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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9월 19일 (월) 11시 07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3.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3.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강미진   
  사무직원 강미진입니다.
  제28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으며, 9월 23일 금요일 오후 2시에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 예고에 따른 접수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홍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09분)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장재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민의힘 소속 장재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은미 위원장님, 윤일순 의원님, 신동규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 이정윤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홍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홍성의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 발의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팀장 이은희   
  평생교육팀장 이은희입니다.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홍성군민의 건강 증진과 체력을 증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도 같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   
  안녕하세요, 신동규 위원입니다.
  스포츠클럽이라는 것은 생소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저도 스포츠클럽이라고 그래서 조기회에도 보면 조기클럽, 야구클럽들 다 있잖아요.
  혹시 이거하고 다른 점이 어떤 건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재석 의원   
  지금 원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체육진흥법은 우리 생활체육이라든가 학교 체육 이런 법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 이 스포츠클럽법은 이 진흥법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원이 안 되는 이런 클럽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태권도다 그러면 태권도, 야구 이런 클럽이 있는데 교육청이나 이런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체육 세부적으로,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 법이 제정되면, 조례로, 우리가 드론 고등학교 태권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전부 갖춰져 있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거든요.
신동규 위원   
  예를 들면 몇 개 정도 예산을…
장재석 의원   
  예산요?
신동규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클럽이라는 명칭을 쓰잖아요.
  아까도 태권도 말씀하셨는데…
장재석 의원   
  82개 종목에 해당돼요.
신동규 위원   
  82개 종목?
장재석 의원   
  예.
신동규 위원   
  현재 운영되는 부분들은 몇 종목이 안 되죠?
장재석 의원   
  지금 우리가 보통 20개 종목이 홍성군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리틀 야구 이것도 지원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돈을, 학부형들이 돈을 각출해 가지고 시합도 나가고 유니폼도 맞추고 어려운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시행하라고 지침이 됐기 때문에 군 지자체에서 교육청이 아닌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세부 계획서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군에서 검토해서 심의해서 타당성 있게 완성이 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그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신동규 위원   
  왜냐면 홍성군에 보면 태권도가 유명해요.
  소년체전부터 시작해서 스포츠 중에 하나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알고 보면 운영 자체가 학부형이 회비나 자부담으로 운영을 많이 하더라고요.
  잘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장재석 의원   
  또 한 가지는 태권도가 지원받는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코치를 임명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학교 체육에 준한 교육청의 승인이 있어요.
  그거는 일부분이에요, 지금 지원받는 거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드론 고등학교는 태권도를 하고 있어요.
  전국 국가대표도 선발되고 또 상위 그룹에 금메달 따고 하는데 이거는 지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조례로 제정되면 이런 클럽이 신청해 가지고 승인이 됐을 때는 그 사람 태권도부에 지금 말씀하신 어려운 예산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윤일순 위원   
  윤일순 위원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유소년 축구 같은 그런 것도 포함이 되나요?
장재석 의원   
  예, 전체 다 돼요.
  82개 종목이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 이름도 모르는 여러 가지 승마 뭐 이런 것도 다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자치에서 거의 교육청도 우리가 지원을 해요.
  옛날에는 뭐 월급 외에는, 봉급 외에는 거의 지방자치하고 연계가 앞으로 다 되게끔 되어 있어요.
윤일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정윤   
  82개에 달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목적이 어떤 친목이나 그게 아니라 선수단 육성과 관련된 선수 대회 이런 것과 관련된 지원하는 조례인 거죠?
장재석 의원   
  그렇죠.
  일반 생활체육도 이렇게 클럽에 가입하면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되도록이면 학교 체육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학생들 전문적으로 예산이 있으면 코치도 다 초빙 감독도 해 가지고 실력 있는 사람도 그분들한테 배울 수 있잖아요, 전문적으로.
  그러면 꿈나무들이 클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런 거에 중점을 두고 또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우리 생활체육 있잖아요.
  조기 축구라든가 단체가 잘 되는, 그거를 스포츠클럽으로 신청을 해도 돼요.
○간사 이정윤   
  저는 이제 그것은 아직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선별, 그러니까 남발, 오용을 염두를 충분히 해서 건전한 스포츠클럽 육성을 하는 길을, 가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의견을 한번 드리는 거고요.
  궁금증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장재석 의원   
  이정윤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은 신청해서 심의위원도 있고 거기에 또 우리가 이정윤 위원님처럼 우리 학생들이 진짜 전문적으로 배워서 훌륭한 선수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돼요.
