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8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7월 26일 (화) 13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홍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 기업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홍성군 공유수면 점용로·사용료 징수 조례안
  6. 5. 홍성군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유아숲해설 교육 민관위탁 동의안
  8. 7. 홍성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9. 8. 홍성군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 기업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홍성군 공유수면 점용로·사용료 징수 조례안
  6. 5. 홍성군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유아숲해설 교육 민관위탁 동의안
  8. 7. 홍성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9. 8. 홍성군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시 29분 개의)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조선영   
  사무직원 조선영입니다.
  제28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30분)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경제과장 고영대입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제9대 홍성군의회에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 구현에 전력하시는 문병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홍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선   
  의안번호 제26호 홍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일단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저희 경제과?
  이 조례 말고도 해당되는 모든 조례들이 거의 다 획일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경제과장 고영대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타 조례는 이미 다 정비가 끝났고 경제과 것만 남아 있나요?
  그건 알 수가 없죠?
○경제과장 고영대   
  예, 다른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아직 구체적으로는 각 실과에서도 필요한 부분은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조례를 정비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제과장 고영대   
  예, 그렇게 아마 할 겁니다.
최선경 위원   
  전대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 좀 염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처음에는 굉장히 놀랐었는데요.
  혹시 이게 사인 간의 거래로 권리금 등 문제점이 혹시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했는데 다만 장옥이 아니라 주차장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만 해당이 됐기 때문에 그 의문은 좀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예.
최선경 위원   
  그러면은 이 주차장 말고는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전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는 거죠?
○경제과장 고영대   
  예, 그렇죠.
  전대 절대 금지로 안 돼 있고 거기에 조건에 맞게끔 조례가 돼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홍성군 기업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36분)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기업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경제과장 고영대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홍성군 기업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선   
  의안번호 제27호 홍성군 기업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째는 홍성군 내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즉 해당 대상되는 기업의 개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경제과장 고영대   
  저희… 중소기업은 395개 업체고요.
  중기업이 19개, 소기업이 376개가 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중소기업 이하인가요, 아니면 중기업, 소기업까지 포함이 되는 건지 중소기업만 해당되는 건지?
○경제과장 고영대   
  중소기업은 중기업 플러스 소기업, 대기업을 뺀 나머지입니다.
최선경 위원   
  소기업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면은 개수가 굉장히 많은 편인 거죠, 그러면?
  다 합치면 한 1,000여군데 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경제과장 고영대   
  아니죠.
  중기업이 19개고 소기업이 376개니까요.
  395개소가 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다 합쳐서 중기업을 395개로?
○경제과장 고영대   
  예.
최선경 위원   
  예, 알겠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의 범위에 한해서 뭐 지원 가능하다라는 기준이 굉장히 모호한 게 아닐까요?
○경제과장 고영대   
  그러니까… 지원하는 근거인데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예산을 펀성할라면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요구라던가 이런 부분이 되면 예산 상정을 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결정이 되는 대로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최선경 위원   
  지원을 한 번 받고 추후에 또 받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규정 같은 거는 없을까요?
○경제과장 고영대   
  예,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다가 해서 그때그때 할 부분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이 조례에 따라 근로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을 받으려고 대기 중인 또는 이 사업을 신청할라고 하는 그런 업체들이 좀 있습니까, 요구가?
○경제과장 고영대   
  지금… 저희 협약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통해 가지고 하기도 하고 저희가 또 군비 예산을 어느 정도 1년에 저희가 1억 정도 세워서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4개 업체에 대해서 관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다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지금 1억 3,000정도가 일단 비용 추계…
○경제과장 고영대   
  1억, 금년도에는 1억.
최선경 위원   
  1억 정도인데 4개의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경제과장 고영대   
  예.
