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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22년 9월 19일 (월) 10시 08분


  1. 의사일정
  2. 1. 제28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28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5. 4.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6.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 5분자유발언(문병오 의원)
  3. o 5분자유발언(이정윤 의원)
  4. 1. 제28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5. 2. 제28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7. 4.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8.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9. 6.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의장 제의)
  10.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8분 개의)

  
○의장 이선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을 대신하여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선   
  전문위원 이화선입니다. 
  제28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지난 9월 6일에 개최한 의회운영의원회에서 9월 19일부터 9월 29일까지 11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9월 13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의원 발의로 접수된 홍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입법 예고 등을 거쳐 9월 14일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으며 9월 8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11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9월 8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진행했습니다. 
  발언의 내용이 발언 신청 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의원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였을 때에는 중지시킬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문병오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문병오 의원) 

(10시 11분)

  
문병오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0만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병오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선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와 기상 이변으로 식량 안보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쌀 소비의 급격한 감소와 농업인 보호에 대한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집행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쌀값 폭락의 원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쌀값 폭락은 쌀 재고량의 증가 때문입니다. 
  2021년 국내 쌀 생산량은 338만 톤, 소비는 361만 톤으로 27만 톤이 남았고 전국미곡종합처리장(RPC)에는 누적 131만 톤의 재고가 아직도 쌓여 있습니다.
  또한 최근 홍성군 농협에 따르면 홍성군 농협에 보관 중인 벼가 1,088톤으로 이 중 702톤은 산물벼이며 우리 지역 농협만 해도 쌀 재고량이 넘쳐 나고 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수확기 20kg기준 5만 3,535원이었던 쌀 가격은 지난 1월 5만 778원으로 내려갔고 3월에는 4만 9,747원으로 떨어진 이후 내림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물가가 치솟는 요즘 쌀 가격만 최저점을 찍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일 이러한 시장 속에서 쌀 시장 격리를 지난번과 같은 역공매 방식으로 행하여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쌀 재고량 증가를 더욱 가중시키는 일 중 하나로 가장 큰 문제는 매년 감소를 넘어서 급락하는 국민 쌀 소비 문제입니다. 
  우리 식문화 중심이자 원천인 쌀 소비가 해마다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은 56.9kg이며 1990년도 소비량인 119.6kg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구화된 식문화가 다양해지고 소득 증가 등에 따라 육류 소비가 늘면서 곡물류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와 식문화가 비슷한 일본과 대만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쌀 소비의 하락 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쌀 소비 감소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벼 재배 면적 감축을 위한 정책적인 수단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자체별 벼 재배 면적 조정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로만 벼 재배 면적의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면 그 효과는 미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이 쌀을 재배할 때만큼의 소득을 올리지 못할 경우 타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벼 재배 면적을 줄여 쌀 수급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논에 밀, 콩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하여 거둬들인 수익이 벼 재배 시의 수익과 비슷하거나 더 나은 소득을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을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에 한하여 할 것이 아니라 비농업인인 주말 체험, 영농업 종사자 등 까지 범위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쌀 과잉생산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쌀값 안정을 위해 벼 재배 면적을 적정 수준으로 줄이는 노력과 지난해부터 중단된 정부의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재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 시행 전인 2017년보다 쌀 재배 면적이 3.75% 감소했으며 밀, 콩 등 타작물 자급률 제고와 탄소 배출 감축 효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올해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전북 및 경남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사업으로 재배 면적을 조정하여 조사료, 두류 등 타작물 재배 품목에 관계없이 헥타르당 농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여전히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홍성군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둘째, 홍성군 농업인 및 초보 농사꾼의 소득 보존을 위한 정책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시 농업인 부담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조수해, 새나 짐승으로부터 피해, 화재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한 보험입니다. 
  충남 지역 다수의 시군은 농협 보조 사업 등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부담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대부분 농업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10% 자부담으로 농민들의 불만이 다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이제 추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농민들이 미곡 수매 문제로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충남도와 정부에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건의해 주시고 군 차원의 정책 마련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농업인의 고민과 걱정을 덜어주는『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집행부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회에서도 집행부의 정책 수립에 맞추어 적극 지원할 것을 다짐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윤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이정윤 의원) 