  그래서 예산의 한도 내에서 또 심의를 정확히 하고 이 단체를 키워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발탁시켜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겠죠.
○간사 이정윤   
  맞습니다. 
  이거 스포츠클럽 육성하고 관계는 없지만 서류 작성이라든지 그리고 보여지는 거에 의한 거는 전문적으로 잘하는 기관·단체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홍성 관내에서도 매해 예산이 2천만 원씩 나가고 그러는데 앞으로 스포츠클럽과 관련해서 정말 잘하고 꿈나무들이 홍성군을 널리 알릴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신경을 써야지.
  진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내부적인 것까지 우리가 관찰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겉에서 보이는 것만 가지고서는 이 단체는 정말 훌륭한 단체다, 정말 괜찮다 해서 예산을 주면 안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고민해서 처음에 방향 설정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래요.
  그거는 우리 군에서 공무원들이 할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질문이에요.
  감사합니다. 
○간사 이정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재석 의원님과 평생교육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 22분)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은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주식   
  회계과장 최주식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갈산면 신청사 건립 토지매입(변경)의 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주식   
  회계과장 최주식입니다.
  13페이지 갈산면 신청사 건립 토지매입 변경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은실   
  전문위원 고은실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갈산면 신청사 건립 토지매입(변경)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홍주읍성 조양문 주변 토지매입 및 정비의 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서계원   
  문화관광과장 서계원입니다.
  17쪽 홍주읍성 조양문 주변 토지매입 및 정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은실   
  홍주읍성 조양문 주변 토지매입 및 정비의 건은 성벽 주변 토지매입 후 문화재 특성에 맞는 역사 공간을 조성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문화유산 관광 자원 기반 마련 및 역사 도시로써의 이미지를 제공하고 특히 성벽 복원을 위한 토지매입이 지연되면서 주변의 주차장으로 활용되거나 나대지로 방치되는 등 도시 미관을 해쳐 경관을 개선하고자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비지정 구역을 자체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홍주읍성 복원의 가시화를 꾀하고자 관리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홍주읍성 조양문 주변 토지매입 및 정비 건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윤일순 위원입니다.
  고생하셨네요.
  그런데 이 재산을 이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게 추경예산안을 받아서 금방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다 승인을 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서계원   
  지금 현재 매입 동의서는 저희가 다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 소유자분들은 빨리 매입을 현재 원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일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개 보면 어떤 사업을 수행하기 전에 용역이 먼저 들어간 다음에 그다음에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우선 토지매입 비용이 먼저 들어간 다음에 2023년도에 용역을 주시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 용역은 그러면 토지매입 후에 개발하는 용역비로 준다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서계원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토지매입하면 또 나중에 철거해야 되잖아요.
  철거하고 거기다 어떤 시설물을 넣기 위한 실시설계비, 실시설계비입니다, 용역비는.
  그리고 시발굴 조사하고.
  왜냐면 문화재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못 합니다.
  시발굴 조사를 하고 이렇게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정윤   
  그래도 빠른 시일 안에 민원인이 갖고 있는 건물 토지매입에 대해서 절차 동의안을 잘 받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추후적으로 어떤 민원의 발생 요지나, 이 절차대로 행한다면 추후적인 어떤 거는 없죠?
  뭐 새로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민원인들이?
○문화관광과장 서계원   
  참고로 위원님께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조양문 주변 건물이 다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 가지고 설사 만약에 이번에 그… 이번 82억 2천만 원이 전체가 금액이 딱 서야 전체 한 박스를 우리가 걷어낼 수 있는 거지.
○간사 이정윤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어떠한 한 군데라도 이게 또 의견이 일치가 안 되면 저희가 원하는 계획안이 차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만 해 주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저는 그게 좀 걱정이라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계원   
  하여튼 전체 금액이 확정이 돼야 그 박스를 전체 다 걷어낸다는… 왜냐면 건물이 다 붙어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거기가 우리 군에서 두 동을 산 동이 있거든요.
  그린환경하고 윤의상실.
  그런데 철거를 못 하고 있어요.
  왜냐면 건물이 다 붙어 있어 가지고.
  지금 그 정도 현재 상황이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 그 완전 굴지를 다 사 가지고 다 털어 내고서 거기다 역사 공원을 지으면, 만들면 조양문도 밖에서 볼 때 훤하고 이제 뭔가 홍주읍성 복원이 가속화,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군민들께 알리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정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요.
