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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22년 8월 4일 (목)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3. 홍성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 규정 정비를 위한 홍성군 명예 읍·면장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
  10. 9.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홍성군 결성농요 전승보전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홍성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 홍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홍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홍성군 기업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홍성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16. 홍성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18. 17. 홍성군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유아숲해설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20. 19. 홍성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21. 20. 홍성군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2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3. 22. “의병기념관 의병도시 홍성으로” 성명서 채택의 건
  24. 23. 홍성군 내포 뉴 그린 국가산업단지 선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 5분자유발언(부의장 장재석)
  3. o 5분자유발언(김은미 의원)
  4. o 5분자유발언(최선경 의원)
  5. 1. 홍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경 의원 외 10인 의원 발의)
  6. 2.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선경 의원)
  7. 3. 홍성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미 의원)
  8. 4.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5.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 규정 정비를 위한 홍성군 명예 읍·면장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6. 홍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7.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8.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군수 제출)
  13. 9.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10. 홍성군 결성농요 전승보전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11. 홍성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6. 12. 홍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13. 홍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18. 14. 홍성군 기업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15. 홍성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0. 16. 홍성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군수 제출)
  21. 17. 홍성군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2. 18. 유아숲해설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3. 19. 홍성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군수 제출)
  24. 20. 홍성군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5. 2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군수 제출)
  26. 22. “의병기념관 의병도시 홍성으로” 성명서 채택의 건(군수 제출)
  27. 23. 홍성군 내포 뉴 그린 국가산업단지 선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선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7월 26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 등 일반 안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의·의결에 앞서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의 내용이 발언 신청 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의원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였을 때는 중지시킬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재석 부의장님은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부의장 장재석) 

(10시 01분)

  
○부의장 장재석   
  안녕하십니까?
  장재석 부의장입니다.
  “장사익 문화공원 조성 확대 건립의 필요성 및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선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용록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사익 선생 문화 공간은 자연 캠프장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 복합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구 광신초를 매입, 광신초교 내 일부를 장사익 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추억과 나눔의 장소로 만들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홍성이 배출한 소리꾼 장사익 선생 문화 복합 시설 건립의 기본 방안을 확립하고, 또 이를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장사익 문화복합시설 확대 건립의 필요성 및 제안”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화 시대가 되면서 각 지자체마다 부존 자원과 인물을 내세워 관광객을 유치하고 특산품 판매를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본 사업 시행을 위하여 현재 대상지인 구 광신초 부지는 장사익 선생의 고향인 원촌마을 내 위치한 시설로 광천천을 기준으로 좌측에는 삼봉마을, 우측으로 신대마을과 접하여 있습니다.
  원촌마을의 경우 해당 지역 고령화에 따라 공가 및 폐가가 발생하고 있으며 20년 이상의 노후 주택이 101채, 공가가 총 8채 위치하고 있어 시설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법 및 도시재생법에 근거하여 원촌마을을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하여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역의 풍부한 유․무형 자산을 활용한 마을 활성화를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에는 문인, 명창, 영화인, 유명인 등 전국적,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려 지역을 빛낸 인물들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관이 곳곳에 설립되어 지역 관광 자원, 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광천 출신이며 최고의 가객(歌客)으로 인정받고 있는 장사익 선생을 마케팅하여 지역민에게 문화·예술 참여 기회 제공으로 정서 함양과 자긍심을 심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례로 우리나라 첫 민요 전문 박물관인 우리소리박물관, 경기소리전수관은 체계적인 전수 교육을 통해 전통의 우수성과 명맥을 잇고 고창 판소리 박물관은 신재효 및 진채선, 김소희 등 다수의 명창을 기념하고 판소리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홍성군에서 추진 중인 장사익 문화 공간의 시설 계획은 본관 2층 우측 편 교실 2개 소규모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념관이 교육 사회 기관으로써의 기능과 책임감을 토대로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매우 협소하여 체험적 교육,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본 의원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장사익 선생의 고향 마을인 광천 전통시장과 삼봉마을 앞 광천천변 약 4Km 구간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장사익 선생님의 대표곡인 찔레꽃을 상징화하는 찔레꽃 거리를 비롯하여 학교 전체 부지로 장사익 문화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광천 전통시장과 장사익 문화 공간을 축으로 잇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광천 전통시장이 처음으로 기록된 것은 잘 아시다시피 고려시대부터였습니다.
  이후 조선시대에는 새우젓으로 명성을 떨쳤던 기록을 찾아볼 수 있으며, 1926년 3월 3일 정기 시장으로 개설되면서 4일과 9일 장날이 지정되게 되었습니다.
  광천 전통시장은 포구와 철로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서해안 내포 지역의 경제 중심지로 많은 물류가 집합․분배되는 역할을 수행하여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광천 전통시장은 옹암포를 통해 충남 서해안 일대의 물류를 담당했던 시장으로 보부상들의 주요 거점으로써 존재하였습니다.
  전국에서 오서산을 찾는 동호인이나 가족 단위 등반객이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봉마을과 다리 하나로 마주하고 있는 광천 전통시장에 등반객이 거쳐가는 필수 코스로 만드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삼봉산 올레길로 개발하고 찔레꽃 벽화거리 조성을 제안합니다.
  장사익 선생이 발성 연습을 위해 즐겨 오르던 삼봉산 원촌, 삼봉, 신대를 활용하고 선생의 이름을 딴 등산 코스 올레길로 개발하는 방안입니다.
  또한 원촌마을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벽화와 조형물 등 문화 거리를 마을 진입로에 만들고 장사익 선생의 데뷔곡인 찔레꽃을 심어서 전국적인 명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전국 최초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한국 케이팝 고등학교와의 연계 활용 방안을 제안합니다.
  현재 광천에 위치한 케이팝 고등학교는 국내 최초의 케이팝 관련 전문 고등학교로 케이팝을 사랑하고 남다른 열정과 끼가 있는 학생들이 마음껏 재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케이팝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현장 실습 및 공연 개최 공간으로 활용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또한 케이팝 공연 커버댄스 및 케이팝 국내적인 경연대회를 시작으로 국제적인 경연대회로 확대되면 지역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넷째, 전시 공간을 전폭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장사익 선생의 작품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홍보, 전시 사업 등이 병행되어야 하고 상시 전시관과 기획 전시관으로 공간을 확대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람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시되는 전시 사업은 기념관의 여러 사업 중 가장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써 이를 통해 일반 대중 및 학생들에 대한 교육 기능의 증대를 목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장사익 문화 공간을 학교 전체 부지로 확대하여야 됩니다.
  장사익 문화 공간이 설치될 구 광신초가 위치한 곳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리꾼인 장사익 선생이 태어나고 성장한 곳으로 스토리와 메리트가 있는 지역입니다.
  장사익 선생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인맥과 팬들을 우리 지역 광천으로 끌어들여 광천에 활기찬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고 문화 예술의 고장으로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장사익 선생의 예술 혼을 기릴 수 있는 전수관, 전시관, 야외 공연장 등을 설립하여 문화 공간 조성의 메카로서 발돋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사익 문화 공간 조성을 통하여 관광객 유치 및 방문을 도모하고 출향인에게 고향에 대한 향수를 불러 일으켜 관심과 애정을 갖게 할 수 있도록 문화 공간을 확대하여 건립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장재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미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김은미 의원) 

