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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9월 19일 (월) 11시 07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 홍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3.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4호) 출연 동의안
  5. 4. 2023년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안
  6. 5. 홍성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7. 6. 홍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 홍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3.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4호) 출연 동의안
  5. 4. 2023년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안
  6. 5. 홍성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7. 6. 홍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7분 개의)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안유정   
  사무직원 안유정입니다. 
  제28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8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 08분)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회계과 소관 계획안으로 총괄 보고는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구항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의 건에 대하여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경제과장 고영대입니다.
  5쪽에 의안번호 제42호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을 홍성군 의회 의결을 얻고서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경제과 소관은 13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선   
  의안번호 제42호 구항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본 안은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구항면 청광리 26-25번지에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개·증축하여 농공단지 내 근로자 및 인근 주민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 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이게 31억 7,75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가중치… 추정가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추정가액을 이렇게 잡았어요? 
○경제과장 고영대   
  사업비 공모하면서 설계를 해 가지고 가설계를…
김덕배 의원   
  가설계를 해서?
○경제과장 고영대   
  예, 어느 정도 사업을 한 겁니다. 
김덕배 위원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추가로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경제과장 고영대   
  이 금액 이하로다가 할 겁니다. 
김덕배 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는 얘기죠?
○경제과장 고영대   
  예, 범위 내에서.
김덕배 위원   
  그런데 지금 물가라든지 자재값 상승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요즘에 철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수급이 좀 불안정하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경제과장 고영대   
  예.
김덕배 위원   
  모든 자재가 똑같을 거로 상상이 되고 이제 앞으로 이 복합 문화 공간이… 이게 사실 그 구항농공단지에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시설이 사실은 그동안에 좀 많이 필요했어요. 
  좀 우리가 늦은 면이 있는데 좀 늦게라도 이렇게 문화센터를 만들어서 우리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것은 우리 홍성군에 기업하기 좋은 우리 홍성이라는 이미지, 어떤 슬로건을 걸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되질 않았어요.
  기업하기 좋은 곳이 아니라 기업하기 까다로운 곳이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여튼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끊임없이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 이것도 좀 우리 농공단지에 있는 분들이 편리하게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잘 설계해서 잘해 주길 부탁 말씀 드릴게요.
○경제과장 고영대   
  예, 감사합니다. 
김덕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영식   
  차고지가 전에 없었는데 어디다가 지금 차를 보관했었나요? 
○경제과장 고영대   
  이게 그 앞에 이게 주차장…
○위원장 문병오   
  아니, 그거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간사 권영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건물이 보면 그 개·증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증축은 어떤 것을 지금 증축하려고 합니까?
○경제과장 고영대   
  저기 3층이 조립식으로다가 가건물식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철거를 하고 이번에 개축을 해서 개·증축을 해 가지고서는…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이게 규모에 비해서 지금 31억이거든요. 
○경제과장 고영대   
  예.
○위원장 문병오   
  이 예산이 저는 좀 과하게 많다라고 하는 느낌이에요. 
  지금은 3층 증축을 어느 정도 할지는 모르겠지만 신규로 지었을 때와 비교했을 때 예산이 기존에 있는 리모델링비 합쳐서 들어가는 비용이, 내용이 어느 정도 리모델링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좀 이건 생각보다 리모델링비로는 과하게 많이 나오지 않느냐 예산 비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아 봤어야 되는데 이후에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설계 나온 거 있으시고 예산 비축 나온 거 있으시면 이거 좀 한번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예.
○위원장 문병오   
  지금 이 시간에선 따지기는 좀 많이 어려울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정확한 자료 좀, 데이터 좀 갖다 주십시오.
○경제과장 고영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항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홍성군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건설교통과장 육헌근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홍성군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선   
  의안번호 제42호 홍성군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토지매입입니다.
  본 안건은 현재의 농어촌 버스 차고지가 협소 및 노후화돼 금마면 송강리 산26-1번지 8,041제곱미터를 매입하여 홍성군 버스 공영차고지 신축을 통해 버스 노선 체계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운송 원가 절감 및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권영식   
  그동안에 차고지는 어디서 사용하셨었나요?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광천읍 벽계리 김특화농공단지 바로 밑에 그 주유소하고 사이에 있습니다, 주유소 바로 위에.
○간사 권영식   
  그럼 노천에다가 이렇게 여지까지 주차를…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노천은 아니고요.
  그 국도 변에 바로 인접해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권영식   
  그렇습니까?
  이게 제가 듣기로는 조금 차고지가 좀 늦었다고 하는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차고지를 좀 준비를 해서 했었는데 좀 늦게나마 아무튼 차고지를 준비하게 돼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예, 감사합니다.
○간사 권영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음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여쭐게요.
