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56회 홍성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 10월 25일(토) 09시 15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 15분 개의)

○임시위원장 유영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유영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 까지 연장자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09시 16분)

○임시위원장 유영우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은 구두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시므로 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 위원   
  이대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유영우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대영 위원님으로 추천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대영 위원님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대영 위원님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09시 17분)

○위원장 이대영   
  고맙습니다.
  원만하게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은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우 위원님.
유영우 위원   
  정보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대영   
  더 추천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정보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보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 20분)

○위원장 이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지역경제과장 최봉일입니다.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그동안 군에서 실시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운영한 결과 그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우리 지역 특성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개정해서 운영함으로써 그 효율적인 주차장 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은 장애인 동반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을 할인하여 그 도심내 차량감소를 유도하는 그런 내용과 위탁관리자 중 비영리민간단체를 신설하는 안 또 위탁관리납부금액을 지역적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주차장법 제14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뒷장 조례안을 한번 봐주시면은 그 3조 2의 제1항 2호 중 자가운전자동차를 자가운전자동차 및 장애인을 동반한 자동차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장애인을 동반한 차량의 범위는 2천cc이하 승용차 및 1톤이하의 화물차로 한정한다로 넣습니다.
  3조 2의 제2항 도표 중 감면자동차 중 장애인자가 운전자동차를 장애인 자가운전자동차 및 장애인을 동반한 차로 이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제6조 제1항 제2호 중 법인 또는 개인을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그렇게 넣습니다.
  그 신구조문 대비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은 3조의 지금 말씀드린 대로 2항에 보면은 장애인의 자가운전자동차만 감면을했는데 그 개정안에서 보면 2항에 보면은 장애인의 자가운전자동차 및 장애인을 동반한 자동차, 또 장애인을 동반한 차량의 범위는 2천cc이하의 승용차 및 1톤 이하 화물차로 한정 그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감면내용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6조를 보시면은 현행은 6조 1항에 2항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또 신설하는 것은 기타 영리단체 및 개인 등을 넣습니다.
  그 다음장을 한번 봐주시면은 그 구분에 가서 제1항 제1호의 경우 제1항 제1호 이외의 비영리공유법인이던 것을 비영리공리법인공익법인 또는 비영리민간자율단체 그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납부하여야할 금액을 주차장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사유재산대부료 상당액으로 이렇게 정했었는데 이것을 좀 개정을 해서 주차장 수익성을 감안하여 산정한 군수가 정하는 금액으로 이렇게 좀 넣어서 탄력적으로 좀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타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철형   
  홍성군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신구대조문 비교대조표를 보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2에 주차요금의 감면사항 1항에 감면대상은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제2호에 장애인 자동차를 장애인 자가운전자동차 및 장애인을 동반한 자동차로 이렇게 해서 자동차의 범위를 2천cc이하 승용차와 1톤미만 화물차를 기준으로 해서 장애인한테 50%를 주차요금을 받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고 현행 제3조의 2 제 1항은 여기에 보면은 생략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위에 있는데 이 사항은 내용상에는 생략이 됐는데 검토가 잘 안된 거 같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홍성군주차장조례로 했을 겁니다.
  내용 보면은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노상주차요금을 감면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항은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군수가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요금을 감면한다로 이렇게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왜 그러느냐 하면은 먼저도 노상주차장 감면해 달라는 장애인의 청원사항으로써 제1항을 노상주차장만 감면하도록 돼 있는데 위 13조 현 지역에 주차장이 거의다 노외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노상만 이렇게 감면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노상 및 노외주차장으로 이렇게 감면하고 인저 고쳐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6조에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라고 돼 있는데 제1항 2호와 3호의 위탁관리참여범위를 비영리민간단체와 영리단체를 이것을 삽입했고 제2항의 군관리위탁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 규정은 현재 주차장 면적에 대해서 도로 점용료 또는 사유재산 상당액으로 이렇게 산출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 수익성을 감안해서 군수가 정하도록 내도록 현실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면은 용어가 조금 이원화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6조 2 1항 2호에 여기 보면은 개정 사항에 보면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이렇게 돼 있고 그 너머 장에 가다 보면은 제일 윗줄에 개정안에 비영리공립법인 또는 비영리민간자율단체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민간자율단체로 하던지 민간단체로 하던지 이것을 통일 좀 시켜줬으면 하는 그겁니다.