(10시 12분)

  
김은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김은미 의원입니다.
  먼저 “공공 디자인도 실용성을 갖춰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이선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실용성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도록 의상이나 제품, 건축물 등을 만드는 일을 우리는 디자인이라고 말하며 제품의 가치를 높이고 구매를 유발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디자인 영역도 있습니다.
  바로 공공디자인입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공원·청사·가로시설물·안내표지판 등을 사용하기 쉽고, 보기 편하며, 모든 사람이 안전하도록 디자인하는 것이 바로 공공디자인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알게 모르게 항상 공공디자인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군청 앞 보도를 따라 걸어가면 홍성군 8경이 새겨진 타일을 보게 되며 홍성군 마크가 새겨진 우수관을 접하기도 합니다.
  점심시간 홍주읍성 주변을 산책하고, 홍성읍 명동골목을 지나면서도 너무 익숙해 눈에 띄는 특별함이 없기에 생각 없이 그냥 지나치지만 아침에 눈을 떠 집에서 떠나는 순간부터 공공디자인 대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공디자인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해결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기 좋은 떡은 만들 때는 먹기도 좋게 만들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디자인의 본질은 조형의 미가 아니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디자인을 크게 본다면 도시 환경을 설계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셉테드(CPted)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공디자인이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공공디자인을 통해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행정의 과제입니다.
  디자인은 회화나 조각과 달리 아무리 발버둥쳐도 실용적인 쓰임으로부터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공공디자인의 현 주소는 디자이너 자신의 디자인을 예술적인 작품으로 만드는 일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려한 비정형의 선과 구조로 눈에 띄는 형태를 만드는 것보다 단순하고 평범해 보이지만 완벽한 균형과 조화에 도달하는 것이 훨씬 어려운 디자인이기에 이렇게 변질되는 것 같다는 생각은 저만 느끼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에 한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홍성소도읍육성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홍성읍 조양문과 광천통 다리를 잇는 페이빙스톤 도로에 관해 의견이 분분하기에 이에 대한 대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군에서는 역사 문화의 거리는 사람 중심의 길이라고 표명했지만 실제로 인도가 아닌 차도에 페이빙스톤을 설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둘째,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말도 비오는 날의 경우 돌의 특성상 제동거리가 늘어나기에 이 또한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투수성으로 물이 땅으로 스며들어 지하수에 도움을 준다는 말 또한 시대가 바뀌어 투수바이오콘이라는 대체제가 생겨났기에 이 또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양문에서 광천통 다리까지 설치된 페이빙스톤 구간에 대한 정비를 통해 역사 문화의 거리라는 타이틀에 맞게 사람들이 걸어다닐 수 있는 인도를 확장하고 이 부분으로 페이빙스톤을 이식하고 홍주읍성 산책로까지 연계해 포장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페이빙스톤 차도에 대해서는 지하수 고갈 문제 등을 해결하고 페이빙스톤의 장점인 투수력을 살릴 수 있는 친환경 투수바이오콘으로 포장을 한다면 실용성과 공공디자인의 역할을 상승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에 걸맞는, 또한 차량 운전자들이 느끼는 불편함도 해소하고 역사 문화의 거리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며 홍주읍성 주변에 보행자 중심의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자연스럽게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이용록 군수님께서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을 슬로건으로 민선 8기가 새롭게 출발하는 만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성을 갖춘 공공디자인이 이뤄지기를 꼭 부탁 바랍니다.
  홍성군의회에서도 집행부의 정책 수립에 맞추어 적극 지원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선경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최선경 의원) 

(10시 18분)

  
최선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선경 의원입니다.
  이선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홍성마늘 홍보 영상을 통해 드러난 홍성군 공직 사회의 성인지감수성 실태를 지적하고 홍성군 홍보 정책에 대한 비전과 성인지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 지인으로부터 영상 한 편을 전달받았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직접 본회의장에 그 문제가 된 영상을 틀려고 했으나 더 이상 이로 인해 문제가 확대되고 행여라도 농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은 틀지 않기로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문제가 된 영상을 보고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불쾌했습니다.