  지금 앞으로 우리 버스가 다변화됨으로 인해서 수소차나 전기차 도입이 들어오는데 전기차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수소를 이곳 차고지에  설치할 수 있을까요?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그것까지 수소차하고 전기차 도입까지 판단해 가지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 판단 내역 안에 56억이라는 돈이 포함 다 돼 있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저희들이 이제 수소차까지는 아직 별도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아야 되고요.
  그 부지만 확보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기차까지는 계획에 포함돼 있고요.
○위원장 문병오   
  제가 염려되는 건 수소차 문제가 대두가 되면 향후에 배관, 수소 연관된 어떤 시설 문제가 대두가 많이 될 텐데 이 금액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예.
○위원장 문병오   
  근데 지금 56억이라는 돈으로 과연 이것까지 가능할까라는 염려가 있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할 때, 토지 구입하고 버스 시설을 준비할 때, 차고지 시설 준비할 때 이 부분까지도 같이 연계돼서 했을 때 2중, 3중의 돈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어차피 공영 차고지를 우리 홍성군에서 따로 이전해서 만드는 과정이니까 차후에 분명히 수소차 도입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충분히 계획을 세우시고 이전하는 과정에서 수소가, 수소차 운행까지 다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홍성군도 이제 저상버스가 필요해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버스를 올라가는 것이 계단과 같아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 부분에 개선책이 있다면 분명히 저상버스 도입이 우리 군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또 군에도 지금 우리 알다시피 휠체어나 이런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고 아이들도 같이 타야 되는 유모차 모는 분도 있고 하다 보면 분명히 저상버스가 필요하다.
  저상버스 운행을 하려면 이 차고지부터 이 저상버스가 들어오고 나가기 용이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좀 계획하고 설계하실 때 충분히 고려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가능하겠죠?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예. 
○위원장 문병오   
  충분히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검토를 좀 하시고 심사숙고 하시면서 공영차고지 토지 매입과 그 이후에 설계를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더 이상 토론하실 분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토지 매입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홍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1시 25분)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경제과장 고영대입니다. 
  의안번호 제46호 홍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선   
  의안번호 제46호 홍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영식   
  홍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관련해서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입니다.
  홍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지역상권 상생 발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지역상권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을 활성화구역으로 약칭하고 있어 상위법과 같이 활성화구역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조례에서도 동일하게 약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수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중 “활성화구역”을 “지역상권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으로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병오   
  방금 권영식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 제3조 내용에 “활성화구역”을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로 수정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권영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찬성해 주셨습니까?
장재석 위원   
  예. 
○위원장 문병오   
  찬성한 위원님이 계시므로 권영식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권영식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4호) 출연 동의안 

(11시 34분)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3항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4호)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경제과장 고영대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4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선   
  의안번호 제47호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4호)의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4호)에 실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홍성군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중진 사업에 필요 재원 출연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55조의3에 출연의 근거가 명확하고 관련 법령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참여 기업 보면 16개 기업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 수… 우리 홍성군의 기업 수에 비하면 턱없이 많이 부족한데 왜 이렇게 업체 수가 작게 참여하게 됐는지 혹시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고영대   
  저희가 충남 중소기업연합회에서 온라인으로다가 접수를 저희가 했고요.
  그 접수 결과에 따라서 저희 군이 근로자 16개 업체에 200명 수준으로다가 해서 이번에 기금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이게 지금 참여 기업이 제안 사항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걸 몰라서 지금 못 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고영대   
  그런데 이 부분이 기업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일부 많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저기 1호나 2호 이쪽에서도 보듯이 아산시나 이런 데 같은 경우도 293명 정도 이렇게 했고요.
  아직 인식이 조금 기업 부담이 있다 보니까 조금 적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호 출시하면서 저희하고 청양군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고요.
  저희 군도, 그쪽에서도 한 200명 정도 예산 부분을 해서 하면 이게 50인 이하 기업체이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금년도에는 한번 하고 또 나중에 해서 5개년으로다가 하는데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으면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지금 보면 눈에 띄는 게 정인푸드나 지금 농업회사법인 (주)신라에프앤씨나 이런 데는 이제 한 명씩이란 말이에요. 
  20인 이하라고는 했지만 한 명씩 출연하는 것도 좀 그렇고… 이게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했겠죠? 
○경제과장 고영대   
  예.
○위원장 문병오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홍성신문이 들어와 있어요?
○경제과장 고영대   
  예.
○위원장 문병오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경제과장 고영대   
  거기도 이제 지원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했을 때 온라인으로다가 접수가 돼서 출연하는 명단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참여 기업 현황상 예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조금의 축소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 보여서 그리고 이렇게 참여 기업 현황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홍보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있어 보이거든요. 
  제가 차후에 다른 기업들에게 이런 부분에서 혹시 정보 있느냐 물어느 보겠지만 경제과에서 어쨌든 중소기업 살리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이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면 좋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업 유치할 수 있도록 고생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경제과장 고영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4호)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3년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안
(11시 43분)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경제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경제과장 고영대입니다.