(10시 18분)

  
이정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이정윤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홍성군 가정ㆍ성폭력 피해자 쉼터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이선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 폭력은 더 이상 가정 내부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4대 폭력 중 하나인 사회악으로 지정될 만큼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될 만큼 무거운 처벌의 중범죄입니다.
  그만큼 가정폭력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더 나아가 가족 구성원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이어서 사회적으로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부장적인 가정과 무관심한 사회적 울타리 안에서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는 상습적인 폭력 범죄 행위로 피해 여성과 그 자녀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해결책에 고착화되어 있는 현재 홍성군의 현황을 말씀드리고, 폭력 피해 여성뿐 아니라 자녀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안전한 임시 거주지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가정ㆍ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치료적 개입뿐 아니라 예방적인 개입 및 전문적인 서비스 체계의 구축과 지역사회의 안전망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관점에서 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홍성군 폭력 피해자 쉼터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홍성에는 가정 폭력 등 피해자와 동반 자녀 긴급 보호를 위한 일시 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 규정의 제약으로 인하여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즉, 직장 생활을 하는 피해자와 동반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지원 체계는 없습니다. 
  일터와 자녀의 전학 등 쉼터 입소는 할 수 있어도 현실적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쉼터에 입소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출퇴근과 숙식이 해결되는 지원 체계인 홍성형 쉼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홍성의 피해자들은 홍성 내에서 보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홍성의 일시 보호시설은 평균 3일 정도에서 최대 7일까지 보호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직장 생활을 하는 피해자의 경우는 입소에 제약이 따릅니다.
  출퇴근 시 피해자의 보호가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제약으로 직장 생활을 하여 경제 생활을 영위해야 되는 다수의 피해자들은 일시 보호시설에 입소도 어렵거니와 입소 기간을 전부 사용하면 퇴소 후에도 갈 곳이 없어 친인척 집, 친구 집 등을 전전하다가 폭력의 현장인 가정으로 귀가하여 2차 폭력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이러한 폭력의 굴레를 개선하기 위한 군 차원의 노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피해자들은 폭력으로부터 용기를 내어 가정을 벗어나 지역사회에 도움을 요청하나 위와 같은 홍성의 보호 현실이 미비한 상황에서는 피해자에게 다시 폭력이 발생하여도 신고나 보호를 요청할 용기마저 빼앗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평생을 신체적, 정서적 폭력에 시달리며 참다못해 이혼을 결정한다 해도 이혼하기까지의 과정이 너무 힘들다고 말합니다.
  아니면 평생을 자식 때문에 고통을 참고 살아야 한다는 현실만 있을 뿐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충남에는 가정 폭력 보호시설이 있으나 주로 천안, 아산 등에 구축되어 있어 홍성에서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 피해자들은 장거리에 있는 쉼터에 입소하여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까지 입소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쉼터에 입소를 하여도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다면 학교 전학, 어린이집 전원 등 환경의 변화와 성장 시기에 있는 자녀들의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폭력 경험은 자녀의 일평생 성장에 부정적 영향과 원만한 대인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줄 수가 있어 공공의 관심과 보호가 절실합니다.
  다음으로 홍성군 가정·성폭력 피해자 쉼터 설립 기대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여성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폭력 피해 여성들의 상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고 우리 사회가 변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고 통합 상담 센터 관계자는 말합니다.
  가정·성폭력 피해자 쉼터는 안전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지역사회의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및 피해자들을 폭력으로부터 분리하여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사회화를 이룰 수 있도록 안전망이 되어 줄 것입니다.
  또한 가정 폭력 등 피해자 및 동반 자녀에 대한 24시간 임시 보호, 최대 30일간 보호 및 숙식 제공, 심리 상담, 의료 지원, 보호시설, 상담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을 연계하여 운영한다면 피해자 직장과 동반 자녀의 학교를 타 지역으로 옮기지 않아도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안정된 상태에서 앞으로의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성폭력 피해자 쉼터 설립은 홍성군 내 가정·성폭력 피해자들을 일상생활로 빠르게 복귀하도록 지원하고 가해자로부터의 분리 보호로 역기능적 가족 관계를 종식시키고 건강한 가족 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홍성군 가정·성폭력 피해자 쉼터 설립에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귀한 뜻을 모아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문병오 의원님과 이정윤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5분)