최선경 위원   
  뭐, 구체적으로 말씀해 줄 수 있는…
○경제과장 고영대   
  업무 보고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거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도 있지만 시설과 관련해서 제해가 난다든가 진입로라든가 옹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사업 수요를 조사를 해 가지고 공모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근로 환경 개선 사업이지 진입로라든가 웅벽, 재해 뭐 이런 것과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고영대   
  그 부분도 다 포함된다고 “등”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부 포함된다고 확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최선경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중소기업이 근로환경 개선사업(기숙사, 식당, 화장실, 세탁실)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등은 여기에 나와 있는 기숙사, 식당, 화장실, 세탁실을 주축으로 하는 말이지 여기서 “등”을 밖에 있는 길이나 옹벽이나 이걸로 붙인다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고 보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경제과장 고영대   
  이제 근로 환경 개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등”으로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관련해서 재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옹벽 이런 부분도 진입로나 이런 부분도 진·출입로라든가, 진·출입 이런 부분에 하나의 넓게 봤을 때는 그런 쪽으로도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런식으로 보자면 공장 내부에 근로 환경까지 다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경제과장 고영대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공모를 해서…
○위원장 문병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괄호 열고 이거를 넣었던 이유는 여기에 한해서 하겠다는 말이지 여기를 벗어난 것을 근로 환경 개선으로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등”이라는 이 표현을 넣었다고 해서 전체로 다 잡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로 환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회사에서 해야 될 것과 또 우리가 해야 될 군에서 보조해야 될 것을 어느 정도 구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괄호 열고 이걸 넣었던 것이지 여기를 벗어난 다른 것을 근로 환경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개정 이유의 이 부분 취지와 전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경제과장 고영대   
  제가 근로 환경이라고 보는 게 안전이라는 그런 아까 얘기한 그런 쪽에서 조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공장 운영하면서 근로 환경 이런 쪽으로다가 봤을 때에는 안전도 포함이 된다 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본 위원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여기에 담아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 외의 것을 여기다가 근로환경 개선사업으로 포함시키겠다고 말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경제과장 고영대   
  이제 근로 환경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면…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여기서 기숙사, 식당, 화장실, 세탁실 뭐 신축 개·보수 이걸 말할 것이 아니라 근로 환경에 관련된 모든 것이라고 포괄적으로 얘기해야 맞죠. 
  여기서 괄호 열고 기숙사, 식당, 화장실, 세탁실 등을 신축 하거나 개·보수하는 것을 말함이라고 한다. 
  말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만 하겠다는 얘기지 그 외의 것을 하겠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그 외의 것을 논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개정조례안에 이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경제과장 고영대   
  이제 괄호 그 부분은 좀 예시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전도 근로 환경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위원장 문병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조율이 좀 필요합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조율을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50분 정회)

(13시 55분 속개)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종결하고 홍성군 기업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홍성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시 56분)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농업정책과장 김두철입니다. 
  39쪽 의안번호 제28호 홍성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선   
  의안번호 제28호 홍성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   
  예,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금방 말씀하신 농촌 협약?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최선경 위원   
  관련해서 그러면 이 신활력플러스사업단이 농촌 협약 관련된 일을 좀 맡아서 하게 되나요, 그건 아니고요?
○농업정책과장 한은석   
  그게 저희가 이제, 우리 군이 20년도에 농식품부 농촌 협약으로 공모에 선정이 돼서 21년도 7월에 우리 군과 농식품부가 농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 협약 사업 중에 세부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결국 인건비 지원이네요?
○농업정책과장 한은석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비용 추계는?
  그러면 일종의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환영은 합니다.
  저희 농어촌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이 되고 이 사업단이 잘 운영이 된다면 사람과 조직이 살아서 활동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 같고요.
  또 농촌 사회가 자립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어떤 활력소가 될 것이라 환영하는 바인데 혹시 염두에 둔 어떤 위탁기관이나 단체가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이것은요 위원님, 농식품부 사업 지침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추진단하고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있어요.
  의무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조례가 제정이 되면 추진단하고 추진위원회를 공개 모집해 가지고 전문가, 민간 전문가하고 이렇게 해서 모집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 입찰할 거예요.
  어느 특정 업체가 지금 염두에 둔 건 없고 일단 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공동 발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최선경 위원   
  지금 홍성에 홍성 지역협력네트워크라는 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기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선경 위원   
  단체가 있는데 그 안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역량은 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추진단을 꾸려서 입찰에 응할 수도 있는 시스템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그렇죠.
  자격은 법인이나 민간 단체도 가능합니다.
최선경 위원   
  저희 그러면 마을 만들기 지원 센터에서도 만약에 입찰이 들어와서 가능할 수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가능합니다.
최선경 위원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법인을 만들어서 들어와도 가능한 일…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최선경 위원   
  왜냐면은 홍동과 장곡을 중심으로 저희 홍성군이 갖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나 인프라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컨설팅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추진한 다음에 용역만 주고 떠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역의 어떤 특수성을 알고 지역만이 갖고 있는 장점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클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지역에 있는 업체나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좀 같이 활동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저희도 같이 공감합니다.
최선경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비용 추계에서 인건비 보면은 추진단장은 항상 비상근으로 지금 이렇게 해 놨잖아요.