  홍주읍성 복원 관련해서 지금 보면 홍주초등학교가 이제 앞으로 나가잖아요.
  내포 쪽으로 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계획해서 변경하다 보면 본 위원 생각은 호수돌판구이 쪽 뒤쪽에 몇 채가 남아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민간 소유 주택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서계원   
  혹시 북서리 방앗간 쪽 말씀하시나요?
이정희 위원   
  제가 북서리 방앗간 정확하게 모르고 홍주초등학교하고 호수돌판구이 사이에 이렇게 집이 있잖아요.
  몇 가구가 있잖아요?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서계원   
  그 부분은 저희가, 우리가 관리 지역은 아니고 이번에도 건설교통과 어디서 샀나 모르겠지만 매입을 해 가지고 주차 공간으로 만들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성안에 보다는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2025년까지 현재 멸실돼 있는 성벽, 홍주읍성의 틀을 완전히 잡겠다는 목표로 가고, 성안에 거기는 안에 중심권에 있잖아요.
  그거는 향후에 점차적으로 우선 성벽을 먼저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순서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   
  이게 추경에 세운 예산이죠?
○문화관광과장 서계원   
  예, 그렇습니다.
신동규 위원   
  본예산에 없었고.
  그런데 이거는 생각을 다른 게 아니고 이왕이면 본예산에 홍성읍성 복원 사업비로 비슷하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추경에 세워서, 아니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해서 나가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하고요.
  왜냐면 홍주읍성을 복원을 빨리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찬성을 하긴 하는데 내년부터라도 예산은 본예산에 많이 세울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계원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예산 확보하는 데 도와주신다면 속도감 있게 홍주읍성 복원에 아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한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실상 우리가 복원이 아니라 재정비죠?
  지금 이 토지 매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가 흔히 복원, 이제 문화재청에서는 복원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서계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즘 문화재청의 정책 기조는 복원 개념은 잘 안 씁니다.
  다만, 관아시설물의 관계에서는 복원 개념을 써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성벽 이런 것도 다 관아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2025년도까지는 관아시설물인 성벽을 완전히 복원하고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한 30여 개의 관아시설물이 있어요, 우리 성안에.
  그거는 복원 개념으로 갑니다.
  나머지는 정비.
○위원장 김은미   
  그 외에는 정비.
○문화관광과장 서계원   
  정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서계원   
  예.
○위원장 김은미   
  그래서 그 말씀을 여쭤보고 싶어서 우리가 흔히 시내에 계신 분들, 홍성 읍내에 계신 분들은 복원과… 다 복원인 줄만 알고 계세요.
  우리가 흔히 근 20년 동안 홍성 읍내에는 다 홍주읍성에 대한 거를 다 복원 사업으로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원 사업을 언제까지 할 거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정비 사업으로 가는지 복원으로 가는지조차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는 부분이 있고요.
  어찌 됐든 토지 매입, 아까 말씀하셨듯이 토지 매입에 대한 동의서 먼저 받아 주셨다 하니 문제없이… 애물단지거든요.
  먼저 이미 동의서도 받아 놓고 벌써 매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애물단지의 두 동이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것처럼 이번에 이 부분을 깨끗이 철거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리고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의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읍성 조양문 주변 토지매입 및 정비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2분)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주식   
  회계과장 최주식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은실   
  의안번호 제43호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윤일순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만약에 건설 현장을 보면 우리 지역 사람, 우리 물건을 써야 맞는 거 아니에요?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회계과장 최주식   
  맞습니다.
윤일순 위원   
  이렇게 되면 타 지역에서 와서 건설 현장, 건설물 자재라든가 모든 거를 타 지역에서 가져와서 사용한다면 우리 지역에서는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현장이 어떤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를 꼭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최주식   
  동 조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석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면 상부로 보고가 되면 그거를 다시 규제 검토를 해요, 중앙에서.
  그래서 개정하고 이거와 대신할 수 있는 게 우리 건설교통과에 홍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지역 건설업체 우대하고 거기에 따른 생산 자재라든가 우선 고용 이런 사항들이 별도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와는 좀 우리는 건설교통과에서는 전문건설업이나 이런 거를 총괄하지만 우리가 이거는 의원발의로 했지만 그거는 과도한 규제라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 사항은 조정을 하고 삭제할 거는 삭제하고 추가할 거는 추가하고 이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일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선뜻 생각하면 지역 일하시는 분들, 중장비 이런 부분들이 불이익이 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윤일순 위원님께서 물어봤지만 건설교통과 법으로는 상관이 없다는데 큰 피해는 없을 것 같습니까?