  가운을 걸친 여성이 허벅지를 만지는 듯한 영상에서 “굵고 단단하네, 우리 홍산이 하고 싶은 거 다해.”라며 성인영화에서 나올 법한 낯 뜨거운 문구가 홍성군 특산물 홍보 광고에 버젓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마늘을 성적 대상으로 표현한 영상이 설마 홍성군에서 제작한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최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충남도연합과 전국농민회의총연맹 충남도연맹에서는 홍성군에 선정적이고 부적절한 농산물 홍보 영상 규탄 및 사과 요구 성명서를 통해 남성과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농민들이 애써 생산한 농산물까지 성적 대상화한 홍성군은 즉각 군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물론 저마다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지자체 SNS 콘텐츠는 딱딱하고 재미없다라는 인식을 뒤집은 콘텐츠가 신선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십분 감안하더라도 이 영상엔 문제가 많습니다.
  이 영상은 홍성군이 2020년 제작비 1,000만 원을 들여 홍산마늘 홍보 영상을 만든 뒤 유튜브 등 온라인에 배포했습니다.
  올해는 마늘 출하 시기에 맞춰 7월 한 달간 1,100만 원의 송출 비용을 지출해 서울과 대전 버스 터미널에 설치된 TV에 연속적으로 방송했다고 합니다.
  성상품화한 영상의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저는 두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공무원들의 대응 방식입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자 일부 담당 공무원들은 “뭐가 문제냐, 노이즈 마케팅도 모르냐, 유튜브 조회수가 매우 높게 나온 것이다”, 심지어 “제작사 대표가 여성이었다”라는 식의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답변을 통해 저는 홍성군 공직사회의 윤리 의식 부재와 부족한 성인지감수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성인지감수성은 저절로 학습되는 게 아닙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군수님, 지속적인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실시하여 일상생활에서 무의식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성차별에 대해 공직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고, 서로 배려하며 소통하는 건전한 조직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심가져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홍성군 홍보 정책의 비전 부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영리 목적의 기업들은 광고를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를 통해 판매량과 매출을 증대시키는 것이 홍보의 주된 목적입니다.
  하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와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홍보 환경 속에서, 일선 공무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홍보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홍보가 중요하다. 홍보가 문제이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 동시에 또 가장 많이 하기도 합니다. 특별한 대안을 찾지 못해 고민하고 계심도 잘 압니다.
  고정된 틀을 깨고 관공서 같지 않은 특이함과 재미, 감동까지 선사하는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는 결국 고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훈련받은 홍보 전문 인력과 홍보예산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덧붙여 홍성군 홍보 정책과 관련해 원론적 매뉴얼이 아닌 홍보 담당자들이 상황에 맞게 참고할 수 있는 홍보의 실천적 가이드를 마련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끝으로 홍성마늘은 2020년 대한민국 품종 대통령 상을 받을 정도로 소비자들로부터 품질을 인정받은 뛰어난 품종입니다.
  아울러 홍성마늘의 초록색은 클로로필이라는 엽록소 성분으로 항암 작용, 또 당뇨 완화, 조혈 작용, 간 기능 개선 등의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행여나 홍보 영상 논란의 불똥이 300여 생산 농가로 튀지 않기를 바랍니다.
  농민들의 땀과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홍성마늘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두루 구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다소 불편한 문제를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홍성군 공직자 구성원 모두가 성차별이 없는 성평등한 조직 문화, 그리고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고 존중받는 소통 문화를 만들어가실 것을 요청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선균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장재석 부의장님과, 김은미 의원님, 최선경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홍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경 의원 외 10인 의원 발의) 
2.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선경 의원) 