  그리고 제11조에 신고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 이렇게 됐는데 현행 조례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1항의 법 제12조 2항의 규정에 미리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에 적합해야 한다 이렇게 된 사항을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고쳤습니다 고쳤는데.
  이것은 신고 노외주차장설치를 노외주차장의 신고설치로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좋지 않은가 그 이유는 법 제12조를 보면은 12조 2는 이게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이외의 자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원안대로 그냥 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면은 법령에도 그렇게 돼있고 만약에 신고만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임의로 신고를 먼저 설치를 하구서 나중에 신고할 경우에는 그 법령에 안맞아서 또 신고처리를 해주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그 주민들한테 먼저 불이익 처리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법령에도 미리 신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2항, 제11조에 노외신고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기준으로 이렇게 해야 이게 맞습니다.
  그 이유는 왜그러느냐 하면은 노외주차장이 그전에는 법령에 신고노외주차장을 하도록 돼 있는데 95년 12월 29일자로 이게 법령이 개정돼 가지고 노외주차장이 없어지고 신고노외주차장으로 이렇게 개정이 됐더라구요.
  그래서 이 사항은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해서 신고 및 신고필증 뭐 서식이니 전부 다 이것을 검토해 보면은 노외주차장으로 돼있지 신고노외주차장으로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개정하도록 그렇게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19조 및 제21조는 관련법규가 바꿔졌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법규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제 의견으로서는 검토 의견 마지막장에 간추려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사항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제3조 2에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현행은 제시를 안했는데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노상주차요금을 감면한다 이렇게 된 사항을 수정안으로서는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수가 설치한 노상 주차 및 노외주차요금을 감면한다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런데 그게 말이죠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
  이 주차장법 제2조 정의에 가서 보면은 유료주차장이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뭐 기계주차장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저기 하신다면은 그냥 군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유료주차요금을 감면한다로 했으면은 노상, 노외만 할 것이 아니라 부설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가 파생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유료로 유료주차장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그게 좋네요 유료로 전부 포함해서」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조철형   
  그리고 제6조에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단어용어문제인데 이것은 민간단체로 돼 있는 거 있고 민간자율단체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전용석 위원   
  아니 자율만 빼면 되겠군그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아니요 그게요 인저 왜 이걸 넣은고 하니요 홍북면 중계리 때문에 이거 했거든요.
  자율단체로 가면 무슨 청년회가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이게 넣은 겁니다.
  홍북면 중계리 무슨 청년회에서 한다 무슨 개발위원회에서 한다 하는 것 때문에 용어를 넣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율단체로 넣었어요.
전용석 위원   
  어차피 그것도 민간단체쪽에 들어가는 거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런데 인제 이게.
황필성 위원   
  청년회에서 하든 부녀회에서 하든 그게 무슨 관계가 있나?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하는 거지.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아니 그런데 저희 마음대로.
  서류상 조례에 그 용어의 범위에 정해진 단체에서 해야 저희들이 수의계약하기가 좋단 말이예요.
  그래서 명칭을 넣다 보니까 거기서 이장이 또 대표로 할 수도 있고 또 새마을회에서 할 수도 있고 청년회에서 할 수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가 앞으로 나올 것 같단 말이예요 이게.
전용석 위원   
  그러면 이걸 민간단체로 다 통틀어서 넣자는 얘기여.
  불필요하게 자율까지 넣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여.
○전문위원 조철형   
  그러면은 자율을 넣으신다 하면은 신구대조표에 2페이지 말이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전문위원 조철형   
  거기에 제일 끄트머리 6조 1항 1호에 보면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자율단체로 넣어주어야지요.
