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7월 26일 (화) 13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 규정 정비를 위한 홍성군 명예 읍·면장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홍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
- 6.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홍성군 결성농요 전승보전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홍성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홍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홍성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 규정 정비를 위한 홍성군 명예 읍·면장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홍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
- 6.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홍성군 결성농요 전승보전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홍성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홍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홍성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강미진입니다.
제28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 및 동의안에 대해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접수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 규정 정비를 위한 홍성군 명예 읍·면장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 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읍·면 순방으로 회의 진행 순서를 제가 변경 요청을 드렸는데요.
변경 요청을 받아들여 주신 김은미 위원장님과 행정복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번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 규정 정비를 위한 홍성군 명예 읍·면장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유영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 규정 정비를 위한 홍성군 명예 읍·면장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없으신가요?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 규정 정비를 위한 홍성군 명예 읍·면장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선용입니다.
군의회 제9대 위원회에서 군민의 행복과 사회 복지를 위하여 행정복지위원회를 선택하여 주신 김은미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17호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주요 내용에 청년 정책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방법이 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돼 있는데요.
현금은 어떤 경우에 혹시 지급되는지.
현금은 저희가 홍성사랑상품권 그거로 거의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청년에게 지급한다고 해서.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만족도는 높을 수 있으나 효과성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럴 경우에 지금 여기 개정에는 또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어떤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하는지.
저희가 그 지자체별로 거의 다 각 시군에 상품권으로 하고 있는데 현금은 그 도 조례에 의해서 저희도 그 사항은 넣어 놨는데 현금 지급 계획은 저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이 청년이라 하면 여기 우리가 생각하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대개 비장애인을 지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 중에서 장애인 청년에 대한 어떤 지원 방안도 혹시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청년기본법에 19세에서 39세 나이로 따지거든요.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을 않고 저희 군 지원 조례에는 청년을 18세에서 39세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도 조례는 19세에서 39세, 지자체마다 좀 차별은 있는데, 저희는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나이로 18세에서 39세까지 대상 다 되면 전부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안 계십니까?(조 용 함)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토론하는 사항이긴 한데 사실상 주요 내용에서 보면 안 제6조 청년의 날 지원 근거를 마련하신다라고 하셨고 두 번째에도 보면 청년네트워크 운영 조항을 명시하고 청년의 소통 및 참여 보장 안 제11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 보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하신다라고 했는데 우리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담으셨죠?
예.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청년기본법에 도 조례라든지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지원해 준 거는 거기에 맞춰서 하고 또 도에서도 시군 자치단체별로 더 확대하는 그런 것은 시군 조례에 이렇게 위임해 줬기 때문에 거기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조례를 보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청년의 날 같은 경우도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이 청년의 날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법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명확히 하고자 이렇게…
기존 변경하기 전에는 지원 근거가 사실 없었어요.
그리고 상위법에 있다라는 하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산팀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부서에서 흔히 본예산에서 보면 산업건설 같은 경우는 경제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 근거가 없어서 사실 지원을 못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생각했을 때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서는 사실상 컨트롤타워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사실상 이거를 본예산에 정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라와서 그 당시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했겠지만 그래도 사실상 가장 큰 부서이니만큼 지원 근거 없이 지원한다 이거는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상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는 이런 착오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시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해는 했고요.
저희도 법령에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디 부서나 상위 법령이 있기 때문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상위 법령은 있지만 홍성군 조례가 없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 근거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대근입니다.
의안번호 19호 홍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19호 홍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참고로 더 추가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거를 좀 빠트렸는데 100시간 이상, 봉사활동 100시간 이상 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시간 이상 봉사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100시간에서 199시간은 2,91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시간에서 299시간은 804명, 300시간에서 399시간은 313명, 그리고 400에서 499시간은 194명 총 해 가지고 합계가 4,696명이라는 회원이 지금 등록이 돼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우수봉사자증 발급 현황은 우리가 607명 중에는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분이 한 497명이 되겠습니다.
한 110명 정도가 유효기간이 지나 가지고, 지나면 끝나는 거거든요.
누적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한번 봉사증을 100시간 돼서 신청한 분들은 다음 연도에 100시간 이상을 또 2년 지나면 다시 또 발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100시간이 미달할 경우에는 발급을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년 동안.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100시간에서 199시간은 증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그리고 200시간에서 299시간은 3년, 그렇게 쭉 해 가지고 만 시간 이상 했을 때가 만 시간 무제한이거든요
그리고 5,000에서 9,999시간이면 12년으로 이렇게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필요하시면 이 자료를 위원님들 한번 드려볼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 자원봉사자들 우수 자원봉사자들 자긍심 고취하고 이런 건 좋은데 이게 제가 간간히 듣기로는 자원봉사 실적이 허위 실적이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1365 포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실은 등록해서 본인이 활동 계획서를 사실은 내야 되고 거기다 내서 그 계획서에 따라서 실적을 내면 수요처에서 사실은 증을 발급해 주거든요, 인증을.