  비상으로 하면, 보면은 월 200만 원 이내인데 마을 가꾸기 사업도 비상근으로 돼 있죠, 단장이?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지금 우리 최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쪽 부분 비상근입니다.
장재석 위원   
  비상근으로 둬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이것은 추진단장이라든가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은, 추진회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요.
  당연직 부군수님하고 의원 중에서 한 분이 호선돼 가지고 민간인하고 부군수가 공동위원장으로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하게 되고요.
  지금 장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진단장은 민간 전문가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분들의 인건비는 저희가 이제 타 자치단체 이거를 실시하는 자치단체가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하고 참고를 해서 형평성에 맞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마을 가꾸기 사업도 항상 사무감사 때라든가 업무 보고 때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전문가가 이제 추진단장을 맡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활동비가 최대로 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 회피성이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마을 가꾸기 사업도 이 사업에 다시 동참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보니까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장재석 위원   
  그렇지 않아도 홍성군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이 추진단장만큼은 전문가로 해 가지고 책임성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게 4년 동안 지금 지원하는 사업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한은석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뭔가를 이뤄내야 되는데 이게 문어발식으로 자꾸 넓혀 가지고 이런 사업성 따 가지고 역할하다 보면은 진짜 우리가 홍성군에서 정확하게 비전이 있고 발전시켜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인건비 따먹기식으로 가다 보면은 비전이 없잖아.
  이게 농촌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공모해 가지고 선정이 된 사업 아니에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장재석 위원   
  각 지자체별로 지금 21년, 20년 다 있는데 이왕에 홍성군에 이게 지정이 됐으면은 이런 문제 우리가 지금 토론 시간이지만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변화를 줄 수 있으면 줘야 된다.
  그러고 추진단장만큼은 뭔가 좀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게끔 다른 지자체하고 틀리게끔 변화도 한번 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 줬으면 좋겠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요.
  이왕에 시작할 때 전체적으로 잘 잡아 가지고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홍성군 공유수면 점용로·사용료 징수 조례안 

(14시 07분)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해양수산과장 장동훈입니다.
  65쪽 의안번호 제29호 홍성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선   
  의안번호 제29호 홍성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공유수면 점용로·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홍성군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12분)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허가건축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허가건축과장 복인한입니다.
  91쪽 의안번호 제30호 홍성군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선   
  의안번호 제30호 홍성군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유아숲해설 교육 민관위탁 동의안 

(14시 16분)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6항 유아숲해설 교육 민관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산림녹지과장 정채환입니다.
  111쪽 의안번호 31호 유아숲해설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선   
  의안번호 제31호 유아숲해설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   
  이제는 임업을 복지와 함께 연결시켜서 가야 한다는 정책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유아숲이 저희 홍성군에 몇 곳이나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유아숲 현재 한 곳입니다.
최선경 위원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는 그 곳?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한옥마을 옆에…
최선경 위원   
  그 남산 쪽에 거기나 또는 매봉재 쪽 이런 곳은 유아숲이라고는 하지 않나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별도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로써는 저희 군뿐만이 아니고 각 시군별 거의 1개소 정도 수준이고 본 유아숲해설이라는 자체가 금년 처음 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유아숲, 지금 말씀하셨던 보니까 유아숲지도사가 있고 혹시 숲해설자도 있고 치유숲전문가도 있고…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그러니까 그게 지금…
최선경 위원   
  다 다른가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다 다릅니다.
  그중에서 지금 한 꼭지가 유아숲이라고, 유아숲 치료, 숲 해설 여러 가지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한 꼭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저희 홍성군 관내에 이 유아숲 교육업을 등록한 산림복지 전문 업체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현재 3인으로 구성이 돼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지금 한 개 업체가 등록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관내에서는 일단 1개 업체가 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최선경 위원   
  1개 업체가 있고…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아니, 현재 2개로 이제 하나 더 늘어났답니다.
최선경 위원   
  왜냐면 한 개 업체가 되면 이게 관내로만 한정 지어서 입찰하시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위탁 선정 심의할 때요.
  한 개 업체, 한 개 업체가 공모를 했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일정… 예를 들어 뭐 점수 체계에서 60점 이하면은 한 개 업체라도 탈락이 되고 나름대로 심의하는 과정에 칠 수 있는…
최선경 위원   
  그러니까 관내로 한정을 지으실 예정이신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일단은 숲해설 같은 것도 보니까 이게 넓게 공모를 하니까 대전에서 오는 업체도 있더라고요.