전용석 위원   
  그렇지. 
  거기다 자율을 넣던지.
  앞에는 민간단체라고 하고 뒤는 민간자율단체라고 하니까.
○전문위원 조철형   
  어디 하나를 통일시키도록.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철형   
  그 다음에 11조에 신고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미리 신고만으로 이렇게 된 것을 신고만으로 이렇게 됐는데 법에도 미리 신고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황필성 위원   
  원안대로 해라?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원안대로 하는 그렇게 11조는?
○전문위원 조철형   
  예.
전용석 위원   
  그런데 만들어놓고서 나중에 규정위반이라고 안해주면은 민간인들 돈 투자한 것은 어디서 찾으라고.
○전문위원 조철형   
  미리 신고하는 거하고 신고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틀리는 것이 왜그러냐 하면은 위생계 같은 경우면은 건물시설 다해놓고 신고하면 나가서 그대로 보고서 허가를 내주는 거고 미리 신고 그것은 사전에 신고하고서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서 그대로 짓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게.
  

(장 내 소 란)

박성호 위원   
  그런데 신고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허가 사항일 경우에 미리 허가 받아가지고 하는 거 아녜요.
○전문위원 조철형   
  그렇죠.
박성호 위원   
  신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설치하고 신고만 해도 되는 것이 신고요.
  신고라는 소리 들어가면 미리 신고라는 소리 할 필요가 없는 거라구요.
전용석 위원   
  아니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규정상에 예를 들어서 규격 있잖아요 규격이 그 규격에 맞춰서 해야 된다 이거요 소위 말하면 주유소라든가 이런 것은 그 규격에 품셈이 나와 있거든 그 규격에 딱 맞춘 상태에서 신고만 해주면 딱딱 해주게 돼 있는데 이 주차장이야 뭐 그냥 다 할 것 아뇨 그 규격이 없잖아요 주차장은.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아니 이게요 건축법에 여러 가지가 규정이 있거든요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맞지 않으면은 만들어놔도 소용없고 자기들이 전부 와서 인제 협의는 해야 돼요.
  미리 신고해도 상관없는데 협의 않고서 자기들 멋대로 어딘지 알구서 해요.
황필성 위원   
  그런데 여기 미리자를 굳이 빼서 우리한테 이득될 것도 없고.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넣어서 이득될 것도 없죠.
황필성 위원   
  그런데 넣어두는게 편해.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그래야 좋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래야 피차가 편해.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황필성 위원   
  나중에 잘못됐네 어쩌네 할 것없이 말이요.
○전문위원 조철형   
  법에도 전부 미리 신고로 돼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철형   
  검토사항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방금 지역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셨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일부 수정의결해야 한다는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의문이 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토론을 한 과정에서 수정 부분 좀 설명해 주시고 그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하고 대화될 것 같아요.
  그렇게 수정해도 가능한가 타당성까지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3조 2항은 노상 또는 노외로 했는데 유료, 유료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3조의 1항.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1항 지금 생략으로 돼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그렇게 됐으면… 그리고 이 아까 말씀은.
황필성 위원   
  가만 있어요 유료주차장도 굳이 또 얘기를 더한다 보면 군수가 징수하는 유료 주차장인지 개인이 유료 주차장 만들어놓은 거긴 안될 거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렇죠.
황필성 위원   
  그건 당연한 얘기…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그건 당연한 얘기죠.
황필성 위원   
  당연한 얘기지만 참고로 할 사항이고.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여기 그러구서 아까 말씀하시는 비영리공익 또는 비영리민간자율단체를 그냥 민간단체로 하겠습니다. 자율을 빼고.
  그리고 11조는 규정에 의하여 미리 신고만으로 미리를 넣겠습니다.
전용석 위원   
  그래요.
○위워장 이대영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 위원   
  지금 이 조례에 보면은 장애인등급이나 어떤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뭐 어떤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장애인 기준이.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래서요 그거 사회복지과하고 저희들이 상의를 해봤는데 홍성군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이 약 천분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실지로 등록을 더 해야 될 분이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분이 한 천명 정도 또 더 있는 모양이예요. 