봉사활동을 했다고 확인서를 해 주는데 그분이 그런 것을 개인이 할 수도 있고 법인체, 공공기관 같은 데서 할 수가 있는데 이 개인이 하는 부분이 조금 약간 저희들이 허위라고 하는 부분이 없을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온라인으로 해서, 또 그리고 공문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모든 부분에 다 인정됩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옛날에 광천 로타리클럽 회장을 보다 보니까 자원봉사 센터에서 봉사단체는 그 시간을 인정을 해 준다고 했었거든요.
아직도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봉사단체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 계획서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서가 없이 하면 인정을 않고 사전에 활동 계획서를 내고 포털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실적에서 다 인정해 줍니다.
그게요.
2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고 8년짜리가 있고 12년짜리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봉사 시간에 따라서.
제가 이거는 유인물로 한번 위원님들께 드려볼게요.
그게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시간이면 무조건 2년이고요.
200시간이면 3년 이렇게 계속 실적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왜 그러냐면 봉사자가 사실 5년 동안 했어요.
5년 동안 했는데 누적이 100시간씩 한다고 1년에 가정했을 때 500시간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발행할 때 그때 그 기준으로 해 가지고 부여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처럼 100시간에서 2년 했어요, 신청해서.
그러면 다음 2년 후에는 소멸되고 다시 2년 동안에 300시간 했다.
그래서 300시간 3년짜리로 적용해서 봉사증을 다시 교부를 해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지역에서 보면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도 순찰하고 하는 게 문서상으로 올라가서 그 시간이 축적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지금 제가 알기로도 봉사활동을 하시고 등록을 안 해서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로타리 쪽 클럽 쪽에 있으면 그런 데로 문서도 보내서 그렇게 관리하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조 용 함)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홍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20호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시에는 위탁 기간이 끝나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서는 재연장을 해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민간이라든가 단체에서 그 어린이집을 위탁하고자 하여도 위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개정해서 1회로 한정하고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서 모집을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한 번만 하는데 그분이 재위탁했을 때 공고를 내면 그 공고에는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 지금 이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되는데 한 군데를 갖고 평가하다 보니까 큰 하자가 없어 가지고 거의 그 법인이 계속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상황이었는데 다른 폭을 넓혀 가지고 좀 더 나은 위탁 법인이 나오면 그 법인에게 위탁을 주고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공개 모집에 의해서 재위탁도 가능한 겁니다.
9개소입니다.
예.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공립어린이집 중에서도 저희가 직접 직영해서 위탁하는 곳이 있고 민간이 공립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말씀드릴게요.지금 주요 내용에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제23조 보면 기존에 현행은 4회 이상 개최하고 또 재적위원이 있었고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죠?
예.
53페이지.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을 보면 운영위원회 회의는 연 4회 동일합니다.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재적위원에 대한 그 부분은…
존재하는 겁니다.
4회로 해 놓고 공개가 가장 포인트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재적 인원에 대한 부분도 기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유지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이 부분에서 개정안에서는 그런 것이 촘촘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가정행복과 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입니다.
의안번호 제21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21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조 용 함)
보시는 중에 제가 한 가지 제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어제 사실 선포식 했죠?
예.
그러면 이 개정 동의안에 있어서 사실 저희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라는 것을 아는 분은 알지만 실질적으로 외부에서는 그 부분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어제 선포식도 했고, 또 이번에 개정 동의안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홍보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부탁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은주입니다.
8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22호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시각장애인에 대한 감면 건인데요.
장애 같은 경우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뭐라고 그러죠?
치료가 된다거나 이런 게 아닌데 이 감면 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왜 적용을 하는지.
조례에는 일몰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시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적용을 받게 하기 위해서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겁니다.
그분이 장애가 계속 연장된다면 계속 적용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뀌기 전까지 그분이 받게 하기 위해서 조례에 명시를 해 놓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홍성군 결성농요 전승보전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23호 홍성군 결성농요 전승보전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대로 전대 관련해서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하셨지만 다만이라는 조항이 붙어있습니다.
이런 거처럼 전대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사익 추구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라고 저희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평가를 하셨는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
지금 현재도 결성농요 전승보전 육성 조례도 있고 운영위원회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는 우리 군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전수관도.