  대천에서도 오고, 그런데 실제 운영하는 중에 가까운 데에서 그분들이 유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멀리서 오면 상당히 운영하는 데도 문제가 예상이 돼 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일단 우리 관내에 업체 있다 그러면은 관내 위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저도 관내 위주로 하는 것이 맞고 또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아이들과의 지도하는 데서도 장점이 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이 유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전 생애에 걸쳐서 숲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운영만 좀 잘 된다면 좀 확대해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용봉산 해설 사업 이런 게 있죠?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그건 이제 숲해설 기왕에 수년간 해 왔던 숲해설이 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유아숲지도사 3명 이상이라 했는데 혹시 유아숲지도사 홍성군에 지금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유아숲지도사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유아숲지도사 3명이 구성을 해 가지고 산림복지법에서 등록한 업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아니,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혹시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지금 2개 업체가 있다고 하니까 최소한 6명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건 나중에 파악해서 한번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이게 예를 들어서 심의로 심의위원들 민간 심의위원으로 구성해서 말씀하신 대로 점수를 줘 가지고 선정하잖아요.
  탈락도 시키고 또 관내 업체를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장재석 위원   
  그래서 그런지금 보고 계통에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지도사가 몇 명이고 업체 등록한 업체 앞으로 등록할 업체 이런 걸 전부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설명해 주면 더 편하죠, 그렇죠?
  그런 게 좀 아쉽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창출도 관내 업체에서 좀 했으면 좋겠고 이왕에 여러 가지 했을 때 지금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사업비 있잖아요, 사업비.
  국비가 약 4,000만 원 되고, 그렇죠?
  군비가 3,000만 원 되는데 도비가 있어요, 도비.
  790만 원 정도… 이거 왜 도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이거는 저희들이 재원 구분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산림청에서 시책적으로 하달이 되는 그런 사업의 종류다 보니까…
장재석 위원   
  이런 도비 이게 3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한 200씩 이렇게 해서 받는데 이게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이거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받아야 돼요, 이런 거?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아니요,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대신에요, 저희들이 3년간 계획으로 올렸는데 옆에 보시면 1년에 2,647만 6,000원인데 3명이 2,647만 6,000원을 가지고는 현실성이 안 맞는 겁니다.
  이게 저희들이 제도 개선 사항으로 현행화를 시켜 달라고 건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도 이왕에 홍성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는데 좀 제대로, 예산도 좀 제대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완할 점 제가 말씀드린 거 이런 거 파악 좀 잘하시고 위탁심의선정위원회도 우리 군 의원들도 한둘 넣어 가지고 실제 심사하는데 정상적으로 하고 있나, 예?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지금 그… 예전에 당연직으로 군 의원님도 들어가고 성비 따져야 되고 전문가 해야 되고 실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기준인데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그때 명수가 많다 보니까 일정 때문에 많이 일정 잡아서 하는데 좀 애매한 저기 있는데요.
장재석 위원   
  한 명이라도 괜찮으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필요하시면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많이 넣을 필요는 없고 이런 게 진짜 심사해서 정상적으로 하고 있나 이런 것도 우리 의회에서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또 이게 선정이 되면은 그 업체가 진짜 잘하고 있나, 그렇죠?
  그래서 뭐 사무감사는 아는 의원이 있어야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계성이 되게끔 이것은 발전시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뭐 문제를 제기하고 이렇게 해서… 뭐 하는 말씀 안 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참고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잘 판단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줘야 하는 거니까요.
  알았어요.
○위원장 문병오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산 문제인데 1년 예산이 2,640만 원 정도 돼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2,647만 6,000원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런데 이 예산을 세 사람이 나눠 가진다고 봤을 때 월급으로 보면 칠십 한 3만 원 정도 넘어요.
  그런데 이 정도 비용으로 하면 이분들 일하는 하루에 근무 시간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일단은 시간 단위 보다는 횟수하고요.
  한 번 운영하는 데, 예를 들어 한 달에 너무 많이 몰려도 단도리가 안 되고요.