(10시 17분)

  
○의장 이선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들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권영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권영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영식입니다.
  제28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7월 26일에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호 홍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해 충돌 방지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당 내용과 유사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의회 의원 행동 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홍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호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으로 지방 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관의 도입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사무 분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안 제4조의 2안 중 7급 이하를 7급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권영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최선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미 의원) 
4.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 규정 정비를 위한 홍성군 명예 읍·면장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홍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군수 제출) 
9.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홍성군 결성농요 전승보전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홍성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2. 홍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28분)

  
○의장 이선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 규정 정비를 위한 홍성군 명예 읍·면장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결성농요 전승보전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들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은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은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은미입니다.
  지난 7월 26일에 실시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호 홍성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유기적인 협업 체계 구축을 도모하고 행정협의체의 세부 운영 방안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 위해서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호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실업 증가와 심각한 청년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최근의 사회 현상을 고려할 때 청년의 기본적인 지원 시책을 담아 청년의 권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호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 규정 정비를 위한 홍성군 명예 읍·면장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불합리한 차별 규정인 피한정후견인 결격 조항을 기획 정비 과제로 선정함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호 홍성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 활성화 및 우수봉사자의 자긍심 고취 방안을 마련하고 우수 봉사증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 방법, 또한 절차, 자원봉사 활동 보상 등 조항 정비를 위해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호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립어린이집 운영의 효과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위탁 계약 횟수 제한 및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 인원 회의 내용을 상위법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은 지방정부협의회 회원 도시 및 협의회 규모 확대에 관련 법 변경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협의회 구성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개정되었으며 아동이 행복한 지역사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호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안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자동이체에 대한 새액 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기준 및 감면 적용 기간을 연장하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문구 인용 등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호 홍성군 결성농요 전승보전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와 홍성군의 불합리한 규제 폐지와 기획 정비 과제 정비 계획에 따라 보장된 수탁자의 권리를 제안하고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불부합하는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전대 금지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워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호 홍성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걷쥬의 활성화에 따른 홍성군 챌린지 참여 증가로 챌린지 달성자에 직접적인 인텐시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걷기 실천의 동기를 부여하고 자발적인 걷기 운동을 활성화함으로써 군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7조 “업무의 위탁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홍성군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다.”로 정해져 있으나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및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0조1항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 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안 제7조제1항 중 홍성군 체육회를 관련 법인 단체 등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호 홍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홍성군체육회 및 홍성군 장애인체육회 운영 및 지원이 의무화함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을 정비하고 관련 단체 지원을 위해 지방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김은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 규정 정비를 위한 홍성군 명예 읍·면장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결성농요 전승보전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홍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14. 홍성군 기업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홍성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6. 홍성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군수 제출) 
17. 홍성군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유아숲해설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9. 홍성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군수 제출) 
20. 홍성군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39분)