현재는 아직 위탁 준 사항은 아니고 다만 관련 규정을 명시만 해 놨을 뿐이고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전대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위 법령에서, 우리 조례에서는 할 수 없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거든요.
그런 사항을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거는 그거는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위법에 없는 것을 하위법이 어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질문드린 거는 “사익 추구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에 대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결성농요는 무형문화재고 실제로 수익 사업하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사항은 없을 거로 보고요.
설사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과연 전대 받은… 만약에 어떤 단체가 생겼었다면 과연 이 단체가 실질적으로 봉사 이런 단체냐, 아니면 수익을 위한 단체냐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할 계획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홍성군 결성농요 전승보전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팀장 이은희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이 공석이므로 평생교육팀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호 홍성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24호 홍성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가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의견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정 동의 발의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입니다.
홍성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조례안 제7조 “업무의 위탁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홍성군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다”로 정해져 있으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및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 기관 선정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 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조례 제정이 되어야 함에 따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수정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 중 “홍성군체육회”를 “관련 법인, 단체” 등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정윤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 제7조제1항 홍성군체육회를 관련 법인, 단체 등으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정윤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정윤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이정윤 위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팀장 이은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홍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25호 홍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홍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의할 의원발의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행정복지위원회 간사이신 이정윤 위원님께서 잠시 동안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장, 이정윤 간사와 사회교대)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은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소속 김은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권영식 의원님과 최선경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홍성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홍성의 문화도시 조성에 깊은 관심을 두고 본 조례 발의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여 주신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서계원입니다.
우리 행정협의체 구성 근거가 있으면 예비 문화도시 지정하는 데 있어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같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신동규 위원님.
지금 저희가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문화특화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군에서 2024년도에 문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문화특화조성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개년 동안 37억 5천만 원, 그러니까 매년 7억 5천만 원을 투입해서 현재 문화특화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10월 정도면 문화도시 지정 최종 심의가 끝나요.
그러면 만약에 올해 예비… 말 그대로 문화도시 지정 전에 예비 문화도시 승인을 먼저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정도 워밍업한 다음에 그거를 평가해서 실질적으로 2024년도에 문화도시 지정되는데 올해 한 10월 정도 되면 예비 문화도시 지정이 말 그대로 심의해서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면 2023년도에 워밍업하고 그때 평가해서 홍성군이 문화도시로써 지정이 충분히 가능하다 하면 2024년도에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2024년도부터 앞으로 5개년 동안 또 한 200억 원의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우리 군에 투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문화도시 관련해서 저희 과장님도 계시고 담당 팀장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행정에서도 신경을 쓰는 부분이었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특히나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더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지역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도시 계획에 승인 기준에 보면 이 부분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흔히 정책 연계 협력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10점이 있고요.
또한 추진 체계 구축에 있어서 만점이 5점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있어야만이 실질적인 문화도시 지금 예비 도시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했을 때 홍성에서 추구하는 그 부분에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문화예술인협회라든지 오영선 단장님이랑도 여러 가지 상의를 해 봤지만 지금 이거를 개정을 조례를 해야만이 아까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것처럼 가점에 유리해서 저희가 이거를 선정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협의체가 있는 거와 없는 거의 차이가 상당히 크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문화도시 관련해서 현장을 다녀왔거든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주도 그렇고 가까운 공주도 그렇고 실상 광주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있어서 문화도시까지 가는 데는 행정의 모든 사람들이 다 신경을 쓰거든요.
그런데 되고 났을 때는 “아, 됐으니까”라고 하면서 손을 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에 행정협의체가 같이 함께 있어야만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이 사업의 효과성을 더 띨 수 있다는 것이 실질적인 현장에 계신 분들도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이 현장이라는 것은 저희 홍성군이 아니라 먼저 선 문화도시가 되어 있는 지자체에서도 함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채찍도 가하고 당근도 주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덧붙여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국 지자체 225개 중에서 지금 문화도시로 지정된 시군이 18개소입니다, 전국에.
18개소고, 그중에서도 충청남도에 천안시하고 공주시가 현재 문화도시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문화도시 지정이죠.
왜냐면 225개 전국에서 현재까지 18개만 지정됐기 때문에 말 그대로 홍성군민이 전체 의지, 힘을 모아서 같이 움직여 주셔야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민관, 의회가 모두 합심해서 이런 좋은 거는 무조건 선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토론이나 혹은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미 의원님과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장님께서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간사, 김은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정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9대 첫 임시회의 첫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8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