  그거는 적정한 일반적으로 보면은 숲해설 같은 경우는 한 15명 내외 아니면 20명, 그 이상되고 그러면은 통제가 안 되고 그러는데 이 유아숲 같은 경우는 더 없고 명수가 적어도 적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지금 문제는 세 사람이 돼 있을 때 지도사가 산림 복지 전문 업체로 등록이 돼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 사람이라는 얘기가 딱 명시가 돼 있는 데 이 세 사람으로 나눠 봤을 때 월 73만 5,000원 정도로 가져가는 금액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볼 때 이렇게 되면 세 사람이 근무하기는 열약한 환경이라고 보는데 이럴 경우에 운영 업체가 선정이 됐다고 봤을 때 업체가 세 사람을 다 운영하지 않아도 한 사람만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으면 그 한 사람만 운영해도 되는 그런 꼴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아이들이 받아야 될 혜택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셈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분명하게 운영 주체와 운영을 할 때 3명이 등록했으면 3명이 다 운영 되는 것인지 등록은 해 놓고 1명 가지고 운영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예상치를 가지고 선정을 해야 되고 선정하는 기관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데 이 부분에 대한 선정 기준이랄지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일단 그래서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어서서 기왕에 해 왔던 숲해설 같은 경우는 거기도 세 명으로 구성이 돼 가지고 등록된 업체인데 거기는 5,300이에요.
  5,300 대비 똑같이 3인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2,600이다 하면은 이거는 아닌 게 아니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혼자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중앙정부 차원에서 현행을 시켜 달라 그런 안이 있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군비를 숲해설마냥 추가 확보해 가지고 같이 운영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판단하는 데 사실은 약간 미흡한 점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다른 지자체 운영을 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걸 최대한 참고, 문제점 해결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분명히 산림복지법 전문위원으로 등록을 해서 3인 이상이 등록을 한 그 업체가 선정이 될 건데요.
  이 업체가 이 3인 이상을 풀가동시킬 수 있는 시간을 조정을 해서 가동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을 좀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
  예외 조항에 넣든, 그렇게 해서 3인이 돌아가면서 골고루 일을 하게끔 했을 때 이 문제 해결이 되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3인으로 등록한 사람이 해 놓고 한 사람만 운영해… 예산성이 적으니까 하겠다고 나와 버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3인을 운영하는 주체로 예외 조항을 삽입해서 계약 조건에 좀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교대로 한다든지 일단 혼자만의 어떤 독선적으로 갈 수 있지 않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규정상 계약 조항상에다가 삽입을 해서 분명하게 명문화를 시켰을 때 우리가 할 말이 있는 거지 만약 이 명문화를 안 시켜 놓고 말을 하게 되면 “예산이 적은데 어떡하냐, 한 사람밖에 운영을 못 하지 않겠냐” 했을 때는 할 말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살피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계약에다 삽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또 더욱 애를 써 주셔야 될 것은 분명히 예산은 작은 예산이에요.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말씀 더 견주어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영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간위원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이나 위원님께서 선정 기준이나 아니면 자격 그런 게 따로 돼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민간위탁 조례에 선정 위원회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전문 분야, 성별 이렇게 맞춰서 거기에 그 틀에 맞춰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심의를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권영식   
  그러면 지금 몇 분이나 돼 있나요.
  위원회가, 인원이?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지금 토탈… 이거는 선정이, 동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동의를 해 주시면은 그다음에 공모를 하면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선정심의위원회 구성부터 해야 됩니다.
  그 구성한 후에 이렇게 심의가 들어가는 거 보시면 되고요.
  제 기억으로 지금 원래 6 내지 9인으로 구성이 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위원장을 외부 위원을 구성을 한다든지 성비를 맞춰야 된다든지 이쪽에 전문가를 한다든지 그런 세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권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숲해설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홍성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4시 35분)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7항 홍성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환경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유철식입니다. 
  의정 활동에 고생이 많으시고요.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건강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17쪽 의안번호 제32호 홍성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선   
  의안번호 제32호 홍성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선경 위원   
  지금 현재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을 확장할 계획이 없으신 거면 이제 그 부지는 완전히 이용이 끝났다고 보면 되나요? 
○환경과장 유철식   
  이용이 끝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2005년도에 1매립지가 포화가 돼서 2매립지 조성 공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매립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규모를 크게 해서 고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와서 사용된 그 매립장이 한 15년 정도 예상을 했는데 저희가 뭐 매립장을 아끼는 측면도 있고 좀 외부로 빼는 이런 장점이 나타나면서 현재 매립장으로도 향후 50년 이상은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그다음에 개인의 토지를 폐기물 시설 부지로 묶어 놓고서 17년을 하다 보니까 개인 쪽에서…
최선경 위원   
  민원이 좀 왔습니까? 
○환경과장 유철식   
  예, 그래서 앞으로도 그 부지가 아니더라도 현행 우리 홍성군의 폐기물처리시설이나 재활용시설 활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약 3,000평 정도 되나요,  평수로 따진다면?