  
○의장 이선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기업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홍성군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유아숲해설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홍성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홍성군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문병오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병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문병오입니다.
  제28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7월 26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호 홍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안부 자치법규 기획 정비 과제 정비 계획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된 수탁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호 홍성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산업발전법의 규정 사항과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투자유치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의 확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호 홍성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진단과 추진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추진단의 인건비 지원 및 민간위탁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호 홍성군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산정 기준과 산정 방식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호 홍성군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한편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호 유아숲해설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유아가 산림교육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 교육하고자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유아 숲 교육 업종에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한 자에게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호 홍성 군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의 기결정된 군 관리 계획에 미집행된 동남측 일부 부지를 개척하고 군 관리 계획에 변경하여 군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으로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호 홍성군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마을 상수도에만 한정된 현 조례를 수도법에 따라 소규모 급식 시설에 포함하여 소규모 수도 시설의 관리 대행, 개보수 지원, 민간위탁 관리 등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 관리 체계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문병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기업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홍성군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유아숲해설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홍성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 보고한 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홍성군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군수 제출) 

(10시 47분)

  
○의장 이선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권영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권영식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권영식입니다.
  제28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7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군정 추진 과정에서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함으로써 군정의 바람직한 정책 집행 방향을 제시하고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0월 13일부터 10월 22일까지 8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군, 본청 및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이며 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사무와 도 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여 본회의장과 소회의실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사항은 일정별 실시 계획에 따라 담당관, 과, 직속기관,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토록하며 감사 진행 중 관련 서류 제출 요구와 현장 확인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마친 후에는 상임위원회별 감평과 감사 종료 선언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권영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설명하신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의병기념관 의병도시 홍성으로” 성명서 채택의 건(군수 제출) 

(10시 51분)

  
○의장 이선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의병기념관 건립은 의병도시 홍성으로!”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덕배 의원님은 나오셔서 성명서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덕배 의원입니다.
  이선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안 설명에 앞서 모든 의원님들께 본 설명서에 뜻을 모아 함께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홍성군의회는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의병기념관 건립을 환영하며 홍성군에 건립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성명서를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의병기념관 건립은 의병도시 홍성으로”
  대한민국 항일의병을 선도한 대규모 무장투쟁인 홍주의병의 애국애족 정신이 살아 있는 홍성군은 충청남도 의병기념관 건립을 환영하며 홍성군에 건립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의병기념관은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 33개 시군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에 건립되어야 하며 의병기념관 건립의 목적인 미래 세대에 항일 의병 정신을 계승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홍주읍성과 홍주의사총 등 관련 유적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에 홍성군의회 전 의원들은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의병기념관이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안목을 갖고 건립 목적에 맞게 의병도시 홍성에 건립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충청남도는 의병기념관의 건립 취지에 맞게 국가지정문화재인 홍주의사총과 홍주읍성 등 의병 관련 유적이 산재되어 있는 의병도시 홍성에 건립해 줄 것을 촉구한다.
  1. 충청남도는 의병기념관 건립 시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 자치단체인 홍성, 아산, 청양, 금산, 당진, 공주를 아우를 수 있는 전쟁사와 독립운동사를 담은 다양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라.
2022년 8월 4일.
홍성군의회의원 일동.
○의장 이선균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성명서는 사전 협의된 사항으로 “의병기념관 건립은 의병도시 홍성으로!” 성명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홍성군 내포 뉴 그린 국가산업단지 선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군수 제출) 

(10시 54분)

  
○의장 이선균   
  이어서 의사일정 제23항 홍성군 내포 뉴그린 국가산업단지 선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결의안에 대하여 이정윤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홍성군의회는 충남 내포혁신도시 인근 홍성군 홍북읍 일원에 내포신도시 뉴그린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 줄 것을 강력히 축구하며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홍성군 내포 뉴그린 국가산업단지 선정 촉구 결의안.
  홍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내포혁신도시 인근 홍성군 홍북읍 일원에 내포신도시 뉴그린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홍성군을 충남 경제의 거점 도시로 육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정부는 현 정부 7대 공약, 15대 국정과제인 뉴그린 국가산업단지의 대상지로 홍성군 홍북읍 일원을 선정하라.
  1. 홍성군 홍북읍 일원에 뉴그린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국토의 균형 발전 및 내포 혁신도시의 완성을 이행하라.
2022년 8월 4일.
홍성군의회의원 일동.
○의장 이선균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사전 협의한 사항으로 홍성군 내포 뉴그린 국가산업단지 선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87회 임시회는 제9대 의회가 개원하고 처음으로 개최된 매우 뜻깊은 회기였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 등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정 현안에 대하여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신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코로나19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매우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여 있으며, 홍성군의 지역 경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상반기 조기 집행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발주하는 사업이나 곧 있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는 사업비를 조기 발주하여 홍성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무더운 여름 건강에 유의하시고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폐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