  
○의장 이선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9월 6일 의회운영의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9월 19일부터 9월 29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8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6분)

  
○의장 이선균   
  의사일정 제2항 제28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신동규 의원님과 김은미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4.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의장 이선균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선용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선용입니다. 
  홍성군민이 행복한 삶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선균 의장님과 군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 및 주요 반영 내용, 재정규모 및 회계별 예산안, 세출예산 기능별 예산안 증감 내역, 계속비 사업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은 국·도비 보조 사업의 변경사항 및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을 반영하였고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등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 지역 현안 사업을 반영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편성된 예산 중 사업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여 사업비를 조정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과 국·도비 잔액 반납금 계속비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정 규모 및 회계별 예산안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안 7,714억 원보다 1,410억 원이 증가한 9,124억 원입니다. 
  재정 규모로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안 7,171억 원보다 1,323억 원이 증가한 8,494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로 제1회 추경예산 543억 원보다 87억 원이 증가한 630억 원이며 기금은 당초 기금운용계획 745억 원보다 412억 원이 증가한 1,157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7,171억 원보다 1,324억 원이 증가한 8,494억 원입니다. 
  자체 수입은 1회 추경예산 995억 원보다 23억 원이 감소한 972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이 11.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의존 재원은 제1회 추경예산 5,810억 원보다 1,265억 원이 증가한 7,075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83.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회 추경예산 366억 원보다 8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이 5.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정책사업비는 제1회 추경예산 6,006억 원보다 718억 원이 증가한 6,724억 원이고 재무활동비는 제1회 추경예산 324억 원보다 591억 원이 증가한 915억 원이며 행정운영 경비는 제1회 추경예산 841억 원보다 14억 원이 증가한 855억 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 우리 군이 관리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총 12개 사업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2개와 기타 특별회계 1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1회 추경예산 543억 원보다 87억 원이 증가한 630억 원입니다. 
  8쪽 기능별 예산안 증·감 내역은 일반 공공 행정 522억 4,1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14억 500만 원, 교육에 1억 6,600만 원, 문화 및 관광에 146억 6,900만 원, 환경에 73억 3,800만 원, 사회복지에 110억 1,300만 원, 보건에 23억 2,500만 원, 농림 해양 수산에 105억 8,8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102억 3,000만 원, 교통 및 물류에 63억 1,100만 원.
  10쪽에 국토 및 지역개발에 213억 4,500만 원이 증가하고 과학기술의 200만 원을 감소하였으며 예비비에 18억 8,300만 원, 기타에 14억 8,500만 원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운용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공원묘지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총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당초 기금운용계획 745억 원보다 412억 원이 증가한 1,157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의 총괄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재정안정화계정과 통합계정으로 분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통합계정 수입은 자활사업단 수입금 및 자활기업 창업자금 반납금, 융자금 상환 등 1억 2,900만 원과 신청사건립기금 출연금 100억 원이 증가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통합계정 지출은 지역자활센터 참여주민 교육운영 300만 원과 전세점포 임대 융자금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신청사건립 실시설계 및 착공비 10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전입금 및 출연금 조정 등에 따라 예치금을 정리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312억 원을 증가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입금 5억 4,200만을 감액하였으며 지출은 전입금 조정 등에 따라 예치금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은 군비 출연금 2억 원을 증액하였고 출연금 조정 등에 따라 예치금을 정리하였습니다. 
  공원묘지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수입은 각각 군비 출연금 300만 원과 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모두 주변지역 주민지원금 지출로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신청사 건립 및 홍북읍청사 건립 등 23개 사업이며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선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제2회 추가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 35분)
  
○의장 이선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장재석 부의장님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의장 제의)
(10시 36분)
  
○의장 이선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을 9월 27일부터 9월 28일까지 2일간으로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선균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2022년 9월 20일부터 9월 28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과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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