  의안번호 제48호 2023년도 홍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안에 대해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도 홍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미리 홍성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선   
  의안번호 제48호 2023년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5. 홍성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50분)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농업정책과장 김두철입니다.
  55쪽 의안번호 제49호 홍성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한 부의 안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선   
  의안번호 제49호 홍성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위탁을 맡기는데 사무국장 사무원 자격이 지금 나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위원장 문병오   
  이 자격 분야가 지금 우리 사무국장 같은 경우 홍성군에 자격을 갖춘 사람이 혹시 파악해 보실 수 있는지?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지금 현재 중간 지원 조직이…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몇 군데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추진단을 공개 모집을 군내로 않고 도내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양한 전문 인력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돼야만이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도내로 공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물론 이렇게 도내로 하는 것도 저도 물론 포괄적으로 하고 이게 지금 추진단 예산이 지금 막대한데 이 예산에 걸맞게 일을 하려면 전문가적인 것이 필요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위원장 문병오   
  그래서 저는 우리 홍성군 내에 이런 전문가들이 있는지라고 하는 질문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파악을 혹시 하고 계신 게 있는지.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파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또 저희가 위탁을 준 그런 단체도 있고, 군 사업을.
○위원장 문병오   
  지금 그러시다면 이 부분에 대한 파업 내용 있으시면 자료로 받아볼게요.
  가능하면 군내에서 이걸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다면 굳이 외부 인력까지 꼭 우리가 영입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위원장 문병오   
  중요한 건 자격과 함께 실질적인 경험 노하우가 필요하고 그만한 업무 능력이 있는지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철저하게 따져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좀 남아 있는데 식사 후에 할까요, 아니면 마무리를 지을까요?
  마무리 짓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덕배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김덕배 위원   
  예.
○위원장 문병오   
  알겠습니다.
  전체 마무리를 다 지을게요.

6. 홍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57분)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허가건축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허가건축과장 복인환입니다.
  의안번호 제50호 홍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선   
  의안번호 제50호 홍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이라고 하는데 혹시 임차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응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임차인은 지금 공동주택 지원 사업 대상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문병오   
  예.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래서 이제 분양으로 전환됐을 때 그때 이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임차인 아파트는 분양 됐을 때에 한정해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입주인에 한해서만 하겠다는 얘기죠?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지금은 이제 분양 아파트…
○위원장 문병오   
  범위 내에서 하겠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위원장 문병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02분)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의안번호 제51호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5644/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선   
  의안번호 제51호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5영급 때문에 그동안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늦게나마 완화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성군의 어떤 산림에 대한 개발에 많은 완화를 시켜 주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 들어온 분들 상당히 그동안에 많이 있었죠?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저희가 완화한 이유는 2010년도에 보면 저희 만약에 충청남도로 따지면 저희가 산림 면적이 산림 면적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년도에 4.7%로 정도 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한시키고 2010년도쯤 되니까 한 27%로 산림 비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2025년 정도 그 정도 되면 5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발을 저희가 허용하는 범위로 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덕배 위원   
  늦게나마 이런 완화됐다는 사항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개발행위 당시, 어떤 5영급 되는 지역이 상당히 이제 앞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그 부분에서 좀 많이 좀 과장님께서 관찰하셔서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이 어떤 개발에 제재를 받는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 조금 더 살펴볼 부분이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산림이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물론 산림을 우리가 보존해야 되고 지켜야 되지만 그래도 어떤 그것을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관심 있게 봐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8.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07분)

  
○위원장 문병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유철식입니다.
  97쪽 의안번호 제52호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선   
  의안번호 제52호 홍성군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덕배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좀 질문드릴게요.
  75리터짜리 신설한 건 아주 잘한 것 같고요.
  너무 무게가 많이 나가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이 규격이 전국적으로 어떤 재질이 똑같은 가요? 
○환경과장 유철식   
  예, 그거는 지침 사항에 이렇게 밀도라든가 쉽게 파손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김덕배 위원   
  그런데 쓰레기 봉투가 어떤 걸 넣다 보면은 그냥 직각으로, 밑으로 그냥 쭉 찢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유철식   
  과거에 그것 때문에 속도 많이 썩었었거든요. 
  대량으로 제작해서 이렇게 좀 재질이 그러니까 이제 그 밀도하고 연관성이 있거든요. 
김덕배 위원   
  왜냐하면 이 구멍이 뚫어진다든가 무슨 어떤 물질에 의해서 그런 건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보면 밑으로 그냥 쭉 찢어지는 경우가 옛날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유철식   
  예, 옛날에는 그렇고 최근에는 그런 사례가 지금 없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사례가 발생된다고 그러면 다시 이렇게 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상에 넣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런 것도 한 번쯤 가끔 우리 관리 같은 것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제작 업체에서 잘 하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관리 같은 거 잘해서 납품 받을 때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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