○회계과장 최주식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걱정하는 게 그 4조1항을 삭제하는데 2항이나 3항, 4항에서 체불임금까지 군에서 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항이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별 문제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잘 못 들었습니다.
  지역에 있는 건설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그 법이 어느 법 조항인지 다시 한번 더 좀…
○회계과장 최주식   
  홍성군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이게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이정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미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이 조례가 지난 8대 때 의원발의로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감사 대상이라는 것이 저희 지자체만 감사 대상인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감사 대상인가요?
○회계과장 최주식   
  이거는 공통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예?
○회계과장 최주식   
  우리만 지명이 된 게 아니고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공통으로요?
○회계과장 최주식   
  예.
○위원장 김은미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홍성군이 경쟁적으로 보았을 때 저희가 가장 실례로 가장 가까우니까요.
  예산하고 비교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홍성과 예산으로 했을 때 예산은 이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도 지역 업체에 대한 것을 더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있는데도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듣거든요.
  저희 의원들한테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금 없애야 되는 실정이 왔어요.
  감사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이 아까 건설교통과에서 그 조례로 가능하다라고 하지만 그게 가능하다고 했을 때도 잘못됐던 부분 저희한테 민원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들어졌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감사 대상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별도의 내부 방침이 있습니까?
  보호를 할 수 있는 내부 방침.
○회계과장 최주식   
  우리 도에서 같이 추진하는 게 내부 방침이 따로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해서 내부 방침을 받아서 지역 업체에 없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있는 거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 우선 보호 차원에서 하는 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특히 어떤 외부 업체라든가 그런 말씀들 의원님들이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여기에는 나라장터라든가 사업사실업으로 우수 조달이나 제품으로 안 됐음에도 도소매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도 도소매하고 먹고살아야 하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적정하게 배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제가 더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그 별도 방침, 내부 방침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정말 이 부분이 있어야만이 지역 업체 지금 이 삭제 조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생략되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내부 방침이 있어야만이 지역 업체들이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건설교통과와 여러 가지 얘기는 하셨지만 그것이 있음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회계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님도 이 자리에 계시니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 업체들이 정말 살 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군수님의 내부 방침이 꼭 우리 지역 업체에 닿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회계과장 최주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4.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52분)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주식   
  회계과장 최주식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은실   
  의안번호 제44호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정윤   
  42쪽에 과장님 취득과 처분은 10억 원, 10억 원 명시가 됐는데 처분의 경우는 특별하게 2,000㎡ 이상으로 한 게 뭐…
○회계과장 최주식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 시행령에 법에서 정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간사 이정윤   
  법에서 정한 기준이 이렇게 된 거예요?
○회계과장 최주식   
  법 시행령에 의해서 그대로 적용됐고 전국 시군 단위는 동일하고요.
  광역은 조금 상향이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간사 이정윤   
  이게 꼭 그 시행령이라고는 하지만 이 부분에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명시적인 의무 조항의 기준은 아닌 거죠?
○회계과장 최주식   
  시행령에서 정해진 금액입니다.
○간사 이정윤   
  시행령에서 정해진 금액이라서 각 지자체에서 그 시행령에 맞는 금액에 맞게끔 신설 조항을 넣어야 된다?
○회계과장 최주식   
  예.
○간사 이정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5. 홍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시 00분)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체육과장님을 대신하여 평생교육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팀장 이은희   
  교육체육과장이 교육 중으로 평생교육팀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팀장 이은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5호 홍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은실   
  의안번호 제45호 홍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수정동의안이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바와 같이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344페이지를 보면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통상 조문 수가 30조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장으로 나누어 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30조 이내로 “제1장 총칙”,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제3장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등”, “제4장 보칙”으로 나누어 규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판단되며, 제3조의 규정은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군수가 수행하여야 할 책무 등을 정한 것으로 조 제목을 “기본원칙”에서 “군수의 책무”로 변경하여 군수가 담당해야 할 책무를 명확히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조직 개편 등으로 부서 명은 팀명이 될 수 있으므로 제7조6항 등 “평생교육팀장”을 “평생교육 업무 담당 팀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미   
  방금 윤일순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장을 삭제하고 제3조 조 제목“기본원칙”을 “군수의 책무”로 수정, 제7조제6항 중 “평생교육팀장”을 “평생교육 업무 담당 팀장”으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윤일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일순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윤일순 위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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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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