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2호 광천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광천읍에 건립 중인 광천 공동육아나눔터가 2022년 10월 말 완공 예정에 따라 관계 법령에 의거 공개 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민간에게 광천 공동육아나눔터를 위탁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2호 창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홍성 가족어울림센터 내에 건립 중인 홍성군 창의센터가 2022년 11월 개관 예정임에 따라 아동에게 창의적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 내 창의성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민간에게 창의센터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3호 2023년 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2023년도 본예산에 홍주문화관광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본 운영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홍성군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4호 홍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은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김은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가족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천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홍성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26분)

○의장 이선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문병오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병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문병오입니다.  
  제289회 홍성군의회 1차 정례회 중 10월 12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5호 홍성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구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안 제7조제5항의 관리 수탁자의 자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문병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일부터 실시한 제289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21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안 승인과 조례 및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감사를 위해 방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성실히 수감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제안에 대한 고견을 깊이 유념하시어 군정에 대한 정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들이 행복하고 만족을 주는 행정을 펼치도록 더욱더 힘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날씨가 점점 쌀쌀해 지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폐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