  저희들이 볼때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그냥 장애인되는 분들은 이런 표를 만들어 드렸더라구요.
  그런데 그 표가 있는 분만 해야 되는데 육안으로 봐서 장애인이라고 인정되는 분들은 그 표가 없어도 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라고 그럽니다.
  등록이 안된 분이라 할지라도.
최경식 위원   
  그러니까 육안으로 구분을 하다 보니까 분쟁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논란이 된다 이거죠.
  나 장애인이다 봐라 그럼 당신이 그렇게 장애인이냐 이거 조금 여기 나가는 것도 장애인이냐 그거 다 이거 인정해 주어야 할텐데.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인정해야 돼요.
  왜그런고 하니 그러면 그분들도 그것은 등록 안한 천명되는 분들도 사실은 와서 등록을 해서 등록증을 타야 옳거든 사회복지과에.
  그런데 그런 분이 아닌데 그런 분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저희들이 이렇게 봐서 또 본인이 자꾸 장애인이라고 하고 보여주면 장애인으로 인정해야지 그거 싸울 필요없거든요.
  이것 갖고 뭐.
황필성 위원   
  육안으로 인정해야지.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육안으로 저희들이 인정을 할라고 그럽니다 등록되지 않은 분이라 할지라도.
최경식 위원   
  신체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장애인으로 다 인정해준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인정을 하겠다 그렇게.
  이것 갖고 커다란 수입이 되고 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용석 위원   
  아니 신고 안하는 사람 이유는 뭐야 또.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글쎄 뭐 본인이…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대개 장애인일수록 장애인이라 하기가 인저 싫어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리고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거 같더라구요.
전용석 위원   
  그러면서 주차요금 감면받으려고 하는 그 심보가 이상한 심보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거 5백원짜리 250원 받는건데 장애인이라 하면은 저희들 뭐 분쟁없이 그냥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래요 뭐 그거 별 것도 아닌데.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장애인된 것도 서러운데 그것까지 또 저기 할 수 없고.
최경식 위원   
  행정에 원활한 도움을 주자면은 이런 행정에 협조하는 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원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더 이상 없습니까?
박성호 위원   
  아니 노상 주차, 노상.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박성호 위원   
  노외주차.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정의를 제가 한번 말씀드릴께요.
  여기서 먼저 장군상 가는 거 있죠 장군상 왜 저기 김좌진 장군동상 가는 거 주차장 양쪽으로 했던 것은 노상주차장입니다.
  도로위에 한거. 
  길 위에 통행하는데 있는 거.
  그리고 지금 검찰청 옆에 하는 거 법원 검찰청 옆에 하는 건 노외 주차장이라고 그럽니다.
  조양문 로타리 이런데 있는거 그런 거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길이 아닌…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길이 아닌데다 하는 거.
  또 부설주차장은 저희들이 또 만들수도 있어요.
  부설주차장은 군청에 유료주차장한다 그러면 군청내 부설주차장이 됩니다.
  그것도 유료화하라고 뭐.
박성호 위원   
  그것도 노외주차장이죠.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노외라고 볼 수 없죠.
  군청내에 있는 딸려 있는 거다 해서 부설 주차장이라고 합니다.
박성호 위원   
  복개주차장은 뭐예요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건 뭐 노외로 들어가죠.
  또 기계식 주차장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아 이렇게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예, 
  계단식으로 올려놓는 거.
박성호 위원   
  건물로 하는 거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예.
박성호 위원   
  아 그러네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주차장 설치조례 제3조의 2 제1항 주차요금 감면규정 중 노상주차요금감면으로만 규정하여 있는 것을 노상 및 노외주차를 유료주차장 주차요금감면으로 조문을 수정하고 개정안 제6조 제2항의 도표 중 『비영리민간자율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로 수정하고 개정안 제11조의 조문을 노외주차장의 설치 신고 기준으로 하고 미리 신고하도록 수정하여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5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