  저희 지금 폐기물은 외부에서 처리고 있지요? 
  아직도 아산하고 외부에서 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유철식   
  그렇죠. 
  저희가 지금 소각 시설을 2010년도에 폐지하고 아산으로 위탁을 하다가 아산시도 여건이 맞지 않아 가지고 현재는 군산하고 당진 2개 업체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한쪽이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머지 양도 우리가 쓰레기 처리에 지장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3년간 계약이 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궁극적으로는 저희 지역에도 소각장 및 매립장이 더 필요한 건 아닐까요? 
  준비는 좀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유철식   
  소각장은 작년에 기본 계획이 완료됐고요.
  금년도에 현재 이것도 군 관리계획 변경 사항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민간의 소유지 11필지 외에 저희 군유지도 17필지로 분할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적을 정리를 해야만 국비 신청이나 이런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구 증가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우리가 군을 시로 승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인구가 내포신도시를 중점으로 해서 증가할 거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증가 예측에 관한 부분까지도 선정해서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까? 
○환경과장 유철식   
  이 문제는 아니고 그 문제는 그 소각 시설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거 맞죠? 
○위원장 문병오   
  두 가지 다. 
○환경과장 유철식   
  아니, 이거는 부지 면적을 하는 거고요. 
○위원장 문병오   
  그러니까요. 
  부지, 부지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이 부지를 쓰레기매립장으로써 활용 가치가 더 없어지겠다 싶으니까 지금 내줄려고 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유철식   
  예. 
○위원장 문병오   
  아까 그 쓰레기소각장도 마찬가지지만 매립장도 향후에 아까 말씀하신 군산이나 당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언제 어느 때에 행정이 바껴서 안 받겠다, 자체적으로 해결해라 이럴 수도 있을 텐데 이걸 꼭 그렇지 말라는 법도 없는 거고 향후 10년 계약 위에 그 이후에 것도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환경과장 유철식   
  지금 저희가 소각 시설 기본 계획 끝나고 가는 사항이 미래 인구까지 예측이 돼서 그걸 이렇게 결정…
○위원장 문병오   
  미래 인구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유철식   
  그거는 지금 10만, 내포신도시 10만까지 보고 가는 겁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내포신도시만 10만을 내다 보면 나머지 읍·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환경과장 유철식   
  아니, 저 읍·면은 현행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측은 않고 있고요.
  지금 쓰레기 발생량도 코로나 시국에 조금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다시 본래의 양으로 줄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소각 시설 같은 경우는 과다 설계가 되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이건 연속 가동이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래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고 해 가지고 미래 인구를 너무 일찍 담아 놓으면은 소각로가 중간에 연속 가동이 불가능합니다, 쓰레기량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 거는 시국에 맞춰 가지고 용량 결정을 어느 정도 예측량 정도를 해서 선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정된 소각시설 용량이 현재 47톤 정도 가소성 쓰레기가 나오는 데 미래에 70톤까지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겁니다.
○위원장 문병오   
  제가 의견을 하나 드리자면 어차피 주민 재산권 보호 분명히 필요합니다.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걸 우리 군에서 이참에 매립을 해서 아예 안정되게 확보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환경과장 유철식   
  아니, 여기 지금 제외하는 필지는요 소각시설 부지가 아니고 당초에 매립장을 옛날 어죽집 있고 했던 그 부분까지 묶어 놨던 거거든요.
○위원장 문병오   
  예.
○환경과장 유철식   
  거기가 이미 개별 허가가 진행되고 있고 더 이상 저희가 매립장 부지를 거기까지 늘릴 여건도 안 돼요.
  깊은 내막으로 들어가면 토지가 굉장히 복잡한 데가 있어요.
  소유자가 예를 들면 종종 이렇게 돼서 몇 대가 들어가서 몇십 명 되는 데도 있고, 이런 가능성 자체도 좀 앞으로 희박하기 때문에 제척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물론 이제 과장님께서 이 분야에 일하시는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충분히 수용을 하겠지만 예측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도 물론 저도 수용한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차후에 이 문제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또 30년 후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환경과장 유철식   
  아니요.
  소각로도 사실은 기존에 저희가 운영했던 부지가 있고요.
  여유 부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인구가 좀 더 늘어나도 문제없다?
○환경과장 유철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홍성군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 46분)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수도사업소장 김주환입니다. 
  의안번호 33호 홍성군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선   
  의안번호 제33호 홍성군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