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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22년 9월 29일 (목)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 6.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4호) 출연 동의안
  8. 7. 2023년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안
  9. 8. 홍성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0. 9. 홍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1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5. 14.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o 5분자유발언(이정희 의원)
  3. 1. 홍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재석 의원 발의)
  4. 2.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3.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4. 홍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5. 홍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8. 6.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4호)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9. 7. 2023년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10. 8. 홍성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 9. 홍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10.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11.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12.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5. 1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16. 14.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선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9월 1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 및 일반 안건과 9월 20일부터 2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의 내용이 발언 신청 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의원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였을 때에는 중지시킬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정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이정희 의원) 

(10시 01분)

  
이정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0만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선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홍성군의 복지 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과 차별 없는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이라 함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조리사, 운전원, 요양보호사 등을 포함한 모든 종사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 체계는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 라인에 따라 매년 직급과 호봉이 올라가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 관리직 (관리인·경비원), 기능직 (조리원·위생원)등은 종사자별로 근소하게 차이는 있으나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급량비 및 처우개선비 지급에 있어서 본 의원이 요청하여 받은 자료를 보면 아직도 사회복지기관별로 종사자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기준 홍성군 군정 주요 통계 자료에 따르면 홍성군에는 사회복지시설 49개, 어린이집 58개, 특수어린이집 15개, 청소년시설 4개 등 총 126개의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49개 중 노인복지시설은 25개로, 이 중 2개 기관만이 사회복지사와 일반 종사자에게 모두 처우개선비가 지급되고 있었고 나머지 23개 92% 해당하는 기관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급량비, 처우개선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23개 기관은 요양원, 재가노인복지센터 등으로 대부분 상황이 열악한 시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홍성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5%인 2만 5,000여 명으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 노인에 대한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 양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돌봄이 필요하여 재가서비스를 받다가 그 상황도 안 되는 노인들이 입소하는 시설이 요양시설, 즉 요양원인 것입니다. 
  소규모 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는 사회복지사 외에도 요양보호사, 조리사, 운전원 등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요양시설은 규정상 정해진 인원과 정해진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구조로 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종사자들이 같은 업종, 같은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타 기관과 이렇게 차별을 받다 보니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이직률도 타 복지시설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요양시설에서는 인력 수급에 더욱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 지역의 경우 매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 사회복지시설 중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 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 사업을 지속·발굴 추진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 보장을 통한 복지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군수님, 홍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8조제4호에는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소규모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수당 체계 마련과 비정규직 종사자 차별 해소 방안 마련, 미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홍성의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모두가 차별 없는 대우로 당당히 일할 수 있도록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정희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홍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재석 의원 발의) 
2.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홍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6분)

  
○의장 이선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들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은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은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은미입니다. 
  지난 9월 19일에 실시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호 홍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홍성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호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안전부 합동 국정 과제인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대상으로 다른 지역의 주민을 고용해서 배제될 수 있는 경쟁 제한 규제 조항을 2022년 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과제 정비계획에 따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호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일부 미비한 내용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호 홍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홍성군평생학습센터를 홍성군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함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의 개정 및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조항을 수정 및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르면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통상 조문 수가 30조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장으로 나누어 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동 조례안은 총 23개 조문으로 각 장을 삭제하고 제3조의 규정은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군수가 수행하여 할 책무 등을 정한 것으로 조 제목을 “기본원칙”에서 “군수의 책무”로 수정하여 군수가 담당해야 할 책무를 명확히 명시하도록 하였으므로 조직 개편 등으로 부서명 또는 팀명이 변경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제7조제6항 중 “평생교육팀장”을 “평생교육업무담당팀장”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김은미 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6.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4호)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7. 2023년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8. 홍성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9. 홍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2분)

  
○의장 이선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4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문병오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병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문병오입니다. 
  제28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9월 19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호 홍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3조 중 “활성화구역”을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이하 “활성화구역”이라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호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4호) 출연 동의안은 충청남도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격차 완화와 노동 양극화 해소 기반을 위해 설립되는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4호)에 우리 군도 출연하여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호 2023년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안은 2023년도 홍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홍성군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49호 홍성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의 유무형자산과 조직을 활용하여 농촌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민간 주도의 전문적·효율적 추진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호 홍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공동주택 관리 조례 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자치 실정에 맡도록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호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영급 이상 산림의 비율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행위 허가 시 진출입도로에 대한 경사 규정 미비로 과도한 개발행위가 발생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신설하며 소규모 점포의 대형화에 따른 판매시설 입지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2호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미화원의 근무 환경 및 군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문병오 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4호)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 20분)

  
○의장 이선균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상임위별로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김은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은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은미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갈산면 신청사 건립 토지매입 변경의 건은 당초 갈산면 상촌리 일원 토지 11필지와 건물 7동을 매입 추진코자 하였으나 주변 여건에 변화 등 집값 상승과 갈산면 청사입지선정위원회에서 토지 한 필지와 건물 한 동 추가 매입을 요구함에 따라 가감정 25억 대비 감정 평가 결과 25억이 증가하여 관련 토지 및 건물 취득에 대해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이며 두 번째 홍주읍성 조양문 주변 토지매입 및 정비의 건은 성벽 주변 토지 매입 후 문화재 특성에 맞는 역사 공간을 조성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문화유산관광자원 기반 마련 및 역사도시로써의 이미지를 제공하고 성벽 복원을 위한 토지 매입이 지연되면서 주변이 주차장으로 활용되거나 나대지로 방치되는 등 도시 미관을 해쳐 경관을 개선하고자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비지정 구역을 자체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홍주읍성 복원에 가시화를 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2건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적절한 조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김은미 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문병오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병오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항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의 건은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구항면 청광리 26-25번지 일원에 있는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개·증축하여 농공단지 내 근로자 및 인근 주민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홍성군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토지매입의 건은 현재 농어촌버스 차고지가 협소 및 노후로 금마면 송강리 산 26-1번지를 매입하여 홍성군 버스 공영차고지 신축을 통해 버스 노선 체계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원가 절감 및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문병오 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14.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 25분)

  
○의장 이선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덕배 위원장님은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덕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덕배입니다. 
  제28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022년도 기정예산 7,713억 5,400만 원보다 18.3%가 증가한 9,123억 5,100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8,494억 700만 원, 특별회계 629억 4,400만 원이며 증감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는 1,323억 7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6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에서 빅데이터분석 누리집 구축 외 1건에 대하여 9,600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호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시급성이 낮은 일부 사업을 삭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동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 심사를 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김덕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9일부터 오늘까지 11일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그리고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 등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도 열악한 우리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해 의원님들이 심혈을 기울여 의결하신 소중한 예산임을 인식하시어 집행부에서는 군민이 만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군정 주요 사업장 및 현장 방문을 통하여 군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문제점이 드러난 사항에 대해서는 고귀한 군민들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항상 군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폐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